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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231회 제5도시보건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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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에 「주택법」에 있던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 2016년 8월12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명을 정비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촉해제 등 사유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분쟁조정 종결 등을 위하여 일부 항목에 대하여 추가, 신설하는 등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4조, 제8조, 제10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유를 공동주택관련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둘째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제4항을 추가하여 분쟁조정 신청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함을 거부할 경우, 거부이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이 부결될 때 상대방에게 부결되었음을 통지하고 30일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부여토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방침에 따라서 구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 절차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여, 조례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2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7년 5월 30일 의안번호 제25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주택법」을 따르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법령개정에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거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조례에 바뀐 것을,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와 다른 점이나 차이가 있는 개정사항은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우리가 신설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 말은 타 지자체도 했을 것 아닙니까? 북구에만 차별화된 개정사항이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조례개정이 보니까 법 문장도 잘 풀이해서 잘하셨고 전체적으로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0명 이내로 했는데, 이제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성별을 고려할만한 위원회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해서 추천해 달라는,

황영만위원

요즘은 모든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한 이유가 있는지, 이 위원회에서 이때까지 남성 위주로 구성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지금까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안하고 주로 남성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여성 쪽도 추천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이때까지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바꾸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예.

황영만위원

여태까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을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법이 바뀌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리고 제5조 임기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궐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로 하고, 이것이 분쟁이 완료되면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전에는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두 분하고, 입대위에서 추천하는 위원 두 분 해서 네 분 포함해서 열 분 했었는데, 네 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섯 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끝나더라도 임기기간은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예전에 위원 2명, 2명해서 4명은 완료되면 해촉했고, 나머지 6명은 임기를 전에는 3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2년으로 해서 4년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리고 제8조에 위원 제척에 보시면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배우자였던 사람하고, 그 뒤에 2호에 보시면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8조 1호, 2호 있지 않습니까?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은 예를 들면 이혼을 하거나 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이것도 아마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법령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는 2005년 8월10일 조례 제679호로 제정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임대주택법」에서 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이후 2015년 2월29일 「임대주택법」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삭제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법 시행령으로 정하였으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기능, 운영 등의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기준이 상위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주택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7년 5월2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7년 5월30일 의안번호 제25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는 현행 조례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계속되는 거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속 지속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이것이 2005년부터 제정이 되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5년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12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고 운영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됐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민간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1번도 없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