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헌태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불안, 소외감을 완화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 예방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노인복지법」제27조의 2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보장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7일 이 안건에 대해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윤은경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노인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경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고독사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체계적으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복지 정책 관련 추진이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거고 그와 관련된 내용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런 추진계획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정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나 동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9개 동이죠, 복지팀이 또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사업들은 대부분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체계와 추진에 따르는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라도 더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현재도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에 근거해서 어르신들이 고독사 한다든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어르신 혼자 사시면서 어떤 부분으로든 외롭지 않도록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더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에 대한 이런 사업보다는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분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존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별 다를 바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윤은경 위원님, 다른 고민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시 예산이 적용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하지만 지금 현재 각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도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청바지사업이라고 학생들이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중복되는 거도 있고 서로 모르는 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구청 과가 홀로 사는 어르신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을 하나의 중심축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시키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어떻게든 노인 고독사 예방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보면 민관협력 해서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담당 팀에서 팀장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요즘 노인 문제가 국가적 과제고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영재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광범위해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데, 그래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문제에 집중을 하자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고 차근차근 다른 문제도 풀어가자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거론을 했었는데 최근에 부산지역에서 혼자 집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 노인뿐만 아니라 40대, 50대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예산이라든지 인력도 있을 텐데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7대국 8대국 그러는데 이렇게 사회에 돌보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개인 책임도 있지만 국가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홀로 사는 노인이든 40대 50대든 어느 정도 우리 북구청에서 통계 같은 걸 잡아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질문하니까 별로 없던데 혼자 사는 사람들부터 해서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수치로 파악이 안 되죠? 어느 정도 계량화 되었다고 하나, 혼자 살지만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게 파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북구 전체 노인을 보시면 5만 2,562명으로 7월 말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주민등록상 노인 인구수가 12,89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면 가정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라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인원들은 1,37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본서비스도 받고 그분들이 생활관리사 1명 기준으로 해서 독거노인 25명 정도 전담하도록 시스템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자원을 연계한다든지 법적으로 기본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구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고독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HCN하고 협약해서 HCN TV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오랫동안 TV를 안 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부분도 있고 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고 119하고 연계해서 134명 정도 화재감지라든지 활동량 이런 것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나 아닌 분들도 저희가 보호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행복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바지사업(청소년바른일자리사업) 부분도 그 과에서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준다든지 과별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바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더 필요한 보강사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지금 저도 구의원 3년 지나보니까 7대 의회까지 수많은 의원들이 많은 조례를 냈지 않습니까? 보면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된 것도 있고 왜 이렇냐고 하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수당을 줘야 되고 효과가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구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시민단체에서 해서 북구의회 구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이 의미가 있는지 그냥 다른 지역에서 온 걸 뺏겨서 낸 것인지 여러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이거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어느 지역에 고독사가 나왔다 그러면 전국적인 뉴스를 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구청장은 뭐하고 의원들은 뭐 했냐고 바로 욕을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예산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수많은 조례가 있지만 북구에서 고독사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사회적 파장하고 구청장이라든지 북구의원들 명예가 달려 있고 열심히 일 해도 이런 것 하나 터지면 그 동네는 뭐 했냐,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비난의 소지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력과 예산을 보통 보면 더 투입하고 조례를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다른 조례도 다 위원회 구성하고 또 인력 예산 투입하고 해야 되지만 북구에 이번에 만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문제는 확실하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확실히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우리가 북구 모범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40, 50대 고독사도, 이런 것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0, 50대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사는 사람 이런 것까지, 갑자기 고독사해서 썩은 냄새가 나서 동네주민들이 발견하고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대책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 국가가 선진국처럼 완전히 복지국가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면 5, 10명 정도 할당을 받아서 가족처럼 체크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어려운데, 하여튼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차피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북구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래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질의는 아니고 주민센터 복지팀이 신설이 되더라도 사각지대를 많이 놓쳐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하나는 동천동에 보성서한에 65세 정도 되었죠, 정신질환자가 20평 아파트 안에 10년 동안 쓰레기를 다 모아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통장하고 주민들이 도저히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병원도 갔다 오고 이런 과정인거죠. 그래서 문을 잠그고 15일 동안 출입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주민센터 직원이 갔는데 문을 못 여는 거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불가하고, 이런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두세 달 전에 국우동 그린빌 1단지에서 이분도 정신질환자인데 식칼을 들고 송사에 휘말려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경찰도 오고 다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우동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잠깐 갔다 왔대요. 식칼을 들고 대치를 8시간 했는데, 그런데 이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도 물론 경찰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없어요.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 확인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두 사례가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왔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119를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쉽지 않더라고요. 민관 협력체계 이런 게 우리가 연결은 되어서 표를 그리고 해서 구축은 되어 있죠,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저는 고독사 예방제도 비슷할 것 같다는 거죠. 행정은 여러 가지 해요, 보건소에서도 방문 간호사들이 체크를 다 해서 확인을 다 하지만 이것도 매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아니면 고독사는 자체적인 이런 체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고가 1건 발생이 하면 복지과장은 옷을 벗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은경
윤은경위원
제가 한 말씀,

