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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31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7-06-12

장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어울아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의 예산액은 683억 8,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86억 279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2억 1,479만 원 증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7억 3,404만 9,000원 중 7억 891만 1,2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13만 7,8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납세편의 시책에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출연금 등 1,943만 3,000원 중 1,697만 2,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246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1억 8,687만 7,000원 중 1억 8,131만 7,07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55만 9,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화에서는 6,667만 7,000원 전액 지출하였고 세원발굴에서는 사무관리비 등 411만 1,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9만 9,040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과목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206만 1,000원 중 9,978만 3,470원을 지출하고 227만 7,5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 연수비용으로 41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비는 4,200만 원 중 4,093만 8,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운영 및 홍보비는 7,628만 원 중 6,918만 9,34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09만 660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2,401만 3,000원 중 1억 2,080만 1,050원, 기본경비 1억 674만 8,000원 중 1억 407만 2,1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88만 7,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92만 51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용국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66쪽 세입관련 예산현액은 180억 9,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86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3.3%를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부문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 중 지난년도 수입의 당초예산은 8억 2,000만 원이나 실제수납액은 8억 4,400만 원으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 노력으로 연간 평균징수율로 편성된 당초예산액 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92억 6,100만 원, 수납액은 징수교부금수입 63억 5,600만 원, 이자수입 14억 400만 원, 기타수입 9,1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3억 2,400만 원 등 총 91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취득세 등 시세입 감소에 따라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7쪽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교부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은 62억, 수납액은 68억 5,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10.6%를 징수하였으며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자동차 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주행세 중 2,000억 원을 전국기초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우리 구 예산현액 18억 1,100만 원, 수납액도 18억 1,100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4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관련 예산현액은 6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5%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부문별 집행잔액을 보면 지방세정 운영 부문은 예산유보액 2,000만 원,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 1,7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부문 300만 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부문은 예산유보액 30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90만 원 등 총 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작년 한 해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극복을 위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세무과 65페이지, 작년에 과오납비라고 해서 금액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특히 재산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3,4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2억 1,300이나 됩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환급해 준 건이 큰 건이 1건 있어서 그런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서 대구지방법원에 패소를 했습니다. 1억 5,853만 원을 환급을 해 줬습니다. 그 건 때문에 조금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동욱위원

1건에 대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건 어떤 내용이지요. 로봇산업진흥원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세수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원래는 로봇산업진흥원이 취득세 같은 걸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임대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임대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했는데 그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신청을 한건 우리가 이겼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대구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고 고등법원에 항소는 우리가 검사지휘 받아 가지고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 이후에 계속 이 분이 불법적으로 임대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임대해 준 그 내용이 일반임대가 아니고 로봇산업 관련된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세무과 부과 쪽에서 볼 때는 그래도 임대는 임대라서 임대로 인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과하는 것이 맞다해서 추징을 했는데 자기들이 계속 이의신청을 해서 지방법원까지 간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끝까지 우리가 다시 반환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는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이 작년에는 2억 6천 정도 했는데 올해는 1억 5천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큰데 주요 요인이 있습니까? 미수납도 있겠지만 결손처분도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작년 대비해서,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작년 대비해서 결손액이 늘었는데 결손을 보면 항상 의회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세비용도 절감할 뿐 아니고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이 작년에 결손처분한 것이 2억 7천이었는데 이번에 징수과가 25억 정도 됩니다. 10배 가까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모르겠는데 2억 7천에서 이렇게 크게 나는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다 싶어서,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물론 하나자산신탁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재산 결손부분하고 매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시 과세 및 물건 압류불가한 부분 등등인데 당초에 시세하고 포함된 금액일 겁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특정업체가 많이 회수를 못 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은 없는데도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사실은 결손부분이 생기지만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짚어 보셔야 되는 느낌이 듭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항상 저희들도 금액을 작년에는 과다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누적이 되어 가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걸 결손한 후에 계속 체크를 합니다. 차라리 그냥 두었다가 5년 지나가지고 시효소멸하면 저희들이 편합니다. 그런데 결손을 하고 나면 결손한 후부터 또 5년간입니다. 오히려 기간도 더 가고,

이동욱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추적은 진행을 하고 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미수납액이 작년에는 7억 1천만 원 정도, 7억 조금 넘는데 이번에는 90억 가까이 됩니다. 2015년 대비해서, 이것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원인이 뭡니까?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금액 차이가 이번에는 징수과하고 이쪽 편에는, 징수과가 작년에 별도로 바뀌었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징수과가 분리된 건 2007년도에,

이동욱위원

각 부서에서 회수하는 걸 징수과에서,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세외수입은 2015년도부터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바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다가 이제는 전담적으로 징수과에 넘기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한 번 고지서만 발송하고 안 되면 다 넘기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수치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2015년도 이전에는 각 실․과에서 그걸 했는데 실지로 담당하는 인원이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이 하다 보니 어떤 부분은 전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결손하는 걸 상당히 꺼려해요. 받지도 못하는 그걸 계속 방치를 하는 상태거든요.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맡아 가지고 그걸 작년에 못 받는 부분에서는 과감히,

이동욱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지금 결손처분을 한다, 그런데 미수납액까지도 큰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손처분을 하면 미수납은 나름대로 줄었어야지 그 나마 우리가 기구개편의 효과가 나오는 건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미수납액은 결국은 현년도 미수납액이 많아졌다는 결손이거든요. 그 부분이 딜레마인데 실․과에서 고지서 발부 후에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해도 조금 그런데, 그 부분을 올해부터는,

