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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230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7-05-17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 구는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사업장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등 무엇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으로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와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 어린이집 보육대상자를 구 소속공무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자녀로 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어린이집 운영은 구에서 직접 또는 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시 그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심사에 따라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명시하였음은 물론 제8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3조의 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예산의 지원으로 위탁운영 시 관계법령에 따라 구 예산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의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국가 보육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직원들의 보육부담 경감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직원의 안정적 근무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보육대상자를 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과 위탁기관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급속한 산업화와 다양한 경제활동 증가로 자녀의 양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이차수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구 자체 수입과 보육료, 이 두 가지로 운영됩니까? 정부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정부지원은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이차수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자체에서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은 국립이나 공립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이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자체에서 하는데 관련법에 50%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법은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보육료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받습니다.

이차수위원

공립은 안 받잖아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받는데 세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에서 50% 지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보육료를 내는데 전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차수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보육료가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차수위원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정부에서 지원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됩니다.

이차수위원

보육료는 50%는 되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일부 되고 나머지 50%는 저희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동은 10원도 안 내고 올 수 있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보육료 수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보육료 수입은 구비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잡혀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는 건 없는 사항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아직까지 직영을 할는지 위탁할는지 확정이 안 되었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해서 단체에서도 하겠다라고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례 제정 후에 선정위원회를,

이차수위원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구의 입장이 분명히 위탁으로 가든지 직영으로 가든지 확정이 되고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탁도 받고 개인도 받아서 심사하는데 골치 아프지 말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탁을 할는지 직영을 할는지 완전히 확정되고 난 뒤에 그래서 위탁 같으면 위탁으로 받으면 개인이 안 들어오는데 위탁경영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 받으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구청 직영으로 한다 안 그러면 위탁으로 한다 확정을 해서 공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보다는 특수한 기관에 위탁 주는 것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직영하면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신경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영유아들에게 질적인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기관이 있으면 위탁이 바람직할 겁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원님 작년 8월 30일 의회에서 동의안 할 때 위탁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직영이 아니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집을 할 때 직영을 하는 것을 빼고 위탁을 받으면, 개인이 안 들어와야지 개인이 서류 내고 난 뒤에 위탁으로 갔을 때는 오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위탁을 하면 수탁자는 월급제이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월급제면 구예산하고 정부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약 3억 88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자의 선정조건은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뭘 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영유아법에 별표 8-2에 선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경력, 이런 점수가 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로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수탁자 영유아법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또 보면 공공어린이집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수탁 받을 수도 있겠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공공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는 그런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면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보면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5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수탁하신 분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하거나 다른 조건이, 나쁜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사회복지법』 제21조에 5년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 다음에 다른 공공어린이집에도 100% 운영하면 여기 다니는 어린이들은 비용을 하나도 안 내고 여기에 어린이들을 보내 가지고 위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공공어린이집도 100% 다 지원받아 가지고 무료로 다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돈은 똑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40명 정원으로 잡았는데 사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해 봤습니다. 2016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녀수가 230명 됩니다. 그 때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맡길 것이냐 물으니까 98명 정도가 맡기겠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정원이 40명인데 그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다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때는 우리가 아직 짓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맡기겠다고 했는데 대구시나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나 구에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도 첫 해에는 정원을 채우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던 곳에서 선뜻 나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1년 지난 후에는 괜찮다는 것이 퍼져서 지금은 거의 정원의 90%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제가 만약에 어린이를 가진 엄마라면 직장 안에 가까이 옆에 바로 있으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지 싶은데 처음에는 40명이 미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더 올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앞선 직장어린이집 추계를 볼 때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될 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밖의 어린이집을 보면 거의 영리목적으로 해 가지고 원장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지원금하고 구지원금 이것 가지고 경비 다 쓰고 혹시 경비가, 계산해 보니까 어린이 1명 당 한 달에 60만 몇 천 원 정도 지원이 되던데 그럼 경비가 많지는 않습니까? 과다경비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 과다 경비보다 일단 아직 저희들이 운영도 안 해 봤고 단지 원장 월급도 15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추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3억 800이란 숫자가 나왔는데 이건 건물 짓고 선정위원회도 추진하고 운영위원회를 선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도 하다 보면 그 때 가서야 확실한 예산규모가 나오지 싶은데 현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거나 잘 보육할 수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규모 있게 살림을 살아서 정부예산 지원은 받는 건 다 받더라도 구예산은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위치라든지 진행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BF인증이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해서 이걸 받는데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설계를 하고 BF 인증받으려고 설계서 보내면 1차적으로 이건 고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설계를 고쳐 가지고 또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보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수정해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현재 대구시에서 일상감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일상감사 마지막 자료를 올렸고 시에서 되었다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5월 중에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입찰 들어가고 나면 바로 계약을 하고 공사가 바로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설계 중이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설계는 되었고, 설계된 상태에서 BF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설계된 상태에서 두 번 수정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시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올려놓았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고쳐가지고 시에 보냈습니다. 시에서 되었다라고 내려오면 바로 입찰 들어가고 계약하고 시행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변경 택이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착공은 되지 않았고 설계 중인데 설계를 변동을 하고 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법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비용을 보면 3억 880만 4,000원인데 아까 이차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3억 800만 원 중에 구예산이 1억 5,600으로 50%쯤 되겠네요. 50% 되고 나머지 50%는 100% 정부지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런 셈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어린이를 맡기는 보호자에게는 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인원이 만약에 40명이 넘으면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건,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만약에 초과될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자녀가 많다든지 또 외국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장애인, 그걸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우선순위를 주고 하려고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세부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니까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시간연장 한 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혹시 우리 아이는 시간연장을 해야 되겠다는 직원이 있으면 12시까지라든지 운영해야 되는데 그건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나는 시간연장을 하겠다라든지 신청을 하면 맞추어서, 만약에 없으면 할 필요가 없고, 그건 운영하면서 시행할 때 파악해서,
성재

