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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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영식 의원 발언

299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6-03-27

정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대외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10시에서 09시 20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생활과학교실 동의안은 집행부 사정으로 의안 순서를 첫 번째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 생활과학교실 사업」 추진을 위한 광명시-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광명 생활과학교실 사업」 추진을 위한 광명시-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제안 이유입니다. 기술 기반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과학적 소양과 창의적 사고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생 시기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와 친밀감을 제고하고자 일상생활과 연계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실험‧체험 수업을 제공하는 생활과학교실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창의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단위에서 연중 운영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정한 전국의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를 통해 재단 공모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시는 2026년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국 27개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 중 사업 운영 편의 및 접근성을 기준으로 수도권 인접 지역 4곳으로 후보군을 축소하였고 이 중 최근 사업 평가 결과와 생활과학교실 사업 운영 규모, 전국 최초로 본 사업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적합하다 판단, 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1호 시의 예산 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협약 체결 전 광명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해야 하나 3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있는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라 판단, 부득이하게 2월 26일 우선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사업 신청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이 불가피했던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광명시 어린이들이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생활과학교실 이화여자대학교랑 산학 협약을 체결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보통 보면 사업비는 저희가 지불하는데 이거는 위탁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위탁 개념이 맞고요. 저희 예산을 4000을 세웠는데 저희가 협약을 먼저 한 이유는 이게,

정지혜위원

네,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거기서 국비를 1285만 8000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5285만 8000원 갖고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시비는 4000만 원이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초등학생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연계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이걸 키트를 갖고 와서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건데요. 태양광 같은 거나, 내용을 보면 태양광이나 탄소중립 그리고 전류와 저항 뭐 이런 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키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조립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하는 그런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만들어진 걸로 원리를 설명을 하고선 애들이 이해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과학교실 운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절차와 순서가, 물론 급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절차와 순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잘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 생활과학교실 사업」 추진을 위한 광명시-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약체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회의 중지

09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지혜 부위원장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여기도 개정한다고 했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는데 언제 바뀌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시행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규정 내용이 바뀐 게, 이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1월 2일이요.

이형덕위원

2026년 1월인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2026년, 네.

이형덕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에 변경된 걸로 돼 있어서요. 아닌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 죄송합니다. 2023년이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거짓말하신 거 아니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2026년이라고 제가 일부러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것은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벌써 2023년이면 2023년, 2024년, 2025년. 꽤, 지금 3년이 지난 변경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행정에 관한 것은 상위법이 규정이 바뀌었으면 이런 내용들도 적시에 맞게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다음부터 좀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냥 수시로, 이런 부분은 상위법을 조회를 하면 이런 부분들 변경된 게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공문으로도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자리를 배석하셨으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들은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용역 보고할 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이렇게 쭉 할 때 시의원들을 꼭 참석시키는 데가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이런 용역 보고, 착수 보고부터 시작해서 중간 보고, 마지막 보고 때까지 실은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거를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는데 그 처음 시작부터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다른 지자체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들은 대개 그걸 의원들과 함께 시작을 하거든요, 사업 자체를 하려고. 그런데 광명시는 그런 부분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의원들도 용역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이런 거 할 때 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시에서도 앞으로 중요 사업이나 이런 용역을 할 때, 진행할 때 의원님, 의회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게 결국은 소통이고 협치인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방 이형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2023년에 변경되었는데도 즉시 반영을 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번 개정은 통합돌봄, 자살 예방, 재난‧안전 등 국가 정책 사업 추진과 우리 시 지역 현안 대응에 필요한 기준 인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통보되어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맞춰 행정기구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행정기구의 명칭을 정비하고 기능을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국을 돌봄복지국으로, 사회적경제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를 사회연대경제과, 통합돌봄과, 성평등가족과로 변경하여 돌봄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협력 기반의 경제 정책을 확대하며 성평등 기반의 가족 정책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기존 1276명에서 70명을 증원하여 1346명으로 모두 6급 이하 인력입니다. 증원된 70명 중 국가 정책 추진 인력은 48명으로 재난‧안전, 자살 예방, 통합돌봄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이며 지역 현안 대응 인력 22명은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업무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주택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확대 그리고 인구 및 공동주택 증가로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통합 복지 돌봄 실행에 의해서 통합돌봄국이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70명이 증원이 되는데, 정원 조정이 되는데 그중에 이 돌봄 정책 기능의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필수 인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회복지나 의료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인원에 대한 보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 직원으로 정원에서 이게 소화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또 다른 인력을 보강하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통합돌봄 쪽으로는 지금 25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동사무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로 정원을 늘려 주게 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우리 정원이 늘어나면 사회복지직이나 의료직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 정원 70명 중에 사회복지직이나 아니면 의료 관련직이 직원으로 이게 배치가 되게 되나요, 아니면 정원이 충원이 되게 되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직원 충원이 되고요. 충원될 시에 그 업무에 맞는 직렬로 같이 증원이 됩니다. 복지 업무가 필요하다면 복지 직렬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호 직렬이 필요하게 되면 간호 직렬로 해서 그 업무 성격에 맞는 직렬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정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신규로 모집을 하거나 정원을 늘려 갈 때 간호직이나 이런 경우는 일반직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간호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우리 정원 속에 포함이 돼서 정원이 충원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형덕위원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이 나오거나 충원이 되면, 배치가 되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노동권익팀이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12명입니다.

