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233회 제1도시보건위원회2017-10-16

백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정

장민정주무관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보건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고, 10월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보건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백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위원구성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임기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끝으로 제7조 수당 등도 제4조와 동일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에게 지급되었던 “일비”를 “수당과 여비”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보건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22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7년 10월10일 의안번호 25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 및 심의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을 하는데 지금까지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말 그대로 자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강열

이강열위원

제 질문은 이전에는 자문기관에서 심의역할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자문역할을 하던 것을 이제는 완전한 심의·의결기구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심의하고 자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해서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를 지금까지는 누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1회씩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뿐만 아니라 심의역할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자문기관에서 심의까지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은 심의기관으로 변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위원들을 보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보건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없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보면 학교보건이나 산업안전·보건 이쪽 부분을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나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쪽에 있는 전문가를 우리 위원회에 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학교 보건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초·중·고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예 안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로 업무가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초·중·고의 영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같은 것도 학교금연사업을 저희가 참여하고, 건강증진사업, 비만사업 등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도 학교관계,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건교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쨌든 심의위원회 자체가 좀 강화된 셈이다, 그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해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연말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자문역할만 했는데 앞으로 심의를 겸한다는 말이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구성에 있어서 제3조 제2항 1호에 보시면 “지역주민 대표”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라 함은 포괄적으로 누구나 주민대표라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대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원이라고 하면, 보통 조례에 보면 의원이 들어가면 의회 의원이라고 규정을 지어놓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 보시면 의원이 들어가면 “의원 중 몇 명”으로 규정을 하지,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지 않고, 주민대표는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의원이면 의원이라고 규정해 주시고, 지역주민 대표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런 분을 하셔야지, 그냥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는 제2항 2호부터 4호까지는 전문가그룹을 선정하고, 1호에 지역주민 대표는 대표기관인 의회에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안을 잡았던 것이고요.

황영만위원

의회에 의원 2명, 의원 1명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규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규정짓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전에도 그런 규정이 없었지만 의원님들이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황영만위원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 대표”라고 해서는 주민대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3조 제1항에 보시면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남·여를 반반하겠다는 말이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60%를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60:40입니다. 이전에는 70:30이였는데 강화돼서 60:40입니다.

황영만위원

강화된 이유가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규정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지역주민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황영만위원

상위법에 권고사항은 있지만 이렇게 규정되어 나오는 상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법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황영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왜 조례를 심의합니까? 구에서 조례심의 하는 것은 지역에 맞는 그러한 법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하면 앞으로 상위법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구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황영만 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정확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황영만위원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6조 제3항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예.

황영만위원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는 법안을 어느 정도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민의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너무 명시가 이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것을 상위법에 의존할 필요는 없잖아요?

황영만위원

수정해서 하면 돼요. 제3조 제2항 1호를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소장님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의원을 못 박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염두 해 두고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타 보건소에도 전부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라고 해서 괄호해서 의원님들을 명시하면 되고,

황영만위원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의원은 따로 표기를 하거든요. 의원 2명,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의원 2명만 계속 포함시킬 생각인지, 그러면 명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도 할 수 있고, 의원도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례문구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 다만 조례 자체에 보면 1회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국한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임기가 2년이고 연임 2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는 2년 하다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하다가 바뀌면 상임위에 배정받은 위원을 다시 위촉하시면 되고, 의원으로 규정할 것 같으면 그렇게 규정하시고, 아니면 의원포함해서 하겠다는 문구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의원포함해서 주민대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주민대표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또 다시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하고 의원을 포함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가 다른 성을 못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위원회라든지 그렇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전문위원님, 문구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다른 위원회에 조례를 보면 의원들이 포함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황영만위원

구의원을 포함해서 식견 있는 주민대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수정해서 만들면,
강열

이강열위원

황영만 위원님,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정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만위원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제3조 제2항 1호에 “지역주민 대표”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구의원 포함)”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방금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제2항 1호 “지역주민 대표”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대표(구의원 포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재청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1호 “지역주민 대표”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구의원 포함)”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정

장민정주무관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보건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고, 10월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종현

백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보건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백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위원구성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임기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끝으로 제7조 수당 등도 제4조와 동일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에게 지급되었던 “일비”를 “수당과 여비”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보건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22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7년 10월10일 의안번호 25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 및 심의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을 하는데 지금까지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말 그대로 자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강열