이성재위원

시간연장 자체는 9시에 어린이집에 와서 보통 사설에는 3시, 3시반 정도 집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이 6시이기 때문에 6시까지 봐 주나요. 아니면 3시쯤 집으로 돌려보내 주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고 시간연장반은 7시 반부터 24시까지 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4시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있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타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일반에서는 저녁 9시나 10시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기왕 할 바에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정원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추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원 40명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직장어린이집에 공무원들이 적은 것이 문제이지 많은 건 추첨하면 되니까 너무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0명인데 60명 와서 다 못 받아주면 할 수 없이 인근의 어린이집에 가는 수밖에 없고 추첨하면 되는데 다만 수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무리 공무원 자녀라도 자녀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수탁할 때 잘못 들여 놓으면 아무리 구청에서 무료라고 하더라도 아예 안 보냅니다. 소문이 어린이집은 한 동네에 2개 있는 집에 이 집은 정원이 되는데 이 집은 정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소문입니다. 여자들의 소문에 의해서 거기 어린이집에는 정말 못 가르치더라라 아이를 어떻게 하더라 하는 소문이 돌면 정원이 안 되니까 수탁할 때 처음에 시발점이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잘 수탁을 해가지고 소문이 구청 어린이집에는 공무원 자녀들을 보냈을 때 정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는 소문이 중요하거든요. 소문 잘못 나서 5년 계약된 걸 자르긴 힘드니까 첫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고 잘 뽑으라는 겁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 다 질의하셔서 알겠고 40명 정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인원이 정원이 안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가정이나 순서대로 해서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쨌든 직장 내에 그리고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에게 순서적으로 주는데 추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40명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신청 들어왔으면 10명은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선 순서를 정할 때 구청 직원 중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다자녀라든지 그 외에 특이한 것이 있으면 이 분들을 먼저 하고 이 분들을 다 해도 35명이 되었다, 나머지 5명을 더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는 추첨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위직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건 차후에 다시 정해야 됩니다. 현재는 우선순위는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 다자녀, 이런 위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위의 직급부터 먼저 하자 직급 낮은 직원부터 먼저 하자라든지 그런 게 나오니까 그렇게 정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 부분도 잡음이 나지 않게 정확히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그 때 자녀를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이 생긴다면 맡기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맡기고자 하는 이 분들에게 위탁이나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조사를 해 보셨는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우리가 위탁하면 좋으냐 직접 운영하면 좋으냐 그걸 물어보셨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예.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작년 8월에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윤영