정지혜위원

노동권익팀에만 12명인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 팀이요. 팀은 지금 현재,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입니다.

정지혜위원

3명이요. 그러면 저희 직무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3명이서 다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을 충원을 하면 그분이 이 업무를 다 하시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업무는 증원이 되고 여기서 팀에서 업무 분장을 해서 조금씩 나눠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지혜위원

그러면 1명이 충원이 되고 업무 분장으로 일을 나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 주신 거에 15페이지에 공공 건축물 기획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2명이 새로 충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자문 역할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경력직이 우선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자문 역할은 공공 건축가가 따로 있고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행정 공무원은 처음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팀장 한 분하고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이….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7급이 1명 들어갑니다.

정지혜위원

7급에,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정지혜위원

보면 디자인 관리 방안이면 우리가 처음에 공공 건축물을 디자인하잖아요. 디자인했을 때 그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뭐 그런 걸 찾아내는 분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것과도, 그 사무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업무는, 공공 건축 기획가 업무는 실시 설계 전에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기간, 발주 방식, 디자인 관리 방안,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거를 같이 사업 부서와 의논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용역 후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용역을, 그게 되면 그 내용을 담아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과정이 더 추가로 생기는 거….

정지혜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과에서, 그러면 용역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의 용역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행정기구 및 정원을 바꾸게 되는데 특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때문에 이렇게 명칭도 바꾸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형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적절하게 운영, 인력을 배치를 잘해야 우리가 진짜로 이 통합돌봄에 관련된 부분에 효과를 얻을 텐데 통합돌봄은 요양‧의료‧돌봄이 핵심 영역인데 그에 따른 사회복지직이나 간호사, 의사, 요양보호사 등을 인력 배치를 어떻게 잘, 적절히 잘하시겠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관련 부서, 사업을 하는 부서와 의논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직렬로 저희가 합의를 해서 같이 적절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여성가족과는 정부 성평등가족으로,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중앙정부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이재한위원장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또 제가 부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집행부의 업무가 증가하면 의회도 업무가 증가할까요, 안 할까요?
광희

박광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의회도 업무가 증가하겠죠.

이재한위원장

집행부 업무가 증가하면 연쇄적으로 또 집행부 업무에 비례적으로 의회도 예산이나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 심사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도, 사무국도 정원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조정실장

우리 시가 현재 재건축‧재개발이나 3기 신도시나 이런 현안이 앞으로도 많이 생기고 할 거기 때문에 또 늘어 가는 행정 수요에 맞게 의회도 역시 정원이 함께 늘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향후 장기적인 5개년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계획 수립 시에 의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의회사무국 인력을 물론 본청하고 비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늘어난 인력의 최소한 0.5% 정도, 그러니까 70명이 늘어나면 최소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의회사무국 직원도 늘어나야 실은 이게 업무의 연속성과 비례적인 걸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내년에는 반드시 의회사무국 인원도 좀 충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 중지

