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4일부터 9월6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 7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구정 주요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8건, 의견제시의 건 등 3건, 이영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허브화 추진과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와 생활안전 분야에 정원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과 구민에게 규제계획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제도개선 및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안 제9조의 포상규정 신설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동천동 890-1번지 공공청사 용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서, 2단계 2020년 이후 집행계획을 1단계 2019년으로 집행단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북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증가하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주민서비스를 위한 공공복지 확보를 위하여 충분히 심사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황영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은 그냥 원안통과 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하면 안 되고 원안가결 하시면 됩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도 개인의견을 물어봐요. 지금 시스템이 개인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말로서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의견을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투표로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전산 상 착오가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준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가 시스템 상 집계가 안 나와서 재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입니다. 이번 회기에 윤은경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북구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친권행사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4일부터 9월6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 7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구정 주요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8건, 의견제시의 건 등 3건, 이영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허브화 추진과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와 생활안전 분야에 정원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과 구민에게 규제계획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제도개선 및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안 제9조의 포상규정 신설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동천동 890-1번지 공공청사 용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서, 2단계 2020년 이후 집행계획을 1단계 2019년으로 집행단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북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증가하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주민서비스를 위한 공공복지 확보를 위하여 충분히 심사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황영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은 그냥 원안통과 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하면 안 되고 원안가결 하시면 됩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도 개인의견을 물어봐요. 지금 시스템이 개인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말로서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의견을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투표로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전산 상 착오가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준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가 시스템 상 집계가 안 나와서 재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경 의원 대표발의)(윤은경, 이영재, 유병철, 이차수, 고인경, 이승훈, 신경희, 이헌태, 차대식, 김재용, 하병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입니다. 이번 회기에 윤은경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북구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친권행사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도시보건위원장
제가 눈 흐림 현상이 일어나서 원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침산2동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매각건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감면사유를 추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개정 반영 후 불필요한 「별표」서식을 삭제하여 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외수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도로점용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침산2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인가 당시 용적률과 최근 확정측량 결과 지적 불부합지로 당초 공부상 대지면적 2만3,988㎡보다 438㎡가 줄어들어 이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어 사업주최에서는 부득이하게 용적률을 추가완화 받아 허용 용적률 이내로 맞추기 위해 무상양여대상 37필지 중 19필지를 유상매각을 요청해 우리 구에서 27억2,500만원 정도로 매각키로 결정했으며,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영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반갑습니다. 동천동, 국우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귀중한 5분 발언시간을 갖게 되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세대주택, 대학가 원룸촌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3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비문화도 이미 1인 가구를 위한 문화가 정착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앞 다투어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집중개발·판매하고 있습니다. 솔로 이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국가정책도 1인 가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흐름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중에서도 본 의원은 다세대주택·원룸촌 쓰레기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이 어정쩡하다 보니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봉투가 비싸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촌 특성상 종량제봉투 크기가 너무 크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원룸에 살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사회풍토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은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봉투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경북대를 비롯한 대학촌과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행정에서도 더 이상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도 대학가를 비롯한 원룸촌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원룸촌 지역은 일반쓰레기 투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투기로 악취발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는 대학가·원룸촌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했지만,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는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이 널려있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북대 원룸촌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고 검은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무단 투기한 쓰레기와 밀봉되지 않은 재활용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관이 손잡고 원룸촌 쓰레기몸살 해결을 위해 대현동에서 추진한 ‘깨발마(깨끗하고 밝은 대현동 만들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대현동 원룸 밀집지역 일대에 초록색 쓰레기 통합수거함을 곳곳에 설치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깨발마 운동’은 북구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함께 대학의 고질적인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고자 마련한 자구책이었습니다. 대학가 주변과 뒷길의 특정지점에 쓰레기를 두는 것이 관행화돼 쓰레기더미가 동네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현재 대현동에는 원룸용 통합수거함 450개와 주택용 그물망 4,200개를 보급, 운영 중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종량제봉투와 쓰레기가 담긴 검은 봉투를 모두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과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종량제쓰레기봉투를 구입,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값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는 대학가 원룸촌 주변의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아도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대현동의 ‘깨발마 운동’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룸촌은 건물주가 주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자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1인 거주자들이 종량제봉투 사용에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인 가구의 정책에 맞게 종량제봉투의 세부적인 규격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종량제봉투 제작현황을 보면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를 생산·보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액을 보면 2014년 30억9천만원, 2015년 36억1천만원, 2016년 45억5천만원입니다. 매년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클린 북구는 진전이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외에도 매년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막대한 재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해결책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클린북구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1리터, 2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생산·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학가 원룸촌 1인 가구에는 안성맞춤식 정책이기도 합니다. 3리터의 경우 며칠을 개봉해 놓아야 해서 원룸촌 거주자들에게는 불편하고, 사용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리터, 2리터의 경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2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다세대주택 지역과 원룸촌에 대대적으로 보급한다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표준규격은 환경부의 종량제 지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세부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보급하는 종량제봉투의 용량에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배광식 청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마련해서 깨끗한 이미지, 클린 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한 안건의 심의 및 현장방문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