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31회 제7도시보건위원회2017-06-23

황영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물심양면 협조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편성된 8억3,380만3천원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8억1,7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0쪽 보조금 중 복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 관련 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이 8대2에서 7대3으로 변경되어 당초 지원하기로 결정된 1억2,8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298쪽입니다. 당초 101억4,898만7천원에서 1억470만원이 증액된 102억5,36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2017년도부터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를 전액 허가권자가 지급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로 당초금액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2억6,2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복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 관련 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이 8대2에서 7대3으로 변경되어 당초지원금에서 시비는 1,600만원이 감소되고 구비는 1억6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당초금액과 같은 1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총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감사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인회계사 1명 위촉에 따른 수당 120만원과 직원 2명 충원 등 감사인력 3명에 대한 감사용 노트북 3대 구입비 450만원 등 5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여 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분위기 조성 및 공동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별단지 4개소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또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1개 단체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행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97쪽에 공동주택 감사를 하반기부터 처음 시도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감사조례에 의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처음이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 감사대상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아직 대상선정은 못했고요.
강열

이강열위원

언제 선정할 예정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지금 특별감사 신청한 것은 시에 의뢰해서,
강열

이강열위원

북구 공동주택에서는 신청을,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신청은 들어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신청은 수시로 받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들어온 것은 없고, 6월 초 쯤에 들어온 것은 시에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297쪽에 이번에 보류됐다가 통과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지원 500만원씩 하는 것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뒷장 298쪽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지원에서 방금 팀장님 설명하시기를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 1개소에 900만원을 지원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례할 때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4개소와 같은 맥락에 사업인데 어떻게 분리해서 1개소에 900만원을 따로 예산을 올렸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분리한 이유는 앞에는 4개 단지에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이것은 1개 단체, 북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단체에 90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데 분리해도 되고, 분리 안 해도 되는데 회계상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00만원씩 4개소에 활성화 지원하는 것이 단체에 지원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단체인데 합법적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하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단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앞에 4개 단체에 2천만원은 개별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에 900만원은 합법적 신고·등록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황영만위원

개별공동주택은 무엇을 두고 개별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160여 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데, 4개 단지 2천만원이고, 뒤에는 신고·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북구 아파트연합회에 준다는 말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 대구 북구도 있고, 지금 등록은 안됐지만 아파트를 사랑하는 심의위원들이라고 해서 시에서 등록하려고 가입원서를 받아간 상태입니다.

황영만위원

조례를 급하게 상정해서 보류된 것을 재상정해서 통과하고 지난번에 조례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급하게, 내년에 정상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선정하고 지원해 줘도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지원할 만큼, 이 돈이 지금 올해 안에 꼭 지원을 해줘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조례 제정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별개로 알고 있고, 예산집행 시점에서 조례안만 제정되면 되는 것이고, 추가경정 예산은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필요시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297쪽에 복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매칭비율이 달라져서 시비를 감액하고 구비를 증액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 결산검사 할 때 복현지구 용역비 전액을 자부담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다른 것입니까? 2016년도 결산검사 할 때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예, 삭감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삭감한 이유가 자부담으로 지구단위계획하는 여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가 틀립니다. 복현지구는 경대 동편이고, 도시행정과에 예산 삭감한 것은 문성초등학교입니까? 금호강가에 있는데 위치가 틀립니다.

황영만위원

저는 같은 복현지구 정비계획 용역비인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황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공동주택 4개소에 2천만원,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900만원, 어쨌든 조례안이 보류됐다가 다시 상정돼서 급하게 책자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500만원 4개소라 해도 전에 말씀하신 것은 500만원이 될지, 더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자체를 4개소라고 하는 것도 안 맞고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일단 예산편성은 4개소인데 5개소가 될 수도 있고,

김상혁위원

2천만원도 그렇지만 900만원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자체가 말씀하셨지만 긴급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사항이고, 조례안 심사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으로 수렴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로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그렇게 급한 사안이라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900만원은 2015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다가 올해 1월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하다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혁위원

활성화사업 지원이라고 하면 북구에 있는 아파트 쪽에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를 총괄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개별 공동주택 말고, 개별공동주택이 모여서 신고·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단체이름이 뭡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구 북구지부입니다.

