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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183회 제6용인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3-10-30

참고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신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의 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고인 신문의 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제안업체 관련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조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참고인으로부터 참고인 공개조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금일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참고인 중 윤경진 거원디엔씨 대표이사로부터 대리출석 요청이 있어 NH농협증권 박준호 차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승현 아키션 대표이사로부터 대리출석 요청이 있어 임원인 윤용식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제 제안업체 평가 자문위원 이셨던 참고인 김병량 단국대 부총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출석이 불가하니 서면으로 조치해달라고 불출석 이유서에 밝힌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드린 바와 같이 서면질의하고 그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기로 하겠습니다. 베게투스개발과 퍼스트개발 그리고 노태욱 강남대학교 교수는 소명이 없이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불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아키션 대표이사 송승현님 대리인 윤용식님 출석하셨습니까? NH농협증권 차장 박준호님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5항 규정에 따라 참고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참고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순서는 거원디엔씨 대표이사 위임을 받은 박준호 NH농협증권 차장께서 먼저 실시하여야 하나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이므로 먼저 도착한 손승현 ㈜아키션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선서! 본인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아키션 대표이사 손승현 대표이사 대리인 윤용식.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NH농협증권에서도 도착을 하였으므로 NH농협증권 차장 박준호님 출석을 확인한 후 선서를 받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증권 차장 박준호님 출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 규정에 따라 참고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참고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NH농협증권 박준호 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H농협증권 박준호 차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선서! 본인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거원디엔씨 윤경진 대표이사 대리인 박준호.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아키션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참고인 성명을 호명하면 해당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윤용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키션이 C블록 리턴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작년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정식위원

예.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김정식위원

제안내용은 어떤 것 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C블록 리턴을 제안하기 전에 작년 4월경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협의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북지구 C블록은 현금매각이 어려우니까 개발신탁을 제안하면서 신탁사가 대주주단을 결성해서 토지대금을 조성할 때까지는 우선 ABCP 즉,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신탁사가 대주주단으로서 자금조성을 해서 ABCP를 상환하는 구도로 대신증권과 저희 (주)아키션과 도시공사 그 당시 정용식 차장과 최주민 과장과 미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공사 최주민 과장이 단호하게 “그럴 바에는 우리가 발행하지 왜, 아키션을 주느냐”며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자체는 ABCP발행이 안되고 기껏해야 회사채 발행이 한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공사 차입금만 늘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토지매각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절당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최주민 과장이 할 수 없는 건데 아키션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지 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공사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고인

참고인

윤용식 도시공사는 자기 자체로 ABCP 발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해야 차입금 형식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신탁사가 대주주단을 결성해서 대주주단에서 ABCP 상환할 돈을 마련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ABCP를 발행해서 ABCP를 상환하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제안방식이 아키션도 그렇고 용인역북지구 C블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으면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벌써 끝났지요. 저희가 원래 제안했을 때 올 4월에 분양을 시작하려고 했었고, 도시공사에 시공사가 책임시공을 해주겠다고 확약을 시공사 임원이 두 번이나 찾아가서 확약을 해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아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래서 계속 협상하던 중에 8월경에 갑자기 리턴제 방식으로 공고를 내겠다고 저희한테 참여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김정식위원

아까 개발신탁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고인

참고인

윤용식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공고 나가기 전에.

김정식위원

아키션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그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겠다.” 라고해서 그 제안방식을 수용을 안 하고 갑자기 8월달에 ‘리턴제를 할 테니까 당신들도 참여의사가 있으면 참여를 해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저희가 제안한 것은 개발신탁을 포함한 ABCP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리턴제라는 표현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인도시공사가 ABCP 상환, 그러니까 신탁사가 대주주단을 결성할 때까지 ABCP를 보증하는 제도, 저희는 보증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ABCP는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ABCP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이라고 짧은, 단기 자금조달방법입니다. 보통 ABS도 자산담보기업어음인데 ABS를 길게 잡아 놓고 ABCP 짧게 발행해서 연장해 나가는 방식이지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 나가고 있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 ABCP인데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신탁사가 대주주단을 결성해서 ABCP를 상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가 대주주단을 결성하고 개발신탁이기 때문에 신탁사는 시공사도 선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 주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했는데 교묘하게 개발신탁과정은 빠지고 단순 ABCP만 발행하는 리턴제 형식으로 한 괴물이 나왔어요.

김정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구두로만 주고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대신증권과 같이 들어가서 도시공사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만 간 것이 아니라 저희와...

김정식위원

구두로?
고인

참고인

윤용식 승인이 나야지 서류를 작성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그래도 의견을 했을 때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때는 한창 협의 중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래도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확답이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옳았을 건데 안타깝네요. 그 부분은.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저희 밖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도시공사에 1억의 약정금을 걸고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김정식위원

그 내용은 됐고요. 아키션 C블록 리턴제 제안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리턴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어느 의원님께서 저희 제안방식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개발신탁을 같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개발신탁을 같이 제안을 했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리턴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개발신탁방식도 같이 제안했고, 시공사 참여의향서는 저희는 저희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로 하나 제출하였다고 하였더라고요, 다 제출을 했는데도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반환이자율도 저희가 최고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김정식위원

제안내용?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제안내용이 리턴제를 ABCP를 발행하고 저희는 개발신탁으로 해서 바로 사업을 들어가서 올 4월에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제안을 넣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키션은 차순위업체가 된 거고요, 1순위 업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낫다는 점과 우리가 부족했다는 점을 비교분석 했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방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주민 과장이라는 분이 ‘새로운 회사가 일을...’

김정식위원

‘더 많이 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것은 다 웃기는 소리이고요. 이번에 참여한 4개 업체 중에 저희만 빼고 세 군데는 SPC법인입니다.

김정식위원

SPC 법인은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SPC법인은 Special Purpose라고 해서 특별목적을 위해서 한정적으로...

김정식위원

이 사업만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고인

참고인

윤용식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금을 ABCP 발행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ABCP 발행 목적입니다. 사업목적이 아니라.

김정식위원

ABCP 발행 목적이란 예를 들어서 금융 쪽으로만.
고인

참고인

윤용식 금융을 일으키기 위한 SPC 법인이 세 군데가 다 SPC 법인이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법인설립이 전부 공고일 15일 전에 다 설립된 회사들입니다. 저희처럼 오래된 회사가 아니고, 또 저희처럼 실적 있는 회사들도 아니고. 저희는 SPC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이 안 되고 일하는 업체인 저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탈락되고 SPC 법인이 갔다고 하기에 ‘이것은 금융사 좋은 일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PC 법인은 일을 못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로 법인설립목적에 집어넣어서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 거원디엔씨 SPC 법인이 농협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이 출자했고, 농협이 만든 회사입니다. 농협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몰라도 거원디엔씨 자체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김정식위원

그것은 나오신 참고인 의견이고 농협이나 거원디엔씨에서는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기하시고...
고인

참고인

윤용식 지분을 올 4월 달에 농협에 ABCP를 저희 금융회사인 바로스투자랑 인수과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원디엔씨를 저희가 인수하고자 했는데 거원디엔씨가 농협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가 안돼서 농협이 100% 투자한 업체이기 때문에 인수가 불가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바로에서 인수해야지 우리가 인수할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거원디엔씨는 인수를 못 하고 저희가 따로 SPC 법인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느냐고 시공사도 준비가 됐었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시공사 한신공영과 이수건설과 준비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율은 몇%였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4. 그 당시에 4.7%가 제가 정확히는...

김정식위원

4.75?
고인

참고인

윤용식 4.75로 저희가 제일 낮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밀린 원인이 거원디엔씨가 아닌 최종적으로 거원AMC에 밀린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 당시에는 거원AMC는 없었습니다. 거원디엔씨였고.

김정식위원

결과론적으로 끝에 계약을 거원AMC와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윤용식 거원디엔씨와 했지요. 계약을.

김정식위원

그런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작년에 계약했던 것은 거원디엔씨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다시 한 번 묻는데요. 거원디엔씨에 밀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이것은 제 사견이고, 제가 들은 얘기이고, 제가 직접 겪은 얘기인데 나중에 저희가 제안에 탈락하고 들리는 소문이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님인 장영철 의장님이 농협을 데리고 온 신모씨라는 분과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미 농협이 출자한 거원디엔씨로 결정됐다는 소문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김정식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고인

참고인

윤용식 이 소문을 뒷받침할 증거가 올 4월 달에 저희가 농협과 바로하고 농협에 ABCP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 장영철 의장님께서 농협에 손광민 과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담당과장인데 그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왜, 신모씨를 밀어주지 않느냐?”하면서 농협 손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농협 손과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도시공사 장영철 의장이 전화가 와서 “왜, 신모씨를 밀어주지 않느냐?”고 저한테 야단을 치더라. 저도 듣고 보니까 황당해서 당시 도시공사 본부장이었던 장전형 본부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교체를 하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영철 의장님이 농협 손광민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신모씨를 밀어주라, 말아라 강요를 하느냐? 그랬더니 장전형 본부장이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장영철 의장님이 도시공사 의장께서 진행하는 과정에 농협에까지 전화를 해서 신모씨를 안 밀어 주냐고 화를 낸다는 그런 정황을 봐도 그런 소문을 뒷받침 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판단은 위원님들이 내리시는 거고, 그렇다면 윤용식 참고인께서는 현 도시공사 의장과 거원디엔씨의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는 몰랐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전화를 받아서 ‘이것이 무슨 관계인가?’라고 의구심이 들으셨을 거고.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우리가 최주민 과장과 정용식 차장과 협의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하소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 소문 내에서 “C블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소문을 도시공사 측에서 귀띔을 해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최주민 과장이나 도시공사 직원이?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귀띔을 해줬는데 제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고 귀띔을 받아서 저도 의구심이 있었고, 또 저희가 탈락하고 난 뒤에 저희 제안내용이 제일 나았다고 용인 자체 지방지에서 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제일 나았는데 탈락시켰다는. 그런 여러 정황에다 4월 달에 또 다시 장영철 의장님께서 농협에 전화를 해서, 농협 손과장이 그것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한거니까요. 전화를 해서 ‘왜, 장영철 의장이 신모씨를 안 밀어 주냐고 화를 내느냐?’ 저한테 직접 전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식위원

굉장히 파장이 큰 답변이신데, 그렇다면 다른 것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지난 7월 C블록 아키션이 했던 제안내용은 어떤 거예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것은 제가 혹시 여쭈어 볼까봐 제안구도를 다 뽑아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아키션 자료 위원들에게 배부)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윤용식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번, 7월 달에는 지난 번 언제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작년 11월경일 겁니다. 추석 지나고.

김정식위원

2012년도 추석 지나고 제안방식하고 했을 때, 그리고 토지리턴제 처음 시도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주신 당시의 사업제안은?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올 7월 2일 날 제안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올 7월 2일 아키션이 제안했던 제안내용?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김정식위원

이 제안내용도 지난번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어서 다시 바꾸어서 많이 수정해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도 탈락을 했어요. 차순위업체가 됐단 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이 계시는 업체에서는 차순위업체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선정된 업체와 아키션과의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7월 2일 사업제안 나누어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토지반환채권 청구권 구도로 역시 이것도 리턴제 형식은 비슷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리턴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저희가 B블록을 이런 식으로 제안했으면 리턴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C블록은 이미 리턴이라는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 기차를 저희가, 한 없이 멈추지 않고, 어떤 대상이 없으니까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을 기차를 바꿔 타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겠다는 구도로 해서 저희는 아파트 분양이 60%만 분양이 되면 도시공사의 보증금을 해소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와전을 시키는데 물론 아파트 분양률이 60%만 되면 분양대금을 가지고는 절대 도시공사에서 돈을 상환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60%에 분양을 하게 되면 60%의 분양대금이 2240억이라는 채권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금융에서 그때는 PF를 일으킬 때는 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PF가 훨씬 수월해 집니다. 즉, 2240억 원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담보를 가지고 PF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담보로 돈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돈을 그때 PF로 전환해서 상환해주겠다는 것이 저희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돈 들어온 것 60% 분양해서 한, 두 달 들어와 봤자 60%면 한번 들어와 봤자 224억인데 그것도 토지대 112억, 공사비 112억 나가게 되면 어떻게 갚느냐고 도시공사 측에서 저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때 이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2240억 원이라는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보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저희 말은 귀를 딱 닫고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보가 우선협상에서 이사회 부결로 탈락이 됐잖아요. 그리고 차순위업체인 아키션에 윤용식 참고인께서...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제가 아키션 공동대표입니다.

김정식위원

공동대표님께서 아키션이 우선협상대상이 되었는데 해지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보였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서울로 어떻게든 교보와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출장도 다니고 가서 이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도 아키션과 도시공사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지된 사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공동대표이신 윤용식 대표께서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도시공사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키션에서는 제가 해 왔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해지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보면 저희가 차순위협상대상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도 저희와 하기 싫었다는 표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우선 8월 29일 목요일 날 조동주 과장이 전화로 통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금요일 공문이 와서, 9월 2일 즉, 금요일에 공문을 보내서 월요일 날 70억을 납부하고 협상을 하자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아키션에는 답변을 보냈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9월 9일까지 1차 연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협상개시를 위한 신청예약금 70억 원 미납으로 차순위협상 지위가 상실에 대한 공문을 받은 바, 민법 및 제안요청서에 조건과 기한 항목에서 차순위자 신청 예약금은 기한을 정하지 않는 납부일정에 해당됨으로 귀 공사가 당사와 협의 없이 차순위협상자 지위상실 통보권을 일방적으로 보낸 사항은 무효이므로 귀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라고 보냈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것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보낸 공문입니다.

김정식위원

이러한 것까지 했는데도 도시공사에서는 아키션과 하지 않았다. 이 사업을 아키션과 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은행들도 70억이라는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면 대출심의가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통보를 해서 월요일에 70억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도....

김정식위원

그 이유는 뭐일까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제 사견은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었다고 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저희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저희 제안방식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제안방식을 저희가 제안서를 넣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협상대상이 되고 난 뒤에도 제안내용을 저희가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했고, 제안내용도 제출을 했고, 여러 가지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 읽어보고 제안내용을 그때까지 몰라서 저한테 제안내용을 전화로 물어보는 기이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것은 배제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요.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아키션에서는 토지리턴제에 대한 40억에 대한 이자까지도 우리가 대납을 하고 다 해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것은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쪽에서는 “그것은 당신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왜 당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냐?”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월 2일 제안을 하기 전에 공고문에 나왔을 때 선납할인율이 6%로 나와 있습니다. 6%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납할인 6%인데 7%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선납할인율 6%를 7%로 올려줘라. 그러면 선납할인율 1%를 올리면 약 금액이 3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선납할인율 1%를 올려주면 내가 유영욱 본부장 방에 유영욱 본부장한테 내가 40억을 대납을 해 주겠다. 그리고 제안서에 넣겠다. 그렇게 했더니 유영욱 본부장이 “무슨 말입니까? 왜, 도시공사 부채를 아키션이 변제하려고 합니까? 그것 신경 쓰지 마세요.”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서에 안 넣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보한테는 선납할인율을 7%로 적용을 해줬더라고요. 저희는 6%에서 7%로 올려주면 40억을 대납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아무 조건도 없이 7%로 올려 주고.

김정식위원

그냥 거기는 40억 내는 것도 아닌데 7% 올려줬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러더라고요.

김정식위원

이것은 삼자대면이 필요한 사항인데.
고인

참고인

윤용식 40억 대납을 해주겠다는 것은 제가 제안서를 넣고, 당시에 장전형 본부장과 예전에 담당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안서를 넣었다고 유영욱 본부장한테도 얘기했고, 장전형 본부장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40억이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흔히 이자폭탄이라고 하는데 이자폭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장전형 본부장이 유경 사장님한테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도시공사 측에서도 답변을 들어봐야 될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도시공사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한테 시간을 9일 줬습니다. 9일만 우선협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 연기한 날짜로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찾아갔더니 도시공사는 협상 내용은 둘째 치고 ‘70억 원을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우선협상지위를 상실 시키겠다’고 그 얘기만 계속하기에 ‘그러면 좋다. 너희가 25일까지 2차 연기를 해 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30일 날 우리가 70억을 납부하고 협상에 들어가겠다.’ 구두로 통보하고 다음 날 공문을 넣습니다. 그것도. 공문을 갖고 계시니까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단 9일 동안 전화로 몇 번하고 그 다음 바로 협상...

김정식위원

전화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조동주 과장이 전화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요즘 역북지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키션에서 C블록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사회 말로 작업을 하면서 ‘얼마를 썼네.’ 라는 말을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고인

참고인

윤용식 이 도시공사가 언론도 사람을 모함하는지 이것은 올 7월 2일 제안참여 전에 도시공사 유경 사장님과 유영욱 본부장님과 두 분에게만 푸념으로 한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역북지구와 협상을 하면서 1억이라는 약정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약정 해지통보 공문도 보내지 않았고, 몰수하겠다는 공문도 보내지 않고 1억을 7월인가, 8월 공고 나가면서 몰수를 해 버렸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게 돼요. 그런데?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매출은 3800억인데 3800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1억을 갖고 싸우자니 제가 조금 그런 것 같고 해서 일단 유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1억을 몰수당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 법무법인에 물어봤더니 저희와 약정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약정 해지공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약정내용이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매각내용인데.

