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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183회 제7용인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3-11-06

이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7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조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지 건설교통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관지 예.

김정식위원장

황병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병국 예.

김정식위원장

유종수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종수 예.

김정식위원장

송면섭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면섭 예.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5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관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김관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관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관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관지 선서! 본인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용인시 건설교통국장 김관지.
황병국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
유종수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유종수.

김정식위원장

김관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증인 및 참고인의 성명을 호명하면 해당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황병국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재정법무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공사채발행 승인을 했어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서류를 보이며) 이 서류가 경기도에서 용인시장한테 보낸 서류입니다. 여기에 발행승인 신청사항이 있고 발행승인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행기간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당시 2010년도 4월 30일자로 지방채발행이 승인이 됐습니다. 상환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디서 승인이 2010년도 4월에 돼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행안부장관이 2010년도 4월 30일자로 승인이 돼서 우리시에 통보된 것은 5월 17일 정도 통보가 됐을 겁니다. 거기에 상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2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행안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2년 정도로 해서 승인요구를 해서 행안부에서 2년 상환기한을 줘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년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상환기간이 없다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신청은 2년을 했는데 승인내용에는 2년이 아니에요. 2010년도부터 2010년도예요 발행기간이. 이것을 잠깐 보여드리세요. (이건한 위원 자료 황병국 참고인에게 전달 및 확인) 신청은 2년을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승인내준 서류에는 2010년도부터 2010년도예요 발행기간이.
고인

참고인

황병국 신청개요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그 외 것만 강조한 사항만 행안부에서 내시해 준 거고, 어찌 보면 발행기간도 다 포함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지방채 연장신청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경기도에서 용인시장한테 보내준 서류에 의하면 발행기간이 2010년도예요. 딱 여기 써 있어요. “사업명 용인역북도시개발, 발행금액 1900억 원, 발행기간 2010년부터 2010년, 발행방법 차입선 금융기관 차입 등, 발행형식 공사채발행, 상환조건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고인

참고인

황병국 예.
건한

이건한위원

2010년도잖아요. 발행기간이?
고인

참고인

황병국 2010년도인데 저희가 지방채승인 연장은 행안부와 절충을 해서 우리가...
건한

이건한위원

연장은 그 후에 2012년도 2월 달에 가서 이사회 하고 그 이후에 연장신청한 얘기는 이따가 다시 질의할 내용인데요. 그거 전에 발행은 2010년도에 하라고 딱 못 박았는데 왜 2011년까지 했냐고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발행 자체는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공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재정법무과 전략에서 공사 관리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 과장이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관리차원이 그런 것까지, 그러면 공사의 직제가 다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자, 보세요. 용인시에서 용인지방공사 사장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공문을 보내 드려요. 공사채발행 심의 사항을. 거기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똑 같이. 과장님이 주무과 담당하실 때 2010년부터 2010년까지 써 있다니까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만 발행을 해야지 2011년도에 발행한 것은 관리감독 안 한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발행시기나 발행액은 지방공사에서 사업 진척도나 자금의 필요성이 있을 때 차입을 하는 거지, 필요 없는 자금을 갖다 어디다 둬요?
건한

이건한위원

2011년도에 다시 받았어야지요. 의회 동의를.
고인

참고인

황병국 지방채는 차입선이 결정이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공사채 같은 경우는 차입선도 없고 지방의회에 승인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에 의결이 되고...
건한

이건한위원

자, 보세요. 채무보증동의안을 받으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채무보증동의안이라는 것은 채무발행을 함에 있어 동의를 해 주면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다양한 차입선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동의안을 받은 것뿐이지 지방채발행과는 상관이 없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상관없는 것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리 차입선 낮추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이런 발행기간, 발행시기를 따질 수밖에 없지요. 왜, 시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중에 도시공사 잘못되면.
고인

참고인

황병국 글쎄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들어 보이며)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이 보내준 것 맞잖아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이 용인도시공사로 경기도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에도 발행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0년도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공사에서 얼마 발행했었어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발행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00억 원 썼어요. 1000억 원. 2011년도에 얼마 썼어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800억 정도 썼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1년도에 800억 썼다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 800억 쓴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주무과장으로서?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사항은 자금을...
건한

이건한위원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2011년도에 800억 발행해서 쓴 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무과장으로서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0억 쓴 거예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행안부에서 2010년도에 1900억을 다 발행하라고 승인해 준 사항은 지방공사에서 이사회 의결이나 승인요청사항에 20110년도에 발행해서 보상금으로 쓰겠다고 신청해서 승인했던 사항인데,
건한

이건한위원

그 내용이 2010년도에 발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2011년도에 발행해서 썼냐고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금이 2010년도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상금이 필요 없는데 자원을 갖다 은행에 예치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력적 운영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1년도에 800억 탄력적 운영을 해서 쓴 것은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임을 질 거예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지방채발행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 것은 지방공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행안부에 다시 받았어야지요 승인을.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요. 사실이잖아요 20110년도에 발행하라고 나온 내용이.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이 보내주신 지방공사의 자료에도 2010년도에 딱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쓴 800억 무슨 근거에 의해서 썼냐는 거지요? ‘금리를 낮게 쓴다, 탄력적 운영’ 다 좋아요. 그러면 재정법무과 시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다시 받아야지요 승인을. 그냥 막 써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황병국 상환시기가 있는 거니까 2012년도까지 가능한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답답하시네. “2010년도에 발행해서 쓰십시오.”라고 행안부에서 해줬어요. 승인을. 2011년도에 800억 쓴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썼냐고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계속 동일한 답변을 드리게 되는 사항인데.
건한

이건한위원

관리감독을 못 하신 거잖아요. 일을.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제가 관리감독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면 관리감독 못한 건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800억을 그냥 막 쓴 거예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자금이 필요 없는데 갖다 그냥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자금을 갖다 쓴 거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방공사는 자기들이 돈 필요하면 아무데서나 돈 빌려서 갖다 써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것은 아니지요. 발행한도 내가 있고, 상환기간 내에만 가능한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러니까 2011년...
건한

이건한위원

2010년도에 쓴 것은 맞아요. 1000억 원. 2011년도에 쓴 800억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옛날 속기록에 검토해 보면 의회의 보고 내지는 안 했다고 1000억을 갖다 썼다고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요. 그 사항으로 돌려 말씀드린다면 공사채발행은 공사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항이지요. 왜 그러냐면 자금을 필요한 시기를 거기에서 아는 사항이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1900억은 공사채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안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어디를 경유해서 갔다 와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경기도...
건한

이건한위원

시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 행위를 왜 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밟는 이 절차를 왜 하고 있냐고요?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 오는 이 절차를 왜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것은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위험사항을 한번 걸러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통제기능사항으로 하는 사항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순기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오는 거예요. 재정문제가 압박이 오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000억 쓴 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800억 쓴 것에 대해서는 왜 서류가 안돼 있냐고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똑 같은 답변인데요. 상환기간이 2010년도에 발행을 다 하라고 해서 발행을 안 했으면 반납을 하고 재승인 받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장님! 행안부에서 보니까 2년을 발행기간을 요청을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보니까 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급히 필요한 것 같고, 금리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니네들은 2년에 발행해서 쓰지 말고 2010년도에 발행해서 써라 1900억을’ 이렇게 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공사에서는 2011년도에 어떠한 근거도 없이 800억을 발행해서 썼어요. 제가 보는 것이 잘못 보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황병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제가 보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행은 2010년도에 해서, 그 당시 기본계획상에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해서 보상금을 주고 2011년도, 2012년도까지 상환을 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언제 상환하신다고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요청한 사항인데 행안부에서 우리가 요청한대로 ‘2010년도에 지방채발행 해라.’ 그런데 지방채발행이라는 것이 쓸데가 없는데 미리 갖다 쓸 필요성이 없잖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다시 받아야지요. 지금 제 얘기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것은...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잘못 읽는 겁니까? 보셨잖아요. 그 사항은.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사항은 통상적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사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00억 원 승인 받아서 갖다 쓴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2011년도에 800억 쓰기 위해서는 다시 행안부에 승인 받으셔야지. 그 기간 내에 못 썼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썼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800억을 다시 받아서 쓰셔야지 그냥 막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 ‘12년도 해서 상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류를 보이며) 이게 2012년도 10월 달 월례회의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2011년도, 2012년도 상환했다는 내용도 없고, 2014년도 이후에 가서 상환한다는 내용이에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발행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상환계획을 해서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 잘못하신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보세요, 재정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고 행안부 승인 받아 오는 절차 필요한 겁니다. 시를 경유해서, 도를 경유해서. 그런데 ‘2010년도에만 발행해서 쓰십시오.’라고 행안부에서 잘 해줬어요. 승인을. 그런데 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다 못 썼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리감독이라 하면 지방공기업법상에서 시장한테 승인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이러한 지방채발행이나 모든 것을 그런 논리로 보신다면 공사라는 조직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밑에 직원들만 있고,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요. 물론, 관리감독을 저희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세한 것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재정법무과장으로 계실 때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당시에 공사가 37명이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요. 재정법무과에 담당하는 직원이?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저희 직원이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였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계장 하나에 직원 한명과 과장님 세 분이 이걸 놓치신 거예요. 세 분이 이걸 놓치신 거잖아요, 인정하시자고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저는...
건한

이건한위원

2010년도에 발행기간으로 못 박아져 있는데 2011년도에 800억 발행해서 쓴 것은 놓치신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계신 분들이 다 납득이 되도록.
고인

참고인

황병국 통상적으로 지방채발행이라 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차입선이 있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잘 아시지만 경기도에서 통합관리기금 4000억을 못 주면 그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연장이 돼서 발행하고, 사실상 지방재정법상에 제도를 둔 것은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월이 돼요. 왜냐, 차입선이 안 맞고 그러면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제도상에 그렇게 된 것은 그런 제도를 활용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환기간 내에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월제도가 그러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발행기간 항목이 없어야지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에 반할 및 만기상환. 그러면 2년 이내에는 1900억을 써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논리가.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 발행기간이라는 것이 왜 여기 있어요? 왜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저희들이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명시만 해 준 것뿐이지,
건한

이건한위원

명시를 했는데 2010년도라니까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놓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놓친 거예요. 담당하시는 세 분이 다 놓치신 거야.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세요. 추후에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에 800억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대해서 쓴 것인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할 및 상환을 하기 위한 2년이지 공사채를 2년 동안 발행해서 쓰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것은 행안부 승인사항이니까 행안부하고 한번 의견조율을 해서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경기도와 행안부에서 용인시 감사할 때도 지적을 못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로서 행정 일을 보시는 거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년 신청한 것 맞아요. 2년 동안 신청한 것. 그런데 실지로는 2010년도 단정해서 못 박아서 내려왔다고요. “니네들이 돈이 그렇게 급하니 싼 이자로 빨리해서 보상비도 하고 빨리 빨리 사업 잘해봐라” 라고 해 준 거예요. 2011년도 내용은 없고, 그런데 2011년도에 800억 갖다 썼어요. 그 자리에 관리감독 하는 주무과 과장으로 계셨다고요. 인정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그리고 2012년도 2월 27일 날 용인지방공사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이 자리에 계신 김관지 국장님이나 유종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로 참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공사에 있는 장영철 이사, 최세락 팀장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이날 회의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연장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안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연장이라는 얘기도 없고, 차환이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차환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날 내용을 보면 어떤 팀장께서 “기 발행된 공사채의 상환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나 추가 차입에 대한 금리 등 의회의 협조가 필요해서 3월 중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언제 보고하셨어요? 연장승인신청 부분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황병국 연장승인신청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은 없고, 의회에서 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재정법무과에서 2012년 10월 월례회의때 보고했습니다. 2012년 2월 27일 날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해서 연장승인을 받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리고 시에는 3월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는 내용이 10월에 가서 보고를 해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저는 10월 달에 어떤 내용으로 보고 드렸는지는 내용을... (서류를 보이며)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있어요. 자료에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10월중 월례회의 보고, 재정법무과,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현황” 보이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것은 발행현황이지 연장승인에 대한 보고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전에 없다가 이날 발행 연장승인신청을 이날 보고를 하신다고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 보고나 승인할 사항은 아니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맨 처음에 1000억 원 쓸 때도 의회에 승인 안 받고 쓴 거예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때 기억 상에는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궁금해 하니까 지방채발행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거지요. 2010년도에 1000억 원 발행해서 쓴 것도 그 후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사항은...
건한

이건한위원

채무보증동의안도 그 후에 한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돈은 갖다 쓰고. 그런데 그런 홍역을 치르고 돈을 1900억을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보증동의안을 의회에 받으셨는데도 그 이후에 1900억에 대해서 연장승인신청은 자기들은 이미 2월 달에 해서 3월 달에 해 놓고 의회에는 10월 달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일을 하신 거라고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에 지방채발행승인이 되고 7월, 8월에 10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에서 몇 번씩 강조하셔서 김길성 사장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방공사에서, 공사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입선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이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입니다. 그 이내에서 하는 것은 공사채발행이 가능한 거지요. 다만,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에 공사채발행해서 쓴 것도 지방공사와 재정법무과장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를 몰랐다고” 지방공사에서 독단적으로 했던 사항이지 저희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방공사에서 독단적으로 발행해서 쓴 것이 아니지요. 여기 서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위원님,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제가 발행을 하라고 했습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공사채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다녀오잖아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것은 승인사항이고, 지방채 갖다 쓰는 것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승인사항을 아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우리가 지방채승인해 주는 거고, 공사채발행은 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승인을 해 줬잖아요. 승인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1900억에 대해서.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 안 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당시에 CP발행하는 것은 우리한테 안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의회에 안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1900억을 3년 동안 다시 연장승인신청을 하는 이사회 회의록이 있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신 주무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6개월이 지난 10월 달에 보고를 하셨다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은 1900억에 대해서 채무보증동의안을 해 놓고 연장승인을 들어갔다는 것은 몰랐던 거지요. 그게 궁금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상에 나와 있지만 연장승인 할 때, 공사채발행 승인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할 사항도 없는데 다만,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2011년도 말에 지방공기업법을 바꾸어서 공사채발행이나 연장승인 할 때 이사회 의결 후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승인신청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월례회의때 10월 달에 그간의 진행사항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방채발행현황을 10월에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해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역북지구에 대한 지방공사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병국 역북지구 보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분양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2개 부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안 되고 있어서 1900억을 못 갚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중장기계획으로 2014년도, 2015년도에 갚겠다고 한 내용이 800억, 1000억이에요.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2014년도에 800억, 2015년도에 1000억 원 이거 상환할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상환은... 제가 책임 소재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었고.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지금 그것을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모든 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한다면 공사조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될 사항이지요, 직영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관리감독 하는 부서의 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인

참고인

황병국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한

이건한위원

1900억 용인지방공사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고인

참고인

황병국 2009년도 임시회, 정례회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지만 부동산 경기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고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요, 지방공사 잘못되고, 사업이 안 되면?
고인

참고인

황병국 분양이 안 되고, 거기에서 상환을 못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상환을 해야 되겠지요. 대신.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가볍게 다루셨다는 얘기예요. 3월에 안 내용을 10월에 와서 보고하셨다고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사에서도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보고받은 것 없어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제대로 일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발행기간 부분은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도에 발행한 내용만 가지고 채무보증동의안이 성립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1000억 원. 2011년도 800억은 그때 당시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황병국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용인지방공사였지요. 용인지방공사에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재정법무과장으로 용인지방공사의 관리감독 부서장을 하고 계셨지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2010년도에 148회 임시회와 15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우려 사항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김길성 사장과 더불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정당성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과 별반 차이는 없는데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에 대한 확보, 5642억이나 되는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부동산경기가 하향화하고 분양시장이 불투명화 돼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불확실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본 위원은 환지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용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재정법무과장을 2009년 6월 29일부터 근 3년 8개월, 3년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환지방식은 그 전에 2008년도에 거기 토지소유자가 293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2/3인 67%가 찬성돼야 방식이 결정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충족이 안돼서, 아마 근사치로 안 된 것 같습니다. 65%인가, 66%돼서 1, 2% 차이가 나서 환지가 안 되고 수용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환지방식으로 갈 것인지, 수용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것은 지방공사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방공사 그 당시의 경영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표홍연 본부장이었지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글쎄요. 2008년도에는 정확히 근무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물어보면 되고요. 환지방식을 추진하려고 시도했던 부분은 있었는데 수용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용방식이 환지방식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토지소유자 293세대의 의견수렴을 해서 법적 충족이 2/3인 67%인데 65% 나왔기 때문에 수용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를 맞추면 되는 거였는데.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당시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는 내용을 저도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핵심의 핀트는 안 맞아요. 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만 가지고 환지방식보다는 수용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환지방식대로 갔다면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정위원

