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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230회 제1도시보건위원회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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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주무관

사무직원 이상호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요즘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은 삶이 날로 번창함으로 인하여 공급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의 질 및 주거수준의 향상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고, 공동주택 내 상호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 및 참여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민간 공동체 활성화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에 따른 맞춤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차 지원범위와 제4조에 구청 및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5조는 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한 세부 추진항목을, 제6조에서는 개별공동주택 또는 여러 공동주택을 참여시켜 단체로 신청하는 등 지원신청 및 사업종료 후 지방보조금 관리에 따른 정산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둔 공로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공동주택 내 주민의 삶과 문화를 증대시키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제정안의 취지를 통찰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4일 의안번호 24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거환경의 질 및 주거수준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나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추정되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주민간 공동체 활성화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창의적 사업에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공동주택의 맞춤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이 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얼마나 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관리조례에 포함된 지자체는 많은데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 단독으로 항목을 빼서 제정된 지자체는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재원의 규모와 대상은 몇 곳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개별은 4곳~5곳, 그리고,
강열

이강열위원

지원금은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지원금은 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500만원 정도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자부담은 몇% 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30%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사항을 보면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대책정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대구시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개 단지에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4~5곳 정도 되면 1년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우리가 현재 보면 공동주택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사위주로 하는 사업이 있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1억5천만원인가 있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것은 공사를 위주로 하고, 이 사업을 보면 무대를 만들고 행사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무대 만들고 공동주택 안에서 일단 행사위주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행사위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1개 공동주택에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다한 지원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 사항을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금방 팀장님 답변하시기를 주로 무대 만들고 행사위주의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5조 제1항에 보시면 주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타 지자체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자유공모에 대한 이런 사업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6호에 보시면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 행사 사업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예, 행사사업도 있지만 실천·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통·화합 프로그램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황영만위원

이것이 행사위주의 사업지원이라면 공동체 활성화가 과연 적합하겠습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는 전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앱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지, 다양한 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될 것이고, 팀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아까 이강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행사를 위한 무대를 만들거나 이런 현장의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방 황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행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공동주택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드웨어적으로 공사에 시설물 보수 쪽으로 보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개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사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무대설치 쪽에 한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3호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이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단체”는 몇 명 이상을 단체라고 규정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보통 2명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여기서 노력하는 단체는 몇 명 이상의 단체를 이야기하는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팀장님 말씀처럼 2명 이상이면 그러면 1천 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2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영만위원

정의에 노력하는 단체라는 것이 몇 명 이상의 단체를 이야기한다고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여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그러한,

황영만위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단체를 규정할 때 2명 이상을 단체라고 규정합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문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개별이냐 단체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2명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재단이라든지 어디가 되든지 합법적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황영만위원

타 지자체에서 단체는 규정을 10인 이상의 단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2인 이상은 개별의 모임이지, 단체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10인 이상의 단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규정해야 될 것 같고, 제7조에 보시면 공로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단체 밖에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범위라든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의에 보시면 입주자 및 사용자 등 공동주택 관련된 단체에 한해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단체하고 또는 개별공동주택 관리주체하고,

황영만위원

주체도 단체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하나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입대위 회의를 거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제7조에 포상규정에 있어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 개인도 포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주민이라고 하면 하나의 공동주택 안에 이런 사업을 하는 개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수한 단체도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단체 포상하는 것은 정의가 있어서 알겠는데, 포상에 있어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라고 하니까 주민은 어떤 주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런 사업을 주관해서 공동주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회 중에 주민이 혹시 사업에 월등히 유공한 자가 있으면 포상을 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조례가 노력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인데 포상은 주민에게 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 속해있는 주민 중에 한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단체에 포상을 해야지, 주민도 하고 단체도 하고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러면 어떤 사업이 주로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마을소통이라든지,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김상혁위원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너무 큰 틀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마을소통사업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원하는데 마을소통사업은 어떤 형태의 소통사업을 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마을소통사업은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홈페이지를 통한 교류를 한다든지, 소식지나 마을신문 등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공동체간에 갈등해소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황영만위원

캠페인을 해도 사업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캠페인만 하면 좀 그렇고,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황영만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캠페인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받아서하게 되는 것입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유인물 하나 만드는 것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서 조심을 하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쇄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최대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자부담이 최대 30%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해서 호응도가 좋습니까? 지자체에 이 조례가 언제부터 제정되어 있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는 처음입니다.