김정식위원

C블록에 대한 토지매각.
고인

참고인

윤용식 매각내용이었는데 그 당시에 역북지구가 용적율이 200%였습니다. 그런데 200%가지고는 사업을 못 합니다. 솔직히. 지금 220%도, 저희가 제안한 방식이 220%도 의원님들이 알아두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용적율 220%를 찾아 먹으려면 똑 같은 33평형대로 해서 가야지 세대수와 1120세대 맞춰서 용적율 220%를 찾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 겨우 맞춰 나갈 수가 있어요. 용적율이 200%인데 그 당시에 230%까지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230%를 했고, 이 사람들이 돈을 전부 다 넣어야지 땅이 입금돼야 토지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하기에 그래서 저희가 ABCP안이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에 대한 약정이었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거기에 대한 약정이었는데 약정 해지도 없이 1억을 몰수를 했습니다. 현재 몰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이미 농협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고, 올해도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평가위원까지 조작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조작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고내용도 작년 공고와 올해 내용과 매각공고 내용이 달라요. 도시공사는 땅을 팔기 위한 매각공고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제안방식으로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땅을 팔려는 것인지, 교보방식에 맞춰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공고방식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했고, 두 번 다 이미 내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70억씩 두 번의 거금을 했는데 저희가 70억을 은행에 예치했던 것을 빼도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예금 담보로 대출을 해도 이자손실 발생하는데 보통 1억 정도 발생합니다. 저희가 두 번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3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역북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사무실을 가지고 역북이 저희로 확실히 내정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것이 올 4월과 농협과 이런 것을 진행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보강하고 사무실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비용과 직원들 급여하고 해서 월 5, 6000 정도 나가는데 1년만 해도 5, 6억 손해니까 ‘약 10억 가까이 손해를 봤다’고 그 두 분한테 푸념을 한 거예요. 그것을. 푸념을 했는데 그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와전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돈을 썼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썼으니까 나 억울해서라도 역북지구 C블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푸념을 한 것인데 그게 두 분한테 얘기 했는데 유경 사장님이 얘기하셨는지, 유영욱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외부로 새어나와서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유용식 대표님 답변에 ‘내정됐다.’ 라는 것은 대표님 주관적인 판단이시고, 평가위원 조작도 조작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여기서는 아직 확실하게 평가위원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는 언론보고 알았어요.

김정식위원

그런 것은 아니니까 부적절한 답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5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조사중지

11시01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주식회사 아키션에 2008년 6월 24일 날 법인이 설립이 됐네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했어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시행 쪽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지난 해에 진행을 했던 것이 의정부 관음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수건설과 브라운스톤 아파트를 지어서 673세대를 분양해서 성공리에 마쳤고, 방배동에도 71펑짜리 빌라 19세대를 지어서 다 분양을 마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제 제안하실 때 최저금리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것도 들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개 업체 중에서 반환금리 제안이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듣기는 저희가 제일 낮게 썼다고 들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75%가 맞나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네, 그럴 겁니다. 아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거기 금융 주관사가 어디였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바로투자증권이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바로투자증권, 의향사가 한신공영, 신탁사는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신탁사는 그 당시에 다올과, 일단 다올부동산신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KB신탁하고 양대 산맥으로 제일 큰 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제를 하면서 새로 SPC를 새로 설립한 회사와 아키션 같은 회사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SPC법인은 Special Purpose 즉,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컴퍼니입니다. 페이퍼컴퍼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에 SPC 선정해 들어온 것과 아키션 같이 이렇게 들어온 것과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일반적으로 SPC 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이고 저희는 일하는 업체라는 차이가 있지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실적도 있고 일을 계속 해 왔던 업체이고 SPC 법인은 그 목적을 위해서 불과 며칠 전에 설립한 회사들이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말도 들려요. 예를 들어서 SPC가 새로운 법인이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SPC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SPC가 사업을 진행하자면 SPC의 실체가 금융회사가 아니고 실제로 일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설립된 SPC법인은 사업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ABCP 발행목적입니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과 다르지요. 저희는 일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는 금융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면 역북지구 C, D1, D2블록을 리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SPC를 설립해서 기존에 있는 회사보다 더 깨끗하고 새로운 SPC를 설립하게 되면 각 기업이 건설회사가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PC가 6개월이라든가 시간이 가게 되면 유리하지 않냐?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러면 굳이 SPC법인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그냥 법인을 설립해서 새로운 법인이 들어올 것이 맞지요. 굳이 SPC법인을 설립하려면 저희도 지금 SPC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ABCP 발행하기 위해서 SPC 법인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용인도시공사와의 계약이 저희가 주력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SPC는 금융만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법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SPC법인이 도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새로운 SPC법인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새로 일할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더 날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요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SPC를 설립해서 금융 쪽과 건설 쪽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비율로 해서 설립한 SPC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금융과 건설사에서 용인도시공사에 부담을 안 주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금융과 플러스 건설과 플러스 신탁, 이런 구조로 해서 SPC 설립을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인

참고인

윤용식 도시공사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시행방식으로 개발신탁방식을 원한 거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개발신탁방식이 작년까지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려워 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시장상황 때문에 대주주단이 신탁사보다 후순위로 해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단 결성이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리턴제 처음 공고 낼 때 시행할 때까지만 해도 개발신탁방식이 유리했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유력했지요. 괜찮았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 관리형토지신탁과 개발신탁방식이 그 당시와 지금과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신탁에는 관리신탁, 담보신탁, 개발신탁 이런 여러 가지 신탁들이 있는데 관리신탁은 예를 들어 글자 그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시행업체가 다른 부채라든지 다른 돌발채무가 발생할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땅에 채권자들의 압류를 막기 위해서 신탁사가 관리를 하고, 자금관리까지 시공사에 자금배분까지 같이 하는 것이 관리신탁이고, 개발신탁은 글자그대로 어떤 토지를 개발해서 소유권증서를 먼저 발행해서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이 개발신탁인 차이가 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개발신탁방식이 가장 유리했는데 그랬다면 1차에 탈락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힘이 없었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이 힘으로 한 겁니까, 서류를 보고 심사를 했는데.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을 힘으로 선택을 해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저금리에 제안방식도 괜찮았고, 제일 낫다고 생각을 했고, 진행 경험도 있고, 저희가 일하는 업체이고 여러 조건에서 저희가 탈락했다고 하는 것은 제 사견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농협으로 내정이 됐었다고 저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내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불편한데.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제가 아까 4월 달에 농협 손 과장이 저한테 전화한 내용을 봐서는 저는 그 내용을 보면 내정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도시공사에서는 심사기준이, 심사기준표를 혹시 보셨어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작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제를 위한.
고인

참고인

윤용식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준표가 있었어요? 제안서 제출하실 때,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그 당시에 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도시공사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당신들이 제안한 것을 채점을 하겠다.’ 이런 표를 본적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작년에 제안평점표는 제가 본 기억은 안 나고, 도시공사가 저희한테 중점을 뒀던 것이 반환이자율과 실질적으로 일할 업체냐, 아니냐 그것 두 가지에 저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각 업체마다 자유형식으로 개별적으로 제안을 했네요. 기준이 없이?
고인

참고인

윤용식 작년에는 개별적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준이 없이 개별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고.
고인

참고인

윤용식 작년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유동화증권을 말씀하셨는데 리턴제는 2년으로 리턴 한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원래 ABCP는 단기성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제를 2년 후에 리턴이 들어온다고 공고를 낸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공고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2년인데 지금 아키션은 1차에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안내용과 공고문과 다르게 계약이 됐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실제 계약내용과 공고문하고 다른 것.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쪽 계약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공고문에서도 시간 날짜라든가, 계약 날짜라든지 달라요. 공고를 해서 언제 계약을 한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도 날짜가 틀리게,
고인

참고인

윤용식 조금 늦어지게 계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사장님이 불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가 탈락하고 저희도 사람인데 가만있었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당시의 본부장이었던 장전형 본부장한테 항의하러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2개 업체가 예비후보로 올라갔고, 그게 IBK와 농협과 2개 후보가 올라갔고, 교보와 우리는 탈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은 계약이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기다려봐라”하고 저희를 달래더라고요. 저희는 기다렸더니 그 일정보다도 늦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결론을 내서 늦게 계약을 하기에 그 계약내용을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침이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됐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쪽에서는 PF를 내서 돈을 끌겠다고 제안을 했다는데 그 당시 담당자들이 금융이라든가 바깥의 사정을 조금만 알았으면 PF는 전혀 일어나지, 막말로 현대, 삼성도 PF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도에서 PF를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용인역북지구 공고문 2012-118호에 보면 계약체결일이 2012년 10월 18일 이에요. 10월 18일인데 18일 날 계약을 체결 못 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약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랬을 때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냐?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 회사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고인

참고인

윤용식 계약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당시 본부장이 ‘아직 계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보라’고 해서 저희는 대기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찬석

고찬석위원

1차에 탈락하고 2차에서도 1차에 2개 업체가 바로 탈락을 했는데 그때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계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 달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12월 달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계약을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를 달래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다려 보는 방법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 올 1월 달부터 이쪽이 PF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진행이 안 된다.’ 해서 그 후부터 당시 본부장이었던 장전형 본부장님을 찾아가서 이것은 ‘PF방식은 안됩니다.’ 그리고 유경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PF가 일어나면 용인도시공사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PF는 못 일어납니다.’ ‘빨리 차선책을 찾으십시오.’ 하고 저희가 차선책을 다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게 4월 달에 바로랑 농협이랑 인수인계 과정을 잠깐 겪었던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유동화증권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ABCP를 이쪽에서는 9개월과 15개월을 발행을 했었거든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C블록이 9개월이고, D블록은 15개월로 발행한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기간은 어떻게?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는 D블록은 솔직히 관심이 없고요. D블록은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라고 해도, 관심이 전혀 없고요. C블록 자체에서는 ABCP 발행은 9개월 짜리도 있고, 12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1차 더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글자그대로 ABCP는 전문가이신 농협 쪽에서도 나와 계셔서 더 잘 알겠지만 ABCP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24개월 정도 할 것 같으면 ABCP보다는 그것을 발행했을 거예요. 자산담보채권 똑 같은데 ABCP로 짧은 것을 자꾸 연기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4.75%를 확약을 해 줬는데 그렇다면 50pb정도의 수수료 이익이 남긴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많이 남긴 거예요, 적은 남긴 거예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금융수수료 부분까지는 제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고, 금융수수료는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금액이 컸을 때 많다고 하면 금액은 금융사에서 약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데 같으면 20pb라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를 들어 5억이라면 5억이 많다고 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고, 5억이 타당하다면 타당하다고 갈 수도 있을 거고, 수수료 율은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따라.
찬석

고찬석위원

수수료가 아니고 ABCP금액과 도시공사에서 확약해준 금액의 차이점을 물어본 거예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 내용을 도시공사와 농협과의 계약내용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중식 위원님 질문 중에서 금요일 날 통보를 해서 월요일에 70억을 납부하라고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찬석

고찬석위원

금요일 날 통보하면 4일정도 되네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아니지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다음 날이지요. 쉽게 말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실제 날짜는 4일이고.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기간은 금융사에서 자금을 예를 들어 70억을 담보대출을 하든지, 대출하든지 저희 것을 빼든지 하면 예를 들어 담보대출로 70억을 빌릴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의가 1주일에 한번 밖에 없어요. 한번 놓쳐서 두 번을 하면 15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로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당시 역북지구가 200%였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용적률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고인

참고인

윤용식 용적률 200%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때 수도권심의회도 통과가 안됐는데 230%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용적률 230%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필요로 하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도시공사와 약정한 약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약정서에 230%까지 가능하다고 저희와 230%에 약정을 하였고.
찬석

고찬석위원

23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인데. 수도권심의회 통과돼야 되는데 통과도 안됐는데 230%라고 약정서에 써 있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그 약정이 230%가 안 될 때는 이 약정은 무효라고, 위약금 없이 돌려주겠다고.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권심의회 통과돼야 되는 것이...
고인

참고인

윤용식 나중에 수도권심의회 통과된 것이 220%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230%로 써줬지요. 통과도 안 되고 그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와 230%로 약정을 맺었고.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권심의위원회 통과돼야 될 사항인지는 알았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렇게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약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만약에 필요로 하면 그 약정서는 저희가 사본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전문가이시잖아요. 역북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개발에 있어서 돌파구가 있다면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이것은 제 사견임을 전자에 밝히겠습니다. 사적인 생각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가 풀려서 어떤 회사가 PF를 일으켜서 현금으로 사겠다고 하시면 빨리 파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처럼 사업을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내고 분양승인을 내게 되면, 여기에서 이것이 한 가지 빠졌는데 리턴제에서 분양승인이 나면 리턴제 자체가 소멸돼 버립니다. 제가 도시공사에도 많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 쉬운 얘기로 해 드릴게요. 지금 리턴제라는 것은 용인도시공사 C블록 이 땅을 가지고 리턴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보증을 슨 거고. 그런데 분양을 하게 되면 이 땅이 온전하게 되지 않고 일부 분양승인이 나면 일부 땅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턴한 금융권에서 리턴을 해 달라고 할 때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땅을 원 상태로 만들어 놔라. 그래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나중에 분양승인 날 때는 대주보로 신탁이 넘어갑니다. 대주보에서 분양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승인이 나면 자동적으로 리턴권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일할 업체가 필요로 한 거예요. 일을 해서 사업승인을 내서 분양승인을 떨어뜨리고 분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재원이 갖추어지면, 우리나라 금융사가 재원이 있으면 안 갖다 쓰려고 해도 갖다 쓰려고 합니다. 갚을 재원이 있으니까. 훨씬 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기가 쉽지요. 사업을 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업업체가 일을 해서 분양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분양률 60%면 2240억 원이라는 재원이 나오니까 그것을 담보로 PF를 발생시키면 그것이 제일 무난하고, 지금 방식은 계속 돌아간다면 금융사의 이자 놀음만 계속 발생시켜주는 상태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가 역북지구 일겁니다. 평당 800만 원이 넘는 땅이기 때문에 지가조정이 약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지난번에 제안했던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급조한 SPC로서 ABCP를 발행하기 위한 업체들이다. 실제로는 사업할 의사는 없고, 금융을 발생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주)아키션은 실제로 실적도 많이 있고, 개발신탁방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했고.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ABCP는 자산담보기업어음인데 단기적으로 쓰기 위한 방식인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렇지요.

김중식위원

보통 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제가 알기로는 ABCP 제일 길어야 1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 도시공사로부터 조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한테요?

김중식위원

보통은 리턴제를 1년에서 24개월 이렇게 하는데 C블록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했거든요. 리턴권 행사할 때 반환할 수 있는 여유로 3개월 플러스해서 9개월, D블록은 12개월 플러스 3개월 해서 15개월. 그러면 6개월로 제안을 해 오지 않았나요 도시공사에서?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도 그렇게 길게 제안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1년을 안 넘겼을 거예요. 저희가 제안했을 때는 6개월인가 12개월인가 1년을 안 넘겼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24개월로 길게 가지 않고, 저희는 어차피 사업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키션에서 제안을 짧게 했다. 자진해서. 그런 내용이네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올 초에 시공사 임원이 도시공사 정용식 차장이랑 조동주 과장한테 와서 이수건설 임원이 두 번 와서 책임준공 확약까지 해 줬습니다. 하겠다고. 임원이 직접 와서 우리가 책임준공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요? 책임준공 확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을 하고...
고인

참고인

윤용식 책임준공 확약서라는 것은 없고 책임준공 의향서를 제출하고 토지가 넘어왔을 때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 도급약정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도급약정이라는 것을 맺고 도급약정이 인허가가 났을 때 도급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도급약정서까지도 이수건설이랑 도급약정서까지 도시공사에 제출했었기 때문에 도급약정서에는 책임준공이 나옵니다.

김중식위원

제안입찰방식에 의한 평가를 할 때 각 업체에서 들어와서 브리핑을 하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PT하지요.

김중식위원

각 업체별로 따로 따로 해서.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반환금리 저이자에서 실제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위주로 해서 했는데 아키션에서는 실제로 억울하다는 말씀이네요. 실제로 시공하려고 하는 의사는 아키션이 최고로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있을 때.
고인

참고인

윤용식 그렇지요. 그 당시 세 군데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였고, 실질적인 일하는 업체는 저희 회사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전형 본부장한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올 4월 달에 하기에 “작년에 저희가 됐으면 지금 분양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업체에서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 말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훨씬 우수했다. 지난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계약까지 했던 업체는 주식회사 거원디엔씨인데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았다.’ 이 내용이거든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저희도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신공영 거요.

김중식위원

한신공영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그 당시에 참여확약서는 나올 수 없는 단계이고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참여의향서는 저희도 제출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씀이네요. 반환금리도 제일 낮게 제공을 했고,
고인

참고인

윤용식 실질적으로 일 할 업체이고.

김중식위원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있어서 자진해서 리턴기간도 짧게 해서 했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시공참여의향서도 한신공영으로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ABCP를 발행을 해서 SPC를 설립해서 그렇게 발행을 해서 리턴기간을 축소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리턴기간을 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이 ABCP와 ABS라는 것이 있는데 ABS는 투자율이 ABCP보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BCP가 더 단기간이기 때문에 확실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ABS를 먼저 발행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ABCP로 발행을 하다 나중에 기간이 만기되면 만기시점과 맞춰서 ABCP를 발행해서. 왜냐하면 ABCP는 짧게 끊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나중에 금융전문가한테 여쭈어 보시면,

김중식위원

금융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이 그래서 매끄럽지 못 하다고 생각이 돼서. 선정돼서 계약을 한 업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윤용식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보셔도 작년도 네 군데 업체 제안방식을 전부 검토해 보시면 저희 제안방식이 제일 낫다고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실 거예요.