장윤영위원

혹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위탁이나 물론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소리 부분은 없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까지 뭘 원한다, 그렇게 들어온 건 없는 상황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선정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고민이 많은데 다자녀 우선으로 최우선적으로 네 자녀, 세 자녀는 무조건 해 주시고 또 두 자녀와 한 자녀가 있다면 한 자녀 키우는 집에는 교육비 부담이 적으니까 두 자녀 우선 적으로 해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래야 그 분들이 1명 더 낳을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보육실은 3개이고 만 2세는 두 반인데 두 반에 시간연장 한 반 별도 운영이 포함되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보육실에서 두 반이 운영되다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 법에 보면 교사 1명 당 어린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반 운영은 실지 맡기겠다는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반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교사는 5명이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 7명인데 원장, 조리사, 나머지 교사 5명해서 7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4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운영위원회 당연직은 총무과장님이 들어가시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운영위원회는 저도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원장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학부모라든지 일부 추천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1쪽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그 말은 5년에서 다시 연장을 할 때를 규정하는 사항인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5년 마치고 나서 본인이 90일 전에 나는 한 번 더 재위탁하도록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 전에 들어오면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이 문구 자체가 5년을 3년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구는 아니라는 거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행규칙에 있는 거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시행규칙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이네요. 달리할 수 없다는 거지요? 3년으로 한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건 안 됩니다. 단, 조례에 보면 7조부터 해서 나오는 것이 이행사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5년 안에 하라 제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5년의 의미가 뭐예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도 처음에는 3년으로 알았는데 법에 보니까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 놓아야 지속성이 있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사회적 여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그렇게 된 건 잘,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탁업자 선정위원회 말씀이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과장님은 당연직에 들어갈 것이고 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는 할 건 없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의회 의원님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라는 건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없는데 집행부에서 총무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하여 불성실하다든지 했을 때 취소를 하는 과정, 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것 같아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감사를 합니다. 수시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여론조사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여론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있는 직원 중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쯤 1년에 한두 번이라든지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문구가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우리 구청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치고자 하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칠 수 있다, 계약기간을, 갱신이라는 뜻이 계약기간을 고치다, 다시 바로잡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과장님이 이걸 쉽게 말해서 5년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다시 재계약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그렇게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그 내용이 아니지 싶은데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뭐냐하면 아까 제가 7조에서 13조까지 나오는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때는 저희들이 5년 안 되더라도,

구본탁위원장

그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가 수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 말고 위탁의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 내용 자체가 보면 5년으로 못을 안 박아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일단은 5년으로 해야 되고 단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때 가서는 5년 안 되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탁위원장

과장님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의 조례상에는 우리가 5년으로 주고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내용은 조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 말고 지금 조례상에 5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5년으로 한다가 원칙이기는 한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걸 3년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원장이 되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만약에 단체가 수탁자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단체가 수탁자가 되는 것이고 개인이 했을 때는 원장이 되는 거지요.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단체가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원장이 월급으로 보육료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4대 보험 다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단체가 수탁자로 계약이 되었을 때는 저희하고 그 단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원장 개인이 했을 때 원장이 했으면 저희하고 원장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차이가 쉽게 말해서 원장이 여기에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수당, 4대 보험이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원장이 그렇게 월급을 받고 있는데 다른 수탁자가 그걸 받아 가지고, 만약에 단체가 받아서 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뜻이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단체가 수탁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구본탁위원장

어차피 여기에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원장을 단체에서 선정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단체가 운영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산상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수익이 있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 수익이 보조금하고 구비지원금 아닙니까?

구본탁위원장

지금 어느 단체가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수탁을 받았을 때 지금 여기에는 원장이나 교사랑 예산 추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탁자에 대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수탁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차수위원

보건소에 수탁해서 어린이집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탁하는 어린이집의 기관은 어디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크게 그게 없네요. 돈이 남는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일단 이건 큰돈을 벌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나 개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해서 큰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이차수위원

단체에서 원장하고 7명 보낸 그게 단체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니까,

구본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잘 해야 되는 것이 지금 5년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재위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항상 보면 위탁을 몇 군데 해 보면 구청하고 상관없이 구청에서 묵인해 줍니다. 그걸 재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안 그래도 조례상에는 보니까 전전대라든지 양도라든지 이걸 못하게 못을 받아 놓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간 5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구세 기본조례, 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8일부터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시행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지방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세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간결하게 규정하여 구민이 이해되기 쉽도록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세 조례 개정으로 세입변동 등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둘째,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국 무관할 등록면허세 신고사무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교부금전의 예탁은 구금고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구·군 합동집무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 공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에는 법에 의한 감면만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은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도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구세 기본조례, 구세 감면조례의 규정을 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25개에서 15개로 간소화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삭제,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정비,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하는 등 조례의 축소 및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51개에서 12개 조문으로 간소화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구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과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법령용어 등을 대폭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축소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의 감면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업개발 사업시행자 및 기업 도시개발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률을 축소하고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를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정비 신설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지금 감면이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 같으면 취득세 100% 감면되잖아요. 이걸 50%로 줄인다는 말입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지방세 제한특례법으로 100% 면제해 주는 걸 최소납부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5% 받자, 그런데 그 15%라는 것이 지방세 특례법에 있는 걸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부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북구에 해당되는 건 어린이집 정도이고 2016년도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 등 해서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2016년 2년간 최소납부자 받아들인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차수위원