사업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용인시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도 2008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있을 때 수용방식으로 간 예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지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택지개발 아파트사업들이 다 보면 환지방식으로 갑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업비 부담의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우리 시는, 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방공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동의하세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생각해도 사업비 조달문제에 있어서는 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이 더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우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유리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소유자 주민의견사항은 그렇지만 자금조달 문제나 이런 것을 봐서는 환지방식이 낫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핵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많은 사업의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갔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절차상에 2004년도, ‘06년도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쭉 밟아서 2010년도에 거의 막바지에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어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서정석 전 시장이 임기 말 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전철하고도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차기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사항을 시급하게 본인이 꼭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다고 보여 지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분양시장이 점점 더 악화되고, 이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의 스타트를 시동을 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황병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5대 의회때 자본금 증자가 됩니다. 2009년도 9월 달 일겁니다. 자본금 증자라는 것은 역북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공사채발행을 위한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지고,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공사 출범이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사업을 했던 사항이었고, 2008년도, 2009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질타요인이 “공사가 설립돼서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시에서 공사 수탁만 받아서 인건비 따먹고 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절타가 쇄도가 됐고, 2004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었고 해서 5대때 일단 자본금 증자가 됐고, 잘 아시지만 지방채채무동의안이 세 번 정도 부결이 돼서 6대때 승인이 돼서 지방채발행이 돼서 지금까지 왔던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본다면 이 사업 자체는, 저희도 지방채발행하기 전에 승인하기 전에 경일사회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전망치를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당시에 지방공사에서 열 한군데 의향서가 접수가 됐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다고 부동산 경기를 누구도 예측은 못 하지만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었고 했기 때문에 또 공사에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동의를 의회에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본다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누가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김길성 사장과 서정석 시장이 판단을 한 거지요?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 것은 그 두 분이 판단을 하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사회가 어찌 보면 지방공사의 모든 사업을 관장하는 의사결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는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공사채발행도 이사회의 의결이 되면 이사회 의결 조건을 붙입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안 되면 공사채발행도 승인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공사의 모든 중요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가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대정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해 오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인도시공사의 이사회는 별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뒤에 국장님들 이사 진으로 참석도 하셨지만 제대로 결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용인도시공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책임을 공감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사항은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우려, 불확실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진행을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사업성이 있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당시에 삼일회계법인이나 지방공사에서 의향서 그런 것과 사장이나 본부장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지요. 저희는 공기업법상에 행정지원부서니까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오면 저희 부서는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장이나 김길성 지방공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일 하려고 온 사람들이 일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것은 참모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핵심 참모였던 황병국 소장님께서의 판단이 그 당시에 지금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 사업이 스타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사업시점을 선정하는 것이 우리시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본인 의사를 피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동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 부서로서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대정위원

사업이 잘됐으면 소장님 잘 했다고 칭찬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결국은 공직자가, 항상 시장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공정한가, 정당한가, 타당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모들이 해 주는 거지. 그러한 부분에서 참모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토지보상시점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10년도에 스타트를 하면서 CP발행을 해서 1000억을 받아 오고, CP발행을 해서 1000억을 빌려오기 전까지는 보상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제가 알기로는 5월 달부터는 관외거주자는 현금이 아닌 채권보상을 했습니다. 4월 30일 공사채발행 승인이 된 후에 관외거주자에 대한 채권보상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5월, 6월 달 그 시점이면 2010년도 지방선거가 막 시작해서 선거전에 들어가고 준비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 시장이 재임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런 부분은 정무적인 부분인데 저희 공직자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사항이었지요. 정치적으로 당선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시점이 안 좋다는 거지요. 이정문 전 시장이 용인경전철사업에 들어오자마자 본인이 사인해서 사업 스타트 시동 걸었듯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서정석 전임 시장이 본인이 충분히 나중에 들어와서도 검토할 수 있고, 후임 시장한테 판단을 맡길 수도 있는 사항인데 본인이 일단 시동을 걸고 나간 거잖아요. 우리 공직사회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 스타트 하면 멈추지를 못 하더라고요, 멈추기가 되게 어려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일사회연구원, 삼일회계법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2010년도에 사업이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해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 동안 여덟 차례의 매각공고를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들어온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불과 연구용역검토보고서가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 그 일을 시행했는데 전혀 안 맞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실패한 원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정확히 짚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발을 뺄 수가 없는 것이 책임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도 민간기업체라면 초기 손실을 두고 발을 뺏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단계의 복잡, 차후의 책임소재,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제일 큰 문제는 주민과의 약속이겠지요. 보상도 그렇고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고자 여기까지 온 사항이었고, 2012년도 그 당시에는 저희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삼일회계법인이나 그런 곳의 연구용역 결과, 그리고 의향서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 2009년도 미국발 금융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현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들의 생각은 사업이 ‘가지 말아야 될 사업을 했다’고 다들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황병국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참, 어렵습니다. 제가 물론 재정법무과장을 했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다 분석하고...

김대정위원

본인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저도 현재 이렇게 돼서 아쉽지만 지금 경영진이야 그 당시에 안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2010년도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다만 이것이 조금 더 일찍 해서 행정절차가 끝나고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2008년도나 2007년도에 했으면 분양이 다 됐겠지요. 시기적으로 늦춘 건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두 번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연기돼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주요 의사결정체에서 결정이 됐고, 저희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의향서나 지방공사 임원진들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 진행됐던 사항이었고,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던 것에 대해서는...

김대정위원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2010년도에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일하고자 하는 시장과 용인지방공사의 사장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용인시를 위한다면 그 시기를 조절했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거지요.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해서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보게 되겠어요? 5642억 사업을 해서 350억 수익 낸다고 결과가 나왔던 건데, 지금 이미 보면 수익은커녕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지 그게 문제잖아요. 그 많은 피해, 손해나는 것을 누가 손실을 부담해요. 결과 우리 시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했다, 잘 했다, 그것을 따지는 거지 시민들이 피해볼 것이 없다면 따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단지, 보상받아서 보상받은 돈 가지고 편안히 먹고 사는 사람들은 좋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대다수의 많은 용인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일을 추진했던 분들이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다. 그 당시에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갔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결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너무 무리하게 간 것 시인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글쎄요 부서장으로서의 제가...

김대정위원

참모의 역할로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장님이 사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었는데 참모로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위의 최고결정권자가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시에 이런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사과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김정식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하고 그때 사과하실 것에 대한 문구를 생각하시든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바로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바로 하고 정회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황병국 그 당시의 재정법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좀더 보수적으로 아니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 되는데 그것 당시에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조사중지

11시16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김관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이사회에서 토지리턴제 관련해서 업체선정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정하자고 얘기들이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예.
성환

정성환위원

자문위원 구성방법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회의하면서 그날 얘기가 나오기에 어차피 그 부분은 전문가분들로 구성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사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후에 다시 받아서 구체적으로 자문위원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사진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사회 이사진들이.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 당시 회의할 때 별도에 거기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하게끔 거기까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 중대한 사안을 자문 받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틀 만에 뚝딱 끝났거든요, 이게.
고인

참고인

김관지 이틀 만에 구성이 된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고 그 당시 이사회에서 그것을 갖고 나와서 하기에 그것은 이렇게 결정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누가, 누가 들어가자.”하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들을 하셨나요, 아니면 회의가 끝나고 “의장하고 누구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회의석상에서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 그때 회의에 의견은 어차피 여기서 결정하고 구성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전문가들로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용 중에 보면 외부사람들은 도시공사 내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만으로 구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이사가 거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시공사 이사회 이사로서 판단하실 때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을 받으면 이게 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다고 판단 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관지 어차피 이사회에 외부도 외부지만 그 안에 내부도 들어가서 관련부서의 전문가... 우리 또 그 부서에 있으니까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의견을 그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급을 요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시급을 요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것은 절차상을 문제니까 여기서 바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의견을 제가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구성된 위원들에 대한 것은 전혀 확실하게 ‘누가, 누가 들어간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결정하신 것은 없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예,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게 없는데 그러면 자문위원을 어떻게... 그러면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제가 그렇게 발의를 한 것이고,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전문가분들로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득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느 분이 선정이 됐는지는 거기까지는...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그것은 자문위원을 해서 선정해서 자문을 받았다, 평가를 했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원래 자문위원을 어떤 사업에 있어서 평가할 때 이사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선정한다든지 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회의는 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관지 저희는 그 당시에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그 안건이 나왔기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성환

정성환위원

자문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시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안건을 다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사회에서.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어느 분이 자문단에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따라간다고 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하면 리턴제 자문위원단 구성하고 해서 하는 것은 회의에서 의결하신 게 없는 것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자문위원을 해야 된다,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임의적으로 그냥 선정해서 평가를 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네요? 절차상의 문제가 그러면 있다는 것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일단은 그 당시 회의록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사회에서 자문단을 우선 현재 우리가 이사회보다는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자문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온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만 저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보기에 이사진으로 들어가 계셨으니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우리가 이사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차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인용을 해준 것이지요.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게끔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고 질문하는데요. 이것은 속기가 아니어서 이사회 때 회의록에 김관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속기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12년 2월 27일 회의록에 보면 용적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2페이지 보면 그다음에 10월 10일 회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수도권심의가 있는데 수도권심의에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업체를 선정하고 승인하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전문성면에서 적절치 않다.”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고인

참고인

김관지 회의석상에서 이사회하면서 어차피 도시주택국장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에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의에 가면 의견을 들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쪽하고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록에 2월 27일도 거기 보시면 “염려된 부분이 많다, 이게 신뢰도 문제다.”, “이게 여기서 이사회에서 돼서 과연 의회에 가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심의가 첫 번째 했었고, 두 번째 할 때 보류 됐었고, 세 번째까지 했는데 아직 결정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벌써 몇 %가 됐느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것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에서 한정되게 200%까지 용적률이 되어 있던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심의에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아직 해결된 것도 없는데 도시공사 임의로 이것을 완화된 것처럼 해서 한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제기했던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9월 20일 매각공고를 냈는데 그 매각공고 상에서도 용적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공고문에 용적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제안업체들은 용적률이 완화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 당시 이사들이 용적률이 완화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우리는 완화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절차는 승인이 결정이 되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지 구두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는 일단은 수도권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인데 그것을 논한다고 해서 그게 염려되고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장님 의견을 잘 개진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회의석상에서 이 회의록은 의회같이 속기록이 아니잖아요. 회의 중이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것과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매각이 안 되다보니까 자구책을 노력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을 도시공사 임의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도권심의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의견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수도권심의 받기 전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각 과로 수도권심의 받기 전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의견 갖고는 그 당시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심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얘기가 나왔기에 저희가 “심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행정사항도 아니고 수도권 심의사항인데 제안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용적률 완화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우리시한테 수도권심의를 해달라고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의견이 200에서 230% 나오니까 도시공사 쪽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확정되지도 않는 사항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단호하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부연설명 해달라고 한 것이에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물론 결론은 이사회에서 내지만 자문을 받자는 것이지요.” 그 뒷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결론은 이사회에서 내지만 자문을 받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론을 이사회에서 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예.
찬석

고찬석위원

결론을 이사회에서 내야 되는데 단지 자문만 받아야 되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의결사항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갖고 시의회에 와서 그렇게 자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찬석

고찬석위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김관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행이 안 됐지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관지 일단은 어차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집행부나 아니면 도시공사 측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거기까지만 짚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만 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확인은 안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이사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게끔 해야지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어차피 별도의 부서가 또 있으니까요. 총괄하는 부서도 있고 또, 거기에 지방공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찬석

고찬석위원

10월 10일 회의록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줬는데, 두 가지 짚어준 것에 대해서 전부다 이행을 안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그러면...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 부분은 후속적으로 이사회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차피 행정을 다루는 데는 기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안 했는데 어떤 제재조치...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도 없었고, 이사회도 저기도 없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건이 없어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예.
찬석

고찬석위원

허술하네요. 보안장치도 없나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그렇게까지 이사회에서 짚어줬으면 후속조치를...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하나마나지요.
고인

참고인

김관지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에서 그렇게 짚어줬는데도 이행을 안 하면 하나마나지요, 이사회를.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사로 또 들어가시나요, 거기?
고인

참고인

김관지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주택국장이 이사이지 저는 빠져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조사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조사중지

14시00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조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경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장

장영철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정식위원장

유영욱 경영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장전형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정식위원장

최주민 역북분양TF팀실무관 출석하셨습니까?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예.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유경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유경 사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경 사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경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유경. 경영사업본부장 유영욱, 시설운영본부장 장전형, 이사 장영철.

김정식위원장

유경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증인의 성명을 호명하면 해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장전형 증인 좀 먼저 신문하겠습니다. 장영철 증인도 같이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장전형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먼저 장전형 증인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NH농협증권이 참여를 했잖아요. NH농협증권이 역북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득을 취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애시 당초에 저희들이 C, D블록 리턴제를 할 적에 유동성위기가 있었고 토지를 매각해야 된다는 두 가지 급박한 사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C, D블록에 대해서는 토지리턴제를 했고 결과에 따라서는 NH농협증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NH농협증권이 들어왔는데 NH농협증권이 역북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농협증권차원에서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농협증권차원에서는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에 시공사를 데려와서 참여하고 안 되면 본인들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환

정성환위원

이자수익이라는 것이 어떤 이자수익이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본인들은 ABCP를 발행해서 3% 초반에 CP를 발행해서 대출금리가 당시에 농협이 4.22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4.21로 했기 때문에 그 갭이 약 한 1% 정도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시행이 안 되더라도 이자수익은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NH 입장에서는 시공을 못하고 손을 뗀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익은 창출이 되는 것이네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장영철 증인께 이게 저번 신문 시에 얘기가 나갔었지만 NH농협이 못하니까 미래에셋으로 넘기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위증입니다. 사실하고 다릅니다. 제가 넘기려고 협박할 이유도 없고.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협박 이런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증인

증인

장영철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미래에셋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NH농협이 안 되니까 2월 구정 전쯤 회의에서 사업추진이 NH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래에셋으로 넘겨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회의결과를 도출해 내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회의를 해서 어떻게 도출했다는 말입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저번 신문 시에 다 답변하셨잖아요. 미래에셋이 들어오는 것은 아시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NH농협은 사업에서 빠지더라도 이자수익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미래에셋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득을 미래에셋이 다시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원래 당초에 농협증권이...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농협증권에서 리턴제로 들어온다고 하기에 제가 “지금 현재 역북은 토지매각이 시급하니까 순수리턴제는 안 되고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테니까 그때 시행할 수 있는 있는 매각할 수 있는 구도를 잡아라, 그게 맞다.” 나한테 자문이 왔어요, 그때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내가 자문을 해 줬고, 그다음에 농협증권에서 시행을 한다는 의지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도시공사 최종 농협증권이 됐잖아요. 그런데 농협증권은 그 당시에 “시행을 꼭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각서까지 받아라.” 이사회에 보시면 아시지만 “만약에 시행을 안 하게 되면 거기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야만 우리 도시공사가 산다.” 그렇게 이사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그래서 농협이 계속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리턴제는 다가오는데.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턴제 2개월 남았을 때 자기들이 시행을 한번 해 보겠다고 자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라, 일단 농협에서...
성환

정성환위원

미래에셋이 어디로 자문을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신승태씨를 통해서 저한테 “미래에셋증권에서 하는 것을 농협하고 협의해라.”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 결정을 해서 되면 미래에셋증권은 “왜 당신들이 또 농협처럼 시행안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에셋에서 팀장, 부장, 대리해서 4명이 찾아왔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성환

정성환위원

미래에셋에서 이사님을 찾아왔다?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찾아왔어요. 시행을 하겠다, 자기들 PF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협증권처럼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 가지고 이자 따먹기 하겠습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 3명이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 1명입니다, 제가 왜 여기 와서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미래에셋에서 이것을 유경 사장을 찾아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왜 이사회 의장을 찾아가서.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이쪽에 많이 아니까 자문을 하러 왔더라고요. 저는 이사회 의장이지만 도시공사 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간 목적이 도시공사를 도와주려고 들어간 것이지 제가 그냥...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미래에셋이 자문을 하러 찾아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유경 사장한테 찾아가서 설득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 설득이 아니고요. 저한테 자문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자문을 해줄 권한도 있고, 당연히 찾아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 때문에 오해 아닌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그것은 이사회 의장이 된 이상은 도시공사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당연히 제가 나서서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사장한테는 통보를 해줬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나중에 사장님도 다 알았겠지요. 처음에 초창기에 왔을 때 내가 너희들을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에 내가 죄송하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협약서도 체결하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농협하고 해서 너희가 토지를 PF해서 매수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내가 해줬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협의를 해 주신 거네요, 그러면.
증인

증인

장영철 내가 자문위원이고 이사회에 저거니까... 자꾸만 꼬투리 잡지 마시고 제가...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꼬투리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협의를 해줬다” 이런 단어를 쓰시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다보면 말이 표현이 틀릴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성환

정성환위원

감정대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잘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세요,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자꾸 의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미래에셋증권하고 식사도 한번 안한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제가 도시공사를 위해서 일했고, 내가 그래도 도시공사에서는 이사들 중에 제일 많이 아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했는데 지금 계속 이상하게 저를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시는데 저는 여기 관련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여기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신문하는데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판단을 하시는 자체가...
증인

증인

장영철 왜 자꾸 도와줬느냐, 당연히 이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자꾸 왜 도와줬느냐. 사장은 사장이 도와줄 방향이 있고, 제가 해야 될 것은 제가 할 것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실무를 이사회가 합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실무가 아니고 내가 자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자문을!
성환

정성환위원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실무를 이사회가 합니까? 아니지요. 조직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부동산개발쪽에 대해서 잘 알고...
증인

증인

장영철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부동산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성환

정성환위원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증인!

김정식위원장

장영철 증인, 묻는 것에 답변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뭐가 의혹이 있네, 의혹이 있다고 얘기한 것 없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묻는 것인데, 뭐가 의혹이 있다고 하고 뭐가 감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의회에서 하는 것이 감정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증인

증인

장영철 신문에 지금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김정식위원장

신문에 나온 것을 왜 여기서 따지냐고요.
증인

증인

장영철 열심히 땅 팔려고 했는데 자꾸 지금 현재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혹을 얘기하라고요, 답을.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정식위원장

답을 하시라고요.
증인

증인

장영철 답을 하고 있잖아요.
성환

정성환위원

자, 하여튼 진정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꾸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장전형 증인께서 신승태씨가 다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신승태씨가 도시공사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승태씨가 정확하게 언제쯤 도시공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작년 여름쯤이 될 겁니다. 도시공사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온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 왔는데 용인시에 어떤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성환

정성환위원

그게 그 말 아닌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도시공사에 찾아왔는데 용인시의 어떤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찾아왔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작년 여름에, 대략.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쯤 정도 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7월 10일 정도에 사업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즈음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분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적으로도 연락해서 이렇게 보자고 하고 한 사실은 있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를 만나기전에요?
성환

정성환위원

예.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를 만나기 전에 그분은 10년 전에 지나가는 저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지요. 그분은 저를 10년 전에 여의도에서 봤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용인시에 일을 해 보겠다고 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서 접촉을 시작하셨나요? 무턱대고 와서 “용인시에 일 좀 하고 싶은데 일 좀 주세요.”하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부장한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밝히기가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태씨가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신승태씨가 저하고 친한 분을 통해서 같이 왔습니다, 저하고 친한 분이. 포곡에 있는 육군항공대 이전사업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러온 것이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쪽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러면 역북사업하고는 언제 관련이 돼서 알게 되셨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역북사업은 제가 7월 10일쯤 사업본부장을 맡아서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서 당시에 최세락 팀장이랄까 최주민 과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매년 이자가 150억 이상 발생되는데 이거 해결방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안방식이 있고 토지리턴제 방식이 있습니다. 땅값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십여 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안 옵니다. “무조건 할인해 달라고만 하는데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맡고 보니까 3월 달에 아키션이라는 업체하고 1억에 약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신승태씨가 역북사업에 관련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고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아키션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 그 시점만 말씀하시면 돼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시점이요. 신승태씨는 8월말 9월초에 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다른 사업을 하러 왔던 분이 갑자기 역북사업에 내가 관여하겠다고 해서 8월쯤에 오셨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8월말 9월초쯤에. 왜 그러느냐 하면 최주민 과장이 리턴제를 하려면 업체가 있느냐 했더니 8월 23일에 교보증권을 저한테 소개했었습니다. 교보증권은...