김중식위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약정서 사본을 특위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윤용식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용식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어디에 제출하면 됩니까?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용인시의회 전문위원한테 하시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김현정 전문위원님.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윤용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용식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준호 NH농협증권 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준호 NH농협증권 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우선 바쁘신 와중에 다시 한 번 장시간 기다리시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장장 한 시간 반 정도 동안... 박준호 차장님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김정식위원

박준호 차장님, 아키션 대표님 말씀하시는 얘기 잘 들으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잘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씀도 있으실테고 분명히,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농협은 거원의 위임을 받고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말씀은 거원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우선 아까 아키션이 했던 것처럼 C블록에 대한 거원의 제안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김정식위원

그랬을 때 차순위 업체와 거원, 우선협상대상자인 거원을 비교분석했을 때 장점.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희 거원의 장점이요?

김정식위원

거원의 장점과 그다음에 거원과 또 다른 데 비교했을 때 다 정점만 있지 않고 단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교분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용인이 작년에 토지리턴제로 공고를 냈었는데 그전에 용인도시공사에서 한 2년 동안 진성으로 토지매각을 하고자 했는데 토지매각이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아키션 대표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토지보상을 조금 비싸게 했어요. 저는 어차피 PF를 하고 있고 여의도에서, 그리고 각 평택도시공사나 이쪽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융 쟁이지요, 시행 쪽은 잘 모릅니다. 다만 PF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필요하고, 건물을 올리는 시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행사가 돈이 없으니 큰 현대건설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들이 우리가 시에 시공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장 대표적인 시행의 한 방편이자 보증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공여하는 그게. 지급보증도 있고 채무인수도 있고 자금보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미분양담보대출확약, 매입확약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하튼 진성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공사입장에서는 자금이 급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두 마리 토끼를, 자금도 조달받으면서, 왜냐하면 토지보상금을 나눠줘야 된다는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금도 없고 또 사업도 진행하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토지리턴제라는 것을 제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식위원

먼저 도시공사에서 제안했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공고문을...

김정식위원

도시공사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지 토지리턴제에 대한 거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그렇습니다.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리턴제는 저희 NH증권이 업체 1등입니다. 인천도시공사도 토지리턴제 저희 회사가 했었고 경기도시공사, 토지리턴제를 여의도 우리 파이낸싱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NH가 제일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PM역할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시행사는 제가 시행 쪽은 모르니 시행 쪽은 기존에 신승태 회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금융 파이낸싱만 저희가 담당하고...

김정식위원

신승태 회장하고 어떤 관계인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 건데...

김정식위원

농협한테 먼저 접촉을 했던 건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아까 저희 손광민 과장, 아까 얘기 나왔던 손광민 과장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게 진성으로 토지매매를 하면 시행사 능력이나 아니면 그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고, 토지리턴제로 PF하는 경우에는 토지리턴제 금융 파이낸싱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그 당시에 토지리턴제를 제일 잘하고 있던 회사다 보니, 전문가 기업이다 보니 저희 회사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업체 네 군데에서 저희가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리턴제라는 개념은 당장 사업의 시행능력은 안 되니, 당장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우리 공사가 바로 진성으로 토지매각을 했겠지요, 사업이 바로 된다고 치면. 그런데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공사도 당장 자금은 필요하고 하니까 토지리턴제로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준호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고 1900억의 토지대금을 해야 되니까 급한 불 끄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고...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일단은 금융 쪽은 제가 잘 아니까 금융 쪽 구조를 짰어요. 그리고 시행 쪽은 제가 모르니 신승태 회장이 시행 쪽은 자신 있다 하니까 그 사람하고 해서 한 것이고, 일단은 토지리턴제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나 모든 기관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보증이나 어떤 신용공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신용공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사가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부채비율이나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으니 그것을 빼달라고 해서 가장 답안이 토지리턴제고 지금 나와 있는 금융구조에서도 토지리턴제로 부채비율도 안 올라가고 저는 공사의 그런 것을, 채권 한도도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모르지만 부채비율도 안 올라가고 우발채무도 안 잡히고 그래서 그 금융구조를 한 게 토지리턴제고 그것은 맞고요.

김정식위원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을 때 비교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했는데 계속 토지리턴제를 말씀하시는데.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설명이 되니까...

김정식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ABCP로 1년 미만 기간제한 없습니다. 자통법에 의해서 ABCP 5년짜리도 발행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만 하더라도 ABCP 만기 5년짜리를 찍고 있어요.

김정식위원

그게 장점이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 아니요, 아니요.

김정식위원

아니, 장점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 아까 그게 틀려서 말씀 하신 게. 그래서 대부분 ABCP 그 당시에 제안한 업체들이 2년 만기로 제안한 것 같아요, 만기 2년. 저희는 C블록 같은 경우는 6개월로 잘랐고 3개월 뒤에 ABCP 만기로 둬서 9개월 짜리로 했는데 장점이 뭐냐면 중간에 본PF가 일어나잖아요, 본PF가 일어나면 2년 자금조달하면 그 2년치 이자를 다 내야 돼요, 선납이거든요. 이자를 다 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작년에 하고 6개월 뒤에 본PF가 일어났어요, 진짜로 시행하고 본PF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남은 이자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조는...

김정식위원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6개월 단위로 언제든지 본PF가 사업이 진짜로 시행되면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제안했고 저희 업체가 된 이유가 그게 가장 커요. 그 금융구조를 제가 풀었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럼 지금도...
고인

참고인

박준호 지금도 두 번 연장했거든요. 봄에 한번, 이번에 또 연장을 했고 저희가 또 연장을 해 줬어요.

김정식위원

그래서 처음에 공고한 23개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무조건 만기 23개월인데...

김정식위원

23개월 보다는 거원이나 농협 측에서도 이익이고 도시공사에서도 이익이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이익이지요.

김정식위원

6개월 해서 6개월짜리 하고 또 연장을 하고 연장해서 그 때 시행이 될 때까지는 끊어서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곧 시행될 수 있으니까 양쪽에서 다 이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지요, 저희는 불리하지요. 왜냐하면 23개월 제안한 업체들은...

김정식위원

23개월 제안한 업체는 23개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끊어서하니까 농협에서는 불리하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그러니까...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시행을 하고 시공할 의지는 있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지금도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가 보증을 안 해 준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고요. 그런데 올해 다시 사업선정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게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저희가 언제든지 짧게 끊어서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고 다른 업체는 최초에 2년을 제안했고 저희 업체가 공사한테 설득해서 짧게 해야지 이자비용이 덜 나간다.

김정식위원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고인

참고인

박준호 단점은...

김정식위원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이율이 조금 높다든가.
고인

참고인

박준호 토지리턴제에서 본PF에 맞춰서 기간 언제든지 이자비용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세이브 하는 거였거든요. 최초에 저희가 4.78% 제시했고 아키션이 4.75%라고 아까 처음 알았는데 3bp차이는 한 1억이 안 될걸요. 3bp는 0.03%는 크지가 않아요. 다만 다른 세 군데 업체는 다 2년짜리 CP를 찍는데 저희 업체만 6개월짜리 했던 그게 장점이...

김정식위원

장점이 조금 아까 얘기하신 거고, 단점은 0.03% 큰 차이 없는 그게 한 가지가 단점이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게 저희가 뒤지는 거고 사업시행능력은, 토지리턴제는 일단은 저 입장에서 금융구조로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만약에 그때 2년짜리 맺었으면 이것도 없었을 거고 지금 이자를 계속 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2년 동안. 무조건 내야 되는 구조였으니까 다른 업체는.

김정식위원

한 가지 더 사실 확인 하나만 할게요. 도시공사에서 올해 구정 얼마 전에.
고인

참고인

박준호 구정이요, 구정이면 2월에요?

김정식위원

그 며칠 전에 도시공사 어느 사무실 예를 들어서 전 본부장 방에서 미팅을 했어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전 본부장님이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안 계시는 본부장.
고인

참고인

박준호 장 본부장님이요?

김정식위원

아니, 안종훈 본부장이라고 모르시는 본부장. 그러니까 도시공사 어떤 빈 사무실에서 회의를 가진 적 있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요. 없는데요.

김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지금 성함도 처음 듣는데...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 이사회 의장님, 그다음에 신승태 대표님, 농협의 박준호 차장님 외 2명, 그 다음에 장전형 본부장님, 조동주 과장님, 정용식 팀장님까지 해서 미팅을 가진 사실이 있다고.
고인

참고인

박준호 2월에요?

김정식위원

예, 구정 전에.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안본부장님이요?

김정식위원

아니, 안본부장은 아니고. 사무실이 빈 사무실이에요, 도시공사의 어느 본부장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2월에...
고인

참고인

박준호 어떤 것 때문에 얘기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제보 받은 사항으로는 어느 분이 농협의 모든 전권을 신대표한테 넘기라고 하셨다는 회의를 하셨다는데.
고인

참고인

박준호 기억이 잘 안나요.

김정식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요,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김정식위원

올 2월 일 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데, 토지리턴제하고 있는데 거원디엔씨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전권을 다 넘겨라. 예를 들어서 거원AMC에 넘겨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런 얘기한적 없고요. 저는 금융 쟁이고 저는 금융을 위해서 공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원디엔씨는 아까도 오해 하나 풀게 클린컴퍼니만 유동화가 가능해요, 자금조달이. 토지리턴제로 자금조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행사가지고는 죽어도 자금조달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 이유는 기존 시행사는 우발채무도 있고 또 무슨 돌발 그런 부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깨끗한 SPC를 만들어야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만약에 기존 시행사가 자금조달을 한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신평사에서 등급도 안 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김정식위원

그런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하실 말씀을 차후에 드릴 테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런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들은 것도 없고요.

김정식위원

참석을 안 하셨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참석을 했는지, 제가 하루에 위원님 회의가 3개, 4개씩 있어요. 평택 도시공사도 다니고...

김정식위원

이런 내용 자체가 약간...
고인

참고인

박준호 누가 얘기를 했고, 정확한 펙트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저한테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도시공사에서 올해 구정쯤에, 그러니까 연휴 며칠 전에 도시공사 빈사무실에서 미팅을 하였는데 거기 참석자가 장의장님, 신승태씨, 농협의 박준호 차장님 외 농협 두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 2분. 그리고 장전형 본부장님, 조동주 과장님, 정용식 팀장님 해서 미팅을 가졌는데 거기서 ‘농협은 신승태씨한테 전권을, 여기에 대한 전권을 넘겨라’라고 말을 했다는데.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금융 쟁이 이고 금융을 조달하는 사람이고 신승태 회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아요. 파트너로서 들어온 게 맞고요. 저는 완벽한 금융구조를 짜서 제안했고, 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신승태 회장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사업시행에 대한 전권을 준 것은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거기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사실 확인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무실에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냐?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렇게 얘기는 했겠지요. 사업시행은 신승태 회장이 했고 그렇게 하기로 서로 호응을 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했고 나중에...

김정식위원

농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융업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을 모르기 때문에 전권을 준 게 맞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맞고...

김정식위원

맞는데. 그것을 알아서 전권을 줬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줘라 마라 했다는 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것은 없어요. 그리고 거원...

김정식위원

차장님 혼자 여기 계셨다면 뭐... 기다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 참석인원이 조금아까 말씀드렸는데 꽤 많아요. 여덟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확인이 어디서 누구는 어떻게 확인이 됐고, 누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박준호 차장님께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본인은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하고 전권을 신승태씨한테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맞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시행쪽은,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래부터 그렇게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줘서 하는 게 맞는데, 누군가가 주라고 그랬냐.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에요. 처음부터 줬고 계약서도 작성해 논게 있어요. 신승태 회장까지, 신승태 회장한테...

김정식위원

거원디엔씨와 거원AMC 사이의 계약서가 있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게 제가 밑에 있는 직원한테...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 것 얘기할 것 없고. 자세한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거원디엔씨와 거원AMC 사이의 계약서가 있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제가 있는 그대로 펙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위원님. 공사에서 요구한 게 자금조달해 주고 시행도 하라 해서 일단 우선권으로 신승태 회장, 나중에 신승태 회장이 거원AMC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원AMC한테 ‘너네들이 시행하기로 처음부터 했으니까 빨리 시행을 알아봐라, 우리가 자금조달 해 줬으니 용인도시공사에.’ 그래서 언제까지 하라고 했고 ‘만약에 그때까지 못 하면 우리가 다른 시행사 알아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신승태 회장이 시행을 잘 못 했어요. 다른 시행사 우리 직원이 또 직접 알아보고 시공사, 시행사 알아보고 수십 군데 들어가고 그랬어요, 3월 달에, 작년 4월 달에요. 그게 다예요.

김정식위원

올 2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그래서 당연히 2월 달이면 시행하라고 계속 엄청 다그쳤지요, 저희가. ‘빨리 시행 알아봐라, 공사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기억은 나지요, 당연히.

김정식위원

참석은 하신 게 맞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공사에 미팅은 수십 번 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따로 이 분들만 해서. 그 안에 내용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참석자 중에 한분이 분명히 농협 박준호 차장님한테 신승태씨한테 전권을 넘기라고 강하게 말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래요?

김정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박준호 차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기억이 안 나시고, 회의를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원래 전권을 넘기는 게 맞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전권은 실무 같이 하는데...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누가 넘기라고 해서 넘긴 것이 아니고 원래 넘기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말씀...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원래 처음부터 제안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으로 돼 있고요, 최초 제안서도.

김정식위원

이것은 따로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실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지요. 박준호 차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 그래요?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농협에서 주도권을 갖고 일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금융에서 이자만 갖고 가는 부분이냐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지요. 말했다시피 시행 쪽은 우리 신승태 회장 쪽에 했고 파이낸싱 쪽으로 해서 코-워크(co-work)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참석자가 본 위원이 불러준 것도 잘 모르겠고, 참석자가 누구누군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뭐 장 본부장님이나 아까 팀장님 성함 까먹었는데...

김정식위원

정용식 팀장님?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조동주 과장님이나 최주민 과장님 저하고 미팅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특히 올봄이나 겨울에는 빨리 어떻게 시행사, 시공사 찾으려고 본PF하려고 진짜 개고생...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김정식위원

저희가 남으니까 앞에 그런 멘트를 조금 조심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고, 회의를 많이 하신 것 알기 때문에 어떠한 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시고, 거기서 회의 참석자 중에 강하게 전권을 넘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생각이 안 나고, 원래부터 넘기는 게 옳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회의 내용도 모르겠고, 주재도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거기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전권이 아니고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파이낸싱은 저희가 계속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대개 농협증권 같은 데서, 파이낸싱만 해 주는 데서 이렇게 토지리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박준호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잘 하는 농협증권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시행사에게 경비나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원래? 지원을 안 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지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그리고 농협에서도 거원디엔씨나 AMC에 시행경비 지원한 사실이 없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그것은 있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클린컴퍼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금조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장님처럼 SPC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남 판교지역에 사무실을 얻었어요. 저희 회사가 얻어서 신승태 회장이 사무실 거기서 좀 쓰겠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써라’ 해서 편의 봐준 것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무실 봐준 것은 있는데 그냥 시행을 하는데 시행에 대한 경비지원 같은 것은 일체 없는 거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5월에 본부장님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장전형 본부장에서 유영욱 본부장으로 교체가 됐지요. 거기서 유본부장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의 어떠한 사람이 신승태씨 등에 농협 리턴권을 미래에셋에 넘기려 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신승태 회장이 미래에셋을 데리고 왔어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넘기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래서 미팅을 두 번인가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신승태 회장이 ‘미래하고 하면 구조를 더 잘 쌓을 수 있으니까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더 나은 구조가 있으면 우리가 빠지고 미래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김정식위원

도시공사에서 같이 나와서 박준호 차장님한테.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신승태 회장이 직접 얘기한 적은 있고요.

김정식위원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에 대해서 미래에셋에 넘기라고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건 없어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 번복하거나 이러실 의향도 없으신 거고?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예, 김대정 위원입니다. 젊으신 분이 참 대단하시네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 나이 42살입니다. 아직 장가 못 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요.

김대정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012년도 토지리턴제를 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반대여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리턴제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방식이 아니고 다 실패한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사업성공한 예가 없다, 왜 토지리턴제를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을 때 도시공사의 입장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도 끌어 들이고 사업시행도 하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코 정답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농협증권을 중심으로 한 이 SPC, 거원디엔씨를 계약자로 한 이유가 용인도시공사에서 한결같은 주장은 뭐냐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안 됐고 토지리턴권이 행사가 됐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 행사 안 했지요.

김대정위원

리턴권을 행사 한다고 통보를 하셨잖아. 리턴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한 게 아니었어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지금요? 파이낸싱 해 줬잖아요.

김대정위원

거원에서 용인도시공사로 토지리턴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 아니었어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요. 안 했지요, 아직. 지금도 CP가 지금 이번에...

김대정위원

안 했다고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대정위원

아니, 5월 달인가...
고인

참고인

박준호 연장했지 않습니까, 3개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리턴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안 했는데요.

김대정위원

안 했다고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김대정위원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만약에 저희가 리턴권을 행사했으면 C블록이 1300억 정도, 약 1300억 인데공사에서 또 다시 토지 되사가면서 우리가 납부한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도 ABCP가 계속 리볼빙이 되고 있거든요.

김대정위원

아니, 지금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가 토지리턴권을 조기에 행사해서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진 건데, 토지리턴권 행사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토지리턴권을 행사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대정위원

토지리턴권을 행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사단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리턴제를 도입하면서 조기에 토지리턴권이 돌아왔을 때 용인도시공사의 입장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서 결국은 금융회사에 이자만 넣어 주는 꼴이 아니냐, 보태주는 꼴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 때문에 토지리턴제의 반대여론이 높았던 거였어요. 실제 지금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농협증권에다 금리 4.75%의 이자부담만 하고 사업시행은 못 하고 그것을 왜 했냐, 그런 제도를 왜 도입 했냐? 그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리턴권 행사를 안 했다고 그러시면 그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건데.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작년에 리턴권 계약 2년 만기로 했는데 저희 업체만 6개월 뒤에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서로 쌍방 간에, 공사 그리고 저희 대주입장에서 쌍방 간의 옵션을 걸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자의 절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했는데 6개월 뒤에가 올 봄이었잖아요, 5월 달에. 그랬더니 저희가 ‘시행이 힘들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힘들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든지, 다른 시행사 알아보시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컨설팅을 해 줬어요. 제가 계속해 컨설팅은 해 드리니까, 공사 쪽에.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 너네 거원디엔씨 사업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데 알아 보겠다’ 해서 다른 데 공고 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리턴제를 저희가 행사하게 되면 3개월 뒤인 8월에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CP 찍은 것. 그런데 저희가 연장해 줬어요, 3개월을. 그 사이에 업체 구하시라고 그래서 리틴권 행사한 것은 아니고요. 3개월 연장을 해 줬어요, 리턴권 행사 일을.

