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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229회 제2사회복지위원회2017-04-05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태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증자료 처리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해 기증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는 태전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명칭과 위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2호는 기증자료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용을 위하여 재기증 시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태전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 안 제17조제2항에서 기증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안 제2조제3호는 태전도서관 개관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제2항에서 기증자료 재기증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도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협의하는 절차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 운영위원회 현재 운영하고 있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몇 분이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운영위원회 9명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구수산, 대현, 태전,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같이 겸하는 거 맞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죠? 현재 하고 있는 역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도서정책이라든지 도서에 대한 제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심의하고, 하여튼 도서정책의 주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김재용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1년에 1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김재용위원

일단 지금도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기증받은 자료는 기증처리할 때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기증도서는 현재 협의해서 다룬 적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기증받아서 재기증한 내용은 있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재기증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9개 기관에 977권 기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기능을 살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협의하는 부분을 삭제조항으로 올리는, 상위법 상은 특별히 규정은 없다고 검토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기능·역할 부분에서 이 정도는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재기증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서 기증이 들어오면 필요한 기관에 재기증을 하는 거는 수시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이거 때문에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재기증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재기증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상위법에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제적이라든지, 도서관 중요 정책이라든지, 도서관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지만 재기증하는 부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한다는 거는 재기증 도서를 보관하기도 그렇고 필요한 부서에 적정한 시기에 하는 것도 놓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본 위원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관련 부분에서 도서관 활성화 기타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1년에 1번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가 싶은 마음이 있고 지금 이렇게 해놓았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이런 부분도 협의를 못하니까 이런 조항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일일이 계획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업무 효율성·신속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기증받은 거에 대해서는 양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도 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원회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위원회 내용들을 빼버리면 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리대상이 될 수 있는데,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기능으로만 해도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비효율성 때문에 이거만 빼자는 내용입니다.

김재용위원

다른 데 해놓아도 현재 회의는 안 하잖아요. 위원회 회의는 안 하잖아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제적 같은 경우는 분명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꼭 거쳐서 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되면 1,000여 권 정도 조금 안 되겠네요, 매년 비슷해요? 재기증하는 책이 1,000권 조금 안 되겠네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3,4천 권 들어오면 분류하다보면 실제로 기증할 수 있는 거는 1,000권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재용위원

그걸 지금 현재 사립문고와 유관단체에서 재기증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1년에 하기에는 저도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양이 많을 경우에는 재처리, 재기증 관련 부분은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전도서관 자료 현황에 보니까 올해 도서구입비로 7천만 원 잡혀있네요. 5천 정도 구입예정인데, 일반도서와 아동도서를 어느 정도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전체 100%로 봤을 때 성인도서 70%, 아동도서 30% 정도 구입 예정입니다.

차대식위원

7대3이 되는데, 그쪽 지역에 혹시 아동들, 학생들 확실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원래 아동 도서가 대출이 많이 되거든요. 아동도서 구입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개관 장서로 구입한 도서 중에서 아동도서의 비율이 높아서 2017년도 구입 도서는 아동 도서는 적게 구입하고 성인도서는 조금 더 많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대식위원

그쪽 지역은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보다 아마 태전동 쪽이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근에 보면 초등학교도 2개 있고 대학교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아동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동 도서를 7대3 보다 6대4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현황 파악하셔서 구입확인하시기 바라고 지금 대비 보면 1권 당 약 14,000원 합니다. 성인들 일반도서는 14,000원으로 구입할 예정이 됩니까?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평균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차대식위원

14,000원으로 잡으면요?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네.

차대식위원

이번 기회로 도서관을 개관하면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하셔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앞에 김재용 위원께서 얘기했던, 본 위원 생각도 기증받은 자료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형평성 이런 문제를 고민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개정보다는 원안이 좋다는 의견을 제출하고요. 다른 도서관 관련 내용이죠, 어제 행자위 상임위에서 문화재단 설치·운영 조례가 일단 가결이 되었습니다. 담당 국장, 과장으로서 도서관 업무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는 도서관을 문화재단 범위에 포함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 논의조차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된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고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거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문화재단 설립이라든지 위탁문제는 주관 부서가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가 부적정해서 안 한 걸로,

이영재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이 관련해서 위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우리 구청의 처사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회의 한 번 진행하지 않고, 또 담당부서에서.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일단은 이런 문화재단 문제는 연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요.

이영재위원

아니, 도서관 얘기를 하잖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위원회 의견을 듣고 엇박자를 내는 거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기획팀에서 다양하게 여론수렴을 해보는 게,

이영재위원

지금까지는 본회의 통과도 안 됐고 현재 소관 업무는 평생교육과예요.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아무런 행동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구립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이 되게 되면 현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가 전면 개정이 필요한 거죠. 태전도서관 위치하고 신설하고 명칭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전체 조례는 우리 구청에 직영을 근거로 하는 조례죠. 이게 조만간 위탁이 되고 운영이 되게 되면 아마 운영과 관련해서도 또 다르잖아요, 직영하는 문제하고 위탁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조례를 제가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미리 고민을 하시겠지만 충분하게 상임위하고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과장님, 17조2항에 재기증 처리하는 사유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했는데 이때는 보통 현재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하고 기증받은 책이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판단할 때 소장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들을 주로 재기증하는 건가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복이라든지 훼손되는 부분은 기증도 못하고 보관도 못하고,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작년에 977건 재기증했다고 하셨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주로 재기증한 이유가 뭔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인 게 제일 크고요. 전체 시리즈책인데 낱권으로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도서관에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런 도서라도 원하시는 기관은 있어요. 원하는 기관에 그런 책들이 주로 재기증이 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살펴 보니까 20조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3호에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이 도서관 자료 구성방침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위원회에서 설정을 해둔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자료를 구성한다든지,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아직은 그런 건 없고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중에 내용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책은 어린이가 많은 지역은 어린이 책을 좀 더 많이 구입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죠.
은경

