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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232회 제2사회복지위원회2017-08-31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행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주민행복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 설치시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에 의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1월 8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나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존속기한을 2022년 11월 8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4조 지원대상 중 제1항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 인용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법 제2조제10호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4항은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문맥에 알맞은 적절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2017년 11월 8일을 2022년 11월 8일까지로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자활사업의 재원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활기금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1월 8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나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2년 11월 8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금지원 대상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1월 8일에서 2022년 11월 8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자활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은 현재 아까 이야기했지만 5억 5천 조금 안되네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5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가 부족하고 대상자 발굴하는 부분들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때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금년도에는 일단 세 군데 대출을 했습니다. 전체 보증금 대출을 했고 지금 자활인원이 자활의지가 없으니까 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이런 자활에 대해서 교육도 해가지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기금의 조성 목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대상자 부족 또는 홍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게 융자로 지원하는 거죠?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예,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조금 전 통화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보다는 월세 규정이 높기 때문에 아마 사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자 1%죠?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예, 이자 1%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자 같은 건 되게 싼데 분명히 활용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정확한 이유가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뭐죠?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대출해서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자활기업으로 해서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사업의 적극성을 안 띄니까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활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일단 조건부 자활근로자나 이런 분들도 한번씩 교육하고 이런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또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잘되는 곳에서 독립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걸 보고 하나의 앵커 역할을 해서 이런 의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기금의 연장하고 필요성은 분명히 느낍니다. 이 5억 이상 되는 돈을 잠가두지 말고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방법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인력낭비라고 보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이고 돈을 놓아두면 뭐 합니까? 유명무실하게 놓아두면 뭐 합니까? 다른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고 그 대상자가 없고 정말 줄 곳이 없는데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장해서 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 단지 활용처를 잘 파악하고 활용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가 5년을 일몰제 끝나고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말은 기금 운용의 안정성, 연속성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자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거의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다는 거고요. 벌써 자활기금을 조성한 지 16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자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아마 잘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지난해 명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사업의 추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과장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자활의지가 없고 신청자도 없는 이런 상황에, 그리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대출이자 1%로 낮추기는 했지만 기존 3%잖아요. 대부분 월세로 앞에 김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고 대출조건도 상당히 힘들어요. 보증인도 필요하고 담보도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어디서 담보와 보증인을 구할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최초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활기금을 적정규모로 추정해서 기금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았지만 사실은 우리 구는 16년 동안 초기에 한 번 기금을 출연하고 이후에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자와 융자금 회수해서 자활을 통해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건데 지난해 국장님께서는 출연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하셨는데 새롭게 다시 5년 연장해야 되는 이 상황에 자활기금 운용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변화된 정책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이걸 다시 5년간 연장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전혀 변화된 내용들이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사실 조례 개정은 2001년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을 한 거는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자활수입금을 계속 적립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존속기한이 없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다른 일반회계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된 금액이라도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기금 5년을 연장하면서 또 잘될 경우에는 출연금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연금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재위원

6년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거죠, 이게 대구시에서도 우리 구가 꼴찌잖아요. 아시죠? 그거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압니다.