김대정위원

리틴권 행사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없어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리턴권 행사하겠다고... 연장을 했다니까요, 연장을 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김대정위원

리턴권을 행사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없냐고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

김대정위원

있어요! 여기 자료에 있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5월에 보낸 자료가 있는데.
고인

참고인

박준호 리턴권은 당연히 행사한다고 보낼 수밖에 없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왜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냐고. 6개월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희 회사가 CP를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받아서 그렇게 투자가들한테 다 팔았잖아요. 이 CP 만기가 8월 20일인가 8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본PF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본PF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아키션 같은 진성 시행사나 이런 데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에 신승태 회장이 사업이 안 된다고 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보낸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 그러세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보낸 건 맞는데 연장은 지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턴권을 행사하겠다고 보냈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보낸 건 맞는데 지금 연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고 이런 사태가 생긴 거거든, 핵심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신승태라는 사람이 중간에 서서 결국에 보면 용인도시공사를 가지고 논 것밖에 안 돼,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인도시공사는 완전히 헛짓거리 한 거야, 제가 말이 심한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이냐면 여기 업무협약서 맺은 것 기억나세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어디하고요?

김대정위원

거원디엔씨하고 계약할 때 업무협약서 맺은 것 기억나세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거원디엔씨하고 어디하고 업무협약서.

김대정위원

용인도시공사하고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공사하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김대정위원

용인도시공사 입장은 뭐였냐면,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조사특위에 나와서도 증인들이 한결같이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사업시행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그런데 지금 참고인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원디엔씨는 처음부터 사업시행 할 사항이 전혀 안 돼 있는 회사였었고 만약에 신승태라는 분이 사업시행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중개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왜 거원디엔씨의 대표이사로 못 올렸을까요. 그 내용은 아세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SPC는 깨끗한 회사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시행사가 깨끗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대표이사는 저희 자금을 조달해 주는 저희 금융업자가 컨트롤 가능한 대표이사나 이사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100% 지분으로. 왜냐하면 우발채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컨트롤 불가능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만 본PF할 때 신승태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업시행 능력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거원디엔씨가 사업시행능력이 제일 뛰어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금융 구조적으로 본PF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준 데는 우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2년 뒤에 본PF하면 그 기간 이자가 백 몇 십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금융구조 딴에서 저희가 최대한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안으로 만든 것이 맞고요.

김대정위원

그것은 참고인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러면 꼭 농협증권을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러면 2년 동안 이자는 어떻게 내고요?

김대정위원

어차피 이자는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요, 본PF가 일으켜지면 본PF하려면 이자도 다 2년치 이자를 내야 되는데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가는 방법이, 토지리턴제를 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결론은.
고인

참고인

박준호 처음에요?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하고 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게 서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그거에요. 토지리턴제를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것은 사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다’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중요한 펙트가 되는 거고, 오늘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보면 그게 정확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처음부터 알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왜 6개월 이후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리턴권을 행사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6개월 뒤에 CP 만기일에...

김대정위원

그것 때문에, 만기 때문에 미리 리턴권을 행사하셨다는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행사할 수밖에 없고 공사 측에서 ‘그러면 몇 개월 연장해 주세요.’ 그 공문을 받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연장을 해 주는 거지요. 저희 리스크 관련 그쪽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무조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시행에 대한 책임은 농협증권이나 거원디엔씨에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인도시공사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사업시행이요?

김대정위원

사업시행에 대한 주는 계약자인 거원디엔씨가 아니고 용인도시공사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요, 저희가 시행은 신승태 회장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하다가 신승태 회장이 시행을 못했고 해서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우리 6개월 정도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해서 다른 업체에서, 용인공사에서 이번 선정하다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 부분 전혀 모르지요.

김대정위원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농협증권이나 거원디엔씨에서 책임지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이번에 한 거요?

김대정위원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은 책임질 의사는 없었던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토지리턴제라는 것이 땅 계승하면서 계약금까지 반환하는 게 토지리턴제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한 것이지 그것이 뭐 오블리게이션(obligation)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한 건 맞고요, 죽어라고 한 건 맞아요.

김대정위원

그런데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고인

참고인

박준호 부동산 시장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는 우리 공사에서 보증도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보증이 되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공사에서 보증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 다했고 업체도 엄청 많이 만났어요. 건설사라는 건설사는 다 만났고요. 만난 일지도 있어요.

김대정위원

하여튼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전혀 사업시행에 대한 의지는 처음부터 사업이 시행 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처음 2012년도에도 다 알고 리턴제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우리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고, 지금처럼 리턴권이 조기에 행사될 거라고 예상 했었고 그 부분이 실현됐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용인도시공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농협증권에서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지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농협증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장을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것은... 저는 그냥 직원이고요, 위원님. 회사의 통제기구도 있고 한데, 공사쪽이나 용인쪽에 저희가 우호적으로 일처리를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김대정위원

왜냐하면 우려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험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자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입장에서 계속 연장해서 끌고 간다면 일단 시간은 벌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제 개인적인 사심은 그런데 워낙 회사 통제기구나 그런데서 기간 맞춰서 써야 되겠다면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1년 내내, 지금 1년 됐거든요. 계속 컨설팅해 주고 나은 방향으로 해 주고 사업이 진행될 방향으로 계속 컨설팅해 줍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싱은 금융 쪽을 잘 아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아는 한도 내에서 다 컨설팅을 많이 해 드리고 있지요.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도시공사에는 금융전문가가 없으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말이 있는 펙트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제 주관적인 거고 금융전문가라고 하면 요즘에 시공사에서 보증하는 행위는 거의 안 하거든요, 요즘 추세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지급보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PF를 일으켰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요즘 패턴은 시공사에서 보증행위를 안 하고 금융권...
건한

이건한위원

이유는 금융정책이겠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시공사도 보증행위로 해서 우발채무가 생기면서 리스크가 커지니까 리스크를 줄이고자 GS건설도 수천억...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에 대한 본질은...
고인

참고인

박준호 PF의 리스크가 커지다보니 이제는 본연의 PF 기능이 이제 금융업자들 보증행위를 요즘 시작하고 있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의 본질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일군 시공업체들이 그런 보증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부채가 증가하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인

참고인

박준호 뭐, 그렇지요. 그런 패러다임은 공사 직원이 저보다 캐치가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인포메이션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도시공사에 전문가가 있다 없다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저는 금융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그쪽에 회계나 경제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 보통 사는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면서 들을 수 있는 정보이고 그 정도는 우리 보통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 보면 1년 동안에 도시공사에 가서 계속 우호적으로 컨설팅을 해 드렸다. 단, 느끼기에, 말씀하신 것 제가 느끼기에는 도시공사에는 그런 금융전문가가 내지는 금융에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현재 정보를 전달하는, 여의도가 PF 정보가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의도에서 현재 돌아가는 ‘어디 사업장은 진행되고 있다’ ‘어디 업체가 했다, 거기한번 알아봐라, 어디 시공사 알아봐라’ 뭐 이렇게...
건한

이건한위원

주로 어떤 분들하고 컨설팅을 해 주시고 자문을 해 주시고 합니까, 공사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용인공사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용인공사에 가서는 주로 어떤 분들하고.
고인

참고인

박준호 역북TF팀 팀원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팀원정도 입니까, 아니면 본부장이나 사장이나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사장님은 딱 한번밖에 안 뵈었고요, 그때 계약체결 할 때 잠깐 인사드린 것 밖에 없고요. 팀원들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팀원들이나 본부장 정도.
고인

참고인

박준호 실무선에서 일 진행하는 쪽에서 하는 팀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일이 진행되게끔.
건한

이건한위원

토지리턴권은 언제까지가 협정이 돼 있지요, 협약이?
고인

참고인

박준호 23개월 이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23개월이면 언제까지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작년 12월이니까, 내년 10월정도,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2014년 10월정도 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뭐 그 정도 같은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은 6개월에서 3개월 해서 계속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플렉시블(flexible)하게 맞춰놨어요, 본PF 되는 시점에. 왜냐하면 이자 한 푼이라도 줄이시라고 본PF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번은 2개월 연장 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2개월 연장 했어요, 이번에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최초에 6개월에서 3개월 했고 이번에 또 2개월 했어요. 공사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정식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건한

이건한위원

상식적으로 구두적으로 얘기를 하고.
고인

참고인

박준호 구두로 서로 회의하고 나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NH증권 측에서도 다시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희도 회사 통제부서에 보고 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가 있겠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리변동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금리는 최초에 얘기했던, 3bp 깎아줬거든요, 그때 최초에. 4.75로 해서 한 건데 이게 4.75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4.2몇이에요. 왜냐하면 계약금액 10%에 대한 이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4.2 얼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지금 그게 고정금리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요새 회사채 금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금융전문가시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지금 용인 것 이번에 파이낸싱 1300억 C블록 해서 500개 팔고 저희가 800개 안고 있습니다, 못 팔아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는 공사 쪽에, 최대한 용인 쪽에 우호적으로 해 주는 편이긴 한데 여하튼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하기는...
건한

이건한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냥 공사 사업 진행 잘 하시라고 제가 최대한 회사 잘 설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답변 중에 통제기구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요즘 공사채가 잘 안 팔려요, 여의도에서. 인천하고 강원도 개발공사 이런 데 있거든요, 문제가 좀 있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하튼 최대한 도와주려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여기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건한

이건한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해 실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는 옛날에 김정식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신 것 같은데 그때도 농협이 최대한 공사 쪽에... 저는 딱 하나에요. 저는 이런 자리 처음이거든요. 저는 금융 쟁이고 일만하는 놈이고 저는 일할 때 딱 하나밖에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파트너가 잘 되는 방향만 생각하지 그 외에는 생각 한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짧게 6개월 끊었던 이유도 그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많이 따랐는데, 2년짜리가 됐으면 지금도 이자가 내고, 업체 바꾸고자 하는 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여하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 자리가 어떤 것 때문에 온지는 전 잘 모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지만. 여하튼 와서 있는 그대로 펙트만 얘기 하는 것이고 이 얘기가 어떤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비밀서약서도 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펙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을 걸고.
건한

이건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사업시행자를 계속 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부터 3월, 4월 리턴권이 5월이잖아요. 저희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2월, 3월, 4월, 5월까지 시공사라는 시공사는 다 들어가고 시행사 알아보고...
찬석

고찬석위원

알아봐도 없어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왜냐하면 보증을 해야 된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거원디엔씨를 선정할 때 네 개 업체 중에 가장 사업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선정 했다는데.
고인

참고인

박준호 사업능력이라는 게 위원님,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사업시행능력이라고 하면 시공능력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금융 쟁이의 사업시행능력은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본PF, 본PF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것은 금융전문가시라고 하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본PF가 쉽게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속 얘기해 버리지 말고. 우리 용인시 대다수가 사업능력이라 하면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금융능력도 있지만 사업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 그것은 저...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 혼자만 계속 얘기해 버리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 위원님 그건...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능력이라고 하면 용인시민 90% 이상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반반 정도 되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금융전문가시고 금융 편에 섰으니까 반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능력이라는 것은 시공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 부분은 이제 신승태 회장하고 같이 조인하고 해서 그쪽에...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신승태 회장님 얼굴도 못 보고 이름도 못 들어봐서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 4개 회사에서 사업능력이 어떻다고 판단해요? 도시공사에서는 거원디엔씨가 가장 좋다고 했는데 계약을 해 놓고 사업자를 찾고 있었어요. 지금 아까 얘기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신승태 회장이 한다고 해서 같이 조인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분은...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분한테 우선권을 줬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나오신 분이 거원디엔씨를 대표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서. 지금 나오신 분이 거원디엔씨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금융전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금융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능력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신승태 회장님을 찾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는 계속 그래요, 금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시공할 수 있는 사업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점표 같은 것 봤어요?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능력이 최고 우수했다는 회사가 계약한 다음에 사업자를 찾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아까 리턴제에서 6개월 해서 금융쪽으로 유리했다, 리턴제의 목적이 뭡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리턴제 목적은요.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리턴제를 했는데 아까 인천이나 어디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리턴제의 목적은 부채비율이 안 잡히면서, 회계상으로 부채비율이 안 잡히면서 자금조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업은 진행하고 싶은데 사업도 진행하면서 당장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리턴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리턴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나쁜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냐고 물어 봤어요. 지금 거윈디앤씨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리턴제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게 전부에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리턴제라는게 계약금을 되돌려 주는 게 리턴제예요. 우리 용어상으로 정의내리면 계약금을 다시 되돌려주고, 땅을 되사가고 공사는.
찬석

고찬석위원

시공능력은 안 보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게 전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제할 때 시공능력은 안 보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것은 각 공사들마다 그 니즈가 다르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어디 공사마다 니즈가 다른 게 아니라 리턴제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까 금융전문가시라서 사업능력을 금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시니까 많이 말씀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업능력이라고 따진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 했듯이 시공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금융부분을 아예 무시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리턴제를 2년으로 공고문을 냈어요. 2년, 23개월 몇 개월로 냈는데 왜 그렇게 대개 2년 정도 내냐면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는데 2년 정도 있어야 경기가 변경될 수 있다, 활성화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경 때문에 2년을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용인도시공사에서 공고문은 2년을 내놓고 6개월로 계약한 거예요.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왜 공고문하고 다르게 계약을 하냐. 저희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내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확률은 2년보다 더 적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지금의 생각에서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당시에도 그것을 예측을 다 했고 그 당시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는데, 리턴제는 물론 금융전문가 말씀대로 이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자는 물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이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행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토지보상하고 땅 조성하고 6개월에 됩니까, 이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 그게...
찬석

고찬석위원

들어 보세요. 토지 조성도 안 돼 있잖아요, 보상도 안 돼 있잖아요. 6개월 만에 토지보상 됩니까, 조성까지? 그런 부분때문에 의회에서는 6개월로 했다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금융전문가시니까 토지보상, 시행능력 이런 것을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6개월이 적당하다, 좋다, 좋은 제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자가 200억인데 6개월이면 50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본PF 일어날 때 추가로 50억을 더 내는 것하고 200억을 추가로 이자를 더 내는 것하고, 위원님 당연히 짧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6개월만 해 준 게 아니고 계속 협의해서 맞추고 있잖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토지보상을 해 주고, 그렇지요?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토지보상을 안 해 줬으니까. 해 주고, 다음에 토지조성을 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또 이번에 부동산 경기가...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게 작년에 할 때 그게 봄이면 다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맞춘 거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본PF가 빨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비용 절감된 것이 맞고 2년 뒤에 200억...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그게 안 돼요, 오히려.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게 왜 안 됩니까? 이자가 눈덩이로 불어나면 가뜩이나 땅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자까지 계속 2년 동안 내면 그게 어떻게 2년 뒤에 PF가 더 됩니까! 빨리 되면 될수록 PF가 성공 확률이 더 높지요,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2년 안에 팔릴 수 있어요, 그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니, 그것은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LH나 이런 데...
고인

참고인

박준호 위원님, 작년에 시행할 때 2년 뒤에 팔릴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봐서 토지보상하고 용지조성하고 그러는데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6개월 내에 팔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때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고...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6개월 내에 토지보상하고 조성하고, 또 재심 들어오면 6개월 만에 가능하냐 이거지요,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도시공사에 할 얘기인데, 안 되는 것이지.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거원디엔씨 같은 경우는 사업능력 자체가 시행부분에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네요. 금융 부분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이지.
고인

참고인

박준호 위원님, 제가 하나만 상식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고인

참고인

박준호 펙트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답한 것을 쭉 보면...
고인

참고인

박준호 사업을 시행하려 그러면 본PF가 일어나야 되고 본PF가 일어나려면 땅값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땅의 계약금, 필수 사업경비 그리고 공사기성이 한 20% 이상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 금액이 최소한 천억 정도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본PF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2년 뒤에 본PF 일어나는 것하고 6개월 뒤에 일어나고 하는 것과는 어느 누가 봐도 하늘과 땅 차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토지보상 스케줄이 안 맞고 하는데...

김대정위원

그것은 됐을 때 얘기지, 안됐으니까 문제인거지.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러니까 그것이 제 딴에는 작년에 공사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게끔 구조 짠 게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짠 것이고요. 그게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금융전문가시니까, 거원디엔씨에서 대표로 나오신 분이 금융전문가 쪽에서 나오셔서 시행 쪽보다 금융 쪽으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깨끗한 SPC와 기존 회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지요, 아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아키션.
찬석

고찬석위원

두 분이 자금조달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겠지요? 아까 답변 한 것 보셨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SPC가 깨끗해야 자금조달을 받기 쉬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기존 시행사로서 자금조달 받는 게.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도 나름대로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얘기 한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방법은 모르지요, 어떻게 제안했는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계약한지가 몇 개월 정도 됐지요, 8개월 됐나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작년 11월에 했으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11월에 했어요. 계약 전에 공고문 나왔을 때 공고문 나오고 얼마 있다가, 며칠에 보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제 공고문 나왔잖아요. 공고문 보고 제안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정도 있다 봤어요, 며칠 정도 있다가?
고인

참고인

박준호 공고문 나온 날 봤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나온 날?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하나만 제가 물어 볼게요. NH농협증권 정직원이신 거지요, 계약직은 아니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박진호 차장님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박준호, 준입니다.