김상혁위원

알게 모르게 저도 전화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조례안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그만큼 긴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잘못됐고, 제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쨌든 저는 반대입니다.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이것이 2015년도 이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 지원을 하다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없어서 중단했다가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황영만위원

그래서 부활시킨 것인데 900만원을 전국아파트연합회에서 어떻게 쓰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2015년도까지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견학 가는 것하고 주택관련 법령이라든지 층간소음 관련이라든지 법령교육 하는 것도 일부 있고,

황영만위원

하여튼 이런 쪽에 교육이나 견학에 쓰인다는 말이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2015년까지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아파트연합회 대표들이 가시는 거다, 그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대표들도 가고 부녀회 회원님들도 가고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연례적으로 각 단체에 지원해서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 지고, 향후에 이런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떻게 아파트연합회를 운영하고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외유성으로, 1회성으로 해서 바람이나 쐬고 오는 정도로 해서 끝나버리면 사실 형평성 문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연립주택, 개별주택,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공동주택에 산다고 해서 끊임없이 지원해 주다 보면 소외감도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에 사시면서도 이런 것을 관에서 지원받아서 대표들이 가는 줄은 대부분 주민들은 모를 것입니다. 투명하게 예산이 통과되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900만원이란 돈이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 외유성 말고 교육 쪽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사실 팀장님, 900만원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연합회장님의 전화를 상임위에서 다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만 있으면 전화를 해요. 팀장님께도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아파트 북구연합회에 각 아파트 대표들, 또 입김 있는 사람들이 친목도모와 품위보전, 또 앞으로 자기의 위상보전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의원들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선심성 아니냐, 구의원들도 꼼짝도 못하고 표 때문에 끌려간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이때까지 2015년도 이전까지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산 잘못하면 돌려보내기고 하고,
강열

이강열위원

실질적으로 견학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각 아파트에서 연합회 회장 뽑고 하면 자기자리 보전이나 친목도모를 위해서 놀러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자제시키고 친목도 좋지만 옳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15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때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계속해서 900만원 주다가 2015년도에 81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900만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혁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사업목적에 맞게 쓰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어떻게 감독을 하겠으며 견학을 가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견학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동 대표회장들이 갔다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임을 가져서 갔다 온 내용을 첨부한다든지,

황영만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각 아파트 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해서 80명 정도 됩니다.

김상혁위원

900만원으로 1회성 견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번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900만원으로 사업을 3개 정도 하고, 1곳은 400만원 정도 쓰고, 2곳은 200만원씩 정도로 해서 900만원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김상혁위원

정산이야 맞춰 쓰면 되는 것이고, 북구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900만원은 2015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다가 작년에 못 받고, 올해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받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900만원 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추경에 900만원 책정해서 공모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거기에 맞게,
준호

김준호위원

이때까지 했던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는 아닌데 지금 현재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야유회 가는 예산을 다 삭감을 했었습니다. 행자위 쪽에서 다 삭감이 된 상태니까 이것을 야유회로는 하지 마시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야유회는 아니고,
준호

김준호위원

아는데 견학이란 개념을 다 없앴습니다. 형평성 논리에서 나중에 사업할 때 견학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솔직히 80명이면 자기들 비용으로도 충분히 견학이나 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사업부분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형평성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900만원으로 견학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3개 정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50%이상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3개 사업인데 교육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하면 집행부에서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을 때 견학부분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되고,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파트 연합회는 견학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서 반영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역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연합회에 계신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들어와 있고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진짜 급한 사업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이 예산은 급박한 상황에 도달했을 경우 또는,
승훈

이승훈위원

아니요, 7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2017년도에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승훈

이승훈위원

이 예산이 없으면 건축과에서 나쁜 점이나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런 것은 없지만,
승훈

이승훈위원

급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이승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급한 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승훈