이강열위원

제 질문은 이전에는 자문기관에서 심의역할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자문역할을 하던 것을 이제는 완전한 심의·의결기구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심의하고 자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해서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를 지금까지는 누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1회씩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뿐만 아니라 심의역할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자문기관에서 심의까지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은 심의기관으로 변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위원들을 보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보건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없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보면 학교보건이나 산업안전·보건 이쪽 부분을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나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쪽에 있는 전문가를 우리 위원회에 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학교 보건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초·중·고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예 안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로 업무가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초·중·고의 영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같은 것도 학교금연사업을 저희가 참여하고, 건강증진사업, 비만사업 등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도 학교관계,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건교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쨌든 심의위원회 자체가 좀 강화된 셈이다, 그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해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연말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자문역할만 했는데 앞으로 심의를 겸한다는 말이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구성에 있어서 제3조 제2항 1호에 보시면 “지역주민 대표”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라 함은 포괄적으로 누구나 주민대표라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대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원이라고 하면, 보통 조례에 보면 의원이 들어가면 의회 의원이라고 규정을 지어놓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 보시면 의원이 들어가면 “의원 중 몇 명”으로 규정을 하지,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지 않고, 주민대표는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의원이면 의원이라고 규정해 주시고, 지역주민 대표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런 분을 하셔야지, 그냥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는 제2항 2호부터 4호까지는 전문가그룹을 선정하고, 1호에 지역주민 대표는 대표기관인 의회에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안을 잡았던 것이고요.

황영만위원

의회에 의원 2명, 의원 1명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규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규정짓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전에도 그런 규정이 없었지만 의원님들이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황영만위원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 대표”라고 해서는 주민대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3조 제1항에 보시면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남·여를 반반하겠다는 말이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60%를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60:40입니다. 이전에는 70:30이였는데 강화돼서 60:40입니다.

황영만위원

강화된 이유가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규정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지역주민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황영만위원

상위법에 권고사항은 있지만 이렇게 규정되어 나오는 상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법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황영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왜 조례를 심의합니까? 구에서 조례심의 하는 것은 지역에 맞는 그러한 법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하면 앞으로 상위법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구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황영만 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정확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황영만위원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6조 제3항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예.

황영만위원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는 법안을 어느 정도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민의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너무 명시가 이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것을 상위법에 의존할 필요는 없잖아요?

황영만위원

수정해서 하면 돼요. 제3조 제2항 1호를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소장님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의원을 못 박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염두 해 두고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타 보건소에도 전부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라고 해서 괄호해서 의원님들을 명시하면 되고,

황영만위원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의원은 따로 표기를 하거든요. 의원 2명,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의원 2명만 계속 포함시킬 생각인지, 그러면 명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도 할 수 있고, 의원도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례문구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 다만 조례 자체에 보면 1회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국한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임기가 2년이고 연임 2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는 2년 하다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하다가 바뀌면 상임위에 배정받은 위원을 다시 위촉하시면 되고, 의원으로 규정할 것 같으면 그렇게 규정하시고, 아니면 의원포함해서 하겠다는 문구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의원포함해서 주민대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주민대표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또 다시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하고 의원을 포함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가 다른 성을 못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위원회라든지 그렇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전문위원님, 문구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다른 위원회에 조례를 보면 의원들이 포함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황영만위원

구의원을 포함해서 식견 있는 주민대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수정해서 만들면,
강열

이강열위원

황영만 위원님,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정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만위원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제3조 제2항 1호에 “지역주민 대표”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구의원 포함)”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방금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제2항 1호 “지역주민 대표”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대표(구의원 포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재청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1호 “지역주민 대표”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구의원 포함)”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대표발의) (이영재, 이성재, 유병철, 고인경, 백종현, 이강열, 김준호, 황영만, 하병문, 이동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수가 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52%가 도로를 건너다가 다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따른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도로규정 불합리,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시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협조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9월2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영재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2017년 10월10일 의안번호 제25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인 9월29일부터 10월10일까지 기간 중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교통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이영재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최길영 의원이 지난 11일에 같은 조례를 발의했네요? 맞습니까?