황영만위원

우리는 처음이지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김상혁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송파구에 보시면 금액을 1억5천만원으로 30곳 단지를 잡아서 주민화합축제라고 만들어서 음악회, 운동회, 북-카페, 공구나눔터, 공구자전거, 텃밭 가꾸기 등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광고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11년부터 해서 제정된 지자체가 있고 한데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면 팀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관리조례에 근거한 활성화 지원조례는 많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를 떼서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왜 없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라고 명칭까지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요.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용을 아는 직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예, 앞으로 나오세요.
호철

장호철주무관

건축주택과 장호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라고 해서 그 안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세부적으로 저희 조례안에 제5조에 있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세부적으로 포함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고, 저희처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제5조에 들어가는 세부내용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우리는 공동주택 지원관리 조례에 없어서 따로 구체화해서 떼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호철

장호철주무관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잠깐만요, 착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2016년 12월27일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서 제4조 제12항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제13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14조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공개 등 회의시행 장비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일을 해놨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따로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분명히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를 다 찾아보고 이 부분이 활성화 될 것 같아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런데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예, 이것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서,

황영만위원

그러면 구체화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예, 그리고 이 조례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든, 따로 떨어져 있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에 포함시켜서 조례를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떼서 제정을 하든, 목적이 뭔가 뚜렷하게 무엇기 위해서, 또 우리 북구에 정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당위성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없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팀장님, 북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주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공동주택 내에 각종,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실천이나 화합,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들 간에 발굴해서 사업계획서대로 구청에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황영만위원

아직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은 없고, 포괄적으로 받아서 심의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아까 홈페이지나 소식지 발행도 지원해 주고, 주민 간에 공동주택 갈등해소 사업도 지원해 주시고, 목적은 좋은데 홈페이지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아파트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 발행하는 공동체도 있고요. 있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일부 공동주택단지들에 있는데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칠성동에도 제가 아는 몇 곳 아파트에 있고, 홈페이지 구축한 아파트도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좀 더 세분화, 구체화해서 하자는 내용이고, 작년 연말에 개정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보수·보강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것은 대구에 타 지자체 몇 곳에서 제정하려는 목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방지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항목은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것도 있고,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참석하는 학교라든지, 외부로부터 컨설팅교육을 받는다든지,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요즘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련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소방 및 화재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교육도 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응급처지 실습을 한다든지 교육이나 웰빙 관련해서는 독서동호회라든지 공동육아, 아동이라든지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역사문화사업 관련해서는 그림이라든지 사진, 문화재, 역사문화체험을 한다든지, 이것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층간소음 관련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금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은 2천만원정도 해서 단지 당 500만원 정도 해서 강남에 2개소, 강북에 2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영만위원

전체 공동주택이 북구에 몇 개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60개입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공동주택지원 관리조례 중에서 프로그램 지원조례, 아까 김준호 위원님이 했던 그 프로그램 조례는 새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영만위원