이승훈위원

당장 최우선 사업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최우선순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단체가 견학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올해 하려고 하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부연설명을 하지 마시고 급한 사업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만으로 하기 힘드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말이 길어졌는데 실제로 김준호 위원 말씀대로 통장들 월례회, 체육대회가 없어지고 워크숍 비용 1,500만원이 ‘15년에 잘렸다가 ’16년도에 다시 살려준 것이 있어요. 다시 올렸다가 또 잘렸어요. 지금 이것이 전에 우리가 인사하러 갔지만 전국아파트연합회 대구북구지부에 등록된 아파트가 몇 개인지 알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의무관리 아파트는 160개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등록된 아파트는 몇 개입니까? 연합회에 등록된 아파트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80개 정도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때 명부를 보니까 4년 전 명부를 주시던데 바뀐 사람도 있고, 그만큼 체계가 북구에 연합회가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아요. ‘15년도까지 했다가 ’16년도에는 근거가 없어서 못했는데 원래 ‘17년도 초에 작년 말에 잡지 못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가 정회를 해서 토론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팀장님도 내막에 대해서 연합회 대구지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상정한 동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야 되고, ‘17년도 올해 1월 몇 일부로 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었는데 감사인원이라고 해서 공인회계사 1인 하고 모두 3명인데 노트북은 그 사람만 하면 되지, 왜 2명까지 다 보충해야 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감사인원이 공인회계사 1명하고 2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인데 각자가 감사장에 가서 각자 노트북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수당 나가는 것은 한 사람이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 두 사람은 보조 역할인데,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보조역할이 아니라 감사장에 가면 각자 임무가, 보는 범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트북도 따로 가져가야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런데 현장 감사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범위에서 감사를 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에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현장 감사 나가고, 3/10이상 특별감사를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조사하고 감사처분결과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57억2,420만원에서 42억4,400만원이 증액된 99억6,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8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항목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에 있어 굴착허가건수 증가 등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특별교부세 세입분야로 시청별관 서편 진입도로건설 8억원, 국우동 꿈요정 어린이집 동편 도로건설 3억원, 팔달고가차도 동편 절개지 정비 4억원을 합하여 전체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부분입니다. 매천동 137번지 도로건설 8억원과 매천동 43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을 합하여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국고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의 국고보조금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0쪽 시비보조금 사업은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1억5천만원, 팔거천 산책로 조성 5천만원, 하천석축 연장 및 포장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편 도로주변 안전시설 및 정비 사업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는 소관부서인 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92억1,390만원 대비 74억6,600만원이 증액된 166억7,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0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사업 3억5천만원, 매천동 137번지선 도로건설사업 8억200만원, 매천동 43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 복현동 우성하이츠에서 성보학교 간 도로건설 1억원, 도시철도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 교통 불편해소사업 8억200만원, 산격동 282번지선 도로건설 2억원, 시청별관 서편 진입 도로건설 8억150만원, 국우동 꿈요정 어린이집 동편 도로건설 3억원, 국우동 623번지선 도로건설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는 도로굴착 원인자복구에 있어 굴착 허가건수 증가에 기인한 세입예산안의 증액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4억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사업에 5천만원, 도로영조물관리 400만원, 절개지 보수사업에 4억100만원, 도청교에서 연암네거리에 이르는 보도정비 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에서는 해당사업을 소과부서에서 추진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침산네거리에서 이마트까지 보도정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관내 하수도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에는 칠곡1 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사업에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원,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당사업의 매칭사업비인 구비 8억5천만원을 합하여 기정액 대비 전체 13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팔거천 산책로 조성에 5천만원과 하천석축 연장 및 포장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기본경비분야에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체납분의 채권확보를 위한 사건절차 이행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료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보전지출 분야에서는 2016년도 시 주민제안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한 50만원과 칠성·침산동 일원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공공시설 설치 미수탁 사업비 반환금 3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확보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금회 세출예산안에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301페이지에 우리가 기정예산이 92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66억원으로 해서 74억원이 증감됐는데 기존에 나간 사업 말고는 연말에 잡히는 것보다 추경이 건설과는 더 많습니다. 건설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3년, 5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하게 하는 사업이 건설과에서는 60%~70%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연차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선정돼서 예산을 올리라고 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했을 때 건설교통부에 예산이 1조원이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1조5천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엄청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금액이 92억원에서 인건비 빼면 실질적으로 50~6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증가되는 것이 74억원이라고 하면 150%가 증가되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도청교 연암네거리 보도정비에 보면 6천만원 들어왔다가 증액이 2억원 돼서 2억6천만원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편성하고 그것은 지난달에 공사 준공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제 말 뜻은 연말에 2억원을 책정해서 추경에 6천만원 더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이것은 6천만원을 해놓고 2억원을 더 달라, 공사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128페이지 세입부분 중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이 10억원 올라온 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굴착복구 공사가 1,5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억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정으로 보고 그렇게 당초에 편성했다가 6월까지 현재 553건에 13억6천만원이고, 앞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감안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현재 공사가 상당히 많은가보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한전, 통신 등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그 부분하고 도로 쪽에 세출 잡은 거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장보수하고 포장하고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등기료 부분에 증액을 많이 하셨는데 이유가 압류관련 서류를 체납 건에 대해서 등기발송하려고 240만원 했다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 같은데,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 보상통보나,
준호

