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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강열 의원 발언

231회 제2도시보건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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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제230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사업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대구광역시 북구 공통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 수정됐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제2조 제3호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하고, 제5조 제1항 사업범위하고, 제5조 제2항 추가할 것하고, 4개 부분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저희들이 최대한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강열 위원님께서 수정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 제3호 “단체를 말한다.”를 “신고·등록된 단체를 말한다.”로,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다목”으로, 제5조 제1항 제1호 “주민참여형 실천·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2호 “공동주택간 소통·화합 프로그램”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제3호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를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제4호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5호 “이웃돕기·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제6호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제5호로 변경하고, 제5조 제2항 제2호 “특정 정당 또는 특정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4호로 변경하고, 추가로 제5조 제2항 제2호 “가요제·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3호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지원받은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조금 전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 제3호 “단체를 말한다.”를 “신고·등록된 단체를 말한다.”로,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다목”으로, 제5조 제1항 제1호 “주민참여형 실천·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2호 “공동주택간 소통·화합 프로그램”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제3호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를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제4호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5호 “이웃돕기·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제6호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제5호로 변경하고, 제5조 제2항 제2호 “특정 정당 또는 특정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4호로 변경하고, 추가로 제5조 제2항 제2호 “가요제·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3호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지원받은 경우”로 신설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 제3호 “단체를 말한다.”를 “신고·등록된 단체를 말한다.”로,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다목”으로, 제5조 제1항 제1호 “주민참여형 실천·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2호 “공동주택간 소통·화합 프로그램”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제3호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를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제4호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5호 “이웃돕기·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제6호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제5호로 변경하고, 제5조 제2항 제2호 “특정 정당 또는 특정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4호로 변경하고, 추가로 제5조 제2항 제2호 “가요제·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3호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지원받은 경우”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부터 84쪽의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9억5,066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100억120만3천원으로 목표액보다 1.01% 정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용료는 경기가 침체되었으나 소규모 건축허가 건수의 미비한 증가로 7만6천원이 증가된 4537만8천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637만5천원이 증가된 6,802만9천원이며, 수선유지급여 정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등으로 32만7천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수입이 2억713만5천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등이 1,114만원, 2015년도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8,331만원입니다. 보조금세입은 국고보조금이 88억4,033만3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이 7억4,55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4쪽까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4억921만7천원에서 95억1,822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중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요인 감소 등으로 265만4천원,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각종 경비 중 83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저조로 일반운영비가 115만4천원, 폐·공가 정비사업의 공사 및 용역발주 절감분으로 137만6천원, 단지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정산 및 일부 단지의 반환 등에 따른 잔액이 1,185만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비 잔액이 8억191만6천원입니다. 또한 산격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를 지원하고 39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기초주거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잔여분이 5,092만4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중 보수는 직원의 인사이동과 관련수당 등 감소로 682만1천원, 일반운영비 절감분 등으로 264만원, 여비는 직원 인사이동 및 휴직 등으로 300만원, 나머지 과목은 모두 50만원 이하로서 집행 후 발생한 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례부터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83쪽에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당초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배가량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작년보다 2,2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활동을 많이 해서 조금 증가됐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금이 아니라 2배가량 증가됐는데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2배가 아니라,
강열