09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병곤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 계획 안건은 취득 재산 1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아트센터 건립은 시 전역의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이에 부응하는 시민들의 문화 기반 시설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 필로티 구조로 연면적 2050평방미터에 전시실, 수장고, 휴게 공간, 사무실 등을 갖춘 문화 시설이며 총사업비는 194억 4000만 원으로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이번에 건축 기획 용역을 하죠? 이거 동의안이 되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건축 기획 용역을 예산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나눴어요. 다른 것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지만 안 되는 것도 알겠고 어려운 점도 많이 알겠거든요. 건축 기획 용역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많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게 모든 시설물들이 우리 광명시에서 필요로 하고 또 이런 단체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계신 분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시면서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의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간질을 시켜서 마치 그 의원을 내가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고요. 그분한테 반드시 좀 자제하시라고, 자기가 어느 단체의 장이면 회원들을 생각해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광명시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신 거고요. 여기에 배경과 필요성에 보면 광명문화벨트 조성의 한 축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되고 나면 어떻게 어떻게 무슨 관광벨트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변에 기형도문학관이나 이순신묘나 오리 역사 문화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관광벨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건립되고 나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물리적인 부분과 기본, 물리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현박물관과 오리서원과 전수관, 기형도문학관 또 주변에 인근에 이순신장군묘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지을 역사박물관이 소하동에 또 생기고 광명동굴 동측으로 가학산근린공원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설이 그쪽에 같이 벨트가 될 수 있고요. 또 동굴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과, 또 관광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리서원이나 충현박물관에서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청렴 교육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예절 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새로 건립되는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또 기존의 관광 프로그램도 더 동굴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고 고민해서 그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광명의 그런 사업들이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더 해 보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어쨌든 뭐 광명시의회는 떠나지만 광명시민으로서 계속 지켜볼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광명시는 관광에 대한 이런 진행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도시공사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광명동굴이 계속 관람객이 거의 한 10만 명씩 줄고 있잖아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광벨트, 문화관광벨트를 잘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 시민의 세금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을 유입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시행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런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는 끝난 상태고요. 기획 용역. 그렇죠. 사전 평가는,

정영식위원

평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미술관 법에 따른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평가는 안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평가 통과율이 높지 않다고 그랬는데,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미술관으로 저희가 등록할 때 조건인데 지금 미술관으로 등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트센터, 전시 전문 공간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때 가서 평가를 받겠다는 거죠? 하여튼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그동안 작지만 강한 아트센터를 제가 당위성을 그동안에 굉장히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도시의 기본 인프라,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인구는, 신도시로 해서 도시가 확장됨으로 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문화 기반 시설이 사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문화 기반이라는 게 사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참 불편한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 문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이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우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에 더 이런, 그동안의 아트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내용 중간중간 우리 의원들하고 공유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벨트에 대한 내용을, 저도 역사문화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했지만 문화벨트도 형성을 좀 하셔서 그쪽에 오리서원도 있고 기형도문학관도 있고 충현박물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역사박물관, 동굴 그리고 이순신 묘까지 다양한 역사벨트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관광과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만드셔서 그런 부분까지 잘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반드시 또 체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시민 공감과 그리고 의회와 충분한 토론을 잘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도시의 기본 인프라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과 문화 도시, 우리 광명시 예술인들이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 기반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해 봅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성환위원

아트센터 건립 관련돼서 저번에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닥 면적이 8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건축 면적은 1700이고 1층에 필로티로 해서 2층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주차 시설은 얼마나 이렇게 준비되시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시설 면적을 좀 늘렸고요. 주차면도, 원래 필로티 구조를 또 고민하게 됐던 거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하다 보니까 필로티 구조를 했지만 사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면에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당초에 20면을 생각했는데 필로티 아랫부분의 시설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그 부분을 또 주차면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서 한 40면 정도로 저희가 최대한 늘려 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획 용역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미술관 같은 데 전시회 이렇게 하게 되면 손님이 한 40명 정도 오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 이상도 올 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전시하는 작품에 따라서,