이동욱위원

예전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발송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는 건 징수과로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닐까 제가 우려했는데 수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손은 각 부서에서 부담스러워서 안고 가다가 이제는 징수과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건 털고 가자 해서 결손처분한 건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징수는 기존보다 더 나와야만 이 과에 대한 그걸 배치하고 새롭게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도 미약하다면 제가 볼 때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현년도 징수분은 실․과에서 받고 과년도 부분이 저희들에게 이월되는데 그런 문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장 같은 경우에는 1차 독촉장은 실․과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각 과별로 좀더 독촉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서 그 분들이 현실에 의해서 돈을 못 낸다는 건 더 잘 알겁니다. 그럼 토스해 주더라도 징수과에서 그걸 감안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하고 난 다음에 이후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각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생각하실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욱 위원 질의하신 내용 연속성이 있는 건데 성과표 719쪽에 보시면 지방세외 징수 통합운영 해가지고 2016년도 예산이 8,600만 원 되어 있는데 2016년도 결산에 보면 지금 5천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운영비가 2016년도에 처음 예산편성된 것이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이 주로 공공요금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하고 통신요금이 조금 2015년도 보다 집행을 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징수과에서 통합하면서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서에는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있던 예산을 보면 4,300만 원 결산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의욕적으로 처음 통합되면서 예산을 두 배 이상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그 전에 통합되기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년도 독촉하는 부분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이 타 구와 비교하면 대동소이한데 그 부분을 전화를 받고 하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부과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에서 어떻게 부과할지, 주로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설명할 부분이 어떤 부분은 교통과로 다시 질의하거나 어떤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소도 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같은 걸 덜 했습니다. 그걸 올해부터 한 번 더 해가지고 현년도 징수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챙겨 보도록 해서 세입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지금은 어차피 결산심사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2016년도에 처음으로 통합운영되면서 예산편성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통합운영을 하면서 좀더 징수과에서 책임 있게 징수노력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보면 그 전의 연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집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에 대한 성과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금 받을 때는 현년도 부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년도 부과한 걸 징수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이고 과년도 넘어가면 체납 징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합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더 강력하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그만큼 원활하게 안 되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챙겨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결산심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이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709페이지 볼게요. 주요 성과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과장님, 우리 징수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주요성과 부분이 굉장히 목표달성치가 높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재산세의 목표액 같은 경우에도 104%를 달성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무조사 관련 부분도 144%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가 납세자 만족도가 82.9% 이렇게 어쨌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재산세입징수액은 104% 발생한 건 목표액에 적정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무조사는 시에서 목표치를 130개를 줍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업체를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에 반해서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서비스가 조금 이런 목표달성치를 보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노력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안 그래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감사실에서 청렴 연관해서 계속 명부를 제출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데 거의 불친절하다 만족하지 못한다가 1건도 없이 나왔거든요. 이것 보다는 훨씬 앞으로는 높은 목표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저도 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징수과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이 위원장님 이하 있었습니다만 제안설명에 보면 체납세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평균 징수율 보다 2.9%가 더 증가되었고, 여기 설명에 보면 강력한 방법을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방법을 쓰셔서 이렇게 2.9%의 증가가 있었는지,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강력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인데 출국제한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융재산 예금해 놓은 통장 계좌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 안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소홀함 없이 하고 있다는,
윤영

장윤영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조금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셨고 그 부분이 먹혀들고 있다는 지금 말씀이시다, 어쨌든 징수율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신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물론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6쪽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자동차 차량 정리 상시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제인도, 공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구에 등록된 자동차세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20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자료에는 30만으로 되어 있네요 발송이,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6월하고 12월 납기, 6월 납기는 10만 원 이하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10만 원 이상만,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북구에 자동차가 등록된 것이 20만 대다, 번호판 영치를 2천 건을 하셨고 강제인도 공매가 36대밖에 안 되요.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동차세 납부를 주민들이 하나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가 숫자가 2천 대 정도 되는데 강제인도 공매된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영치하는 건수는 많은데 공매건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 말씀이신데 영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공매할 수 있는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실익이 없는 건 징세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실익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대부분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36대밖에 안 되요. 올해는 그 부분을 좀더 신경 써 가지고 공매를 더 할 수 있도록, 공매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파산, 개인회생도 있고 새롭게 하는 것, 체납이 되어 있는 차는 계속 체납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떤 부분을 공매를 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면 근저당설정 등 보통 선설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저희들에게 오는 부분이 굉장히 실익이 적어요. 차도 거의 공매할 정도 차 같으면 일반인들에게도,
성재

이성재위원

폐차 수준,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렇지요. 거의 폐차 수준으로 봐야 되겠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신용정보제공이라든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많은데 차가 1대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이 새 차로 교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미납에 대한 세금이 바로 따라 올라갑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대체압류라고 해가지고 앞의 차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뒤에 차를 구입하게 되면 대체압류를 합니다. 새로 발생되는 차에 대해 가지고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면 시조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세가 밀렸을 때 새로운 차를 구입했을 때는 등록이 안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지금 현재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구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시조례 쪽으로 봐야 됩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자동차는 시세니까 시조례로, 또 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행령이라든지 어떤 부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211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하고 하면 체납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개되고 출국금지될 정도되면,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출국제한은 저희들이 3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돈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던데 국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오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물건 사 가지고 온 부분에 압류를 하고 안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망신을 주는, 이웃에 그런 걸 가지고 떠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국제한 정도 걸릴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실지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그건 아직까지는 잘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북구에는 3건 정도 출국금지, 자동차세 관계 때문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얼마나 많길래 출국정지까지 내렸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출국제한은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
성재