이강열위원

결정금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당초예산보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당초 1억8,500만원인데 세입은 2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2,200만원 정도 입니다. 징수활동을 왕성히 하면 많이 걷히고 징수활동하고 경기침제가 오래 되면 덜 걷히고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태료가 40%가량 미수납된 원인은 무엇이며, 미수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체납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가서 징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40%가량 미수납이 됐는데 노력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노력해도 징수하려고 하면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내는 경우가 있어서 징수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72쪽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 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옛날에 집수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일단 한국주택토지공사에 4억5,700만원 정도 위탁을 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102세대에 4억67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됐으니까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을 발생시킬 사유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장 허학수입니다. 수선유지급여가 2015년 7월에 「주거급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가 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세민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한해 우리가 위탁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액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주택노후에 따라서 자가 가구에 대해서 2016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4억5천만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초에 연간 수선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연말에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사업자별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올해 남은 주거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하고 잔액을 전액 7월말까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을 못하는 금액이네요?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으면 많은 세대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그것은 건축과 주거복지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주거급여법」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낙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그것은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같은 경우 연말에 국토부에 주택노후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국토부에 지자체별로 올립니다. 국토부에서는 그 사업량을 정해서 대상가구가 사업량이 내려오면 영세민 자가 가구 순위에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가구를 수리하게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사하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여를 전혀 안 하는 입장입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추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낙후된 지역을 추천할 수도 없습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보수는 한번 수급자가 받은 경우에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9년, 이렇게 한 번 받으면 그 기간 내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32만7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각 공공기관이나 보조금 위탁기관에 금액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받는 위탁기관에서는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사업비와 별개로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이자도 국비, 시비, 구비로 정산해서 저희가 받으면 10원도 없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83페이지 보시면 이월액으로 넘겨버리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과징금 관련해서,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이월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올해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니까 징수과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신경을 못쓰는 것인데, 이런 금액들이 제가 어제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도시국에서 나오는데 넘어가면 징수과에서는 많은 금액들이 결손이 돼버려요. 징수과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니까 결손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하다가 당해 연도에 징수를 못해서 넘겨버리고, 도저히 안 되면 징수를 못하고 결손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작년부터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징수관련해서 구청 안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우리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징수과에서는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징수업무만 하기 때문에, 국장님 떠나시더라도 의견을 내부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바뀐 것이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결손처리가 많아요.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할 때보다 징수과 넘어가면서 결손이 많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것이 징수과에서 결손 처리하는데 건축과에 보고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 됐다가 나중에 결손처리 된 사람들의 재산이 밝혀지면 다시 소급해서 받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83페이지에 1억5,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돈을 못 받아서 보류된 것입니까? 몇 년 동안 결손처리 안 된 거예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해마다 발생하는 미수납액을 연결해서,
종현