김정식위원장

작년 8월 23일.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작년 8월 23일 날.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최초에 저한테 업체랄까 업자를 소개시킨 것이 작년 8월 23일 10시에 교보증권 관계들을 제 방에 와서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한 25페이지 되는 페이퍼를 가져와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신승태씨의 경우는 그 이후입니다. 그 한 일주일 이후 정도. 정확한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그 이후가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어쨌든 항공대인가 그 사업을 하러왔다가 역북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에 관여해서 들어 온 것이 8월쯤에 다시 와서 접촉하게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장영철 증인께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신승태씨를 언제 소개를 받으셨나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저도 한 그쯤 될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8월쯤에.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직접 개인적으로.
증인

증인

장영철 전에는 제가 몰랐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모르셨고 밖에서 그 이후에...
증인

증인

장영철 리턴제관련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리턴제관련 해서 만나서 알게 됐고.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셨나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때 장본부장님이 리턴제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때 부동산을 많이 아니까 저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농협증권하고 신승태씨하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장본부장한테 소개를 받으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시점은 비슷한 그 시점이고.
증인

증인

장영철 그 이후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순수리턴제를 지금 인천이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맞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을 해야 되고 매각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돈을 잠겨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행리런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방법으로 해야 도시공사에 이익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자문을 해주고 그때 안 것이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순수하게 자문을 신승태씨 쪽한테도 사업구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네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 도시공사의 장본부장님한테 “이건 안 된다.”
성환

정성환위원

장본부장한테 그 말씀을 조언을 해 주고 장본부장이 그것을 가지고 신승태씨하고 사업구도에 대한 것은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역북이 지금 이렇게 안 되는데 토지리턴제가 우리가 검토했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사업구도적인 방향에 대해서. 신승태씨한테 조언을 들었든, 누구한테 들었든 하여튼 그런 저기가 있었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참여업체들을 모두가 접촉은 했습니다. 신승태씨를 포함해서 교보증권, IBK 모두 다 저는 최소한 십여 차례 이상씩은 접촉을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사업구도를 짜서 들어온 게 신승태씨라고 장영철 증인께서 저번 신문 때 말씀을 하셨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지요. 저는 시행사는 믿지 않습니다. 시행사는 믿지 않고 NH농협을 믿지 시행사는 전부다 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껍데기회사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회사이지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믿지 않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두 분께 제가 신문하는 과정 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얘기가 왔다갔다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NH농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구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신승태씨 얘기가 나와요. 또, 신승태씨 얘기를 쭉 하다보면 구도가 NH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그런데 신승태씨는 사실적으로 보면 대표이사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원이라고 하기에...
성환

정성환위원

언제 아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회장명함을 새겨 다니니까 거원 대표구나. 처음에 구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뭐 하는데 이상해서 대표이사가 누구냐니까 농협직원이 대표이사고 주식도 100% 농협에서 출자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회사라는 것을 알았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신승태씨가 이쪽, 저쪽 회사에 관여가 안 됐다는 사실을 언제쯤 아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 후로부터 2개월 정도?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10월 달?
증인

증인

장영철 예, 나는 조언을 하는 줄 알았어요, 농협증권에 자기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승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셔서 당사자에게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내막이나 이런 것은 일일이 알 수도 없고.
성환

정성환위원

신승태씨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잠깐 제가 거론을 하고 넘어 갈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는 것에 의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명함을 들어 보이며) 명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장영철 증인께서는 이 명함을 받으셨을 거예요, 신승태씨.
증인

증인

장영철 무슨 거원디엔씨 회장.
성환

정성환위원

거원디엔씨. 앞면에서 거원디엔씨로 되어 있는데 뒷면을 보게 되면 (주)거원디엔씨와 (주)거원AMC가 같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연관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회사 등기부등본상에는 거원디엔씨하고 AMC하고 전혀 다른 회사잖습니까? 회사주소를 보면 이 명함주소에 두 AMC와 디엔씨의 회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디엔씨가 미래에셋이 있는 여의도 쪽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다면 최초에 신승태씨는 들어와서 미리 금융사들하고 전부 이게 디엔씨로 시작을 해서 AMC로 넘겨서 아까 장전형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자수익에 대한 금융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장영철 증인 먼저.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리턴제 시행할 때부터 시행리턴제는 사전에 어떤 각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중간에 제가 신승태씨가 어떤 사람이냐 NH농협에 확인을 했습니다, 송과장이라고 송 무슨 과장이 있는데. “어떻게 알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들어왔느냐.” 그리고 시행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물어보니까 금융감독원에 쭉 있어서 금융 쪽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송과장하고 2년 동안 같이 옛날에 프로젝트사업에 관여를 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만나 봐도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더라고요. 현재 신승태씨가 이자를 따먹기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농협이나 미래에셋증권 쪽에 무슨 컨설팅수수료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받는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행을 하려고 상당히 미래에셋증권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력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지난번에 특위를 하고 난 뒤에 거원디엔씨하고 거원AMC가 나도 헷갈려서 물어 봤어요. 도대체 거원디엔씨하고 AMC를 언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거원AMC가 먼저 됐는지 한번 보세요, 날짜가 설립일자가.
성환

정성환위원

거원AMC가 나중에 만들어졌지요, 4일 뒤에 만들어졌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동시에 왜 그렇게 AMC하고 디엔씨하고 자꾸 지금 현재 헷갈리느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C블록하고 D블록을 같이 묶어서 들어왔잖아요, 1800억을. 그런데 C블록만 6개월 후에 시행 가는 구도로 하고 나머지 D블록을 10개월 후로 하다보니까 C블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원디엔씨에 있는 것을 거원AMC로 넘겨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시작할 때 회사를 2개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헷갈려서.
성환

정성환위원

누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신승태씨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성환

정성환위원

신승태씨가.
증인

증인

장영철 거원디엔씨, AMC 계속 헷갈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니 뭐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C블록, D블록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C블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C블록 그것만 AMC로 옮겨서 시행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협 시작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신승태씨는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고 도시공사 측에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네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건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제가.
성환

정성환위원

유경 사장님. 사장께서는 디엔씨와 AMC에 대해서 지금 장영철 의장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거원AMC, 디엔씨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이 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거원디엔씨로 알고...확실히 잘...
성환

정성환위원

AMC 이런 사실은 모르시는 것이고.

김정식위원장

정성환 위원님, 잠시만요. 장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최주민 과장님이신가요. 최주민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역북분양TF팀 최주민 과장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공사에서는 디엔씨에 대해서 AMC가 나중에 연관이 되고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언제쯤부터.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까지는 업무를 봤었는데 그때까지는 AMC라는 어떤 회사 자체에 대해서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었고요. 아마 그 이후에 협상과정이나 계약체결 이후 과정에서만 AMC라는 부분이 드러난 것 같고요. 원래 당초에 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하고 그쪽에서 협상에 참여할 인력에 대해서 명단을 받았을 때는 신승태 회장은 거원디엔씨의 고문인가로 해서 제가 문서를 받았었거든요. 거원AMC라는 사실은 저희가 우선협상자대상자 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장영철 증인께 제가 묻겠는데요. 자꾸 의혹, 의혹 그렇게 언성을 높이니까 그런데 8월말에 신승태씨를 알았습니다, 8월쯤에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장전형 본부장한테 소개를 받아서 8월쯤에 알았는데 역북사업에 연관이 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이사회 의장으로서 거기에 있으면서 자문위원으로 또 들어가셔서 평가하는데 거원을 선택을 하셨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것은 제가 그 당시 평가라든지 모든 조건을 봤을 때 거원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농협을 보고한 것이지요, 농협증권. 농협증권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농협이 신승태씨가 끌고 와서 한 것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농협증권을 신승태씨가 끌고 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농협증권이 신승태씨가 그것을 조언을 해 주고 하는 줄 알았지요. 그 사람은 대표도 아니고 나중에 알았잖아요, 제가. 농협증권을 신승태가 끌고 와서 신승태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농협증권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농협증권 박차장이나 송과장한테 내가 그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신승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신승태씨가 어떤 사람이냐, 왜 신승태씨가 개입됐느냐.”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승태씨가 금융 쪽에 있고 해서 사업구도가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시행을 할 때 그때 시행하는 건을 주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각되기 전까지는 신승태씨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 매각 나고 난 뒤에 자기들이 그것을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속기를 하나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최주민 과장님.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최주민입니다.

김중식위원

리턴제를 최초 제안한 것이 최주민 과장이지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이전에 신승태씨를 만났나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아니요, 전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이후에 만났군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그 이후에도 신승태씨를 따로 만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김중식위원

그럴 위치가 아니었나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그럴 위치도 아니었고요. 직접적으로 신승태씨가 저희 회사에 들어온 것은 아마 제안서 접수하는 날하고 저희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

김중식위원

접수한 날이 언제에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그때가 2012년 10월 5일경일 겁니다.

김중식위원

제안서평가하는 날.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접수한 날이 그쯤이고요. 저희가 이사회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면서...

김중식위원

제안서평가라고 하는 것이 선정위원회 4인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그전에 이사회에서 원래 평가를 진행하려고 했었다가...

김중식위원

그때 이사회 날, 그날 왔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직접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는데 그때쯤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 전후로 해서. 박준호 차장과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농협의.

김중식위원

참고인으로 오셨던?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같이. 그러면 따로 본 적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고.
분양

역북분양

TF팀실무관 최주민 예,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장전형 본부장.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장전형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신승태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소개만 해 주고 빠졌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누구를 소개 해 주고...

김중식위원

NH증권이 됐든, 거원디엔씨가 됐든 그 사람이 회장명함을 갖고.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금융중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중개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다분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공사에 건설사를 데려오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경남기업... 어디하고 하느냐 경남기업, 효성... 건설사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거원디엔씨 실체는 NH투자증권이 만든 회사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거원디엔씨요?

김중식위원

예.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100% 3억 출자해서 만든.

김중식위원

출자를 했고 창립을 한 거네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보통의 경우는 시행사가 투자자를, 금융사를 건설시공사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실제로 NH투자증권은 금융사업을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건설하고는 무관하지요. 그러면 건설하고는 매칭을 누가 시키는 것이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농협하고 제가 깊숙이 알아보니까 신승태씨하고 우리가 돈 댈 테니까 당신...

김중식위원

신승태라는 사람은 거원디엔씨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거원디엔씨 회장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은 누구에요, 도대체.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는 그 이후 명함은 받을 필요가 없어서 못 받았는데 거원디엔씨에 관계되어 있다고 저희들한테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원디엔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김중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는 실무에 들어가서 어쨌든 신승태라고 하는 분은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한 분으로만 간주를 해도 되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중식위원

실무에 관여를 했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떤 일을 관여를 했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신승태씨는 총괄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금융, 시공.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회장의 역할을 했다. 거원디엔씨와 AMC.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한테만은 그랬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이전까지는 신승태라고 하는 분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누구하고 협상을 했는지 실무진들이 이게 약간 혼돈이 생겼었는데 실질적인 결정권자다, 이런 말씀이고. 지난번에 농협NH증권에서 박준호 차장이 와서 금융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거원디엔씨는 스크린역할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도 거원디엔씨를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대표자로 와서 참고인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시공사는 누가 매칭을 시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농협도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할 적에는 현대산업개발이랄까, 엠코랄까 접촉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는... 대우랄까 했습니다마는.

김중식위원

아니, 간단하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한테 보고하기는 주로는 신승태씨가 시공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다그친 것도 신승태 회장을 다그쳤습니다.

김중식위원

신승태회장이 참고인으로 왔었어야지요. 왜 NH투자증권에서 “자기네들이 다 주관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NH투자증권에서 전적으로 다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승태씨는 뭐냐고 그러니까 왜 참고인으로 여기 이 자리에 오지를 못하느냐 이 얘기에요, 거원디엔씨 대표가. 윤경진씨가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왜 뒤에 숨어있는 것이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신승태씨하고 저하고는 7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규모 5800억 규모에 C, D블록 1808억 매각을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도대체 누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실무를 추진하는지가 아직 며칠동안 했어도 정립이 안 돼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클리어 하게, 아니 클린한 클리어한 업체를 NH투자증권의 박준호 차장이 와서 그런 업체이어야 ABCP를 발행할 수가 있고 토지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턴제에 참가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클리어하고, 클린한지 이게 실체가 뭔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용인도시공사는 과연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전에 최초에 증언하실 때 “토지리턴제는 솔직히 매각보다는 금융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장전형 본부장께서.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는...

김중식위원

최주민 과장하고 같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는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람을 찾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예, 그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할게요. 이사회 때 보면 2012년 10월 10일 이사회에서 장전형 본부장, 장영철 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장전형 본부장이 “C블록에 대해서는 리턴이 아니라 꼭 시공하려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했고요.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C블록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을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공을 안 하면 계약해지하는 조건을 넣을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할 때는 이렇게 안 했지요? 조건을 안 넣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계약해지라함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계약금은 우리 도시공사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해지잖아요. 조건을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지요? 이사회에서는 좋은 말씀들 다 하셨어요. 장영철 의장께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 주셨고 페널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은 계약 단계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을로 전략이 됐어요, 갑이 아닌. 땅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갑의 위치가 아닌 을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렇지요? 장영철 증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날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중요한 1808억 8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업체선정을 하는 의결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업체선정위원회 만들어서 이사 2인, 외부 전문가 2인을 선정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서 끝내셨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그날 이구동성으로 그날 다 결정이 된 거지요, 업체선정위원 2인이?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지요.

김중식위원

그날은 안 됐고?
증인

증인

장영철 외부전문가들은 도시공사에서 통보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장 본부장이 하셨나요?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그 분들은?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우리 인재풀에서 실무진들이...

김중식위원

어떤 실무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식위원장

실무진 누가 하셨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마도 최주민, 최세락 팀장 두 사람이 했었을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요? 그 위원풀 안에서 했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인재풀 중에서 전화해서 ‘이런 게 있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면 차례대로 해 가지고...

김중식위원

최주민 과장이 했으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두 분이 된 과정을. 나머지 분들은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이사 두 분을 결정 지어주셨고.
주민

최주민실무관

당시에 이사회 쪽이나 도시공사에서도 일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줬습니다. 금요일에 바로 평가를 진행하라고 하셔서, 그런데 이사회가 11일 수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이면 이틀 정도의 시간이 인데, 저희가 추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평가위원분들 중에 덕망이 높으신 교수님들로만 구성했거든요. 민간이나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 보다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 같고 학교에서 오랫동안...

김중식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것을 최주민 과장이 결정했나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아니요, 최세락 팀장.

김중식위원

최세락 팀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두 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해서 응해서 하셨고?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최세락 팀장 혼자서 했다는 얘기에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그때 최종 결제가 최세락 팀장까지 돼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분이 혼자 하셨냐는 거예요, 최주민 과장은 일체 전화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고.
주민

최주민실무관

아니요. 제가 전화를 드렸지요, 그분들한테 참석해 달라고.

김중식위원

그러면 최주민 과장이 최세락 팀장과 상의해서 두 분으로 압축해서 연락을 하라고 최팀장이 얘기를 했고 실무를 직접 하신 거네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둘이서만 정했다 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명을?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시지 왜 길게 하세요.

김중식위원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건 됐어요, 됐고요. 장전형 본부장께 계속 하겠습니다. 이사회날 평가할 때 4개 업체에서 프레젠테이션 요원들 오셨지요? 누구누구 오셨는지 아세요, 업체별로?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 회사의 본부장급들은 다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평가하던 날, 거원디앤씨는 프레젠테이션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신 장영철 의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농협증권 상무, 김상무가 왔습니다.

김중식위원

농협증권 김상무, 또요? 상무가 직접 와서 브리핑했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무가 와서 제가 질문을 김상무한테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결국은 거원디앤씨를 선정했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해서. 그쪽 이사 두 분은 거원을 선정했고, 외부전문가는 다른 쪽을 했고, 그런데 누가 와서 했는지 김상무 혼자 했는지 잘 모르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런데 옵서버는 따로 왔을 겁니다. 박차장하고 한 서너명 왔을 거예요.

김중식위원

증인! 왔을 거예요 아니면 온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기억이... 시간이 오래 돼서요.

김중식위원

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에서 직접 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거원디앤씨에서 와야 되는 겁니까? 창구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용인도시공사와 1808억에 대한 사업의 창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칭되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거원디앤씨를 100% 농협이 출자했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농협이 출자 한 건 맞는데요. 일이라는 게 각자의 분담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사업, 건설사업 이게 다 합쳐서 하나로 시행되는 건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선정위원회 회의석상에는 도시공사에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실무자만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누가 와서 해야 되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시행리턴제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거기까지가 맞다고 보면, 여기서 자꾸 의구심가지고 얘기한다 그러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의문이. NH투자증권은 투자사잖아요, 금융업무를 하는. 금융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날 건설사 참여의향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서 하는 업무인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농협증권에서 해요. 부동산개발을 옛날에는 저축은행에서 했는데 요즘은 증권사에서 PF를 합니다. 증권회사가 지금 현재 PF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건설사하고 매칭을...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증권회사에서 합니다.

