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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헌태 의원 발언

231회 제7사회복지위원회2017-06-23

이헌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 이헌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행복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9억 5,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16억 383만 원 대비 9.5% 증가한 455억 6,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4억 8,573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4억 7,2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0억 5,6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18억 9,992만 원 대비 12.0% 증가한 469억 5,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377억 3,918만 원으로 32억 6,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16억 3,5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은 시비 7억 2,3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국·시비 7,560만 원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국·시비 4억 3,155만 원, 찾아가는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 3억 1,500만 원,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에 4,700만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9억 6,3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은 구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 10억 3,3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6억 6,5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은 국·시비 2억 3,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시비 3억 4,5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국·시비 1억 5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25억 7,045만 원으로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6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55억 4,882만 원으로 5,1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구비 6,6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 단위사업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사업은 국·시비 1,4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증진사업은 3억 1,710만 원으로 5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운영의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사업은 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무활동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6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단축됨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어 원활한 보조금 반납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회복지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이연하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모든 직원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5억 1,29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1억 1,7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377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380억 1,556만 원으로 10억 2,191만 원이 증액, 시·도비보조금이 44억 3,362만 원으로 3,1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2억 2,30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30억 6,841만 원보다 11억 5,4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11억 3,87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단위사업에서 노숙인 의료비지원 예산은 시비 2,000만 원 감액,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시비 2,451만 원 증액,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국·시비 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예산은 427억 3,78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8,6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휴(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6년 포상금 900만 원을 포함하여 9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계급여 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8억 5,9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상위양곡할인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231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 예산은 국비 2억 1,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세입규모는 1,772억 765만 원으로 기정예산 1,745억 9,575만 원보다 26억 1,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서 국고보조금의 경우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외 30개 사업에서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외 7개 사업에서 감액하여 총 20억 2,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외 34개 사업에서 증액하고 만 3세에서 5세 누리보육료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서 감액하여 총 3억 7,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4억 3,4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8억 6,346만 원보다 35억 7,0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195억 9,299만 원, 시비 573억 9,846만 원, 구비 233억 4,294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국·시비 등 기정예산 대비 17억 8,367만 원을 증액한 976억 6,819만 원입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 국·시비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8,833만 원을 증액한 119억 3,746만 원입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만 0세에서 2세의 영유아보육료 국·시비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 5,100만 원을 증액한 903억 1,78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16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3억 4,7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주민행복과 222페이지, 법률홈닥터사업이 뭐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소외된 계층, 취약계층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변호사 한 분이 법무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파견이 되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재용위원

신설이에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우리 대구에도 4개 구만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아직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도 새로 되었는데, 이건 뭐예요? 전액 구비 같은데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저소득청소년들에게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나 시설에서 근무를 안 하는 주말에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한 동에 4명을 뽑아서 2개 조로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용위원

9개 동에 하는 거예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9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내년에도 계속 가겠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내년도에 전 동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재용위원

구비 같으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겠다, 그렇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전 동을 다 하게 되면 좀,

김재용위원

2억 가까이 늘어나겠네요. 그 밑에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 부분은 본예산에 1억을 해놓았다가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다른 구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재활센터라고 다른 구에는 각각 동네 건물에 위치해서 있는데 우리 구만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스쿼시장이 단독건물에 있는데 그 건물에 시설이 다 나가고 나면 1층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시하고는 어느 정도 구두로는 협의는 되었거든요. 그래서 임대 1억을 원래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이 좁아서 옮기려고 했는데 삭감하고 내년에 시민운동장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또 1억 가지고는 다른 곳에 사무실을 임차하기도 힘들고 구할 곳이 없어요.

김재용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본예산에 세웠어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 당시에는 시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계속 최광교 시의원님하고 체육진흥과에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김재용위원

그럼 장애인단체 관련 부분도 시민운동장에 들어가고 나면 별도 사무실 리스 이런 것은 필요 없겠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필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223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에 뭐가 들어가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화장실이 휠체터를 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라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건물에는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개조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800만 원이면 다 되나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김재용위원