삭제해야 되겠다, 그죠? 이것이 제정되면 삭제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황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행사위주 맞습니다. 개개인 몇 명이 아파트 단지 내에 행사한다고 500만원을 지원해서, 500만원 같으면 결국은 350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30% 자부담하면 150만원씩 들여서 행사 안합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자체는 행사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런데 몇 명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몇 명을 정해서 자부담 30%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서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공사위주고, 이것은 행사위주입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소외되고 참여안하면 반발하게 되고, 자부담을 누가 냅니까? 개인이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국 행사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화합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굳이 이것을 따로 빼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할 때 고민을 하고 집어넣은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유병철 의원님하고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집어넣었습니다. 굳이 이것을 따로 빼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계속 조례를 안고 간다? 나중에 되면 얼마 전에 김상혁 위원님께서 했던 층간소음방지법 이런 부분들, 계속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이 앞으로 통합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분리시키면서 조례를 만들어 가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통합을 해서 제대로 한 곳에서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맞지, 조례를 다 떼서 세분화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1억5천만원, 여기서 2천만원, 나중에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지원비용 책정돼야 되겠죠? 조금씩 예산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까지 분리해서 가야되는 것이 맞느냐, 그냥 공동주택 관리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관리지원 조례안은 한 번 지원해 주면 5년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는 사업을 하면 계속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올해도 지원해 주고 내년에도 지원해 주고 발전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준호

김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한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가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준호

김준호위원

공동주택 활성화라는 것은 처음에 하기 힘든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고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이끌어 가야될 부분이지,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그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 스스로가 활성화되게 주민자치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 하기 힘든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꾸준히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관련 하면서 일부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하면 연장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계속 받았고, 다른 아파트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계속 증액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향후 2~3년 차에 한 아파트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못 받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해마다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서 올해 지원 못한 세대가 지원이 들어오면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할 예정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안에 김준호 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조례안하고 같이 통합해서 보완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보면 공사한 곳도 지원하고, 분리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 포함돼야 될 문제들입니다. 굳이 떼서 할 것도 없이, 그 안에서 해서 공사하는 사업에 대상지가 따로 있고, 또 따로 분리해서 하면 160개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따로 떼 놓은 이유는 나중에 신청해서 심의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공사위주로 하고, 여기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은 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것이 우리 구 예산이지,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먼저 국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장님 의지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청장님께 보고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청장님이 3년 전에 당선돼서 처음 했던 것이 모든 행사에 대해서 북구청 관할 하에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도 아끼고 북구청 전체를 하나의 단합된 행사로 한다고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개별행사를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그 내용과 완전히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북구청에서 개별로 해서 북구청 전체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잖아요?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님이 3년 전에 취임 당시에 모든 행사를 통·폐합하자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축제가 각 지역별로 옻골축제, 아카시아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통합해서 제일 먼저 금호강 하중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산격대교에서 했는데 그것은 문화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금방 여기서 제시하는 행사는 행사라기보다는 아까도 황영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렸다시피 단지에 지역주민들이 재난대응이나 관리비절감,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해소, 각종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지, 청장님이 공약하신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단지가 총16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금이 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활성화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활성화가 아닙니다. 꾸준히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활성화가 집중투자거든요. 500만원으로 160단지가 하려면 한 단지가 활성화하려면 최소한 5년~10년은 해야 됩니다. 강남, 강북에 2개씩 4개소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80억원 이상이 들고, 두 번째, 160개소에 안 들어간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벌써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에 한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공동주택에 안사는 사람들은 북구 주민이 아니라는 이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축제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북구청에서 관할하면 모든 북구가 포함되지만 공동주택이라고 그 단지 안에서만 하면 이것은 행사보다 더 못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례를 올려서 북구 주민들 편을 나누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가 뭡니까?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조례가 어떤 효율성이 있는 조례인지, 이런 정책을 왜 조례안에 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작년도에 제정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동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례 자체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사람에 대한 혜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조례,
승훈

