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1건의 계획안을 심사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과 5월 19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내 주요사업장 6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동의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등 국가시책사업에 부응하고 우리 구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팀을 신설·폐지·변경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설 분장사무로는 도시재생과에 지역공동체를,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을, 평생교육과에 청소년정책을, 보건과에 감염예방을 신설하고, 폐지분장사무로는 도시재생과에 공단재생, 총무과에 대외협력, 건축주택과에 주거복지를 폐지하고,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이해 편의를 위해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시책사업과 우리 구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성격에 따라 팀을 신설·폐지·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등의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99명에서 1,026명으로 27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78명에서 1,005명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시책사업과 우리 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며 전 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 기업 등 경제활동 지원 전담조직을 구축하며 또한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인력 증원으로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북구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출연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북구문화재단의 설립초기 기본재산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2017년도 북구 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기본재산 2억 원, 설립초기 투자비용 1억 원, 인건비 및 사업비 36억 2,800만 원으로 총 39억 2,800만 원이었으나 문화재단설립에 따른 의견수렴 등으로 조례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금년도에 기본재산 2억 원을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직원의 안정적 근무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보육대상자를 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과 위탁기간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급속한 산업화와 다양한 경제활동 증가로 자녀의 양육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구광역시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25개에서 15개로 간소화하고「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삭제,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정비,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하는 등 조례의 축소 및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51개에서 12개로 간소화하고「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구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과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법령용어 등을 대폭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축소 및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의 감면 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고 안 제11조는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를 조정하고 안 제18조는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정비·신설하는 등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종전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이 조례에 이관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향후 구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도시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타당성, 조례 내용의 명확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다가 조례의 제정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대다수 위원님들이 추후에 재심사코자 하는 의견이 많아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읍내동 복합주민센터·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건은 현재 읍내동 주민센터가 가설건축물 형태로 낡고 노후되어 건물이 위험성이 높고 또한 노후건물로 인해 주민이 건물 이용 시 불편하여 신축하려는 것이며 이번 주민센터 신축 시 청소년 문화의 집 국비신청 기간이 올해 2월까지여서 복합 행정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칠곡치안센터를 편입하는 문제, 주차시설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한 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북보건지소·동천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증축 건은 보건소와 강북보건지소 간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보건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하려는 것으로 보건지소 증축 건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 주차장 문제, 보건소 업무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추후 실시설계 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 가능하도록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한 안건심의 및 현장방문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