김준호위원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 이렇게 해야지만 징수과로 넘기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 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302쪽에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에 교통 불편해소사업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 다 됐습니까? 8억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1차는 공사 준공을 했고, 2차 공사하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영만위원

동호동 일대에 지금 도로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교통 불편해소사업입니까?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도시계획 똑같은 내용인데 차량기지가 들어서고 길이 막히니까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추경성립 전에 집행한 거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했고, 일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304쪽에 침산네거리 쪽에 해 주시는데 1억원인데 그러면 침산네거리에서 이마트까지 보도정비라고 하면 나무뿌리 정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상혁위원

나무뿌리가 지금 삼성서비스센터까지 작년인가 진행하다가 스톱돼서 현재 동아 아파트 도로 쪽에 뿌리가 올라와서 방치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까지 하고 이마트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나무뿌리 쪽은 녹지과에서 별도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김상혁위원

침산동에 사실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 올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02쪽에 국우동 623번지선 도로공사 3천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도남동 기존도로인데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3천만원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기존에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마지막으로 301쪽 제일 밑에 복현동 우성하이츠에서 성보학교 간 도로공사 1억원은 뭐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것은 ‘15년도에 저희가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으로 된다고 봤는데 돈이 부족해서 건물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물보상비하고 건물철거비가 1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감정해서 보상주고 철거까지 해야 됩니다. 나머지 예산 20억원 정도 더 확보해서 성보학교까지 도로개설 해야 되는 현장입니다.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에 시청별관 서편 진입도로에 국비가 8억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바로 개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8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등기를 보냈는데 한 집은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금액을 보고 편입할지 안할지 구두 상으로 얘기가 됐고, 한 집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기다려보고 연락해서 이것은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안 그래도 주인이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보안상 문제 때문에 상시개방은 안 되는 것으로 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막은 모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일단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안 되면 공원을 조성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서편에 도시계획 된 것이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청장님 동 순시할 때 거기는 실제로 사업개설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별관청사 도청부지 후적지 개발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격동 282번지선 도로건설 2억원은 어디입니까?
종상

안종상도로시설팀장

산격동 유통단지 남편입니다. 식당이 하나 있는데 산격초등학교 동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문 말고 동편에 보면 쪽문 있습니다. 쪽문에서 산격동 주 도로 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확장하는 것입니까?
종상

안종상도로시설팀장

길은 신설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8,410만원에서 2,106만원을 증액하여 14억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8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4쪽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지원 467만원, 140쪽 칠성남로2길 과속방지턱 설치 600만원을 각각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억619만원에서 7,472만원을 증액하여 10억8,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사업에서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지관리 등에 5,949만원을 증액하였고, 스쿨존 보행안전지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칠성남로2길 과속방지턱 설치 및 화물운송 집단거부 피해차량 보상에 각각 600만원과 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기타직 보수 431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3억500만원에서 공공예금이자 4,614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7,739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44만원을 증액하여 4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2억937만원에서 13억3,3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4,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서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에 3,027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 정비 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에 4,0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서는 적립금 12억5,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는 직급보조비 114만원을 증액하였고, 끝으로 과오납 반환금 및 기타사업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규설치가 올라왔는데 45개소입니다. 교통 환경개선에서 과속방지턱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중에 주민들이 차가 과속으로 가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예산을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민원이 계속 오면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과속방지턱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민원도 넣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하면 앞에 상가들은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철거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은 못 봤거든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사전에 과속방지턱은 민원이 오면 현장에 가서 충분히 인과관계를 봅니다. 여기서 차가 과속으로 오는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또 이것을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하고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제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민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북구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1,117개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수성구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승훈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하나에 160만원 예산을 잡아서 했네요? 당초에 30개를 본예산에 잡았다가 15개를 추가로 올렸는데 밑에 칠성남로2길 과속방지턱은 600만원으로 했는데 몇 개 설치한 것이 600만원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이것은 여기 하나에 600만원이 아니라 저희가 어느 정도 설치를 해놓으면 다른 곳도 민원이 들어오면,
강열

이강열위원

예, 여기는 600만원이라고 하니까,
보통 보면 과속방지턱 추가한 것을 보니까 산격동도 그렇고 침산동도 그렇고 우회전 도로에 방지턱을 좀 했더라고요.
성북교 지나서도 그런 것이 있죠?
이것이 일단 설치를 해서 기름기가 빠지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야광색으로 칠을 합니까?
한 달 후에 기름기가 빠지고 나면 한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주민행복과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100% 주민행복과로 들어가는 세입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황영만위원

과태료 고지서 발급부터 시작해서 주민행복과에서 하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 외에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하시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장애인주차구역은 그쪽에서 합니다.