이승훈위원

국장님, 그것은 건설이나 나타나는 건축이고, 이것은 주민도모입니다. 활성화 정책이잖아요?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공동주택 외에도 지역 활성화에 관한 지역사회 공동체 지원은 이것 외에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특수한 공동주택 단지 안에 대한 지원내용만 보시면 되지, 공동주택 바깥에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우리 도시국뿐만 아니라,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활성화 사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것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이라고 도청부근에 거기는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운영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국비를 받아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것은 지방비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이외에 사람들의 혜택문제에 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고, 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조례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공동체 활성화 관련 공로자포상을 하는데 포상은 어떻게 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포상을 주민이나 단체가 있으면 포상을 한다는 규정을 둬야지,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활성화사업에 공적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규정이 별 의미는 없지만 규정을 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50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500세대 이상의 주체는 솔직히 극소수입니다. 10명 이내에서 이것을 해서 아파트 단지나 예를 들어서 행사 한 번 하고 끝내고, 또 거기에 포상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런 사업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김준호 위원님이나 이강열 위원님이나 황영만 위원님도 다 같은 생각인데 굳이 따로 조례안을 낼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황영만위원

이승훈 위원님, 생각이 같은 생각이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고, 이 조례안에 있어서 제정하는데 살펴봐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찬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 중 토론에서 이승훈 위원께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도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이번에 올라온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방금 이승훈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재청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승훈 위원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 회의시간은 1시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행정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예병호토지행정팀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관리과정 교육 참석으로 주무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 예병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항상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능복합형(읍내동 주민센터 포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과 강북보건지소·동천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증축건 등 총2건이며, 먼저 기능복합형(읍내동 주민센터 포함)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읍내동 주민센터를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증대 및 소통의 장 마련 등 양질의 주민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활동의 적극적인 진흥 및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읍내동 주민센터를 청소년 문화의 집과 기능복합형 청사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읍내동 660-2번지로 현재 지상1층의 읍내동 주민센터 건물을 철거한 후 지상5층, 연면적 2,970㎡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며, 준공예정일은 2020년 2월이며, 총 건축비는 82억2,400만원 정도이며, 구비 31억6천만원, 국비 50억6,4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강북보건지소·동천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침산동에 소재한 보건소가 강북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강북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보건증 발급 불편을 해소하고, 날로 증가하는 보건 건강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북보건지소·동천동 주민센터 복합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천동 930-2, 930-1번지로 강북보건지소·동천동 주민센터에 지상2층, 연면적 460.8㎡의 건물을 증축할 예정이며, 준공예정일은 2018년 12월이고, 총 건축비는 12억9,300만원 정도로서 전액 구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능복합형(읍내동 주민센터 포함)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건과 강북보건지소·동천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증축 건에 관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토지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5월2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8일 의안번호 2489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부터 5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내동 복합 주민센터 신축 건은 현재 읍내동 주민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신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건물 신축 시 주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 활동의 적극적인 진흥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함께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읍내동 복합 주민센터를 신축·건립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강북보건지소․동천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증축 건은 현재 강북보건지소의 의료수요가 보건증 발급, 보건 건강사업 수요 증가로 기존 건물이 협소하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나 기존 건물에는 동천동 주민센터, 예비군 동대, 강북보건지소가 소재하고 있어 민원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 장소에서 건물 증축으로 인해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축소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향후 증축 분 실시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1페이지 보시면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자료에 국비하고 구비가 50억6,400만원, 31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구비에 2017년, 2018년, 2019년도인데 문화의 집 건립재원 조달계획에 구비가 6억9,300만원인데 몇 년도에 들어갑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문화의 집 건립은 저희들이 건물 연면적에 88%, 청소년문화의 집에 해당되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된 그 부분에 88%가 50억6,400만원이고, 국비에 딸린 구비가 6억9,300만원인데 구비가 2017년도에 구비 5억원 들어간 부분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이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2018년도에 16억6천만원이 구청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같이 들어가는 6억9,300만원이 2018년도 예산입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계획안의 2건의 계획에 대해서 신축기본계획 수립부터 오늘 계획안을 올리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부서에서 없다고 생각합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구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4월19일자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 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만 건립계획이라든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가 4월말 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전설명도 못해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충분히 회기 중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올라왔는데 사전에 설명을 해야 위원들도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위원들이 알고 파악할 것은 따로 파악도 해야 되고, 그래야 질문도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읍내동 같은 경우 위치도 사업예정부지 보면 앞에 칠곡 치안센터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거기를 사업부지에 편입시키려고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이동욱 부의장님하고 황영만 위원님하고 사전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필요에 의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매입하고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아주 좋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복합청사경영으로도 안됐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정부분을 파출소로 활용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경찰청에서는 향후에 필요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됐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국우동 주민센터를 우선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읍내동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국우동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협의를 거쳐서 읍내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내동 건물이 샌드위치 판넬 쪽이라서 몇 년 전에 경주에 마우나 리조트처럼 아주 취약합니다. 