안성환위원

제가 거기 기형도문학관부터 해서 그 관련된 데 한 번씩 행사 가면 행사 할 때마다 도로에 주차 전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땅을 시유지이긴 하지만 900평, 800평 정도 땅을 들여서 건물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1층 필로티 하고 2층으로 건물을 짓는 데 160억씩이나 들여가면서, 땅값 포함 안 돼 있죠, 여기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원래 포함 안 시키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건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또 사서 하기에는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땅의 효율성을 따져 보는 거죠. 광명시 땅이 없어서, 한 조각도 없어서 뭐 못 하는데 이런 시설을 단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나. 복합 건물로 만들고 층수를 높여서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그렇게 개발을 하면 사람들 이동도 못 할 테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문화벨트라고 해서 삥삥삥 돌다가….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여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려 사항을 저희가 많이 고민도 해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고민하면 뭐 해, 이렇게 진행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미리 로드맵을 짜서 했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여기저기 여기저기 조그마한 조그마한 건물로 인해서 아트센터 같은 느낌도 안 들고. 다른 지역의 아트센터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게 멋있게 잘돼 있는지. 그런 차원, 누가 기획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구 50만을 두고 있다고 하는 시에서 900평 되는 데 그렇게 2층, 한 층 쓸려고 이렇게 160억씩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다? 160억이면요 얼마나 큰돈인 줄 아세요?

이재한위원장

194억입니다.