팀장님, 234페이지 노숙인 사업보조 집행잔액 반납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반납한 사유가 뭐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그게 노숙인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자활프로그램에서 집행실적이 조금 미비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자활프로그램이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국·시비가 반납이 되었네요. 구비는 없었습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원래 노숙인시설에 구비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 238페이지에 노인회는 운영비가 왜 또 올랐어요? 적지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도 경로당을 관리하지만 노인회 지회에서도 경로당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달성군 다음으로 저희 구가 경로당 숫자가 많습니다. 273개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신설되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전망인데 경로당 지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차량이 이전부터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저희한테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차량구입 정도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차량관계를 다른 구 사례도 알아봤습니다. 달성군에는 차량을 구입해줬고 남구는 경로당 숫자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입해주기에는 구비 부담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카니발 11인승을 월 50만 원으로 해서 렌트해주는 걸로 일단은 렌트비로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또 더 증액이 되겠네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내년도에도 600만 원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어차피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에서 과연 추경에 올려야 하는 부분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본예산 때도 많이 설왕설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 부분들이 수년 전부터 어르신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구비 부담이 많아서 계속 자제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게 되면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관리에 드는 비용들이 절감이 됩니다. 차를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비부담 부분에서는 많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김재용위원

위원들이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지원을 보면 시비는 삭감이 되었고 구비로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노인돌봄서비스말입니까?

김재용위원

240페이지 밑에 보면 시비가 1,500만 원 감액되고 구비가 1,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시비는 기정에 1,500만 원 잡혔다가 시비는 삭감되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원래 구비로 할 것을 저희가 시비로 잘못 잡은 부분입니다.

김재용위원

왜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당초에 보조비율이 국비·구비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잘못 잡은 부분입니다.

김재용위원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래도 추경에 그걸 바르게 해야 되죠,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241페이지에 경로당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신설경로당이 어디예요? 매남 관련이에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사수 경로당하고 두전은 이미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신설경로당뿐만 아니고 기존 경로당 비품들이 많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대로 교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한 겁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매남경로당 부지매입비가 2억 7,600만 원으로 잡았는데 2,900만 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부지매입비가 올랐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69평짜리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경사가 있고 그래서 보다 좀 더 나은 평지에 101평 부지가 나와서 월등히 평당 단가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평당 얼마 정도 하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평당 300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

2018년 본예산에 그러면 건축비도 별도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부지매입하고 나면 바로 건축이 들어갈 수 없고 중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비를 잡을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김재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잡아야 되겠네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내년에 잡아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본예산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것도 몇 억 들어가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평당 건축단가가 있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850만 원으로 잡으면,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평수는 크게 잡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현재 850만 원 잡잖아요, 그렇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김재용위원

850만 원으로 잡으면 30, 40평,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30평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30, 40평 잡더라도 2억에서 4억 사이 드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에 작은 부분보다는 큰 부분을 봐줘야 된다, 또 어린이 관련, 여성 관련 부분들도 조금은 지원책이 평균이 되어 줘야 하는데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 쓰는 부분에서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보입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223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보겠습니다. (가칭)해인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에 8억 정도 들어가고 안식원, 성보재활원승합차구입, 식당이 들어가는데 법인에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시설에 건물신축하고 하는 것은 전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가 다 나옵니다.

차대식위원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건물 짓고 해서 자기들이 법인에서 전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짓는 것까지 지원규정이,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원래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차대식위원

원래가 아니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지, 지원하라는 규정에,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규정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신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 증‧개축,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한다고 그 사업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차대식위원

건물을 지어 놓은 곳에서 보고 우리가 작업장을 할 수 있나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 건물도 없는데 건물을 지어줘가면서 우리가 하겠다는 자체가 도무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을,

차대식위원

아무리 기능보강사업이지만 법인에서는 건물이 지어져있고 나야 우리 구에서 봐서 보호작업장을 할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지, 건물도 지어줘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단체에서도 다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법인 같은 설립할 때 부지만 법인자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건축비는 거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보재활원 승합차 구입이 있고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구조에 보면 성보보호작업장 화물차 구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지원 규정이 있는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차량 구입은,

차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보호작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5군데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지원하면 5군데 다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구입차량 사용연수가 지나면 새로 구입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보재활원만 2개 올라와서 선심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다른 시설에서도 올 연초에도 차량 구입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차대식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성보작업장보다도 다른 5군데 작업장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

차대식위원

위원장님, 지원하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대한 유인물을 부탁드립니다. 제출 바랍니다.

