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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본탁 의원 발언

231회 제7행정자치위원회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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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어울아트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와 137페이지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구광역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6,000만 원 및 시상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각각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6억 8,578만 1,000원에서 6,400만 원이 증가한 7억 4,9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의 증감 요인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993만 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 지방세정평가 시상금 300만 원을 북구지방 세미나 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무 상사업비로 지역 케이블TV 홍보광고료 957만 원,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용국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9쪽 기타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북구 금고지정 시 약정된 구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2017년도분 2,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공공운영비를 2,277만 원 증액된 2억 4,6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16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 지급받은 상사업비로 2017년 세무 상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에 따른 체납자 장문문자 서비스 시스템이용료 700만 원,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현장 체납처분 여비 1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팩시밀리, 모니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억 4,474만 원에서 3,170만 원이 증액된 6억 7,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징수과 전 직원은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하반기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사업비가 뭐지요? 시라든지 위에서 업무를 잘 봤다고 해서 주는 예산을 말하는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지금 여기 예산은 2016년 한 해 동안 업무를 한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해서 상을 주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등수 안에 못 들어서, 2016년에는 등수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각 구별로 격려금으로 다 주기는 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작년에는 1억 300만 원 받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올해는 6,300 받았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왜 그렇게 저조한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안 그래도 2016년에는 못해서 2017년에는 잘 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세우고 회의도 몇 번 하고 양쪽 징수과, 세무과 대책회의를 몇 번 했고 이번에도 경주에서 8개 구․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비중이 평가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6월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올해는 저조했지만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얻어 가지고 상사업비 많이 받아와서 우리 예산에 큰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에 상사업비로 체납처분 활동 강화 쪽으로 사업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세무과는 보니까 금호방송에 지방세 홍보 광고료 쪽으로 투자를 했네요. 상사업비라 함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서 내에서 상사업비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까 토론한 적은 있으신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시에서 상사업비를 주면서 어디에 쓰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지정해서 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상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쓰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첫 번째 방송광고 홍보비용에 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인부임 및 장비지원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스차량 업무지원 인력 인부임 및 관련장비로 쓰라고 되어 있고 체납액 장문문자 서비스 알림시스템 구축지원,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를 해서 내려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서 우리 구세에서 다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전체를 위해서 쓰도록 정보통신과에 6,000만 원인가를 주면서 그걸 장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일부는 우리가 쓰고 나머지 예산은 구청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구청에 다시 우리가 예산계에 그 예산을 다시 줄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5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시에서,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 돈이 우리가 1등을 하게 되면 여유분이 많으니까 그 돈을 여유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그 과목만 다 쓰다 보니까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꼭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라고 다들 납득하시는 건가요. 상사업비 받으면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홍보는 지역케이블 TV니까 금호방송을 이야기하네요. 어떤 내용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우리 북구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8개 구․군을 합동으로 계약을 하는데 8개 구․군에서 전체 6,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분담비율이 16%인 957만 원을 분담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부과액 기준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납부 홍보는 5월에는 지방소득세를 홍보해 주고 자동차세는 6월, 12월, 재산세는 7월, 9월, 주민세는 8월, 지역방송 금호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1년에 출연금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내지 않습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KBS 1TV나 KBS 2TV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방송할 그 콘텐츠는 누가 만들어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건 우리가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서 문화체육부장관에 의뢰를 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을 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들어서 각 지역의 케이블 TV에 공급을 한다는 말이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이 쪽에서는 송출만 한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1회 당 20초 해서 40회를 송출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걸 작년에도 했었나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매년하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일단은 상사업비는 매년 시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병철

유병철위원

요는 자기들이 할 사업을 명목만 나누어서 자기들이 하는 거네요 대구시에서,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계약 자체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기들이 할 걸 그냥 이름만 빌려서 하는 거네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지출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시상금으로 내려온 건데,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 시상금으로 하라고 명목을 지정해서 시에서 광고방송 홍보를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재정분권 준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협약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병철

유병철위원

효율적이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연수가신다고 잡혀 있는데 세무과만 갑니까, 징수과는 같이 안 가는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같이 갑니다.

이동욱위원

궁금했습니다. 차량영치나 징수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사업비 자체는 세무과에서 받다 보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모든 행사는 같이 합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건 세무과, 징수과 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세수증대에 많이 기여한 과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다른 시상을 받은 그 부분의 반 정도 해서 포함시킵니다.

