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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18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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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차환에 따른 현안사안에 대하여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로 인해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이건한 간사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부터 17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153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6건, 처리 요구사항 105건, 건의사항 4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째,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및 복무규정 관련입니다. 공무원 복무기강 및 규정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지켜야할 기본자세입니다. 기본이 바탕이 되지 않고 위민행정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해마다 본 위원들이 반복 지적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몇 가지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공무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공무원증 패용은 더 이상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전 직원이 상시 패용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실, 고객만족센터, 각 부서 등 여러 경로로 들어오고 있는 단순·복합민원이 처리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바, 민원인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단순·복합민원 처리 전 과정을 민원인 관점에서 전 과정을 분석하여 민원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개선안 마련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편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자세 개선 조치입니다. 행정감사자료의 부실과 수감태도는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 누락과 오타, 오기, 수정 등이 빈번하였으며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충분한 자료준비와 업무숙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모호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이나 답변을 못하는 내용은 “별도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겠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정확한 업무숙지 및 자료 작성으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관련부서 관용차량 관리자 및 운전원 등은 주인의식을 갖고 운행일지, 운행점검표 작성, 수리내역 점검 등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계획적인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예산절감 등 효율적으로 관용차량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공사, 물품, 용역 계약시 관내 업체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감사결과 각 부서에서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물품, 공사, 용역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소송 업무관련입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소송관련 업무편람을 통해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패소 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또한, 감정적 대응보다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소송업무 진행 전 내적 인적자원들을 활용한 자문 후 진행하여 소송비용 절감과 무분별한 소송 남발 지양 등 패소율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부서 소관사항 중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선 시민의 관점에서 홍보하고 또한, 홍보대사 위촉 및 대중교통을 이용 등 다양한 시정홍보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더불어 언론보도 및 홍보 후 변경사항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시행으로 시민들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업 홍보 및 각 부서에서 의뢰한 영상물 제작 시 단계별 계획수립 후 제작시기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용인소식지와 생활안내책자 제작 발간 및 배포에 있어 읍·면·동 민원부서와 연계하여 외부지역에서 전입해오는 전입세대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공직부패 방지 등 통제기관의 역할과 역량강화로 매년 증가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과 업무능력저하, 근무태도 불량한 직원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강구, 무책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시 재정운영에 현저한 피해를 입힌 직원에 대한 책임 부여 및 처벌조치 등으로 공무원 기강확립 하여야 하고 산하기관 및 취약부서에 대한 예방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유능한 여성 공작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및 능력 위주의 인사방안제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지원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시민표창에 있어 계획성 없는 중복 수여 개선과 선발기준 강화 등 효율적 조직관리 및 합리적 인사시스템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주요 감사결과로 기획, 조정, 통제의 역할 강화 및 비전 있는 정책수립으로 시정운영을 강구하여 정책의 개발과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제안, 창안 및 공무원 연구동아리에서 채택된 우수사례에 대하여 행정에 반영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감사결과로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 관련 규정에 의거 서류 제출 시 진위여부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감사결과로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한 방범, 보안CCTV의 관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재정법무과 주요 감사결과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본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 집행된 예산은 즉시 환수 조치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하고 민간보조금 부적합 사업으로 평가되어 지원이 중단된 주민생활 직결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및 대책강구가 요구되며, 용인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운영계획 대책과 예산낭비 사례, 신규사업, 무계획적·홍보성 사업 지양 등 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재정건전화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건전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영 상태에 놓인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대책 없는 방관은 건전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향후 방만한 재정운영에서 탈피하여 지금 현재의 용인시의 위기의식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및 징수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고액체납자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관리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속적 징수대책을 강구하며 정확한 세입추계로 체계적 예산편성을 기초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보조금지원 관련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가 부족함에 자생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도를 당부하며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및 대책강구를 통해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예산배정 세부계획 수립과 공업지역 내 기업유치를 위한 상세한 검토로 기반시설구축 및 규제완화 등 기업유치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자재 구입 시 무농약 자재 엄선구입 방안 강구 및 관리 철저가 요구되며, 여성회관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설 