김중식위원

증권회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대주고 건설사에서는 책임준공만 합니다, 보증없이. 지금 구도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 창구는 NH투자증권이네요? 모든 게? 건설사 선정하는 것 뭐...
증인

증인

장영철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사가 왜 들어오냐면 그 당시 순수리턴제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필요 없습니다. 2년 후에 무조건 끝나는데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바로 농협증권에서 PF를 해서 그 회사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사가 필요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장영철 증인께서 아까 “거원디앤씨는 허풀랭이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그렇지요.

김중식위원

다시 한 번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808억 8천만 원 이 사업의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증언할 때 “객관적 평가표를 만들 수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그때 심사할 때 객관적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평가가 주관적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도시공사에서...

김중식위원

그러면 장전형 본부장께서 그 당시 공고문할 때 제안규정 조건을 나열 했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한 5가지 정도 돼 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스펙을 맞춰서 와야 되는데, 평가표를 줘서 그 조건을 우수하게 맞춰온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표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토지리턴제를 도입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도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벤치마킹을 했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그때 당시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다면 평가표를 꼼꼼하게 해서,,.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벤치마킹은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하고 다분히 자의적으로 누구 개인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좀 잘못됐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평가를 네 분이서 하셨는데 평가표 없이 그냥 여기에 의견을 쭉 나열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봐서는 ‘이 업체가 선정이 될만 하다’고 판단하기가 누가 봐도 힘들어요. 심지어 장영철 의장께서도 회의록에는 “외부전문가가 아주 절실히 요구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아이러니컬하게 이사 두 분하고 외부전문가 두 분이 2대 2가 나왔는데 거기도 또 결정권을 도시공사 유경사장한테 넘겼어요. 이사회 의결권이 네 분 선정위원회 위원들한테 갔다가 2대 2 나오니까 유경사장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유경사장께서는 관련실무자 몇 분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회의록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유경사장께서는 누구하고 상의했지요, 그때 업체선정 1순위 선정할 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잠시만요.

김중식위원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조사중지

15시16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관계로 인해 지금 도착한 표홍연, 조동주 증인에 대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표홍연 공익사업팀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조동주 역북분양 TF팀 실무관 출석하셨습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출석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표홍연 공익사업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표홍연 공익사업팀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표홍연 공익사업팀장, 조동주 실무관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홍연 공익사업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선서! 본인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 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6일 공익사업팀장 표홍연.
동주

조동주실무관

조동주.

김정식위원장

표홍연 공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증인 및 참고인의 성명을 호명하면 해당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했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회의록에서 보신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10월 18일 5시에 저하고 경영기획본부장 장전형, 서경원 감사실장, 최세락 역북TF팀장, 최주민 과장 이렇게 공사 2층 사장실에 모여서 2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회의를 해서 어디가 제일 잘 돼 있느냐를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했는데 우선 제일 나은 업체가 거원디앤씨다 이렇게 평정(評定)이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회의록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어떤 회의록?

김중식위원

거기서 거론하고 평가한 내용이라든지,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2개 업체가 저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사장한테 위임을 한다고 해서 사장이 결정해야 되는데 사장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김중식위원

직원들하고 자문을 하고 토의를 해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중식위원

그 부분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사회에서 업체선정위원회를 만들 때 동수로 하면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왜 짝수로 했을까요, 두 분, 두 분으로? 사장님이 거기 참여하실 수도 있었지 않아요, 이런 결과라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같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생각 못 했던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결국은 유경사장께서 결정을 내리신 거네요, 업체선정을.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결국은 제가 업체선정을 한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사장께서는 객관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외부전문가들을 중요시하겠다하고 2대 2로 나왔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한 평가가 무시되고 이사 두 분이서 하신 게 채택이 됐잖아요, 그 업체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한테 넘어온 두 개 업체를 가지고 제가 평가할 때는 저는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한 것이고 두 개 업체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선정을 했고 여기 참석했던...

김중식위원

프레젠테이션에 사장님도 들어가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김중식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 가셨는데 뭘 보고 평가하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평가내용이 들어와 있지요. 서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서류를 검토해서 했지요. 업체 누구를 만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아까 장전형 본부장 다시, 앉아서 하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여기서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어쨌든 리턴제 관련해서 창구역할을 한 신승태씨를 만난 게 8월말에서 9월초라고 하셨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2012년?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무렵에 장영철 의장께서 신승태씨를 만났어요, 8월 말 즈음에, 그렇지요? 거의 동일한 시점에 소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장영철 의장?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공고는 언제 나갔냐면 2012년 9월 14일 공고요청이 나갔어요. 공고 나가기 전에 신승태를 만났어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공고요청 115호에는 최저금리 우선권 부여로 했다가 사업시행능력 협상대상 1순위, 1순위 바꿔서 나간 거예요. 15일 공고취소하고 17일에 다시 공고요청해서 나갔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증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부득이 공고요청을 하고 하루만에 공고취소를 했어요. 다음 날 취소공고를 보냈지요, 15일에. 그리고 다시 17일에 조건을 바꿔서 공고를 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실제로 시행을 해야, 시공이 들어가야 땅이 팔리는 거니까, 리턴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시는 당사자인 장영철 의장께서는 아까 NH투자증권을 보고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NH투자증권에 들어온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시기와 반납금리제안, 사업시행방식, 사업추진구도 금융주관사 참여의향서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김중식위원

말씀을 아까 NH투자증권을 보고 높은 점수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중식위원

뭐 그런 내용이 있겠지요. 지금 시공사 참여의향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본부장께서 증언하시고, 또 다른 시점에서는 NH투자증권은 금융사에요, 금융사업하는 데지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농협증권회사에서 PF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김중식위원

아니, PF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공동주택사업을 하면 PF발생을 시켜도 되고 그것은 제2금융권서 PF발생시키는 것 아니에요. 건설사지급보증은 금융권에서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장영철 의장께서 컨설팅 전문가이신 것으로 저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꾸 PF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다 PF를 발생할 수 있는데 그쪽에 유독 점수를 많이 줬다고 하는 부분이... 물어본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렇지요, 제안서 작성할 때.

김중식위원

시공할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저번에도. 그래서 경남기업에서 들어왔나요?
증인

증인

장영철 거기서는 당시에 엠코하고 효성건설, 경남기업 이렇게 세 군데 들어 왔습니다.

김중식위원

NH투자증권에서 받아온 것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아,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참여의향서는 저번에 누차 강조를 했지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차기 조건보고 시공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참여의향서를 확약서처럼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지금은 참여의향서를 IMF 경기침체 되고 난 뒤에, 옛날에는 참여의향서를 누구나 발급해 줬는데 지금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중식위원

참여의향서 내용 중에 조건이 맞으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확약서가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참여의향서가 지금은 발급이 거의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들 의사가 없으면. 옛날 같으면 그냥 발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건설회사에서 소송해서 문제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물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들어오라고 하셨고, ‘충실히 하겠습니다.’ 해서 참어여의향서를 제출하고 해서 했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신승태씨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거원디앤씨가 업체선정이 되는데 공고 이전에 신승태씨를 본부장하고 장영철 의장께서는 만난 적 있다고 말씀하셨고.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시공우선으로 급히 하루만에 공고내용을 바꿨어요. 참 여러 날 회의하고 결정한 것을 한번에 바뀌었다는 부분이 의혹이 아니라 의문이 좀, 납득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는 신승태씨만 만난 것이 아니고 참여를 하려고 준비했던 업체관계자 모두 만나봤었습니다. 저는 당시 미리 스크린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나...

김중식위원

퍼스트개발 내지는 아키션 다 만났나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모두 만났습니다.

김중식위원

공고 이전에?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공고 이전에 다 만났습니다. 다만 농협증권하고 같이 결승전에 올라온 퍼스트개발은 공교롭게도 공고 하루 전에 찾아왔었습니다. 거기는 한번 만 만났었고, 다른 데는 다 조건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실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순위 1순위로 주기 위해서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특정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전날 14일 공고요청을 했을 때는 전날 회의에서 리스크TF팀 회의 했잖아요. 거기서 다 결정 난 것을 하루 지나고 바꿨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무래도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객관적 기준표도 못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담당 팀장이랄까... 담당 팀장이 똑똑한 팀장이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증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시각각 증언내용의 목적과 의도가 틀려집니다. 첫날 할 때는 “단기금융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중식위원

결과론적이지만 시공이 안 되고 실제로 땅값도 지불해야 되고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하는 거는 둘째 치고 시공들어와서 팔리면 더 좋고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 당시에 저하고 팀장하고 사장님은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업체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그 업체를 객관적 평가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물어보고 ‘잘 할 거냐?’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객관적 평가표를 만들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철 의장께 묻겠습니다. NH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하고 갈아타기 하시려고 하셨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뭘 갈아탈 생각을 합니까.

김중식위원

제안하셨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누가?
증인

증인

장영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을 구하러 왔으니까 진짜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고 하겠다고 오니까...

김중식위원

미래에셋은 누가 소개를 해서 미래에셋에서 자문을 구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 보겠다고?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농협처럼 시행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농협이 안 한다고 하면 가서 얘기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2개월이 남았는데...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알기로는 리턴을 하기 전에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시작을 안 하면 리턴이 안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김중식위원

6개월이 지나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정식위원장

계약기간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6개월인데,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리턴을 당초에 시작했던 사업시행하기 위해서는 C블록이 넘어가야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중식위원

어디로 넘어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시행하는 업체에. 미래에셋에서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에셋을 왜 거기에 대입을 시키냐 이런 말씀이에요, N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증인

증인

장영철 NH에서 안 했습니다, 시행을 안 하니까.

김중식위원

6개월이라고 하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4개월 지나서 NH한테 안 하려면 내놔라고 얘기했다는 자문이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증인

증인

장영철 시행을 약속했는데, 도시공사는 급하고 리턴제는 돌아오고 있는데...

김중식위원

아니, 계약기간 6개월이 있는데 왜 그 6개월 이전에 그렇게 하셨냐고요. 계약기간 끝나고 너네 안 했으니까 리턴하면 다른 데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정확하게 실무적인 집행은 모르겠는데 리턴을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해서 몇 개월 전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농협증권 전상일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농협증권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 들어왔는데 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김중식위원

아니, 시공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리턴으로 왜 갔습니까, 이게!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저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턴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에요, 비싼 돈 주고.
증인

증인

장영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중식위원

아니, 이자를, 반환이자가...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결정권자입니까? 자꾸 저한테 몰아붙이시는데, 저는 도시공사를 위해서 일한 것 밖에 없어요.

김중식위원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답 했잖아요, 답 했는데 자꾸 제 말을 안 듣고 잘라버리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상일 사장한테까지 라인을 통해서 왜 도시공사 들어와서 시행을 안 하고 지금 끌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김중식위원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의장님은.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중식위원

의장께서 지금 경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으로서 도시공사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극복하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김중식위원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신념으로 했지 다른 게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계약기간이 있는데 왜 계약기간 이전에 그 부분을 하셨냐는 거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약기간 전에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농협하고 상의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빨리 시행해야 도시공사 산다. 그러니 협의를 해라.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에 개입을 하시냐는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개입이 아니고 찾아왔으니까 제가 자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중식위원

그것은 미래에셋에 거기서 잘라 주셨어야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어떻게 자릅니까? 시행을 하겠다고 왔는데 협의하라는 게 맞지, 너는 하지 마라 그건 아니잖아요.

김중식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NH투자증권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공은 못 들어 갔는데 시공사를 찾고 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끝나서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 말씀이 되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긴 것도 아닌데 4개월 지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시오,’ 이것 순서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4월달 일이기 때문에 리턴이 2개월 남았을 때입니다. 4월 언제 찾아왔는데 그때 전상일 당시 농협증권사장을 통해서 ‘왜 농협에서 리턴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준비를 안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시행하겠다는 회사가 있으니 협의를 해라.

김중식위원

그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의장께서는 거기까지 하시고. 장전형 본부장 하나 더 할게요. 계약서에 거원디앤씨 계약서에 약정특약이 있어요. 특약사항 6번 항목에 보면 “제3자에게 개발사업주체를 이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왜 넣은 건가요? 왜 필요한가요, 이게? 누가 답변 하실 거예요? 이것 누가 작성 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 회사에서 작성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회사에서 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 업무를 추진하신 경영본부장이셨으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야 되잖아요. 왜 넣었나요, 이 계약서에 이 조항을.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마도 그런 리턴계약서 이런 것은 최주민 과장이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인천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참조해서 넣었을 겁니다.

김중식위원

거기에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아니, 자세한 것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김중식위원

벤치마킹은 아까 얘기했지만 벤치마킹을 어디를 했나요? 대상을? 경기도시공사?

김정식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잠시만요. 최주민 과장님, 장본전형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에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 앉아서 얘기해도 돼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답변하시는 것에 반박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

최주민실무관

반박이 아니고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쓸 당시에 저는 공익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리액션이 그래서 뭐 할 얘기가 있나 해서.
주민

최주민실무관

그때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었는데 본부장님이 제가 작성했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김중식위원

그럼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아실까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역북분양TF팀 조동주 실무관입니다. 당시에 계약서는 업체하고 그 당시 최세락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문구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부분은 제3자한테 인수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내용이고 뜻은 그런데 이것을 왜 넣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미래에셋이 왜 나왔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당초 2월에 저희가 계약이 체결되면 NH하고 신회장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 왔는데 NH에서 거원 신승태 회장한테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누가 약속했어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NH에서요. 그런데 거원의 신회장이 시행자로서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NH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옵션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2월까지. 그러다 2월 정도에 신회장은 자기가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NH에서 자꾸 그런 옵션을 안 준다, 권한을 안 준다. 그리고 NH에서는 시행사가 믿음이 안 가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계속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쪽에서 그때 말씀 하셨던 구정 무렵에 회의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장의장님도 계셨지만 ‘그러면 누가 해도 상관없으니까 둘 중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사업을 추진해라.’ 그리고 ‘농협이 못 할 것 같으면 신회장이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든지 아니면 니들이 빨리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가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식위원장

그래서 그때 미래에셋 얘기가 나온 건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아닙니다. 그때가 2월이었다고 신승태 회장이 2월 19일 정도에 그런 옵션계약은 받아가지고, 신승태 회장이 옵션을 받기 위해서 거원AMC라고 만들어 놨었습니다, SPC를. 만들어 가지고, NH하고 사이가 안 좋다보니까 자기가 금융주관사를 미래에셋으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김정식위원장

그때가 며칠이에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때가 4월이었습니다. 4월부터 미래에셋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저희한테 바꿀 수 있게끔 공사가 나서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신승태씨가 다 흔들은 거네요. 그렇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

김중식위원

NH투자증권에서... 자꾸 헷갈리는데 신승태씨는 사실 회장으로 돼 있고 윤경진 대표가 거원디앤씨고, 거원디앤씨도 NH투자증권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신승태씨가 거기 회장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NH에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NH에서 거원디앤씨를 만들었고요. 사실상 시행부분은 저희한테 사업제안서 넣으면서 아마 신승태 회장하고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행 쪽을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처음에 됐었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윤경진 대표로 해서 이렇게?
동주

조동주실무관

윤경진 대표는 어쨌든 간에...

김중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 사업제안서에 보면...

김중식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NH하고 신승태씨가 같이 거원디앤씨를 만들어서 컨소시엄을 하려고 하다가, 신승태씨하고 NH하고 거리가 소원해 지고 불신하게 돼서 신승태씨는 다시 거원AMC를 만들어서 금융주관사를 바꿔서, 미래에셋으로.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NH하고는 사업을 못 하겠다.’ ‘미래에셋으로 바꿔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결국은 자문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고, 신승태씨가 자문을 구하러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아마 금융주관사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리턴제라면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리턴계약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리턴권 행사를 하든 계약해지를 되든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합의하에 제3자에 게 이관할 수 있고 “용인도시공사의 승인을 득해라” 이렇게 해 놨어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일반적인 매매계약상에는 매수자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다른 제3자가 그 매수권한을 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토지리턴제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김중식위원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전에 이사회 내용 중에도 보면 이사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리턴제로 가면서 가지고 있다고 땅값 올라가면 다른 데로 전매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방지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것을 유도하는 문구를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해석을 보면?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당시 공사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누군가한테 팔아서 더 많은 차익을 남기면서 팔더라도 저희 공사 쪽에서는 크게 관여를 하기가 조금 그런 입장이었고요.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은 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넣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애초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신중하게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견 한 듯이 이런 내용을 특약에 넣었다 이 얘기에요. 제3자한테 넘길 수 있는 여지지 만들어 놨다. 그렇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일반적인 계약서상에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김중식위원

일반적으로 다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보통 용지매매계약서 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리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CP나 그런 이자도 아니고 반환이자가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리턴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요소요소에 의문이 가는 그런 조항들을 넣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업무 풀로도 여러 번 얘기를 들어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렵고. 지금 보면 유경사장께서도 거원디앤씨가 어떤 회사인지 거원AMC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개념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최고 경영자가. 그런 것을 잘 이해 시켜주셔야 되는데, 실무진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사님이 임원이시고 경영진이니까 다 관여를 하시고 하지만 직접적인 관여가 될 부분이 있고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조금 있네요. “제3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이것 왜 넣었는지 정확하게 의도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얘긴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밖에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김중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50분 조사중지

16시09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사장님과 의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2012년 10월 10일 날 이사회를 하셨어요. 물론, 사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의장님도 의장이시니까 당연히 참석을 하셨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어떤 이사님께서 하세요. 최병태 이사님께서. 그래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는 내용이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영철 의장께서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안에 대해 비상임이사 당연직은 제외하고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며 당 위원회의 결정은” 여기에서 당 위원회라는 것은 네 분의 선정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겠지요. “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려는데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서 이견이 없다고 해서 방망이를 치십니다. 의장님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장님도 기억하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에서 우리 장영철 의장님께서는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규정 제7조 의결사항 제1항제11호에 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게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있지요. 의장님? 제가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셨던 거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고 의장님께서 발언을 하신 거고 결론에 가서도 그런 중요한 의견이니까 우리가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외부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믹싱을 하셔서 그러면 동수로 구성을 해서 수정 의결을 했다는 내용이시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건한

이건한위원

약간 온도차이가 느껴집니다. 전자에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셨던 거고, 이사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이사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를 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이사회 할 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전문가들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이사회에서 해봐야 그 당시에 동의해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구성하자고 한 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종결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다.’라는 생각은 마지막 부분에 끝날 때도 똑 같이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이사회 회의록의 어느 구절에도 내부 인력풀 중에서 두 분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셨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외부 인사 두 분은 아까 답변 중에 최세락 팀장님인가 그분이 전화통화를 해서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부의 이사 두 분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이게 며칟날 구성이 됐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당일 날 됐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당일 날 거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구절은 어느 대목에도 없거든요. 어떻게 두 분이 되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신 겁니까?