백종현위원장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잖아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 이상 걸리면 결손처리도 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체납 징수독려를 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행강제부담금은 보통 무허가 건물 확장했을 때 평수만큼 계산해서 1년에 2번 받지 않습니까? 금액을 건축과에서 정해서 징수과로 넘기지 않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부과하고 1년간은 건축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1년 후에 징수과로 넘깁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분들은 특히 중·대형마트 같은 곳은 대부분 오버해서 1년에 2번씩 내는데 구청에서 계속 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저는 돈이 평수에 따라서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누락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또 생깁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보통 40㎡ 하면 350~400만원 정도 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거의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하지, 직원들이 일일이 발견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부담금을 부과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상복귀 하라고 명령서를 날렸을 때 이 사람이 안했을 때 부과하는데 부과할 때쯤 되면 이 사람이 원상복귀 해요. 그러면 구청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또 확장을 합니다. 옆에서 고발안하면 일일이 다 감독 못하잖아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런 부분은 다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리고 미수금 1억5천만원이라면 큰돈입니다. 징수과로 넘기더라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116억8,090만원으로 과목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세외수입분야에서 도로·하천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8억9,790만원, 도로·하천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11억1,68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20억1,87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기타 과태료수입 3,620만원, 기타수입으로 칠성·침산동 일원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공공시설 설치공사 수탁사업비 3억원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660만원 등을 세입결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교부세 분야에서 침산1동 공단활성화사업 10억원, 무태교 보수·보강사업에 5억원, 태전동 한일아파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5억원을 세입결산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 교통불편 해소사업 8억원, 침산2동 134번지선 도로건설에 6억원, 조야동 287번지선 도로건설 외 6개 사업에 25억4천만원이 세입결산액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3억원, 시비보조금은 전체 10억6,200만원으로 그 중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1억5천만원, 동천역 하단부 조명설치 및 환경정비 5천만원, 거동교에서 진흥교에 이르는 팔거천 구간 가로등 설치 9천만원, 팔거천 산책로 조성 2억원, 영송로 아스팔트 포장정비 외 6개소 및 제1반포교 외 3개소 교량보수에 5억7,200만원이 세입결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쪽부터 288쪽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당초 본예산 161억4,24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9억50만원을 합하여 총액 310억4,300만원입니다. 이중 2016회계연도 내 지출액은 184억9,660만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21억7,110만원이고 그 중 명시이월액은 65억6,600만원입니다. 사고 이월액은 56억510만원입니다. 더불어 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출예산 유보액과 기타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억7,51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275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과목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전문건설업 관리와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세부사업에 있어 예산현액 7,840만원 중 지출액은 7,3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0만원으로 이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민원의 선제적 해결로 측량건수 감소 및 점·사용료 납입고지 시 납입고지서 등의 과년도 재고분 사용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쪽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보상 과목에서는 보상지원, 보상비 세부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1억840만원 중 지출액은 1억6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0만원으로 보상지원 등기업무 촉탁집행 후 발생된 잔액입니다. 276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과목에서는 도로건설지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외 19개소의 도로건설공사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97억7,510만원 중 지출액은 56억7,930만원이며, 토지보상협의와 같은 행정절차 이행과 착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년도 이월액이 40억1,2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320만원으로 이는 공사 준공 이후 잔액발생 및 보상완료 후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과목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도로보수,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관리, 동절기 도로관리, 교량유지관리, 도로영조물관리, 도로 유지관리, 팔달육교 시설개선, 조야교 선형개선 외 5개 사업, 전체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1,810만원을 포함하여 79억7,070만원으로 지출액은 60억790만원입니다. 한편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사업과 무태교 보수·보강 외 4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은 17억9,2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7,040만원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제1반포교 외 3개 교량보수사업에 있어 교량난간 보수를 하였으며, 기타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내역입니다. 282쪽 관내 지하수 유지·보수 과목에서는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 인부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80만원이며 지출액은 7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과목입니다. 해당 과목에서는 하수도 준설,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장 관리, 산격1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 칠곡2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 칠곡1복개구조물 외 3개소 정밀점검 용역, 칠성·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 공공시설 설치 공사, 옥산로5길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 검단로31길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 태전동 한일아파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억6,250만원을 포함, 전체 63억8,82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8억4,140만원입니다. 칠성·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 공공시설 설치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 2016년 12월 태전동 한일아파트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따라 14억8,6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은 6,070만원입니다. 285쪽 하천정비 과목에서는 하천유지관리, 사방 소하천 정비,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도시철도3호선 팔거천 경관개선, 사방 침수우려 지역 정비, 팔거천 산책로 조성과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이월액 52억8,890만원 포함, 63억2,37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2,570만원이며 이월액은 전체 48억8,020만원으로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38억1,840만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이 5억4,810만원, 사방 침수우려 지역 정비 3억250만원, 팔거천 산책로 조성사업 2억원 등이 착공 및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286쪽 인력운영비 과목에서는 건설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출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2억3,530만원의 예산현액 중 2억950만원을 지출한 후 2,5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7쪽 기본경비 과목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예산현액은 1억2,88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1,960만원, 집행잔액은 91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보전지출 과목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하면서 2,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관 세입예산의 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50만 북구 주민의 행복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80쪽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3,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보안등 교체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나머지가 3,4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26회 중에 25회 반납하고 나머지 1번 반납하면 끝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주민들 민원이 많은 쪽이 등의 설치 및 개보수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안등,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면서 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연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 요금부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보안등,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침산동이나 이런 곳은 어두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충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보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상반기에는 대부분 주민제안사업이 모두 발주했고 하반기에 대구시 도로과에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방범등 관련해서 8억원 정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추경에 배정되면 우선순위를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북구에 건설과라고 하면 큰 사업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침산1동에 보시면 특별교부세를 공단활성화사업에 1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침산1동 1317번지선 같은데 여기가 완공을 다하려면 5억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대구시에 교부금을 신청한다든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저희가 계속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곧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올해 안에 10억원을 소비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제가 최광교 시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협의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침산2동 134번지 선에 도로건설 6억원도 사실은 예산이 우여곡절이 많은 예산입니다.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보상계획 열람공고하고 이의부분은 의견청취해서 8~9월에 보상협의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이 예산은 중간에 사시는 주민분들 반발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어쨌든 연세유치원 쪽하고 양 옆쪽으로 저기 후문 쪽에 삼거리인가, 그 쪽에 넓히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고, 이 사업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281페이지 팔달육교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이 진행되고 나서 오랫동안 딜레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것은 공사로 인해서 지체된 것이 아니라 자재가 조달입니다. 갑자기 물량이 많으니까 생산이 안 돼서 늦어진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7쪽, 교통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15억7,938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3억4,438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9,494만원으로 이중 31억4,71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7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29억3,294만원으로 교통증진 확대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 27억9,6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에 사고이월 된 대학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이월예산 22억3,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1쪽 교통질서 확립사업에서는 방치차량 처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와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사업 등에 1억1,2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2억6,199만원 중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및 기타직 보수에 1억5,691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8,1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03억545만원으로 세외수입 34억5,125만원, 국·시비보조금 23억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3,014만원, 전년도 이월금 40억7,706만원입니다. 다음은 45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7억1,531만원으로 49억7,637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9211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1억8,086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8억6,59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운영의 예산현액 8,602만원 중 5,04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61만원입니다.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예산현액 88억8,029만원 중 41억9,609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9,211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1억8,086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8억1,12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차장관리 사업에서 1억3,79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3억1,416만원을 집행하고 2,25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61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사업에서 1억5,68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사업에서 1억9,0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조성사업에서 33억9,629만원을 집행하고 26억9,21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1억5,83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6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7억2,768만원 중 인력운영비로 7억1,1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3만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예산현액 2,131만원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과오납 반환 등에1,8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9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290페이지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이 특별히 어떤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과 전체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총 망라된 항목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시에서 내려온 안전표지판 설치 관련자료에 따르면 차량침수 우려지역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 2개 하고 침수차량 대피장소 안내표지가 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밑에 교통질서 확립에 방치차량 처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방치차량이 북구에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방치차량은 저희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제안설명 6페이지에 461쪽,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사업에 집행하였다고 했는데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사업에 보통 어떤 차량이 많이 들어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무래도 일반승용차가 많고 저희가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화물차도 있고,
승훈

