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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231회 제5사회복지위원회2017-06-21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17일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와 2020년 북구청소년 문화의집 개소예정 등 청소년시설 증가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과 재단명의 변경입니다. 현재 재단명과 청소년수련시설인 북구청소년회관의 이름이 동일하여 혼돈을 초래함에 따라 재단명을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에서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 재단으로 변경하였고 재단명 변경에 따라 조례명도 함께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재단 설립 및 명칭, 수행사업, 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단의 임원 및 그 직무, 이사회 구성, 직원의 임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여 신설하는 청소년시설의 위탁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별표에는 북구청소년회관의 기준사용료 중 수영장 요금 변경과 아쿠아로빅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거리를 제공하여 밝고 능동적인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증가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재)대구 북구청 청소년회관을 (재)대구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조례명과 재단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목적, 설립, 사업,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본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임원 및 그 직무, 이사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의 위탁,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별표에서 북구청소년회관 사용료, 수수료와 비용 등 기준금액 변경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청소년시설증가에 따라 기존 (재)‘대구 북구 청소년 회관’을 ‘대구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변경 설립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그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별표에서 북구 청소년회관 사용료, 수수료와 비용 등 기준금액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죠? 임원 구성요건이,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임원 구성요건은 지금 이사장이 부구청장님이고 담당부서장이 이사로 있고 나머지는 영역별로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이사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은 몇 명?
9명이에요? 9명 같으면 지금 이사장 1명 포함해서 9명, 감사2명 포함하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감사는 감사실장님 1명입니다.

김재용위원

감사가 지금 1명이에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용위원

2명 같으면……,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담당과장이 이사고,

김재용위원

외부인이 몇 명입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외부인이 5명입니다.

김재용위원

9명 중에 5명이 외부인사, 4명은 지금 현재 이사장을 포함해서 과장님, 감사실장님하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까? 관장님하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용위원

국장님은 아니시고, 임원 관련 부분에서 현재 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중요한 사항은 거기서,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보다는 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외부도 현재 전문가를 한다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외부인사의 폭은 넓힐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 총 11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에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확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이사장님이 부구청장이 되고 감사부분은 감사실장님이 되고 속된 표현으로는 ‘다 해먹어라’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이사장이 되면 공무원 중에서 감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서 별도 견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이 이사장이 되면 감사는 외부인이 되는 게 맞지 않나 개인 생각을 이야기해보고 임원 구성 관련 부분에서는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도 투명성 있게 했구나라고 보이게끔, 지금도 투명성 있게 합니다만 외부의 구성요건이 투명성 있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한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4조제5항이라든지, 제5조제8항이라든지, 14조에 이럴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밖의 목적달성, 그 밖의 재단운영, 이것은 확장성은 좋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요? 아니면 바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맞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을 하는 겁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이사회를 거쳐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정관이 변경이 있을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정관 내용에 8항까지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중요사항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거쳐서 하고 나머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학교밖지원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 매칭되어 내려오고 이런 부분은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앞에 내용들은 4항까지가 되어 있잖아요. 4항 외에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그다음에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 관련 사항에 있는 내용보다 폭넓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 사항들은 어떻게 하겠다지, 여기에 있는 외적인 부분들은 목적달성, 그 밖의 재단운영 같으면 다 하겠다는 말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 할 필요가 있냐,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청소년사업이나 정책이 국가정책사업이라든지 점차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게 만약에 목적, 그 밖의 기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임원구성도 조금은 반대입장이니까 구성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조 내용은 무엇이죠?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사장은 부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구청장 승인을 받고 이사장 내려와서 이사회 의결을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운영에 관련해서 하는데 너무 확장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그런 거에서 청장님 승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 조건은 주어졌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또다시 구청장 승인이 필요한 가요 이거는 과도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에도 재단의 설립목적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구청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도하게 민간인한테 우리가 부담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에 구민을 위한 수익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구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무조건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적달성 그다음에 설립목적의 범위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목적이라든지 범위가 정해졌으면 다른 사항은 필요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목적달성에 관련 사항을 광범위하게 놓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나 현재 목적달성이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수익사업이 현재 있는 부분에서는 재단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까 여기 보면 사업재단의 목적은 이렇게 썼지만 이게 다 나열을 못하니까 아까 말한 재단의 설립목적 다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수시로 중앙부처나 대구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새로 발생되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일일이 나열을 20가지, 30가지를 조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1, 2, 3, 4항을 봤을 때 이거 외에 재단의 목적달성 부분이 저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법적인 부분 들어가고 1항에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적인 2, 3, 4항 「청소년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 그다음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모든 관련 사업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밖의 목적이 들어간 것은 조례 외에 판단해서 구청에서 승인을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돼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모든 조례나 법에 보면 예비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포괄적으로,