김정식위원장

누가 추천 했는지도 없고.
건한

이건한위원

의장님! 의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기 있습니다. 설명을 일단 하고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장영철 의장이 문제를 던졌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어디요?

김정식위원장

그건 전문가 얘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건한

이건한위원

어느 부분에서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장영철 의장님 하신 말씀은 세 번 밖에 없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역북TF팀장 제안 설명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없는데요? (서류 검토)
이것은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거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같은 맥락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여기 회의록에는 외부 전문가는 아까 답변 중에 최세락 팀장님과 최주민씨가 저분들이 하셨어요. 전화해서. 내부 두 분은 어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김정식위원장

사장! 정회해 드려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의장님 이날 10월 10일 날 회의하실 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다. 김관지 이사가 “시청에도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고 이사회에도 회계사, 변호사님이 계시니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추천하시지요?” 김관지 이사가 얘기를 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부 다 외부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에도”
건한

이건한위원

김관지 이사님 말씀이 “시청에도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고, 이사회에도 회계사, 변호사님이 계시니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빨리 추천하라는 그런 얘기지요. 이사회에 있는, 같이 있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추천한 내용이 없잖아요?

김정식위원장

누가, 어떻게, 왜 추천이 됐냐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문기구는 모레 구성하고 참여 위원은 공무원과 사장님은 제외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건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참여위원은 공무원과 사장님은 제외하고 비상임 이사 중에서 선정하여 이사회 이사와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2명, 2명이 된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 내용만 있고 결국은 의장님과 이지호 변호사라는 두 분이 되셨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김정식위원장

두 분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추천을 누가했느냐?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없지만...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사장님! 왜 중요하냐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님께서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최병태 이사님께서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이 중요한 사안을 얘기 나누면서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그러면 장영철 의장님이 “제가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장영철 이사님이 이 분야에서 어떠어떠한 전문성이 있고, 어떠어떠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식견을 가진 이 분을 추천합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사회에?

김정식위원장

사장! 이게 1, 2년 전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찾지 말고 어떻게 해서 추천을 했다, 누가 추천을 했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만 되는 거고, 2명 추천한 것은 제가 관여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정식위원장

그래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2명은 이미 알고 있는 2명이에요. 내가 ‘2명을 누구를 선정해라’ 제가 선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장영철 증인 본인이시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길게 끄시냐고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 그때 어떻게 추천이 돼서 2명이 됐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어느 자리에서 추천이 됐습니까? 이사회는 이걸로 해서 끝났잖아요. 회의록에 보면.
증인

증인

장영철 나는 회의록을 지금 현재 봤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회의록을 본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선정한 것이 이사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기억이 나실 것 아니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증인

증인

장영철 기억이 제가 그때 누군가 추천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어느 자리에서요?
증인

증인

장영철 여기 이사회 자리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이사회 끝나고 나서?
증인

증인

장영철 끝났는지, 끝나기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추천해서 한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의장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던 사안을 다루는 이사회 날인데 지금 이게 오래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도 10월 10일이니까 1년 전이지요.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의장께서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우리가 잘 해보자고 안건을 다루셨는데 이것을 이사회 중에는 안 했어요. 여기 어디를 봐도 어떻게 해서 이분이, 예를 들면 최병태라는 이사님이 예를 들어보자고요. 최병태라는 이사님이 우리 장영철 의장께서는 부동산 전문가시고 그동안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셨고, 식견이 높으시니까 이분을 추천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의장님과 다른 변호사님 한 분이 추천이 되셨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정리할게요.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은 기억이 안 나시는 같고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결정이 되면 이미 의장님이나 저는 빠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누구를 하라. 관여를 안 하고 다음은 실무진으로 업무가 넘어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다른 이사님이 논리를 펴서 중차대한 일을 결정을 하는 그 날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12시 20분에, 이사회의를 접고 나서 쓰는 시간은 끝나는 시간입니까? 이경영이라는 간사 분이 이걸 하셔서 의장님과 이경영씨와 사인을 하셨는데 의장님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날 12시 20분이라는 얘기가 12시 20분에 끝났다는 얘기겠지요. 상식적으로?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2시 20분에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쭐게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언제 받으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회에서 결정이 끝나잖아요. 결정이 끝나면 그 후속조치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최세락 팀장께서 이사님들한테 확인을 해서 장영철 의장과 이지호 변호사하고 이 두 분을 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과정은 그 당시에 있던 이성훈 담당이 선정을 한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

김정식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앉아 있지 말고 그러면 안다고 얘기를 하든지,

「예」하는 이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누구시지요?
그 내용은 언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사회에서 셋, 셋 여섯?
그 내용은 언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사회 시작 전, 시작 후, 끝나고?
누가 연락했어요?
장영철 의장 본인께서 하셨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는 사항이고.
증인

증인

장영철 무슨 연락을? 연락한 것 없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식사 후에?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최세락씨라는 분이 외부전문가를 전화통화를 해서 모신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모르시고. 이성훈씨라고 그러셨나요?
이성훈씨가 알기로는 장영철 의장께서 당연직 빼고 나머지 이사분들한테 전화통화를 하셨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기억나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기억 안 납니다.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전화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저희들은 이사회 할 때 이사회 회의록이 현재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을 드릴까요?
증인

증인

장영철 회의록은 그 당시 것을 녹취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녹취를 한번 보시고 다 100% 적은 것은 아니잖아. 그 당시에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선출이 된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의장님이 기억하시기에는 언제, 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 그 당시에 결정을 2명을 했다니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회의록에는 없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기억이 1년 전 건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나실 수가 있어요. 지우개로 싹 지웠나?
증인

증인

장영철 안에서 결정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대한 것을 어떤 개인이 결정할 수가 없지요. 그 안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뭐냐 하면 당연직은 빠지고 이렇게 해서 누가 얘기했어요. 당연직은 빠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합시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같이 하는 거지 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방망이를 두드린 거지 제가 그 얘기를 함부로 얘기를 못 하지요. 회의진행하면.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의장께서는 선정위원회에 선정이 됐다고 누구한테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이사들은 그날 결정이 됐다니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그날 결정한 것 맞습니까? 사실관계 확인 좀 하자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는...
건한

이건한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사장님도?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여기 딱 끝나고 관여를 안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면 내가 관여했다는 소리 나오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사장님, 이사회 끝까지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나갑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다 끝나고 나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의장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생각이 전혀 안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끝나면 선정위원 하고 이럴 때는 저는 빠진다고요. 저는 관여를 안 한다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은 회의 중에 다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에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장님도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회의 중에 했다고 얘기하면 여기 회의록에 나왔겠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의 중이 아닐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내부 선정 위원은 장영철 의장 본인과 이렇게 아마 마무리 하셨을 거예요. 여기 회의록에. ‘내부 위원은 본인 장영철 의장과 이지호 변호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왜? 이 중차대한 일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모두에. 그게 그날 그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정황이 그렇습니다. 의장님.
증인

증인

장영철 그날 마무리 됐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이 회의석상에서 마무리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그날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의 끝날 때까지는.
건한

이건한위원

회의 끝날 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회의 끝난 이후에 점심식사 하시고, 어쨌든 10월 10일 날 선정은 되셨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셨고 거기에 의장님이 들어간 것은 궁금한 거지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고. 토지리턴제가 잘 되고 거원디엔씨가 사업을 잘 해서 지금까지 잘 왔으면 궁금하지 않은데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의장님! 그러니까 의장님도 의장님의 입력을 피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천을 받아서 이지호 변호사는 전문변호사이고 해서 그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몰라, 회의록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건한

이건한위원

회의시간에는 결정이 안 난 거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끝나고 했든지 했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날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심의를 언제 했지요, 그 다음날 했습니까?

「12일 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10날 결정했습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그러면 우리가 이사회는 언제 한 거예요?

김정식위원장

이틀 만에 빨리하라고 이사회에서 정해줬다잖아요. 그때.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장전형 본부장이나 최세락 팀장께서 그런 내용이 있으세요. “이게 급하다. 빠르다.” 그랬는데 의장님께서는 10월 10일 날 회의를 했는데 10월 11일 날이 수도권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용적률 문제가 이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12일 날쯤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하네요.”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가 부족하니까 외부인 전문가 도움을 받자. 라고 해서 결론을 내는데 중요한 것은 의장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회의시간에 그것을 안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 말씀하실 때는 ‘회의시간에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여 지고 저기 앉아계신 직원 분께서는 이것은 그 후에 ‘회의시간 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의장님께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전화통화를 하셔서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정황이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내가 전화를 한 것을 어떻게 알아. 내가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김정식위원장

한 것은 기억 못하고 안 한 것은...
건한

이건한위원

의장님! 밑에 있던 직원이니까 기억할 수 있겠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내가 집행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금 나는 언제,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누가 하라고 해서 내가 했다고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회의록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들 결정에 의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증인

증인

장영철 내 마음대로 그걸 합니까, 아니잖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의장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났으면 회의록 맨 마지막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없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지요. 그 후에 났다는 얘기지요. 오후에. 사장님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회의록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만 해 놓고 나중에 선정을 한 거지요. 이사회가 다 끝난 후에 위원이 선정이 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은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신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이세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해가 안돼요 저는. 이 중차대한 일을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어떤 내용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건한

이건한위원

회의시간에 회의록에 없는 내용을 이쪽의 의장님은 회의시간에 결정을 했다고 하고, 사장님은 거기는 의장과 사장은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중요한 일을 다루는데 어떻게 사장님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회의를 안 한 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요.
건한

이건한위원

무책임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어떤 게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제가?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회의 이사회가 끝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일을 제가 참여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요. 제가 참여를 안 한 일을 어떻게 답변해요.
건한

이건한위원

의장님은 이사회 중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사장님은 끝나고 났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에 있었으면 여기 결정이 분명히 기재가 됐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관여를 안 하는 거지요. 관여를 제가.
건한

이건한위원

관여를 안 해도 누구한테 보고나 듣기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네 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그것을 내가 누구, 누구 하라고 지정하면 그것도 잘못된 행사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누구, 누구 됐다고는 들었을 것 아니에요. 언제 들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4명이 돼서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4명 선정됐다는 것을 언제 들으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문서상에 나타나겠지요. 보고를 들으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기억을 더듬으세요. 1년 전 얘기예요. 사장님! 1년 전에 사장님 중요한 자리에 가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기억을 못 합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기억하고 이것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사실관계를 듣고 싶은 거지요. 궁금하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이사회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도시공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역북사업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왜 그쪽으로 또 화살이 가십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궁금한 거고 여쭈어 보는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를 바보처럼 취급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바보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책임자 분으로 계신 분이 이렇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의장님의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된다고 모두에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이런 중요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누가, 누가 되는지를 관여를 안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사회에서 2명, 2명 하기로 했는데 2명을 거기에서 뽑지를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누군가한테는 나중에 들었을 것 아닙니까, 10월 10일 날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들으셨냐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결정이 돼서 됐으니까 4명을 선정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거잖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날 10월 10일 날 이사회 할 때 제안업체들이 밖에 와 있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프레젠테이션 했습니까? 이사회 끝나고라도? 여기 이사회 회의록만 놓고 보면 밖에 대기만 했지 이분들이 들어와서 뭐를 한 행위는 없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냥 돌려보낸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지금 제가 방금 그렇게 했는데요.

김정식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저는 거슬러서 과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표홍연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증인

표홍연 표홍연입니다.

김대정위원

2009년도 1월 5일부터 2010년도 6월 30일까지 용인지방공사 본부장으로 재직하셨지요?
증인

증인

표홍연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약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동안 증인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표홍연 용인지방공사 2009년 1월 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지방공사 업무의 총괄 중간 책임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세요?
증인

증인

표홍연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2008년 말까지는 용인지방공사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여러 가지 해체, 전환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1월 5일 입사해서 보니까 용인시 교부금 400억 이상을 보통예금 0.1% 이윤에 넣어 두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면서 2009년도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그 다음에 수기로 작성돼 가고 있던 문서관리시스템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그 전에는 갑지는 그대로 있는데 첨부자료가 자꾸 바꿔지는 예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는 결재가 난 이후에 전자문서 첨부자료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것 말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역북지구 관련해서.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김정식위원장

나와요.
증인

증인

표홍연 역북지구 관련해서는 제가 갔을 때 지역주민과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시기였고요. 제가 그 당시 보고 받기는 2007년도부터 환지방식으로 지역주민이 개발을 한다, 아니면 수용방식으로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1년 정도 기간을 줬는데 동의를 못 채웠고, 추가적으로 2008년 말까지도 동의를 못 채워서 2009년도에는 지역주민이 환지방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미 시에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수용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단계에 제가 여기에 2009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지역주민의 동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환지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2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공사에서도 그때까지는 준비만 하고 있다 그때부터 개발계획 용인시 통해서 인가신청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최종 인가 나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10년 초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인가를 받자마자 저희가 보상착수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 선정하고 보상업무에 착수를 했고요. 사업비는 저희 자체자금 플러스 차입금 1900억으로 승인을 받았고, 차입금은 2010년 7월, 8월 이때쯤에 일부 차입을 했고, 그 전에 일부 보상 나간 것은 저희 자체자금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환지방식으로 하는 부분과 수용방식으로 하는 부분과 주민들도 용인시민이기 때문에 용인시민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지금 이 사업이 5642억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의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리였다고 판단되지 않으셨어요?
증인

증인

표홍연 그 당시 계획은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본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차입금을 필요한 만큼 차입할 수 없어서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증자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사옥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증자했고, 그 증자하면서 자본금 대비 %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확보가 가능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증자해서 420억이 된 거지요 자본금이?
증인

증인

표홍연 아닙니다. 현금 500억 플러스 162억 정도 해서 662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자본금 대비가 아니라 현재 자산 대비이기 때문에 자본금 플러스 사업의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거기 대비 %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컸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아이러니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져서 LH공사에서도 기존에 하겠다는 사업을 다 접고, 그 사람들이 그게 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업을 접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는 그것을 거꾸로 갔다는 거지요. LH공사 같은 택지조성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용인시 도시공사는, 그 당시에 지방공사지만 용인지방공사는 남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을 거꾸로 갔다는 것에 제가 봤을 때는 큰 판단의 미스가 있다는 겁니다. 환지방식으로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용인도시공사가 힘들지는 않지 않았느냐? 사업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은 늦을 수는 있지만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가 이러한 빚으로 인한 채무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표홍연 그 부분은 어떤 게 더 좋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부터 개발을 하기 위한 행위가 진행이 됐고요. 일부,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이 아닌 그것보다 적은 면적을 계획해서 하다가 그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면적을 확대해서 하라고 한꺼번에 일괄 개발을 하라는 권고사항 때문에 면적이 지금 현재 있는 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지방식은 지역주민 동의가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사실은 동의 요건에 법적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서 사실은 못한 거고요.

김대정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재정법무과장한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가 끼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야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표홍연 그 당시의 판단은 그게 잘못됐다, 또는 아니다 라는 기준은 아니었고요. 용인 처인 지역에 계획된 택지지구가 필요했고요.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 보다는 시청 주변이고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장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얘기지요. 2004년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 2004년도, ‘06년도에 분양했다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표홍연 그 당시도 이미 저희 내부에서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 검토보고서, 분석보고서 다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타당성 있고 경제성 있다는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그거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경인사회경영연구원의 용역결과서를 보셨어요?
증인

증인

표홍연 예,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누가 의뢰한 거예요?
증인

증인

표홍연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2008년도 날짜로.

김대정위원

2008년도에 한 거지요?
증인

증인

표홍연 2008년도 말에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2008년도 말이라고 하면 이미 시점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위축되어있는 사항이었어요. 2008년도가 마지막 이었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업 했던 부분도 2008년을 딱 경계로 해서 그 전에 분양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요, 그 이후에 분양한 사람들은 지금 다 깨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포인트입니다. 핵심적인 사항이 2008년도라는 그 시점부터 이미 부동산 시장은 빨간불이 켜져 있었는데 우리 용인시는 그것을 거꾸로 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표홍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표홍연 개발계획 인가 나고, 실시설계 인가 나고도 역북지구는 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고결정자와 전직 직장 관련한 회사와 어떤 특정관계에서 개발을 하려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사실은 1년 이상 좋은 시절을 딜레이 시켰고, 그 이후도 정말 순수하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장 급한 자금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만약에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만 있었다고 그러면 내가 전에 근무했던 현산이나 이런 회사하고가 아니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은 아마도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표홍연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0년도에 결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토지보상하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보고서,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삼일회계법인이라든지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2011년, ‘12년 2년 동안에 택지를 팔아서 다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예측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 ‘12년 2년 동안에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증인으로 전임 사회사업본부장 이었던 김국환 본부장이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본인 자신은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고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덟 차례에 걸쳐서 공고도 나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은 보여 집니다. 그런데 실지로 성과가 없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표홍연 증인께서는 사람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표홍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역북지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최광수 사장님 오시기 전에 검토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내 놓으라하는 개발하고 있는 신영, 그 다음에 회계법인, 회계사 통해서 검토를 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검토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사에서 돈 주고 용역해서 만든 보고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당시도 우리 공사에 자금이 문제되는 것은 알았어요. 1년 뒤에 필요한 자금이 약 2000억 됐습니다. 그 2000억을 필요한 시기에 우리 공사의 자금은 토지대금을 선불형태로 지불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한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내부에서 회계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현산에서 곧 살 거다.’ 라고 해서 4, 5개월 현산에서는 살 거라고 기다리다가 현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못 사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됐던 거지요.

