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83회 제5용인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3-10-21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5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해당 관계인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조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용인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증인들에 대한 공개조사를 실시한 후 비공개로 각 증인별 추가조사를 하여 퇴직한 증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후 현직 증인들에 대한 공개조사를 실시한 후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각 증인별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한 증인들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국환 전 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국환 예.

김정식위원장

홍규호 전 전략기획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홍규호 예.

김정식위원장

이호정 전 실무관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호정 예.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국환 전 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증인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재직당시의 본인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김국환 전 사업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국환 전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국환 전 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국환 선서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용인도시공사 전 사업본부장 김국환.

김정식위원장

김국환 전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하신 증인 김국환 전 사업본부장 외 2인의 증인들로부터 비공개요청이 있어 본 건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금일 조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위원과 관계인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으니 보도진을 비롯한 방청객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세 분 빼고 다 나가시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비공개조사시작

12시08분 비공개조사종료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국환 전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퇴직한 증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퇴직한 증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현직 증진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조사중지

13시37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현직 증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해당 관계인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조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금일 출석하신 모든 증인들의 질의 답변이 끝난 후 비공개로 각 증인별 추가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증인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경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장

유영욱 경영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장전형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네.

김정식위원장

표홍연 공익사업팀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김정식위원장

김덕호 역북분양TF팀장 출석하셨습니까?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네.

김정식위원장

김태호 실무관 출석하셨습니까?
태호

김태호실무관

예.

김정식위원장

정용식 실무관 출석하셨습니까?
용식

정용식실무관

예.

김정식위원장

최주민 실무관 출석하셨습니까?
주민

최주민실무관

네.

김정식위원장

조동주 실무관 출석하셨습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유경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유경 사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경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유경.

김정식위원장

유경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증인의 성명을 호명하면 해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공기업 용인도시공사는 투명한 경영과 재정운영으로 높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저번에 질의하다가 답변 안 된 것을 보충질의하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련 TF팀 회의록 관리하는 담당자가 같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 회의록하고 리스크 관리는 다릅니다. 파트가 다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파트가 달라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의장하고 간사만 서명이 돼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 회의록은...
찬석

고찬석위원

전체가 다 성원이 됐기 때문에 서명이 돼야 되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인원에 대한 서명이 의장하고 간사만 서명이 돼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최종 결과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결과물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서명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회의록이 있고 회의록에 누가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이 쭉 나오고요, 그것을 발췌해서 의장님과 간사가 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라든가 찬반에 대한 서명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회의록에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에.
찬석

고찬석위원

회의록 내용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예를 들어서 참석인원에 대한, 누구누구 참석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성원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회의록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회의록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자료제출 한 회의록 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다 있거든요, 저희는...
찬석

고찬석위원

이 자료제출은 원본대조필로 제출한 것인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출 중에 그게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생략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요구했을 때 전부 다 원본대조필이라고 하면서 받은 것인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뭘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TF팀 회의록은 참석인원이 전원이 서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만 의장하고 간사만 서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 어디를 봐도 서명이 된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뭐가 잘못 된 건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복사할 때 그것이 생략이 돼서... 순수한 회의록만 복사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전에 다 이게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뒤에 서명란 순수한 회의록이 아닌데 그러면. 그것도 복사가 돼 있잖아요. 어떤 것은 복사가 돼 있고 어떤 것은 복사가 안 돼 있고,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회의록 중에 어떤 것은 복사가 돼 있고, 그러면 이것은 원본대조필이 아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잘못된 것 같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이 도시공사이사회 제7조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1항 제11호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의사회에 의결을 거취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도시공사위임 전결내역에 보면 이사회 심의안건결정은 사장이 결정권자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심의 안건결정. 결정권자는 사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55회 이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우선사업자선정도 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12년 9월 13일 3시에 2층 사무실에서 역북지구공동주택용지 재공급계획보고에서도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약체결 이전에 이사회보고 또는 의결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회의에서도. 그 다음에 그 뒤에 9월 19일 회의에서도 ‘사업시행 가능한 구조, 제안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회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리턴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이사회의결이 필요한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사회에 규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7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와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의결이 필요하고 의사결정권한은 이사회 고유 권한사항이잖아요, 맞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사장은 일반 TF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사회에서 이것을 확정 안 지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시켰는데 이사회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상정시켰는데 그것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상정해서 심의를 결정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결정됐으면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11월 1일 이사회 의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 계약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내가 저번에도 계속 질문 했는데. 제가 앞번에 할 때 제가 이 부분만 질문했거든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것 복사해서 사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한번 보고 좀...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사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결의요건에 미충족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절차상이라든가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여태까지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 하는 것은 규정에 맞는 거고. 그것 한번 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써 놨는데. 12년 9월 13일 리턴제 TF팀 대책회의가 있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서 리턴제를 실시할까 말까가 최초에 나왔어요. 9월 13일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재공고계획보고라는 회의에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13일에 TF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12명이 회의해서 처음으로 리턴제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7일 만에, 9월 20일 공동주택매각용지공고가 나갑니다. 다음에 15일 공동주택용지공급 신청 접수를 받고 10월 10일 이사회를 여는 거지요. 여기 이 이사회에서 외부전문가라든가 비상임해서 위원회를 결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10월 12일 제안서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여기부터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월 18일 우선협상자 2개 중에서 10월 18일 거원디앤씨를 선정해서 10월 24일부터 계약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 가져온 것 보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10월20일 이사회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11월 1일 이사회 의결이 확정된 것이지요? 11월 1일에.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는 거원디앤씨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적어 놓은 과정은 맞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시간적으로 맞아요? 맞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절차는 다 맞습니다. 날짜는 뭐...
찬석

고찬석위원

대략 맞는 것 같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10월 24일 우선협상자가 계약협상을 하고 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11월 1일 이사회의결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11월 1일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56기 이사회 회의록.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

김정식위원장

어디쯤 나와 있는지 사장님께 가르쳐 주세요. 56회 이사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찬석

고찬석위원

56회 이사회 11월 1일 한 것이 나와 있어요.

김정식위원장

몇 장쯤에 나와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사장님 찾고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의사봉 3타라고 쓰여 있는 데.

김정식위원장

10페이지 후반부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선정결과에 대한 보고로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요. 선정결과 보고해서 마무리 됐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회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했지 의결은 하지 않았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선정결과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 아니에요, 56기에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때 권한을 사장한테 줬었지요. 사장한테 2개 업체를 정해 놓고 나서 최종적인 것은 사장이 결정을 지어라 해서 사장보고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2개 업체가 있었는데 거원디앤씨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선정을 하고 11월 1일 이사회에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에 결과를 확정돼서 협상결과를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 선정됐다고 보고를 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협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이사회에서 권한을 다 사장한테 넘겨줬어요, 그 당시에.
찬석

고찬석위원

55회 이사회에서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사장이 그때 2개 업체를 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사회결정을 안 받고 추후에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말씀입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이사회에 보고해서 이사회에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때는 이사회에 상정을 시켰거든요. 4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서 선정해서 결과를...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내가 이따 자세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런 업체가 있다, 선정이 우수하다 보고되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전에 저희들이 상정을 시켰더니 이사회에서 자기네가 결정을 못 지으니까 사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그래서 사장이 결정을 지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사장한테나 위원회에 위임을 해 주게 되면 그것을 위임사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위원회설명을 듣고 거기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은 확정도 안 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지요, 계약협상을.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좀... 그 절차를 저희들이 다 밟았는데 이사회에서 2개 업체를 정해 놓고 이것은 사장이 결정해서 우선협상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찬석

고찬석위원

2개 업체를 이사회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요, 위원회에서 정한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네 사람 위원을 만들어서 네 사람 위원이 2개 업체를 정해 놓고 거기서 사장보고 책임을 져서 결정을 지어라 해서 거원디앤씨로 결정을 짓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자, 다시 정리해 보면 10월 10일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위원회를 선정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11월 2일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우선협상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회에서는 2개 업체를 해 놓은 것이고 그 2개 업체를 가지고 사장이 결정을 지은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고 결정을 짓고 협상 간 것은 맞는 거지요. 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선협상대상자 상대측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탈락된 회사였다면 저는 이사회 무효결의확인소송을 낼 것 같아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였다, 내가 참여 업체였다면 두 가지 소송을 낼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하고 공문과 다르게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내가 소송을 분명히 낼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시켰고 그 이사회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이 아니고 상정을 10월 10일에 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에 일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일임을 했지요?
그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서 확정을 지어야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의견을 저하고 달리하시는데요.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사회에 상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선정 못 하겠으니까 네 사람의 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라 그렇게 결정을 지어준 것이거든요. 결정을 지어 줬는데 위원회에서도 네 사람이 결정을 못 짓고 그 위원들이 2개 업체를 정해 놓고 나중에 한 개 업체를 사장이 결정해라 이렇게 저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 준 것이거든요, 이사회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2개에서 하나를 결정짓든 4개에서 하나를 결정짓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도시공사 직원들이 회의하면서도 이것은 중요사안이니까 위원회에서는 선정을 해서 이사회보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을 지어야 된다. 도시공사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의록에 보면. 그리고 이사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사회 하기도 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글쎄요, 그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절차적인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이사회에 상정을 안 시키고 그렇게 했다면 논란의 대상이 되겠는데 분명히 리턴제 들어 온 것에 대해서 4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사회 상정시킨 것이거든요, 1개 업체를 정해 달라고.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걸 미루고 또 위원회에서 미루고 위원회는 또 사장한테 미루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왔기 때문에 제가, 사장이 1개 업체를 정한 것이지 이사회 의견도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까지는 맞아요. 사장님 의견하고 나하고 그것까지는 맞는데, 내 얘기는 1개 업체를 정하고 그런 것은 지금내가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A라는 업체가 정해 졌다 그러면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선정을 해 놓고 이사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 가부가 통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보고가 되면 선정 위원회에서 와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그 업체가 어떠한 부분에 타당하다 보고 한 다음에 이사회 통과가 되면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사회에서 거부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보고하고 의결하고는 전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요. 보고는...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미 저쪽에서 4개 업체를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일단락 짓고 그 다음에 보고는 별도 안건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5회 이사회에서 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위원회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구성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했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계약하지 말고 그것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말고 이사회를 열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와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신정했습니다.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하지 않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이사회에서 상정을 해서 사장한테 말해 줬기 때문에 사장이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다가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고를 시킨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물론 결정은 99% 이상 나겠지만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의사회의결을 안 거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에 의결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사회에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선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지요. 이사회에서 의결 안 했던 가요? 55회이사회에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5회에서 여기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나와 있어요. 의결됐다고 나왔잖아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페이지. 위에서부터 셋째 칸에.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페이지 좀 정확히 알려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11페이지요. 55회 이사회 11페이지 세번째칸 중에서 제일 밑에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의장이 방망이 때렸는데, 의결사항인데요. 이때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는 것은 도시공사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저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사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권한행사를 한 것이지 절차를 무시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전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얘기가. 55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의결을 못 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의결 안 됐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56회나 57회나 58회나 다른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렇고 다른 TF팀 회의록이라든가 다른 데를 봤을 때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다 못 받혀 있어요.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55회 의결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보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지요? 11페이지 네모칸으로 세 번째 제일 밑에 의사봉3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 의결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전에 협상을 먼저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날짜상으로 봤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사장! 오해의 소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은...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똑같은 판례가 아니고 비슷한 판례도 있어요. 똑같은 판례는 아니에요. 이사회에 대한 똑같은 판례는 아니고 비슷한 판례는 있어요. 찾아보시면 알거예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확인해 보세요. 도시공사에서 만들어서 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찾아보고 주세요, 이것 보고 질문할 테니까.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용인도시공사에 제2012-115호 공고물에 대해서 왜 취소 시켰냐 질의하니까 취소사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저반환금리를 제한한 업체 순으로 매매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찾으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최저반환금리가 동일한 경우 뭐 쭉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어요. 4개 업체 중에서 최저반환금리는 어느 업체에요? 4.75%의 퍼스트개발이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실제 주관했던 실무관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주민