및 여성, 아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에 노력이 필요하고, 도서관 건립 시 설계 및 준공검사 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 변경, 하자보수 등 추가 공사로 인해 예산 낭비요인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공공청사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임대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 사무실 확보 마련, 문화행사 시 시 재정을 감안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는 행사가 필요하고, 고가하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상담실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과 주요사업에 있어 정확한 목표와 계획운영 등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운영비 사용 시 효율적인 계획수립으로 운영요구 자원봉사자 발굴 및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디지털산업진흥원은 교육장 및 상담실의 열악한 환경개선 방안과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과 정체성 방안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6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153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3년 12월 4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4년도 본예산안은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얻어진 갚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상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수정안입니다. 보고서 2쪽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1조 5205억 4356만 원보다 수정예산 증액 31억 7104만 원을 포함한 746억 9642만 원이 증액된 1조 5952억 3998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1.9%인 1조 3063억 6102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9%인 948억 517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2%인 1940억 2723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4쪽 세입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액 1조 3336억 1932만 원보다 675억 9343만 원이 증액된 1조 4012억 12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별첨1 세입 주요편성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2013년도 대비 지방세는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하락예상과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신규과세물건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재산세는 52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4년도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로 64억 7300만 원 감소, 담배소비세는 금연 확산 및 흡연금지구역 확대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로 12억 원 감액, 또한 과년도수입도 42억 감액계상 하였으나, 2014년도 징수전망세액에 연도별 평균증가율 및 인구증가율이 반영된 주민세는 1억 4700만 원 증액과 법인세분, 종합소득분, 특별징수분의 징수 호조로 지방소득세 216억 8300만 원 증액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7억 800만 원 증액한 6278억 6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의 자산관리공사 재산이관 등으로 재산임대수입 감소, 평온의 숲 시설사용료 감소 등으로 사용료수입 감소, 부동산경기침체로 도세목표액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감소, 금리하락 및 자금보유액 감소로 이자수입 감소,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 세입 전반에 대해 감액 계상 되었으나,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쓰레기 처리봉투 수수료 수입증가, 중동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청산금사업수입 증가, 음폐수 광역 바이오시설반입량 매각수입과 상현교차로 및 도로 개설관련 협약에 의한 부담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08억 3464만 원을 증액한 1339억 49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1832만 원 증액된 62억 7988만 원으로 편성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68억 4764만 원이 감액된 1595억 813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89억 106만 원이 증액된 3345억 5217만 원, 지방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용인평온의 숲 융자금으로 20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예치금 수입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 7905만 원이 증액된 1187억 16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9쪽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액 6억 788만 원 감소분을 포함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11억 4174만 원을 감액한 2963억 915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본청은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233억 4274만 원을 감액한 2718억 104만 원, 구청과 읍면동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77억 9901만 원을 감액한 245억 9050만 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보고서 15쪽부터 17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하단의 기타특별회계와 9쪽 계속비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정법무과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 916억 9492만 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탁수입 167억 851만 원 지출 36억 1352만 원으로 1047억 899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우리시 총 110개 사업으로 2013년도예산보다 557억 8600만 원 증가한 2847억 9400만 원 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21개 사업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6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하락 예상과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신규과세물건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재산세를 감액 계상하였고,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 금연 확산 및 흡연금지구역 확대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인 담배소비세 감액계상, 또한 과년도수입 감소와 국유재산 자산관리공사 재산이관 등으로 재산임대수입 감소, 평온의 숲 시설사용료 감소 등으로 사용료수입 감액 계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세목표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감소, 금리하락 및 자금보유액 감액 계상 등 매우 보수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지난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과다 예측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도 징수과 신설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많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되었음에도 과년도 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의 목표치를 너무 낮게 추계한 사항은 소극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세수확보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세수확보에 전 직원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연설 및 예산안 설명에서와 같이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각종 보조금을 대폭 감액하였고, 당장 시급성이 떨어지는 투자사업은 보류 또는 축소하여 우선 계획된 채무상환액을 전액 반영하고 사회복지증가와 함께 생활공감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나,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생활공감형 사업이라는 면에서 볼 때 2014년도 예산에서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도 