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경희 의원 발언

23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7-08-30

신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주무관

사무직원 이상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9월 5일 현장방문은 어울아트센터와 북구문화원을 방문하시고 이어 통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주민서비스 개선에 직결되는 행정수요 분야에 지방공무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부족한 복지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4명을 확충하였으며 생활안전 분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3명,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해 1명,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지방공무원 증원은 새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증원되는 인력으로서 내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금번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급간 정원 조정에 따른 상계를 감안하여 9급 5호봉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16억 5,4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와 마인드 향상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초자치단체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우수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이기에 개정조례안 제9조에 규제개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함이며 이 외 나머지 개정대상 조항은 띄어쓰기, 직제개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삶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계획에 의하여 주민서비스 질적 개선에 직결되는 행정수요 충족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26명에서 9명을 증원한 1,035명입니다. 증원 분야는 사회복지와 생활안전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안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인력증원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와 생활안전 분야의 인력확충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복지허브화 추진과 주민행정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은 없지만 정원조정에 따른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지급근거를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9조는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주민에 대한 포상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이 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9조의 포상규정 신설은 공무원과 구민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제도개선 및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외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9명을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같은 맥락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청에서는 예산관계라든지 아니면 인원이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인원을, 공무원에 대한 증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불필요한 인원은 사실 아닙니다. 필요한 인원이고 공무원 정원이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은 계속 증원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정부 들어서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조급하게 늘리라는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최소한 우리 구는 9명이 지정되어서 늘리라고 내려와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은 아니고 항상 인력은 필요하고 모자라는데, 그렇지만 저번에도 불과 얼마 전에 증원했는데 돌아서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불필요한 인력은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물론 공무원이라는 자리에는 10명 아니라 100명이라도 없어도 돌아가고 있어도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논의한 지가 불과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공무원 인원을 증원하겠다는, 아무리 정부에서 그런 반론을 하더라도 안을 제시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걸 꼭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거절할 수 있고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하다못해, 조금 늦게, 타 구에서 하더라도 보류해서 차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문제는 정부 정책에 안 해주면 기준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사 인건비 산정에 따른 기준 인력을 오버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볼 때 정부에서 정해 주는 일자리 창출하는 공공일자리 창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저해가 된다 싶으면 페널티도 주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오버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인건비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 하더라도 페널티 적용에서는 제외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필요한 인력이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지정해 준 인력을 만약에 우리가 조례 정비를 안 하게 되면 인력은 과원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법령정비를 우리가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복지 분야 4명,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 3명,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이 있어서 추진단에서 한 게 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추진단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단 업무가 평상시에 경제파트 업무하고 도시국의 업무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대대적으로 추진단의 기구를 정비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추진단 업무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원을 17명한다고, 중앙 정부에서 17명 증원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줄여서 꼭 필요한 분야 동복지허브화 분야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분야에 지금까지 없던 생소한 업무라서 그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9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받은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증원을 우리와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 하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타 구에 대한 공무원 증원하는 정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타 구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대충 우리하고 비슷하고 달성군만 특이하게 많이 요청해 가지고, 달성군은 28명 증원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 수성구 12명,
성재

이성재위원

최고 적게 하는 구는 어느 구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9명으로 최고 적은 것으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최고 많은 곳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달성군은 28명,
성재

이성재위원

타 구에는 최하 9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우리 구가 평균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최고 적게 하는 구는 몇 명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최고 적게 하는 구는 남구가 3명,
성재