이동욱위원

상사업비 자체 내 각 과에서 또 거기에 역할을 한 분들을 추천받아서,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예. 저희들만 간다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청 전체 인원에,

이동욱위원

일단 세무과에만 다 잡혀 있길래 세무과 전체가 가고 징수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같이 가시는가, 업무적으로는 사업비 내용에서는 영치사업이나 이런 게 징수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잡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건 우리가 주관해서 하고 다른 과에도 업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평가해서 우수한 걸 받은 과에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출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앞에서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이 미리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셨는데 상사업비가 정해져서 나오니까 어쨌든 해외여행 쪽으로 많이 잡았는데 205페이지 2명, 15명 이름이 다르게 상사업비로 분류를 해외연수비를 해 놓았습니다. 세정유공공무원이랑 유공공무원은 무슨 차이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이건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시에서 각 구별로 2명씩 해서 8개 구․군을 다 모아서 따로 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래쪽은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15명,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징수과장님, 129쪽 2,000만 원 구금고 선정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우리가 구금고를 계약할 때 은행에서 제안한 협력사업비라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연 1,6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그 앞에 계약할 때는 합쳐서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구청의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구금고를 협약하는 과정에서 북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아마 대구시내 전체가 구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에서 제안을 할 때 2,000만 원 정도,
성재

이성재위원

지원을 해 줄테니까 우리하고 거래를 하자,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만약에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줄테니까 저희들하고 거래를 해 봅시다 하면 과장님, 응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협력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금고를 계약할 때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하면 시중은행에서나 하는데 제2금융권은 저희들이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째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편리성도 있어야 됩니다. 편리성은 마을금고가 여러 군데 있지만 일반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초연금 대부분이 금고로 가는데 그런 부분이 편리성이 있고 하니까 대구에서도 거의 대구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차에 걸쳐 가지고 처음에 대구은행만 신청을 해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은행만 입찰을 했습니다. 계약을 구의원님 한 분하고 회계사, 세무사,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과장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대구시 8개 구․군에서는 대구은행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타 은행인 1금융권하고 거래하는하는 곳이 있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달성군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특별회계가 대구은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달성군만 그렇고 나머지 7개 구․군, 시도 시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구가 전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은 구미, 포항, 경산, 여러 군데 많은 쪽이 대구은행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관외거주 체납현장 체납처분 여비하고 작년에는 장문문자 서비스 MMS 시스템 구축비가 없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건 아까 세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공문으로 그런 부분을 하라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장문이 뭐냐하면 일반인들에게 납세홍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알림문자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고지서 미송달이라든지 징세비용 증가 아니면 지방세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문으로 해가지고 이런 ARS를 하게 되면 세수증대에 기여가 안 되겠나 싶고, 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태여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구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장문자를 보내 가지고 큰 소득이 올라오나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고지서 송달을 전에 통장님들이 주로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요즘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는 휴대전화번호에 안내하므로 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를 강화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에서 하라고 한다는 건 어떤 부분에 통일된 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는 시세도 있지만 저희들은 구세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세는 받아 놓은 건 저희들이 징수비용 징수액에 따라 가지고 일부분 받아오는 비용이 있고 나머지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같은 이런 비용이 건수도 많고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에 의거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건 체납자에 한해서만 문자를 보낸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체납자뿐만 아니고 체납자는 따로 하지만 이건 전부 고지서,
성재