어린이집이 전면 감면되다가 10몇% 내더라고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15%는 최소납부제로 해가지고,

이차수위원

2015년도부터 바뀐 거네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지금 현재 지방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공장을 지으면 취득세 100% 감면되잖아요. 이것도 100%는 안 되겠네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납부제라는 제도가 2015년도에 생겼는데 2015년에는 북구 관할에 어린이집밖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없고 2016년도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최소납부제에 해당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북구에 해당되는 건 어린이집하고 임대주택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 정도만 되고 전체적으로 최소납부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 놓은 항목에 대해서만 15%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감면조례 제정하는 건 2015년도, 2016년도에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정합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뒤에 보면 1건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조례로 지방세 특례법에서도 감면을 해 주고 추가로 우리 조례로 감면을 해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에 대해서 그런 게 1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50% 해주라는 것도 최소납부제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단서조항을 붙일 경우에는 그것도 100% 해줘라 이렇게, 우리 조례로 단서조항을 붙일 때는 100% 다 해 줄 수 있는 걸 우리 조례로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건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 부분이 변동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을 할 때는,

이차수위원

현재 북구에는 조례 만들어 놓아도 크게 해당되는 것이 잘 안 나올 건데,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없는데 조례는 만들어 놓는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문화재도 구암서원 숭현사하고 칠곡향교가 있는데 향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소납부제에 해당되지도 않고 구암서원도, 지정을 대구시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정하는 건 최소납부제에 해당이 안 되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건 법으로 50% 해 주고 우리 조례로 50%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붙이면 그것도 100%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차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서 제3조에 보면 이때까지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없어서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여기서는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고 추가로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고, 원래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법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기재를 해 주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차량등록세는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구청에서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까지는 지로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지로납부를 했는데 어제 16일부터 카드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언제부터?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5월 16일부터,
성재

이성재위원

카드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차수위원

카드로 납부하려면,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택스에서 하든지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든지 신청을 해야 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신청하면 집의 컴퓨터에서 카드번호 치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위택스로 카드로 돈을 내겠다고 신청하면 카드번호하고 연결이 되고 위택스에서 안 하면 직접 구청에 오셔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거의 카드로 납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까지도 자동차세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신설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던 것을 법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기재를 한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구암서원 숭현사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입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대구시에서 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향교도,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렇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구암서원 숭현사의 감면내용은 뭡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감면내용은 문화재로 대구시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까지 감면을 해 주도록,
병철

유병철위원

뭘 감면하는데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숭현사는 재산세를,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10건에 82만 원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칠곡향교는 19건에 893만 원 감면해 줬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50% 이상 추가로 못한다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시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대구시에서 지정한 것이고, 이건 10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2항은 북구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걸 대비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건 50%를 감면하고 우리가 조례로 추가로 50%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5%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조례로 단서조항을 달 경우에는 100%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내용인데 우리 북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우리 북구에는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구암서원 입장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세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를 지금부터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그러면 보통 일반이 보면 2.7%, 2.8%, 2.3%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 수수료를 내고 그 수수료는 어떻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자동이체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건 300원, 자동이체만 할 경우에는 300원이고 전자고지할 경우에 700원씩을 세액을 세금에서 감면해 줬습니다. 카드로 할 경우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금액이 많으면 수수료가 제법 되거든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건당 100원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카드사에 건당 100원만 주면 됩니까? 국가기관이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건당 100원인데 이건 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우리가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에서 공제해 가지고,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기본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이 상호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라는 이 개정의 취지가 뭔지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취지는 시세인 차량취득세하고 구세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무를 종전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었으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는 구청장의 사무위탁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다는 것을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어떤 곳이지요. 우리하고 관계되는 곳이,