최주민실무관

역북TF팀 과장 최주민 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15호 공고가 왜 취소됐냐 하니까 취소사유가 최저 반환금리를 제안한 업체 순으로 우선권을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답변이?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답변이 최저 반환금리를 제안한 업체 순으로 매매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저한테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최초 저희가 공고 나가기로 계획되어 공고문에서 변경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번경내용을 내가 서류로 물어보니까 서류로 답변이 이렇게 저한테 왔잖아요, 공고취소사유 해서.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답변한 거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이것은 당초.
찬석

고찬석위원

제일 앞에가 당초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최소반환금리를 제안한 업체 순으로 배제한 거예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원래 당초에서 저희가 리턴제를 공고할 때 리턴반환금에 대해서 최저반환금리를 제안하는 업체를 1순위로 해서 순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TF팀 회의가 한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TF팀 회의에서 단순하게 최저반환금리만 가지고 제안을 받다보면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 실질적인 사업시행구도를 제안하는 업체를 1순위로 하고 반환금리를 2순위로 해서 공고를 다시 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9일 회의록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최팀장이 이렇게 했어요. ‘1순위 두 개 블록이상 리턴권 미행사 하객업체, 2순위는 실질적인 사업시행가능 업체’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당시 최세락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취소한 다음에 최저반환금리를 없앴던 거예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최저반환금리를 아예 없앴던 것은 아니고요, 순위가 2순위로.
찬석

고찬석위원

2순위로?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만든 사업시행방식에 보면 거윈디앤씨는 리턴권 조기행사 가능구조로 나와 있잖아요, 사업시행방식에. ‘리턴권 조기행사 가능구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써 놨네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퍼스트개발에는 대형 시행사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 이렇게 써 놨고요. 그 다음에 베게투스개발은 건설사에서 지분인수 후 지체사업추진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방식.
주민

최주민실무관

자체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아키션은 개발신탁방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거원디앤씨에서 사업시행방식해서 가장 큰 글씨로 리턴권 조기행사로 써 놨는데, 도시공사에서 예측한 것이 맞았지요? 리턴권을 조기 행사가 가능한 구조다 도시공사에서 예측 했잖아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게 일단은...
찬석

고찬석위원

예측을 한 것 아니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예측대로 맞았던 것 아니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여기서 말하는 리턴권 조기행사 가능 구조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고 리턴권을 조기에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팀장님. 여기서는 그렇게 안 쓰여 있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리턴권 조기행사 가능구조’ 딱 이 글자만 써 놨어요. 그런데 빨리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써 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사업시행 구도 요약를 보시면, 그 밑에. 그 내용에 대해서 풀어서 해석을 해 놨거든요. 단순하게 사업방식자체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리턴권 조기행사 가능구조기 때문에 리턴권을 조기에 행사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던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업시행 구도요약을 보시면 리턴권 조기행사 가능기간 중 주택사업을 추진해서 금융비용 등을 절감해서 사업성을 개선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 리턴이라는 게 뭐예요? 리턴이라는 게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리턴 어느 기간 동안에는 우리 공고문대로 2년 기간 내에는 리턴권 조기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왜 거기까지 신경 썼던 거예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이쪽에서 제안할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리턴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가능한 구조로 제안을 했었지만 기본적인 것은 23개월을 벗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23개월까지는 저희가 리턴행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을 행사한다 해도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원래는 저희가 최초에 계약을 맺었던바 대로라면 저희가 8월 20일자로 리턴권이 행사가 되고 반환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도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율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권 행사기간하고 이율이 다르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한가 지 더 물어 볼게요. 이렇게 리턴권을 한 다음에 농협에서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것 아니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ABCP를 발행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발행기간 알고 있어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C블록은 9개월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D블록은 15개월.
찬석

고찬석위원

15개월이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고문에는 23개월로 내놨는데 협상을 해서 9개월하고 15개월로 가져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미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기 보다는 그 기간내 사업을 해 보겠다 거였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안 돼서 리턴권을 행사하는데 그 기간내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왜 리턴을 합니까? 바로 PF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턴을 했던 데가 대개 보면 송도 6지구 6, 8공구하고, 그 다음에 청라 12지구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도 전부 유동화증권을 발행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유동화증권을 발행했을 때 그 증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 증권가에서 우리 역북하고 송도하고 그다음에 청라하고 여기에 차액 PB가 어느 정도 되는 알아요, 회사에서? 유동화증권발행해서 용인도시공사에 줬던 차액 나머지 이자가 어디가 가장 쎈지 알아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글쎄요, 저희...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도시공사 금리가 몇 %지요? 4.78이에요, 4.75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4.75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75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사람들은 담보로 3%대 후반에 받은 것 아니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저희가 일단 4.75% 이긴 한데요, 이 4.75%는 중도금에 대한 반환이자만 계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저희가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자로 따지면 전체적인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로 따지면 약 4.21% 정도 쯤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다른 세 군대와 비교해 보면 조달금리가 대충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이익이 75억 BP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송도는 20BP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라 같은 경우는 만기를 3년으로 했었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반환이자가 저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아마 조달할 때 저희 도시공사의 신용도와 인천이나 경기도시공사의 신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에 대한 어떤 갭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잠깐만요. 최주민 과장,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세 개에 대해서 비교 확실하게 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겨짚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지금 답변하는 내용 보니까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조사특별위원회가 장난치는 데에요?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 이것을 끝나기 전에 조사를 해 오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거요?
찬석

고찬석위원

유동화증권발행해서 조달금리가 차이나는 부분 세 군데 것.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장