김중식위원

금융의 전문가이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만, 지금 거원디엔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나오셔서 그쪽의 전문적인 용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농락을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 되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렇게 얘기한적 없습니다, 위원님.

김중식위원

농락이라는 표현은 내가 좀 심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도 있고 한데 리턴제에 대한 것도 견해가 다 달라요, 입장이. 아까 어떤 참고인도 사업을 하는 분이고 그리고 지금 참고인께서는 금융업에 종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사업이익을 하는 업체 직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거원디엔씨와 파트너십으로 해서 서로가 잘되기 위해서 서로 도와 가면서 일을 하시는 거고. 6개월 단위로 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계속적으로 연장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고 도와주는 게 NH투자증권에서 해 주는, 파이낸싱을 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본PF가기 전까지.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23개월이면 23개월이라는 것을 도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리턴제에 대해서. 그런데 6개월 단위로 끊어서하는 것은 내부적인 기술이에요, 금융의 기술.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NH투자증권에서 파트너십으로 같이 가시면. 그것을 여기다 도시공사하고 거원디엔씨와의 관계를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된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제가 잘못 됐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진심으로 제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했고, 그렇게 제안을 냈고...

김중식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토지리턴제에 대한 그런 어떤 리턴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리턴권 행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거원디엔씨에서 도시공사로.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김중식위원

그래서 그게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을 했고 2차, 지금 2차 2개월을 연장해 주셨다는 말씀이고 편의를 봐주셨다는 얘기고. 그런데 리턴권 행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얘기가 한참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금융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2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에서 23개월 계약을 했잖아요, 리턴제도로 해서.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6개월로 협상을 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누차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시행할 생각보다는 단기금융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장해 가면서 시행, 시공할 업체를 찾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그런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러면 거원디엔씨라고 하는 회사에 대표이사가 와 줬으면 좋은데, 실제로 사업 계약을 한 계약 주체와는 얘기가 안 되고 대리인으로 해서 NH투자증권에서 오셨잖아요. 그 부분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것은 제가 설명하면요 SPC 대표이사는 그냥 보통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직원이 보통 그것을 합니다, 대표이사를. 그러니까 전혀 사업적으로 아는 내용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거원디엔씨의 업무수탁자 및 자산관리자가 농협증권이에요. 그 농협증권의 실무책임자가 저기 때문에 제가 그 거원디엔씨의 모든 위임을 받고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것이 다 제가 그게 있는 거지요,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 윤경진씨는 회계법인의 직원인가, 전혀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보통 SPC만들 때 다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식으로...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고 어레인지(arrange)하고 매칭을 처음에 할 때는 신승태씨가 했어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소개는 해 줬지요.

김중식위원

소개를 해 준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희가 파이낸싱 찾는다 해서 저희가 손광민을 알고 제가 PM능력을...

김중식위원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신승태씨와 윤경진씨 얼굴도 모르고, 신승태씨가 매칭을 하고 어레인지(arrange)를 하다가 대표이사로는 윤경진씨를 내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누구하고 협상을 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지 도시공사가, 이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희 거원디엔씨의 업무수탁자 및 자산관리자가 농협증권이고요.

김중식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고인

참고인

박준호 윤경진씨는 저도 본적이 없어요.

김중식위원

계약자는 어쨌든 거원디엔씨의 윤경진씨가 대표이사로 계약체결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출자한 데도 농협이 출자했고요, 100% 주식도 농협이고, 자산관리도 저희가 하고 업무대리도 저희가 하고 다하고...

김중식위원

그렇긴 한데...
고인

참고인

박준호 대표이사의 권한이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
고인

참고인

박준호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 아까 거원디엔씨의 입장에서 금융전문가로서 이렇게 압도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셨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 만든 SPC이기 때문에 아주 클린하고 클리어한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기존의 시행사는 토지리턴제를 할 수가 없다. 아예 자격도 안 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펙트만 말씀드리면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클린컴퍼니 SPC가 필요하고 그 SPC가 누구의 지분이나 사적인 사람이 대표이사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 금융업자들이 통제를 해야 돼요.

김중식위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는 시행능력이 탁월하고 한 데가 해야지 새로 만든 클린한 그런 깨끗한 업체는 경력도 없고 그냥 페이퍼컴퍼니를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일반적인 PF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토지리턴제로 자금조달 할 때는 클린컴퍼니가 필요로 해요. 그래야 신용등급이 나오고 자금조달이 가능해요.

김중식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일반적인 PF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능력 있는 시행사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토지리턴제는 깨끗한 회사가 있다면 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본PF 할 때 그때 능력 있는 시행사한테 넘겨요, 리턴권 소멸시키면서. 그때는 능력있는 시행사가 해야지요, 본PF할 때는.

김중식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는데 농협 쪽에서도 시공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같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답변하셨고 시행 쪽은 전권을, 신승태씨에게 전권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일단은...

김중식위원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그 사람이 대표니까 그쪽에 주는 것으로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쪽에 우선권을 줬고요. 주고 나서 그때 2월인가 3월까지 ‘열심히 시행을 해 봐라, 못하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해서 3월, 4월에 계속 시공사, 시행사 알아보고 손광민 과장이 알아보고 공사쪽에 PFV도 서로 반반씩 넣어서, 공사가 반 넣고 대주가 반 넣고 PFV 만들어서 공동으로 해 보는 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공사 보증이 들어가야 된데요. 그런데 보증은 또 안 해 준다 하니 그것도 얘기했다 덮고 해서 수십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논의를. 어떻게든 한번 해 보려고. 처음부터 시행도 안 하려면서 단순 자금조달로 해 준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얘기한 것도 많고요.

김중식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NH투자증권은 띠어놓고 보면 금융회사잖아요, 시공이나 시행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 참고인께서는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 도시공사가 잘 되길 바라고 거기에 같이 매칭 돼 있는 시행사가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안 좋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아까 시행능력을 할 때 금융능력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는 시공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시행능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높은 점수를 매긴 데가 시공참여의향서를 가지고 들어 왔다. 그래서 거원디엔씨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로 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금융전문가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런 측면이 아니다’ ‘금융이 더 중요하다’ 참고인께서 볼 때는 그 능력을 아주 가장 탁월한 유능한 업체라고 봤다.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아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PF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 대주는 대주 저희 같은 사람, 그리고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행사, 그리고 건물 잘 올라가는 시공사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그런데 이제 다 사업시행 능력 그러면 다들 시행사만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고 밸런싱(Balancing)이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지 금융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김중식위원

좋습니다, 다 좋고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안 좋게 느껴진 부분이 리턴제를 23개월로 계약을 하면 나머지 본PF가 중간에 6개월이든 10개월 만에 되면 나머지 이자까지 선이자까지 줘야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거원디엔씨하고 NH투자증권과 본PF갈 때까지 도시공사와 그것을 몇 개월 단위로 끊어갈 것인지 기술적인 것은 거기서 해야 될 일이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특히 또 참고인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6개월이면 6개월 추가로 잘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23개월로 리턴제를 계약하면 그것을 23개월치 선이자로 주고 본PF가 10개월 만에 발생이 되면 나머지 이자를 쓸데없이 주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어필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장점을 얘기하라 해서 얘기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참고인께서는 거원디엔씨에서 도시공사와 일을 할 때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실무적인 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저희 회사 통제팀 부서에 얘기해서 거기서 승인나면 제가 일처리를 하지요.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어쨌든 NH농협증권에서 만든 SPC가 거원디엔씨잖아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는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00% 자금을 댄 NH농협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저희 회사가 출자도 했고 다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장님이 거의 맡아서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제가 실무로서는 제가 책임자입니다, 실무책임자입니다. 위에 의사결정기구는 있는데 실무로서.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마다 이럴 때는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NH농협증권의 직원이 돼 버리고, 또 ‘그런 권한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거원디엔씨 대표가 할 말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데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죄송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김중식 위원님 질의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단어까지도 나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아니요’로만 답변을 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NH농협 증권에서 만든 거원디엔씨에서 도시공사와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실무적인 모든 사안에 대한 그것에 대한 업무에 차장님이 관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준호 제가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했지요?
고인

참고인

박준호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 NH농협증권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조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조사중지

15시21분 계속조사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증인 신문의 건

15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의 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해당 관계인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조사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증인 김영준 이사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 동안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주관 집합연수로, 증인 이지호 이사는 소송수행으로, 증인 안장순 이사는 외부감사 계획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는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증인 장영철 의장은 공정한 신문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요청과 최근 손가락과 얼굴에 피막시술로 공개적으로 신문받기 어려워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하는 증인출석요구서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불출석하신 증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들에 대하여는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대한 증인들의 시간에 맞춰서 출석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불출석한 증인과 향후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장영철 의장의 회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출석일 1일 전까지인 10월 28일 24시까지 접수되어야 하나 10월 29일 오후에 접수되어 흠결이 있음을 우편으로 회신하였으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예훼손 등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조사위원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증인의 인권보호나 기밀노출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비공개회의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 신문 건에 대한 조사는 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영철 의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정식위원장

최병태 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태 예.

김정식위원장

유경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장

장전형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유경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의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유경 사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경 사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경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유경.

김정식위원장

유경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증인의 성명을 호명하면 해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장영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시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현재 이사회 의장이면서 용인도시공사 제안서평가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어떤 분야에서 전문위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이 선정되었나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안서심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관련 쪽으로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어떤 쪽이요?
증인

증인

장영철 부동산개발 쪽.
성환

정성환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증인

증인

장영철 부동산개발 쪽.
성환

정성환위원

제안서평가위원 등록신청서는 언제쯤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한 2년 전쯤 했을 거예요.
성환

정성환위원

2년 전, 정확한 날짜는요?
증인

증인

장영철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 3월 9일입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2012년이요?
성환

정성환위원

예, 2년이 안 됐네요. 그러면 이게 안 맞으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요. 제안서평가위원 등록신청을 직접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직접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신청 접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우편으로 접수하셨나요?
증인

증인

장영철 직접 아마 갖다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성환

정성환위원

직접 갖다 줬다. 누구한테?
증인

증인

장영철 그 당시 접수하는 담당자.
성환

정성환위원

누구인지는 기억은 안 나시고. 도시공사 제안평가위원 등록신청 접수하는 담당한테 직접 갖다 주셨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면서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신청한 사유가.
증인

증인

장영철 당시에는 의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였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2년 전쯤이라고 하시고 날짜가 맞지 않는데, 기간이 맞지 않는데.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덕성산단 사고 터지고 그 당시 누구지... 강범석 의장이 그만두고 제가 그것을 승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대략 기억나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의장되기 전, 덕성산단 평가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연도하고 날짜로 한다면 언제쯤이시냐?
증인

증인

장영철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지요. 덕성산단 평가하기 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는데요. 제안평가위원으로 등록하셔서 하신일.
증인

증인

장영철 제안평가를 해도 심사할 때 제안한 사람들이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당첨이 두 번인가 됐는데 한번 참석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두 번이요. 어떤 건, 어떤 건 평가하셨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역북 C블록하고 그다음에...
성환

정성환위원

언제쯤?
증인

증인

장영철 2012년 한 10월 전후가 될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2012년 10월 전후요. 작년이네요?
증인

증인

장영철 평가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은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등록은 해 놓으시고.
증인

증인

장영철 추첨이 되어야 하니까 제가...
성환

정성환위원

추첨이 안 돼서 저기를 하셨다?
증인

증인

장영철 나중에 금번에 추첨이 됐는데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해서 참석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참석 안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리턴제 참여업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사회에서 자문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자문위원이요?
성환

정성환위원

예, 업체선정 자문위원, 리턴제 관련해서.
증인

증인

장영철 아, 선정위원. 이사회에서 그때 위임돼서.
성환

정성환위원

의장이신데 여기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그것은 이사회에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이 같이 만장일치로 “누구, 누구 들어가십시오.” 해서 들어 간 건가요, 아니면 의장이 당연직처럼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회의록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회의록을 안 가져와서.
성환

정성환위원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당연직이사는 일단 공무원이니까 빠지고, 비상근 중에서 부동산관련 되는 저하고 그 당시 이지호 부동산 전문변호사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들어가셔서 외부전문가로 자문위원으로 발탁되신 단국대 김병량 교수하고 노태욱 교수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지요. 평가하셔서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들어간 장영철 의장님하고 이지호 이사님은 어느 업체를 우수하다고 평가하셨나요?
증인

증인

장영철 농협증권을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NH농협증권. 그게 지금 회사가 어떤 회사지요, 지금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선정되어 있는 회사인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농협증권.
성환

정성환위원

거원디엔씨. 그러면 외부전문가 두 분은 어느 업체를 선정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증인

증인

장영철 퍼스트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2:2가 나왔네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2:2가 나왔는데 결정은 거원디엔씨가 됐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선정을 해서 용인도시공사로 위임을 해서 “도시공사 내에서 판단을 해라, 객관적으로.” 동점이 나왔기 때문에 2개 업체를 올려 준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아마 어떻게 해서 판단을 했을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거원디엔씨를 선정한 것은 2:2로 나왔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일임을 해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사장이 그것을 했나요? 사장에게 일임해서 사장이 결정하라고 했나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유경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사업시행구조에 대한 평가를 이사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해서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인도시공사 장영철 의장님과 이지호 이사님, 외부전문가 김병량 교수님, 강남대 노태욱 교수님 네 분이 하셨지요. 그래서 2:2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평가가 2: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께서 결정을 못하시고 사장님께 넘기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사장님께 넘기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교수님께 서면질의를 했어요.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어디가? 거원디엔씨가요.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사업실적이 미비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경 사장님께서 뭘 믿고, 무엇 때문에 거원디엔씨를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과정은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대로 사장에게 2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하고 위임이 됐거든요. 이것을 사장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10월 18일 5시에 관련토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장전형 경영기획본부장하고 서경원 감사실장, 최세락 역북TF팀장, 최주민 과장이 토의를 합니다. 어디를 하는 게 좋겠느냐, 토의를 하다가 거기서 선정한 것이 거원디엔씨가 제일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거원디엔씨가 낫다고 다섯 분 다 똑같이 의견이 나오셨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의견이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도시공사 실무진하고 협의과정에서 토의를 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표를 작성하는데 평가표에는 장전형 본부장하고 저하고 둘이 평가표를 작성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두 분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봤지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거기다가 어떻게 썼느냐 하면 “리턴권행사 전 실질적 사업시행이 가능한 구조를 제안한 업체로 판단이 된다.” 거원디엔씨가요. “단, 협약안 작성 시 토지리턴권의 행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도시공사가 토지보상비 인허가 조건을 완료한 후 1개월 안에 사업을 안 할 경우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조건을 명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퍼스트개발에 대해서는 “당초 제안서를 검토한 바 조기착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평가했고, 그 당시에 장전형 경영기획본부장은 거원디엔씨의 평가를 “애당초 공고당시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한 업체를 1순위로 제시했었고, 용인발전과 도시공사를 위해서도 최소한 C블록에 대해서만큼은 시공을 해야 함.”, “(주)거원은 2013년 상반기 중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며, 건설사 의향서 등을 제출했고 실질적인 의향이 있다고 판단했음.”, “시행시기, 분양가, 건설사 의향서를 종합 판단 했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사장님께 질의하고 싶어요. 네 분께서 회의를 해서 2:2가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두 분 교수님과 의장님과 이사님, 2:2로 팽팽히 맞섰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교수님, 전문가의 답변을 무시한 거예요. 그분은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놨어요. 답변서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답변서도 그때도 또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과 장전본부장님께서는 거원디엔씨를 택한 것이지요. ‘예정되지 않았나.’라는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의혹을 계속 여태까지 가지고 계신데 그 과정을 쭉 보시면 한 장짜리로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저는 일련의 과정을 거기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지 이것을 교수님들이 두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 왜 두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지도 않았고 어차피 두 업체가 저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두 업체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지 두 업체가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는 선입관을 가지고 한 것은 저는 아니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선입관을 본인은 갖고 안했다고 하지만 우리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거원디엔씨보다 다른 업체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조건이라고 답변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그쪽을 택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2였거든요. 만약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이 됐으면 이쪽 상대편에서 또 그랬을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시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그래서 왜 이렇게 2:2로 했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다섯 명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져서 넘어와야 사장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것인데, 동수를 만들어서 사장에게 넘겨 놓고 결정을 지으라고 하니까 괜히 사장만 의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네 분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네 명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하튼간에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가 많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사장으로서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도시공사를 이끌어가는 장이지 않습니까. 최고 경영자이시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책임지라는 것은 언제든 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책임을 좋은 방법으로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언제든지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장영철 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리턴제가 지금 주 얘기가 나오는데 오전 시간에는 토지리턴제의 우선사업자를 선정할 때 당사자 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의장으로 계시면서 이번 토지리턴제 사업자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대정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대정위원

박준호 차장을 언제 아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리턴제 들어와서 알았지요.