황영만위원

혹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건수가 기정액보다 3억원 정도 더 들어와서 1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주차위반 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요즘은 신고 앱이 있어서 교통과를 예를 들자면 교통과에서 기존에 단속하는 방식 외에도 주민신고로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하고 부과하는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교통과 위반과태료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인도라든지 횡단보도는 바로 단속을 합니다.

황영만위원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셔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발부를 장애인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적발해서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고, 물론 장애인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그런 분들도 잘못됐겠지만 지금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인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괜찮은데 장애인보호자가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보니까 절반 이상이 그런 분들이 주차하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과태료 통지를 받지 않고, 그 외에 스티커가 없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과태료 대상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장애인단체에서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전송해서 과태료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정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애인 보호자들이 50%이상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원래 장애인이 동승했을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맞는데 보호자가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당 과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리고 455쪽에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교통과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저희가 각종 사업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황영만위원

예,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전체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데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면 보편적으로 채무상환에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교통과에 김준호 위원도 구정질문을 했고, 6대 때 특별회계 40억원인가, 45억원인가 당겨서 다른 곳에 집행을 하고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채무상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다음에 주차장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62억원입니다.

황영만위원

교통과장님께서는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약속이니까 다시 교통과 특별회계로 받으셔서 주차장 확보에 원래 예산취지대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늘어난 이유는,
예, 62억원 제대로 계산해서 교통과 특별회계로 상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계속 사업하는 동안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계획대로 100%는 안 되지만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세외수입에서 성과 할 때 낮게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경에 갑자기 많은 사업들이 발생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올라오니까 또 사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2억7천만원, 세출보시면 13억3천만원이예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본예산 때 성과지표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단속을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서 단속건수도 시단위에서는 각 구청별로 구·군별로 실적이 나옵니다. 북구가 계속 상위는 하는데 저희가 최근 경제난 때문에 타이트하게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교통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관리가 도시국 전체에 보면, 아마 연말에 2차 추경 보시면 분명히 세입부분에 다 올릴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이 생긴다면 분명히 똑같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입부분에 적게는 30%, 많게는 100% 올라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성과치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제가 3년째 보면 다 그렇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우리 구청 주변에 단속문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반인 단체에서 회의에 들어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밖에 세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사실 구청에 민원을 보러오고 회의를 하러 오는데 아시다시피 한정된 주차장 면적으로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그리고 회의가 있다고 하면 느슨하게 하고 탄력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주차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몇 번 주의도 주고 하는데 민원인들에게는 여유를 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단속이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경찰서에서는 주차에 관여를 안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저는 단속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청장님 차량이라든지 안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밖에 세워서 단속을 당하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차별을 두고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똑같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저도 도시국장하면서 도 북구 관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 발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배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사실 행사나 단체에서 회의 들어오다가 보면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불법주차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완화를 좀 시켜주시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부끄럽습니다마는 교통과장도 2장 끊겨서 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내고 보니까 잘했다 싶은 것이 민원이 오면 이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지난 5월31일에 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정기 간담회 할 때 현안사업 보면 동대구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이 내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상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구 의원들하고 같이 하는 자료에 올렸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필요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추경에 하기에는 부담도 있고 해서 내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단속을 여러 번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빠뜨린 거예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현장에 보면 지금 주차허용구간으로 해놨습니다. 7시에서 9시, 오전, 오후로 해서 그 시간 외에는 주차를 경찰청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하고 그것을 푼다든지,

김상혁위원

CCTV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지난 예산 때 건영아파트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현재 중간쯤에, 바로 도로가가 아니고 중간쯤에 설치해서 건영아파트 주위나 뒤에 신규아파트 화성드림파크 들어오면 앞·뒤로 다 되는 것 맞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폴대 주위에 차를 주차해서 CCTV를 피하려고 하는 차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사각지대가 나오는데 악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동식 CCTV하고 같이 단속해서 그런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순찰코스에 넣어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26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토지정보과, 보건과, 위생과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