앞으로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아는 것 아니면 비교해서 답변 하세요. 넘겨짚는 식으로 대충 답변하고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마시고 알겠습니까?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는 장전형 본부장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장전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잠깐 ‘역북지구 조성원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역북지구가 저희들 공동주택기준으로 해서 4개 블록이 있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 당초에 A, D블록은 임대주택으로 제가 오니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반분양을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추진하고자했던 A, D 블록은 같은 단지인데도 B, C블록보다 평당 약 30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비쌌습니다. A, D블록이 B, C블록 보다 더 쌌습니다, 30만 원에서 33만 원. 거꾸로 말하면 B, C블록이 30만 원, 33만 원 비싸다는 것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역북지구, 광교지구, 서울 세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서울 강일지구 그리고 오늘 오전에 화성 동탄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김포 한강지구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용지비이라는 것은 토지보상비입니다. 역북지구의 경우는 용지비, 보상비가 평당 31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북지구는 저희들이 분양하는 게 808만 원이었습니다. 광교지구의 경우는 용지비 122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광교지구는 797만 원에 팔았습니다. 서울 세곡지구는 용지비가 197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임대주택일 수 있고. 서울세곡지구는 평당 584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남양주 별내지구는 용지비 118만 원이었고 분양가는 645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강일지구는 198만 원이고 60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성 동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동탄 여러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시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보면 2011년도 11월 3일 LH에서 한 것이 용지비가 98만 77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517만 1천 원입니다. 역시 LH에서 한 수원 호매실지구는 2011년 4월 26일인데 100만 원 대 510만 원입니다. 김포한강 LH에서 한 것은 2009년도 7월에 한 것입니다만 112만 4천 원 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다른 데서 또 한 군데 광교지구를 보면... 동탄 2지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광교 A지구 A-23의 경우 600만 원에 했는데 분양가는 또 1010만 원이었습니다. 광교지구를 또 한 번 대략 살펴보면 광교 A-5지구에 공급가가 686만 8천 원이었는데 분양가는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역북이 이렇게 용지비가 비싸고 조성원가가 비싸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당시 담당했던 팀장님들 본부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광교라든지 기타지역 같은 경우는... 역북지구는 아마 그때 이미 상가라든지 건물이 많이 있었는고 다른 데는 녹지지역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침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을 당초에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역북지구를 개발할 때 이런 손익분석을 안 했을까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손익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손익분석에서는 예를 들어서 B, C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얼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올해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1은 넘게 나왔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1억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1. 그렇게 나왔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그렇고. 이런 것을 용지비가 비싸다 조성비가 다른 데 보다 월등히 비싸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매각이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작년 7월 11일부터 5월 초까지 업체관계자들을 한 20군데 정도를 만나 봤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발생되는 이자가 저는 150억이 넘는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든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체인 대우건설 같은 데서는 용지비가 너무 비싸다 30% 정도 깎아주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데 그 30%를 깎아줘도... 여기 지금 제가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땅 갚을 주는 것이 아니고, 30% C블록을 깎으면 천억이 됩니다. 1월 17일 받은 것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준공 후 6개월 이후에 천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 2, 3위 안에 드는 대우마저도 이렇게 제안을 할 적에 앞길이 캄캄하다 해 가지고 난감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만약에 30%를 할인해 준다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대략?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이 공동주택부지 비용만 해도 4270억입니다. 10% 하면 427억이고요, 20% 하면 854억입니다. 30% 해 보니까 1280억 정도 됐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원가에서 1280억을 깎아줘도 들어오기 힘들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현실입니다,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대책은 저희 사장님이하 본부장님 팀장들이 다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마는 모 금융권에 있는 전문가가 저희들한테 가져온 것 모두 똑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호황시의 보상가대로 조성원가 상승으로 매각에 애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 가격으로 매각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니 시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해서 가격을 일부 조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안부, 안행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경영개선명령을 할 때 올 1월에 천혜원 사무관님이 직접 내려와서 사장님 이하 전 직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땅값을 할인해서 매각해라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16일까지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비공개적으로 저희들 지휘부한테 2년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팁을 준 것인데요. ‘재감정을 해라, 3년 전에 감정평가했을 때의 시세와 평가액하고 지금 아파트시세와 땅값시세가 다르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땅값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대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 이 방법이 뭐냐면 30내지 40%를 미리 내고 토지대 납부시기를 분양률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값이 지금 1370억 정도 됩니다. 1300억으로 잡고 이자율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자율이 5%가 넘습니다, 사실은. 5%로 잡고 1300으로 했을 때 1년 이자가 65억입니다. 그러면 한층 올라가는데 한 달 걸린다고 하니까 30층이니까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C블록하나만 볼 때 1년에 65억 이자가 발생된다면 250억 이상의 이자들을 자기가 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깎아 달라는 겁니다, 이자부담을 깎아 달라. 그런데 제가 또 전문가를 만나보니까 땅값 1300억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370억이지요, 사실은. 약 1400억이지 않습니까, 1400억 플러스 공사비가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문제지만 이자 때문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자발생 비용만큼은 공사에서 감안해 주면 들어오겠다. 이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도시공사 역북지구의 현실입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각 위원님이 이렇게 30% 할인, 준공 6개월 뒤 납부 이런 부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공사의 땅이 안 팔려서 심각하다. 왜 땅을 팔기 위해서 리턴을 했냐 안 했냐 이 얘기자체도 지금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말들어보면 리턴 때문에 손해를 봤다, 리턴이 들어왔다, 리턴이 언제다, 뭐한다, 어쩐다, 이자를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얘기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찬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전문가가 이 말씀을 꼭 한마디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인건비하고 자재비 등이 상승해서 시공사의 도급단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대우의 경우 기존에는 310에서 320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340에서 360까지 그렇게 시공사의 도급단가가 올라서 이것도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는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끝났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도시공사 감사는 16일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적사항은 내려온 것 있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지적사항은 나중에...

김정식위원장

그것은 사장이 답변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직 지적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걸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사장께 자료를 요청할 텐데 5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C블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대장 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C블록?

김정식위원장

C블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대장.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등록대장이요?

김정식위원장

예. 그것 사본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등록한 추가 빼 놓고 14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번 최근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식위원장

예, 그 14명 기존위원 신청서 사본하고 추천서 사본. 제안서 평가 등록대장은 100명인지 200명인지 백몇십명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기존의 14명 신청서 사본.

김정식위원장

최종 선발된 평가위원의 신청서 사본하고 추천서사본. 평가위원등록대장은 풀로 1, 200명씩 하잖아요, 그중에서 뽑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등록대장과 처음에 뿌렸던 공문 사본 5시까지 갖다 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조사중지

14시57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 번 묻지만 지난번에 했듯이 어찌됐든 토지리턴제의 도입은 실패로 끝났다. 그렇지요? 성과가 없으니까 실패로 끝난 거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자부담이 있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미 보상된 토지 보상도 했고, 사업추진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외형적인 효과가 있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됐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리턴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턴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까지 끌고 갔어야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먼저 번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토지리턴제를 안 하고 우리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200억 밖에 없는데...

김중식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게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일단 ‘토지리턴제는 실패한 제도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면 실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명을 하고 가자는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회의록이나 공고내용을 참고로 보면 회의록 상에는 속기록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염려를 하고 토지리턴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있고, 또 리턴제의 리스크에 대한 염려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리턴제 도입을 하기로 했고, 리턴권이 발동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상환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그 과정에서 지난번 증인 심문할 때 장전형 전 경영기획 본부장과 최주민 과장이 “본 리턴제 도입은 사업시행 우선보다 단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 했습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 전 본부장과 최주민 과장! 지난번에 10월 2일 증언했지요?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업시행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토지비용을 보상을 했고, 공사비용을 일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으로 해서 전면 실패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중식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고할 때와 계약할 때와 리턴행사기간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김중식위원

바뀌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바뀐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김중식위원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내용을 바꾼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6개월부터 할 수 있도록...

김중식위원

조기 리턴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측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자고 사실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결국은 독이 되어서 돌아온 거잖아요? 결론은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리턴권 행사 기간을 축소를 했다.’ 이것을 그들한테 우리가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지로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리턴이라는 기본취지는 단기 동안에 해결이 불확실하고 해결은 해야 되고, 이것을 1년 내지 2년 동안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실제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건설사를 확보하기 위한 기간을 포함해서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니까 사업시행이 불가할 시에는 그동안 투자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를 확보해 달라는 차원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변의 여건 변화 없이 여기 회의록 55회 이사회에서도 의장이나 경영본부장도 여러 이사님들이 염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회사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염려한 부분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애초에 ‘사업시행 할 의지보다는 단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시인들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토지리턴제가 들어오니까 그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6개월 후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3개월 20일 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6개월 될 때부터 사업시행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을 때 토지리턴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둔 거지요.

김중식위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좋은데 이미 6개월 후에 리턴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한 것 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취지를 단기자금 확보를 위한 거고, 사업시행이 6개월 만에 되지 못할 것이 뻔한데 그것을 그렇게 끌고 간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계약할 때는 6개월 안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용인도시공사에서 팔로우업(follow up)을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토지보상을 해 준 거지요. 1800억을 가지고 토지보상도 했고 사업진행서도 시켰던 거지요. 그 당시에 토지대금을 안 줬으면 A블록이라든가 복합용지에 대해서 해지사유가 발생이 되거든요.

김중식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토지보상이 안되면 사업시행이...

김중식위원

리턴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파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리턴권을 행사해서 돈을 찾아가겠다는 얘기지요.

김중식위원

사업을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난번에 1차 공고를 낼 때 공고요청을 해 놓고 당일 날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2년 9월 14일 날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17일 날 조건을 변경해서 공고를 했잖아요.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우선으로 한다.”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반환금리 저금리를 2순위로 한다.” 바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시공사 확약서 그것 하나 받아 가지고 온 건데, 경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시공의향서는 그냥 페이퍼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 지켜지지 않았다고 책임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 페이퍼 한 장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주고 하루 만에 그것을 취소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 한 부분은 분명히 의혹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러니까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결국은 아니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토지비를 보상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저 쪽에서 안 하고 있다고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6개월 만에 의향서를 그쪽으로 보냈지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으면 빨리 내놔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리턴권을 발행을 한 거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자, 그러면 리턴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들어갑시다. 12개월로부터 12개월 만에 사업건설시행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이자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용인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중식위원

원래 리턴제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가 아니면 제가 반론을 해 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2일 회의록 작성을 했어요. 계약관련협의회요. 거기에 도시공사 장전형 본부장, 역북TF팀 최세락, 거원디엔씨 회장 신승태, 농협증권 차장 박준호, 과장 박광현, 공사 대리 조성주가 모여서 계약 관련된 내용을 협의를 했어요. 리턴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4.78을 4.75로 조정”하고 여기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갑’ 즉, 거원디엔씨는 “이 사업 착수를 하지 않아 계약 파기시 반환이자는 50% 면제하여야 함.” 이라는 내용. 그리고 “D1, D2 블록 리턴기간 축소는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농협증권과 같이. 회의록은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 놓고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넣으면 CP발행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페널티 부분은 완전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의에서도 페널티 부분을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좋습니다. 페널티 부분을 없애고 계약을 했으면 성실히 이행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당초 토지리턴제 할 때는 6개월 안에 사업을 착수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원디엔씨를 택한 거거든요.

김중식위원

그런데 서둘러서 꼭 6개월로 해서 리턴을 하게 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6개월이 됐던, 12개월이 됐건 이자비용은 어차피 나가는...

김중식위원

현재로서 나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리턴을 부득이 빨리 시행해서 현재 개선되거나 좋은 여건이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리가 리턴 계약할 당시에는 6개월 안에 사업이 착수가 됐으면 6개월 치 이자만 물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23개월 20일로 했으면 23개월 20일 지나서 저희들이 리턴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중식위원

계약서상에서는 “6개월부터 23개월 이내에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용인도시공사가 리턴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원디엔씨에 라는 그런 칼자루는 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6개월이 되자마자 리턴을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거원디엔씨에서 사업체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김중식위원

거원디엔씨에서 “사업자를 6개월 이내에 사업을 못 하면 자동으로 반납하겠습니다, 리턴권을 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의사 타진을 했지요.