이성재위원

일괄되게 주민들에게 보내는 그런 돈이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주민들에게 다는 못 보내고, 요즘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체납 정보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장문으로 보내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 체납자는 여비를 써가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징수방법입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관외체납자라고 해가지고 압류차량 무단점유자, 대포차 같은 경우에 북구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대포차로 해가지고 서울에 갈 수도 있고 제주도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한데 모아서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차를 추적해 가지고 거기에서 강제 인도하고 안 그러면 적극적인 현장 체납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출장까지 나가서 체납차량을 적발한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예. 왜냐하면 무단 대포차가 거의 전국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적해 가지고 책임보험 가입한 근거로 하든지, 누가 타는지를 모르잖아요. 주로 보면 책임보험 가입된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금고 선정 협력사업비가 4년간 8,000만 원이다, 금방 확인해 보니까 서초구는 42억이네요. 이렇게 지자체간에 차이가 큽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금액이 저희들하고는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협력기금이 주가 뭔지, 부로 따라오는 건데 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집행이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협력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금고를 정한다고 하면 부실하면 우리가 부실채권에 하면 이자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협력기금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받게 되면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이익보다는 실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구의 8개 구․군도 비슷한 수준입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쪽 동네와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혹시 이렇게 받고 나머지 부분은 기부금품을 받는 것 아닌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협력기금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협조는 할 부분이 대구은행에서 할 겁니다.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건 아니지만 구청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대구은행에서 전체 북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금액 같으면 일부분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내놓지 않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실지로 거의 몇 년 동안 북구청에서는 기부금품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기부금품 못 받지 싶은데요. 보통 요즘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풀예산으로 들어와서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서 항목을 따로 합니까, 풀예산 나눕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저희에게는 세입으로 잡았고 그 부분은 이게 세외수입이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세입은 잡혀있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아마 집행할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조치를 하게 되면 특정 목적은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해서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1등,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작년에 4등 했습니다. 1억 360만 원 받았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올해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6,300만 원 받았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올해는 몇 등 한 거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올해는 등수 안에 못 들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등외로 해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구본탁위원장

안 그래도 다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상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 시에서 지정하는 부분은 아까 구․군별로 2명씩 해가지고 400만 원 집행되는 건 시주관이고 우리가 구주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80% 정도가 지금 해외연수로 여비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수실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상개념으로 보내는 건데 이게 등수 안에 들고 포상금액이 많을 때 이런 포상을 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같이 실적이 떨어졌을 때도 예년과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사실 기조실에 아까 추경 심의를 해 보니까 거기도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이 전액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도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관련해 가지고 복지라든지 이런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세밀한 예산집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 3월에 다른 구에서 북구로 왔습니다. 지금 거의 18년이 되었는데 등수에 못 든 것이 두 번 정도 있었어요. 나머지는 최우수, 우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 사기앙양책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수에 못 들었으면 안 가고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대한 잘한 부분에 이익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사기양양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취지는 유공에 대한 포상개념이니까 잘 하면 이렇게 되니까 못 받은 해에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그냥 보면 제가 행자위에 3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매년 포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해는 더 주고 못 하는 해는 깎고 이런 것이 없고 동일하게 나가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페널티가 있고 이렇데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0억 5,477만 원으로 기정예산 37억 6,962만 원에서 2억 8,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 1,155만 원을 2017년 1월부터 운영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사업명 매칭을 위해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에서 민원인용 PC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PC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PC 복구 관리프로그램 구입비 49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에서 대구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 운영설비인 행정전화 교환설비를 확충하고 노후된 IP전화기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2억 7,88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138만 원을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경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3쪽에 남은 예산이 있어서 반납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목을 구․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하고 같은 이름으로 조정하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위에 같은 페이지 안에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리스료를 전액 감액하고 그 밑에 재해복구 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부기를 바꾼 겁니다.

이동욱위원

21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화 행정교환 설비 확충이라고 했는데 2억 7,800,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이건 자가통신망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현재 KT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시의 자가통신망 사업에 들어가는 기계 중에서 임차한 기계를 우리 돈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IP전화기가 그 중에서 KT에서 일부 IP전화기를 기계를 들여오면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동하고 의회사무국 쪽에 낡은 IP전화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3억 7,000 잡았다가 2억 7,000이 더 올랐습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연초에 예상을 못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본예산 작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KT하고 자가통신망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종전에는 연초까지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올렸고 추경에 올린 건 하반기에 사업하는 부분을 올린 겁니다.

이동욱위원

연초에 예산 올릴 때 전반기 사업으로 올리고 2차에는 추경 때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때 연차적으로 실제 총액이 자가통신망 들어가는 비용이 12억인데 그 중에서 이걸 공사를 할 때 맞추어서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하반기에 할 사업부분만큼 지금 올린 겁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한 부분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남아있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에는 전화 쪽에는 되고 그 다음에 KT에 무상으로 쓰는 망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건 자가망을 하면서 그 망이 우리 망을 새로 까는 거니까,

이동욱위원

그건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도,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시에서 구까지 연결하는 건 시예산을 들여서 하고 구에서 동으로 가는 건 구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구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있거든요. 통신장비도 보안장비라든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동욱위원

그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지,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총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까지 12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내년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서 이 돈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동욱위원

자가망을 깔기 위해서 지금 현재 KT에서 깔아 놓은 망을 임차해서 쓰는데 그 망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다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바꾸어야 됩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망 안에는 통신선을 깔게 되면 그 선 안에는 구청 시스템실과 각 실․과에 연계되는 선을 연결해 줄 때도 통신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L2, L3 장비라고 해서 통신실에서 실․과까지 가야 되는 여기서 보내주는 것하고 거기에서 받는 장비가 있거든요.