이성재위원

자동차세,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모든 세금 합해서,
성재

이성재위원

북구에 3건,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3명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전년대비 몇 % 정도의 목표액을 잡습니까? 왜냐하면 징수과도 그렇고 목표액 보다 달성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 대비 몇 %의 목표액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율이 좋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매년 똑같지는 않은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는 갑자기 경기가 좋다가 너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2016년에는 등록면허세 마이너스 18.9%를 잡았고 그리고 주민세는 17.9%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6.8%를 증액했는데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는 꾸준하게 거의 3,4% 정도는 증액이 되는데 등록면허세 중에서 등록분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목표액을 경기에 관계해서 프로테이지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낮게 잡았기 때문에 세금부과율이 올라간 경우네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할 때 대비해서 결산추경이 마지막 추경인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세원발굴에 예산이 지출액이 410만 원 정도 쓰였고 포상금도 있고 한데 세원발굴은 어떤 세원발굴이 주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예산이 쓰인 만큼,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주민세, 이 정도 있는데 숨은 세원 해가지고 부과하지 못한 걸 찾아내는 걸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6월에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전수조사를 직원들이 구역별로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면제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과세로 전환을 하고 과세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징을 하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추징한 금액이 36만 9,820원이고 주민세 재산분은 12만 9,880원, 주민세 종업원분이 99만 2,260원으로 해서 우리가 추징을 한 이 내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를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전년 대비 목표액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목표액은 항상 세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목표액을 잡습니다. 목표율 잡는 기준이 보통 3년 정도 평균징수액, 거기에 특수요인, 특수요인이라고 하는 건 내년에는 어떤 부분이 증가될 것이라든지 어떤 것이 감소될 것이라든지 그게 특수요인을 잘 측정을 해야 되겠지요. 지수 잡는 건 3년 정도 해가지고 평균이 얼마큼, 그러면 해마다 증가되었으면 내년에는 그 증가된 프로테이지만큼에 특수요인,
경희

신경희위원

3년 정도를 평균 내가지고 목표를 잡는데 업무추진 노력 결과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173쪽에 보면 체납처분 활동강화로 1,400여만 원하고 연구개발비로 1,279만 원하고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구입비용입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체납처분 활동강화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개발비에 지출이 되었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게 1,300만 원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고도화 장비구입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재정자립도 2016회계연도가 17.4% 세입의 상당부분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세 감면이 15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종교단체도 내년부터는 과세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교단체에 우리가 과세되어 가지고 빠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감면대상자 중에서,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최소납부제 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면을 해 주더라도 그 중에서 15%는 받겠다는 그런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법을 점점 확대해 가고 있는데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임대사업 정도를 하고 종교단체는 아직 최소납부제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작년 9월까지일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570건에 156억 정도, 그러면 연말까지 3개월 하시면 상당부분 더 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종교단체가 159개입니다. 159개인데 이 중에서 과세는 57곳이고 면제는 102곳입니다. 그 중에서 57개 중 전체 과세는 34개 종교단체이고 여기에 대해서 매년 5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100%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종교단체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과세로 전환하고 또 취득세 면제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추징을 합니다. 추징을 하는데 2016년도에 종교단체에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건을 추징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취득세 459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체 감면액이 156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상당히, 연말되면 더 늘어났을 거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니까 지금 현재 전부 의존재원에 의해서 거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체재원에 감면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 지방세인데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교시설은 그 부분이 미약하다면,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안 그래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전체 건수에 감면건수를 조사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등록면허세는 2.4% 정도 감면이 되고 주민세는 14.3%, 재산세는 10.8% 해가지고 전체 평균 감면비율이 9.8%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감면해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감면을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로 정말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된 부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는 것이, 감면되는 부분이 크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세입금 관리에 일관성 결여,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어떤 측면이냐 하면 다음연도 세계잉여금 추계에 혼선을 준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던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온 세입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도에 비했을 때 약 5배 정도의 결손액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특별하게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2016년도 결손처분액이 갑자기 늘어나므로 해서 이유는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이후에 일관성이 결여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들은 지금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정리한 내용이 있는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세입 쪽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이 2016년도인데 2015년도에는 갑자기 등록세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 3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굉장히 세입추계에 안 맞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가 감안을 해서 계속 예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 2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큰 세수추계에 오차 범위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아까 이동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산액이 작년에 재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서 있을 때 어떤 부분은 많이 못했다는 그걸 어떤 부분을 과감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판단하기를 실․과에서는 조금 꺼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결손을 하게 되면 감사에 여러 번 지적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못 받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므로 해가지고 하고, 대부분은 그런 결손을 그냥 두면 시효소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압류할 것 없으면 두면 시효소멸 5년만 하면 되는데 2,3년 있다가 결손을 해 버리면 다시 5년간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손이 마냥 조세권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말이 결손하는 자체가 돈을 못 받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부분을 관리 안 하면 어떤 감사를 또 받을 것이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2015년, 2016년 거치면서 과에서 징수과로 업무가 넘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 특수한 기간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이 5배 정도로 늘었다라면 앞으로는 이 정도의 증가추세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때는 특수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일관성은 이후에나 가져 갈거다 이런 답변입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하여튼 핵심은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궁금해서 하는데 각 과마다 숫자가 그런데 성과지표가 올해부터 기재하도록 되어 있나요. 달성현황에 성과지표를 전년도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성과지표가 올라간 이런 지표가,