김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자를 줘야 되니까. 지금은 이자 안 줍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도 이자 발생 되는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우리들이 C블록 공고를 내는 것도 6개월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C블록에 대해서 공고를 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23개월 20일로 했으면 C블록에 대한 리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원디엔씨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C블록하고 D블록하고 그 기간을 다르게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선 C블록을 먼저 사업 착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요. 그리고 거기가 불록이 컸고, D블록은 작았고.

김중식위원

애초부터 이사회에서 염려했듯이 사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반환이자 그대로 반환해야 되잖아요, 용인도시공사가. D블록도 마찬가지에요. 거의 다 됐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중식위원

그것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1년을 허송세월한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 토지보상비 나가고 했다고 그걸로... 그러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번 10월 23일까지 다시 제안서를 공고해서 접수받는 이유도 C블록에 대한 리턴권 행사를 저희들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C블록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겁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리턴이 돌아온 것을 제안모집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3일까지이기 때문에 며칠 여유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23일까지면 내일, 모레 아니에요. 들어오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의사표시는 하고 있는데...

김중식위원

되지도 않는 제안을 해서 들어오니까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3일 지나봐야 확정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먼저 들어왔던데 있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때도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회의나 보고서는 채택을 해 놓고 그것대로 계약이 안 되거나, 그 내용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패턴이 일정하게 어떤 균형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엇박자 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객관적이지 못해요. 일관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답변들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여기 나와서 증언을 할 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조차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내용도. 분명히 지난번에 증언했듯이 “이번 리턴제도는 사업개발보다도 단기 유동자금을 확보하기 해서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좌석에서는 “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 능력이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 라고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관성이. 그러니까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불을 보듯이 훤한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 다 중요하고 하겠지만 남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또 사업추진이 안되고 하는 부분을 일관성이 없이 추진을 하고 있다. 항상 끌려 다닌다. 토지리턴이라고 하는 것이 리턴제를 도입을 하려면 리턴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그 개념대로 가줘야 되지요. 그것을 의회에서도 반대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자체를 열악하게 해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안된다.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 업체 책임이다.” 이렇게 돌리면 이것을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토지리턴제 당초 계약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토지리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토지리턴제를 도입해서 자금을 끌어 들인 것은 확실한 거고요. 끌어들이면서 그 조건을 23개월 20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6개월부터 행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용인도시공사가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경영진의 마인드가 거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단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턴제를 도입을 했고, 사업 시행할 의사가 없는 업체를 페이퍼 하나, 시공의향서 하나 가지고 있다고 우선순위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러면서 의회에서는 자꾸 왜 “토지매각 안하냐?”고 추궁하니까 실적도 내야 되고, 팔기 제일 좋은 땅 먼저 싸게 팔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여튼 23일 날 제안 결과를 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토지리턴제 실패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 경영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일부는 우리 김중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많이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요, 어차피 토지리턴제가 도시공사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유 설명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2010년도에 계획했던 대로 상황을 보면 2010년도에 보상을 시작해서 2011년, ‘12년까지는 완전히 토지를 다 매각하겠다고 계획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 하나도 못 팔고, 2012년도에 A블록 하나를 매각을 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2년 연말에 들어와서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계획대로 어긋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일단 토지리턴제라는 것을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장전형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장전형입니다.

김대정위원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우선협상자 선정을 본부장과 사장 두 분이 결정하신 거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최종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최종적으로 두 분이 상의해서 결정하신 거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거원디엔씨를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구도를 제시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를 보면 거원디엔씨는 2013년 5월에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고, 다른 회사는 2년 뒤에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회사 일정에 맞춘 회사는 거원디엔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토지대금을 일시에 납입을 했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95%를.

김대정위원

1808억을 일시에 납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접수했던 나머지 3개사도 똑 같이 동일한 조건이었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4개 회사가 모두 다 똑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일시납 하는 조건이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지금 장 본부장이 판단하시기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그 다음에 ‘2013년 5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두 가지가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는 말씀이시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리고 분양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분양가를 제시했고, 저희들은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김중식 위원님께서는 시공참여의향서는 페이퍼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여의향서도 안 가지고 온 회사보다는 참여의향서를 1개 내지 2개를 제출한 회사는 의향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거원디엔씨와 협상을 할 때 누구와 협상을 하셨어요, 협상파트너가 누구였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거기에 담당부장 박준호 부장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 과장과...

김대정위원

박준호 차장이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박준호 차장, 지금은 부장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는 박준호 차장이었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리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 과장, 박 과장, 이 세 사람이 주로 왔고요.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신 회장도 오셨고 그랬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은 NH농협증권의 박준호 차장이 하는 건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거기에서 자금을 대 줘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사이기 때문에 자금원이 중요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자금을 대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냐고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까 신 회장이라는 분 시행사 대표도 같이 왔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신 회장?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신승태 회장이라고.

김대정위원

그 분은 어디 소속이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 분은 나중에 보니까 거원, 똑 같이 이름은 거원입니다마는 농협에서는 거원디엔씨이고, 신승태씨는 거원AMC라고 Asset Management Company라고 AMC를 만들어서 거기 명함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처음부터 왔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거원AMC라고 해서 나타났어야지 거원디엔씨로 해서 나타난 거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융구조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거원디엔씨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시행사는 거원AMC다 하고 저희들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사람이었다면 어차피 SPC 만드는 거니까 실제로 사업을 할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계약을 하고 핸드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거원디엔씨라고 우리 도시공사와 계약을 한 이 업체는 대표이사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대표이사 이름이요. 아마 거원디엔씨의 대표는 농협에서 내서 온 사람입니다.

김대정위원

거원디엔씨의 대표이사는 윤경진이에요. 윤경진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32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핵심이 거원디엔씨라는 회사는 당초에 처음부터 이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용인도시공사는 이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김대정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거원디엔씨가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실질적인 사업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계약한 당사자인 거원디엔씨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페이퍼컴퍼니에요. 아무런 실행능력이 없는 하나의 만들어진 시쳇말로 얘기하면 ‘바지 사장’ 정도의 그런 거쳐 가는 페이퍼컴퍼니였다는 얘기인데 그런 회사를 보고 “실질적인 사업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작년 7월 11일 경에 이 사업본부장 맡았습니다마는 제안공고를 내 놓고 잘 되는 지역이라면 제안공고를 내 놓으면 서, 너 군데가 오겠지요. 그렇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당근도 주고, ‘잘 되면 본부장님 어떻게 뭐,’ 별 말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사기 전에 최소한 10번 이상 15번 이상 만납니다.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 이면에 저희들을 속인 것까지 검증을 못 했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대정위원

실질적으로요 제가 전직이 부동산중개업자다 보니까 이 사업프로세스를 조금 압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의 건설사들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들의 앞에 전면에 내세워서 시행사를 가지고 다닙니다. 다 큰 대헝건설사는 시행사가 같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원디엔씨라는 시행사가 어떤 건설사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시행사가 들어오면 그 건설사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원AMC라는 신승태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사업 핸드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선 것도 아니고 거원디엔씨라는 하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용인도시공사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당연히 걸렀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실지로 사업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하는 거였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왜, NH농협증권이 사업할 것은 아니잖아요? 실지로 대주주단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되지만 실지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런 부분을 체크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수십 차례 만나면서 4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과 한번 정도 컨텍하고 들어온 업체도 있지만 나머지 3개 업체는 많게는 10번, 15건, 만나서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는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 그분들도 안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점점 경기가 악화되니까 못했던 것으로. 거원디엔씨는 신승태씨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대정위원

또 하나 제가 증거를 댈게요. 사업제안서를 냈어요. 거원디엔씨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리턴권을 조기행사를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C블록을 조기착공하기 위해서는 리턴권의 조기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을 이런 달았어요. 이 의미를 뭐라고 해석 하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까 우리 유경 사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박준호 차장이랄까 이런 분들과 서로 다 상의하지요. 퍼스트개발, 다른 개발도 다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밖에 대기 중입니다마는 양경석 보상담당과 얘기를 하니까 “언제 우리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냐?” 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보상이나 기반조성공사를 끝내는 8월이나 10월부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2년동안 풀로 이 리턴권을 묶어 두는 것 보다는 일정기간 이후에 리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까 김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유경 사장님이 하신 발언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때.

김대정위원

거원디엔씨에서 6개월 이후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한 그 뜻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처음부터 6개월이 지나는 그 시점에 리턴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약서 보셨지요. 매매계약서.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은 그것을 그때 당시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회사가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용인도시공사에서는 그 회사를 긍정적으로 봤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고요. 토지 사용시기가 못박여 있어요. 매매계약서에.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3년 6월 31일 이후예요. 2013년 6월 31일 이후. 자, 그러면 이것이 참 교묘합니다. 2013년 6월 31일이 토지사용 가능시기인데 토지리턴권을 2012년 11월 20일 날 했고, 토지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2013년 5월 20일이에요. 딱 한달 차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용시기가 지나서 리턴권을 행사하게 되면 거원디엔씨의 책임소재 문제가 따질 수가 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5월 20일 날 리턴권을 행사하고 실제로는 8월 20일 날 리턴권이 공식적으로 행사가 됩니다. 선언은 5월 20일 날 하고 실질적인 리턴은 3개월 뒤에 합니다. D블록은 올 11월 20일 날 선언을 하고 그 3개월 뒤에...

김대정위원

리턴권 행사한다는 것이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이게 되어 있던데요. 계약서상에. 팩스로 통보하면 끝으로 되게 되어 있던데 매매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통보는 그때하고 정식...