고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가족복지과에 24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보면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지원이 있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토요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는 17군데 있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분리를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같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왜 분리시켰나 싶어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중앙부처 예산편성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차대식위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서는 시비만 이렇게 들어가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국‧시‧구비 50대 25 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지역 아동지역센터지원이 있는데 우수지역 선정기준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원래 있던 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원대상하고 평가방식 이런 거를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차대식위원

내려오는 지침서도 없고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차대식위원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것만 내려왔고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다.

차대식위원

이것도 아동센터를 지정할 때 어디가 우수한지 파악을 잘해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중앙부처에서 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차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보충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때 본 위원도 우수한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구비로 해서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잡혀있더라고요. 되게 반가웠고요,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워크숍지원 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죠? 이거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거는 100% 구비고 올해부터 원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연찬회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1회만 하는 건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장소대여비라든가, 교재비, 강사비, 이런 식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행복과에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해서 222페이지,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이것도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아이들은 그걸로 인해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거고 독거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외로움 같은 것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원봉사하는 경우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잡혀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이 사업도 처음하게 되면 아이들이 모르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어떻게 접근할지 굉장히 난감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나요?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7월 8일 선발된 인원들을 구청에서 강사가 와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킬 거고 현장에 나갈 때는 주말에 한 번은 담당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처음에는 인사를 시켜주고 얼굴을 트고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한 번에 1시간, 2시간,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3시간, 15가구를 방문해야 되거든요.
은경

윤은경위원

15가구를, 그러면 정말 그런 식이면 인사만 하고 오는 거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거의 안부확인차원이지 들어가서 말벗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건 아니고요,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집에 들어가서 말벗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 정도는 학생들이 그만큼 수준도 안 되고,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1회 15가구 방문이요, 3시간,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그 가구를 방문해서,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과 전화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러는 것보다는 방문해서 얼굴보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공무원을 대동한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알아서 15가구를 다녀야 하는 건가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2명씩,
은경

윤은경위원

2명이 짝지어서, 물론 믿고 하는 거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제대로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부수적으로 작업일지라든지 근무사항을 적는 일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일단 이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거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다른 구나 시에서도,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보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 사업이 우리 직원들 혁신동아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사업입니다. 주된 목적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그 고독사예방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 청소년이라는 것이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무상수당이라고 하면서 막 주지만 저희들이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그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건 중복수혜가 아니다. 정당하게 고독사 예방과 저소득자녀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쩍슬쩍 가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물론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냥 안부 묻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자리도 제공하고 고독사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말벗이 될 부분이 있겠죠, 전혀 말벗이 안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까 3시간 한다고 했잖아요. 15가구 방문하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분당 12분이거든요. 이동거리 계산하고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정말 안녕하세요 하고 나오는 게 다예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추진을 하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가면서,
은경

윤은경위원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이번 기회에 이정자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시설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매번 의원들이 의문시하는 부분이 이런 사업들이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렇게 편성 되는지 전 과정 관련해서 자료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간에 걸쳐서 확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우리 구에 요청을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나 국비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공모를 하거나 이런 방식인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상임위 같은 경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잘 이해가 안돼요, 우리 구에서도 모르는데 이미 사업들은 신청이 되어 있잖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모르는데 신청이 된 건 아니고요.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오면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법인으로 보내면,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국비신청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5월까지 하잖아요. 그때 국비신청을 할 때 이쪽 복지시설 쪽에서도 같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따로 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우리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시로 가면 시에서 전 구의 것을 다 합산을 하잖아요. 다 받아서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6대 때 우리 구 전체 각 부서별로 국비신청내역을 5월에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국장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국비를 신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도 상임위에서 사전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신청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한번 걸러주시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시로 해서 중앙정부로 올라가버리니까 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시점과 상관없이 수시로 공문에 의해서 합니다. 기능보강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시기와는 상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시에서 그 사업을 심의하면 순위를 정하거든요. 정할 때 외부 위원들도 오고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이영재위원

복지재단 이사장의 개인 능력이 있으면 사실은 예산을 많이 보조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식으로 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지도‧감독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구비가 안 들어가도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는,

이영재위원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 잡혀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국‧시비 다 빼고 우리 구비만 이야기하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시설을 설치하면 어차피 북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까운 북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하니까 굳이,

이영재위원

거두절미하고 이 절차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221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21대, 동이 23개동이잖아요, 2개 동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신청을 처음에 받을 때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2개 동이 고성동하고 침산2동에서는 필요 없다고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21개가 신청이 되었고 나머지 연말에 다른 구에 마지막 허브화 전체 시작하기 전에 같이 2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영재위원

맞춤형복지 차량이 꼭 필요해요? 국‧시비이기는 한데, 이 차량을 운영을 하려면 얼마나 운영비가 연간 우리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화물차가 동에 있어도 소형차이기 때문에 여직원들은 화물차를 운전 못하거든요.