57-63%까지 대폭 삭감 편성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영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련 조례가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전년대비 3.74% 증가한 1조 3031억 8998만 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1조 2562억 3874만 원보다 469억 5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억 800만 원이 증가한 6278억 6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0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238억 3053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1832만 원이 증가한 62억 7988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68억 4764만 원이 감소한 1595억 8135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614억 559만 원이 증가한 3143억 652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차입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을 이자율이 낮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위해 지방채 20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0억 204만 원이 감소한 5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07억 6018만 원을 감액한 542억 81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에 1억 7834만 원을 234쪽 신축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공기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용인도시공사에 144억 37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제행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령정보 제공 등에 1850만 원을 송무행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송무업무 경쟁력 강화 및 소송수행 등에 13억 4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45억 25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1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2122만 원을 감액한 5억 5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하여 783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하여 4억 9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1억 2373만 원을 증액한 3억 99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관리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세 우편요금 등에 3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4억 7815만 원을 감액한 74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형 사회적기업 지원에 70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4억 2529만 원, 252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에 1억 6749만 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6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일자리센터 운영비에 2억 55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254쪽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22억 3555만 원을 계상하였고, 256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억 424만 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비에 2070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4억 3679만 원을 증액한 45억 2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지역SW활성화지원사업을 위하여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14억 3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4쪽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통상투자지원 등에 2억 1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정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만 당초예산(안) 대비 31억 7104만 원이 증가한 3175억 3625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87쪽 재정법무과 소관 중 예비비가 당초예산(안) 대비 7883만 원이 증가한 131억 7883만 원을 확보하였고, 91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 (주)테스 진입로 재포장공사 3200만 원, 나노켐텍(주)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봉무리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액은 1047억 8992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억 949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6쪽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200억 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9492만 원, 예수금수입 121억 585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340억 원, 예치금 2억 8992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6억 128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5100만 원을 감액한 2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에 대해 전년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2개 사업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은 전년대비 1억 4300만 원을 감액한 5개 사업 2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주민세 같은 것이 1억 4700정도 증액됐는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건데 인구증가율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세대증가율?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인구증가율은 정책기획과에서 통계자료 나눠준 것에 근거해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2013년도에는 얼마나 늘은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매년 인구가 만 명 정도 선에서 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분도 있고, 법인분도 있습니다. 법인 증가분도 일부 반영을 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균 2.8%정도의 인구증가율이거든요. 1억 4700이면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니에요? 거기에 법인도 있고 그러시면. 그것하고요. 그 밑에 61쪽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액을 했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건물과 토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인구가 는다는 얘기는 건물이 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명을 해 주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2013년도 올해부터 정체가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구조는 저희가 세액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 세액상한제 적용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계속 증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세 부담 상한선이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에 의해서 재산세가 정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자연적인 증가가 없는 한은 재산세는 감소세로 일부 돌아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돼서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재산세의 몇%, 토지에서 몇%, 건물에서 몇%?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올해 재산세 같은 경우를 보고 드린다면 작년과 비교해서 재산세가 0.83% 정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3년도에요. 그러면 내년도는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내년도에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감소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건한