2001년도에 지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비가 오면 물도 새고 잘못하면 위험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이고,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군이나 이런 곳에서는 벌써 다 짓고, 금년도에 또 국비지원 신청하는 이런 단계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 국비신청기한이 금년 2월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동안 부지가 없어서 못 지었는데 마침 읍내동이 시급하니까 여기에 짓는데 문화의 집도 같이 해서 복합건물로 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본 위원은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본이나 이런데 가면 결국은 복합청사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맞다고 보고, 읍내동이 복합형식으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동천동이 보건소하고 사용을 했었고 한데, 아마 동천동 사무소가 강북보건지소 확장관련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확장 관련해서도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강북보건지소 관련해서 제가 2014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었고, 얼마 전에 윤은경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14년도에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특별한 대책이 없이 지내오다가 윤은경 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이것을 다시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자료정리 했던 것을 주고, 같이 보건소를 찾아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갔을 때는 저한테 답변이 온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는지, 솔직히 환영은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진행된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그때 방문하셨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구의회 구정질문 할 때 청장님께서 검토하고 조속히 시일 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결과 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빨리 추진된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강북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고마운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너무 청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고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4년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냥 흘러지나가고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몇 달 사이에 진행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저희가 보건지소가 신축되고 난 후에 모바일 헬스케어, 치매건강상담 등 보건사업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실이 요일을 지정해서 나누어 하고 있는 데 저희는 구비가 전액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했는데 금호사수지역에 5천세대가 입주했고, 또 향후에는 도남택지 같은 곳에도 기반시설이 끝나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또 강북 쪽에 민원도 보건증 발급 불편해소 차원에서 청장님께서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런 부분은 환영하는 부분이고, 일단 결정 났으니까 확장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증 발급 업무만이 주가 아닙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보건증 발급업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강북주민들이 보건증 발급업무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공의료부분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관한 것도 고려해서 확장할 때 수요를 발굴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우리 관리계획안 중에 복합주민센터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하고 보건소 증축문제에 있어서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전설명회 할 때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론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주차장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주차장 공간이 두 곳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축, 증축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해결방안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난 2월에 사전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부지 위에서 건축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계획된 면적에 주차면적은 총12면만 있으면 건축허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에 2,970㎡를 건축하면 24면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계획대비 2배 이상의 면적이 나오니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 면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부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현 부지에서는 24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부족하면 운영의 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주차장 개방을 하니까 주민센터라든지 그 외에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사용하실 때 동 주민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주차질서라든지 아니면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저희들은 그쪽 주차면수가 21면인데 지금 1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10면 정도가 가능합니다. 향후에 설계용역 할 때 관련법규라든지 인근주민들의 편의, 강북지소 이용자들의 편의나 장애인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법정주차면수는 충족이 되어야 어차피 허가가 되는데 그 면수대로 한다고 해도 이것이 원활하게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읍내동 주민센터, 강북지소, 동천동 주민센터는 2곳 다 주민센터를 끼고 있고, 강북보건지소 증축을 하게 되면 이용주민들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심각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읍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지금 두 곳 다 주차면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북구에 주차장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북구 전체 주차장 면수는 96%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는데 완전히 편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두 해서 진행해 주시고, 보건지소 증축하는데 있어서 특교는 전혀 없이 13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전체 구비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특교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저희들도 강북 쪽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현재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예산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사전설명회 오셔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100% 구비로 해서 증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지어야지, 순수하게 구비만 하면 구비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잠시 검토만 해보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구에도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잘 의논해서 구비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사실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업무라든지 지금 진료업무는 8개 구·군중에 북구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업무 지침 상에 도시보건지소 형태는 진료를 지양하고 건강증진사업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진료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증 발급업무나 진료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황영만위원