이승훈위원

화물차는 5톤 이상 차량 %가 많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화물 밤샘주차는 2달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일반도로에서, 큰 도로에서 5톤 이상 차량이 5분 이상 있으면 주·정차 위반이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니요, 주·정차 위반이 있고 밤샘주차가 있는데 화물차량은 밤샘주차로 단속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주·정차 위반은 5분 이상이면 위반이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닙니다. 북구는 10분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5분으로 하고 북구는 10분으로 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상위법령에 5분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5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10분으로 연장한 곳도 많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북구 침산동에 보니까 도로 옆에 10분 이상 주·정차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사실은 제가 교통과로 와서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을 했습니다. 요즘 경제난도 있고 해서 주행에 지장이 특별히 있는 차량은 단속을 하고, 대각주차라든지 안전지대, 그리고 횡단보도, 인도 같은 곳은 바로 단속을 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8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여러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 자체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는 봅니다. 맞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은 대구시에서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사고 %를 보고 단순사고가 많이 난 지점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소도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시급한 개선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중장기 사업이나 취소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작은골목이라든지 소도로는 구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빈번한 유형이라든지 횟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유발지역이라든지 번잡한 곳은 사전에 시하고 긴밀하게 개선하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올해도 경대교 서편이라든지 교통량이 많고, 사고 횟수가 많은 곳은 수시로 저희도 예산을 잡고, 시도 예산을 잡아서 개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작은 도로라도 민원이 저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강열