김대정위원

통보하면 그 시점에서 리턴권이 행사가 됐다고 보여지는 거지. 3개월 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환금을 주고 그런 조건에 따른 부분이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실질적인 행사를 팩스 한 장 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계약서상에 보면. 이미 제가 지적하고 싶은 상황이 뭐냐 하면 거원디엔씨라는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였으면서 이 사업을 주도했던 것은 NH농협증권의 박준호 차장이었는데 박준호 차장의 생각은 이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그냥 리턴제에 자기가 사업을 따서 금융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만 챙겨갈 그런 의사가 다분히 있었다고 보여 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매대금 반환채권 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라는 것을 해줬지 용인도시공사에서?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리턴권을 행사하게 되면 거원디엔씨는 이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 모든 부분에 대한 권리를 골드파워 제1차라는 유한회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 이 매매계약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인도시공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직이고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계약을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기는 것이 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많이 써봤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매도인이 ‘갑’이에요. 매수인이 ‘을’이고. 그런데 우리 여기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갑’이고 매도인이 ‘을’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매계약서를 봤을 때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참고로 A블록을 산 동원개발에 있는 부장급이 와도 우리 유 사장님 앞에서 목에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땅 샀다.” 가고 나면 우리 유 사장하고 저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땅 샀다고 저렇게 큰소리치고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갑’ ‘을’이 바뀐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땅을 팔기 위해서...

김대정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갑’ ‘을’이 바뀌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땅 팔면서 ‘을’의 입장에서 땅을 판다니 얼마나 서글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가 형편없는 위치에 있는 나쁜 땅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사업 가능성이 있는 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축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토지리턴제를 시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유동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토지리턴제를 저희가 도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요인이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2012년도부터 여덟 차례, 아홉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매매성사를 못 시켰어요. 그 얘기는 반증이 뭐냐 하면 제가 10월 2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용인도시공사의 토지매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이 그 만큼 현실에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각 하는데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시의회에 채무보증동의안 상정됐을 때는 많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조절하고 타이밍을 맞추어서 갔으면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고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시기를 조절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도 달리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환지방식이랄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다른 경기도, 서울지역의 다른 지역보다도 보상을 그렇게 높게 해 가면서, 3배정도 높게 해 가면서 타이밍이 안 좋았다.

김대정위원

시작하는 타이밍 자체가 진짜 안 좋았던 거예요. 시에서 보상을 하면 남들이 보상하는 것 보다 땅 값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용인시 관례화 되어 있어요. 도로 하나를 뚫어도 더 줍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회유해서 더 줘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토지를 수용사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간과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리턴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백분 이해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토지리턴제를 시행하면서 우리 시도 다시 정리하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을 벌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어차피 토지리턴제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부동산 경기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판단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졌어야 되는데 이 거원디엔씨에서 주장한 6개월 이후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시한테도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거예요. 다시 또 혼란이 반복되고, 다시 또 재공고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이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밖에서 볼 때는 내부적인 요인이 작용되는 거예요. 똑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매각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에 있다고 보여 지는 거지요. 그것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리턴제를 실시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때 협상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업할 사람을 선정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혼란스럽지 않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공감합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마지막 남은 부분은 현 시점에서 토지리턴제가 리턴이 들어왔으니까 후속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유영욱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영욱 본부장께서는 경영사업본부로 옮기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거원디엔씨에서 토지리턴권 행사를 하는 시점과 어떻게 됩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한 시점이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바로 오기 전이었어요, 후 이었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리턴권 행사하면서 옮기신 거예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리턴권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부장으로 취임하시고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어차피 리턴권을 시행하고 3개월간의 여유가 있었고요. 사업진행을 빨리 진행을 해서 토지대를 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원디엔씨가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어서 처음에 거원에서는 PF를 일으키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 업체도 방문했는데 한 10일정도 같이 다니면서 몇 군데를 들러봤더니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인계받았을 때 시점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PF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동기들한테, 금융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했더니 “지금 PF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바로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사업제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리턴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일단 계약이 업체 측에서 봤을 때 6개월부터 할 수 있다고 한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리스크를 안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일단 기간이 됐으니까 리턴권을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리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계속 연장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계속 남아져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진행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제안을 할 때는 조기착공 하기 위해서 리턴권의 조기행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강하게 그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리턴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바로 사업시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같이 다닌 분과 사업에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신 회장이라는 분과도 만나서 같이 업체도 방문하고 해 봤는데 그 쪽에서 처음에 제안한 것을 농협에서 그렇게 제안해서 그 안에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해서 돈을 받아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으니까 2년이라든가 23개월 20일까지 해서 하게 되면 그때 사업진행하게 되면 그 이자만큼을 다 부담하고 들어가니까 사업비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서 염두에 둬서 6개월 뒤부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정확하게 의중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후자 쪽이 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이자를 사업비에 포함해서 주는 것 보다 어차피 리턴이 잘못되면 연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부터 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유영욱 본부장이 보시기에는 6개월 조건을 걸은 것이 우리 용인도시공사 쪽에 유리한 판단이었다고 보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불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3개월 20일 2년 동안을 하나 아니면 6개월로 끊고 그때부터 들어가나 이자가 변하는 것은 없거든요. 23개월까지 우리가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빨리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자적인 부분이 일단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좋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거원디엔씨의 사업제안서에서는 6개월 안에 착공까지 할 수 있다고 나타냈어요. 6개월 동안에 착공할 수 있다. 나는 상식적으로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6개월 동안에 ‘사업 착공까지 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이것을 믿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타이밍이 중요해요. 결국은 분양 타이밍, 그 다음에 입주 타이밍을 보고 주택사업자들은 들어오는 건데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그냥 분양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사업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개월 판단이 우리 용인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거꾸로, 반대로 만약에 23개월 이 조건을 그대로 준수했다면 우리 용인도시공사는 이자부담은 되지만 2년 동안에 내부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더 이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많은 것이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 ‘12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은 임직원들이 토지매각하려고 애쓰고 노력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못 거두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커요. 시장이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을 벌고, 한숨 돌리고 기다려 볼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6개월이라는 한시를 두다 보니까 또 다시 반복되는 거지요. 여덟 번, 아홉 번 공고를 냈는데도 유찰되고 아무런 들어온 데도 없는 부분에서 다시 또 공고를 내고, 협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장전형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살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자꾸 다니면서 “우리 땅 좀 사주세요.” “사주세요.” 을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땅 토지매매 하는데서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매매하는 방법에서 그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성공확률이 낮아요. 내가 ‘갑’의 입장에서 토지를 팔아야 제대로 받고, 제 값을 받고, 제대로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2년여의 기간이 기다리는 여유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에 10월 2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매매 하는데 지금 어쨌든 리턴이 들어왔지만 거원디엔씨 리턴한 업체와 계속 연장은 할 수는 있지요. 23개월까지?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넓게 크게 보고 우리가 땅을 팔러 다니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땅 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더 안 팔려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전형 본부장이 이런 저런 얘기, 감사원 지적사항, 또 흘러나오는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잘못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할인매각을 한다고 소문이 나면 들어올 사람도 안 들어오거든요. 아까 장전형 본부장은 그냥 있던 얘기이고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1808억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금 유동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얘기 들어보면 토지보상채권 들어온 것과 해서 200억, 200억, 800억 해서 채권발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1000억을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올해 금년도의 현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금년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내년 1월 중순부터 해서 나머지 300억 정도 발행할 것이 있는데 기간이 안행부에서 6개월 저희한테 금지 내렸지만 그 전에 안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1000억을 갚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상의하고 시와도 상의하고 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풀어서 현금유동성은 돌릴 수 있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토지리턴제 하면서 C블록과 D블록과 짝짓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C블록이 D블록보다 판매조건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D블록은 작거든요. 작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선 듯 나서지 않기 때문에 C와 D와 같이 묶어서 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B하고 D하고도 묶을 수 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B블록은 지금도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B블록은 공사를 6개월 후에.

김대정위원

토지사용가능시기를 맞췄던 거다.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불가능하니까 C블록을 택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토지사용할 수 있는 시기, 조건 때문에 B가 빠지고 C가 됐다는 얘기지요?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C블록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C블록이 요지는 요지입니다.

김대정위원

입지적인 요건으로 보면 거기가 낫거든요.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C블록은 언제든지 열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리턴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리턴제는 원래는 23개월 20일부터 저쪽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6개월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조사중지

16시12분 계속조사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사장님, 김길성 사장이 계실 때 시에 주고받은 내용 공문에 제목은 ‘역북도시개발사업 공사채발행 승인’에 대해서 공문을 쭉 주고받았어요. 여기에 자금용도가 정확히 보상비(토지매입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 12월에 승인해 드릴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해 드린 거예요, 채무보증 동의안.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도 보상비(토지매입대금)이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채발행해서 쓰신 것은 다른 데다 많이 쓰셨어요. 전임 사장님 계셨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고, 사장님이 2012년도 7월에 오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7월 며칠이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7월 30일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7월 30일 이후에도 인지세라든지, 우편요금납부라든가, 채권예탁수수료, 그다음에 실직보상금 등등 보상비(토지매입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데 사용을 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자료 드린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변명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돈이, 자금이 우리가 기채 한 것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혼합돼서 통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에서 채무보증 동의안 해드릴 때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상비예요, 토지매입비. 딱 그 내용 가지고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것은 주신 자료에 보면 그 외에 다른 데 많이 쓰셨다 이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자료를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금이 혼합...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은 다음번 회기 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때는 자금용도를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한 사용처는 다른 데 많이 사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사항이 조건부승인으로 2010년도에 했는데 행안부에서 해 준 것인데, 자료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발행기간이 2010년부터 2010년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010년부터...
건한

