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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준호 의원 발언

231회 제4도시보건위원회2017-06-20

김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민관협력체계를 재난현장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위촉,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관련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그 밖에 민관협력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 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운영규정으로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안 제7조는 회의운영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간사의 임무를,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30일 의안번호 제25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은 5월24일부터 5월30일까지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민간협력 체계를 재난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어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이 필요에 의해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도시안전과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상혁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법」 제11조에서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위원회를 두고, 같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역단체인 시·도와 시·군·구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16년에 17개 광역단체에서도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완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풀뿌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평시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통해 생활밀착형 대국민 활동을 위해서, 재난발생시에는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 이재민 지원 등 민관협력연계를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먼저 김상혁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이 조례안을 언제 만들었으며, 조례안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김상혁의원

대구시 조례안은 2015년도 5월20일에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2015년 12월25일에 17명을 위촉하고, 지금 본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재난은 사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관협력위원회 중심으로 대비·대응태세를 확고히 다져나간다면 재난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 재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 제2조에 보면 재난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취약계층은 우리 구 관내에 얼마나 되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 소요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재난취약계층 조례안은 조금 있다가 황영만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조례안 제7조에 보시면 제1항에 3호까지 있는데 3호 중에서 정기적인 회의개최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정기적인 회의개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그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민관협력안전관리위원회는 조금 전에 김상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평시에는 안전문화 활동, 홍보 등의 캠페인 등을 위주로 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실 필요한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홍보,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하고 필요시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인 회의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황영만위원

예, 공감합니다. 제8조(간사) 제1항에 있어서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안전과 사회재난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팀장님이 명칭이 이렇게 된 지가 오래 됐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사회재난팀이 아마 작년도에 생겼을 것입니다. 저희가 재난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황영만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과명, 팀명이 자주 명칭이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에 도시안전과 사회재난팀장으로 한다고 명시를 하다 보면, 이것이 또 나중에 팀장 명칭이 바뀌게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구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명칭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면 포괄적으로 누구라도 사람이 직제가 바뀌더라도 업무담당은 안 변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통합지원본부는 조금 뒤에 제가 재난안전대책통합지원본부를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 제8조 제1항에 “도시안전과 사회재난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조금 전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8조 제1항에 “도시안전과 사회재난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예.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강열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황영만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8조 제1항 “도시안전과 사회재난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영만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읍내동, 관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재해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는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순위는 동장이 추천하고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황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황영만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30일, 의안번호 제25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인 5월24일부터 5월30일까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전기안전진단 및 수리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재해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황영만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소방시설법」 제1조에도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3월에 대구시에서는 주택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에 관한 조례를 구청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재정지원에 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 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구청장은 주택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회적 약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보니까 제2조에 따라서 제3조에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2조가 1호에서 6호까지 있네요? 거기에 따라서 제3조에 지원대상 범위를 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역에 보면 노후건축물, 특히 고성동이라든지 침산동에 화재가 많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도 보험제도가 있고, 풍수해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제도가 있고, 거기는 또 따로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나 소방서에서도 보면 노후 된 주택들, 어른들 사시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은 아니겠지만 그런 곳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지원을 하거든요. 안전시스템도 깔아주고 가스점검도 한 번씩 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원범위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제7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강열

이강열위원

제2조에 노후건축물도 하나 삽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황영만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취약계층에 제2조 정의에 보시면 1호에서 6호까지, 지금 이것 외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노후주택 중에서도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것이고, 노후주택 중에서도 일부 본인이 재정능력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것이 맞지, 국가에서 이것을 다해 주게 되면 노후주택이라고 범위가 몇 년 이상인지 규정이 없으면 노후주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강열