김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다,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인 부분보다는 조례상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설립목적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수익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 맞추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 돼요. 나중에 감사를 하면 되는데 꼭 할 때 마다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재단명 변경하고 기준사용료 변경안인데요. 본 위원은 재단명 변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첫 번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추가되더라도 재단명을 바꾼다고 해서 청소년정책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는가, 이렇게 제안을 해놓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회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 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청소년회관이 청소년을 육성하거나 그렇게는 본 위원은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일부 청소년활동도 있지만 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외부에서 상당히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엄청나게 청소년육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청소년시설하고 재단명이 같은 부분은 있기는 해요. 두 가지 본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거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육성이라고 그러면 동아리활동지원이라든지,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청소년학교밖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케어해주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이런 것을 육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면 저도 육성재단보다는 지원재단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명칭을 북구청소년지원재단으로 하는 게 저도 해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성재단은 청소년 육성활동만 하는데또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상담활동도 지원해주고 수련활동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면 지원재단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애초에 설립될 때는 이름은 청소년회관으로 했지만 사실은 청소년회관이라기보다는 전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회관이란 재단명을 우리가 사용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 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법인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가 준공영성을 띄고 있다 또는 청장님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은 수익사업 중심으로 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준사용료 인상변경 관련해서도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진짜 이렇게 청소년지원재단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공공성의 의미에서 본다면 청소년들과 유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대폭 인하를 해야 돼요. 성인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밖에서 개인사설에서 이용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마 기준사용료와 목적에 부합된다면 그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현재 우리가 수영장이나 보니까 다 인상을 했잖아요. 성인, 청소년, 유아 관련해서도 차등을 많이 둬야 되죠. 청소년하고 유아들은 진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담은 성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있어서,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영재 위원님은 공공성에 중점을 많이 둬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고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는 앞에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지원하는데 굉장히 이익창출을 위해서 구비를 왜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 같으면 우리가 청소년 아동한테는 적게 주고 우리 구 보조금을 많이 줘서 공공성을 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관장님도 계시지만 6대 때도 본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으로 지원을 받고 그런 이유가 의회에서도 이게 독립된 재단인데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장님 와서 의원들 찾아 뵙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과 유아들에게 충분히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명 변경과 관련해서는 토론에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청소년회관 시설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 회원에 보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10%이상 올랐고 그 밑에 주 2회에 보면 4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13.5% 정도 올랐습니다. 경제사정에 비해서 너무 올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사용료 부분이 2002년도 조례 이후에 인상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비하면 송림스포츠가 13만 5천 원, 2회에 8만 원, 그리고 유니버시아드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11만 원, 5만 9천 원, 주변시세보다는 그래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송림스포츠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쪽이고 유니버시아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구도시공사에도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소년회관은 그래도 어린이들과 주위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기준가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본 위원이 체크하기로 성인 일일입장에서 보면 4,500원 하는데 달서구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체크하기로 3,5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영장에도 2,5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도 우리 청소년회관이 비싸지 않나 싶은데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게 사용료 문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보조금을 수익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금 하고 다 공공요금이 오르는데 안 맞다 보니까 인상요구를 했는데요. 너무 많이 인상하면 공공성이 떨어지고 너무 적게 하면 사설이 잘못하면 개인이 하는 그런 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적절하게 맞추다 보니까 8만 원에서 9만 원 많이 올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너무 보조금에 한정을 주니까 계속 올라오면 예산편성부서에서도 5억 정도 요청하면 그냥 1억을 삭감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고 적정한 수준을, 사설도 너무 침범하지 않고 공공성도 띄는 수준에서 조정해주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수입과 지출을 공공성을 띌 수 있게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사설보다는 올라가면 안 되니까 주위 스포츠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우측에 비고란에 보면 장애인할인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고란 밑에 유아 밑에 빠져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회관 운영하면서 무리를 안 해야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 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명칭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것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청소년회관에 여러 가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육성하는 차원이고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게 청소년활동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육성재단이라고 하니까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의에서 당연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육성재단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 이사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간인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지금 정관으로 해놓았고 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니까 공공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이게 현재로서는 민간인이 재단 이사장으로 등록되는 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민간인이 하기에는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헌태위원

