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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231회 제3본회의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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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0일부터 6월21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22일부터 6월26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6월27일부터 6월28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구 구민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그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5,363억원 중 전체적으로 1억2,4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진경로당 매입비, 클린지킴이, 도로 긴급보수비 등 꼭 필요한 부분에 1억2,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104억6천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시급한 예산을 요구하시더라도 편법과 반칙이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용어정비, 안 제7조는 조례·규칙 등의 공포 및 고시방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보조대상 사업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용어정비, 안 제6조는 채권자의 과도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2항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대해 책임사유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인정되는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8조 제3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조정하고, 안 제20조는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탁자의 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영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주민인식전환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안 제8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안 제9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에 규정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안 제9조의 내용 중 문맥이 안 맞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의 참가활동지원 범위를 해외박람회에서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 제4항에서 사이버전시관을 전시관 등으로 개정하여 온라인에 국한된 전시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조례명과 재단명을 변경하고, 안제1조에서 제21조까지 재단설립과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청소년회관 기준이용료”를 변경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회관 기준이용료” 변경사항 중 수영장 및 헬스장 성인요금과 아쿠아로빅 요금은 이용자의 90% 정도가 성인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이용료인 청소년 및 유아요금은 공공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도시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 김상혁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황영만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관협력체계를 재난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조 제1항에 “도시안전과 사회재난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재해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내용인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재난취약계층 정의, 지원신청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안전법」이 2014년 12월30일 개정되어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주택법」에 있던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12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명을 제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촉해제 등 사유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신속한 분쟁조정 종결 등 일부항목 추가, 신설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임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에 의거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까지 활동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동욱 의원, 이차수 의원, 신경희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윤은경 의원, 이영재 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강열 의원, 김준호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선임의 문제 때문에 정회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추천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은 이차수 의원, 부위원장은 이영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2의 규정에 따라 이동욱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동욱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5분 발언인데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부의장 이동욱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결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 일단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잘돼서 마음이 편합니다. 구청장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약사항을 어떻게 이행하실지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광식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5개 분야 29개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구청장의 공약내용이 다 금과옥조는 아닙니다.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매년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도 하고 부적절한 공약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누가 구청장이 되든, 또는 언제라도 민원은 있게 마련이고, 돈을 쓰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약을 많이 하고 빨리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선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요즘은 느끼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물어보고 의견도 들으면서 구민들의 속도에 맞춰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을 구청장이 독점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의 공약도 검토하고 채택할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공약을 이행하기에 숨 가쁜 상태라면 다른 이야기를 들을 여가도 없고 정책을 만들어 낼 창의도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 비전과 공약관련해서는 민선6기가 출범하고 7대 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다 되었습니다. 임기 4년 차에 접어들면서 혹시나 계획하고 제안하였던 정책이나 공약들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율과 사업이 미진한 우리 대구3공단 재생사업, 유통단지의 스마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에스트 산업구축, 종합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에 도로건설 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이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으로 임기 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수시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민선6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동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북구의회가 7대 전반기 「열린 의회,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후반기에는 「일하며 섬기는 강한 의회」로 캐치 플레이즈를 걸고 7대 개원을 한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북구의회는 주민 복리증진과 북구발전에 이바지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