구본탁위원장

2016년부터 성과지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의무제출 사항이 아니고 2016년도부터 의무제출 사항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이게 그 전에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많은 결산검사상에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걸 간단하게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재정자립도가 17.4%입니다.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태에 체납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징수노력 없이, 이게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적극적인 징수노력 없이 소멸시효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재산파악 및 채권확보 등의 사후 대처를 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잘 하고 계신데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멘트를 읽었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징수과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예산 52억 5,056만 원과 이월액 2억 6,745만 원을 합한 55억 1,801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27만 원, 지방교부세 3억, 국시비보조금 17억 2,079만 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20억 2,706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55억 1,801만 원이며 이 중 49억 2,744만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9,0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집행내역 및 잔액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7,570만 원 중 주민정보화교육, 직원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추진 등에 7,20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5만 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5억 2,996만 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지방행정정보화 등에 5억 2,39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1만 원입니다.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6억 2,773만 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 부서별 전산장비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에 6억 1,91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55만 원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분야는 7억 3,982만 원 중 정보통신운영, 정보통신 고도화, 정보통신시설 운영 등에 7억 2,35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24만 원입니다. CCTV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는 33억 9,359만 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실시간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생활안전용 CCTV 구축 추진 등에 28억 4,412만 원을 집행하고 차액 5억 4,947만 원 중 생활안전 CCTV 구매설치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은 2억 4,94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9,577만 원 중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8,91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5,541만 7,000원 예산 중 시비보조금 정산금 반납이자 및 2015년도 모니터용역 집행잔액 5,541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1,300여 대,
성재

이성재위원

앞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00대 되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여기 보면 다른 예산은 잘 쓰신 것 같은데 생활안전CCTV 구매설비비 3억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은 국비와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에도 12월경에 내려왔어요. 그걸 이번 상반기 중에 지금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시기가 요즘은 조기집행예산 때문에 연초에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합니다만 국비나 시비는 예산편성이나 배정하는 관계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늦게 내려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때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12월경에 내려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올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집행하고 계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작년에 정보 보안 때문에 나름대로 3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혹시 올해는 해킹문제가 국제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리 내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연초에 5월경에는 랜섬웨어가 국가 전체와 유럽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북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예산을 적시에 배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도 기계와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일에 필요한 정보를 새올이나 메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해서 직원들이 같이 협심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피해가 없었으니까, 작년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없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영상회의 관련해서 했지만 사실은 전국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돈 투자 대비해서 별 효과가 없었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영상회의 특수시책으로 잡으셨는데,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영상회의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부의 중앙부처와 대구시 부청장님하고 연결되는 중앙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자체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시스템은 정부에서 정책에 의해서 한 것이고 자체시스템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지금 영상회의 실적이 매월 몇 회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여기 와서 교육 받는 것 보다 현장에서 앉아서 잠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시간낭비도 적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요즘 젊은 직원 분들은 상당히 PC에 대해서 능숙하니까, 그리고 휴대폰도 하는데, 사실은 계장님 이상되는 분들이 영상회의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이하 윗분들이,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화면을 여는 방법을 저희들이 매뉴얼로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화면을 열고, 화면만 열리면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 내의 작동에 대해서 문제는 전혀 없이 다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현재 교육을 자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고 우려하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자주 회의를 하면서 습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추가적으로 전자결재도 여기 통신 쪽에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는 정보간리 분야에서 새올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전자결재도 통신선을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역시 모든 시스템은 통신과 전산관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전자결재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이제는 거의 전자결재는 100%에 가깝게, 종이서류를 줄이고 전자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왜 문서 DB작업하는 건, 안 그래도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문서 DB작업하는 것이 매년 똑같으냐, 전자결재는 100% 된다고 하는데 문서화가 적다면 DB작업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자료만 백업 넘기면 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매년 13만에서 15만 건을 하겠다고 올라오더라고요. 작년에도 거의 똑같이 했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서류는 서류대로 매년 있고 전자결재는 다 한다고 하면 안 맞거든요. 국장님, 분명히 짚어 보셔야 되겠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제가 잠깐만 설명 먼저 드리고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도 첨부물이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계서류라면 앞에 있는 재무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도 첨부서류가 계약서류, 설계도면 이런 큰 것은 컴퓨터 안에 넣기가 조금 어렵고 외부에서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서류와 외부의 사람들이 가져오는 서류는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결재를 받을 때 전자결재 올릴 때는 첨부서류도 스캔해서 같이 올리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대부분 전자결재로 서류를 만듭니다. 공무원이 만들 경우이고, 민간인들이 인허가라든지 또 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져오는 건 종이서류로밖에 가져올 수가 없지요.