이건한위원

감소를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0.83% 감소됐다고 하면 내년에 몇% 감소가 돼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공동주택이 건물은 감가삼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건물가액은 축소가 되고 있고요. 대신에 신규아파트가 계속 공급되지 않는 이상은 건물가격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토지는 해당이 되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건물분에 대한 얘기이지 토지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삼각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 주택 늘어나는 것은 계산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신규 아파트 주택 늘어나는 부분은 올해가 4000세대 이상 늘어났었는데요. 내년도 신규 입주 물량은 400세대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됐어요. 재산세 냅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 받아서 내년에 준공 나는 것이 400세대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입주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만 나면 재산세 들어오잖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분양이 되건, 안 되건 관계없잖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희는 분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입주물량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취득세가 수납이 되는 그런 물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양이 됐다고 해서 세입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년에 400세대 밖에 입주가 안 된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 400세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용인시가 전체 400세대 입주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817세대입니다. 준공물량이 올해 4836세대이고요. 내년도에 81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817세대가 내년에 입주를 할 것이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입주라는 것이 ‘준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분양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준공이 나면 취득세 내잖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817세대라는 것은 과세기준일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준공되는 것은 내년도 세입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과세가 안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추계한 것은 내년도 6월 1일 이전에.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817세대가 입주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주택국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817세대가 내년 6월 1일 이전에 입주돼서 세금을 낸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감액요인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자동차세는 64억인데요. 올해도 1회 추경에서 104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중에는 주행세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2012년도까지 실제로 유가보조금을 집행한 것보다도 내시 받아서 시 세입으로 한 것이 더 많아서 국토부에서 164억 원이 과다 보조가 됐다고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104억을 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64억 정도를 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자동차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주민세에서 만 세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인구 만 명이 늘면 자동차는 몇 대가 는다고 계산하신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자동차는 3000대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인구가 만 명이 늘면 자동차는 3000명 정도를 계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그리고 자동차도 감가삼각이 되기 때문에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가 느는 것 보다는 자동차를 오래 탐에 있어서 몇 년, 몇 년 하면 할인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과 유가보조금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 62쪽에 보시면, 세입항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농촌테마파크 내용이 뭐예요? 여성회관도 그렇고, 도서관 매점도 그렇고 무슨 내용이에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농촌테마파크에서 임대료가 250만 원 줄은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예. 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건물하고 부속 토지 평가액이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건물 감가삼각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임대료인데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임대료 자체가 공시지가나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 과표 자체가 낮아지면 임대료 수입도 낮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감정평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 건물 같으면 시가표준액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료도 감소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동부도서관 구내식당 매점 임대료가 왜 감가삼각이 돼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동부도서관 구내식당 매점임대료가 2000만 원 감소가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그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것 보다는 금액이 큰 건데 이것은 보라도서관의 매점사업자 재선정이 올해 1월에 있었습니다. 재선정하는 가운데도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감가삼각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지. 한마디로 하고 있던 사람이 더 싸게 달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3쪽에 수지구청에 임대수입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수지구청 임대수입은 235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구내식당 사용허가 취소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서 구내식당 사용료를 일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노인일자리 어르신들한테 하면서...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사회적기업 판매 홍보장 사용료.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주셨다는 얘기인가? 내용은 모르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은 제가 구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72쪽을 봐주세요. 각 구청에서 세입을 추계를 해서 주셨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각 구청마다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륜차 법규위반,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이런 내용은 3개 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륜차 법규위반이 처인구는 300만 원, 기흥구는 1600만 원, 수지구는 30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과태료도 처인구는 800, 기흥구는 2500, 수지구는 3000.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 되나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구청에서 세입 잡는 것에 있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총 5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구에서 400만 원, 기흥구 2400, 수지구 2900만 원입니다. 물론 편차가 조금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과태료가 내년도에 많이 증가된 이유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처인구보다는 기흥구 쪽에서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 기능이 처인구에는 이것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작은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댈 때 처인구청은 카메라 기능이 옛날 방식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잘 하고 계신 건데 제가 보기에 처인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일하게 보수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시가 어렵고 힘든 재정을 다같이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아직 본청에 계신 분들 말고는 구청이나 사업소에 나가신 분들이 다같이 공감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입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번 같은 경우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정과장으로서 추계의 보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세수 추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예측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입 감소요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담배소비세에서 나오는 감소 부분을 반영한 것은 맞고요. 두 번째로 추계를 하면서 저희가 고려를 했던 사항은 불확실성이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법인세분 세액공제도 상당히 가변적으로 올해도 300억 정도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추가된 사항이 있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사실은 유동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궁극적으로는 지방채 조기마련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채무관리계획 이행 차원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매각수입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각 불확실성이 우려하시는 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입 반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재정보전금 내시액이 2011년도에는 최종 내시액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315억 정도가 적게 됐고요. 2012년도에는 158억이 내시액 보다 적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재정보전금이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지방소득세는 불확실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재산매각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것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재정보전금은 예측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경제사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어차피 법인세할 이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한 건도 못 팔았습니다. 승인해 드렸는데 한 건도 못 팔았다고. 그러면 이것도 올해 62억을 작년보다 감액해서 잡으신 것 아니에요. 186억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이 186억 만들어 내기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봐서는.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은 것 맞아요.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의 임대료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이륜차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면 충분히 세입을 얼마든지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금액 대비 비율은 크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의 재정상황을 고위 공직자건, 하위 공직자건 2200여 공직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용인시청에서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 2천 7, 800명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똑 같이 고민을 해 주셔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용인시 현재 평잔이 어떻게 되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검토)