이영재의원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많은 타 지자체에서 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지역은 늦은 감은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타 지자체의 조례와 북구만의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영재의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80여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됐고, 대구에서는 북구가 처음으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겠지만 아이들 통학 등·하교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본이 우리 구에서도 자원봉사자나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봉사자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현재로서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태전, 매천, 산격, 침산, 대산초등학교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기간제 플러스 알파로 해서 1억8천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자체가 없이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정책사업이나 또는 추진될 정책사업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마련했고, 조례안을 보시면 실태조사나 기본계획수립 등은 타 조례와 흡사한 부분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안전교육과 안전지도사, 그리고 보호구역 내에서의 차량통제,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가 비슷하기는 하나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조례는 없었으나 여러 근거에 한하여 유사한 여러 사업은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이라든지 매년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유사한 사업은 하고 있었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시에서도 북구보다 늦은 것 같습니다. 시에 보면 최일영 의원이 지난 11일에 발의를 했더라고요. 우리구가 빠른 것 같네요.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상위법에 어린이교통안전 관련해서 보호구역이라든지 조례를 만들면 도로교통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따지어 보면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고, 경찰청하고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영재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매천동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이하게 이때까지 말고도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상위법에 맞춰서 했지만 이 조례가 나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국·시비 지원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123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116개소를 124억원 들여서 개선했고, 내년도에 6개 정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은 완전히 완성됩니다. 타 구에 비해서 하는 것은 교통안전지도원, 워킹스쿨버스를 하고 있는데 구비하고 공공근로 예산을 들여서 6개 학교에 있는데 반응이 좋고, 결손가정에 학생들 등·하교 지도하면서 하니까 학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타 지자체와 차별된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공사 전·후에 통학로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과나 건축주택과 쪽에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영재의원

구암고등학교를 보면 기존에 정문 입구 쪽에 통학로가 없어서 주차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통학로 만들면서 지금은 주차도 없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듯이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사기간 내에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협조를 해야 하고,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기존에 학교 인근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부분들이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행정적 협조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이영재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9조에 법률 항이 어느 구간별, 어느 시간대에 차량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재의원

여기는 등·하교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11조에 보시면 현재로서는 아침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서 산하에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기 우리 구청에서 강남·강북으로 해서 3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황영만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제11조에 보면 상위법 제9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차량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영재의원

오전 7시 반부터 9시까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간대별로 통제하고 있는 곳은 산격초등학교 1곳에서 학교 앞 90m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다른 학교는요?

이영재의원

아직 없습니다. 나머지 앞에 말씀드렸던 태전하고 매천, 침산, 대산초등학교 앞에는 등·하굣길에 24명이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등·하굣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이 관리규칙이 경찰청 규칙입니까?

이영재의원

예, 경찰청 「교통안전법」 맞습니다.

황영만위원

제12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영재 의원 이야기하셨듯이 녹색어머니회나 이런데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 하시고 등·하교 교통통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외에 자체교육 같은 것, 그리고 시설을 이용한 교육 같은 것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영재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

황영만위원

제7조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7조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각 호에,

이영재의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행정협조를 교육청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워킹스쿨버스 24명, 이것은 취약지구에 민원이 더 발생하게 되면 아마 구청 담당부서에서 확대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교통안전지도사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보면 기간제로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따로 하지 않고 워킹스쿨버스로 대체를 해서 시행하니까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나머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사정과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7조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행안전지도사업 워킹스쿨버스 사업으로 예산이 연 1억8,8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팀장 5명 5천만원이고, 공공근로 19명 해서 1억3,800만원입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추계는 해보셨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황영만위원