이동욱위원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할 때 1면 당 스캔할 때 360원 됩니다. 큰 면이든 작든 간에 그냥 토탈해서 금액따진다면, 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서도 분명히 DB작업이 기존에 적재되어 있는 건 100% 했다면 매년 생성되는 건 적어야 되고 전자결재가 잘 된다면 적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아까 정보통신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자결재가 다 되고 있습니다. 회계서류라든지 건축관계 서류라든지 그건 종이문서를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2004년도 이전은 아마 안 된 걸 일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저는 매년 줄어야 된다 DB작업에서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아마 줄 겁니다.

이동욱위원

그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길래 체크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처음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찾아들어가는 걸 종전에,

이동욱위원

주로 많이 헷갈려 했었습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어쨌든 점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간소화하고 단순화, 모든 화면이 단순화하면서 찾기 쉽게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홈페이지 개편하고 벌써 6개월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체크해서 고쳐달라고 한건 지금 수시로 고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큰 문제가 발생한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럽고 어디에 있지? 기존에 있는 방을 제가 늘 들어가는 방이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많이 헤맸는데 화면자체는 단순하게 해서 디렉토리를 찾아 들어가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혹시 문제점을 계속 받고는 있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5월말경에는 대구시 전체에서 홈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같이 일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이 나온 건 화면 글씨가 바탕색하고 글씨색하고 같은 색상이어서 눈에 잘 안 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때 점검한 것이 98% 정도 완성도가 있고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 관련업체에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도 그때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의원들의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들어갈 방이 없었다고 하니까 별도로 방을 빼고 의회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듯이 적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정보통신과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수혜자의 남녀비율 정도 그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지표 발굴은 여태까지 시도한 적은 없는지,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발굴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찾은 건 그렇고 좀더 다른 우리가 찾지 못했던 부분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아까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성재 위원님께서, CCTV가 북구 전체에 1,300여 대 설치가 되어 있고 명시이월한 금액으로 올해도 계속 설치가 진행이 될 것이고 725페이지에도 CCTV 감시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합니다만 우리가 얼마 전에 행자위에서 통합관제센터도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벌써 포화상태였고 직원 분들도 굉장히 많은 양을 보고 있는 업무 과다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확보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올해 각 구․군에서 특수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제프로그램에 대한 스마트화를 건의를 해가지고 계장님이 새로 오셔서 시하고 협의 중인데 그 돈이 2억 7천 정도 되는 사업비를 받아서 관제에 대한 스마트화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는 저희 구청에 줄 것 같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관제하는 곳에서 화면 안에 보셨다시피 한 사람이 수백 개의 사진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눈에 피로도도 덜고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안 봐도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움직인다든지 갑자기 사람이 급하게 달린다든지 이럴 때 조금 화면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현재 나온 건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개발을 의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앞으로 모니터 요원들의 피로도도 줄고 피로도가 줄어든 만큼 업무량이 줄어들면 모니터요원들의 증원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시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가는데 전국에도 지금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의뢰를 하는 곳이 모니터 숫자가 많은 곳일수록 예산도 많이 드니까 조금 찾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곳에서 잘 되고 있는 걸 벤치마킹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돈이 들더라도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북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텐데 대한민국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동욱 부의장님 늘 지적하셨던 우리가 예전에 CCTV가 구형이랑 신형이랑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안 그래도 점검을 하셔서 제외하는 부분 제외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진행이 올해 되고 있는 건지,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것도 9일에 읍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문이 왔어요. 왔는데 현재 있는 CCTV 숫자가 좀 많은 곳에 줄여서 다른 곳에 옮기자 하니까 일단 한 번 설치된 곳에는 그 쪽에 수혜자들이 빼서 옮기는 것을 원치 않는가 봐요. 빼는 걸 반대하는 공문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의원님하고의 어떤 관계를, 의원님도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 줘가지고, 실제 의원님 생각은 좋은데 수혜자 주민들이 기왕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왜 빼서 다른 곳에 가야 되느냐 이런 답을 해 주니까 저희들도 난감해 졌어요.
윤영

장윤영위원

단순하게 주민들은 생각을 하신다, 있는 걸 없앤다고,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런 답을 했어요.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역에 저희 동네에 왔습니다, 어디든지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떼도 된다고 누가 받겠습니까? 그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너희들이 떼도 된다는 서명 받아주면 떼 줄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네 달아 놓은 사람 아무도 사인 안 합니다. 누가 책임지고 떼도 됩니다하면 사인 하겠습니까? 이건 적극적인 행정의 문제이지 주민들의 사인 받아오면 떼 줄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했는데 회전형이 있으면 분명히 회전형 도입할 때는 고정형 2개 보다 회전형 1개가 낫습니다, 그래서 비싼 걸 달았습니다. 그러면 고정형은 떼야지요. 왜 안 떼고 회전형은 달고 고정형은 안 뗐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답했으면 떼야 되지요. 안 떼고 달아놓았지 않습니까? 여기 회전형 달고 고정형 해 놓은 곳 군데군데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줌 기능에 의해서 그것까지 커버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m 간격으로 하나씩 다 달아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뗄 때 왜 떼느냐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의견수렴을 한 것이고 의견수렴을 하면서 의원님도 회전형 있는 곳은 고정형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데 거기가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 쪽이거든요.

이동욱위원

예전에 어린이, 유치원 주위에 혹시 생길까봐 고정형을 달았다가 다시 더 가까이에 회전형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카메라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의원님 말씀 때문에, 카메라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 만약에 삼거리일 경우에 그 카메라가 보는 시간은 3분의 1로 줄어들겠지요.