안성환위원

194억이요? 언제 늘었어? 하여튼 이렇게 많은 돈이 시비잖아요, 다. 또 국비 따 오지도 않고. 저는 땅의 효율성도 부족하고, 물론 필요하죠. 예술 하는 사람들한테 작품 전시하는 공간이 광명시 부족해서 항상 늘 난리인 것은 필요하죠. 이렇게 짓지 말고 더 필요한 시설들을 잘 모아서 복합 시설로, 좀 웅장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쓸모 있게끔 지어야지, 여기 조금 지어 놓고 나면 여기 땅 다른 데는 다른 용도로 활용도 못 하게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할 때? 아니, 이 계획을 할 때 땅의 효율성 같은 것을, 건물의 효율성 그다음에 주차, 사람의 접근성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하에 또 터널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그 건물을 짓는 데는 좀 많이 기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형도문학관이나 전수관도 약간 규모가 작게 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금 활용도가 좀 적게 지어진 거는 인정을 하고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 그 문학관과 전수관과 또 여기 전시장을 함께 그 공간 자체를 통합을 해서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아트센터를 지으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서 건축 기획 용역에 담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뭐 이제 와서 그러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입안을 할 때 비전을 다만 5년이 아니라 최소한 50년 정도는 비전을 두고 하셔야 되지 이렇게 짧다, 너무. 이거 무슨 숙제하듯이 하는 건 아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일직동 문화 복합 시설을 건립했듯이 또 나름대로 지역마다 위치마다 그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조금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복합 시설로다 들어갔지만 이쪽 지역은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환경에 맞게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다른 나머지 시설들이 조금 작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복합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아트센터라고 하면 광명의 랜드마크 정도 수준이 돼야지, 구멍가게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데다 190억씩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을 세워서 자기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투자 못 할 거예요. 이게 시비잖아요, 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에 대해서 쓸 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계획 자체의 발상 부분이 너무 미흡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하나씩 아트센터 만들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랜드마크의 중심이 되는 것을 하나 만들고 필요한 문화 시설은 달리 하더라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 놓고 나면 나중에 아트센터 같은 건물 하나 다시 지으려면 저거 있는 것은 이제 처치 곤란 돼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더 멋있게 짓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더 발목이 잡혀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시에서 나는 입안할 때 이런 것을 좀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많이 보시고 판단하고 하셨겠지만 저희도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땅에 대비해서. 그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필요한 정도는, 누구나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땅의 효용 가치랄지 또 주차 면적 그다음에 다른 건물과의 복합 관계 이런 면에서 연계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평가할 때 그런 평가들은 안 하나요? 저는 제가 평가위원이면 분명히 그렇게 평가할 것 같은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미술관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미술관 같은 시설일 경우는 복합 시설로 많이 짓지를 않고 또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술관이, 1700 평방미터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전체 미술관이 한 280개 정도 되는데 한 60% 이상이 이 정도 규모, 이 이하의 규모로다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기능과 환경과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설명 잘하시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아니,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 당초에 1층을 전시관으로 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게 그 건물에, 저희가 타당성이기 때문에 그 미술관이 그 지역에 지어지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주로 된 거고요. 건축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영식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원래 장사하시는 분들도 1층을 선호해요. 그런데 2층으로 가는 이유는 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1층은 시각 효과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눈에 보이면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저는 굉장히, 지난번에도 찬성했던 게, 지난번에. 여기가 버스 정류장도 있고, 물론 버스 정류장 약간 이동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그쪽으로 차량이 굉장히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1층에 유리로 시설을 하면 불 켜고 있으면 굉장히 전시관에 대한 효과도 있고 위치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서 2층으로 올려 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아, 이거 뭐야? 미술관이 생겼네?’ 그러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필로티 구조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건축 계획하실 때. 물론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옆에 무형문화재 그쪽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한 층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2층으로 올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보니까 우리가 내부 공간 배치 계획에 보면 약 한 530평 되거든요. 그런데 미술 전시관은 일반 회의장처럼 의자를 딱딱 붙이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 좀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530평 중에 전시실이 145평이에요. 보니까 공간 배치 총평수의 약 한 28%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이거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 공간인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전시실은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면적을 늘리긴 했는데 전시실을 가변으로 해서, 활용도에 따라서 전시 내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하는 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건축 설계라든지 기획 과정에서 좀 더 보완이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좀 더 반영할 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4억이지만 실제로 야외의 전시 공간을 함께 반영하는 걸로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 면적이 더 증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야외 공간을 조금 비용 줄여서 내부 공간으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에, 지금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공간이 부족한 건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도에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좁은 공간에 카페를 넣고 뭘 넣고 사무실을 넓히고 수장고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갖춰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 목적은 전시관이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28%밖에 차지 않는다고 하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에, 돈을 많이 투자한 만큼 목적에 맞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고. 저기 수장고도 보니까 넣어져 있는데 수장고가 지금 SK테크노파크에 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거기도 4월까지 장비, 공사는 끝났고 집기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4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것도 목적에 맞지 않다. SK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컨설팅해 주고 계속 그렇게 활용할 공간을 거기다 수장고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순간순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쪽에다 하고 저쪽에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시작됐으니까 이거는 전시관을 이게 과연 이 설계가 목적에 맞는지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1층에 정말 많은 시민들, 광고 효과도 있고 시민들이 접근성 좋고 누구나 들어와 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잠시 말씀드리면 전시실 같은 거나 내부 시설물들은 다른 시설에, 미술관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을 기준으로 했고 향후에 미술관 전환했을 때 그런 기능과 평가 항목에 맞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은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좁은 공간인데 이것저것 원하는 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쪽방이 되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좀 잘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건축 기획 용역 하실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꼭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사항 보고 수시로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벨트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문화관광벨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저희가 과가 문화예술도 하지만 관광 분야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에 대해서 올해 관광 지역 두레 PD가 또 한국관광공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 PD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업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업체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받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광명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 관광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5000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 산책으로 해서 사업비를 한 4000만 원 또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런 공간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연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당연히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수관, 농악 축제, 전수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전수관이 올해 사업비가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 1억이 예산에 편성되기, 이번에 편성되기 때문에 매달 두 번씩 서도소리와 광명 농악이 공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같이 공연을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무주에 가면 태권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매일 상설적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입니다. 관광객이 1명만 있어도 시범을 보이는데 우리 관광벨트라고 하면, 그 전수관에서는 한 달에 두 번 공연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두 번 하셔서 관광벨트가 이루어질까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지금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용은 좀 저조하지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좀 예산에 반영되면 정기적으로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관광벨트를 만든다고 그러고 아직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으시면, 그냥 이게 해 주고 나면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건축비가 지금 2층 필로티 구조인데 1층에 사무실과 이런 걸 다시 만든다 그랬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194억인데 없던 1층에 다시 사무실 공간하고 이런 거 만들 때 그 비용 상승은 안 하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건축 공사비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고요. 또 건축 공사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공사비가 별도로 세워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의 성격을 가진 아트센터이기 때문에, 전시장이기 때문에 야외 공원, 양주에 가시면 민복진미술관이 있습니다. 야외 공원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 그런 공원, 미술관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 35억 정도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야외 공원 부분을 약간 축소하고 실내 내부 공간을 좀 확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을 일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밑에 광명 공영 주차장 할 때 설계 변경을 세 번인가 네 번 하시고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회계과장님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이 예산을 세울 때 기준, 예산 세우는 기준이 건축,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이.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공사할 때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설계 변경에 대한 비용이 또 추경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시설비 부분을 또 조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증액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증액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길,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길 바라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말씀 하나 드릴게요. 화성시가 우리 경기도에서 되게 재정 자립도도 높은 도시고 인구가 100만을 넘는 도시예요. 화성시에서는 인사동에 화성시민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뭔가 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실은 인사동에 가면 좋은 갤러리에 전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도 물론 화성시에 이런 미술관도 있고 다 있는데 화성시민들을 위한 인사동의 갤러리를 임대를 해서 거기 시민들이 전시하고자 하면 거기에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시 자격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9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방법도 우리가 조금 더,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혹시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지역 작가들이 그런 유명하거나 시설이 좋은 곳에 가서 전시를 하는 것도 바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또 예술 작가의 기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양질의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투트랙으로 작가들을 위한 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같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이 아트센터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심의를 받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광명시민들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거기에 전시를 하고 뭐 좋겠죠. 상당히 이 부분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게 될 텐데.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거꾸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광명시에 축구 동호회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네.