이강열위원

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46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유지보수비로 계약돼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460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정비 1억1천만원은 뭡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단속시설은 차량도 있고, CCTV도 있고, 이쪽저쪽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시설정비에서 1억1천만원 집행은 뭐 때문에 된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교통시설 쪽도 있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준호

김준호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정비에서 작년에 추가 구매했던 CCTV 카메라 교체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정비 여기는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라든지 설치공사, 차선도색하고 정비공사, 기타 교통안전시설물까지 포함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새로 교체했던 카메라는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상운

배상운교통지도팀장

사고이월에 잡혀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새로 구매한 부분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수로 해서 우리가 60대면 새로 개체한 것은 유지보수가 2년이든, 3년이든 무상이 잡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유지보수를 넘기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카메라로 교체하면 당연히 유지보수비에서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함해서 업체에서 유지보수비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후화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차례차례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1~2대 바꾸다 보면 전체 유지보수 금액에서는 빠져야 된다는 거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저희가 유지보수하면 거기에 대한 A/S가,
준호

김준호위원

전체 유지보수비에서는 신규 도입하는 것이 3대면 3대는 유지보수비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죠.
상운

배상운교통지도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가 이것뿐만 아니라 방범용CCTV,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등 한 곳으로 너무 편중돼서 보통 우리가 회전형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단속 CCTV 회전용은 활용도가 높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방범용은 회전용과 고정용이 가격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교통단속은 회전형을 쓰는 것은 봤는데 이 외에 CCTV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게 되어 있는데 회전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단속도 고정형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비라든지 다 부담이 될 것인데 일괄해서 정비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방범용은 아마 총무과 쪽에서 하고,

황영만위원

그것 제외하고라도 교통단속 CCTV도 고정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전형이 또 있어요. 일괄해서 단속이 안돼서 붙어있는 것인지, 어차피 노후 되더라도 유지보수 해야 되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쯤은 정비를 해서 중복되는 설치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3지구에 가면 고정형이 붙어 있고 그 위에 회전형이 붙어 있는데 중복해서 같은 방향이 많이 있는데,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교통단속용 CCTV는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고정형이 오래 된 것이면 철거하고 그 위에 회전형이 있으면 2중, 3중으로 부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국장님도 방범형 CCTV가 회전형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어린이보호 등 CCTV가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부서별로 설치하다 보니까 요즘 난립해 있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회전형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면만 비추고 있고,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6,900만원이고 3억9천만원이 있는데 과태료에서 10억원이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3억9천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4억원이 됐는데 미수납액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사전에 내년도 예산을 성립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밤샘주차도 그렇고 그런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내 말은 원래 전년도에 금액이 14억9천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상했던 것이 3억9천만원인데 더 받아낸 것은 밤샘주차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수가 10억원입니다. ‘17년도에도 10억원이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10억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작년까지는 교통과에서 체납이 발생하면 자체 내에서 징수계가 있어서 받았는데 지금은 이원화 되어서 징수계가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태료가 발생하면 현년도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과년도는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미수금에 대한 원인은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0억원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죠. 밤샘주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범법차량도 있습니다. 대포차라든지,
종현

백종현위원장

징수과로 넘기면 징수과에서 보고가 올라옵니까? 결손처리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결손처리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것을 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징수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하면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되는데 일단 결손처분하고 5년 정도는 6개월 주기로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압류를 잡고 해서 계속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1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리고 요즘은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붙습니다. 과거인식은 차에 대한 것은 그대로 뒀다가 차를 판매한다든지 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납기 내에 내면 20% 감해 준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교통과에서는 징수율이 90%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 및 3개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6월12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