김대정위원

그럼 신승태씨라는 분은?
증인

증인

장영철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전에 아신 것은 아니고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제가 신승태 회장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사람알지도 못하고요. 들어와서 구도가 좋고 농협증권하고 시행구도로 가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경남기업이나, 제가 송유관공사 출신입니다. 경남기업이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송유관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용등급이 좋으니까 거기서 많이 가니까 그래서 사비를 들여서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담당 본부장이나 팀장도 하니까 술도 사주고 하면서 “이 사업을 한번 가봐라.” 그렇게 도와줘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김대정위원

이사회에서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 당시에 리턴제가 뭐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리턴제가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야만 토지비하고 공사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리턴제가 제일 좋고 그 당시에 다른 회사 사례까지 가져와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 이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 당시에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토지리턴제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셨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판단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증인

증인

장영철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찾았어요, 자체적으로. 지금 공사비하고 토지비를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부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은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이 최적의 방안이다, 그래서 이자비율도 물어보니까 실제적인 이자도 그때 4.2%인가 그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증인석을 향해) 0.02%차이입니까, 그 당시에? 0.02%라서 그러면 그 방법이 괜찮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에 이사록도 나와 있지만 전부다 동의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도시공사에 있어서는 사장이 전체적인 경영의 책임은 지지만 이사회는 사장도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잖아요, 이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회사를 위해서 공정하게 그다음에 또 올바르게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토지리턴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업시행에 지금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업시행에...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리턴제를 도입하겠다고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토지리턴제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라든가, 조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의 그러한 제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의 입장은 한사코 계속 지금까지도 좀 이따가 사장님께도 질의를 하겠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업시행에 면 사주안점을 뒀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 업체를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그 당시에 당초에 순수리턴제로 해서 2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이지요. 금년 봄이나 가을되면 분양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순수리턴제보다는 조기시행하는 그런 구도로 해라.” 우리 이사회 할 때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6개월, 10개월인가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구도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중요한 지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아이러니 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박준호 차장하고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논쟁을 했지만 6개월이라는 그 시점가지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도 안 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NH농협증권이 시행할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판단한 것으로 보면 거원디엔씨라는 회사는 한마디로 자금을 융통해 내기 위한 하나의 페이퍼컴퍼니밖에 역할이 없었어요, 기능이. 농협증권에서 100% 출자한 회사고 실제로 농협증권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라는 윤경진이라는 사람은 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핵심적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용인도시공사가 거원디엔씨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원디엔씨라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할 주체,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용인도시공사에서 알고서 속아줬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고 속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시행이 가야 되는 얘기를 했고, 당시에 농협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 이사회 할 때 불렀습니다. “정말로 시행 갈 것이냐, 시행 안가면 도시공사 큰일 난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라.” 제가 수차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부장이 “자기는 시행을 가겠다. 시행 가는 구도니까”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행 갈 때 “PF를 할 수 있느냐.” PF로 바꿔야만 시행갈 수 있으니까, 지금 자금을.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부장이라는 게 뒤에 계신분이에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요. 농협본부장, 농협증권.

김대정위원

농협증권본부장?
증인

증인

장영철 그때 이사회할 때 확인하려고 다 참석을 시켰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박준호 차장 얘기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전체적인 책임과 실무는 본인이 독단적으로 다 했다고 하던데. 그 윗선이 개입한 부분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증인

증인

장영철 본부장이 직접 왔고요, 제안설명할 때. 저도 수차례 확인을 했어요, 중간에 제대로 안 가기에 “왜, 당신들 약속을 안 지키느냐, 빨리 PF를 해서 토지를 매수해 가라.” 제가 서너 번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 용인도시공사에서 업무협약서를 맺은 적이 있어요. 내용아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계략적인 것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대정위원

내용이 무엇인지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대정위원

거기도 보면 사업시행을 빨리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주안점으로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이 업체가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했는데, 핵심 무엇이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원디엔씨가 실체가 없는 껍데기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NH농협증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우리 위원님도 부동산을 과거에 좀 하셨으니까 시행사라고 하는 것은 3억 이상해서 결국은 금융PF를 일으켜서 하잖아요. 그래서 농협증권에서도 시행사를 만들어서,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회사의 대표도 농협직원으로 하는 것도 나중에 알았었는데, 그쪽에서 제가 본부장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하고 협약서 이사회 통과시켜줄 때도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저는 “과태금까지 물려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갈 것 아니냐.” 그런데 과태료 매기면 법률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치까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너희가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시행할 수 있는 곳으로 넘겨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겨준다고 계속해서 업체를 미래에셋증권이 들어왔었어요. 미래에셋증권이 “자기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구도를 한번 보자.” 저는 그 안에 매각을 해야 하니까. “차라리 리턴권을 넘겨줘라, C블록에 대해서만 시행하게.”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본부장하고 팀장, 부장, 대리까지 제가 만나서 “진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저희들은 4명인데 4명다 1명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나머지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한두 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농협에 “너희가 시행하지 않으면 미래에셋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까지 저는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셋에서는 효성건설, 효성건설은 PF가 됩니다, A+니까. 그래서 “효성증권하고 가겠다, 분양가는 얼마냐.” 자기들은 32평은 895만 원, 25평은 920만 원하면 거의 리스크 없이 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시행사가 남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는 구도니까 제가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협에서 리턴을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기간이 지나버리고 해서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리턴시행하려고 저 나름대로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핵심이 되는 부분이 시행이 우선이라고 의장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구조의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NH농협증권이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박준호 차장 얘기는 “신승태라는 분이 가운데 계신데 이분이 시행을 전담하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저희들은 NH농협증권을 믿었지 시행사는 저는 믿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사라고 하는 것은 3억짜리 이상 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금융조달하고 투자금 조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NH농협이 PF를 해주고, 제안서에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서를 보고 판단을 했지요. 그리고 농협증권의 본부장까지 만나서 “너희 정말 시행할 것이냐.” 제안설명할 때 농협증권하고 다 오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그분들도 “자기들은 시행하려고 왔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란 얘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그 거짓말에 용인도시공사는 속아 넘어간 것이고.
증인

증인

장영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들이 그렇게 계속 상황을 하고, 중간에 시행을 제대로 안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셋증권까지 제가 영업해서 한번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농협증권에서 이상하게 안 넘겨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을 각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서 조달하다보니까 그게 쉽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김대정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토지리턴제를 도입할 당시에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두 마리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요. 하나는 자금도 확보하고 하나는 사업시행도 빨리 가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토지리턴제라는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저희 의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도시공사에서만큼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업시행이 가능한 업체라고 하면서 거원디엔씨라는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선협상자로 거원디엔씨를 선정한 것이 지금도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그 당시에...

김대정위원

최상의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조기토지매수 구조고 그다음에 조기시행도 구도고 그다음에 건설사도 그 당시 효성하고 엠코하고 경남기업 이렇게 의향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그 당시에 제일 적정했고, 사업계획서가. 그런데 다른 업체는 대부분이 2015년, “2년 후에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분양가 자체도 천만 원 대가 나오고 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여기가 가장 신뢰성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지금 거원디엔씨에서 제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의장께서 직접 나서서 미래에셋도 컨택하시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장이 나서서 움직이시면서 직원들하고 트러블은 없었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없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인이 없으셨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없었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집행부서는 아니니까 제가 직원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칠 일은 없고요. 그 당시에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토지매각이 시급하니까 제가 그쪽에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좀더 대외적으로 많이 아니까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도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나서서 많이 움직이시는 모습 자체가 외부에서는 그게 또 안 좋게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고 또, 어떤 면에서 용인시를 위해서 제가 나서야된다고, 그때 당시 지위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한번 역북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저희 시의회에서 채무보증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토지보상이 적극적으로 실현이 되면서 2011, ‘12년 2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는 말들은 하는데 2년 동안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여러 가지 누가 나서서 말 그대로 구설수에 오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안 나서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는 안 나섭니다. 왜,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남들은 자꾸 이상하게 내가 무슨 비리가 있고 이런 것으로 보이니까 제가 바쁜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보니까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화살을 받으니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가만있으면 그런 얘기도 들을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저도 제 일에 치중하고 많은 부분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기본, 안건이 올라오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사위원으로 뽑혔을 때도 안 갔습니다. 왜, 또 가서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니까, 못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토지리턴제를 도입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12년 상황이 ‘13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발 짝도 못나가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도시공사 내부적인 요인의 문제가 많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내부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도시공사의 집행부,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서로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에서 용인도시공사가 좀더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많이 들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이사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안건 올라온 자체가 용인도시공사에서만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주주인 용인시에 사전검토를 거쳐서 올라오는 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연직이사도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반대하면 안건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구조자체가. 100% 출자를 용인시에 했기 때문에. 물론 또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용인시의회하고 부딪치는 부분은 여기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리턴제 같은 경우도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니까 검토해서 저희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리턴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적의 방안 중에서 시행을 가는 구도를 찾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결했던 겁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보면 용인도시공사의 관리‧감독부서인 재정법무과하고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저도 과거에 국영기업체 기획실에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주주총회 이사회를 83번을 했습니다, 창립멤버니까. 저희들은 항상 그 당시 산자부가 주무부서인데 산자부의 모든 것을 컨트롤 받고 거기에 대주주이기 때문에 51% 이상 갖고 있는 주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도 의장이시니까 관리‧감독 부서인 재정법무과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김대정위원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소통이 잘 되어야 되고 모든 안건은 시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토지리턴제 도입한 부분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유경 사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좀 전에 제가 말씀도 계속 드렸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추구했던 두 가지의 목적, 자금조달과 사업시행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자금조달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사업시행은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에 거원디엔씨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2개 업체를 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딴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원디엔씨,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보이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개 업체 중에서...

김대정위원

퍼스트개발하고 2개를 놓고 봤을 때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일 그래도 사업 조기착수 가능한 것은 거원디엔씨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고요. 6개월이 지나면 조기리턴이 들어오니까 6개월만 우리가 거원디엔씨를 계속 독촉하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계속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군데 해 봤는데 결국은 실패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자금은 마련해서 사용한지 모르지만 사업 착수는 실패한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NH농협증권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짓말보다는 사업을... 노력은 했는데 사업이 착수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박준호 차장도 자기는 노력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제3자인 저희가 봤을 때는 노력했다고 보여 지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의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바꾸면서까지 해보려고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결국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선뜻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현시점에서 봤을 때 토지리턴제에서 사업시행 부분은 일단 실패했다는 것이고 지금 리턴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려서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았는데 응찰자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단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타개해 나갈까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공사 안을 가지고는 이미 있는 안을 다 썼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전문가하고 시의 전문가하고 용인시에서 추천받은 한 아홉 분 정도가 머리를 맞대서 어떤 안이 좋은지, 거기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첫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인도시공사에서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바깥에서 용인역북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고 경영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책임감을 계속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청문회를 해서 여러 증인들을 얘기 들어 보시겠지만 어느 건은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또, 풍문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뜬소문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괜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게 너무 복마전이 크다고 할까요. 나름대로는 투명성 있게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하는데도 이게 이해관계인이 여러 사람 얽히다보니까 이렇게 음해하고, 저렇게 음해하고, 그런 쪽의 얘기도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정직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음해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기업 같으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다보니까, 공기업에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더 요구되는 것이고 더 많은 외부의 비판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공기관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절차와 규정은 정확하게 따르셔야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판단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어떻게든지 공정을 기하려고 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하면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했다는 이런 판단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조사중지

16시24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선 뒤에 배석하고 계신 최병태 이사님 오랫동안 계셨는데, 지난번 2012년 10월 10일 이사회에서 보니까 굉장히 우려하는 측면의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집단을 구성해서 검토를 해야지 이사회의 이사님들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외부인사 전문가를 확보해서 또는 용인도시공사의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는 인사풀이 있지요. 그 건도 거론을 하셨네요. 그 의견, 의사가 반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증인

증인

최병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현재 이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최병태 용역회사 와콘엔지니어링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되신 부분이 없지요, 이사회 참석하신 내용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전문가들을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다른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증인

증인

최병태 제가 이사로서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덕성산업단지도 그렇고 역북도 그렇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해보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고, 저 같은 경우도 역북 시작할 때 이사로서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 자꾸만 반대만하지 말고 뭔가 가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해야 된다.” 그러면 최상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기술자이니까 실무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봤을 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실무자들이 모든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것을 누가 막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김중식위원

경영진 그룹에서 밑에서 마음 놓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뭔가 불안하다, 시스템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것을 느꼈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증인

최병태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태 이사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병태 이사님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크게 하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병태 이사님은 오늘 이것으로 신문 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려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태 이사님께. 최병태 이사님은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최병태 수고하세요.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김중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장영철 증인 나와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2012년 10월 10일 이사회를 주관하시고 의장으로서. 거기에서 “땅을 빨리 팔아야 된다.”,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라도 땅을 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그만큼 긴박성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할 때도 갑과 을이 바뀌었더라고요.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용인도시공사가. 갑과 을이 바뀔 정도로 긴박하게 저자세로 땅을 매각하도록, 저자세로라도 팔아야 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공기업은 보통, 저도 공기업을 다녔지만 항상 갑의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누가 와서 찾아주기를 바라고, 영업을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성이,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구도를 가지고 회사를 찾아다니고 금융사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팔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하나의 기술인데, 실제로 서류상에서 갑과 을을 바꿔서 표기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정도로 땅을 꼭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매각이 되어야 사실 종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그렇지요. 땅을 매각하는 거지요.

김중식위원

매각으로서 종결시키는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2년 후에 리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업체를 필터링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전문가... “사업계획 등 관련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회의록 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거기에 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 두 분하고 외부전문가 두 분으로 구성을 하자고 의결이 됐어요. 거기서 네 분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들이 2명 들어가고, 외부 2명 동수로 해서 결정해서 다시 이사회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당연직은 두 사람이 빠지고 그중에서 부동산관련해서 이사들 중에서 제일 전문가인 이지호 변호사, 이지호 변호사는 부동산관련 변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2명하고 나머지는 그때 우리 위원들 중에서 한 거지요.

김중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네 분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증인

증인

장영철 이사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사회에서 여기에 거론된 내용이 없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누구, 누구로 한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두 분, 두 분.

김중식위원

두 분, 두 분으로 비상임이사 두 분, 그런데 실제로 누구라고는 거론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 인력풀에서 두 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인력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정식위원장

어떻게 뽑았느냐고요?

김중식위원

장영철 이사와 이지호 이사를 선정하게 됐고. 누가 선정했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이사들이 했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들이니까 당연히 되신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두 분밖에 없어요, 비상임이사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있는데 거기서 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두 분이 해당 되시는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부동산전문가로 해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지호 변호사가 부동산에 관한 전문 변호사이니까요.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 이사들 중에서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당연직은 두 분이 빠진다고 했고 그다음에 한분은 회계사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김영준 회계사.
증인

증인

장영철 회계사고 또 한분은...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최병태 이사.

김중식위원

어찌됐든 서로 간의 의견을 당신이 하시겠느냐,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고 했는데 전문가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두 분은 사회의 전문가 김병량 교수하고 노태욱 교수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면 용인도시공사 이사 두 분하고 외부전문가 두 분하고 딱 두 분씩 나눠졌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외부전문가를 강조하셨어요, 회의하실 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사회에서는 한계가 있고 또 아까 최병태 이사도 여러 차례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업체선정 하는데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두 분의 의견이 더 중요할까요,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적인 그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보는 관점에서 틀린데 저는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김중식위원

물론 가치는 똑같다고 봐야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2:2로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아이러니하게 외부전문가 두 분이 한 업체를 선정을 했고, B업체를. 도시공사의 이사님 두 분은 A업체를 동의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2:2로 나왔을 때 물론 유경 사장한테 위임했어요, 그쪽으로. ‘2:2로 나왔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라’고 위임을 줬지요.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로 선정된 김병량 교수하고 노태욱씨하고 그 두 분한테는 어떤 상의를 했나요? 그분들이 선정한 업체가...
증인

증인

장영철 같이 상의해서 두 명으로 해서 넘기자고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합의해서 둘로 해서 가자?
증인

증인

장영철 그래서 둘을 가지고 다시 하기 뭐하니까, 네 사람이. 아까 말처럼 다섯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심사기준표가 어떤 지표화가 됐다면 점수가 있어서 결정이 됐을 텐데.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2:2 동수로 한 근거는 있나요? 4명으로 하게 된 것은.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내부 비상임이사 두 분하고 외부전문가 두 분하고 해서 4명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기준은 없는 거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이사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두 명, 두 명해서 하자.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사회에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장님께서 이사회 주관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명으로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하고 또,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4명을 선정하는 것을 다 하셨네요, 그날.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회 의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님들이 있는데서 회의를 주재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장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중식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날은 땅을 매각하는데 주력을 했어요. 내용을 쭉 훑어보면 리턴제로 하고 사업시행 능력이 우선인 업체 얘기도 나고요, 쭉 나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 공고를 할 때 2012년 9월 14일 최초 공고 제안서를 해서 공고요청을 용인시청 공보실하고 건축협회하고 보내셨다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모릅니다.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안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김중식위원

사장님은 지난번에 발언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그날 공고를 취소하고 며칠 뒤에 재공고를 하면서 바뀐 내용이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가 반환금리를 저금리로 하는 업체가 1순위였다가 바로 시공할 수 능력을 갖춘 업체가 1순위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일단 시행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영철 의장께서도 그 당시에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이러니하게 여기 와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단기운영자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유경 사장님한테 그날 공고를 요청했다가 그날 취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중식위원

취소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9월 13일... 9월 14일 공보관실에 공고요청을 하고...

김중식위원

9월 17일에 공고를 올려달라고 14일에 공문을 보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14일에 공고를 요청했다가 9월 15일에 최세락 팀장이 구두로 전화로 이것을 취소하고.

김중식위원

그것은 누구 결정입니까, 공고 취소결정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최세락 팀장이 전결자야?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한테 전화로 허락을 받고 그렇게...

김중식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공고 내용이 부실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강해서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취지로 전화를 해서 내리겠다고.

김중식위원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또 통보하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이게 지금 먼저 공보실에...

김중식위원

되게 급하게 돌아간 것이네요. 14일에 공고요청 했다가 15일에 취소요청을 하고 나중에 다시 또 회의를 합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김중식위원

공고요청 한 다음 날 그게 급히 조건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취소를 했다는 것이 일단 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됐습니다. 9월 19일에 다시 공고를 낸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기에 “그러면 공고를 내려고 하면 합당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최세락 팀장 혼자 의견 가지고는 안 된다.”, “TF팀을 열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중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9월 19일 10시에 TF팀 회의를 또 합니다.