이재한위원장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트센터를 건립해 주고 다 하시는데 축구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요?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재한위원장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죠. 물론 과장님, 국장님 담당과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일단 다 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3기 신도시 하면서 거기에 제대로 된 미술관과 역사박물관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니 그렇게 조금만 뒤로 미뤘다가 제대로 좀 더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 시민들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미술관, 아트센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 인구가 계속 40대, 저희 평균 연령이 44.4세거든요, 우리 광명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고 해서 부모가 손잡고 관내 어디에 좀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미술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민원들도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구장 말씀하셨듯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트센터로 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 다음에 또 우리 3기 신도시 될 때 운동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도 건립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재한위원장

축구장 건립할 땅이 있어요?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많이 나눠 봤고요. 아트센터와 문화관광벨트 조성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벨트, 기형도문학관, 전수관, 오리 이원익 사당, 충현박물관 그리고 무의공 이순신 묘소까지 이런 벨트를 만들 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정영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는 카페를 만들어 놨으면, 물론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될 수 있겠지만 아트센터 전시 목적으로 할 때는 그 공간도 조금 축소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우리가 물론 문화예술 공간이기 때문에 적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8억 정도 적자인데 한 3억 정도는 전시 이런 걸로 해서 비용을 빼도 연간 약 한 5억 정도가 적자가 날 텐데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추진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과 항상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도 기획조정실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이 꼭 용역에 참여해서 시의회의 의견, 시의회의 의견은 곧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시잖아요. 그렇게 지켜서 같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아트센터가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 중지

10시 4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별표의 광명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요건 중 특정 성별 규정을 정비하고 금고 약정 금리 조항을 신설하여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배점 기준 및 세부 평가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46쪽의 신‧구조문 대조표의 개정안에 보면 ‘협력 사업비 운영’을 ‘금고 약정의 공개 등’으로 바꾸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여기 협력 사업비 운영이라는 내용을 빼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협력 사업비는 그 전에도 공개를 하고 있었고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협력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가나요? 기존에는 협력 사업비 운영에 대한 내용이, 그럼 1, 2, 3, 5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협력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가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협력…. 지금 몇 호를 말씀하시는지 지정해서,

이형덕위원

17조요, 17조. 괄호 열고 협력 사업비 운영이라고 표기된 제목 자체를 금고 약정의 공개 등으로 바꾸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협력 사업비 운영에 협력 사업비만 들어갔던 게 아니라 금고,

이형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괄호 열고 협력 사업비 운영이라는 말 단어 대신에, 이 문장 대신에 금고 약정의 공개 등으로 들어가는, 그럼 ‘협력 사업비 운영 및 금고 약정의 공개’ 이렇게 들어가나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아닙니다. 금고 약정의 공개 등에, ‘등’에 협력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금고 약정에는 이 협력 사업비가 꼭 들어가 있거든요, 필수로.