고인경위원장
예,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담당 과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보시면 아까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노인뿐만 아니라 작년까지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같이 고려할 수 없겠는지 여쭤보니까 예산 문제 이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 세우고 이분들을 또 관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보면 아실 겁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수급노인들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데 소득수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렇게 되면 기초수급자들 외에도 굉장히 대상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흔쾌히 한번 해보겠다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이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대상자들하고 소통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몇 번을 찾아가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전화통화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정신문제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관리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그분들이 거부하시고 가족들이 거부하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북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북구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잘 이끌어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 위원님들도 예산이나 다른 사업을 하실 경우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가정 해체가 갈수록 증가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가해자 80% 이상이 아동의 부모로 파악되는 등 더 이상 가정이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아동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과 위원의 위·해촉 관련 사항, 회의방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14조)까지는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아동의 조기발견과 보호 지원이 강화되고 미래의 희망인 아동들이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퇴소조치‧친권행사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4조까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아동복지법」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따라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친권행사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사실은 「아동복지법」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용이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거예요. 상위법이 존재하기는 한데 이게 우리 구에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근거마련 빼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신장애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분들은 보건소 쪽에 정신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 입소‧퇴소 부분들을 혹시나 그분들 인권에 침해가 없는지 부분하고 의료적인 부분을 전부 심의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쪽 취지도 있고 아동들 빈곤 부분, 또 가정 폭력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외국의 사례도 들 수 있지만 외국에도 이런 부분의 위원회가 있어서 아동들의 인권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동들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안전망 수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제3조 구성, 위원의 구성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제4조 소위원회가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물론 이게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아마 표준 조례로 이렇게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10명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또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10명이나 7명이나 사실은 청장하고 당연직 위원 빼면 다 소위원회예요. 이렇게 굳이, 조례는 간결한 게 좋잖아요. 4조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문 자체를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구성과 거의 위원들이 똑같잖아요. 같은 위원들이 있는 건데 따로 소위원회를 둘 이유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비록 본위원회가 10명이지만 그래도 실무적인 사소한 부분은 소위원회 7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많이 구성할 것 같지는 않고 실무적인 부분을 간편하게 할 때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실무자들 일하는 입장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7년 동안 조례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하고 소위원회 구성한 것은 처음 봤어요. 이게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동들 인권문제나 기타 빈곤 문제에 대한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물론 7명 이내 위원이기는 하나 충분히 뜻은 이해가 되지만 효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심의를 우리가 서류 심사‧심의를 해도 충분한 거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위원들 만나고 직접 설명하고 가부를 결정하고 의견 받고 이런 노동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굳이 소위원회를 해서 결정할 문제나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문제는 본 위원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총 10명으로 구성하는데 7명 이내로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구청장 제외하고 당연직 국장 제외하고 나면 10명 중에 8명이잖아요. 그중에서 8명 중에 7명 구성하는 문제가 우리가 합리선도 있지만 객관성도 우리가 담보될 필요가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되면 또다시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소위원회는 당연직은 들어가는 걸로, 소위원회 당연직은 들어가기 때문에 외적인 인원은 만약에 5명이 구성되면 3명 정도 해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일일이 그렇게 다 찾아다니려고 하니까 간단한 건 서면심의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간단한 업무처리시에는 소위원회를,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악용은 안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위원회든 소위원회든 개최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개최하면 수당 지급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소위원회가 없으면 계속 10명씩 개최해야 하는,

이영재위원
그런데 위원회 개최를 자주 해야 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자주하는 건 없는데 앞으로 추세를 보면 자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거 인원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심의사항은 간편하게 소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위원회 전체 소집하는 것보다 예산절약 차원도 있습니다. 큰 부분은 위원회를 정식으로 소집해서 하는 거지만,

이영재위원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연간 개최 회수는 어떻게 돼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현재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이영재위원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했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때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입‧퇴소 결정은 공문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인권부분 문제가 되는 거는 위원회를 열어서 강화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최소화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7명 이내나,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7명 이내로 해도 5명 정도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조 5항에 보면 지원대상아동의 선정이 있는데 선정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거는 현재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아니고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아동들 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호차원에서 혹시 법에 규정되지 않는 위원회에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아동이라든가 시설에 입소아동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할 거라고 앞으로는 계획에 넣을 겁니다.

차대식위원
벗어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아무래도,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사각지대 부분아이들도 포함이 되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차대식위원
지원대상이 선정이 어디까지인가 앞으로 계획이 조례안이 되면 하나 하나 만들어 가야 하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지 안 한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넣을 겁니다.

차대식위원
어디든지 선정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 밑 6번에 보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같은 기능이 아직 북구는 없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대식위원
계획 중이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동복지나 아동인권은 굉장히 옛날부터 중요한 문제였는데 대구시 다른 구‧군에 조례안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대구시 포함해서 4개 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하고 4개 구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른 구에서는 올해를 목표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우리 북구는 구로 따지면 다섯 번째 올린 거네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세가 구별로 조례를 만드는 추세니까 북구도 만들어서 아동복지, 아동인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부분이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2조에서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다른 것은 다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만 빠져 있어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러면 하나 넣어도 무방합니다.

이영재위원
아동은 지금 만 12세까지 입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만 18세까지입니다.

이영재위원
아동이?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법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곳은 24세까지도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아동이라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만 12세까지 해서 접종 관련해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 아동을 누가 18세까지라고 누가 이야기를,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아동복지시설도 만 18세 이하로 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