지미연위원

전년도와 대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평잔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127억인데요. 현재 1000억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예금이자수입도 16%이상 감소하게 됐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이자수입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원인은 어디에서 봐야 될까요? 4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MMDA와 공금예금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로는 MMDA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공금예금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이율 자체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공금예금은 2%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공금예금으로 전부 돌리고 MMDA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2%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금은 공금예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자율 하락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또 재정법무과에서 조기집행을 요구하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올해는 그런 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가능하면 적기집행 하는 것으로.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대금을 전년도보다도 많이 적게 올려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세정과가 한번 질의하지 않으셨는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매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회 승인 다 득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는 일을 하는 척만 한다는 거지요. 시민이 봤을 때는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세정과가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렵겠다, 어렵겠다.” 서로 봐주기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채무상환 하려면 팔릴 수 있는 것부터 팔든지.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정말 갑갑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희가 채무상환 이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가 적극 공감을 하고,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매각도 저희가 채무상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일을 안 하는 것은 ‘일을 안 해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용인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014년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과장님, 회계과는 회계과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에 있는 세정과가 자치행정국에 있는 회계과한테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거든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견제구를 날리세요. 과장님 저 그거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저희도 회계과와도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중앙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작년도부터 이월되고 올해도 결국 이월하고요. 채무이행계획을 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답보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단독매각이 아니고 공동매각이라든지, 쪼개서 파는 거라든지 어느 정도...

지미연위원

그 모든 판단은 회계과가 할 것이고. 세정과 입장에서는 세입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들어와 줘야 세출 짤 때 재정법무과에서 채무상환으로 짠다는 얘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부서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느슨하게 있는 것을 가만히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누군가 하나 깨어 있는 사람이 야단을 쳐서 견제구를 날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세정과가 더 이상 소극적으로 계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42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어디에 또 개선 기능이 필요해서 올리셨나요? 수납시스템.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수납시스템 기능개선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동체납확인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자동체납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타특별회계 등에도 같이 조회가 가능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조금 늦게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희 세무전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앞서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한테 세수확보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선진 시스템들은 무조건 도입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밑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요. 법적부담인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이게 몇%인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금은 1.5/10,000로 바뀌었습니다. 1/10,000 이었다가요.

지미연위원

용인시 같이 채무상환에 있는 지자체에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 비용만큼은 줄여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재정보전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안에 지방세 연구원이 있어서 용인시한테 득이 돼 준 것? 계속 출연금을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연구원이 존재하면서 용인시한테 들어오는 혜택은 없거든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자체는 관련법에 의해서 분담금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방세 연구원이 있음으로서 용인시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세 연구원이 어떤 기능을 하냐고 하면 조세연구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에서는 조세연구원이 90년도부터 쭉 있어서 세정 정책이라든가 수립하는데 있어서 서포터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그런 측면이 없었는데 그 부분이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됨으로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정책적으로 가시화 된 것이 어떤 거냐면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물론 법안이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 부분과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는 그냥 오는 거니까 별 것이 없고요. 이 두 가지 세목 자체만 하더라도 지방세 연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포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독립세제로 바뀌기 때문에 세제개편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원에서 그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동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미연위원

재정보전금이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이유가 있었지요. 용인시가 재정보전금 줄어든 이유?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이들이, 그것, 어떤 세목이 변경돼서 법이 변경되기 전에 중간단계, 과도기 단계에서 우리가 재정보전금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금은 출연금으로 나가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역할은 다 있지요. 있으나 진짜 필요한. 용인시는 한 푼이 아쉬울 때거든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2015년도부터 지방소득세로 인해서, 소득세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분에서 2015년도부터는 130억 정도 추가 세입이 잡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요.