이성재위원

물론 9명이라는 인원을 증원하게 되면 구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나온 건 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기본 인건비의 70%를 3년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건 현 정부에서 정한 건 아니고 전 정부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온 건데 복지직 분야 4명 증원에 대해서는 기본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70%를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비 지원해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뉴스를 본다든지 언론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예산을 입만 열면 몇 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건비 지원이 구청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지원이 안 되면 지금 현재로는 100%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꼭히 그렇게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보통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데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문의해 보면 교부세 속에 포함되어서 내려가는데 인건비를 왜 걱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그 속에 얼마 인건비를 포함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교부세 속에 같이 오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라는 예산은 위에서 내려오지는 않는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다만 복지직 인건비 70%는 교부세하고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나머지 인건비는 보통 일반 보통교부세에 포함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얼마,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무원 정원이라는 조례를 가지고 다룬 적이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정원조례가 올라오니까 저희들은 황당하기도 하고, 물론 새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하는 건 맞겠지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정원조례 5월에 했지 않습니까? 2017년 4월에 대통령선거하고 5월에 지금 27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조례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27명입니다. 그때 논의되었던 부분이 올해 말에 문화재단에서 청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26명, 그래서 공무원이 53명 추가분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저번에 정원조례 선제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실 텐테 달성군은 28명으로 상당한 수를 증원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불과 3개월 지났습니다. 일단 그 내용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실장님, 예산은 국비나 시비가 늘어나거나 많이 내려오지 않는데 공무원 수만 계속 늘려가지고 두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이 앉아 있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증원하는 내용도 보면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된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그때 잘 짜여진 멤버 같은데 지금 보면 증원이 올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출산률 증가라든지 치매환자가 각 가정에 어떤 곳은 한 집 건너 한 집에 치매환자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 쪽으로라든지 아동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는 증원계획은 없고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되었는데 거기에 또 다시 추가로 3명이 되고, 추진단이라는 건 예산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자꾸 인원만 증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추진단 업무가 추진단 실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기구조정을 할 생각입니다만 지금 추진단 업무가 실제로 고유의 추진단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시디자인팀, 일자리 창출팀, 관광디자인팀, 이 3개 말고는 거의 첨단산업, 농정, 다른 추진단의 팀 업무가 기존에 하던 업무거든요. 그래서 명색상 무늬만 추진단이지 단의 성격에 맞는 업무가, 이건 처음에 구성할 때 대구시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시로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내년 3월에 추진단 기한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기한을 연장하면서 기구를 개편해야 됩니다 추진단 업무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추진단 실정에 맞는 팀들을 새로 구성하고 또 기존에 있는 팀들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고 이렇게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9명 증원에 대해서는 4명이 사회복지직 동사무소의 복지허브화, 우리가 복지허브화를 다 맞춰주지를 못해 가지고 복지허브화 업무기능은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4명 보태주고 나머지 5명은 도시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에 3명,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확충 1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따라 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5명하고 해서 9명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도시재생추진단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별로 없는데 자꾸 인원만 증원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월에 증원하고 국가정책이 그렇더라도 곧바로 불과 몇 달 입니까, 그때도 꼭 필요한 인원을 다 정리정돈 해 가지고 증원 인원수를 했다고 그때 의회하고도 말이 많았는데 또 국가정책이 그렇다고 증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증원하는 내용에도 보면 출산률 증가에 대한 건 구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구에서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쪽 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업무는 기획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인력증원 하면서도 저출산대책 관련해 가지고 팀 이상을 만들어라 하고 정부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 인력사정상 팀은 못 만들고 기획실에서 6급 담당 1명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출산업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구청 기초단위에서 출산 특별한 정책을 펴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쓰이는 곳을 둘러보면 사실은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는 곳이 많거든요. 체육시설이라든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곳을 줄여서라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북구에서 꼭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2033년이면 지금 출산률의 반으로 줄어든다는데 공무원 자꾸 늘려서 뭐 합니까 나중에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세금 내는 인구가 없어지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자꾸 늘려서 소용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지금 많이 잘못하고 있는데, 증세복지, 지금 기업들 외국으로 다 나갔습니다. LG전자 중국에 다 나가 있고 삼성전자 베트남, 미국, 전부 기업들 외국에, 증세하니까 한국에서는 노조, 증세 두 가지 때문에 못살겠는데 기업 못하는데 다 나가버리고 젊은이들 아이 안 낳고 향후에 10년, 20년 지나면 세금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금 낼 사람은 반으로, 3분의2로, 1로,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만 늘리고 복지만 자꾸 늘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복지 종류에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리할 건 하고 출산률 증가시키는 복지에 구 자체에서 신경을 썼으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증원도 할 때 이게 꼭 필요한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꼭 증원이 필요한 곳은 어떻게 한 사람 뽑아 가지고 출산률 증가를 고민 이게 아니고 구 자체에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인원 증원을 할 거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연말에 내려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많이 하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공공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기능직은 없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이차수위원

그러면 고용직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255명 중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이 128명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제안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각 주민센터의 근무자들을 보면 80%가 여성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각 동별로 차를 1대씩 사줬는데 여성들이 화물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화물차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본 위원은 인원증원도 중요하지만 각 동 주민센터에 잡일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고용원이라든지 해서 하다못해 지역의 현수막 철거나 폐기물 같은 것도 화물차 사줬으니까 모아 가지고 가져다 줄줄도 알고 한 군데 모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화물차 사놓고 동사무소에 가만히 둡니다. 여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각 주민센터에 잡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들을 증원해 가지고, 지금 옛날에 기능직 있을 때는 기능직은 기능직의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니까 잡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각 주민센터에 잡일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정원을 할 때라도 행정직하고 사회직만 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정말 잡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배치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기간제로 하든지 해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생활민원을 해결할 사람이 1명도 없어요.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증원을 해야 되지 꼭 행정직만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고용창출은 기간제도 고용창출이고 정규직도 고용창출인데 주민이 필요한 사람,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민센터에 필요합니다. 여직원들만 있어서 차를 몰 수 있나 현수막을 뗄 수 있나, 정말 지금 행정을 보면 답답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차수위원

이걸 감안해서 인원 증원을 해야 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 사정상 정부정책에 따라 가기도 어려운데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로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사정이 안 따라갑니다. 비정규직 전환, 현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128명 해도 1년에 10억 이상 듭니다. 전환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 청소인력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 이 사람들도 채용해서 쓰면 1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개념이 1년 이상되면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걸 감안하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정부정책에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돈이 모자라서 헉헉거리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또 하게 되면 우리의 돈이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도에 지방분권이 되면, 분권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재정분야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 선거 때 분권개헌 선거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아마 자치재정권이 내려오면 예산사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능률성 있게 안 되겠나 희망사항입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녹지과는 산에 잡초제거 할 수 있는 그 분들은 기간제잖아요. 1년 지나고 하면 또 다시 뽑고 하잖아요. 정원 외의 인원이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정원 외로 되어 있는데,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도시의 주민센터는 별거 아닌데 도농지역에 화물차 준 곳, 줬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 실장도 아시다시피 여직원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원 외 같으면 기간제를 적성에 맞는 사람,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화물차 있는 동에는 10개월마다 계약할 수 있도록, 기간제는 정원 외니까 그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소리는 못 하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수막도 구청에 해서 언제 뜯노, 스스로 본인이 차로 갈쿠리로 뜯고 쓰레기 폐기물도 한 군데 모아놓고 정리하고, 생활민원이 제일 중요한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연구해 보세요. 20명 해도 화물차 배치된 곳이 20개 동 안 되지요. 그런 곳에 녹지과처럼 그런 기간제를 배치해 가지고 10개월씩, 지역생활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최고 중요한 것이 침산동, 국우동 매입하는 예산 40억씩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생활민원을 해결해줘야만 구에서 일 잘 한다는 것이지 이런 것 지어봐야 일 잘 한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직접적인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돈 얼마 안 돼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옛날에는 청소차가 각 동별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과 각 동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동작업을 통해 가지고 동네 청소하고 했는데,

이차수위원

그건 청소용역으로 줬으니까 헛일이고 화물차 3천만 원 주고 사 놓은 것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화물차를 가지고 동네 쓰레기하고 청소 오물을 화물차에 싣고 매립장에 가든지 아니면 청소차고지에 가서 또 청소차에 다시 인계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차수위원

그런 사람을 기간제, 정원에 포함 안 되는 녹지과처럼 기간제 10개월을 화물차 있는 동네는 한 사람씩 모집해서 하면 큰 어려움이, 학력도 필요 없고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고 성실한 사람이면 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문제는 돈입니다.