전체적으로 계산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아직 안 해 봤고,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구시에서도 북구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예산중에 5천만원은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복지 쪽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황영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례가 올라오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 자체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고 하는 추계정도는 계산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못해봤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학교자체에서 프로그램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을 구청에서는 바깥시설물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우리가 1억8천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어린이 안전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어린이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학교장이 학생들 상대로 하는데 연간 교육청에서는 56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시간 외에 요즘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급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청 교통 분야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1억8천만원 나가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제작하면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에서 56시간 받는 프로그램하고 기존에 없는 것 중에 필요한 것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보급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제9조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통행금지 시간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몇 쪽입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도로교통법」 제9조에 보면 상위법령 토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 뜻을 통해서 아까 7시 반에서 9시까지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까 7시30분에서 9시로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 3호에 보면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다고 해서 요즘 시행하고 있는데 벌금도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2배입니다.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도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11조 보시면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방경찰청장하고 서장이 우리 구에서 의견 개진할 때만 협조가 일어나지, 경찰서에서는 그냥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청을 통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경찰청에서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경찰청에서는 구청하고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사전협의 안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전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번에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정비과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8항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공유재산 업무 담당”에서 실제로 심의대상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심의대상 공유재산 관리업무 팀장”으로 변경하고, 제12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부서를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로 변경하여 사무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5조에서는 대부재산의 계약해지 요건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제32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 감면료를 30%에서 50%로 상향하였습니다. 제35조에서 제63조까지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연3%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66조에서는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일반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에 정비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절차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적용범위는 제1조 목적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제16조에서는 도로명 주소 시설 위탁관리자 선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추가하였으며, 제17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시설물 유지관리 수탁자와 연 1회 이상 합동조사 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제20조 제3항에서는 광고사업자가 시안 작성 후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외 개정내용으로는 “북구 내”를 “대구광역시 북구 내”로, “북구”를 “대구광역시 북구”로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도로명 주소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2017년 1월9일 확정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 맞춤법,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63조에 변상금 분할 납부를 연이자 3%에서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현행법에는 3%로 정해져 있는데 이자율이 항상 변동이 됩니다. 이자율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자율을 고시합니다. 그 고시되는 이율에 따라서 맞춰서,
강열

이강열위원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는 변동금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예, 반영해서 고시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3%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때그때 이자율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자율에 따라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제32조에 보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30%에서 50%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50%까지 감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호

김준호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곳이 우리 구에서 몇 곳 정도 되죠?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데 있어서 대부료를 받는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준호

김준호위원

나중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전체 중에 몇 %정도 대부료를 받고 있고, 대부료를 주고 있는 곳은 현재 어떤 용도로 대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지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땅을 얻어서 세를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율에 대해서도 50% 감면이 된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가내수공업도 포함되고, 다 되는 거죠?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북구 전체에서 공유지 땅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이 생산라인이 필요한데 땅주인이 국가 땅이라든지 시 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임차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사용료 말씀입니까?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도 감면 %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예, 지금은 없는데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 되면 50%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 말고도 행정재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도 빌려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을 말하고, 국유재산은,
준호

김준호위원

현재 국·공유 재산 아닙니까?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공유재산입니다.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건설과는 주로 국유지이고 경제과는 농림수산부 부분이고,
준호

김준호위원

관리는 따로 입니까?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못 받나요?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돈을 징수해 주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시유지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 받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대부료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연3%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자율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고시합니까?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 몇 %입니까? 연 3%보다 낮습니까?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보면 도로명 주소는 대문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없는 곳이 많아요. 과거에는 부착 후에 없으면 개인이 사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자체에서 새로 사서 붙여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처음 붙일 때는 구청에서 국비나 구비로 해서 붙여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로 신축하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본인과실로 훼손한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과실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면 구청에서 붙여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본인과실이라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간판을 부착하든지, 집에 페인트를 칠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분들이 훼손하는 것이니까,
종현