이강열위원

의원님, 노후주택이라도, 저소득층 아니라도 전기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임의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업무를 보는 관할 소방서나 가스나 이런데서 점검을 해 주는 것이 맞지, 그분들이 돈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황영만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노후주택이라고 규정을 해서 7호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하자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대상범위가 본 의원이 알기로 이렇게만 해도 대상세대가 약3만7천 세대 가까운 세대가 여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범위도 광범위하고 예산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그 외에 현재 이강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방서에서 이런 소화기나 감지기, 차단기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해 주니까 다 포괄적으로 조례에 삽입을 한다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노후주택입니다. 지역에 북구 관내에 보면 노후주택들이 많아서 모든 지원이나 점검이나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별도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간 2~3회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동에 동장 할 때도 보니까 안전공사에서 공문이 와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서 추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전기안전공사에서 별도로 노후주택에 전기안전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역에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걱정스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바로 그것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황영만 의원님께서도 저소득주민이 약3만7천여 세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 기준대로 뽑아보면 정확히 3만7,200세대 정도 되고, 이분들한테 우선 급한 것이 소화기, 「소방시설법」에서 강조하는 화재감지기를 이야기하는데 소화기는 1대에 1만5천원 기준, 감지기는 8천원 기준으로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전체 3만7천 세대에 배급하게 되면 약8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나 괜찮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도 있고, 꼭 필요한 세대는 50%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면 예산을 4억원 정도로 보고, 연차적으로 1년에 당장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5천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 이듬해 예산을 100% 요구해서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소화기나 감지기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년에 몇 십대씩 지역에 배부하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작년도에 보니까 소방서에서 북구, 서구 합쳐서 소화기는 830개 정도 보급이 됐고, 소방서에서 5년간에 걸쳐서 3,800개 정도 지원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소방서하고 우리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꼭 필요한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중복이 되는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황영만의원

그것은 안 제3조에 보시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 시기에 괜찮은 조례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런던에 그렌펠 타워 화재사고 보시면 30년 넘은 아파트가,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거의 저소득층으로 계시는 분이라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이강열 위원님 말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하기 전에 먼저 안전실태점검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만7천 세대인데 필요한 부분, 안 필요한 부 분을 우리가 실태점검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상가구수를 우리가 점검해서 소방서에서 지원한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해서 세대수를 최대한 축소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제3조에 교육부분,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어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하고 발의한 황영만 의원님 생각는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고 교육파트는 저희들이 안전교육, 소방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여러 가지 교육들은 학교를 찾아가서도 하고 있고,
준호

김준호위원

그런 것은 하는데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생계 때문에 낮에도 일하러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그분들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 주택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분들은 직접 교육을 받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교육부분은 안전관리팀에서 별도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쪽으로, 아니면 경로당이나 거기에 저소득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업무추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안전실태점검 부분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3년에 1번이라든지, 한 번 하고나서 대상자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작정 받는 것보다는 실태점검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어떠신지, 문구를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황영만의원

제4조에 지원신청에 보시면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보시면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해서 지원결정을 우선순위를 동장이 추천해서 정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은 조례취지에 맞지 않고, 일단은 본인이 필요해서 공고를 해서 본인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우선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홍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취약하다고 통장들에게 관리를 시킬 것인지, 동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할 때 홍보부분은 통장회의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SNS 시대라서 전부 휴대폰이 있으니까 문자로 날리면 거의 다 알고, 한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옆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홍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인데 제안이유가 수급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난취약계층이란 말이 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에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50년이 된 상가아파트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50% 살고 있어요. 평수가 13평인데 몇 호가 있습니다마는 복도에는 오래돼서 위에 철근이 꺼져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니까 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으로 쓰는 복도가 천장이 꺼졌는데, 개인사유지라서 법령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고, 그 밑에 상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은 내려앉아도 방법이 없어요. 아까 3만7천 세대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무너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조례하고 연관 지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재난취약계층이라 하면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도 기초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독거노인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가능하겠죠.

황영만의원

백종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가주택에는 몇 세대가 됩니까?
종현

백종현위원장

50세대입니다.

황영만의원

50세대는 연립, 다세대주택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 「소방시설법」 제8조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다가구주택이나 단독, 다세대, 연립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제가 건축과하고 다 알아보니까 지원되는 조례가 없데요.

황영만의원

현재로는 조례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안전에 관한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렇죠.