이차수위원

돈돈 하지 마세요. 여기 이런 것 안 사면 되잖아요. 36억, 40억 들여서 사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맞지 돈돈 하지 말라니까요. 쓸데없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서글프더라니까요. 앉아서 일 할 사람은 많은데 밖에 나갈 사람은 1명도 없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보라니까요. 정부 시간당 내년도에 6,040원이지요. 7천 원 잡고 공공근로자 하는 시간대로 8시간 5,600원 곱하기 20일, 100만 원 돈이잖아요. 15명 같으면 1,500만 원 곱하기 12달하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침산동에 이런 것 안 하면 됩니다. 돈 타령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것, 정말 동사무소 일하는 것 같다는 소리, 지금 물어보세요, 동사무소 일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지, 실장님이 검토해서 구청장에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의 기능이 시대적으로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동에는 이번에도 명칭을 바꾸었지만 복지 분야하고 가장 기본적인 민원 분야하고 이 분야는 남겨놓고 나머지 분야는 전부 교통, 통신이 발달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구청단위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차수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 동장들은 직원수 모자란다고 하는데 왜 모자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명이라도 더 많으면 나누어서 일을 하면 쉬운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민원을 접할 인원이 없어서 탈입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가 복지허브라고 하는데 사실 복지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독거노인하는 곳이 있지 이 복지가 너무 문제인데 복지는 담당하는 분이 별도로 있으니까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원 외의 인원을 연구해 보라니까요. 10명이라도 복현1,2동, 검단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검토해 봐야 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래야 행정이 일을 잘했다고 하지 전부 주민들이 쓰레기 버려놓은 걸 치울 사람 없다고 불만이 있는 게 표가 안 나잖아요. 행정서류는 아무리 잘 해도 피부로 주민들에게 안 느껴집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건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노조하고 단체협의회 했는데 동사무소에 청소할 인력이 없다고 해서 청소인력을 구성하는데 공공근로 기존에 쓰고 자활근로 쓰고 그래도 안 되면 나머지 7개 동이 청소인력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 해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이 배정해 주는 예산은 1년에 2,600만 원 드는데 배정해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쓰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7명에 대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까지 60세까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또한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뒷일이 조금 문제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동에 7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주민센터에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일부는 동주민센터에 자활근로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역 주는 건 안 맞잖아요. 외람되지만 시대가 이래서 그렇지, 옛날엔 출근해서 청소하고 근무시작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명 하지 말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을 청소 겸해서 하면 충분히 할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주면 아침에 동사 청소하고 지역에 차 타고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걸 연구해 보라니까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있어도 문제인 게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차수위원

8개월 계약하잖아요. 녹지과에 산에 나무 베는 사람들 8개월마다 바뀌거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8개월 뒤에 다른 사람 하면 괜찮은데 하던 사람이 하면,

이차수위원

다른 사람을 하면 되지,
경희

신경희위원

23개동인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바꿉니까?

이차수위원

100만 원 주면 50세 이상 많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정규직 전환되는 부분은 하향평준화가 되고 기회가 많이 가면 되는데 공직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이차수위원

사실은 그러한 생활민원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능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잘 하면 쓸 수 있지 왜 못 씁니까? 그런 일이 필요하다니까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무기계약직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어차피 퇴직금 받고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는 조건은 똑같거든요. 일반 복리후생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차수위원

그렇지만 행정직은 직급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기능직은 기능직이라서 궂은 일 시키면 했는데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내가 왜 그걸 하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건 자기 직급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도 우리가 정원 외니까 예산편성을 될 수 있으면 하다못해 2개 동에 1명씩이라도 연구해 보라니까요.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다녀보니까 궂은 일 할 사람 각 동마다 없어요.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에 있는 분들이 하게 만들어야지요. 그걸 새로, 동에 있는 인원을 두고 그걸 또,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방 이 논의는 토론에서 해야 될 내용으로,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토론으로 넘기도록 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실장님, 도시재생과에 5개 팀인데 3명을 현재 받으면 어디로 배치를 할 예정인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심재생활성화팀, 지금 현재 TF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인원이 과원으로 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5개 팀 외에 정확한 명칭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심재생활성화 TF팀,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영섭 씨가 팀장으로 있는 거기는 뭡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팀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5개 팀이네요. 지금 거기에 휴직이 2명이나 있고 2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배치를 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지금 이미 과원으로 가 있는데 그 사람을 법규적으로 확정을 시켜 주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전체 정책이 변화되면서 도시활력 증진사업 부분에 배치를 한 분들이 내년 3월 조직개편할 때 전면적으로 조정되는 거지요? 도활사업은 업무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업무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칠성동, 산격동,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계속 그 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도활사업이 칠성동, 산격동, 그걸 현재 업무를 하고 있다 뿐이지 앞으로 생기는 업무는 계속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영섭 씨가 맡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이후에는 도활사업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3명 받아서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심재생팀 안에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활사업이 없어진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때 그 실정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도활사업도 앞으로 계속한다고 보고,
병철