병원은 진료업무가 주가 되어야 되고, 보건소는 예방업무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구는 증축할 때 국회의원들이 보통 교부세를 가지고 오거든요. 진료업무 일부 한다고 해서 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신 것입니까? 우리가 진료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거의 50% 더 차지합니다.

황영만위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개인병원을 감안해서 너무 진료에 치중하다 보면 사실 보건소는 보건예방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료를 50% 이상 보면 병원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지금 현재 마찰민원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50% 이상을 진료업무를 보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노인 분들이 타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는 관계로 그렇고, 그 외에 재활보건이라든지 만성질환관리, 통합건강증진, 금연상담이나 치매상담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보고내용에는 보면 김준호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것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대학병원에서 지금 대행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보건증 업무 쪽만 보고 증축한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타 지자체 보건소는 증축할 때마다 교부세,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구비만 13억원 정도 투입한다는 것은 재정적 압박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를 증축할 경우에는 특교세를 받을 수 있는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만약에 보건지소가 증축이 되면 유흥업 종사자 보건증 발급업무도 할 수 있게 하실 생각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당초대로 증축이 되면 검사장비도 구축하여 보건지소에서 논스톱으로 보건증 발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호

김준호위원

에이즈검사까지도 합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준호

김준호위원

지금 강북지역에 에이즈환자 수가 몇 명 정도 관리대상이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북구 전체로는 50몇 명 정도입니다. 강북지역에는 17명 정도 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유흥업이 강북이나 강남이나 거의 비슷한 숫자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유흥업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왕 할 때는 에이즈 관리체계도 강북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검사장비가 엑스레이 외에 16개 장비가 구축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검사하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것이 강북, 강남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에이즈환자 관리체계를 다른 구하고 다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자들이 숨기고 싶어 하고 검사를 꺼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가까이에서 한다면 좀 더 예방이나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축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그런 의견도 반영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지난번에 소장님이 설명할 때하고 지금 하고 주차면수하고 오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증축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구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증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24대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약 10대에서 12대가 감소된다고 해서 제 생각에 건축법에 위배 안 되면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봤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1층을 에이치빔으로 해서 건물을 다 짓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그 밑에 주차대수가 10대면 8대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건물을 옆을 터서 통로를 확보하면 증축한 면 1층에는 주차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옆을 트면 주차시설이 많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위배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첫 번째,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중간에 1자까지 하면 30대까지 주차가 가능한데 그 부분을 증축하게 되면 12면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법정면수는 21면이고 동천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보면 주차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4시간 개방하는 장소가 있고, 원래는 증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도시계획상에 공공청사용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증축을 하기 때문에,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러면 2층까지는 될 수 있고 3층까지는 못한다는 말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에이치빔을 1층에 해서 2~3층으로 올리면 기존에 동청사가 조경이라든지 일부 벽을 허물고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다시 재시공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어차피 증축하는 부지가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증축하게 되면 건물미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법 조항이 2층까지 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미관상 3층으로 못 올리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기존에 주차장에 에이치빔을 하게 되면 동천동 주민센터 벽을,
종현

백종현위원장

아니요. 요새는 큰 병원에 가면 벽을 다 허무는 것이 아니라 통로 가는 길만 절단기로 잘라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아직 이 단계는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주차공간 확보는 추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때 현재 부지여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1층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화 하고, 2층, 3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18일 목요일 오전 9시30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