이영재위원

꼴찌고, 사실은 자활사업이란 욕구, 수요, 이런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자활기금을 설치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출연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형만 정해놓고, 이거 외에는 우리 구에서 했던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취지와 의도는 상당히 좋지만 전혀 집행부에서 집행이 안 되는데 또 다시,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자활기업이 8개 있습니다. 자활기업을 2년간 하든지 아니면 3년에서 5년간 하다가 독립을 해나가고 하는데 독립을 못할 경우에는 이거를 자기가 보증금 낸 것을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적립금이 많다고 사실 운영이 잘된 건 아닙니다. 8개 기업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아직 3년 정도를 더 기다려봐야 독립을 하느냐 그만두느냐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사회서비스형이 10개가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을 3년 정도 하다가 시장진입형으로 넘어가고 시장진입형에서 또 자활기구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적립기금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기업이 잘 안 돌아가서 반납한 게오히려 적립금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자활기업이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 같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동안 자활기금을 투입한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양적 효과를 이루었는지 제안도 해주시고 우리가 객관적 자료를 갖고 여기서 또 다시 5년을 연장해서 출연금도 더 확보하고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이 될 건데,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잖아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나중에 9월 6일에 자활기업센터에 현장방문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구에서 현재 자활기금 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000만 원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상반기에 2,371만 원을 지출했는데 하반기에 나머지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 취지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급권자들 빈곤 탈출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취지는 좋지만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매년 우리 상임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온 지 7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답변을 또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일단 이 사람들이 생계근로조건부 수급현황은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가서 이런 것을 자활사업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생계비를 받는 게 더 낫다는 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1%로 바꿔주고 금년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렸고요. 현재 이걸 5년간 연장하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면 일반회계에 묻혀서 이게 어디에 썼는지 일반회계에 묻히면 제 입장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5년 연장하면서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이 돈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반회계에 섞여서 그냥 무의미하게 쓰는 것보다 이런 기금을 통해서 자꾸 발굴해나가는 노력을 보이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조건은 만약에 5년을 연장할 것 같으면 이 자활사업과 기금 운용과 사업 관련해서 전체 평가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향후 5년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계획만 또 제안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까 이자 낮춘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은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현재 기업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현장방문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저도 아침에 정보를 잘 몰라서, 팀장님하고 통화했죠? 실제 이게 5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5년을 연장을 하면 어떻게 5년 동안 어떻게 활용할 건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들어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일부러 전화해서 어떠냐고 물어보고 내 판단은 이런데어떠냐고 하니까 그렇게 저하고 다르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실제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과연 연장을 해야 될까 고민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없고 공무원의 노력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목적에 맞아야 하는데 목적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민은 많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1년마다 우리 위원회에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5년 연장 하더라도 1년 뒤에 그냥 과감하게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필요한 예산을 놓아두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개인 생각은 노력을 더 하셔서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토론은 없는데 과장님, 운영계획 있잖아요. 계획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내용은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는 추후이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이연하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생활보장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액을 적립된 이자 수입금 범위로 명확히 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안정적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장학금 지급액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금 기한 연장에 따른 존속기한을 2017년 11월 8일을 2022년 11월 8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앞으로 안정적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액을 적립된 이자 수입금 범위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안정적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학금 지급액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기금 기한 연장에 따른 존속기한을 2017년 11월 8일에서 2022년 11월 8일로 5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한 조문 등의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제3항에 따라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장학금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현재 전체 장학금이 2억 6,700만 원 정도 되죠? 이자로 장학금 지급 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으로 1년 이자가 몇%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정도 되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1.48%입니다.

김재용위원

1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5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김재용위원

4백몇십만 원 되죠, 그렇죠? 전년도에 보니까 18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현재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장학금 지급 조례규칙을 조금 변경해서 성적 기준을 상향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장학 기준이 무엇이죠? B입니까? 뭐 어떻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성적 기준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

김재용위원

A.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예, 근로학생은 전체 백분위 20% 이상, 20% 이내에 들어오면 주는 걸로 성적 기준을 상향시켰는데 그 부분이 아마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거는 B 이상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강화가 많이 되었네요. 이걸 낮추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그렇잖아요. 이자 수요로만 하기 때문에 그 금액도 얼마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원금을 손대면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기에는 나중에 원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재용위원

기금 조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현재까지는 장학기금이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구청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나중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이자로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또한 그 금액도 지급 못하는 이유가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조건을 B 이상 이렇게 낮추면 대상자는 많은데 또 돈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맞는 대상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이고 지금의 운영실태 같으면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개인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저는 올 하반기에 성적 기준부터 대구시하고 동일하게 시행규칙을 바꿔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대구시에는 11월에 신청자를 받아서 12월에 지급을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다음해 1월에 지급을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성적 기준만 대구시하고 맞추면 대구시에서 장학금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지급하는 인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김재용위원

낮추면 금액이 적어지고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대상 인원이 없고 이런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대상자를 넓혀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분명히 어려운 사람 돕고자 하는 기금 운용 원칙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해서 또 낮추면 돈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요. 저소득주민자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소득, 재산기준, 자동차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그 해에 가구원별 중위소득 이내.

이영재위원

중위소득 같으면,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중위소득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4인 가족 중위소득이 446만 7천 원입니다. 그 기준 안에 들면 되고 재산은 3억 원이하, 자동차가 3,000CC 미만.