유병철위원

당연히 하지요. 도시재생사업은 하는데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구청 내 각 실․과에서 정원 요청이 어디 부서 어떤 파트에서 들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지금 9명, 일단 4명은 빼고 5명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육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육성 1명, 강북지역에 청소년 센터입니까 그것 때문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청소년 육성사업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라고,
병철

유병철위원

평생교육과 쪽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 분야인데 이건,
병철

유병철위원

사회복지 분야 말고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육성, 평생교육과로 지금 배치가 되는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복지 분야에,
상우

신상우주무관

방청석에서 청소년 분야도 크게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배정해 줄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요구사항은 복지 분야에서 들어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외에 다른 실․과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요구는 많이 들어왔는데 9명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걸 알고 싶은데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청소년육성사업 복지 분야에 1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명, 강북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기능보강 1명, 중소기업육성사업에 1명, 감염병 예방 대응분야에 1명,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에 1명, 도회지역 수채화사업 및 개인별 토지소유등록 현황 발급에 1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정비 1명, 이렇게 13명인데 이번에 조정해서 9명했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이렇게 13명이 요구가 올라왔는데 기획실에서 어떤 기준으로 9명으로 조정했는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보건소 증축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래서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9명을,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생각하실 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복지비 관련, 아동수당, 기획실이니까,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4대 복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8대2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복지비가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준다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국비, 지방비 매칭이 어떻게 될지,

구본탁위원장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관련 예산이 지자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침이 바뀌는데 원래 편제 체계대로 지침대로 한다면 노령수당이 5만 원 늘어나면 순수한 구비가 25억 들어갑니다.

구본탁위원장

아동수당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동수당은 아직까지 국비 다 줄지 지방비로 할지 이게 신설항목이라서 어떻게 될지 그건 아직 정해진 바 없어가지고,

구본탁위원장

기존 매칭비율대로 한다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매칭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구본탁위원장

8대2로 계산하면 이것도 그 정도,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동수당 대상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구본탁위원장

그걸 일단 50억으로 잡아도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이것만 해도 75억 늘어나고, 그리고 내년에 선거하지 않습니까? 선거비용이 25억 들어가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선거비용이 보통 25억, 분권개헌 선거도 같이 한다면 비용이 30억 정도,

구본탁위원장

그리고 올해 5월에 공무원 증원했지 않습니까? 27명 증원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번에 공무원 증원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 기존사업이라든지 신규로 추진할 사업이라든지 축소가 안 되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하게 축소된다고 봐야 됩니다.

구본탁위원장

신경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추진단 거기 인원이 3명 늘어나고 공무원 인원을 이렇게 배치해 놓았는데 지금 이 인원을 굳이 안 늘려도 문화재단에서 오는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문화재단은 지금 26명이 있는데 재단자체에 기존 승계하거나 파견 나가야 될 사람이 10명입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청으로 넘어오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순수하게 16명이 남는데,

구본탁위원장

구청으로 16명이 들어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6명이 남는데 이 사람들은 정년퇴직 되어서 자연감소할 예정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내년에 자연감소 정년퇴직할 분이 몇 분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청 전체 20명되면 그 속에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거지요.

구본탁위원장

16명 중에서 3명 정도가 감소되고 13명 정도가 구청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16명이 자연감소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구청 전체 정년퇴직하는 분이 20명 되니까 그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신규채용을 덜 하면 됩니다. 그게 자연감소입니다. 다 포함되어서 같이 묻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우리가 5월에 27명을 정원조례 개정할 때 문화재단 인원하고 같이 연말에 이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5월에 정원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3개월 지나가지고 이렇게 정원 조정하는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페널티 받을 일도 없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복지비가 이만큼 편성이 되고 사업비가 축소가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늘린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없어지고 신규로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없어지고 새로 하는 거지,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늘려라, 복지직을 늘려라, 복지직 4명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지금 5명 행정직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차피 문화재단이 12월에 넘어가고 나면 인원이 확보가 되는데 그걸 예상해 가지고 5월에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안 맞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건 안 맞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복지직이나 국가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지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구본탁위원장

우리가 문 정부 들어서고 나서 5월에 공무원 정원 늘린 것에 대해서 그걸로 이번에 자료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우리가 미리 했잖아요.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복지직 몇 명, 공무원 인원 몇 명 증가했지 않습니까? 페널티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 동 복지허브화가 목표거든요. 2018년까지 완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인데 그래도 우리는 2018년 완료이지만 어차피 이왕 하는 김에 빨리 당겨서 하자 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 전 동 복지허브화는 몇 가지 유형을 예를 들어서 변칙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동 복지허브화 하려고 하면 숫자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이번에 4명 해도 나머지,

구본탁위원장

이번에 4명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요? 맞춤형복지팀은 다 구성되는 거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에는 일반행정팀, 복지팀, 맞춤형복지팀, 이 3개 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개 팀 갖춘 동이 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산격3동, 복현1동,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팀하고 복지팀하고 2개밖에 없거든요. 변칙적으로 권역형으로 몇 개 동씩 묶어 가지고 만들고 해서 전 동 복지허브화를 하라고 해서,