이동욱위원

지금까지 KT를 거쳐서 넘어갔다면 이제 스스로 우리끼리 다이렉트로 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라인은 다시 깔아야 되겠지만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다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기계도 바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KT에서 임차해서 들어간 장비는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비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지요.

이동욱위원

그럼 KT에서 지금까지 임차한 건 어느 정도 임차기간이 끝나면 우리 쪽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전부 가져가고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213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PC복구 프로그램 구입에 민원실 PC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이 PC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민원인이 인터넷 할 수 있도록 1대 내지 2대씩 있는 곳이 있고 교육장에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고 구청 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이런 곳에 민원인들이 쓰고 있는 전체 PC가 54대입니다. 이 PC는 민간인들이 쓸 때는 PC안에 다운 받은 것이 그 PC 하드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떤 분은 바탕화면에 깔아 놓는 분, 어떤 분은 하드에 깔아 놓는 분,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PC가 오류가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사려고 하는 건 일반 개인이 민원인이 와서 쓰고 나서 이걸 끄면 다시 초기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시 포맷시키고 다시 살리고 하는 이런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의 침입이나 보안유지를 위해서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쨌든 처음 올라온 거네요. 그 전에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수동으로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수동으로 해서 오류발생도 많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나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일반인들이 가서 컴퓨터 안에 심어 놓으면 어떤 것이 필수적인 컴퓨터 부팅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그냥 다운받은 건지 일반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지우려고 할 때도 지우다 보면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까지 지워버리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니까 다시 살려 달라고 전화가 오면 우리가 가서 고쳐주고 AS업체에 가서 고쳐주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부팅을 시키면서 컴퓨터가 손상이 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관공서에 들어오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민원인들보다는 공무원들이 업무보기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민원인들이 쓰는 건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하고는 망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가 만약에 부팅이 안 되면 교육장에서 쓰는 컴퓨터라도 컴퓨터 부팅이 안 되면 당장 다음 시간에 오는 학생들이 못 쓸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현재로써는 최고의 프로그램인가요. 오류를 막을 수 있는데,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가격 대비 괜찮은 것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시장조사 했는데 이 가격이고 업체를 계약할 때는 한 번 더 좋은 프로그램을 확인해 가지고 최고의 가격 대비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올해 역점 추진사업으로 자가망 통신이 잡혔는데 주로 구매해야 될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전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세부내용이 아니고 저번에 의원님께서는 각 기계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내구연한에 대한 건 대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말고 12억 자가망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뭘 구매해야 될지 세부내용을 한 번쯤은 저희들에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올해 후반기에 이번에 사야 될 부분, 내년에 사야 될 부분을 한 번쯤 추가 자료를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럼 정리해서 행자위에 드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가망 관련해 가지고 일정 세부내역, 구매내역 이런 걸 정리하셔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울아트센터 사업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 사업기획팀장 강구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울아트센터 관장께서 모친상을 당하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어울아트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억 9,392만 원으로 생활문화 거점조성 및 공간확충 사업 시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7억 8,508만 원 보다 2억 2,639만 원이 증가한 30억 1,1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워크숍 참석 등 관외출장여비를 104만 원 증액하였고 쉬리분수대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을 1억 원 증액하였으며 스포츠센터 헬스장에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세입예산안에서 말씀드렸던 시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설비로 버스킹존 조성비 7,000만 원, 다목적실 개보수 공사비 2,850만 원, 자산취득비로 버스킹 공연 장비구입 2,000만 원, 빔프로젝터 구입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어울아트센터 사업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141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에 예산은 집행되었지만 생활문화거점 조성사업 9,000, 생활문화 공간 확충사업 3,000은 어떤 명목으로 온 거지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생활문화 예술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버스킹 조성입니다. 생활문화 거점 조성사업이 버스킹 조성과 생활문화 공간확충사업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동호회 연습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일단은 버스킹 공연 때문에 생활문화 거점조성사업, 생활문화로 해서 신청했는데 버스킹 공연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공간 확충은 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간확충 때문에 공연장비라든지 아니면 빔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겁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문화 거점 조성사업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공연장을 만듭니다. 야외 소규모 공연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생활문화 공간 확충사업은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 중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확장을 해서 연습공간으로 제공하는 북구 어울아트센터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작은 공간을 생활문화 동호회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활문화 거점 조성사업은 1개소에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번에 공모할 때 나왔고 생활문화 공간 확충사업은 1개소에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목적실은 공간 쪽에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거점조성사업은 버스킹 공연으로, 버스킹 공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버스킹존 전체 설계그림이 나왔나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안은 나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버스킹존을 어디에 합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지금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북문에 공원이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장소가 몇 군데 정해진 건 없고, 그 장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1개소를 그쪽에, 버스킹 공연을 하면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소음 관계입니다. 산격3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전에 주민소음 관계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경북대학교에 자체 학생들로 된 동호회연합회가 있습니다. 『반디』라고, 거기하고 같이 버스킹존을 운영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쪽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소음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그 지역에는 소음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주민들이 거의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공연은 장비를 직접 가지고 가서,