황영만의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 조례가 각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황영만의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원방안이나, 현재 조례는 아파트 공동주택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노후주택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해야지, 이 조례하고는 성격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여기는 재난취약계층하고 시설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거기는 건축이 노후화되어서 붕괴우려가 있고 그런 문제인데 세입자가 소유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도시안전관리에서 소유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건축주택과하고 통해서 하면 건축주택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는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마 수차례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
종현

백종현위원장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문 날려도 안 됩니다. 공동으로 복도를 쓰고 있는데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동으로 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관련 상위법령 근거가 있다면 지원조례안을 발의해서 그런 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아까 백종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조례는 그 부분이 민간 몇%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백종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공동주택관리조례」에도 똑같이 민간투자 50%, 지원금 50%예요. 50%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보니까 상위법에서 100%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난취약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저희는 시설부분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일반공공시설, 하천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담당파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재난총괄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었는데 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서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새로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수정을 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민간투자부분이 문제가 돼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민간투자부분은 어차피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기업이나 이런 곳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위원장님, 시장의 문제는 시장경영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알아봤어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에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시청에 요청해서 안전진단금 9,700만원을 받아와서 4,7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했는데, 안전진단해서 급수만 나오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되고, 위에는 왜 안 되느냐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다치고 화재위험도 방지하고 이런 것은 소방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무너지는 것도 재난에 속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연구과제로 두고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은 중앙에서 특별법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시장범위로 건물을 넣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백종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그러면 재난취약이란 부분하고 안 맞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사람은 하나의 재난취약계층이죠. 분명히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건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타이틀이 문제가 됩니다.

황영만의원

재난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전반적인 것을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포괄적인 조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사람이 안 다치게 보호하는데 우리 정부가 도와주자는 것인데,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재난취약계층이란 정의에 저소득주민으로 6개를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외에 되는 부분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자꾸 단어에 신경이 쓰이는데 자꾸 재난발생이라고 하는데,

황영만의원

제3조에 보면 재난의 범위가 1호에서 6호까지 범위를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5호에 보시면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자재교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영만의원

이것이 전부 화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결국 화재도 재난이고, 가스도 재난이고 포괄적인 명칭을 재난으로 한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태전동에 보면 주택가구인데 옹벽이 무너지려고 해서 덮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이것하고는 다르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합니다. 주인에게 자체 이행명령을 내고 담장이 건축물이면 건축주택과에서도 이행하고 사후관리 하라고,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그런 재난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조치명령을 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주인이 취약계층이라서,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취약계층이면 우리가 안전조치를 위해서 휀스도 설치하고 접근 못하도록 하고 건축주택과에 조치하라고 하면 건축주택과에서는 자기들 개별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신고만 동에 하면 조치를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분은 여기에 제2조에 포함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조례제정 되면 전기나 가스나 이런 시설은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거기는 무허가 건축물인지 몰라도 하천부지에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니까 건설과에 조치하라고 저희가 총괄관리부서니까 그렇게 공문을 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도시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대한 제출배경은 기존 조례가 2014년 3월10일 제정·시행되었으나 이후 2014년 12월30일 자로 모법인 「재난안전법」이 개정되어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개선 이행실태 점검결과 2017년 1월11일자로 통합지휘소 명칭으로 제정된 규정을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을 있지만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과 대규모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재난현장 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조에서 제16조까지는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난현장 조치행동 매뉴얼로 활용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2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2017년 5월30일 의안번호 제25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고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용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상위법에서 수정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상위법 말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도에 저희들 재난현장 수습체계를 점검하고 난 뒤에 공문으로 지적사항으로 통합지휘소 명칭으로 제정된 운영규정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해서 전부 바꾸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상위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부면 보통 화재가 나면 앞에 본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재난현장에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까지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고 했는데 이제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라고 설치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었고, 물론 화재가 나면 소방서 소관이니까 소방서에서 전부 하면서 저희에게 지원요청 오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현장에서 이것을 체결해서 이때까지 안 했던 것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구성원들은 거기에 맞는 구성원들로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예, 유형별로 다 있죠.
강열

이강열위원

구성원들도 그쪽 구성원들로 다 하겠네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보면 의료지원반이라든지 장례지원반이라든지 행정지원반, 유관기관 등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은 군인, 경찰, 소방, 전기, 가스, 통신, 상수도 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저희가 각 유관기관에도 제출받고 해서 안전관리계획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것은 좀 더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 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북구청장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수습을 하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직에 보면 의료반, 장례반 등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상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21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