이건한위원

2010년부터 2011년이 아닌, 2010년부터 2010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서류를 보여 주며)이게 시에서 지방공사로 보내드린 공문이지요? 보이십니까, 혹시? 잠깐만 직원. (유경 사장 이건한 위원석에서 서류 확인) 뒷장보시면 승인사항에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사항... 가져가셔서 보셔도 돼요, 저는 한 장 또 있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 도와드리시지요. (유경 사장 담당직원과 서류 확인) 담당하시는 분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예, 위원님 재무회계팀장 김범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시청에서 승인공문이 내려온 것에는 발행시기가 2010년부터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 하나가 경기도에서 용인시장한테 보낸 공문이거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먼저 오고 저게 공사로 갔겠지요, 지금 보여 드린 자료가. 여기에도 보면 발행승인신청 사항에 발행기간은 2010년부터 2010년입니다. 발행기간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승인을 받으면 공사채를 실제로 차입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럼 2010년도 안에 1900억을 쓰던지, 말던지 하라는 얘기지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용인지방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채발행현황을 주신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는 7월 19일에 500억, 8월 10일 500억 외에는 없어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10년도에는 1000억을 발행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1년도에 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저희가 안행부에 2010년 3월에 공사채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1900억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11년도로 발행기간을 작성을 해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발행했던 것은 2011년을 아마 2010년도로 오기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오기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발행기간이 2010년도에서 2010년도라고 여기 딱 명시되어 있어요. 도에서 용인시에 준 자료도 그렇고, 시에서 지방공사에 준 자료에도 그렇고, 공문에.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우리는 2010년도에 1000억을 발행해서 썼고, 2011년도에는 금고에도 없는 돈을 발행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안행부에서 매년 공사채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실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저희가 아마 승인조건에 맞게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안행부에서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발행기간이 2010년부터 2011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 발행하겠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공사얘기고, 안행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만약에 2010년도에만 발행하는 것으로 승인이 내려왔다고 하면 안행부에서 실사를 내려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이 있었을 텐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안행부 공직자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 앞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그 부분은 안행부 쪽에 연락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어느 내용에도 2011년도라는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봐도. 혹시 지금도 재정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공사채는 작년부터 담당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하나 그거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1800억을 쓰고 쭉 가다가 갑작스럽게 1900억 내에 들어있지도 않은 돈을 쓰고 있어요. 설명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올해 7월, 8월.
건한

이건한위원

예, 300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1900억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자의적 해석에 의하면 1900억에 대한 발행을 해서 쓰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연장승인 받아서... 차환승인신청을 받아서 2년이 내에 발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받아서 2012년도면 상환 끝이잖아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상환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2년도 3월에 가서 다시 연장신청을 해서 6월 달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전에 받아놨던 1900억이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2012년도 차환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2010년도 승인받아서 발행했던 부분을 상환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언제까지 얼마를 상환하셨다는 얘기에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2012년 7월, 8월에 각각 500억씩 발행해서 상환을 했고요. 그리고 9월에 800억 만기 돌아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또 발행을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거 다 따져도 1800억을 계속 쓰고 계셨던 거예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차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1800억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1800억을 계속 쓰고 있던 거예요. 돌려 막기를 해서 이쪽 금융권에서 빌려서 만기되면 이쪽 금융권에서 갈아타고, 갈아타고 해서 1800억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2013년 7월 25일하고 2013년 8월 29일에 200억씩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2013년 7월 25일 이전까지 이미 1800억을 쓰고 있었어요, 1900억 중에.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200억을 발행해서 썼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0억이잖아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토지리턴자금으로 2013년 1월, 2월에 각각 500억씩 100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는데, 그때 1000억을 상환을 하면 1900억 범위 안에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공사채 재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7월, 8월에 발행을 한 부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누구한테 보고하고 하신 거예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상환했을 당시에는 다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상환을 했고요. 그리고 7월, 8월에 발행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결재를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께?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사장님은 누구한테 결재 받고 하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 판단하고 실무진하고의 결정사항이었는데요. 우리가 토지리턴자금이 1808억이 들어왔는데 1000억이라는 자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선 상환자금을 갚아야 되겠다고 해서 1000억을 갚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당한 것인데, 우리는 1000억을 갚으면 다시 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갚으면 다시 그 자금을 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가 생긴 거예요. 안행부와 우리하고의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갚았기 때문에 한 2억 9천정도 이자를 발생을 시켜서 이익이 되는데 안행부에서 볼 때는 그것을 가지고 있던지 해야 되는데 왜 갚았느냐, 갚았으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억 9천이라는 이자를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담당자 분 저 내용아세요, 공사채발생하면서 그 이후의 계획서. 전체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사업이 바뀐다거나 하면 보고해야 되는 사항 알고 계세요? 여기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알고 있어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면 따로 보고하고 그런 것은...
건한

이건한위원

있지요, 자료에 첨부되어 있지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공사채발행운영 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사용하신 거예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그런 절차는 없었고요.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판단을 했을 때는 1900억을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다시 재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7월, 8월에 공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에요. 시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모르시겠어요? 준수사항, 채무보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 2, 3, 4항에 보면 준수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항에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준수사항에 있는 ‘나’항에 있는 문구만 봐서는 지방공사에서 지금 모든 자금을 발행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부합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사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장님 보고됐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고 안하고 이 준수사항도 채무보증신청서해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방공사에서 용인시장한테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채무보증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에요. 이렇게 해서 서류제출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준수하겠습니다.” ‘가’항이 “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셨다, 무시하셨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무시한 것이 아니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빌려서 갚으면 다시 그 통장에서 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1000억을 갚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규정을 다 알았다고 하면 2억 9천이라는 이자를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안했을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 1000억을 갚으면 다시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000억을 갚고 나서 거기서 2년 안에 그것을 다시 뽑는다는 것은 위반이다.’ 이렇게 나중에 지적을 받은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대상은 현직에 안 계신 분들이라 비공개로 됐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그때 당시 지방공사에서 임의적으로 공사채발행을 해서 돈을 썼어요. 그 이후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의회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12월에 동의를 받습니다. 사후지요, 돈 다 쓰고 사후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고 발행시기도 2010년도에 국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를 지나서 2011년도까지 발행을 해서 써요. 그리고 2012년도 만기가 도래되니까 상환하는 기간은 연장을 하는 승인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의원들이고 전혀 내용을. 그리고 6월 달에 가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10월 달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게 줄거리에요, 돈 쓴 것에 대한 줄거리는. 그런데 그 돈 쓴 것도 2013년도에는 사장님 독단적으로 판단하셔서 200억, 200억씩 갖다 막 쓰신 거예요, 발행해서. 이게 공사채 관련한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정리하자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중간에 저희들이 1800억 중에 1000억을 갚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200억, 200억을 발행해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건한

이건한위원

1800억 갚는 것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인가에 보면 우선순위로 공사채 발행한 것부터 갚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이지, 갚은 것은 잘했어요. 갚아야 돼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1800억 토지리턴자금에 대해서도...
건한

이건한위원

갚은 것은 잘하신 거예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고 시장님께 보고해야 할 준수사항을 본인들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하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리턴자금을 부채로 봐요, 현금으로 보지 않고. 토지매각으로 보지 않고 부채로 보기 때문에 토지리턴자금이 애매모호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저도 부채로 보고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부채 갖고 있는 것을 부채를 갚았는데 현금으로 보면 갚은 것이 되는데, 부채로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이 판단이 이리가면 이리가고, 저리가면 저리가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토지리턴자금이에요.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했습니다마는 늘 사후보고를 하셨어요. 채무보증 동의안도 사후에 받으셨고, 2012년도에도 행안부에 먼저 승인을 받아놓고 의회에 나중에 보고하셨다는 내용이고. 왜, 분명히 조건부 승인해 줄때 발행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2010년도에 국한되어 있는데 왜 2011년도까지 받으셨느냐, 그리고 2013년도에 받은 400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준수사항에 시장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장한테 보고 안하셨다면서요. 사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하셨다는 것이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400억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법무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재정법무과에서 시장한테 보고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히 보고가 들어갔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는 보고 안하셨다고 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400억 발행한 것에 대해서 재정법무과에 보고를 했는데, 아까 보고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미스 같고요. 지금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400억은 나중에라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재정법무과에 다시 질의해서 확인할 사항이고요. 담당자 분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도에 분명히 발행시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할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범석

김범석재무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사장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고 가야 되는데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해서 하고, 쓰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20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보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사장을 비롯한 도시공사 직원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사장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못해서 두 분, 두 분해서 거기서 동수가 나와서 사장한테 위임을 했다.”라고 했는데 위임한 것은 공문으로 받으셨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저기에 나와 있지요.

김정식위원

속기에?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사장은 어떠한 근거로 그 업체를 선정을 했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실무진하고 같이 제 사무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디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한 상태에서...

김정식위원

더 이상의 근거는 없고 그냥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봤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게 증거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때 장전형 본부장하고 저하고 둘이 결정을 지은 것으로 문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도 결정을 못했고, 따로 선정위원회에서도 선정을 못했는데 동수가 나왔는데 선정을 직원들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누가 봐도.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권한을 저에게 줬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과연 권한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몇 번... 두 번씩이나 걸쳐서 저한테까지 왔는데 이것을 안 하고 무산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사장께서도 공직자생활하신 분이 왜 그렇게 일처리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처리를 왜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게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안에 절차가 두 번이 있었거든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짓기로 했는데 이사회에서도 안하고, 그다음에 네 명을 선정해서 하자고 해서 네 명을 선정을 해줬는데 거기서도 결정을 안 해주고 저한테까지 결정할 권한이 넘어 왔는데, 그 세 번까지 온 것을 가지고 또 제가 여기서 무산시키기가 좀더 절차상 많이 진행이 됐는데 사장까지 그것을 결정 안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결정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원디엔씨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의 상황까지 진행됐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 온 겁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장님한테로 밀었기 때문에 사장은 더 이상 이 사업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토지리턴제에 대한 선택을 거원디엔씨에 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사장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많이 지셔야 되겠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아까 “토지보상을 다했고 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패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완벽이 아니고 문제점이 많지만 이자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김정식위원

“실패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추진 한 것이 실패는 아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돈이 들어왔음으로 인해서 성과를 거둔 것도 인정해 달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식위원

사장 개인 생각이시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실제적으로 돈이 지급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결과는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토지리턴자금 들어온 이후에 토지보상 나간 것은 인정해 주셔야지요. 200억밖에...