구본탁위원장

지금도 자생적으로 존이 없어도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네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저희들이 장비를 직접 가지고 가서 거기에는 버스킹 공연을,

구본탁위원장

여러 팀들이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겠네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예. 매주 금요일 7시에 2팀씩 1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헬스장 냉난방기 800만 원 구입이 되었는데 그 장비가 언제 구입이 된 거지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어울아트센터에는 냉난방기가 27대 있습니다. 헬스장에 있는 냉난방기는 1999년 개관 당시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건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잔고장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헬스장에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운동하는데 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다른 장비는 어떻습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다른 장비는 아직까지 사용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요즘 같으면 10시에 틀기 시작하면 거의 헬스장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다른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아직은 사용량이 적은데 이건 사용량이 많아서 잦은 고장이 있다,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듯이 문화재단 때문에 내년에 위탁에 들어간다면 위탁 전에 시설장비를 우리가 바꿔주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1대만 하면 되는 거지요? 다른 건,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다른 건 아직까지는 크게 고장이 많이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버스킹존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7,000만 원 잡혔는데,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6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팀은 6명 내지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7,000으로 대략 어떤 것들을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일단은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전에 대충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용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비가림막은 나와 있지만 다른 세세한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거기에 조명시설물이 들어가고,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은 조명이 전혀 없습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가로등은 있는데 그 조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음향장비는 저희들이 거기 상시적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맡겼다가 누구나 와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대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이게 들어서면 『반디』하고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쉬리분수대 개보수 사업, 그 때도 우리가 몇 가지 시안을 보고 선택도 하고 했었는데 1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어떻게 손을 댈 예정이신지,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작년에 시안을 보여 드렸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될지 몰라서 지금 현재 시안만 결정한 상태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상으로도 1억이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그 때 그 계획으로도 1억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첨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그 때 시안을 만들 때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보여드렸는데 그 때 3안으로 했고 현재 1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 1억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시안에서 다른 것이 더 덧붙여진 것이 없지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전혀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분수대가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중간은 손을 안 대기로 했지 않습니까? 밖에만 하는데,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내부가 17년이 되다 보니까 노즐 이런 부분까지 노후가 다 되어서 할 때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1억까지 합쳐진다면 전체 금액이 그때 얼마였지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일단 저희들이 시안 상으로 2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쉬리에 작년도 예산 이월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1억 원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2017년 본예산에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본예산에는 안 되고 2016년도 이월예산으로 해서 이월액이 3억 6,000입니다. 이 중에 냉온수기 교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2억 6,000이고 쉬리분수는 1억 원입니다.

구본탁위원장

2016년도 집행 추경에 된 것 넘어 온 것이 1억 입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예. 쉬리분수만은 1억입니다.

구본탁위원장

그 때 당초 계획할 때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본예산에 그때 12월말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다 되고 난 상황에서 그때 시안을 의원님께,

구본탁위원장

그럼 지금 쉬리분수대는 총 사업비가 2억이네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예. 2억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이후에 저희들이 시안이 나와서,

구본탁위원장

지금 시안대로 하면 일단 2억 정도를 잡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맞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쉬리분수대라 함은 어울아트센터 내에 있는 그 분수대를 말하는 겁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쉬리의 뜻이 뭡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

구본탁위원장

물고기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원

영화 쉬리에 나오는 쉬리입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울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성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 6건에 7,460만 원을 감액하여 순감액 7,460만 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성재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