이동욱위원

그런데 분명히 회전을 하면 이쪽 구간에서 반대편은 시간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당초 회전형을 도입할 때는 비싼 걸 도입할 때는 뭐였습니까? 1개를 달므로써 3군데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면 나머지 고정형은 떼 줘야 되지요. 지금 현재 회전형 돌아가는 건 적고 대부분 고정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현장에 가 보면 회전형인데 회전하는 경우는 1대밖에 없어요. 전부 고정입니다. 또 관음동 지역에는 회전형 달아놓고 고정을 해 놓으니까 두 번 도둑맞고 하니까 그 쪽 편에 돌려놓았는데 반대편 도둑맞은 집만 돌려놓고 회전 안 해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계장님이 잠깐,

이동욱위원

하여튼 도입부터 회전형을 할 때는 분명히 3군데를 커버하겠다고 회전형을 비싼 가격을 주고 해 놓았는데 고정해 놓으면 싼 고정형을 사서 달아야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일단 그 부분은 계장이 현장에 가고 저희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들어서 떼겠습니다 이건 저는 안 맞습니다. 누가 떼라고 하겠습니까?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그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회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관제요원들이 추적하는 추적관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울 쪽의 어떤 구청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여기는 회전형을 1대 달고 그 폴대에 고정형을 4대씩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관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동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동욱위원

동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의견을 들으면 받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못 받는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계속 검토를,

이동욱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회전형을 두고 밑에 고정형 4대 단다면, 전체 카메라가 몇 대겠습니까? 지금도 1,300대 풀인데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0억입니다 매년 인건비에 대해서 맡기는 것이, 그 비용을 처음에는 관제시스템하면 좋다, 비용 줄일 수 있다 했지만 CCTV는 계속 늘어나고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120~130대인데 4개조 아닙니까 10명씩 4개조 하루 돌아가면서 쉬고 하는데 계속 늘어난다면 모니터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를 더 키우면 화면은 크겠지만 사람을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줄 수 없다면 지금 회전형을 비싼 걸 넣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신회선은 600회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560회선인가 쓴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카메라는 1,300대니까 통신 한 회선을 카메라가 몇 대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이동욱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회전형하고 고정형하고 비추는 곳이 중복이 된다면 조정이 되겠지만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동욱위원

5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줌 기능으로는 그걸 못 잡아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러니까 아마 철거를 못 한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동욱위원

중복을 따지면 못 잡습니다. 달 때부터 중복되는 부분 거의 달겠습니까, 안 달지요. 하지만 분명히 회전형을 달면 주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했었으면 바로 50m 옆에 떨어져 있으면 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고정형 달아 놓으면 그것 못 잡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너무 가까이에 붙어 있어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지금 이동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이런 뜻입니까?

이동욱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새로운 걸 자꾸 달고 하면 우리가 부가적으로 인원도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카메라수가 1,300대도 지금 현재 관리가 힘든데 매년 카메라 요구사항은 많은데 달 것만 아니라 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회전형을 달면 그 주위에 고정형에 대해서 떼 내고 다른 위치로 옮기든지 효율성을 높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든지 할 테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1,300대가 있으면 우리가 북구 관내에 보통 45만을 커버하려면 카메라 몇 대가 필요한지를 전문가에 의해서 파악해서 그 이상을 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 부분에 많으면 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관리해야되지 언제든지 계속 요구하면 늘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우리 관내에 카메라가 적정선이 몇 대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통계치를 주셔야 되요. 그 정도까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할건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통합관제센터가 생겼는데 인원에 대한 건 장소도 협소하고 지금 카메라 혼자 130대 관리하기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종합적인 걸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없잖아요. 저는 그걸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제가 이 카메라에 대해서 늘리는 것 보다는 다시 떼서 부족한 곳에 넣고 관리해 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근본 이야기는 아시겠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압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설치하면 떼도 된다는 답을 할 사람들은 없는 건 맞아요.

이동욱위원

그 주위에 있는 집에 한두 집 가서 물어서 의견이 되었다, 이건 못하지 않습니까? 가면 그 집 주위에 수십 채를 돌아야 된다, 이것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묻는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거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최소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것이 이제는 뭘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고 설치할 때도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것과 같이 뗄 떼도 주민들 의견을 받는 건 맞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가 있거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곳보다 거기가 중복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이니까 저희들이 일단 의견수렴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하고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지 이걸 뗐을 때 사각지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지도 고민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떼서 그 주변에 다른 취약한 곳으로 옮겨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볼게요.