구본탁위원장

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아까도 이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에 가면 사람은 많은데 주민서비스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능직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동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1만 명이 안 되는 동이 몇 개나 있는데 그런데 구조 조정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걸 통폐합할 생각은 안 하고 인구 5천 명 안 되는 그런 곳에 행정팀, 복지팀, 맞춤형복지팀,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에 가 보면 인원이 많기는 많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동의 업무가 줄어든다고 실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사실은 복지업무가 주가 맡기는 맞는데 그러면 그걸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가야지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인원만 계속 어떻게 늘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 통합은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인가 행자부에서 대동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사실 동 통폐합이 대동제도 마찬가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정서를 감안해 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작년부터인가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되면 대동제로 할지,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파출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구대로 통합되었거든요. 서비스가 더 나아졌습니다. 지금도 주민센터가 인구가 5천 명, 6천 명, 7천 명 있는 곳에 주민센터 1개씩 있는 것 보다 그걸 어느 정도 기능을 지구대처럼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지역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파출소도 마찬가지잖아요. 파출소가 있다가 지구대로 바뀌면서 우리 동에 파출소가 없어졌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파출소는 치안문제이기 때문에,

구본탁위원장

어떻게 보면 더 밀접해 가지고 동네 가까이 있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이고 지금 정원관련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복지직 인원 4명에 관해서는 어차피 복지업무가 중요하게 계속 부각되고 있고 복지예산도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지금 나머지 인원 5명에 대해서는 5월에, 1년이나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불과 3개월 전에 정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 분명히 연말까지 예상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단 인원이 12월에 넘어오는 인원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26명을 그때도 개정 안 하고 원안가결 해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안가결 할 때 올해 12월까지 예상을 해서 그걸 한 것이거든요. 문화재단 인원 넘어오는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뒷받침 안 해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인력인데 내년도에 인력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럼 다시 한 번,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인 것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조례 안 합니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실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그 대신 가만있으면 되는데 페널티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구본탁위원장

불이익 받기 전에 미리 인원증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안 먹힙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실장님,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얼마 주겠다는 건 아니고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까 불이익이 여러 가지 분야에 많지요. 보조금 줄 거 안 준다든지 보조금 줘가지고 보조금 감사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실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다른데 소방이나 문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관련, 경찰, 그 쪽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 안전, 소방 이쪽 공무원하고 지자체 행정공무원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그렇다치고 행정에도 쉽게 말해서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행정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정해져 있고, 하는 일이 계속 인원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개념의 문제인데 기술직은,

구본탁위원장

그냥 막연히 늘리자고 해가지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막연히가 아닙니다. 행정 분야는 행정 분야가, 행정기관의 행정 분야 공무원이 있고 법원에 행정공무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도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정 분야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엄청 필요합니다.

구본탁위원장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소방분야도 마찬가지이고 경찰공무원도, 소방도 행정이 있고 경찰도 행정이 다 필요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결국에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10명이 할 일을 20명이 해도 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냥 자리만 지키고 시간만 보내면 10명이 아니고 20명이 해도 됩니다. 국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기업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비효율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막연히 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막연히가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전국적으로 중앙정책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끼리 해가지고 크게 덕 볼 것도 없고 표시도 안 나고 어차피 인력은 필요한데 굳이,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복지비는 늘어나고, 복지비가 늘어나면 내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할 사업은 줄어들고 당장 내년에 예산 줄어들어가지고 사업이 많이 줄어들지 싶은데, 당장 SOC사업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 사업도 당연히 줄어들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부정책이 SOC는 그만하고 복지정책인데,

구본탁위원장

복지정책인데 그러면 복지비가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 예산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늘어나면 어디에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부서의 할 일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하는 일은 이 업무는 줄어드는데 복지업무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 사업은 줄어드는데 공무원 인원은 늘린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말씀은 맞는 말인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어차피 지방비는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5월에 증원을 했는데 복지직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조례 안 해 주면 다음번에 포함해 가지고 정원조례 또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시험 쳐서 공고 다 했는데 시험 쳐서 이 인원만큼 다 내려오는데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과원으로 유보해서 있다가 다음 조례 때 이걸 포함해 가지고 다음 정원하고 이번 정원 포함해 가지고 이만큼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건 선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 해 주시면 어차피,

구본탁위원장

만약에 이게 뽑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래는 조례가 다 되고 하겠다고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5월에 정원조례를 하면 안 되었었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때는 필요해 가지고,

구본탁위원장

그때도 연말에 어차피 하반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해가지고 5월에 한 거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제가 맞추어 가지고 조직이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일을 잘 해 보자고,

구본탁위원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넘어오는 인력은 어디로 배치되어 있지요? 그것도 아직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되겠네요. 도시활성 추진을 위해서 행정 1명, 이쪽 편으로 배치하면 되겠네요. 문화재단에서 12월에 넘어오는 인력 13명을 지금 중소기업, 청소년, 이쪽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13명에 대한 배치가 안 정해졌다면서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 배치도 사람에 따라서 합니다. 도시재생 기술직이 하는 업무를 사람에 따라서 해야지 숫자만 맞추어 넣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구본탁위원장

중요한 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축소될 수 있잖아요. 지금 복지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물론 축소될 수 있는데 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니까, 또 국시비 없으면 사업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순수한 구비로 해서는, 단위가 10억씩 넘어가니까, 그렇게 좋게 봐주시고 집행부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장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공무원 인원 증원하는 걸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1년에 두 번 한다는 건 모순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살림을 1년 동안 살아보고 내년에는 증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적인 정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 번은 구청에서 필요해서 증원했다, 두 번째는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 된다 이런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정책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필요하면 1년에 30명을 증원해도 되요. 50명을 해도 되는데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인원을 증원한다는 건 우리가 들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자체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년 살림을 살아보고 내년에는 조례를 바꾸어서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5월에 하고 또 8월에 하고,
경희