윤은경위원

여기에서 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는 기능이 있고 또 18조 같은 경우에도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보아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는 이렇지만 실무에서는 사실 협의를 하지 않고 재기증 처리를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그럼 이 규정 자체가 필요 없는 규정이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이 건 가지고 개정한다면 불필요한 것 같지만 태전도서관 관련해서 개정하는 김에 필요 없는 규정을 없애는 거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라는 조례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질책 대상이잖아요,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윤은경 위원처럼 조례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하시는 게 당연한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잘못을 한 부분에서 잘못을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신설 관련 부분은 어차피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전체적인 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협의 이 건이 아니고 17조 아니고 20조 다른 게 다 있기 때문에, 17조는 그냥 놔두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한 바꾸어도 지금은 맞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는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을 제출해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일단 위원회 기능에서도 이게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7조2항에도 이미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굳이 실제 이거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게 작년에는 3천 권 정도 기증을 받았는데 그때 3천 권이 한 번에 들어오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대로 하는 게 맞는데, 100권씩 200권씩 들어왔을 때 이걸 모아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기다린다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게 맞지, 책을 나눠서 재기증을 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 기능에는 조금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1년에 한두 번은 꼭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도서관 기본계획을 세우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작년에 실적은 이렇다 하는 걸 전부 모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에는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다양하게 제출됩니다. 저도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갔는데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굉장히 심의가 심도 있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거는 자주해서 유명무실 하지 않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김재용위원

그런데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기준이 뭡니까? 적어 놓았는데, 훼손·중복,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판단기준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전문직 사서직이 하기 때문에,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중복이 되는가 아니면 소장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는 사서직이 판단해서,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런 걸 행정직이 판단한다면 당연히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한다고,

김재용위원

제도 결정은 행정직이 하겠죠. 결재라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자체에서 그렇게, 사서직 분들이,

김재용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결재라인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기증받은 거에 대해서도 사서가 모두 결재를 해서 재기증한다는 말은 저는 이상하다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사서분들이 전문직이라고 보거든요.

김재용위원

전문직이라도 그분의 역할이 있고 책임자가 있는데, 대현이나 구수산이나 책임자 결재라인 해서 재기증하지 않을까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결재가 되는 과정에서도 거의 사서 전결로 보지, 저희들이 거기서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위탁을 해도 행정직 업무를 사서직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이거를 연간 몇 번 정도 재기증을 해요?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작년에 9번 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재기증을 하거든요.

이영재위원

이게 책을 보면 너덜너덜해지고 사실 파손되고 못쓰는 건 많아요. 그런데 혹시나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용위원

사서직은 전문 맞아요. 그분이 판단해서 재기증 처리여부를 결정해서 전적으로 그분한테 맡긴다는 결론인데, 그분이 판단해서 모든 걸 맡기는 부분에서는 조금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그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걸러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 그거까지 관여하고 이런 거는 실익이 없고 17조2항에서도 9권이나 10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한다는 건 전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문제인 게요, 조례란 게 이렇게 해놓으면 실행을 해야 하는데 실행을 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제재를 받는 거도 없고 감사기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떠들어봐야 입만 아프고 여기서 바꾸고 안 바꾸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관련 부분에서 이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사서직 그런 부분을, 전문직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독단이거든요. 다수의견으로써 막아보자는 취지이고 업무효율성을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상충하는 거는 저 또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위원회 기능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기능보다는 다른 쪽으로,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의회 통과되어서 문화재단가면 조례가 다 바뀔 거 아닙니까?

이영재위원

이거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기본 포맷은 놓아두더라도 수정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어제 문화재단 보니까,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감사를 담당 업무 과장으로 해놓았고 전체 책임자는 구청장이고 구청장이 한 일을 담당 과장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서관도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어차피 현재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행정상으로 책임질 거 아니에요? 예산과 관련해서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 부분들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문화재단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지도·감독은 그렇게 하고 전문적인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도 감사실에서 일부하고 저희들도 지도하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평생교육과에서 지도·감독,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청장인데, 청장이 한 일을 담당과장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용위원

감사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장이 될 수도 있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사장이 만약에 청소년회관처럼 부청장님이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업무의 잘하고 못함을 감사실에서 투입해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영재위원

피감자하고 수감자하고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걸 이사장 성격으로 봐야 되지, 이걸 청장 그런 쪽으로 보는 거는 조금,

이영재위원

아니죠, 청장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 공공성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차대식위원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동일인인 것 같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영재위원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담당계장님. 현재 사서직이 지금까지는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서직이 결정을 해서 훼손·중복·기타 등등을 한다 해서 전결처리해서 재기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선별은 사서가 하고요. 재기증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담당 과장님 결재를 받고 재기증 처리를 하거든요.

김재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 말씀에 따르면 결재는 하되 그 사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셔서 전결요건에 맞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의 의견을 100% 존중한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맞아요?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이 있지만 사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재기증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었어요?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네, 그런데 연간 3천 권 정도 기증도서가 들어오는데, 그 도서 한 권 한 권 처리를 과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다 협의를 한다는 거는 업무상 너무 처리가 지연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거를 그러면 모아서 6개월이나 이런 건 어렵죠?
운영

운영태전도서관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예, 책이 오면 공간문제도 있고,

김재용위원

공간문제가 많죠. 그런 공간이 적은 곳에 어떻게 문화 활성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불러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웠어요. 사서 한 분이 모든 결정을 해서 재기증 처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재라인이 있지만 사서가 모든 걸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담당자 의견을 봤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믿고 개정안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