이동욱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진짜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가 필요한지를 한 번쯤, 아파트가 새로 되면 필요하겠지만 아파트 내에는 거의 관제시스템이 다 됩니다. 그것 보다는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종합적으로 몇 대 정도 필요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할건지를 잡아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CCTV 신규설치 민원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을 때 그런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만,

이동욱위원

지금 관제시스템이 케파가 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늘려갈 것이냐, 불과 관제시스템한지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케파가 꽉 찼다고 하는데 그리고 계속 돈을 더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비용을 덜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찾으려고 해 보는 것이고 어떻든 그 부분들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카메라가 적정수요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꼭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검토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큰 도시 쪽하고 지방의 소도시와는 조금씩 다른데 카메라 숫자는 적정수요라고 판단을 해도 상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적정수요를 찾아내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 능력으로 그런 쪽을 어느 정도가 적정수요인지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CCTV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회전용으로 설치를 하고 그걸 회전을 안 시키고 그 옆에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회전형 카메라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전형 카메라 1대 설치하는 비용으로 고정형 2대를 설치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 집행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 하면 회전형을 설치하니까 사각이 생긴다, 그러니까 회전형을 고정을 해 놓고 그 옆에 고정형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북구 전체 스크린을 해서 옮겨라 이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이 의원들 중에 김재용 의원이 CCTV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회전형 설치하지 말고 저걸로 폴대 하나에 카메라 3대 설치하는 것이 더 비슷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답니다. 회전으로 돌아가면 30초 간격으로 사각이 나머지 2개 지역에 생기는데 그럼 회전형을 설치하지 말고 비슷한 금액이면 고정으로 3대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아까 팀장님이 설명할 때 서울의 어느 지자체는 회전형 1대 설치하고 같은 폴대에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수사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걸 살펴보시라고 하는데 그런 예를 든 건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과에서는 예산집행할 때 어떤 것이 적절한지 효율적인지 그런 걸 한 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CCTV선정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실한 적절한 장소선정 같은 것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울아트센터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관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저희 어울아트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6억 8,391만 원으로 문화강좌 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4억 2,93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 3,000원, 공연 수익금 등 기타수입 5,438만 원, 시설 개보수 조정교부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8억 9,429만 원으로 24억 3,802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627만 원 중 예산절감분이 5,992만 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3,63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북구문화예술제 행사운영비 188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24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1,465만 원, 인력운영비 1,569만 원, 기본경비 3,313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어울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94페이지입니다. 과오납으로 719만 7,810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과오납 같은 경우에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수강등록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연평균 7,8백만 원 나왔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324 명시이월 3억 정도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작년도에 저희가 시조정교부금 2억을 받았고 2차 추경에서 1억 6천 해가지고 그 내용이 쉬리분수하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 교체 해가지고 합해서 3억 6천인데 저희가 시조정교부금을 10월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집행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올해 집행하려고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올해 다 진행은 안 되었고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냉온수기 같은 경우에 공사가 오늘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쉬리분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개보수하는데 쉬리분수 냉온수기를 빼고 나면 1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남거든요. 금년 추경에 저희가 1억을 올려놓았었는데 합해서 2억을 가지고 쉬리분수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320쪽하고 321쪽 연속해서 비슷하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북구문화예술제 개최 있지 않습니까? 예산지출액이 3,300만 원 정도이고 찾아가는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예산집행이 있는데 장소를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 선택하실 때 어떤 걸 중심으로, 예를 들면 어느 장소에 음악회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선 금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선 연초에 각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희망하는 동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 중에서도 첫째 조건이 민원발생이 적어야 됩니다. 민원발생이 적어야 되고 관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10군데 정도 선택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10군데 정도 선택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함지산 운암지에서는 우리 구에서 안 하더라도 음악회가 가끔 열립니다. 열리고 어울아트센터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예술제 같은 수혜를 못 받는, 특히 금호사수지구에 인구가 1만 3천인데 그 쪽에 문화혜택 전혀 없습니다. 그 쪽에 올해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금년에는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런 곳을 횟수를 늘려가지고 해야지 주민들이 전혀 수혜를 못 받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운암지 경우에 2년 전에 했었거든요.
경희