신경희위원

말씀은 맞는데 정부정책에 따라가자니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인력수요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과의 빅데이터분석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 자체를 1년 전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행정수요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원을 1년에 두 번씩, 너무 자주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만 하자,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그런 방식보다는 1년 동안 인원이 조금 부족하고 일의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 인사가 있잖아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었을 때 내년에는 공무원을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과감한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례를 다루는 건 괜찮은데 1년에 두 번 정도 똑같은 조례를 비슷한 걸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 하다못해 5월에 저희들이 인원 증원을 안 해 줬을 때 이번 8월에 인원 조례가 올라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넘게 인원 때문에 토론하고 거론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 취지는 이왕 하는 것 제때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요. 그런 의견이시라면 저희들도 몰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 노력하는 모습,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수시로 발생하는 건 과원으로 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정비하는 단계에서만 조례정비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제때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때 제때하는 건 6개월에 한 번씩 인사를 하는 건 그때 그때 6개월 정도 일을 해 보니까 이 부서에는 사람이 부족하더라,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정기인사가 7월에 있는데 그 안에 수시인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때 하자는 취지에서 수시인사도 많이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인원 증원한다는 자체는 예산은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동안 토론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실장님, 출산률 증가를 위한 담당부서가 가족복지과잖아요, 맞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가족복지과, 보건소, 기획실, 3군데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주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에 대해 가지고 건강체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족복지과에서는 특히 여성아동 쪽에서 특별하게 하는 건 보육지원 관련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건 인프라 구축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부터 시작해서 결혼, 출산, 임산부 등록 보호, 육아상담, 나중에 어린이보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큰 건물 속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센터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체계적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최우선적으로 출산률에 대한 고민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가 있으면 직원들이 출산률 증가를 위해 구 자체에서 사진이라든지 가족들의 모습을 아이를 키우면서 재미나고 행복해 하는 그런 사진, 출산률 증가를 위한 사진 같은 걸 알아보고 그런 걸 동사무소에도 붙이고 하는 이런 작업을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전문으로 잘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런 출산률 증가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아이 안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나도 낳아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꼭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고민하고 대책 세우고 예산 적게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지 돈 많이 들고 나누어 주는 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급한 건 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센터는 어차피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될 때까지 인구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지요. 예산이 될 때까지, 그러면 작은 일부터라도 몸소 기획실에서 연구하고 홍보, 캠페인은 구단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원 같으면 1명 정도 증원시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출산증가 이 부분은,
경희

신경희위원

정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출산을 증가하는 이 부분은 보통 시책을 구에서는 안 하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도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셋째 낳으면 더 주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이니까 발언권을 얻고,

구본탁위원장

토론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발언권을 얻고

구본탁위원장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유토론,
병철

유병철위원

아마 최근 뉴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발의로 1억 이야기 나오던데,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출산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할 수도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이 낳아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아이를 낳지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그건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차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동 차원의, 절실히 저도 아쉽다고 느끼는데 그런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기간제를 채용하는 외에,

이차수위원

그 방법 말고는, 사람을 안 구하고 됩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우리가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더 안 필요합니까?

이차수위원

어제 구청에서 각 동마다 자생단체의 회원들에게 자기집 앞 풀 제거, 문자 다 넣었거든요. 가로수 밑에 풀 뽑는 사람 1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뽑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생단체에 보조로 해 주는 단체에 이걸 정리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든지 고용차출하면 차라리 거리가 더 깨끗합니다. 만약에 노인 일자리가 없으면 동네가 개판입니다. 그거라도 있으니까 동네가 깨끗합니다. 새마을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아주 좋은 대안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조직개편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런 걸 줄여서 이 돈을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창출하라고 하니까 그건 맞는데 장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던데, 왜냐하면 중앙의 회장을 정치권들이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총회장에 중앙 정치권 3선, 4선 앉아 있지 거기에서 연봉 2억씩 받지, 이걸 안 없애고는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좋습니다. 그건 정치자금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차수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건데 이런 건 안 하고 엉뚱한 걸 한다니까요.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목표를 가집시다. 토론은 이 정도 했으면 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당신은 무소속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런 걸 다 포함해서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 관련해서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다 담깁니다.

구본탁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원 조례 9명 이대로 통과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위원

종결하기 전에 아까 1년에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인원 증원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일을 하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집에 가서 집이 크면 청소할 사람이 빨리 하면 되고 더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인원 증원 이런 건, 아까 실장님께서 말실수를 하신 것이 필요하면 즉시 조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년 동안 살림을 살아보고 부족하면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건 부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아무튼 사실 2017년 5월에 정원조례를 우리가 원안통과 해 가지고 27명을 증원했는데 아까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인원 그래도 1년 계획적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또 인원 늘리라고 해가지고 불과 3개월 만에 정원조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건 이미 중앙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방망이 두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맞잖아요.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 부끄럽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라도 부결하면 안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만의,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만,

구본탁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우리만 그렇게 해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구본탁위원장

하여튼 기획실에서는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는 것이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5월에 선제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때 안 하고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인원해서 지금 배치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복지직만,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좀더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올 때, 그 때 심의․의결해 줄 때 우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정권의 기조가 이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원안대로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3개월 되어서 이런 게 또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올릴 때 실장님도 세밀하게 계획을 잘 짜서 올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기구개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상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재생추진단 팀 개편을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정원 일부 조금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본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작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횟수, 위원들 인원 알 수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회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안건은 몇 개 다루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4개 안건,
성재

이성재위원

인원은 몇 명?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1명,
성재

이성재위원

11명 2회, 안건 4개,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회 열리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서면으로 하고 수당 안 줬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회의 소집하게 되면 수당 줘야 되고, 내가 알기로 위원회를 2개 통합해서 하나 만든다, 이런 내용이 맞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이 아니고 법령정비하고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포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포상근거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포상근거를 새로 마련해 가지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주민들에게는 포상을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까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포상을 준 적이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없고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하다못해 1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도 지급해 주고, 그 속에서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연말에 표창장도 주고, 이런 취지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무원들은 몇 명, 일반인은 몇 명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5명, 일반인 6명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온 제안들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담당자 있나요?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지금까지 주민에게서 받은,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 주민뿐만 아니고 직원들까지 다 받은,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주민들에게 받은 아이디어 공모는 없었고 지금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병철