이영재위원

소형차든 대형차든 상관없이 실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로 된 곳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 행정도 그렇고 다음에는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회의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고 이것을 정확하게 차량활용계획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도 트럭이 올해 신규 5대 보급이 되고 내년이 되면 보급이 다 될 것 같아요. 차량이 기본 많은 곳은 1대, 2대, 거기에다가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되다 보면 운영경비가 만만치 않아요. 실제 필요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나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2개동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문제는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왕 신청을 다 한 거고 나머지 동은 또 모르죠, 신청을 하라고 하면,

이영재위원

신청은 다 했는데,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맞춤형 복지제도가 생긴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이거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봐주시면, 우리가 신청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전국적으로 하든 정책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에 맞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2개 동이 안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로 한 거는 대구시 전기자동차 정책에 발맞추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그래도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신청 과정에서 남들이 다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여기 2군데는 왜 필요 없다고 그러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고성동하고 침산2동이 구역이, 사실 국우동이나 이런 강북 쪽은 구역이 넓잖아요, 거기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내 동은 구역이 좁으니까 동장님 판단에,

김재용위원

실제 침산동이나 만 명 이하 동, 적은 동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필요하지는 않는 걸로 보이는데 저도 체크해놓았는데 모든 걸 똑같이 지원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나, 국‧시비지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복지허브화를 하게 되면 물품 같은 전달도 많고 자주 나가야 되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 차량의 필요성을,

김재용위원

이걸 안 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차 없으면 불편하죠.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는데,

김재용위원

한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라고 해서 필요 없는 돈까지 무조건, 왜 동은 있으면 좋으니까 신청을 하겠죠, 과연 그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동이 신청을 안 하고 다른 동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은 동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신청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기동력을 넓혀서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라는 취지에서,

이영재위원

그러면 현재 전기충전기는 어디에 설치해요? 매번 구청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동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김재용위원

관문동 같은 경우에 공용주차장 매천역 앞에 설치되어 있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몇 군데 북구에 지역별로 가까운 쪽에 갈 수 있도록 파악을 해놓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고요.

김재용위원

매천역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라서 접근성이 떨어져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구석에 있다 보니까 포장마차 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향후 정비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설치는 되었다고 하지만 가서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21대 같으면 자동차 충전소 설치는 계획이 없나요? 올해 추경 통과가 되면 곧바로 구입할 건데, 충전은 동 어디에 가서 해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각 동이나 주차장별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주민센터 주차장에 설치를,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거를 할 장소를 환경관리과 쪽인가에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재위원

충전은 무료가 아니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충전은 1차당 몇백 원 넣고 그렇더라고요.

이영재위원

동전을 넣고 한다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 한 대가 몇 시간하면 몇천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재용위원

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맥락이니까 굳이 없는 것을 국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할 필요는 없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관련해서도 위원님들도 동에 나가서 과연 이 차량이 필요한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윤은경 위원님처럼 청소년바른일자리사업 관련 부분들도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겠다 저도 체크를 했는데 하고 나서 문제점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고 나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똑같다고 보이기 때문에 3시간 15가구를 가면 왔다 갔다 이동거리시간을 따지면 정말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과연 잘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근무 안 하는 시간에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진짜 홀로 돌아가신 지 저번에 TV에 3개월도 안됐지만 그런 분들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는 자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짜 취지에 맞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 볼게요. 노인일자리가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로 하고 있죠. 실제로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돈을 거저 주지 못하니까 현재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20만 원을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써 청소년 관련 부분도 똑같지 않나 싶어서 그러거든요. 청소년에게 그냥 돈 못 주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돈을 주기 위한 방편이지 고독사 관련인가 의문사항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고독사 예방 같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나 윤은경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3시간 동안 10개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5개, 6개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김재용위원

3시간에 15가구를 방문한다고 그러면 이동시간이, 아이들이 또 그렇게 막 뛰어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과연 다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사항이 들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하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계획도 있으면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확인시켜주고 설치 관련 부분이 있으면 어떤 계획으로 설치하겠다, 예산 같으면 이런 이런 계약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심의할 때 내용을 알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내용도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설치비, 구매, 이런 관련 부분들은 신규 관련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내역이 이렇습니다라고 종이라도 주면 지금 여기에 와서 묻지 않아요. 미리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안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밖에 안 돼요. 그냥 무시해서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미리 정보만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 대해서 더 묻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업이나 설치나 관련이 있으면 자료를 미리 주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요, 우리가 잠시 놓쳤습니다.