신경희위원

그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운암지 같은 경우에는 예상 외로 민원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버스킹 장소를 선택하려고 운암지에도 가보고 했었거든요. 운암지 같은 경우에 버스킹 조차도 그쪽에서 하는 걸 거부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암지는 제외한 그런 상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어울아트센터에 가까운 주변은 지양을 하고 그런 혜택 못 받는 수혜를 못 받는 그런 곳을 찾아서 굳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없더라도 그런 곳을 한번 살펴보고 최대한 이용을 장소 선택을 하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구문화예술제 개최 이건 어울아트센터에서 합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건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건 1년에 한 번인데 저희 개관일이 10월 9일인데 10월 9일을 전후해서 약 10일 정도 갖가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며칠 전에 구청 뜰에서 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그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도 공연이나 내용 선택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주민들이 즐거워하시고 굉장히 추억이 남고 구에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계획을 잘 짜서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5월 18일 팔거천에서 처음 실시를 했거든요. 그 때도 관객 분들이 최소 600명 정도 넘게 많이 오셔 가지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 다음 찾아가는 음악회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주민들에게 가장 여름밤에 주민들이 행복해가고 구의 수혜를 받는 그런 흐뭇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 게, 그리고 많이 참석하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잔치를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즐거워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관장님, 작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암지에서 행사를 할 때 많은 민원이 있었나 봐요. 의외의 이야기라서, 저희 동이기도 한데 거기는 장소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도 재작년에 운암지를 선택할 때 그래서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운암지에서 해 보니까 건너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파트에서 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민원이 다량 들어왔나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사개최가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네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여기 939페이지에도 개선사항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울아트센터가 사실은 규모면에서 조금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보면 관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행사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많은 걸 유치하셔 가지고 지역에도 굉장히 반응도, 그러니까 이용을 해 본 엄마들은 이용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수혜를 못 본 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느낌들을 모르시는 것 같던데 여기 적힌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간이 작고 우리가 공연장도 관람석이 적지만, 우리가 어떤 행사를 유치할 때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교육 부분이라든지 연계성을 가지고 뭔가를 주최를 하면 공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어울아트센터의 규모 보다는 굉장히 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나름 관장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그런 계획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 공연예산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서구를 빼 놓고는 저희가 제일 적은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영상공연이라든지 합하면 약 3억 가까이 공모사업을 따 냈거든요. 그 중에서도 금년에 저희가 치중할까 하는 것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팀 외에 아마추어 공연자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말해 놓은 것이 저희가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 대관이라든지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대로 소공연장을 놀려 두느니 아마추어 공연자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관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작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비워두기 보다는 무료라도 개방을 하면 그 분들이 오가다 보면 다른 분들도 연계해서 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작은 규모의 어울아트센터지만 각기 전시관이면 전시관, 소공연장이면 공연장, 앞으로는 행사를 유치를 할 때 연관성 있게 유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실력은 있으나 발굴이 되지 않거나 무명의 예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라도 교육부분이라든지 전시부분을 연계를 해서 하면 실지 지역에서 물론 대단히 큰 행사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푸짐한 꺼리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커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또 지역의 예술인들 발굴 내지는 또 영향력 내지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술에 대한 부분도 북구에 문화관광 예술을 많이 치중해서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구청장님의 그런 생각도 있으시니까 같이 겸해서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가동율이 2016년도에 81%네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료대관도 포함이 됩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지금 시설 가동율은 대공연장을 적어놓은 것이고 시설가동율이라는 건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365일 중에 며칠을 공연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81%라고 하면 거의 1년 연중 공연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성과보고서에 나온 이 시설가동률은 대공연장 그것만 산출한 겁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상당히 높네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있지만 토요일은 매번 공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요일도 공연이 자주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사실은 어울아트 이용율은 제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지역구이면서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거의 나와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말에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공연을 보러 오니까 저도 토요일에 공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행사가 있는 걸 봤는데 혹시 기획관련 해서는 외부인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연기획이,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가 기획하는 그런 공연이 있고 대관 기획공연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어울아트에 기획하는 분이 한 분 있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임기제 공무원이지요.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들어오시고는 공연을, 제가 7년 정도를 어울아트센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 수준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올해도 지금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기획을 하다 보니까 공연의 질이라든지 많이 좋아졌던데 혹시 내년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재단으로 넘어간다면 그 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4명인데 그 분들은 전부 승계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예술의 질에 대한 나름대로 기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아무쪼록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가지만 작년에 한 성과는 높이 평가합니다. 나름대로 새롭게 기획공연을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아마추어지만 연극제도 해 주시고 축제기간 중에 보니까 같이 어울아트에서 공연을 했던데 그러다보니까 홍보 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산격대교 축제하고 축제에서도 의원들 간에 넓게 펴서 4㎞에 걸쳐 축제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했지만 별도의 장소에서 축제기간에 어울아트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계되어서 같이 공연하는 것이 사람들이 구경하는 부분이 적었거든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저희 축제가 공연장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북구 축제에 동춘서커스라든지 시립국악단이라든지 저희 축제의 일환으로 거기 가서 참여한 것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 아마 북구예술제가 많이 축소될 것 같고 그렇지만 다른 분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축제 부분은 제일 크게 각 축제를 모은 부분인데 작년에는 왠지 흩어진 산만한 느낌을 받았는데,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홍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구 축제하고 겹치다 보니까 홍보를 조금 자제한 부분도 저희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의 지역구이면서도 제가 축제에 오다 보니까 어울아트는 자주 갔어야 하는데 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장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난장을 폈으면 홍보를 더 해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합창단이 작년에도 구․군 대회에 나가셨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나갔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성적은 어떤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우승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재작년에는, 8개 구․군 중에 북구가 잘 하고 있는지,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풍부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 내가 보니까 실력은 있는데 의상 쪽으로 조금 못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실적이 좋다 하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2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2,8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디에서 줄이고 무슨 공사를 늘린 거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거기 자산취득비 중에 작년에 디지털 영사기 구입한 것이 당초예산에 1억 5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구입비용이 1억 1,500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집행했는데 시설비로 변경한 집행내역을 보면 무대스크린 보수하고 그 다음에 조명걸이대 보수, 새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에는 바닥이 그냥 마루색깔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빛에 반사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샌딩을 하고 검은색으로 도색을 하고 그 부분에 약 2,800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사기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당초에 디지털 영사기 도입할 때는 영화상영 목적도 있었고 다른 목적도 있었는데 영화상영을 해 보니까 개봉관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봉영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영화 1편 당 저희가 상영을 하려면 440만 원 들거든요. 작년에 두 편을 영화를 상영해 보니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치중한 것이 SAC on Screen이라고 해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작년에 공연했던 걸 영상화사업해서 공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금년에 3편을 공연했는데 그 반응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고 다음 해도 그 사업에 좀더 치중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것이 영화는 개봉영화 말고 조금 철 지난 영화를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일류가 아니고 약간 그 다음 질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SNC on Screen하는 건 보면 예술의 전당 큰 무대에서 한 공연이거든요. 일반영화관에서는 상영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매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도 적절하게 다 썼고 이번 결산안은 원만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더 이상,
병철

유병철위원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결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