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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229회 제3본회의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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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4일부터 4월10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는 출연의 사전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제6호를 “지역향토사 연구 및 역사문화 유산의 발굴·보존 현대화”로 신설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7조 제1항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를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당연직 1명과 선임직 1명의 감사를 두며, 당연직 감사는 업무담당과장, 선임직 감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제12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도서관은 제외한다.” 제15조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를 구청장 및 의회에 제출한다.“ 안 제18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을 “구청장과 의회는”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캐릭터로 “부키”가 개발·선정됨에 따라 상징물 관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더 구체화하고, 또한 “부키”를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심벌과 캐릭터를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는 우리구의 상징물을 수익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써 본 전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구의 상징성, 독창성, 친화성의 이미지로 활용, 우리구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캐릭터는 지역기업이나 주민이 쉽게 사용하도록 하여 우리구의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데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영재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의원들 간에도 찬반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은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요구합니다.

하병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이영재 의원께서 표결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영재 의원께서 표결을 요구하셨는데,
준호

김준호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병문의장

의원님들,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의원과 이성재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 예.)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여 주십시오. (명패함, 투표함 폐함)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다나 순서와 비례대표의원 가나다 순서에 따라 하시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우측의 사무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표시가 된 해당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셔야 하며, 기표란 밖에 기표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기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친 후 투표용지를 접어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고인경 위원장님, 김상혁 의원님, 이강열 위원장님, 백종현 위원장님, 유병철 의원님, 차대식 의원님, 이승훈 의원님, 이차수 의원님, 이헌태 의원님, 이동욱 부의장님, 윤은경 부위원장님, 이영재 의원님, 김재용 의원님, 김준호 위원장님, 황영만 의원님, 구본탁 위원장님, 신경희 부위원장님, 하병문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이 보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성재 의원님, 장윤영 부위원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09시50분 투표개시

09시54분 투표종료

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집계) 투표용지를 집계한 결과 20매입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찬성 14표, 반대 6표입니다. 의원 여러분! 개표결과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의장님, 잠시만요. 집행부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관리위탁 규정과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변경하고, 조례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6조 아이빌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장비의 구입과 처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안경산업 지원 또는 연구개발 실적”을 필수요건에서 임의요건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4조 조례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2조제3호에서 태전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2항에서 기증자료 재 기증 시 처리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안 제17조제2항의 기증자료 재 기증 시 처리방법에 있어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재 기증도서 처리 시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업무처리와 실익을 고려할 때 협의 없이 처리하여도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도시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 김상혁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김준호 의원 외 7인이 발의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안 제2조의1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해당 대상아파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업무관리대상아파트로 변경하고,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제재방법과 안 제9조의 포상규정이 주민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성실납세자의 면제범위를 구청장이 발행하는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으로까지 확대하고 또한 저공해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요금 할인범위를 60%로 확대하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의 주차요금을 50% 할인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한 논의와 “아이조아카드” 소지한 자의 할인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한 안건심의 및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