김대정위원

아까 황병국 전 2010년도 재정법무과장이 우리 시의회에 채무보증동의안을 요청할 때도 보면 실지로 그 당시에 4월 달과 하반기때 해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도 많고, 2년 안에 ‘2011년, ‘12년 2년 안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도 아까 증인석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고 본인도 시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표홍연 증인께서는 그런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증인

증인

표홍연 저는 동의 안 합니다.

김대정위원

동의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증인

증인

표홍연 제가 이 역북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추진을 했었고, 금융권 플러스 건설회사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우리 필요한 자금을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전체 다 통으로 한꺼번에 짓겠다고 해서 저희 쪽에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회계보고서까지 전부다 가지고 저희 공사를 방문했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 전 사장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표홍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산, 돈을 받으면, 지금도 똑 같습니다. 어차피 토지리턴제 받은 돈이나 아니면 토지대금을 미리 선불로 절반정도 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받는 거나 결과는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돈 받는 것 회계처리가 문제된다는 이유 두 가지로 거절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에도 보면 선불로 토지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증인

증인

표홍연 지금 현재는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여기 개입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도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결정을 한다고 하면 토지대금 주는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불로 주던, 후불로 주던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정위원

토지대금을 만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표홍연 예, 있었습니다. 토지대금이 계약해서 받은, 부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채권 부채가 있고, 선수금이라든가 돈을 미리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금계산서 받아 놓고 주지 않는 이런 것도 다 부채로 잡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토지리턴제 받은 돈도 언제인가 리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토지대금을 계약서에 의해서 도장을 찍더라도 완불되기 전에는 어쩌면 계약 취소하면 그게 부채로 잡힐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대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이게 부채로 잡히든, 부채로 안 잡히든 제가 볼 때는 역북지구의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토지대금을 보증금 형태로 주던, 토지대금을 절반으로 주던, 미리 주던, 아니면 한 필지 값을 완불을 하든 어쨌든 우리 공사가 필요한 돈 만큼은 우리 공사 자금 스케쥴에 따라 주고 그 땅에 사업을 하자고 공식적으로 저희 공사에 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언제?
증인

증인

표홍연 2010년입니다. 아니, 2012년.

김대정위원

2012년?
증인

증인

표홍연 잠깐만요. 2011년입니다. 하반기입니다.

김대정위원

2011년 하반기에 그런 제안이 있었다.
증인

증인

표홍연 예, 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김국환 본부장이 본부장이 그 부분에 대한 제의를...
증인

증인

표홍연 사장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최광수 사장님이. 거절이유는 “현산에서 곧 땅 살 거니까 기다려봐라.” 그렇게 해서.

김대정위원

그분은 현대산업개발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증인

증인

표홍연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표홍연 증인이 보실 때는 역북지구사업은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경영진들이 제대로 잘 못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표홍연 잘못 했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추진했는데 그 방법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외부적인 요인,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건설회사들의 극심한 자금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역북지구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표홍연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의 원인도 있겠지만 더 큰 비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표홍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의사결정 하시는 분은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획대로 여의치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제안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쯤 상당부분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풀려 나갈 수 있었다.
증인

증인

표홍연 예.

김대정위원

지금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제대로 못하는 원인 자체가 결국은 경영진의 판단 미스라고 보시는 거네요?
증인

증인

표홍연 판단 미스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2012년 4, 5월경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못 한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을 통해서 이 땅 전체를 개발할거다’라는.

김대정위원

전체를 다요?
증인

증인

표홍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정위원

A, B, C, D블록 다요?
증인

증인

표홍연 A, B, C, D 다 였습니다.

김대정위원

결국은 공수표를 날리고 가신 거네요?
증인

증인

표홍연 그런 샘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유경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현 시점의 용인도시공사의 경영진이나 우리 의원 분들이나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용인도시공사의 역북지구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본부장을 역임하셨던 표홍연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충분히 잘 풀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현재 용인도시공사를 대표하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생각의 차이겠지만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광수 사장이 그런 안도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현재까지 역북지구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사업추진이 안돼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썼기 때문에 내일모레 2시에 용인시에 있는 자문단과 우리 공사에 있는 실무진들과 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는 실무회의를 시작을 해서 안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사람의 의견 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중지를 모을 생각입니다.

김대정위원

저 자신도 2010년도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표홍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어본 거고요. 증인께서는 어쨌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납득은 안 되는데 증인을 설득할 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부터 외부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의 부분에는, 중요한 것 냉혹한 것은 뭐냐 하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과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거든요. 역북도시개발사업이 실패하면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용인시민들이 겪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조사중지

17시11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유영욱 본부장, 답변석으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유영욱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현재 거원디엔씨하고 AMC 회사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AMC는 들어보긴 했는데요. 거원디엔씨만.
성환

정성환위원

AMC는 들어보기는 하셨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미래에셋을 접촉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미래에셋에서 왔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미래에셋이 어디하고 사업구도를 짜겠다고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때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5월 13일날 인계받고 바로 PF를 일으키겠다고 거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달정도 제가 시간을 받아서 PF가 가능한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0일 정도해 보니까 PF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나왔어요.
성환

정성환위원

미래에셋이 제시한 것이?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안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불가능하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불가능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미래에셋은 어디하고 해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효성 쪽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거원에 연결된 신회장님이라는 분이.
성환

정성환위원

신승태씨.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신승태 회장이 미래에셋하고 효성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 그게 두 번째 안입니다. 첫 번째는 경남기업하고 송유관공사 이쪽하고 조인트를 해서 신용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 가서도 직접 확인해 봤고.
성환

정성환위원

거원에서 최초에 했던 것이지요? 의향서 제출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거원이 원래 그때는 토지리턴제 기간 안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PF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을 해서 확인을 여러 군데 해 봤어요. 10일 정도해 보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타당성이 없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고 또, 거원 신승태 회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유경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냥 사업제안을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다,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려서 제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농협 쪽에서 AMC, 미래에셋 쪽, 그쪽으로 넘기겠다고 확약서를 쓴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미래에셋으로 넘긴다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본부장님은 “사업을 미래에셋이 제시한 것이 도저히 실현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장님께 보고를 하고 했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AMC하고 농협 쪽하고 그것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다, 확약서를 쓴 게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확약서를 쓴 게 아닌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 도시공사에 직접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거원에서 직접 자기 자체 내에서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자기들끼리?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이쪽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해 주겠다, 말겠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공사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고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사업 진행을 그쪽에 시키겠다는 그런 쪽으로 자기네들끼리 조인트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신승태씨에 대해서 혹시 따로 접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따로 접촉이 아니라 그 분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왔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그분이 대리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거기 안에 거원디엔씨 회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실질적인 주도를 한 분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로도 들어가 있고.
성환

정성환위원

인사하셨으면 본부장님도 명함은 주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거원디엔씨 회장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환

정성환위원

뒷면에 거원AMC도 같이 되어 있던데.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철 의장님 신문 중에, 저번 회의 때이지요. 저번 특위 때 말씀하셨는데 역북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신 것에 대해서 유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아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장의장님께서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유관공사라든가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들이 많으셔서 저희들한테 많이 자문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역북지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시고 접촉하신 데가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장의장님하고는 그런 적 없고요. 신승태 회장하고 해서 경남기업하고 그다음에 효성 그쪽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경남기업하고 어디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효성.
성환

정성환위원

언제쯤 그러셨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5월 13일에 와서 바로 진행했으니까요.
성환

정성환위원

5월중에 했겠네요, 6월초나. 넉넉하게 한달정도.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5월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에 다 마무리지어버렸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돌아간 내용에 어쨌든 장영철 의장이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를 만나든 어디를 만나든 해결점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셨고, 그것을 유경 사장한테 보고를 계속하셨나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당연히 다니는 것은 보고를 하고요. 장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좀 주의해라.” 이런 쪽의 조언들 많이 들었지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제시하지 않으면 믿으면 안 된다.”하는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업체를 같이 만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또, 그런 위치에 계시지도 않으시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다음 조동주 과장, 증인석으로.
동주

조동주실무관

역북TF팀 조동주 과장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장영철 의장님도 증인석으로. 먼저, 조동주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서 중에 양도문구에 대한 것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협의를 해서 했다고 했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존 저희 용지매매계약서 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마 적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양도문구에 대한 것을 업체 측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 측에서 문구를 다른 데 양식을 가져다가 계약서를 모델로 해서 표본으로 해서.
동주

조동주실무관

일단 저희 쪽 계약서 폼을 그 업체에 주고요. 업체에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 의견사항을 개진해서 이런 식으로.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게 조율을 할 때 양도에 대한 특약사항, 양도에 대한 문구에 대한 것을 업체 쪽에서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가 그 폼을 준 그대로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꼭 확인해 주세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NH농협에서 만든 회사가 어디,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역북지구에 들어온 것 중에.
동주

조동주실무관

유동화회사 골드파워 제1차하고 그다음에 사업제안을 위해서 페이퍼컴퍼니인 거원디엔씨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는?
동주

조동주실무관

시공은......하도 여러 군데라.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거원AMC를 알아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거원AMC는?
동주

조동주실무관

거원AMC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승태 회장이 금융주관사를 NH증권에서 미래에셋으로 바꿔서 본인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만든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디엔씨에는 신승태 회장이 관여된 것을 모르고 계셨네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성환

정성환위원

거원디엔씨에.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고 있었어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성환

정성환위원

이 이회사가 신승태씨가 전부 개입이 돼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신승태씨가 그 회사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NH에서 거원디엔씨 주식 100%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참여 인력에는 신승태 회장이 끼어있고 또, 명함상 거원디엔씨 회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상대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장영철 의장님한테 재차 반복되는 질문인데 디엔씨하고 AMC하고 디엔씨는 누가 만들었고 AMC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거원디엔씨하고 AMC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날 특위 끝나고 신승태씨한테 물어봤어요. 거원AMC하고 디엔씨가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
성환

정성환위원

전에는 모르셔서 다시 특위 끝나고 확인을 하셨다고요?
증인

증인

장영철 AMC하고 디엔씨가 있는데 왜 있는지를 몰랐지요. 디엔씨는 당연히 우리가 사업 들어온 게 있는데, AMC가 왜 있는지. 그래서 내가 “AMC하고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C블록하고 D블록을 분리해서 C블록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AMC가 필요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당신은 거기에 참여한 게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거원디엔씨는 농협에서 100% 출자해서 농협직원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원AMC는 자기가 시행을 하려고 다른 사람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박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자기는 토지가 매수가 되면 그때 SPC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신승태씨가 농협을 끌고 와서 최초에 거원디엔씨를 같이 농협하고 만들어서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AMC가 또 만들어지면서 미래에셋이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물론 본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장영철 증인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다닌 것은 저도 인정을 안 하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 신승태씨가 양쪽으로 개입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부동산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해라.” 제가 사업 시행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거원디엔씨나 AMC... 농협이나 미래에셋이나 누구든지 시행 가는 구도로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본부장이 데리고 나한테 인사 왔을 때도 “조심해라, 이거.” “일반 시행사는 껍데기회사고 사실 믿을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 아키션이라든지 이런 회사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농협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이런 쪽으로 해서 위주로 가라.” 제가 수차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제가 여기에 무슨 이권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나는 순수하게 이거 살려보려고...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가 해서 이것은 역북은 토지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 하에 뛰어다녔습니다, 내 돈 써가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간다고 해서 경비 줄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노력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꾸 이상해서 내가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상당히 서운한 겁니다, 지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내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나와 연관된 회사가 올라왔다, 그러면 통념상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심의에서 빠지겠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나하고 연관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결탁했다는...
성환

정성환위원

나하고 그 사람이 친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친분이 있고 이런 게 아니지만 저는 보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업구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제가 NH증권하고는 아무 친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승태 회장도 이 사업 구도를 들고 나한테 찾아 와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구도가 내가 봤을 때 NH증권이 좋기 때문에 좋게 본 것이고. 그 사람하고 사전에 내가 안 사람도 아니에요.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심의하러 들어갔어요. 심의안건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나하고 너무 절친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 심의에서는 제가 빠져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렇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저번 특위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업체라든지 어디, 어디를 만나고 하셨습니까?” 그때 답변을 하신 것이 경남기업도 만나서 부탁도 하고 현대산업도, 송유관공사도, 미래에셋도 다 접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한테 도시공사에 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데에 경남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C블록과 관련해서요. NH투자증권, 그다음에 시공참여 의향사 경남기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뭐라고 저한테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가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답변으로 그렇게 자꾸 만드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기를. “제가 바깥에서 경남기업 장애남 사장도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는 사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경남기업이 참여의향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증인

장영철 지금 현재 자꾸 그러는데 참여의향사 들어왔을 때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서 참여의향을 어차피 제출했으니까 시공을 하자고 찾아간 것이지 사전에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으로 되셔서 이것을 결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형님, 동생이 되셨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장애남 사장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요.
성환

정성환위원

잠깐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이것을 자꾸 아까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권이 어떻고 이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경남기업에 대해서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제안을 해서 제가 만난 게 아니고 추후에 경남기업에서...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의향사가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본인이 빠지셨어야 되느냐.
증인

증인

장영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심사하고 할 때 경남기업을 제가 간 게 아니고 다 돼서 나중에 농협증권에서 시행을 안 가니까 내가 마침 그때 경남기업 사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는 분으로. 그래서 도시공사에 와서 “시행 남는 구도는 아니지만 PM이라도 한 290만 원정도 공사를 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시행을 갈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290만 원하고 그다음에 경남기업 가지고는 PM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PF가. 그래서 경남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이 송유관공사가 신용도가 좋으니 송유관공사에서 자기들을 합치면 PF를 일으킬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좀 도와 달라, 그래서 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장영철 증인. 제가 신문하면서 질의하는 그 핵심은 그 과정을 쭉 알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관돼서 아는 분이기 때문에를 그렇다면 내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딱 답변이 경남기업이 의향사로 올라 왔더라, 그러면 아, 이것은 나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안 된다.
증인

증인

장영철 그때는 친분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친분이 없었고 그 이후에 장애남 사장이 지금 아마 4월 달인가 5월 달에 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이 있으니 어차피 우리 회사에서 지금 현재 들어온다고 의향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와 달라. 그래서 들어가니까 송유관공사하고 엮어줘라. 자기들끼리는 PF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송유관공사 만나서 경남기업하고 같이 구도를 따서 우리 회사에 PF되면 시공을 좀 해 줘라. 그러면 토지가 매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경남기업 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마침 사장이 바뀌고 했으니까 제가 찾아가서 와서 우리 290만 원에 해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와서 토지매각이 될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제가 간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사장이 바뀐 시점이 우리 심사할 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표홍연 증인, 앞으로 앉으세요. ‘9년 1월 5일부터 6년 30일까지 본부장으로 계셨네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계실 때 여러 업체에서 의향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민간기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공사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왜 그 민간기업하고 하지 않았나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2011년에 제가 주택사업팀을 맡았고요. 주택사업팀에서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에 주택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월 달에 최광수 사장님 최종결정까지 받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최광수 사장까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전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인가를 2010년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야 토지매각이 가능합니다, 토지분양이. 그래서 실시설계인가 받고 난 다음에 그 당시는 김길성 사장님이 계셨는데 공동주택용지는 쉽게 팔릴 수 있지만 준주거용지가 혹시 안 팔리고 미분양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준주거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묶어서 파는 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당시 담당팀장은 홍규호 팀장이 개발사업팀장인데 거기서 담당을 했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용지 플러스 준주거용지를 함께 묶어서 제안공고가 나갔습니다. 아마 1차, 2차, 3차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용인시와 김길성 사장님 간에 해임 건, 서로 고소고발 건 관련해서 어수선한 시기여서 마무리를 다 못 짓고 김길성 사장님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이 퇴임을 할 때 어수선한 시기에서 마무리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민간기업하고는 못했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때는 공고 나갔는데 사장님하고 시하고 안 좋으니까 정리될 때까지 관망하는 쪽이었고요. 하려고 했던 건설회사도 와서 김길성 사장님이나 시 입장도 그렇고 해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역북지구의 최초 땅값 보상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0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상반기에 했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도 5월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0년 6월에 보상협의를 했고, 그렇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개월 차이에 감정평가가 끝나고 보상협의까지 다 끝났던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아닙니다. 보상이 일부 필지는 보상협의가 끝난 것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금년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감정평가를 하고 1개월 만에 벌써 보상협의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보상협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토지주하고. 그때부터 감정평가 끝나고 그것을...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 상반기에 최초 보상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빨리 땅 사달라고 하는 그런 토지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보상한 데는 공고 나가고 바로...
찬석

고찬석위원

상반기 몇 월쯤 되는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보상공고 나가고 3일인가 4일 있다가...
찬석