이차수위원

행정자치부,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우리 위에는 행정자치부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의미가 어떻든 지방세 관련된 건데 왜 우리가, 자치단체 조세권이 줄어드는 겁니까 확장되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특허청에 등록면허세를 낸다는 걸 행자부에서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균정을, 예를 들어서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서 등록면허세를 낼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듦으로써 행자부에서 바로 우리에게 위임 안 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뒤에 보면 지방세감면 특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나 법에 의해서만, 그런데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도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런 걸 보면 자치단체 조세권을 좀더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건 오히려 우리가,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쉽게 말하면 민원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특허청에서 특허청 업무인데 등록면허세를 고지서를 받고 업무가 만약에 위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구청까지 와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넣어 놓으므로써 민원인이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그 경우는 최소납부제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이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가장 우선으로 공제토록 하였으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이체를 할 경우에 300원이고 고지서까지 받을 경우에는 700원인데 이 돈을 어디에서 면제를 할 것이냐는 건데 첫 번째는 보통세에서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목적세에서 공제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재산세 안에 보면 재산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먼저 면제를 할 것인지 선순위를 어디에서 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보통세이기 때문에 뒤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해 온 방법하고 구수입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거든요. 시세인데 재산세 안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지방교육세, 2건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공제할 것인지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차수위원

순위 정해봐야 우리 것 아닌데,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누가 왜 합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우리가 조례를 한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세를 먼저 공제하자는 건 대구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왜 그런 걸 합니까 그냥 두면 되지요. 이유가 있는 모양이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법에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돈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100% 줍니다. 빼고 주기가 적은 돈이지만 공제를 하고 주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인데 그걸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100% 다 줍니다. 다 주기 때문에 그 돈에서 공제를 해서 주느니,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건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법으로 지방교육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세 같으면 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몇 % 받아라, 지방교육세는 몇 % 받으라는 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본법, 징수법을 분리제정, 이건 왜 어떻게 이런 식의 논의가 시작되어서 이런 식으로까지 개정이 되고 하는 거지요. 배경,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배경은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세법이라서 우리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아무래도 세법에 부과·징수하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징수과에서 새로 제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세법을 더 정확하게, 부과·징수에 대한 세법을 더 정확하게 세목을 나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한 부처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 없이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징수과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할 겁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신다고 했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5월 16일부터,
성재

이성재위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따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뒤에 약간의 여백이 있거든요. 거기에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계속 홍보를 할 것이고 따로 안내문을 작성해서,

이차수위원

북구소식지에 넣으면 되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리플릿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반상회 자료에도 홍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지서 뒷면에 여백을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할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회보 쪽으로, 고지서 뒤의 여백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 잘 안 봅니다. 통·반장들 회의라든지 동네 회의자료에 첨부해서 동장님들이 회의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금이라는 건 워낙 민감한 부분인데 작년에 어린이집 이야기했듯이 15% 받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100% 감면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15%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조세저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이번에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이 100% 되다가 50%,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북구에는 해당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방세특례제한법 18조에 보면 그 전에 우리가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 감면 받는 부분도 이 특례제한법을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1건이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건입니다. 대구시에서 지정한 것은 특례제한법으로 100%를 지금 현재도 면제를 받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특례제한법에서 50% 받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조례로 몇 %를, 0%에서 50%까지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는 50%를 더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 100% 중에서도 15%는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 15%까지 안 받으려고 하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조차도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 보면 단서조항을 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네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앞으로 혹시 그런,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다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징수과장 권용국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3월부터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종전 대구광역시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체납처분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입니다.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구세 기본 조례에 있는 것을 징수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이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종전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이 조례에 이관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향후 구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조례를 정하는 기준이 성실납부자가 징수유예를 해 준다는 이 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1년에 3회 이상 3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는 납세자는 성실납부자라고 해서 징수유예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면 금액이 클 경우에 만약에 3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는 성실납부자라도 그 이후에 체납된 금액이 크면 혹 이걸 악용할 수는 있지 않는지, 계속 언제까지 징수유예를 하는지 아니면 그 기간이 있는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징수유예는 기간이 있습니다. 1개월에서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체납처분 유예해 준 사실이 없으니까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은 아직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경희

신경희위원

법적인 기간이라든지 정해 놓은 건 없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정해 놓으면 판단을 해서 하는데 요건이 되면 징수유예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고의로 할 경우에는 판단을,
경희

신경희위원

판단을 해서 그 때 가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또 체납자로 분리해서,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런데 유예를 해 주는 대신에 담보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줄 때는 어떤 부분에 담보가 있어야 되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충분한 담보물이 있을 경우 같으면 약간 체납사실이 있어도 징수유예 기간을 기다려도 되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시켜서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 부분은 신용제도도 있지만 이 분이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기관에서 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어떤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