김중식위원

리스크관리 TF팀 회의를 하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1순위, 2순위 하면서 거기서 실질적인 사업시행 가능한 업체로 공고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공고를 내게 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확한 내용도 없이 일단 취소를 하고 나중에 리스크 TF팀 회의를 열어서 그 내용을 보강했다고 하는 것이 순서나 상황인식이 맞지 않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조건을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공고를 2012년 10월 14일에 내기 위해서는 리스크 TF팀 회의를 했어요. 하고 공고제안서를... 보고서를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나간 것이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처음에 나갈 때는 최저반환금리 제안사로만 내보냈다가...

김중식위원

아니지, 그게 1순위고. 2순위가 사업시행능력이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김중식위원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9월 13일에 회의를 해서 9월 14일에 공고를 내보낸 그 내용은 최저반환금리 제시한 사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시행 할 사람이 안 들어온다. 순수하게 자금만 우리가 받게 되니까 안 되니까 사업시행할 수 있는 능력자를 고르자.” 이렇게 돼서 변경공고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하루 만에 누가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최세락 팀장이 그 당시에 전화로 “문제가 있으니까 공고를 내려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공고를 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쭉 검토를 해 오고 토지리턴제에 대한 부분을 스터디 내지는 검토를 해 오고, 전날 리스크TF팀 회의도 하고 해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 공고 요청을 했다가 하루 만에 어떤 근거도 없이 전화상으로 공고 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며칠 이따가 다시 리스크TF팀 회의를 거쳐서 공고내용을 수정해서 나갔던 부분이. 우리 장영철 증인께서는 자, 그러면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팔도록 의결을 해 주고, 업체선정도 이렇게, 이렇게 심의를 해서 위임을 해 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일련에 의혹들이 쭉쭉쭉 왔던 부분이에요. 그 과정을 장영철 의장께서는 ‘모르시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론적으로는 매각에 실패를 했잖아요. 의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였습니까? 애초에 아예 단기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증인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것이 농협증권에서 ABCP를 그 당시에 미래에셋에서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넘겨줬으면 지금 역북이 성공을 했지 않을까 그것이 아쉽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을 왜 그쪽에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지요? 농협NH증권에서 미래에셋으로 넘겨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농협증권에서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자기들이 PF해서 효성건설과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차일피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김중식위원

오전에 했던 NH투자증권 차장은 아까 본부장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본부장이 아니고 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준호인가?
증인

증인

장영철 본부장 만났습니다. 거기는 차장이고요.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본부장이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 뭐 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왔던 분은 자기가 대리인으로 와서 자기가 실무적인 부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결심을 받아야 되는, 품위를 받아야 되는 일 외에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발언을 하고 갔네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오전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러면 의장님하고 경영진과 본부장과 따로 놀고 실무자는 실무자끼리 따로 해서...
증인

증인

장영철 따로가 아니고요 제가 만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 이사회 하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부동산 쪽이니까 농협의 이 사람도 다른데 이따가 그쪽으로 간 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시급하니까 니들이 시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시행할 수 있는 구도로 도와줘라.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쪽으로. 너희가 못 하면 미래에셋증권에 넘겨줘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차일피일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위농협 쪽으로 자금 천 몇 백억 끌어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중식위원

그 쪽에 오늘 참고인으로 왔었지요. 증인이 아니고. 그쪽에서 차장은 거원디엔씨의 대리인이잖아요. 투자 출자회사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ABCP 발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융 파이낸싱은 그쪽에서 다 하는 거고. 그럼으로 해서 거원디엔씨는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4개 제안업체 중 가장 시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다. 왜,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 당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도 자기들이 데리고 올 수 있다, 여러 군데를 데려올 수 있다고 제안설명 할 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했는데 리턴기간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데도 직접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도래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시행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셋증권에...

김중식위원

시행의지가 약해 보였다.
증인

증인

장영철 처음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김중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원디엔씨라고 하는 시행사는 금융 파이낸싱 업무 외에도 하는 일이 없는 거네요. 아무것도. 윤경진씨 대표는 대표대로 거의 상징적으로 그냥 있는 거고, 신승태씨도 실질적으로는 하는 일이 없네요. 페이퍼컴퍼니로서의 상징적인 하나의 스크린이고 실제로는 NH투자증권에서 다 한 거고. ○증인 장영철 위원님,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아파트 시행이라든지 할 때는 시행사를 지금 현재 3억 이상 되는 사람들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바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3억짜리 이상 되면 시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주체에서 자금을 NH농협이나 미래에셋이나 요즘은 증권회사 밖에 안 되니까, 증권회사에서 PF를 해 주면 사업을 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3억짜리 회사는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적이 있게 되면 나중에 세금 문제나 이런 것을 맞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도 일부러 도로 회사를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북사업의 도시공사의 창구는 어디인가요? 누가 팔로우업을 해 가는 거지요. 경영본부장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경영본부장이 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는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요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 안건이 올라오면 저는 사전에 제가 확인을 합니다.

김중식위원

이사회만 열어서 의결을 해 주고,
증인

증인

장영철 확인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안건은 발의하고 하면 사전에 조사를 해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쪽에 관련되니까 사전에 확인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옛날에 B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반대도 하고.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성격이 있고 해야 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결정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팔로우업은 경영본부장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물론, 최고책임자는 사장이 계시지만. 프로세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장께서 다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닙니다. 이사회 올라오기 전에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한데 안건 부의를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결재를 해야만 부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올라오면 직원들한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선정위원회를 네 분으로 구성해서 업체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4업체 중에서 2대 2로 두 업체로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다분히 거기에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외부전문가와 용인도시공사 이사와. 그렇다고 그러면 객관적인 산정기준표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네.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네.

김중식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만들지 못한 건가요, 안한 건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우리가 당시에 평가위원회 할 때 세부적인 평가지표가 부족하다고 도시공사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당시 담당자가 4개 업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객관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그냥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4명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평가지표를 만들어라. 그래야 점수화도 시키고 해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칼자루는 용인도시공사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 거네요. 아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원디엔씨 측에 즉, NH투자증권 측에 시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질문해서 확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다고 그랬나요?
증인

증인

장영철 다른 업체도 그때 4개 업체가 왔습니다. 4개 업체는 전부 금융권과 시행하는 대표와 불러서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다 질문을 했습니다. 한 업체씩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왜냐하면 이사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근거로 평가를 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전문가를 포함시킨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문가라고 참여시킨 분들의 의견은 거의 묵살이 됐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묵살이 아니고요. 2대 2니까...

김중식위원

들러리 슨 격 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거원디엔씨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끌어내지 못 하고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물어본 것으로만 가지고 말로 다 해서 평가에 점수를 많이 줘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설회사 참여의향서가 요즘은...

김중식위원

참여의향서도 좋아요, 그 말씀도 하겠지만. 참여의향서는 시공확약서도 아니고 참여의향서는 다른데도 다 있었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다른데 다 있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거원디엔씨가 엠코, 효성기업, 경남기업 이렇게 의향서가 왔는데 과거에는 의향서를 그냥 막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의향서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의향서도 함부로 안 끊어 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을 때 끊어 주는데 그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퍼스트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와사람들 시행사지요 일종의. 그 다음에 베게투스는 의향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키션은 한신공영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누가 보든 간에 시행의지가 농협이 강하고 농협에서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중식위원

그렇게 믿었던 농협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마음에 안 드니까, 성에 차지 않으니까 미래에셋으로 변경을 하려는데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안 들어줬지요.

김중식위원

토지리턴제를 하면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그런 업체가 어떻게 최우선협상대상자 해서 업체로 선정이 됐는지, 아직 리턴권 행사할 때도 안 됐는데 다른 회사로 바꾸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다른 데로 이관시키려고, 미래에셋으로. 그렇게 시도를 하셨습니까? 의향을 물어봤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렇지요.

김중식위원

‘너희들이 정히 못하겠으면 넘겨줄 의사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미래에셋은 하려는 하는 의사가 있었고, 인수를.
증인

증인

장영철 본인들도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유경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리턴권 행사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내년 1월 20일까지 C블록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중식위원

내년 1월 20일까지 연장?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중식위원

금리는 그대로 하는 거고, NH투자증권 변동 없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변동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이 지나면 상황을 봐서 또 연장할 수도 있고, 그 안에 PF를 발동시킬 수 있는 거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안에 토지매각이 돼서 갚으면 소멸시킬 수 있는 거고요.

김중식위원

갚으면 소멸이 되는 거고, 그 쪽에서 시공사와 매칭이 돼서 PF를 발의시켜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리턴권이 소멸시킬 수 있는 거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제일 중요한 관건은 토지매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실제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 제안방식이라든지 등등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까도 김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 같이 저희 도시공사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먹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23일까지 저희들이 제안방식을 냈는데도 들어온 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방법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단에서 나오는 방식을 가지고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 업무를 유영욱 본부장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중식위원

장영철 의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협조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장영철 의장님은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을 받아야지요.

김중식위원

의결을 받는데 보고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내부적으로만 되고 있는 거고, 이사회 보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의장께서 지금 미래에셋과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문제는 저는 아주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6월까지 그 안에 토지리턴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안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주신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봐야지요.

김중식위원

지금도 미래에셋과는 계속적으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미래에셋은 이미 다 떠나간 거고요.

김중식위원

미래에셋은 떠나간 겁니까, 그 당시에 과정을 말씀하신 거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NH농협증권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이것을 바꿔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였습니다.

김중식위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NH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네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김중식위원

대안도 없고 그들이 2개월 단위든, 3개월 단위든 연장해 주면 연장해 주는 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정, 사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찌됐든 우리 땅을 가지고 ‘갑’과 ‘을’이 바뀐 것은 사실이네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중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일단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사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럼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구도가 바뀔 수 있고, 운영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정될 수도 있겠네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의 사장과 시청에 이사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쪽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신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이사회에서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장영철 증인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이사회 의장으로서 어떠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시면 사전에 체크를 하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해당 실무자들로부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거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하는 도시공사를 이사회가 위축시키는 그런 영향력이 행사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요. 사전에 제가 지적해서 그 안건을 빠꾸 시키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발언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고 할 때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시나리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성격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직원들한테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일단 알았어.”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한마디 던진 것이 직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느냐 이거지요. 어쨌든 의장으로서 방향이라든지 구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이사회 담당자들이 와서 안건을 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제가 체크하고 ‘문제가 뭐냐?’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안건에 해당하는 실무자들이 오겠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닙니다. 이사회 담당자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달라.’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듣고 이사회 갔을 때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상당히 여러 사람한테 듣는데 B블록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이사회 올라온 것을 반대해서 보류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관련 업체한테도 상당히 음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공부해서 얘기를 충분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체크를 하신 후에 혹시 이사 진들과 한 분이라도 그 안건에 대해서 미리 상의를 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확실하시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방송으로 나가면.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간섭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안건은 사안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우리 집행부 쪽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특정지어서 우리 집행부 안만 들어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장

사장! 정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답하셔서 정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다 끝나고 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 발언권 얻고 하셔야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장

행정 모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그렇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자칫하면 성급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오해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장전형 본부장님 잠깐.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장전형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장전형 본부장님과 장영철 의장님한테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참고인으로 농협 NH증권 박준호 차장이 거원디엔씨 대리인으로 참석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했던 것 중에 기억은 안 난다고 했는데 답변은 다 거의 하신 것 같아요. 박준호 차장님이.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장전형 본부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장영철 증인께서는 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공사에서 올해 구정쯤에 도시공사 전 안종훈 본부장 방에서 미팅을 하였다고 했는데 미팅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구정 전에요. 미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의장님, 증인도?
증인

증인

장영철 구정 전에 예.
성환

정성환위원

기억하시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기억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참석은 누구누구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농협에서 박준호 차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 했고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당시 정용식 팀장, 조동주 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또?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3명이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외에는 없으셨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 외에는 시행사 측에서 신승태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님 오셨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여기 증인으로 앉아 계신?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장영철 증인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기본 회의를 실무자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자고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한 것은 사실이신 거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회의석상에는 참석을 안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갔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회의에서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오래돼서 특히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큰 건은 이겁니다. 저희가 11월 20일 날 NH농협증권과 거원디엔씨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돈을 대고 시행, 시공은 신승태씨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과 얘기가 됐었는데 조금 가다보니까 11월 20일 날 계약을 했는데 약 20일쯤 지나다 보니까, 한달 쯤 지나다 보니까 농협과 신승태씨와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도 될까, 말까인데 사이가 안 좋아진 느낌을 받았고, 석 달쯤 지나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의장께서 책임감과 사명도 있고 그러니까 오셔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신승태씨 회사는 거원AMC인데 농협은 거원디엔씨이고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신승태씨한테 넘겨줘라’ 이런 내용이 거론됐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장영철 증인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나중에 농협에서 ‘왜 의지가 없느냐, 뭐 때문에 안 하느냐?’ 그날 질책을 했습니다. 빨리하라고 나중에 가서 농협에서 왔다고 하기에.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 후에 거원디엔씨와 AMC와 계약을 했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계약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한 거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농협이 내서 온 거원디엔씨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행, 시공을 하려고 하는 거원AMC 신승태씨 회사한테 그 전권을 한정기간 그러니까 2월 18일로 기억됩니다마는 약 두 달 정도 4월 20일까지 준다. 4월 20일까지 전권을 신승태씨가 C블록에 대해서 하도록 전권을 준다는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장영철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농협이 이것을 순순히 놓으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회의 중에 이 사업에 있어서 거원AMC로 넘기라고, 신승태씨한테.
증인

증인

장영철 거원AMC에 넘기라고 했다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영철 증인께서 농협한테 신승태씨 쪽에 전권을 넘겨라.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시행의지가 없으면 시행하는 데로 빨리 추진해라.’ 그랬지. 저는 거원AMC 이런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거원디엔씨, 거원AMC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거원디엔씨도 제일 처음에는 신승태가 대표이사인지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원디엔씨 대표가 농협 직원 윤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원AMC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신승태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회장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도 내가 물어봤어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 회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해서 거원디엔씨와 AMC가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네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철 증인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빨리 어떻게든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어다니셨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는 금융사라든지 아니면 혹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금융사나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접촉하시면서 부탁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여기에 거론되지 않는 회사는 누구, 누구를?
성환

정성환위원

누구, 누구라는 것은 저도 모르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환

정성환위원

전반적으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거론되는 A, B, 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외에도 조건이나 이런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사업구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쪽은 잘 안 되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현대산업개발 담당 본부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와서 시행을 해라. 시공비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수익률은 안 나지만 수익률은 의지를 가지면, 그쪽에서 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도 준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수익률이 2%정도, 2% 정도 같으면 리스크가 2, 3%정도니까 자기가 해볼 의지가 있어서 현대산업개발 본부장도 저한테 찾아와서 만나고 부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현재 그러면 저희와 연관된 시공사나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되겠지요. 우리가 선정한, 그쪽의 관련 금융사나 시공사와는 접촉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그렇지요. 경남기업은 신용등급이 B밖에 안되기 때문에 송유관공사하고 연결해서 송유관공사가 A++니까 경남은 B니까 합치면 시행구도가 PF가 된다고 얘기하기에 미래에셋증권에서 거기도 한번 접촉을 해봐라. 그 다음에 미래에셋은 효성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사회 의장님이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고 다닌다고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문제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추상적인 추론을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은 단순한 거잖아요. 오해의 여지가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닌 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가 토지리턴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척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도.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관된 금융사나 시행사, 또는 기타 외에 그 밖의 정보를 듣기 위해서라도 다른 업체와 금융사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신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유본부장이 대신 다녔지요. 유본부장이 제 역할을 대신했고, 저는 그 결과를 대신 받았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유본부장한테 항상 보고를 들으셨겠네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어디어디 다녔다고 보고 들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거의 비슷하십니다. 여기하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사회 의장님이 다녀서 이런 정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끌어 내려고 한 것을 유본부장한테 얘기를 해 주고 유본부장이 거기에 같이 와서 유본부장이 사장한테 보고를 한 거네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유본부장님과 장의장님과 그때 거의 임박해서 같이 많이 다니셨습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바깥에서 경남기업 장해남 사장도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는 사이이고, 다른 데는 전부 사적으로 친밀한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제가 공적으로 가면 그 사람들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몇 분 되는 사람 그러면 실무적으로 만나봐라.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잘 하면 구도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해 봐라 실무적으로. 그러면 그 밑에 본부장하고 그렇게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니고 그것을 본부장님이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다니니까 자꾸 오해가 붉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의장이 다녔기 때문에 더 붉어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녔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업구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장영철 증인께 다시 묻겠는데 5월쯤에 본부장이 장전형 본부장에서 유영욱 본부장으로 교체된 후에 유영욱 본부장과 신승태씨 거원AMC 대표와 증인과 함께 농협 리턴권을 미래에셋에 넘기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에서 만났을 거예요. 유본부장을.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미래에셋에서 요청이 있어서? 장전형 본부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5월 13일 날 제가 인사가 있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5월 13일 날 인사가 있고 나서 교체되셨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현재 유본부장과 장영철 증인과 신승태씨와 농협의 리턴권을 미래에셋에 넘기시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까 우리 장의장님과 위원님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농협에서 우리 장의장님께서 “미래에셋으로 넘겨줬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방금 정 위원님께서는 “농협에서 미래에셋으로 넘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3일이 월요일입니다마는 인사가 있을 때까지 미래에셋 관계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직접. 그런데 제가 2월 중순쯤 신승태씨가 PF를 하겠다고 하는데 5월 20일 날 리턴을 콜 할 수 있는데 2월 중순쯤 ‘신승태씨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월 14일 날 3가지 방안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5월 20일은 다가오는 B블록 감사는 3월 26일부터 했었습니다마는 4월 말에 유경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풀옵션을 줬는데도 신승태씨가 못 했지 않습니까. 4월 20일부터는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제가. 콜 기간은 한달 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그때 밖에서 우리 의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신승태씨를 4월 20일 이후부터는 이틀에 한번씩 만나서 호소하다시피 했습니다. 호사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한테 ‘반드시 한다.’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경남기업도 워크아웃 됐습니다마는 경남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경남기업은 남양주 별래지구랄까, 그때 경남기업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경남기업은 독자적으로 어렵다. 지금 여기 땅값도 비싼데 경남기업이 한다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 신회장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남양주 별래지구, 구로 가산디지털 단지에 있는 오피스텔, 모두 다 새 사장이 와서 부결을 시켰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25일부터 28일 후반기인데 4월 말쯤 됐는데 신승태 회장이 그러면 ‘금융을 넘겨 달라’고 그때 말했습니다. 5월을 막 눈앞에 둔 4월 28일에서 4월 아주 마지막일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미래에셋으로 넘겨달라고 해서. 많이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를 먼저 데려와라.” “건설사만 데려오면 금융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효성을 얘기했습니다. 효성은 미래에셋에서 추천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장본부장님 잠시만요. 정성환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장본부장님한테만 질문 드릴게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세요.