백종현위원장

대부분이 한옥집이나 그런 집이 북구 ‘갑’ 쪽에도 많은데 보면 대문에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수리도 안했는데 아예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장님 회의가 있을 때 통장들 회의할 때 말씀드려서 이런 것은 보고하라고 해야 되고, 도로명 주소가 주민이 찾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 2, 3, 4로 가다가 골목 안에는 20-1, 20-2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중간에 떠서 뒤에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번지가 왔다 갔다 한 것을 바로 잡지 않고 덜 잡힌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죠?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구체적으로 전부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짝수, 왼쪽에는 홀수번호,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부착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쪽에는 짝수인데 왼쪽은 홀수를 부여하니까 1 다음에는 2가 와야 되는데 공터가 있으면 넘어서 2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결이 딱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그 기준에 맞춰서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엉터리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뒤에 소방도로에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훼손된 것은 본인부담에 무게를 두지 말고 구청에서 사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대문 앞에 도로명 주소가 없는 곳이 좀 있습니다. 구청에서 동장님 회의 때 언급을 해서 통장님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중 김준호 위원이 요청한 공유지 총 내역, 공유지 사용허가내용, 업종, 대부료 내역자료를 토지과장님께서는 10월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침산1동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이어서 침산1동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침산1동 마을회관 신축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침산1동 주민자치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시설이 협소하여 각종 주민회의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불편함이 있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침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차례 마을회관건립 건의가 있었고, 담당부서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 후 침산1동 마을회관 신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치는 침산동 1202-4번지 잡종지, 410㎡, 북구청 소유토지로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450㎡로 1층 주차장, 2~3층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용역과제심의 및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8년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시 특별교부금 10억원과 구비 2억원을 포함하여 12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자치 역량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침산1동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9월22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7년 10월10일 의안번호 25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5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1202-4번지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침산1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침산1동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침산1동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주민행복추구와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현재 마을회관 신축 준비과정에서 주민들의 이견은 없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현장 바로 뒤에 백합빌라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내용은 주차장문제, 일조권, 소음 관계인데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소음하고 일조권은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동 자체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해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난번에 민원을 넣었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에게 온 것을 이때까지 검토한 것하고, 동에 연락해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동에서도 그분에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주 내용이 일조권하고 비산먼지입니다.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할 때 충분히 일조권이나 주차면적, 이런 것을 반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며칠 전에 침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동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빌라하고 논의가 있었는데 방음, 이런 것도 합의를 했는데 주차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백합빌라에서는 시 부지를 본인들 땅인 양 주장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한다니까 주차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할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주민자체에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주차문제도 이야기 들었는데 현재 빈 부지가 17면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3층을 지으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주차면수가 7~8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안 되고, 주차 면수는 제가 알기로 침산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조금 더 주차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1층을 백합빌라에서 저녁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구비 2억원은 언제 편성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일단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기획실에 이야기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주민자치센터 하나 더 짓는 거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 청사가 아니고 마을회관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침산동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침산1동이 4,7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침산3동은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2만 명이 넘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4천명으로 마을회관을 지으면 침산3동은 이용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침산1동 인구를 보고 왜 짓느냐고 판단하면 좀 그렇고, 일단은 침산동 전체를 봐야 되고,
승훈

이승훈위원

전체를 보는데 엄연히 침산1동하고 침산3동은 다른 동입니다. 침산3동이 여기서 이용하면 껄끄럽지 않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런 거야 어느 위치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4천 명 정도 되는 인구수를 가지고 통합을 먼저 하고 이것을 지으면 이용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짓고 나면 통합도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것을 먼저 짓는다고 해서 통합에 별 무리는 없고, 동 통합하고 동 분리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쯤 가서 동 통합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런 것 자체가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은 뒷전이고 건물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마을회관과 통합은 별개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보니까 구비 2억원, 시비 10억원인데 4천 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마을회관 없는 동도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2만 명 정도 돼서 마을회관 지으면 모르겠지만 4천 명이면 동사무소에 오는 인구를 10%만 잡아도 400명인데 12억원을 들여서 활용할 목적에 타당성이 있는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 주민이 적어서 타 동에서 이용하는 분이 쉽게 이용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무태조야동도 본동보다 복현동 주민들 많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여기서 왜 무태조야동하고 복현동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국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침산1동 인구가 적어서 옆에 동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느 동이고 간에 그 동에 주민들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타 동에서도 다 오기 때문에 인구가 적다고 해서,
승훈

이승훈위원

무태조야동에 복현동에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버스타고 와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 동이 복현오거리인데 706번 타면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복현동에서 무태조야동 오는 사람이 몇 %정도 됩니까? 어쩌다 1~2명은 있겠죠. 그런데 침산3동에서 침산1동으로 오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짓는 것은 다 지으면 제일 좋습니다. 북구에 23개 동이 있는데 전부 마을회관을 지으면 복지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동에는 없고, 적은 동에 먼저 한다, 적은 동이 소외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활용빈도가 많겠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활용빈도나 활용 면에서는 계획 잡을 때도 동에 주민자치위원들과 충분히 회의를 했습니다. 다 짓고 나서 활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해서 많은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도 거리낌 없이 하도록 계획을 잡아야 된다,
승훈