김재용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51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단체가입 지원금이 줄어들었네요, 왜 줄어들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11,235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인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충 계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감액 통보된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재용위원

대충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대충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이들이 줄 것이다를 그 당시 시점을 감안한 겁니다.

김재용위원

아동 감소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아까 윤은경 위원 질의와 연관된 건데요, 제가 볼 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청 동아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요.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독거노인들을 연계시켜서, 사실은 독거노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일반 평일 때는 보건소에서 방문간호가 있기 때문에,

이헌태위원

있긴 있지만 그렇게 촘촘하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에서도 독거노인 관련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주중……,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주말이니까 지금,

이헌태위원

그런데 보통 때도 보면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책임지는 가구가 많아서 우리가 말하는 충실하게 서비스를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아이들은 아이돌보미가 있고 독거노인은 어르신돌보미가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하여튼 아이디어는 좋고 아까 그랬듯이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도 도움이 되고 보람도 느끼고 또 독거노인들도 방문 열고 인사하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활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6월 22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고독사가 일주일 사이에 4건이나 발생했다고 뉴스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게 문제인데 이게 네 분 연령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다 노인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독거노인이라고 보십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1건만 노인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3건은 모르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44세가 된 분도 계시고 51세가 된 분도 계시고 61세, 65세, 사실은 61세면 요즘으로 치면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고독사하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독거노인으로 쓸쓸하게 노후를 혼자 사시다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학생부터 나홀로 식구나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파악해서 죽었니 살았니 확인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일텐데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부산에서 고독사가 발생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북구청에서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전부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 파트에서 돌봄사업도 있고 동에서 구역을 정해서 방문도 하고 또 동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러면 통장님이나,

이헌태위원

그러면 부산의 그 지역은 구청에서 놀아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북구청은 앞으로 한 건도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부산 해당 구청에서도 복지서비스망이 촘촘하지 못하든지 한계가 있다든지 그거는 북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일텐데,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청바지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해서 미리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가정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고 독거노인생활 관리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저희가 독거노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도 그분들한테도 신경을 써라고 하지만 혹시나 고독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고독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혁신동아리라고 하지만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아이들 일자리도 제공하고 고독사도 염려되는 부분을 방지를 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헌태위원

제 얘기는 독거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보셨듯이 40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촘촘해야 하는데 각 과별로 업무를 나눠서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고독사 문제를 국장님이 다른 파트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과별로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나 집단, 계층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복지국 전체 차원에서 고독사 부분은 우리 북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과별로 맡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독거노인 부분만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40대가 혼자 살다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주말이라고 하는데 보통 고독사는 3, 4개월 악취가 나면서 발견이 됩니다. 주말 때 파악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고독사가 어떻게 됐든 부산 뉴스에 와서 이슈화됐기 때문에 북구청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우리 북구에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과 대상과 계층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나름대로 대응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 북구청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100%는 없으니까 서비스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것도 개선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복지국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고독사 관련 부분을 각 과에 그냥 맡기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대응책을 세워서 우리 북구청은 앞으로 고독사 문제는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각 분야별 과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방문간호 이런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일선 기관은 동 주민센터에서 전 동에 7월이 되면 전부 복지허브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회복지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헌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기별로 동 직원들을 교육 시키면서 복지 차량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차 때문에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차량도 주고 이제는 앉아서 하는 사업은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복지허브화를 하는 이유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헌태 위원님께서 걱정안 하시도록 북구는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차량이 부족하다는 이런 것도 예산을 올리세요. 차량이 없어서 고독사할지도 모르는 현장을 방문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북구 행사비를 줄이더라도 쓸쓸하게 죽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처참한 일이고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사회서비스망 확대 차원에서 차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올리세요. 반대하는 의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차대식 위원께서 해인장애인거주시설 및 성보재활원에 대한 지원법령과 이영재 위원님이 민간자본이전사업 등 전체적인 국‧시비 예산편성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주민행복과장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평생교육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