고찬석위원

몇 월이라고 대강이라도 기억이 안 나세요?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2010년 보상공고가 5월 아니면 6월쯤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상공고 나간 다음에 바로 와서 계약하신 분도 있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대강 정확히 5월이나 몇 월 기억이 안나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그 당시는 제가 실무가 아니었고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 5월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5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보상을 했는데 최초 보상은 상반기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한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희 자체자금이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체자금?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사업비 구성도 저희 자체자금이 300 뭐... 50 몇 억은 저희 자체자금이었고 1900억은 차입금으로 보상으로 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차입금. 이것은 무슨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했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희 보상법 관련해서 보상요건은 실시설계인가가 나면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공고를 거쳐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의회에 통과가 됐나요, 그 당시에?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보상은 그 당시에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는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이사회는 이미 사업승인 받을 때 이사회는 보고가 이미 되어 있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아까도 자주 나와요. 장영철 의장님이 여기와 계시는데 의장을 보면서 항시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용인도시공사 이사회규정 제7조 의결사항 제1항제11호에 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은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우리 역북 특위에 제출한 역북지구에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은 총 11개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역북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이사회는 2004년도부터 중간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지 매입은 자산취득과는 별개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승인 받을 때, 신규사업 승인받을 때 이미 수용방식이라고 하면 보상부터 절차는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 왔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정상적인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사회에 통과돼서 의회로 통과돼야 될 것 같은데?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보상에 대한 것은 의회승인 아니고요. 의회 승인사항은 공사채발행 관련해서 채무보증 관련부분만 의회 승인사항이고 저희 공사 신규사업이나 사업진행은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가 통과는 관계없다고 해도 이사회 승인사항이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이사회는 역북지구 사업승인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최초에.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승인이 물론 이사회 승인을 받았지만 자산을 취득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이 사업지 취득하고 자산취득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역북지구 처분은? 사업지 취득하고 별개로 봐야 되나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것은 분양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지를 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린 C블록에 리턴제방식, 얼마 전에 LH공사는 무이자 리턴제방식을 공고를 했던데 토지리턴제 방식은 우리가 매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매각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의결을 했지 정상적인 보상취득과 정상적인 분양은 사업승인 받을 때 이사회 의결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리턴제라는 게 당초 역북지구에 재산처분에 다른 방향이에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좀 다릅니다, 그것은. 땅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마는데, 만약에 이 땅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사겠다고 하면 계약금은 거래법에 의해서 편취를 하고 나머지 돈만 주는 게 맞는데, 토지리턴제는 이자까지 쳐서 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회 의견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리턴행사를 안 하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리턴행사를 안하게 되면 저희 공사는 좋지요. 그것은 리턴행사가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받아야 되고 다음에 취득은?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분양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지 보상과 그 사업지에 대한 원래 고유의 사업자체가 땅을 사서 이것을 개발해서 되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제안방식으로 하면 이사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되나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일반분양하고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일반분양은 안 받은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일반분양은 안 받았습니다. 사업승인 받을 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덕지구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때도 안받았고.
찬석

고찬석위원

흥덕도 안 받았어요, 이사회 승인 안 받았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사업 승인할 때만 받았지 분양하겠다고 받고 이것은 아니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 아니고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아파트 팔게 되면 토지하고 아파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교도... 그것도 자산입니다. 저희가 지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인데 아파트를 분양해도 자산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건설회사에 아파트를 파는 것이잖아요. 광교지구를 얘기하는데.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광교는 개인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인한테 분양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건설회사에 파는 것 아니에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어떤... 아, 이 땅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러니까 분양이라고 하면 건설회사가 사든, 개인이 사든 일반적인 상거래는 역북지구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다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해서 분양을 했다고 하면 굳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공공용지취득법에 의해서... 한번 양 법을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요. 공특법은 특수법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답변이 일단은 이사회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공특법을 적용받으면 안 받아도 될 것도 같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부연설명 된 것이 리턴제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 리턴제라는 것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리턴제를 하면서 리턴행사를 안하게 되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리턴제라는 것은 어디 명확한 규정이 없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 적용하는 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데 그러면 리턴제도 이사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리턴제가 공특법보다 늦게 나왔는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리턴제라는 그런 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제가 늦게 나왔으니까 리턴제도 이사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사회 승인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제72조 여기를 적용시켰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리턴제도 이사회 이 조항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상을 주는 것은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줬다는 말씀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쪽에 앉아보시지요. 지금 여기서 쭉 나온 얘기가 부동산경기가 나쁘다, 그다음에 시행사를 찾지 못했다, 그다음에 시행사는 믿음이 안 간다, 그다음에 미래에셋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가 쭉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시공사가 애당초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든지. 지금 이런 얘기가 쭉 나온 거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토지리턴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지금 우리가 리턴제를 하다가보면 부동산경기가 나쁘다,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믿음이 안 간다, 그다음에 미래에셋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온 거 아니에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공사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건설사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건설사를 같이 들어왔는데 그 건설사가...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사가 들어왔어요? 여기 있어요. 거기서 신승태씨란 이름도 나오고, 계약을 한 다음에 계속 건설사를 찾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당초에는 경남기업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서류에 되어 있던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있었는데 그게 협약서가 아니고 의향서에 불과하니까, 페이퍼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엔 그래도 경남기업, 의향서 들어온 것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남기업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거원디엔씨에서는 경남기업, 아키션은 한신공영도 있고, 이수건설도 있고 그런데 아까 볼 때는 시공사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애당초.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처음에 들어올 때는 경남기업이 의향서를 첨부시켜서 들어왔던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의향서를 그렇게 많이 믿으시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그나마도 없었었으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데는 없었는데 거기에는 있었으니까 그것을 믿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만 그게 실제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건설사가 없었으면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분위기를 보니까 6개월이면 다급하잖아요. 리턴의 주 목적이 2년으로 다른 데도 하는 이유가 2년 정도 있으면 튼실한 시공사도 선택이 되고 또, 부동산경기도 변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6개월로 해서 굉장히 다급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4개월 지나서 다른 데도 미래에셋도 부치자고 그런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 낼 때는 23개월 20일로 공고를 낸 것이거든요. 공고 낼 때는 6개월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23개월 며칠 후에 리턴권을 행사한다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했을 때도 달려드는 업체가 없었던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공고가 나갔는데도.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 공고대로 업체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 공고문으로 4개 업체가 신청한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때도 들어온 업체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고문을 가지고 4개 업체가 신청해서 거원디엔씨가 된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리턴제에 대한 본래 목적보다도 6개월로 계약한 것이 지금 봤을 때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로 계약한 게 좋았던...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조기사업을 할 목적을 우선시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6개월만 이자만 물어주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잘 되겠다. 그러면 이자도 조금 물어주고, 사업도 되고, 얼마나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6개월부터 끊어주기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제를 하면서 다른 데 여러 군데 검토를 많이 해 봤을 것 아닙니까. 6개월로 한 데가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1년 단위로 보통 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없지요, 6개월로 한 데는 없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저번 작년에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6개월에 시행사 선택하고 또, 부동산경기가 호전되고 이렇게는 좀 힘들지 않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리턴제 계약할 때만 해도.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당시에 부동산경기가 아주 안 좋았으니까 리턴제를 했지요. 그 당시가 뭐 1년 전인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C블록이 거의 보상도 끝나고 토지도 거의 토목공사도 끝나고 해서 6개월 후면 아파트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6개월로 잡아서 진행을 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또 아까 미래에셋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런 우여곡절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사업추진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뛰어다녔던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뛰어다니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리턴제를 하게 되려면 다른 데 한 데도 봤을 것 아니에요. 너무 짧았지 않았느냐, 6개월 계약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도시공사에서도 공고문 115호는 최저금리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나와 있다가 그다음에는 변경한 이유가 사업시행능력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공사가 이것을 하면서 사업시행능력도 보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공고문대로 안 나가서 계약도 잘못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조사중지

18시00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조동주 과장님하고 최주민 과장님하고 같이 할게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역북TF팀 조동주과장입니다.

김정식위원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편하게.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조사할 때 위원님들이 두 분 과장님한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날 가셔서 많이 생각해 보셨지요? 그렇지요?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을 했고 그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했는데 돌아가서 생각해 본적 있을 것 아니에요, 두 분과장님. 그것을 전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다시 한 번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조동주 과장님?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다시 한 번 묻는데 조동주 증인께서는 지난 2월 구정 때 전 안종훈 본부장 방에서 회의를 했던 사실이 있으시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때 참석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공사내부에서는 당시 정용식 차장하고, 저 하고, 장전형 본부장하고, 장영철 의장하고, 업체 측 관계자, 그 다음에 NH증권에서...

김정식위원

업체 측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NH박준호 차장하고, 박광현 과장, 다른 한 분은 정확치 않은데 한분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식위원

총 3명?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그리고 거원디앤씨에 신회장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원디앤씨의 신승태 회장님. 여기에서 논의 됐던 사항은? 8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당시에 정용식 차장하고 저는 장본부장님 호출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갔던 거고요..

김정식위원

정용식 차장, 조동주 과장님은 장전형 본부장님의 호출?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그래서 논의된 내용은 어떤 것을 논의했습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참석했을 때 주된 내용이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거원의 신승태 회장이 NH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김정식위원

어떤 불만을?
동주

조동주실무관

옵션을 주기로 했는데 계속 이행을 안 하고 있다, NH 측에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행을 안 한다, 그 내용과 또?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과정에서 공사 측에서는 장영철 의장님께서 공사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원디앤씨, 그러니까 NH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들어왔는데 왜 하지 않느냐, 빨리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NH가 못할 것 같으면 옵션을 주기로 했으면 주든지 아니면 니들이 계속 시공사를 컨텍해서 해 보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빨리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김정식위원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협 관계자한테 ‘왜 너네들 빨리 일을 안 하냐, 빨리 시공사 데려와서 일을 해라’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사업착수를 위해서...

김정식위원

그런 식의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거원디앤씨가 받은 것을 거원AMC에 넘겨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요.

김정식위원

그게 자주 있는 회의고 정기적인 회의면 언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모르지만 이것은 긴급하게 왜 사업이 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런데 그때 당시 거원AMC라는 것은... 제가 거원디앤씨든 AMC든 거원이 앞에 붙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다른 이름이 나왔다면 기억을 할 수 있을 텐데...

김정식위원

여기 협약서도 있잖아요, 두 군데서 서로 넘겨준 것.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것은 NH에서 신승태 회장한테 옵션을 빨리 주네 마네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여기 와서 왜 이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냐,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농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라고 분명히 거기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이 사업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원디앤씨, 농협은 거원AMC로 넘겨’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거원 AMC는 미래에셋하고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을 찾자 라는, 제가 봤을 때 이 회의는 나쁜 회의는 아니에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무턱대고 거원 신회장한테 시공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옵션을 무조건 넘기라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한다고 제안하고 들어왔는데 왜 너네 사업 착수하는데 더디냐,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내라’는 그런 뜻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장영철 증인이 회의를 빨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주재를 한 거잖아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회의 주재는 어떻게 해서 모였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고, 저는 중간에 호출 받고 올라간 상황이라서요.

김정식위원

중간에 올라갔어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예, 정용식 차장하고 같이.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장전형 본부장께. 장전형 본부장께서 조동주 과장과 당시 정용식 차장을 호출하셨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호출했습니다.

김정식위원

호출한 사유가 뭡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당초에 장의장님하고 조동주 과장께서 말 했듯이 농협하고 신승태씨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때 당시에 저는 미래에셋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신승태씨한테 옵션을 주기 위한 그런 미팅자리를 만들어서 담당 차장과 과장을 올라오라고 했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미래에셋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그리고 조동주 과장이나 정용식 차장도 미래에셋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중간에 불려서 왔고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이후에 신승태 회장이 옵션을 받은 다음에...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래에셋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회의에 참석할 당시에는. 그러면 업체 관계자인 박광현 과장, 박준호 차장이나 또 다른 한명이 이 회의를 주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신승태 회장도 마찬가지고.
동주

조동주실무관

아마 신승태 회장이 불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런 자리를...

김정식위원

본부장부터 의장까지 다 모아서 할 정도의 그런...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나중에 의장께 물어볼 거지만, 잘 가자고 모인 회의지 잘못 가자고 모인회의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단지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묻는 거니까. 당시 회의에서 논의된 얘기는 단지 그거다, 신승태씨가 농협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와 금융사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거원디앤씨에서 AMC로 옮기면서 미래에셋으로 갈아타고 이 사업을 빨리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보자라는 좋은 취지라는 것 아닙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당시에 미래에셋은...

김정식위원

그 자리에서 들은 것 아니에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자리에서는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장영철 증인 자리해 주세요. 장영철 증인께서는 이 회의를 누가 주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정식위원

2월 초 구정 며칠 전에 했던 이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정식위원

이 회의를 누가 주선했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그때 업무가 추진이 안 돼서 장본부장이 회의를 한번 추진을 해라 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때 가서 농협이 리턴을 빨리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리턴사업에 당신들 어떻게 참여했느냐, 시행한다고...’

김정식위원

그거는 다 아는 얘기에요. 나온 얘기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김정식위원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분명히 몇 번이나 한 얘기고 좋은 얘기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분명히. 단지 이 회의를 누가 모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장전형 본부장은 미래에셋이나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오래서 왔다. 조동주 과장, 정용식 차장은 호출을 받고 왔다. 그렇다면 장영철 증인, 농협 관계자 세 분, 신승태씨 이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모은 거예요, 이 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 의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사업이 가다가는 진행이 안 된다. 내가 부동산 전문가고 내가 사비 들여서 이 사업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발로 뛰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농협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원디앤씨에서 거원AMC로 해서 미래에셋에 넘겨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요. 미래에셋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얘기한 것을 찾아봤는데.

김정식위원

그거를 어떻게 찾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2월 5일 회의가 11시네요. 제가 컴퓨터 옛날에 여기서 얘기한 걸 봤어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회의록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 제가 얘기를 하려고...

김정식위원

생각을 하셨다?
증인

증인

장영철 저는 나중을 위해서 항상 이걸 하면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기억력이 감퇴되니까. 내가 이번에 이걸 해서 과연 2월 5일 그때 무슨 회의를 했을까 찾아 봤어요. 보니까 내가 첫째 “농협이 용인도시공사 리턴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알기로는 본 사업의 최초 참여 구도가 거원디앤씨하고 거원AMC 사업권을 양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진행하지 않고 있느냐” 그다음에 “당초 농협증권이 최초 구도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시행에 변함이 없는가.” 시행계획이 없다고 하는 경우 두 개답을 가지고 왔어요. “당초 참여 구도가 다르다” “용인도시공사를 속인 것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내가 거론 했고,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행준비를 내놔라 왜 지금 안 하고 있냐” 이걸 물었고요. 네 번째, 농협증권 전상일 사장에게 용인도시공사 시행에 대해서 물으니, 아직도 시행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김정식위원

누가 물어요, 사장한테?
증인

증인

장영철 아는 분을 통해서, 농협증권 전상일 사장한테. 왜? 농협증권 얘들은 와서 자꾸 시행을 하고 있다 하니까 증권사장한테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김정식위원

그럼 미래에셋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네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그 당시 미래에셋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2월 5일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장영철 의장께서는 이 회의 중간에...
증인

증인

장영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식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이제 됐고요. 그 회의 중간에 참석하셨다고 말씀 하셨고, 미래에셋의 관계자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해 달라고 불러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증인

증인

장영철 미래에셋은 참석 안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미래에셋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구정 전에 이런 회의가 있는데 장영철 증인은 어떻게 참석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이 회의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내가 이제 갔어요. 본부장실에...

김정식위원

“어떻게 갔습니까?” “미래에셋 직원이 이 회의에 꼭 착석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요?

김정식위원

그때 여기 있는 분들 아마 거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미래에셋이라는 얘기.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증인

증인

장영철 2월 5일 회의를 그때는 회의를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식위원

그때도 얘기는 하셨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찾아가서 이 2월 5일 11시에 회의한 자료를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내가 그날 뭐라 했느냐...

김정식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주선을 장영철 의장께서 한 건 아니라는 거지요? 미래에셋에서 참석하라고 한 것도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고?
증인

증인

장영철 예. 제가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회의내용을. 회의내용을 컴퓨터에 있는 걸 뽑아 왔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장영철 증인은 답변을 막 하시는 건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날은 제가 그랬잖아요. 날짜가 2월이니까 회의를...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참 하셨어요. 미래에셋에서 왜 이랬고 이러저러 했고...
증인

증인

장영철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했지 이 회의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중간에 참석했다 그렇게 얘기했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 오늘은 지금 제가 2월 5일 회의 자료가 있어서, 지금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김정식위원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가 있게끔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만.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따로 토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래에셋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 조동주 과장,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동주

조동주실무관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아까 또 미래에셋 뭐 거원AMC, 디앤씨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 얼핏 나왔는데?
동주

조동주실무관

나중에 신승태 회장이 NH증권으로부터 콜옵션을 받은 다음에 미래에셋으로 금융주관사를 바꿔서 하겠다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들은 적이 없는 게 아니네요. 들은 적 있네요.
동주

조동주실무관

그 이후에! 그 회의 때 말고 그 이후에 저희보고 자꾸...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주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최주민 과장님, 최주민 과장 경력이 어떻게 되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경력이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제 경력이요?

김정식위원

예, 건설회사 계셨다고 했던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떻게 어디에 몇 년을 계셨던 거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2003년도부터 3년간 인탑디앤씨라는 부동산 컨설팅회사에 근무했었고요.

김정식위원

컨설팅? 전에 얼핏 본 위원 기억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했고 전문가라고...
주민

최주민실무관

그다음에...

김정식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주민

최주민실무관

아니요. 2006년도 4월부터 2007년도 10월에 도시공사로 오기 전까지 우남종합건설에서 개발2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남종합건설에서 개발팀장, 이때 한 일이 꽤 돼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공동주택, 용인 쪽에도 퍼스트빌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했었고요.

김정식위원

공동주택 퍼스트빌, 그것 하나 하셨겠네요, 기간이 짧아서? 1년 6개월 정도 동안.
주민

최주민실무관

그리고 골프장 개발하는 쪽하고, 프로젝트를 1년에도 여러 가지를 하니까요.

김정식위원

4년 6개월의 경력으로 지금 역북지구 사업에서 도시공사의 최고 전문가로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진두지휘... 저는 실무자고요.

김정식위원

진두지휘는 아니고 의견을 이렇게 내고. 왜냐하면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직원이 없거든요, 도시공사에는. 그때 사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최주민 과장이 제일 전문가다. 최주민 과장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최주민 과장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첫날. 아시지요? 기억나지요?
주민

최주민실무관

예.

김정식위원

그리고 누가 전문가냐, 외부전문가한테 물어서 해야 되는데 누가 전문가냐 도대체 전문가가 뭐냐고 했을 때 사장께서 답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사장께 물을게요. 최주민 과장은 들어가셔도 돼요. 농협과 거원AMC간의 협약서 등등 이런 결정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답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원...