이승훈위원

예를 들어서 관문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5개 동이거든요. 법정동 5개는 통합해서 행정동 하나인데 법정동 하나가 인구가 5천명이 넘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행정동으로 통합했지 않습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통합한 동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행정동 5개 동이면 마을회관 5개 지어서 분산되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통합하고 나서, 통합부터 먼저 공청회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을 하면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쯤에 하겠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통합은 주민의견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법정동 5개 동 하면 행정동 5개로 나눠지면 더 큰 이득을 얻는데 구청장 의지가 어느 정도 예산을 아낄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주민들 의견 물어보면 예산 못 아낍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먼저 하고 이것을 하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산1동하고 3동이 붙어있습니다. 침산1동은 인구는 적어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침산3동은 마을금고도 있고, 공간이 상당히 커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3동 자체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1동은 상대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1동 분들이 3동에 와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3동에는 많습니다. 1동에는 없습니다. 동네에 공간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단도 있고 하다보니까 행사나 회의를 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회의할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침산1동보다 회의 할 수 없는 장소가 북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비단 회의장소가 없어서 그것을 짓겠다는 것은,
승훈

이승훈위원

제 뜻은 침산1동에 회의할 장소가 없다고 했는데 북구에 회의 할 수 없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 23개 동에서 회의는 다 할 수가 있죠.
승훈

이승훈위원

검단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어디서 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아닙니다. 회의 할 수 있는 장소, 강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동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를 못합니다. 더 나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침산1동에 마침 구유지가 있었고,
승훈

이승훈위원

검단동은 새마을금고 지하에서 합니다. 할 때마다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왜 안하느냐, 우리가 추후에 금호워터폴리스를 하고 난 후에 2020년 이후에 한 번 생각해 보자고 해서 주민들이 그때까지 예산을 아끼려고 참았습니다.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활용빈도가 낮은데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복현1동 주차시설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회의장소, 헬스장 빼고 프로그램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인구가 8~9천명입니다. 왜 못하느냐고 물으면 복현2동하고 통합논의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동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씩 전수조사를 하고 다 들어왔을 때 최적의 조건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곳에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침산1동 주민회관 말고 침산동 주민회관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명칭을 말합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예, 명칭을 침산동 마을회관으로 해도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것이 향후 봤을 때 동 통합문제도 있으니까 그냥 침산동 주민회관 그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시죠.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승훈 위원님,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제안이 들어오니까 하는 것이지, 공유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침산동 주민회관으로 명칭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124평이면 건물면적은 몇 평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서 정확한 면적은 모릅니다. 명칭은 물론 지금 바꿔도 괜찮습니다마는 밖으로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음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건립을 다 하고 나서 바꿔도 괜찮거든요.
승훈

이승훈위원

문제 될 것을 왜 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문제는 지금 해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니까.

황영만위원

질의는 종결하시고 토론시간에 합시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만약에 침산동 주민회관으로 했을 때 1동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말은 있겠죠. 실제로 이 구상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여건이 되고, 침산1동 마을회관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2동, 3동에서 개입한 적이 전혀 없었고, 노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인 저나 김상혁 위원이 명칭이 변경됐다고 하면 질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저희도 태전1동, 태전2동이 행정동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침산1, 2, 3동이지만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침산동입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태전1동에서 2동에서 하고, 그냥 자기들이 편한 곳에 갑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 굳이 이 자리에서 정해서 그 말이 외부에 나가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설계가 들어갔을 때 구청차원에서 말을 해서 과장님 참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아까 과장님이 침산동으로 하면 문제점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원님, 문제가 아니라 이강열 위원 말씀대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검단동에는 마을회관도 없는데 여기는 짓는다고 문제제기 해볼까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제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승훈

이승훈위원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검단동은 강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습니까?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행히 구청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활용도 하고 시비도 지원받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위원

누가 반대라고 했습니까? 침산동 전체를 이용해 보자,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잠깐만요. 사람이나 애 이름 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나중에 건물 지을 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저도 하중도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승훈

이승훈위원

하중도 이야기는 시에서 관할재산을 해서,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지금 임시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건물 짓고 우리가 공모하고 해서 총무과 행정팀에서 공모하듯이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황영만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안이니까 이름 하나 가지고 지금 짓고, 안 짓고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승훈 위원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통과를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침산1동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2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