유병철위원

이건 정책 제안이 아니잖아요. 아이디어 공모가 아니고 규제의 개선에 관한 제안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요. 아이디어 제안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지요.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지금 올리는 건 불합리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제나 규정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올해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내용들은 규제 완화시키는 안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최근에 기억나는 건 쓰레기봉투, 경산하고 대구하고 분리했는데 바로 붙어 있는데 자기 쓰레기봉투는 자기 구 안에서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이마트를 가면 경산이기 때문에 수성구 주민들은 이마트에 가도 쓰레기봉투를 못 삽니다. 과거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자체마다 달랐을 때의 규제인데 지금은 쓰레기봉투가 불합리한 걸 없애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똑같은데 그 규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라고, 그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와 동구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지금 행자부로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개선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뒤늦게 이런 일부개정안이 올라와서 저는 의아합니다. 규제완화에 오히려 역효과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는 한물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좀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하는 규정을 만드는 건데 오히려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개정안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건 정부에 관계없이 솔직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규제가 불편한 건 언제든지 계속 고쳐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들어와서 그런 불합리한 규제, 어떤 부분을 개선시켰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정말 불합리한 규제들은 개선해야 되니까, 주민들은 사실은 구체적인 법령이든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포상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포상규정 신설이 주 내용이네요. 그 전에 구청에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추진단은 부청장님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구본탁위원장

독립기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추진단이 따로 있었고 그 당시 예산에 포상규정이 조례에 없는데 포상이 있었거든요.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직원에 대한 겁니다.

구본탁위원장

올라온 내용은 지금, 그 전에도 우리 조례에는 부서나 직원에 관한 포상규정은 없었는데 그냥 우리가 예산에는 있었고, 이건 주민이라는 걸 넣어서 새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주민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구본탁위원장

그 전에도 부서나 직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거든요.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직원에 대한 건 훈령에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래서 조례상에 주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건의를 하면 포상을 하겠다 이런 걸 명문화 해 놓은 건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도시계획 시설은 동천동 890-1번지 소재 공공청사 용지로써 칠곡3지구 택지개발 당시인 1995년 11월 20일자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동천동 주민센터는 위치 편향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 다른 위치인 동천동 930-2번지에 강북보건지소와 복합시설로 건립하였습니다. 본 건 도시계획시설은 현재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시설로써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안건은 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우리 구의 단계적 집행계획이 2단계에 속한 202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이를 3년 이내 집행인 1단계, 즉 2019년으로 집행단계를 변경하여 향후 지속적 증가가 예상이 되는 복지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앞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까지 토지매입 예산편성 등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단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필요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가 불가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연 실효되어 우리 구는 이 용지에 대한 우선 활용 권리를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도남지구 택지개발 등 강북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복지 등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주민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계획변경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동천동 공공청사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동천동 공공청사 용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동천동 890-1번지 1,320㎡는 2단계 2021년 이후 사업집행 계획을 1단계 2019년 집행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상기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써 칠곡 제3지구 택지개발조성 당시 1995년 11월 20일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 용지로 결정되어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강북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하여 증가하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집행계획을 1단계 2019년으로 변경한 후 상기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복지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2단계 집행하고 1단계 집행 차이가 뭡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1단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최초 집행계획 수립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에 수립하는 건 1단계 집행계획이라고 하고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은 2단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이건 관계없이 2단계라는 건 일단 매입을 해 놓고 5년 지나든 10년 지나든 건립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 1단계는 매입과 동시에 바로 연결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처음 결정 시점으로 해서 3년 이내냐 이후냐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95년이잖아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집행계획 수립,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요지는 예전에 동천동 주민센터 하려고 했다가 다른 이유로 해서, 지금 동천동 주민센터는 제대로 지어 놓고 해서 이건 당장은 필요 없는데 장기적으로 복지관련 공공건물로 계획을 세워 보겠다, 그렇다면 그 용도 부분이 동사무소와 파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용도변경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내부에서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향후에?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건 지금은 단계변경부터 먼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이게 단계변경이 끝나고 저희들이 예산사항이라든지 완료되어서 우리 구 소유로 넘어왔을 때는 그 때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차후에,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 그 이후에 용도변경할 때 혹시 다른 수요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도시행정과에서 할 부분인데 그건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복지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시설은 현재 시점에서의 일단은 생각이다, 향후 바뀔 수 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평당 1천만 원 하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가감정을 해 보니까 900만 원 정도,
병철

유병철위원

3년차 분할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네요. 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가 이렇게 땅값이 비싸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거기가 요지이고 지금 현재도,
병철

유병철위원

주차장 하기에는 아깝겠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주차장 부지로는 조금, 아파트 단지 안 코너 부분에 있는 부지인데 지금 거의 중심상업지구로 맞은편은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여기 이 위치랑 보건소 강북지소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조금 멉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지금 평당 1천만 원 이잖아요. 900정도인데 처음 형성되었을 때는 금액이 많이 쌌을 것 아닙니까? 그 때도 이 정도,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아마 ‘95년도니까 그때 당시의 조성원가겠지요.
경희