김정식위원

여기서 위원님들이 일정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자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갖고 들어온 것은 그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거원디엔씨 측에서 봤을 때 이자놀음이고, 우리 용인도시공사 측에서는 1808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자놀음만 한 것인지, 진짜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6개월부터 거원디엔씨가 할 때는 공사착공을 하겠다는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들어 왔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말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정식위원

사장님께서 지난번하고 이번 하고 각각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답변이 궁색한 답변으로 계속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궁색한 답변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사장님께서는 거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거원디엔씨가 기존에 무슨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어떠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도 바지사장인지, 진정한 사장인지 모르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장님으로 계셨고, 어떠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C블록을 해서 급조한 페이퍼컴퍼니라는 회사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도대체 그전에 컨택하기 전에 사장이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와서 사전로비를 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회사가 믿음이 가서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믿음이, 어디서 그 믿음이 생겨났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서류가 있거든요. 아까도 장본부장이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향서가 다른 데는 없는데 거원디엔씨는 그래도 의향서를 첨부시켰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착공할 믿음이 갔다고 그렇게 장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누가 어느 분이 “의향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을 것입니다.”라고 아마 사장님께 조언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누군가나 한번만 더 물어보셨으면 그것은 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사장과 도시공사 직원만 모른 거예요. 그것은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법적인 제재가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그 한 장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급조한 회사에 하자는 대로 6개월에 하고, 어떠한 리스크를 다 줄여가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왜, 사전에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의혹이 생기겠지요, 사장. 3자가 봤을 때 사장과 의회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혹이 생기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의혹이라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한 것이니까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제안방식 지난번에 들어온 회사는 리스크가 커서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찬성과 반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대체 찬성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반대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C블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던 C블록. 그 당시에 토지분양가가 좀 낮았기 때문에 분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찬성 쪽으로 갔던 것이고, “아니다, 분양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우리 용인도시공사의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답변하실 때 일괄적으로 한 가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답변할 때는 아파트분양까지 다 걱정을 하시고 시공하는 것부터 짓는 것까지 다 걱정하시고, 어떻게 답변하실 때는 토지를 빨리 파는 것에 급급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느 장단에 질문을 드려야 돼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상황이 다르거든요. 추진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C블록은...

김정식위원

C블록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B블록을 얘기했어요, A블록을 얘기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C블록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최근에 있었던 부결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C블록에 대한 답변을 도대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토지리턴제 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결된 상황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당연하겠지요. 매입확약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 답변에서는 아니고 지금 토지리턴제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할 때 마다 어느 분한테는 토지매각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어느 분한테는 분명히 아파트를 빨리 짓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질의 드렸던 것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보, “아무 문제가 없다.” “자회사가 아니다.” “자회사인데 크게 연관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김덕호팀장이...

김정식위원

그때 답변하신 분이신가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아닙니다. 제가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입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때 답변을 누가 했었지요? 조동주 과장님이 했었나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역북T/F팀장 조동주 과장입니다.

김정식위원

계약서 확인해 보셨어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이사회 때 상정했던 협약서안에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상에 교보증권과 협약을 맺은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 과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신 것이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최주민 과장하고 같이 실무담당자입니다.

김정식위원

두 분 과장님께서 계약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회사가 어떤 시행사가 어떤 투자자를 데려오고 어떤 시공사를 데리고 오느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때 그런데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확인해 보고 답을 주겠다고.
동주

조동주실무관

당초에 컨소시엄에는 교보증권과 GS건설 그다음에 교보증권에서 담보신탁을 위한 신탁회사는 저희하고 협의과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평가위원 추천 및 평가했던 2013년 7월 5일이 아닌 7월 25일경에 교보증권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7월 며칠이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7월 25일경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7월 25일경에 선정을 했고, 또?
동주

조동주실무관

저희가 업체들 예비추천 위원을 해달라고 공문 요청한 것은 6월 28일까지였고요. 제안서평가는 7월 5일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7월 5일이면 20일의 갭이 생기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시행사, 교보랑 지금 어디와 했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드림스테이지하고 GS건설입니다.

김정식위원

GS 그다음에 교보, 그렇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교보증권이나 GS하고 협의가 됩니까. 과장님, 20일 만에 드림스테이지가 GS와 협약이 돼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안 됩니다.

김정식위원

교보증권하고 됩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교보증권에서 만든 페이퍼컴퍼니다보니까.

김정식위원

날짜 갖고 몇 달이라면 이해가 가요. 20일 만에 드림스테이지가 1900억이란 돈을, 아니면 3천억이라는 돈을 갖다 빌려 써야 되는데 20일 만에 내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만 해도 두세 달이 걸리는 거예요. 과연 안 그럴까요, 하루아침에 그냥 돼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담보신탁이라는 것은 교보증권에서 우리 공사에서 땅을 살 경우에 신탁사에 담보신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고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최저가 수수료 제안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해서 입찰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토지신탁, 아시아신탁, 한국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이렇게 총 네 군데에서 접수를 받았고요. 이중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생보부동산신탁이 아닌 한국자산신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생보부동산신탁이 아니라...
동주

조동주실무관

교보증권에서 수수료 최저가 제안 입찰을 접수할 때 총 네 개의 신탁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생보부동산신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최저가 수수료를 제안한 한국자산신탁이 선정됐던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이...
동주

조동주실무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김정식위원

20일 만에 협의가 되겠느냐고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것은 GS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고요. 교보증권에서......

김정식위원

지금 여기서 말로 장난치자는 거예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교보증권, 한국자산투자신탁이든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한두 달 만에 이게 검토가 완료가 된다고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는 7월 5일에 예비추첨 했고 25일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0일 만에 그 갭이 있으니까 날짜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컨소시엄에 처음부터 신탁회사와 연결이 돼서 사업구조를 짠 것이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돈을 어디서 빌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미리 사전에 협의를 볼 것 아니에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교보증권에서 ABCP를 발행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룹을 몰랐다는 것은, 가장 편하게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교보그룹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분야, 창립, 창립자, 본사, 자회사, 관계사 및 계열사라고 해서 쭉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만 누군가가 검색만 해봤어도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본부장님, 신탁회사가 뭐하는 곳입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돈을 담보하고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김정식위원

돈을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 곳. 이분들은 사업이 진행이 되던, 안 되던 아무 문제없이 돈만 빌려주고 돈만 제대로 받고 이자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사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김정식위원

본인들에게 손해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존에 14명 중에 평가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평가위원회 신탁회사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한국토지신탁 하나있네요.

김정식위원

또.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이동우씨, 김정선씨 두 명입니다.

김정식위원

보시면 공문 보낼 때 주로 각 도시공사와 지방공사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투자신탁에만 보냈어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부동산개발협회.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표홍현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표홍연입니다.

김정식위원

예전에 지난 8월 20일 수지총인처리공법 제안서평가 있었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평가위원 언제쯤 모집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8월 6일부터 16일 사이에 모집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몇 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총 추천받은 인원은 약 150명 정도 됐고요. 자격요건 미충족자하고 확인이 불가능한자, 그다음에 업무관련 있는 사람 제외시켰고요. 거기에 학계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은 포함시켰고, 업계는 혹시 업무연관성이 있을까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 113명을 위촉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지자체와 경기도에 있는 공기업과 그리고...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해당...

김정식위원

흔히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련 대학교수.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희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학과가 개설돼서 교수가 있는 학교는 전부...

김정식위원

대다수의 평가위원은 이렇게 모집을 하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에 관련된 업체에 연관된 곳을 제척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평가위원 선정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 같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장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표홍현 팀장이 한 것이 공정성이 있다고...

김정식위원

이것은 공정하다고 보고 뒤에 조동주 과장이 선택한 방법은 누가 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확인을 나중에 해 봤더니 일곱 사람이 부족해서 23개 기관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23개 기관 말씀드렸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택지분양업무 1년 이상 4급 이상 임직원 신탁회사, 부동산개발회사, 공사 이렇게 해서 23개 기관에 보냈는데, 오기를 8개 기관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인원을 플러스해서 21명을 가지고 평가위원을 한 것이고, 그 평가위원을 두개 업체에서...

김정식위원

몇 개 업체에 보냈다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3개 기관에.

김정식위원

23개 기관이 어디어디 입니까, 공기업 몇 군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기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잘 안보입니다마는 인천, 안산, 김포, 평택, 남양주, 구리, 광주, 화성, (주)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 대한토지신탁, 하나다올신탁, 한국자산신탁, 아시아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국제신탁,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자문협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기업 11개에 신탁이 대다수이고 언론, 부동산 관련업체 몇 군데. 신탁회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전례가 없거든요, 어디에도. 도대체 왜 신탁회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됐는지를 또,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 사람들만 따로 모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모았을까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의심을 받게 되어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신탁회사를 많이 넣었느냐 하는데, 그 결과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21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두개 업체가 공정하게 골라서 선정한 것이거든요. 어느 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 추가로 7명을 선정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23군데 보냈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일곱 군데서 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일곱 군데서 와서 7명 전원이 다 선정이 돼서 총 21명의 평가위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의심을 안 할게요. 위원이 그럴 수도 있지요. 이것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네요. 23군데 보냈는데 7명만 신청해서 7명이 다됐다, 아무도 의심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21명이 됐는데 추가로 7명 선정했을 때 최종 7명이 선정이 됐잖아요. 최종 7명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3군데... 누가 답변 좀...