규정상으로도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거죠? 아까 감사도 구청 감사실장님이 감사를 하고 그래서 민간인 참여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단이 조례를 통해 구성이 되면 민간인 쪽에서 이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민간 쪽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이헌태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수원시에 청소년회관은 공개채용을 하거든요.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앞서가는 의미에서 우리 구도 이번에 이런 재단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쪽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청소년회관,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4개 사업을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개원하게 되면 그 무렵에 사무국이나 신설해서 재단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을 공개모집하는 걸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때 정관 변경을 해서,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정관을 변경을 해서,
은경

윤은경위원

당분간 이대로 유지를 하고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2020년 정도 개원 예정입니다. 그 무렵에 맞춰서,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용어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지원재단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이왕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고 청소년 도움을 주는 이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어에서부터 진취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자체는 육성재단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런 걸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설사용료 부분에서 본 위원도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유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그냥 동결을 하고요. 성인 부분에 대해서만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 보조금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현재 수영장 사용하는 인원이 성인하고 청소년·유아 비율이 어떤가요?
그럼 지금 수영장 이용수입이 몇%가 성인 쪽인가요?
그 정도 같으면 청소년·유아는 동결하고 성인부분을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이헌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 임원에 보면 7명 이상 11명 이내 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감사에는 감사실장 1명이 되어있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정관상 감사실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2명의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1명을 더 선임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추가적으로 1명을,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선임직 이사 중 1명을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이사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 4명이 되어 있다면서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5명이 되어 있는데,

차대식위원

그중에서 1명을 감사로 선임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임원에 2명의 감사를 두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을 추가선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할 수 있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임원 구성에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위원

과장님, 정관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정관도 일부 바꿔줘야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맞춰서 정관도 대폭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정관 때문에 조례 관련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관을 바꿔야 하겠는데요. 물론 공모도 가능한데 정관 때문에 공모를 못한다, 이사장이 부청장밖에 없다, 정관 때문에, 그 말 하셨잖아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이사장 문제는 공공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관 때문이 아니고 정관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이사장도 공모한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원 구성에 관련 부분에서는 솔직히 내용들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이사임원 구성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면 이사를 구성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의 활성화 부분, 청소년활성화지원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회 임원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반이고 어떻게 보면 관장님도 공무원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와서 조언하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들 여기 재단하지 말고 직속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왜 재단을 해서 외부로 줬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현재 북구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해봐야 그 수준밖에 안된다, 외부인력이 왔을 때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발전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지 않습니까? 재단 관련 부분들도 그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임원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정관 부분은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된다. 윤은경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북구청에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틀에 박힌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단 이사장을 부청장님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직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학교밖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 전부 밑에 기관이 설치되었을 때는 그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용위원

재단이 새롭게 설립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 나아갈 때 정관도 바꾸어서 맞는 방향을 찾아오면 훨씬 맞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직까지 현재 너무 앞서가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못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김재용위원

본 위원이 조금은 화나는 부분은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는데 문화재단을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점을 두고 있으니까 지적을 합니다. 관련 내용들은 토론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재단이 2개가 운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특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현재 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인데 피감기관하고 감사기관이, 이게 웃긴 거예요. 그거도 부구청장이 앉아있고 문화재단은 청장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누가 감사를 해요. 거기다가 이사로 해서 담당부서 과장 사무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영체계가 잡혀있질 않은 거예요. 김재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전반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사장 문제나 기타 이사들도 새롭게 우리가 구성을 해서 누가 우리 의회에서 보더라도 아주 객관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부장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잖아요. 지금은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만 적용이 되죠?
장애인이 물건도 아니고등급을 둘 수 없는 거고 어차피 문 대통령도 폐지공약을 내걸었고, 지침이 아마 준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수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입장이 있으니까 고민을 더 하셔서 사용료나 이용료에 있어서 편의성을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명칭하고 사용료 관련해서 잠깐 논의를 하고 속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별표 내용 중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중 성인요금과 아쿠아로빅 요금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이용료는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고인경위원장

방금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별표 내용 중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중 성인요금과 아쿠아로빅 요금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이용료는 동결하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별표 내용 중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중 성인요금과 아쿠아로빅 요금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이용료는 동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