신경희위원

조성원가 같으면 ‘95년도 같으면 평당 200 정도 되었는데 그때 대출해서 이 부지를 사 놓았으면 구청이 돈을 벌었을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구청 전체에서 보면 이것도 구재산이 되는데, 위치 좋고 평수도 적당한데, 사 놓았었으면 되었을텐데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안입니까? 결정을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토론을 해서 거쳐야 되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법률상 이건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28조에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청취만 할 따름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의원들이 이런 의견이 나와 있다, 참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집행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의원들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 놓아야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매입한다 안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중요한 건데 이 자료에 나오기는 의견을 청취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의견청취, 의견제시하는 건데 의결을 해도 좋다는 취지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해도 좋겠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예. 의견청취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우리 구의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건 일단 2019년 이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019년 이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몇 년 상환으로,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계획은 예산이 있으면 1년에 단번에 매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2018년, 2019년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라서 3년 할부로 취득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3년 안에 매입대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일반에게 해 주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임의적인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일반인에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공공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거네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싸고 이런 건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만약에 저희들이 도시기반 해제를 해가지고 수용을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공근린 생활시설로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90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 이상 올라가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되면 올라간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근린생활시설로 주변에 중심상업시설 용지로 판매가 된다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공공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당초계획대로 하면 토지매입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당초에 계획은 그런데 저희들이 2단계로 2021년 이후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년 이내에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7월 24일 입안해제 해달라고 신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입안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청사로 사용하겠다고 반려를 할 것인지, 반려를 하려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계획변경을 해서 반려를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반려하지 않고 해제입안을 승인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제입안한다는 공문을 보내 주면 그 분들은 바로 해제입안에 따른 용도변경해서 부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입안신청이 7월 24일 들어왔으니까 2020년까지 3년간 기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생각은 1단계로 변경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게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도 좋은 의견, 다른 특별한 의견 보다 이게 좋은 의견인 것 같으니까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더 궁금하신 건 없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구청에서 매입하면 지금 여기에 가건물 해 가지고 다른 업소가 들어가 있지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업소를 계속 세를 줘도 되나요? 이 상태로,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건 차후에 결정할 문제인데 여기에서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부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입을 했을 때, 아니면 그냥 대지로 남겨 놓아야 되느냐, 관례상,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 3년간에 걸쳐서 예산투입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사용한다고 봐야되고 만약에 매입이 끝나게 된다면 구청에서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세를 놓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가치가 높다고 봐야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느 정도 청취는 된 것 같고 내용은 결론이 났는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사유지 같으면 사서 공장을 짓든 집을 지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공공용지다 보니까 공공용지를 주민들에게 세를 놓아도 되는지,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2019년부터 해서 3년간 분할납부 해 가지고 토지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음식점이 2019년 12월 12일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19년부터 분할납부하면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 북구청 소유가 되는데 지금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럼 이때 새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온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계획이 있다면 철수시키고 공공청사를 짓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어차피 지금 이번에 1단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 2019년부터 예산이 들어가면 2019년부터 우리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막대금이 지급되어야 되지요. 2019, 2020, 2021년까지는 대금이 다 넘어가서 등기가 넘어와야 우리 땅입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2019년 12월 12일까지가 계약인데 그러면 그때 다시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약을 만약에 5년이든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소유가 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하면,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기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마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하지 임의로 못 할 겁니다.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구본탁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 파리바게트와 샤브향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나오는 이야기가 특혜다, 쉽게 말해서 주변상권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게 주고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구청 소유로 넘어오면서 임대를 재계약할 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료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구본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찬성의견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더 좋은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현소유가,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자산관리공사,
성재

이성재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세를 주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세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주변 상권에 비해,
경희

신경희위원

현 임대료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그걸 구매를 하고 대출을 해서 거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올리면 충분히 충당이 될 텐데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산사정상, 충분한 검토와 예산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세수가 얼마나 나오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건,
경희

신경희위원

파리바게트 정도되면 임대료 엄청 비쌉니다. 월 4,5백,

구본탁위원장

그 쪽 상권이 3지구 중심가,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주변의 세입자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경희

신경희위원

할 수 있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수입이 올라온다면,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공유재산은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특혜니 아니니, 보통 보면 공공토지, 재산, 정부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특혜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많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규정을 엄하게 해서 특혜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세외수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성재

이성재위원

관리법을 고쳐야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법령이라서,

이차수위원

평수도 399평이네요. 땅값이 왜 이렇게 쌉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가감정가격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구본탁위원장

900이면 엄청 저렴한 시세입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근린생활시설 상권이 되면 당연히 올라가지요.

이차수위원

용도폐지되면 900만 원 주고 못 삽니다. 매입하고 나서 폐지해야 됩니다.

구본탁위원장

근생으로 하면 상당히 비싸지는데 구청에서 매입하면 절반가격에 매입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형태로 가버리면 이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해서도 안 되고,

이차수위원

지금 하는 사람들은 임시적으로 우리가 용도폐지되기 전까지 쓰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은 나가야지요.

구본탁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복지센터라든지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야 될 것이고,

이차수위원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세외수입을 잡아야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세외수입을 잡는 것도 특혜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잡아야지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이차수위원

지금 세 주는 그 금액 그대로 받으면 되지 더 올려달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그대로 받으면 특혜 아니잖아요.
경희

신경희위원

세가 얼마되는지 확인을 해야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주변은 얼마 받는지 조사해서 내 땅이 세를 너무 적게 받고 있으면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올릴 겁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저희들은 땅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 산출방법이 나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산출방법을 조례를 바꾸어서 올려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법률이 우선입니다.

이차수위원

지금 세입자는 몇 명입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2명입니다.

이차수위원

400평에 세입자가 2명밖에 없습니까?

구본탁위원장

주차장도 넓고,

이차수위원

400평에 세입자가 2명이면 주차장을 크게 주네요.

구본탁위원장

상권은 좋습니다. 더 이상 토론 안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은 꼭 내년에 재선하셔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