이영재위원

3가지가 다 되어야 해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게 중위소득이 되니까 전체 가구를 보면 60%, 70%는 해당이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학점도 있는데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지금도 대학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또 기초수급대상자는 여기 대상이 안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 대상 자녀들은 국가장학금으로 커버가 되니까,

이영재위원

중복은 수령이 안 돼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예, 안 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대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대학생은 최고한도가 200만 원이고요,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
은경

윤은경위원

수험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예, 수험료.

이영재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알게 되면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하니까 재정이 없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런데 맞춤형복지팀에서 홍보는 하는데 우리가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하라고 공모를 하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자녀들 쭉 빼서 연락은 해주는데 아까 말한 학점이나 그게 기준이 높아서,

이영재위원

그러면 이게 연평균 성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전 학기.

김재용위원

2016년 같으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학점이 A학점 이상.

차대식위원

결국은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를 덜 한 것 같은데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홍보는 하는데 아까 말한 학점이 90점 이상 그다음에 고등학교 백분위 20% 이하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상위 클래스이거든요.

김재용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홍보는 많이 해요, 그런데 중복이 안 되고 학점이 되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학제도가 많아서,

이영재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2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학교에서는 200만 원 장학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선택 가능한가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때 그때 수요자가 많으면 이자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나눠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이런 계통의 기금 자체를 좀 확대해서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우리 북구장학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북구장학회가 안 되는 바람에 이거는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것보다 그냥 끌고나가자 그래서,

이영재위원

이번 기회에 북구장학회 만들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거는 한번,

김재용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중복도 안 되고 학점이 높아서 대상자가 어려움이 있고 이걸 풀면 금액이 또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2억 4,600만 원 이 정도 이자로는 500만 원 안 되는 금액으로는 2, 3명밖에 지급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차대식위원

대학교를 보면 장학금은 어디든지 중복이 안 돼요.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자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보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교 석차 백분위 20%예요? 아니면 반에서?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전교에서.

김재용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다시 한번,

김재용위원

제2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는 대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저소득층의 자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두 가지 동시에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는지,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고등학생은 저희가 수험료하고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면제기 때문에, 100% 면제입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학용품비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가난한 집에 등록금 없어서 대학교 못 간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렇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본인이 착실하게 일정수준 성적만 유지하면 장학금 주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담이지만 산격1동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는 라이온스클럽에서 주는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대학생들 3명한테 장학금을 지원해준 적도 있거든요. 성적도 크게 까다롭지도 않고 저소득만 증명이 되면 되고 그래서 찾으면 장학금을 받을 데는 주위에 많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지급액 있잖아요. 이게 이자수입금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상위법령에 있는가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상위법령은 아니고 바꾸기 전 조례에는 지급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이대로 가면 원금에 손을 대야 하는 부분까지도 있을 것 같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이자 범위 안에서 주는 거거든요.

김재용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방안이 있어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을 더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윗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김재용위원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어차피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선발하겠지만 돈이 없는데 선발할 인원도 최소화될 수밖에 없고 기금조성 관련해서는 이자수입금이 아닌, 어느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기금 조성하는 방법도 꼭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례 또 바꿔야 해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예,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근래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장학금 지급하고 난 후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차대식위원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장학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잔액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받아서 가서 그분들한테 심의위원 중에는 외부에서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장님하고 계시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런 걸 심의 받고 역할이 그렇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산격주공아파트에 살면서 어머니가 장애인입니다. 아마 올 연초에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성광고등학교 다니면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라이온스장학금 지급하고 아마 산격1동에서도 지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장애인이면서도 그렇게 훌륭히 키워가지고 12평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혜택으로 매일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9평, 12평, 15평에 살면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기초수급자 70만 원 받는 것 가지고 다른 데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1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삭감이 되니까, 저도 한번씩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답답한 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취지라든지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각 동에서도 복지팀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동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복지팀 인원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2개 동씩 합쳐서 하기 때문에 신경써가지고 활성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장님, 장학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운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장학생 선발기준이 너무 높다고 하셨잖아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성적 기준이 그렇습니다.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 비해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거를 다른 구나 시 수준으로 낮췄을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또 너무 학생들이 많을까봐, 그런데 다른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는 학생이 모두 다 받으라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준을 낮추더라도 아이들 순위에 따라서 선발하면 되는 거고 기금 원금은 손을 못 대고 이자로 하는 부분이니까 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분에서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구청에 있는 조례에 위원회 임기를 2번 이상 연임 못 하도록, 2번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도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