김정식위원

유영욱 본부장.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두 업체에서 나와서 추첨을 했습니다. 21명을 가지고.

김정식위원

21명한테 언제 뽑는다고 가르쳐 줬어요?

「당일 날」하는 증인들 많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당일 날 새벽에 전화를 해서 추첨되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참가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김정식위원

몇 분이 참가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일곱 분 참석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일곱 분 전원이 다됐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중간에...
동주

조동주실무관

역북T/F팀 조동주 과장입니다. 당일 오전7시에 그 업체 관계자 두 분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김정식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일 날 아침 7시에 스물한 분께 전화를 했지요, 오늘 선정을 하겠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게 아니라 업체에서 일곱 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만 새벽에 전화를 드리는 것이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두 업체에서 번갈아 가면서 추첨하면서 공을 뽑고 나서 그 뽑은 공에 있는 각각 위원한테 저희들이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다시 재추첨하게끔 해서 업체 평가위원 일곱 분을 선정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거기서 우연치 않게 그렇게 공교롭게 최종 선발되신 분들이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가 토지를 매매를 해야 된다, 토지를 팔기를 위한 것이라면 대게 토목이나 시공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많이. 신탁회사가 아닌 이것에 대해서 시공할 수 것인가, 토목공사가 제대로 돼서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전문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동주

조동주실무관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평가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제안에 대해서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련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제한을 둔겁니다.

김정식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했지요. 유본부장도 이것에 대해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장께서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선정까지는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저는 몇 사람 하겠다는 것만 관장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지난번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이 배점평가에 왜 배점을 그렇게 한쪽으로 그렇게 높이 줬느냐, “시공능력을 봤다.”에요. 지금 답변하고 완전히 상반되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어떠한 배점기준을 말씀하시는지.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선택한 배점표 있잖아요, 1000점에 대해서.
동주

조동주실무관

시공사의 신용등급하고 시공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목 중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그 평가위원들은 평가를 할 때 시공능력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는 평가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동주

조동주실무관

정략적인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김정식위원

지금 과장, 금방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파트 시공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 쪽으로 돈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회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로 해서 이 신탁회사 직원들을 선정위원으로 많이 추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배점표도 그렇게 들어갔어야지. 그래야 그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것인데, 도대체 말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뽑아놓고 점수표는 시공능력이 높아요, 몇 점이에요? 유본부장, 몇 점입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시공능력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하고 리스크관리계획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일 높은 점수가 몇 점이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최고 높은 점수가 사업구조의 적정성이 200점입니다.

김정식위원

200점이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데?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안서평가표를 보십니까?

김정식위원

예.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안서평가표를 보시면...

김정식위원

제일 점수 높은 게 뭐예요, 600점짜리.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것은 올 1월 달에 B블록 배점기준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번 것은?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때 당시에는 사업제안업체가 토지대를 자율적으로...

김정식위원

잠깐만요, 과장. 유본부장.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사업구조의 적정성이 200점입니다.

김정식위원

예, 또.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토지비납부계획이 100점, 사업리스크계획의 적정성이 150점, 공사의 리스크저감방안이 150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50점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회계나 돈 갖다 대는 것에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네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사업구조의 적정성이니까요. 돈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어떻게 갚느냐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토지비납부계획하고 그것이 사업리스크하고 공사리스크하고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해서 본겁니다.

김정식위원

그 전문가, 자기의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쪽으로 많이 몰아서 뽑았다면 점수배분표도 한쪽으로 몰려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B블록하고 약간 혼동이 온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직까지도 그게 맞아요. 배점표에 어떤 한쪽에 비중이 높다면 그것에 맞는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추가 7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전에 이분들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준비한 것에 대해서 쭉 보시고. (김정식 위원 용인도시공사에 자료전달)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조사중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정이 됐는데 공정하게 선정이 됐다고 말씀들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연관성을 한번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표를 보이며)역북지구 C블록 평가위원 특정업체의 최종 평가위원에 대한 관련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종적으로 선택된 교보그룹, 교보증권이나 생보부동산신탁. 처음에 있는 김용관씨 같은 경우 생보부동산신탁의 11년째 근무 중이고 교보그룹 내에서만 20년째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2012년도 대학원 석사를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박석희씨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생보부동산신탁에 근무하셨고 현재국제신탁에 근무 중이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상갑씨 한국자산신탁에 근무 중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자산신탁이 교보증권의 자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호정씨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도시공사의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선임된 현성구씨나 최지현씨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 다니는 두 분 참 공교롭게도 아무 연관이 없는데 의심을 품으려니까 건국대학교 똑같이 2012년도 현성구씨는 김용관씨와 대학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최지현씨는 한 기수 선배예요. 이 자체만 봐서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만 봐서는 문제가 있겠지요? 왜? 공정하게 뽑혀왔다 해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전공분야가 다르다고 치면, 우리 이본부장께서 답변이 점수가 고르게 똑같이 나왔다, 7명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김정식위원

어느 한쪽으로 점수가 몰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사전모의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우선적으로 이 표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뒤에 현성구씨나 최기현씨는 평가위원이 아니고요. 그 앞에 네 분이 평가위원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최종.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뒤에 있는 분들은 아닌 것이고.

김정식위원

이분들이 추가로 들어왔다고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건국대학교 석사... 뭐 이렇게 학벌까지 한다면 뭐 이걸...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봤더니 생보부동산신탁도 삼성생명이 출자를 50% 하는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삼성그룹이 연결 안 된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사실은 생보부동산신탁이 어디하고 연관됐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펴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50%, 50% 삼성하고 나눠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게 되면 연관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연관돼도 한두치만 넘어가면 다 연관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진짜 곤란하지요.

김정식위원

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이런 것필요 없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구성 및 운영규칙에 위반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다 위반이 되는 거지요. 기피대상.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기피대상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저희는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다. 지금처럼 얘기한 것처럼 다 연관이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 뭐가 필요 있어요,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7명한테 이것을 보낸 것도 아니고 23군데 업체에 보내서 거기서 7분이 오셔서 평가를 하게 됐고,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개인적인 하자가 없고 제척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다시 한 번. 23군데 보냈는데 거기에 중점 된 게 어디라고 아까 미리 얘기 했었지요? 공기업과 신탁회사와.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총인시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100명이상은 무조건 뽑으라고 해서 일단 보냈습니다. 많이 여러 군데 오는 게 좋다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공정하게 뽑을 수 있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3군데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평소 때 같았으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7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분은 날짜가 지나서 한분이 오셔서 그 양반은 제척이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 공고 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다 공문 보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요, 공문 보낸 것 말고. 지금까지는 다 공고를 했었지요, 이것?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공고하는 게 아닌데요.

김정식위원

모집하겠다고 공고 안 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냥 보냅니다.

김정식위원

공문만 따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공문을 발송하지요.

김정식위원

공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덕성때만...”하는 이 있음)
(직원석을 보며)덕성때만 했나? 저희가 여러 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냥 보냈습니다.

김정식위원

의혹이 생기려면 이런 하나에서도 공정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공정했는지 공정하지 않은지는 참... 그것 있지요, 흔히 얘기하는. 정황은 의심스럽고 증거가 없는 것. 지금과 같은 상황인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장은 이것 평가위원회 명부 아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저는 관여 안 합니다.

김정식위원

명부도 모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유본부장님.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이 평가위원회 명부 아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평가위원회명부 저희 팀에서만 관리합니다.

김정식위원

몇 명입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평가위원 제가 지금 봤는데 81명인가, 81명으로...

김정식위원

다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85명인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85명입니까? 최주민 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역북TF팀 최주민 과장입니다.

김정식위원

평가위원 총 몇 명입니까?
주민

최주민실무관

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다음에 조동주 과장님.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인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같이.

김정식위원

최주민 과장님이랑 같이.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몇 명입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기존 예비 풀은 85명.

김정식위원

기존 풀로 85명이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속기 다 남기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한다고 해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동주

조동주실무관

지금 평가인명부 보니까 85명입니다.

김정식위원

누가 관리 합니까, 이것? 유본부장님,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평가위원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자료 가져온 자료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이 업무가 부동산쪽에 업무가 돼 가지고...

김정식위원

아니요, 본부장. 이것은 역북지구에 대한 평가, 선정하는 평가위원들이에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85명이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처음부터 85명은 아니었고요, 그 중에서 한두 분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덕성때...

김정식위원

덕성때가 몇 월 이에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덕성 비리사건에 연류돼서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작년...

김정식위원

작년?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올해는 없는 거지요? 올해는 제척되거나 추가되거나 하는 사항 없는 거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기존 그...

김정식위원

과장!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기존 인력풀에서 이번 C블록 때 8명 추가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또 최주민 과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

최주민실무관

금년에는 8명 추가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8명? 왜 8명이에요, 7명이지.
동주

조동주실무관

7명인데 나중에 접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정식위원

이름은?
동주

조동주실무관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분은 접수기간 지나서 접수하다보니까 이번 제안서 예비위원회에서는 제척됐고 향후 추가적으로 저희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장, 본부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 아십니까? 유본부장 몇 월에 여기 오셨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5월에 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3월에 우리 의회에 월례회의 때 보고한 자료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금년도 2013년도, 예.

김정식위원

아세요? 조동주 과장,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사업개요, 사업추진, B블록 제안서평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B블록이요?

김정식위원

예. 여기는 왜 84명이라고 돼 있지요? 이거는 오타인가요? 이것에 대한 사항은 따로...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확인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확인 후가 아니라 이것은 따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잘못 된 건지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겠지요. 내가 그래서 재차 물어본 거예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차후 이것에 대해서 또 질문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후 다시 소집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각 증인별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호명 할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위원과 관계인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으니 보도진을 비롯한 방청객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2분 비공개조사시작

18시20분 비공개조사종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증인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