이형덕위원

아니,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금고 약정으로 이 제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전체 조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번하고 5번은 협력 사업비 운영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6항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출 및 예금 금리가,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어떤 대출이며 어떤 예금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대출 및,

이형덕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 예금을 하고 있는 그 예금 금리를 공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자금 운용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이형덕위원

맡겨서 금고에 예탁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율을 공개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가 사실은 막 들어오면, 저희가 초선 때 막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 금고에 대한 예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금고 이율을 저희가 요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저희가 약정할 때 단 한 번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공개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새올 홈페이지에 매달 약정 금리가 변경되는 거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보통 4년 약정을 하는데 처음 약정을 할 때 30일 내에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30일 이내 약정에 따라 우리가 예탁한 그 약정된 이율을 공개한다는 얘기인 거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처음에 약정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1월 1일부터,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시 금고를 시작하는데 그 한 달 내에, 그러니까 30일 내에 약정된 금리를 공개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매년 하게 됩니까?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아니면 약정할 때만?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한 번만 한다. 그럼 여기서 ‘대출 및’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대출을 따로 뭐 이게 일으키는 게 있나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시에서 대출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출 및 예금 금리를 모두 공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탁한다고 해서 우리 예금이, 예탁금이 1년짜리도 있고 몇 개월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간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공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운용하는 거는 회계 부서에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중심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탁금마다 예금 금리가 이렇게 표출이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면 저희가 또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약정했을 때만 공개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저희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이게 평가 항목이에요, 금고 지정할 때. 수시 입출금 예금 적용 금리가 점수가 늘었어요. 이거는 수시로 입출금을 할 때 어떤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거에 해서 제일 높은 거를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제2번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전체적으로 2점이, 전보다, 현행보다는 개정안이 2점이 높아졌는데요. 그게 가‧나‧다 다 플러스 1점씩 높여졌고요. 라번의 정기 예금 만기 경과 시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1로 해서 전체로 보면 2점이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면 바로, 만기가 됐을 때 다른 금리로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이 배점은 좀 줄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금리들은 다 중요한 금리가, 또 시의 이자 수입에 대해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플러스 1점씩 평가를 좀 높인, 비중을 높인 그런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각 은행마다 제일 높게 취급하는 이자,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아니, 각 은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 금고하고 약정을 하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시 금고 약정이 농협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지혜위원

농협이 되기 위한 조건인 거잖아요, 이게.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제안을 각 단기‧중기‧장기로 해서 금리 제출을 하는데,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제일 많은 거.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비중을 더,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거를 위주로 책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1번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아예 삭제가 됐어요. 이거는 왜 삭제가 됐을까요? 현금화할 수 있는 보유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속 여태까지 시 금고 선정을 할 때 변별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단기 유동성, 한 30일 정도 현금 등 그런 유동성 자산을 가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건데요. 은행별로 제1금융권에서 이거를 못 하는 은행은 없더라고요.

정지혜위원

없어서.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그래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항목을 유지하지 않고 그거를 금리라든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좀 돌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4번의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도 전산 처리 능력이 다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가 된 건가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OCR 고지서가 옛날에는 OCR 고지서라고 그래서 고지서 안에 OCR 밴드를 읽어서 수납 처리를 했었는데요. 그 방식이 바뀌어서 OCR 고지서 자체가 없어져서 이것도 필요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정지혜위원

OCR 고지서 자체가 없어진 거라고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세정과 소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업 도시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의 조례 경감률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로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월 20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현재 기업 도시나 개발 구역의 지정 사항이 없어 관련된 재산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등 이런 감면을 무기한 감면했던 내용이었던 건가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2015년도에 100% 감면하기로 처음 신설이 됐었고요. 다음 해에 50% 감면으로 개정됐었고요.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줄이는 그런 개정이, 축소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5년까지는 100분의 50, 50% 정도 감면을 하고 3년간 그 이후는 25%까지 감면을 하고 그러니까 한 8년간 정도 감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해서 성장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 이런 전면 감면을 받다가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전의 기회가 되겠네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뭐 상위법이 개정이 되거나 그런 건가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상위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조례를 반영한 사항인데요. 제가 기업 도시라든가 지역 개발 사업 구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 해당되는 도시가 많지 않고 광명시는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부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지역 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우리 크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반영한 부분인 거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