김정식위원장

미래에셋을 직접 만나지 못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미래에셋을 만나지 못 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만나지 못 했다고 금방 얘기하신 것. 그리고 우리 장영철 의장은 미래에셋을 만나고 경남기업을 만나고 해서 ‘미래에셋이 더 좋은 업체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장본부장님한테 미래에셋에 넘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누가 얘기했냐가 펙트인 거지 장황한 설명. 다니시면서 여기가 더 낫다. 지금 현재 농협이나 이런데서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다보니까 미래에셋이 더 낫다는 것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까 장의장님께서는 미래에셋으로 넘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미래에셋에 넘기라고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신승태 회장이 주도적으로 말 했고, 장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효성건설 얘기가 나왔는데 효성건설은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얘기 길게 하실 필요 없이.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불가능 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장이나 현 본부장이나 전 본부장은 본부장이나 임직원들이 할 일을 의장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경남기업이나 그런 회사를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지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장의장께서...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책임감을 갖고,

김정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뭐 한 겁니까? 사장은 뭐 한거고, 의장이 다니면서 업체 관계자들 만나서 친하건, 안 친하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건, 안 친분이 있건 떠나서.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할 때까지 실무진들은 뭐 하고 의장이 다니면서 일을 뒷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펙트가 뭐냐면 공고를 해서 어떤 업체가 됐으면 거기가 안 맞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업체를 갖다 붙였다는 것은 이것은 동네 구멍가게나 할 일이지 공기업에서 이것이 과연. 사장! 원래 이 자리에서 질문하면 안 되는 자리지만 답답해서 그래요. 맞는 얘기입니까?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 오래돼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다, 안 맞는다고만 얘기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하려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해결을 보는데 공기업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공기업, 사기업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빨리 리턴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김정식위원장

사장, 큰일 나실 말씀을 하시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떠나서 빨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공기업 사장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위원장님!

김정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성환 위원님 마저 질문하세요. 사장 그 발언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하는 것은 토지리턴이 들어오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려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성환 위원님 마저 질문해 주십시오.
성환

정성환위원

사장님! 처음 저희가 3차 회의때인가도 장황하게 말씀 많이 하셨지만 도시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금을 확보해서 빨리 급한 것을 틀어막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것 밖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공에는 ‘계약하면 하겠지’ 그런 것이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많이 뛰어다녔는데도.
성환

정성환위원

뛰어다닌 것을 제가 지적하고,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이사회 의장님이 뛰어다닌 것을 도시공사 사장님이 다니면서 일을 해서 이사회를 설득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역으로 이사회 의장이 나서서 일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을 역으로 도시공사 사장이 보고를 듣고, 이사회가 도시공사 사장한테 결재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 됐습니다. 장전형 본부장한테 여쭐게요. 거원디엔씨에서 거원AMC로 계약을 했잖아요 넘기라고 그래서.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이것도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 의결을 해서 계약을 한 회사는 거원디엔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권이. 그런데 이것이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매계약서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어떤 규정?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가 계약을 해 놓고, 이사회 의결 없이?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리턴계약을 제3자에 넘길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3자에 넘길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리턴계약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3자에 넘긴다는 것은 이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저희 회의때는 신승태씨가 의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강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를 했지만. 그래서 애시 당초에 신승태씨가 하겠다고 했고, 농협과 20일쯤 지나니까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나한테 전권을 주면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어떻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승태씨라는 분은 도시공사의 신입니다. 신. 이쪽으로 와서도 해결해 줄게 이고, 이것을 갖다 농협 끌고 와서 저질러 주고, 저쪽으로 넘겨 타면서 해 주고.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해서 도시공사와 연관이 된 겁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도시공사에 최초에 오기는 역북을 하겠다고 온 것이 아니고 용인시의 다른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왔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가방장사처럼...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가방장사처럼 도시공사를 찾은 사람한테 수천억하는 역북지구를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다 4월 20일까지 리턴제 전권을 신승태에게 주면서 거원디엔씨와 AMC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잠시만요. 이사회 의장으로서 장영철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 신승태씨!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다마는 신승태씨는 거원디엔씨 대표이사도 아니고 거원AMC 대표이사도 아닙니다. 아닌데 농협을 제가 알기로는...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원AMC 대표로.
증인

증인

장영철 거기 대표도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서 농협하고 농협이 시행이 약하다 보니까 신승태와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행사라고 하는 것은 3억의 자본금을 갖기 때문에 저는 시행사를 저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농협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을 보고 가지, 시행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저는 농협증권과 미래에셋을 해서 얘기를 하고 했지.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어쨌거나 신승태씨가 개입이 돼서 일들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전형 본부장 답변을 듣자면 “신승태씨와 어떻게 연관이 됐느냐?” 용인도시공사에 뭔가 해보려고 온 사람이 결국은 역북지구 이 사업에 개입이 돼서 거기에 끌려가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도 보면 의장님이 신승태씨와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인정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사업을 빨리 매수를 하려고, 그 사람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농협증권에서 신승태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오라고 그랬지요. 거기에. 와서 “빨리 왜 시행을 안 하나?”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나도 보자. 왜 도대체 안 하는지 묻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날 질문을 다섯 가지를 했어요. 빨리하라고. 신승태도 오라고 그랬지요. 실무회의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내가 “왜, 시행을 안 하느냐?” 시행한다고 당신들 들어와서.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로 미래에셋 증권을 보고 얘기를 했지 저는 신승태는...
성환

정성환위원

거원디엔씨에서 거원AMC하고 계약한 사실에 대한 것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때 참석도 하셨고. 회의에. 뒤 늦게 가서 들으셨든, 어쨌든 그때 얼굴들을 다 마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AMC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의장님 입장에서는 쭉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반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AMC로 옮긴다는 것은 미래에셋증권과 AMC하고 같이 하겠다고 미래에셋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AMC로 옮기면 명분이 없어요. 받을 때가 없잖아요. AMC로 넘긴다고 해서 농협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사회 의장님이신데 이것을 ‘이사회에 의결해서 넘겨라, 마라’ 이런 얘기 안하셨어요? 이사회에서 다뤄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계약을 하고 넘기는 것은 몰랐지요. 그 당시에는.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이 중요한 사항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거원디엔씨와 AMC 사이에 계약을 하고 전권을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때 사장 아니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장본부장님이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만 알았지 추진되는 것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다는 것은 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꼭 참석을 하셔야 관여를 하는 겁니까, 결정권자시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가 인지를 했는데 지금 그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왜 체크를 안 해 주셨냐는 거지요. 그 보고를 듣고. “그러면 이렇게 넘겨라, 그러면 빨리 된다니까.” 그러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런 것이 직무태만 아닌가요 사장으로서? 시장님이 해결하고 꼼꼼히 하라고 그 자리에 사장님 가시게 한 것 아니에요. 못 짚으신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정성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만...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조사중지

17시53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물을게요.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이쪽 저쪽에 해서 그런데 거원디엔씨와 AMC 사이의 계약서, 농협에서 ‘거원AMC로 전권을 일임해 줘라’ 하는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양쪽 회사끼리 오고간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보고가 되지 않고 저도 구두로만 이렇게 됐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성환

정성환위원

구두로 보고를 들으셨을 때 누가 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체가, 누가 소집을 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까지는 보고가 안 돼 있고요. 거원디엔씨가 AMC로 이것을 넘겼다더라 이런 식으로만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왜 과정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듣고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회사끼리 서로 움직이는 거니까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성환

정성환위원

누가 보고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채널을 통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이런 중대한 사실을 보고한 사람에 대한 것도 기억을 못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본부장이나 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팀장이나 했겠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추론해 보건데 사장님은 이걸 보고 듣는 순간 ‘그러면 진행된데?’ 이것만 물어 보셨겠지요. 절차와 과정이나 이런 것은 따져보지 않고,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글쎄요, 그건 뭐...
성환

정성환위원

고개로 답하시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장영철 증인께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협약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장전형 본부장께서.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증인

증인

장영철 이 협약서가 어떻게 한 거냐면 농협증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골스파워인가 무슨 회사가 별도로 자금 전체를 단위조합에서 끌어들여서 그걸 농협증권에 주면 농협증권은 중간에서 브로커역할을 하는 거지요, 책임지고 도시공사를 준 거지요,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그런데 골드파워에서 시행을 하려면 거원디엔씨는 안 움직이니까 농협증권에서 만든 시행사가,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자기가 들어가려면 골든파워에 대한 주식을 권한을 줘야 된다, 일단 협약서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자기네한테 골든파워 주식이 넘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 해서 제가 그것이 작성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그 협약서는 체결해 놓고 그걸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성환

정성환위원

(서류를 가르키며)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그렇지요. 기간을 4월 19일까지 정해 놓고, 4월 19일까지 미래에셋 쪽으로 그걸 넘겨줘야 되는데, 시행할 수 있도록. 그걸 안 해 주다보니까 미래에셋이 중간에 하다가 시간을 오래 끄니까 자기들도 할 수 없다고 빠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에 거원AMC로 매도 예정인이 골드파워 제1차 유한회사 여기가 농협하고 연관된 데라고 그러셨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농협에서 자금조달 한 데.
성환

정성환위원

농협이라고 제가 거론을 할 게요.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으로 보면, 그렇다면 의장님이 여기에 이것을 거원AMC에 빨리 넘겨줘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입김을 넣으신 것은 아닌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입김이 아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거원AMC 넘겨서는 그런 의사를 할 수 없고.
성환

정성환위원

미래에셋에 주기 위해서, 가게끔 하기 위해...
증인

증인

장영철 미래에셋 주기 위해서, 빨리 너희가 시행을 안 가면 기간을 줘서도 이 사람들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라, 우리는 토지매각이 빨리 되는 거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쪽에 말씀을 하신 게 아니냐 이 거지요. 미래에셋으로 가서 빨리 역북지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해서 미래에셋 쪽으로 갈 수 있게끔 AMC에 빨리 이걸 줘라.

김정식위원장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성환

정성환위원

도움을 주지 않았냐,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느냐 이거지요, 농협에.
증인

증인

장영철 미래에셋에서는 들어온다 하니까. 농협에는 강하게는 뭐냐면 그날도 그랬지요, ‘시행을 안 하게 되면 미래에셋에 주는 조치를 빨리 해라. 농협 가만히 앉아있으면 리턴기간 다 도래하면 어떻게 할 거나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추후에 다시 요청을 하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거원디엔씨와 AMC사이 계약한 날 회의에 늦게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거원AMC하고 거원디엔씨하고 계약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이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거원디엔씨하고 AMC사이...
증인

증인

장영철 계약한 게 없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한 거예요, 계약이 없습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방금 골드파워 1차 거기입니다. 협약...
증인

증인

장영철 계약 한 게 없어요. 계약을 하게 되면 사장도 당연히 알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이거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성환

정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날 회의에 누가 요청을 해서 가셨나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마 담당 거기서 했을 거예요.
성환

정성환위원

어디 담당?
증인

증인

장영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아마 농협에서 3명이 오고...
성환

정성환위원

그 참석인원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명단도 다 받았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누가 요청을 해서 왔느냐 이거예요. 의장님을 ’참석해 주십시오.’하고 누가 요청해서 그 자리에 급히 오셨느냐?
증인

증인

장영철 미래에셋증권에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미래에셋이요. 미래에셋에서 관계된 사람이 없는데?
증인

증인

장영철 미래에셋에서 이것을 받으려면 자기들이 절차가 선행이 돼야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지 골드파워가 있는 속에서는 같은 금융사 쪽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미래에셋증권 쪽에서 연락이 와서.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미래에셋에서는 이것을 넘겨갈 것을 미리 알고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증인

증인

장영철 미래에셋에서는 자기들이 조건이 돼야 할 수 있지 아무 권한이 없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농협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거지요, 농협입장에서는.
증인

증인

장영철 농협에서 안 한다 하니까, 그러면 농협이 안 하면 너희 빨리 조치를 해 줘라. 그래서 농협증권하고 미래에셋도 몇 번 만났을 거예요. 수차례.

김정식위원장

정성환 위원님.
성환

정성환위원

잠시만요. 오전에 농협 박준호 차장 같은 경우는 용인도시공사를 돕기 위해서 자기는 발 벗고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준호 차장의 답변 내용을 보다보면 이것은 농협입장에서는 상당히, 미래에셋이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쾌한 거였어요. 만약에 농협에서도 그렇게 해서 미래에셋으로 넘겨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의혹이 더 커지는 거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의혹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토지매각입니다. 그게 의혹이 커질게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증인

증인

장영철 사업성이 나오면 의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성환

정성환위원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농협과, 지금 넘겨준다고 그래서 미래에셋도 나타났지요. 맨 초창기부터 거원디엔씨가 있다가 거원AMC도 거론이 됐지요. 여기 또 농협하고 자금 어쩌고 한다는 골드파워 제1차 유한회사도 나타났지요. 그런데 이사이에 누가 끼어 있냐? 신승태 AMC... 아, 대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승태씨가 다 끼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역북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리턴제가 시행이 되거나, 농협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하는데 있어서 신승태씨가 전부 주도적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에셋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원AMC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신승태씨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농협증권이 들어올 때 신승태하고 거원디엔씨로 들어왔다지만 저는 처음에 거원디엔씨 대표가 신승태인지 알았고, 처음에.
성환

정성환위원

제 얘기하나만 듣고 답변해 주세요. 신승태씨가 농협을 끌고 들어와서 거원디엔씨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끔 해 줬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사업을 하게끔 해 준 게 아니지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성환

정성환위원

농협을 이 사업에 참여하게끔 최초에 작업을 한 사람이 신승태씨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그것은 모르지요, 제가.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끌고 온 농협이 사업권을 신승태씨한테 거원AMC를 통해서 준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농협증권은 시행사를 거원디엔씨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 아래 자금조달, 나중에 알았는데 자금조달에 골든파워 유한회사인가 그 회사에서 중간에서 농협증권이 브로커 역할을 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은 거원AMC하고 한 묶음이에요, 시행사가. 그런데 미래에셋에서 움직이려면 농협에 골든파워에 대한 주식이 나중에 하게 되면 양도해 줄 수 있다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래서 협약서가 체결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묶음이 있건 세 묶음이 있건 거기에 개입된 사람을 보면 도시공사의 역북지구개발사업을 가지고 한 사람이 끼어가지고 이것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밖에 안 되잖아요. 모양새 갖추기밖에 더 됩니까. 만약에 미래에셋으로 가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것과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 정도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몇 가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의장 답변에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처음 답변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절차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무슨... 뭐가 달라요?

김정식위원장

신승태씨가...
증인

증인

장영철 신승태를 내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김정식위원장

아니, 여기서 사업을 해서 갖고 들어왔는데 그건 아까 ‘나는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금아까 답변에.
증인

증인

장영철 어떤 거요.

김정식위원장

신승태씨가 사업을 갖고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신승태를 내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고 여기 와서 내가...

김정식위원장

신승태씨를 데려왔다고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승태씨가 사업을 꾸려서 갖고 가는데 사업을 갖고 왔지 않냐 신승태씨가, 농협하고 사업을 갖고 왔지 않냐 그랬더니 지금 장영철 증인은 ‘나는 모른다.’
증인

증인

장영철 처음에 저는 신승태씨가...

김정식위원장

조금 전에 정성환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나는 모른다’고 답변을 한 게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고 거기서 모든 서류를 보는데 모른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장영철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식위원장

사람을 안다는 게 아니라, 장영철 증인! 잘 들으세요. 농협과 신승태씨가 사업채를 꾸려서 갖고 들어왔다고 분명히 정성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증인

증인

장영철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는 모른다고 했지요. 들어오고 난 뒤에는 제가 알았지요. 들어오고 난 뒤는 제가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신승태하고 농협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만나서 그런지는 내가 모른다는 거지요.

김정식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 얘기는 신승태 아냐 모르냐 대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변 중에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는 얘기에요. 내가 그 답변이 잘못됐다고 장영철 증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처음에 답변한 것과 많이 다르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번복을 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걸 갖고 내가 신승태를 아냐 모르냐를 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인 얘기를 잘 듣고 나중에 다시 판단하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사회 관련 증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황병국 전 재정법무과장을 비롯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발행관련 관계자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기 출석요구한 몇몇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다른 증인 및 참고인들의 조사로도 무방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