김정식위원

거원AMC와 농협과의 관계, 협약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원디앤씨가 아니고 AMC지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협약서 이런 것 등등 이런 결정사항들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보고가 이렇게도 되는 거니까 큰 문제없는 거라고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문제를 안 삼으셨겠지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지난번 30일 6차 조사특위에서 장영철 증인이 밖에서 열심히 사비 들여가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다녔잖아요, 그때가 언제지요? 장영철 증인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경남기업, 송유관공사하고 막 뛰어 다닐 때가.
증인

증인

장영철 3, 4월 일 겁니다.

김정식위원

3월과 4월 즈음? 2월이라고 얼추 기억이 나거든요. 2월부터 몇 달 동안 뛰어다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때 이것에 대한 보고를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AMC에 관한 거지요?

김정식위원

아니요, 의장께서 사비를 들여서 열심히 뛰어 다녔단 말이에요, 성공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받았다고 지난 30일에 말씀 하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보고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지요. 본부장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팀장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실무진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김정식위원

그때는 장영철 증인과 유영욱 본부장이 같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장도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장전형 본부장이거든요, 담당 본부장이 장전형 본부장이시라고요. 이것에 대한 본부장이 교체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AMC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본인이 답변하신 것을 저는 아는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김정식위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장영철 증인과 유영욱 증인이 경남기업과 송유관공사와 미래에셋을 다녔다,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정성환 위원님이 물으셨는지 어떤 위원님이 물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정성환 위원님이 물으셨을 거예요.

김정식위원

본부장께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유영욱 본부장한테 보고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담당 본부장이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때도 같이 다니셨어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유영욱 본부장하고 같이 다니셨다고요.

김정식위원

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아니에요.

김정식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의 ‘같이 다니셨다’는 표현은...

김정식위원

여기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것 좀 잘못 대답 한 것 같으니까 다음날 와서 바꿔야지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 뒤에서 아니라고 해서, 앞에서 사장 기억은 맞는데 뒤에서 “아니에요.” 그런다고 “아, 맞다 아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사장? 왜 그러세요, 진짜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제가 유본부장님하고 여기...

김정식위원

유본부장님하고 다녔다, 장전형 본부장하고 다녔다고 여기 어떤 위원님이 알 수도 없어요, 직원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용인도시공사사장 유경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다녔다는데 뒤에서 당사자인 유영욱 본부장이 “아니에요”그러면 “아, 아니에요” 말 맞추는 겁니까, 지금?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본부장 교체했잖아요, 교체하고 업무를 같이 했다, 같이 호흡을 맞췄다.

김정식위원

시일이 안 맞잖아요. 경남기업 다니고 송유공사 다니는 시일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호흡을 같이 맞춰서 일을 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 한 거지요. 그것을 좀 오해를...

김정식위원

거기 가서 열심히 다닌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그럼 열심히 했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경남기업에 들어가고 미래에셋에 들어가고 들어간 것은...

김정식위원

GS도 다니고 그랬겠지요, 이것 좀 빨리 해 달라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업체명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열심히 했다는 표현을 잘못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담당 본부장은 장전형 본부장인데.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한테 물어보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표현은 제가 둘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일을 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거기에 업체명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역북사업 자문위원회 한다고 그러셨지요? 자문단 실무회의가 며칠 있다가 있다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금요일 2시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잡아 놨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공사 세 분?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는 우선 셋으로 돼 있고 저까지 들어가면 네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공사 넷, 용인시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용인시도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세 명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재정법무과장하고...

김정식위원

세 명이라고만 얘기하세요. 도시공사에서는 자문단 이라는 게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제대로 성공시키자고 만든 게 자문단이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직원 세 분이 들어가신다는 것은... 여태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어요, 도시공사에서는. 더 이상 짜내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자문단 회의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자문단 회의에서 진행 방향을 설정해 주면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본부장, 사장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치에 맞지 않지요. 왜? 아이디어는 다나왔어요,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아이디어가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외부전문가가 도시공사를 대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동수야. 이번에도 또 사장께서 결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도시공사 세 분 항상 그분들이 들어가서 도시공사 내부에서 똘똘 뭉쳐서 우길 것이고 분명히 또 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방법 절대 안 맞는다. 그럼 동수야. 그러면 사장께서 또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직원들 불러서 자문을 얻어서. 자문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치에 안 맞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적해 주시는 사항 참고해서...

김정식위원

지난번 6차 조사특위 때 유경사장님, C블록 매각방법 해 볼대로 다 해 보고 써 볼 것 다 써봤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담당 유영욱 본부장이다 이렇게까지 답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유영욱 본부장까지 포함이 되고 사장은 이것에 대해서 저보다는 많이 아시겠지만 크게 전문가적으로 지식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차라리 부담이 안 가게 빠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번 회의는 지금 시의회 쪽에서도 세분을 했는데 그거는 무산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김정식위원

도시공사는 잘 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시위원 안 들어오니까. 좋아요, 테클만 걸텐데, 가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번에 만날 때는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추가를 더 해서 전문가를 영입시켜서...

김정식위원

자문단 실무회의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 임원보다 차라리 평가위원 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의혹 있다는 분 제외하고 뭐하고 뭐해도 한 50명은 넘어요. 거기에 진짜 회계전문가 무슨 전문가 이런 분들을 넣으셔서 공평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제대로 된 자문단이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것 뭐 답변하시고 또 시간 지나면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라고 번복하지 마시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자문단은 제가 들어갈 게 아니고, 이번에 저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처음에 끌고 나갈 겁니다. 그것만 하고 빠질 겁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유영욱 본부장.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경영사업본부장 유영욱입니다.

김정식위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신승태씨와 언제쯤 알게 됐습니까? 알게 된 시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5월 초 정도... 아니, 4월 말이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4월말이나 5월초.

김정식위원

4월에서 5월 초, 2013년?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만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 어떤 것을 주로 논의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아는 것은 알았어도 그 양반하고 논의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실무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는...

김정식위원

별 얘기 없이 단지 인사?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경남기업이나 이런 데 제가 아는 지인도 있고 해서 물어서 가능한지 알아봐주고 그런 것은 있었지요.

김정식위원

오늘은 또 유영욱 본부장께서 경남기업에 지인이 있으시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초등학교선배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경남기업은 알겠는데. 4월에서 5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4월 즈음 된 것 같습니다. 사무실 들락날락하는 것은 몇 번 봤는데...

김정식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네요. 왜 유본부장을 찾아갔을까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를 왜 찾아옵니까?

김정식위원

유본부장을 만났다면서요, 4월에.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김정식위원

그럼 알게 된 것은 그때 알았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저는 그분하고 그렇게 깊이 미리 알아볼 그럴 입장이 아니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만난 것은 그 이후이고?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알아본 것은 5월 13일 이후에 한 12, 3일 정도에 본격적으로 다녔던 것 같고요.

김정식위원

누구를 통해서 안 건 아니고?
욱을

유영욱을경영사업본부장

통해서 안 게 아니라 여기 공사를 자주 들락날락 하셨어요, 그분이.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4월에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알게 됐고, 만난 것은 5월 10일에서 12일 즈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하고 대화를 깊이 나눠보고 사업구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본 것은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정식위원

도대체 언제 알게 되었냐는 4월이었다가, 그렇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그 정도 4월달 정도.

김정식위원

그리고 언제 만났냐니까 5월 10일에서 12일이에요, 아니면?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분하고 같이 본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업에 대해서 파악한 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김정식위원

유영욱 증인!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이 사람이 잡상인이거나 그렇다면 크게 관심이 없고 기억이 안 나도 돼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본부장이고 그 사람은 토지리턴제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선정된 업체사장이고 내지는 그 전에 제안서를 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 3년 전 일도 아니고 1년 전이라면 날짜 며칠까지 정확히 안 하지만 4월 말, 5월 초 이 정도는 금방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다섯 달 전이에요, 본부장. 그렇다면 답을 너무 본부장께서 성의 없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제가 친분을 가질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그분이 여기 사업하다가...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정도지 그게...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알게 된 거고, 그게 4월 이고, 그렇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5월 초에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한번 얘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얘기를?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사업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본 것 같아요.

김정식위원

사업진행? 이게 어떻게 갈 거고.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원디앤씨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정도로 얘기 나눠본 것 같은데...

김정식위원

본부장으로 교체되고 바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 전에 잠깐 한번 얘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사무실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그냥 단지 그렇게 사무실 들락날락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누구의 소개도 아닌 그런 것이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유영욱 증인한테 물어보라고 한 것, 장영철 증인과 업체를 만나러 다녔고, 유영욱 본부장이 같이 다녔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같이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하고 뭔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의장님하고 같이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하고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다녀본 적이 없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개인적으로 저 아는 지인들한테 알아본 것 있어도.
증인

증인

장영철 경영본부장 됐을 때부터는 내가 거의 손을 땠지요. 그때부터는 내가 안 했지요.

김정식위원

장영철 증인은 답변 하실 거면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시든 따로 조용히 얘기하시든, 지금 유영욱 본부장하고 상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 같이 다녔다고 그랬는데. 사장 말고.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장의장님이 저하고 같이 다닐 이유도 없고 저한테 업무지시 할 위치에 있는 분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장님하고만 얘기했지 제가 장의장님한테 업무지시 받고 그럴 입장도 아니고 지시 하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지요, 물어보는 거나 자문해 주시는 것은 있어도.

김정식위원

존경하는 정성환 위원께서 “지난 5월 장전형 본부장에서 유영욱본부장하고 교체된 후에 유영욱 본부장과 신승태씨 거원AMC 대표와 장영철 증인과 함께 농협리턴권을 미래에셋에 넘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넘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에서 같이 만났다”고 했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맞습니다. 5월에 본부장 되고 난 이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언제 다녔어요, 유 본부장은?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누구하고 다녔다는 말씀입니까?

김정식위원

누구하고 다녔다고 물은 게 아니라 언제 다녔냐고요, 업체들 만나러.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실질적으로 업체 만나는 것은 5월 13일 이후 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 직원들이 거래처라든가 건설회사라든가 가능하면 전부 다 부딪혀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제 명함들고 나서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5월 13일 이후에 제가 좀 다녔던 거지요.

김정식위원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진위여부는 추후에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5월 13일 이후에 어디어디 다녔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때 거원 쪽에서 얘기한 것은 경남기업이 송유관공사하고 해서 들어올 수 있다.

김정식위원

아니, 거원에서 한 게 아니라 본부장 유영욱 증인이 다녔던 기업.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남기업하고 효성한번 들어가서 실무자협의 한번 하고요.

김정식위원

또?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GS 안 갔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GS를 제가 그때는 몰랐지요. 전혀 그런 것도 없었지요.

김정식위원

그래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GS는 나중에 들어와서 제안하고 난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알았고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지요.

김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GS도 가셨다 그런 것 같은데, 만났다 그랬는데.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GS는 한참 후에 제안 받고 난 다음에 실무적인 것 한번 방문해 봤고요. 그때 조동주 과장하고 같이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항간에서 평가위원이 불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평가한 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어떤 평가위원 말씀입니까?

김정식위원

토지리턴제든 사업제안이든 평가위원에 대한 흔히 얘기하는 된 사람들은 불만이 없는 거고 안 되신 분들은 불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불만이나 의혹이나 의구심을 없애려면 다음에 할 때는 평가위원을 재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특정인이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회의 잘 했던, 유영욱 본부장이 지시를 내려서 백몇십명이 했던 덕성상단 평가, 그때는 회계, 재무, 부동산개발, 주택, 건축 다 있었거든요. 그것 잘 했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지금처럼 추가로 다시 모집해서 의혹을 살만한 것 말고 다음에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꾸려서 할 수 있는, 의혹이 있는 임원들 다 빠지고 의혹 있는 분 빠지고 한번 들어갔던 분 빠지고 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자문위원회에서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격이 되는 사람을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결론을 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새롭게 선정을 해서 다시 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김정식위원

평가가 끝나면 해지시켰다 다시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글쎄요. 여태껏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꾸 그 부분을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뺄 사람은 빼는 것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번에도 다시 그분들로 평가할 생각이었었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는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번에도 23군데를 보냈는데 달랑 7명만 와서 괜히 모양새가 참 묘하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급히 서둘렀으니까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 상황에서 급히 서두른 게 아니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3배수로 가야 되는데 인원이 작으니까 저희는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하고 얘기해 보고 자문위원단 회의할 때 그 얘기를 거론해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장영철 증인한테 다시 한 번. 지난번 청문회에서 미래에셋으로부터 참석통보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인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지금 현재 자꾸 질문하시는 게 지금 토지매각을 하는데 내가 나섰는데 뭐가 문제인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와 나왔는지도.

김정식위원

이해를 못하시면 답변을 거부하세요.
증인

증인

장영철 토지매각하려고 뛰어다닌 사람한테 내가 무슨...

김정식위원

답변을 거부하시면 거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장영철 난 모릅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몰라요.

김정식위원

본인이 지난번에 했던 것을 모른다?
증인

증인

장영철 모르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도 회의록을 봐야 알지.

김정식위원

아까는 회의록 가져와서 봤잖아요. 그 회의가 정식 회의가 아니에요.
증인

증인

장영철 위원님은 지금 저번에 회의했던 것을 가지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지만 나는 내가 답변을 잘못 하면, 여기 또 답변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지금 계속.

김정식위원

회의한 것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주 업무도 아니고, 내가 이 업무를 집중하면 다 기억을 하지만 나는 일이 바쁜 사람이에요. 저도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증인! 사실여부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지금 현재 문맥을 봐야 알지요! 자꾸 맞냐 안 맞냐 해서 안 맞으면 그렇다 하고, 내가 다 기억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 끝나고 나면 밤 12시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한 것 그저께 한 것 다 잊어버려요! 다 기억을 못 해요.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본 위원 얘기를 들으세요! 역북지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장보다도 더 몸 닳게 다니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꾸 확인을 하고 묻는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 됐습니까?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누가 그 일을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어떻게든지 해 볼라고...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사실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되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게 잘못 됐다고 얘기 했습니까? 잘 보세요. 그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증인

증인

장영철 왜 자꾸 지금 그걸 합니까, 사람을 불러놓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왜 답변을 하고... 보세요, 장영철 증인! 분명히 여기 참석 이전에 본 위원한테 감정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조곤조곤 답변을 하시라고요. 답변하기 싫으면 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겠다고 그러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 모르면 모른다. 제가 감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영철 증인이 감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추측성, 유도성 질문을 하잖아요, 자꾸.

김정식위원

추측성? 무슨 추측성, 유동성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증인

증인

장영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정식위원

뭘 유도를 했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일주일전에 한 것을 뭘 했는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다른 일도 바빠서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김정식위원

본인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위원님은 지금 한 회의록 보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김정식위원

본인이 한 얘기에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아냐고 물은 게 아니라 본인이...
증인

증인

장영철 그게 왜 중요하시냐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김정식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어떤 게 중요해서 내가 그것을 중요한지 물어봐주십시오 하고 질문지를 주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러시면 되잖아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기억을 다 살려서. 그러시면 되잖아요.

김정식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증인

증인

장영철 지금 증인소환 목적이 정확한 진술을 확보해서 역북지구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저를 부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왔고.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계속 했던 말을 똑 같이, 전에 했던 것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김정식위원

확인하는데 확인할 때 마다 틀리니까 계속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장영철 뭐가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바쁘기 때문에 일주일전에 한 것을 다 기억 못하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답변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대로 두고, 속기록에도 그대로 두라는 얘기냐고요.
증인

증인

장영철 제가 지금 겁이 나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뭐라고요? 겁을 줬습니까? 큰소리를 쳤어요? 장영철 의장이 기업 만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누가 감정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장 10분간 조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조사중지

19시02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장영철 증인! 우리 특위가 우습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시작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특위가 우스우면 안 나왔지요. 제가 이틀 동안 나왔는데 바쁜 시간 다 저거하고.

김정식위원

신승태씨에게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 시점 기억나십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식위원

언제쯤인지 대충도 모르시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정식위원

공고 나가기 전인데 신승태씨한테 토지리턴제 자문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 잘 가는 건데 자꾸 이런 것만 하냐’고 그러는데 특정업체한테 미리 사전에 임원이 자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큰 문제 안 되지요? 왜, 이게 어떻게든 빨리 가면 되니까. 그런데 별 문제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 잘 가는 것만 얘기하고, 지나간 질문은 하지 마라. 신승태씨와 자주 만났습니까?
증인

증인

장영철 그 이후에 신승태씨가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시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금전적으로도 내가 도와준 것이 있고, 어떻게든지 당신은 금융 쪽에...

김정식위원

금전적으로 도와줬어요?
증인

증인

장영철 그분 오면 밥도 사 주고, 밥 한번 사면 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

김정식위원

그게 금전적으로 도와준 거다. 그런 말씀 잘 하세요. 오해 사겠네. 금전적으로 도와 줬다고. 누가 보면 돈 빌려 준지 알겠어요. 리턴제 시행해서 농협이 선정되고 사비까지 쓰면서 거원을 도와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거원이 잘 가게끔.
증인

증인

장영철 거원이 잘 가게끔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 토지가 잘 매각되도록 제가 한 거지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김정식위원

C블록이 잘 가도록.
증인

증인

장영철 그렇지요. C블록이 잘 가도록 내가 뛰어다닌 거지.

김정식위원

다시 말을 바꾸겠습니다. 리턴제에 거원이 선정됐는데 C블록이 잘 가도록 사비를 써가면서 도와주셨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예.

김정식위원

특정업체를 그지요?
증인

증인

장영철 특정업체가 아니고 저한테 자문을 왔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도시공사 토지매각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그 업체를 데리고 온 업체도 아니고 도시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달라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어떻게든지 빨리 토지매각이 되도록 도와준 겁니다. 특정업체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모르는 증인께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위원장!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예.

김정식위원

지금 직원들이나 여기 나오신 증인들이 여럿이 같이 있으면 못할 얘기, 옆의 증인과 증언을 하는데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비공개 신문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각 증인별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증인들은 호명할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위원과 관계인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으니 보도진을 비롯한 방청객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비공개조사 개시

19시40분 비공개조사 종료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1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