지미연위원

통과된다는 전재조건이잖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현재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과 지방소비세가 5-8%, 11%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11%로 된다면 재정보전금이 196억 정도가 추가로 잡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개편되기 이전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500억을 올해 법인세분으로 세입을 잡았는데요. 삼성전자가 법인세 실효세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입니다. 22%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국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는 10%입니다. 실효세율이 10% 밖에 안 됩니다. 거꾸로 뒤 짚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해서 독립세로 해서 국세 세액감면을 저희가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올해 500억 받은 것 1000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모두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연구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세연구원에서 쭉 연구가 되어 오고 입법화까지 이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여기에 출연금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요구사항. 시가 지금 과도기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스탠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우리에게 유리한 입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도 해주십사 하는 것이 덧붙이는 말입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실시간 가상계좌시스템 서버교체는 주기가 있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이것은 2008년 10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서버가 5년인데 내년이면 6년째가 되겠습니다. 서버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부화가 걸려서 재산세 정기분 같은 경우는 일시에 말일 날 납기가 많이 도래되다 보니까 일시에 접속을 하게 되면 다운이 돼서 상당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5년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부화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납세자 편의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자꾸 덧붙이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 처리하는 부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교체를 하면서 서버의 용량 같은 것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하거나 하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6개 중에서 3개는 정보통신과로 통합해서 이관하고 나머지 3개는 저희가 가지고 우리 특성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과와 예산상에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242페이지 법인세무조사 출장비. 법인세무조사 나가면 우리가 세입을 얼마만큼 더 벌어 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로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9월말까지는 186억을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200억 이상은 추가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더 투입을 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더 강력하게 나가야지만 우리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몇% 줄여라 그러니까 이것이 몇 삭감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서에서...

홍종락위원

재정부서라도 그렇지, 직원들 5명이 8일 동안 2만 원 가지고 나가서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배로 증액을 하더라도 액수가 큰 액수가 아니잖아요. 조그만 액수가 다 절감해서 모여서 크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법인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나가서 열심히만 하면 한 업체 더 하면 그만큼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적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이라고 한다고 일괄적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다음에는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아무리 우리가 어렵더라도 줄일 부분이 있고, 안 줄일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세입에,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입부분이 문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이런 것은 증감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조금 유념하셔서 과장님들이 재정법무과에 가서 강력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홍종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률적으로 줄이라고 했다고 무조건 다 줄여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개념이 있어요. 홍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저도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일하시는 분들, 공직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제 계약직 7명?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지금은 본청 7명, 구청에 1명씩 해서 10명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간제 계약직이 10명이예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체납세징수에 전담계약직만.

지미연위원

구청의 시간제계약직은 구청에서 예산 올리는 건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저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회계과에는 7명밖에 안 올라왔어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10명 곱하기 12월 했는데요. 247쪽.

지미연위원

아니요. 체납세징수 시간제계약 마급 계약직 사람 뽑는 거요? 내년도에 몇 명 쓰실 거냐고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 (자료 검토) 과장님이 그 7명 쓰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인건비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그 사람 쓰겠다고 하신 것 아니냐고?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기존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한 봉급을.

지미연위원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에도 7명 쓰실 거냐고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내년도에 징수목표액을 얼마를 잡고 계세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내년도에 이월체납액을 ‘12년도 대비해서 174억이 적은 691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월체납으로.

지미연위원

아니요. 내년도 징수목표액.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명년 회계연도 폐쇄일인 2월까지 걷고 내년 초에 계획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내년도 예산심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지미연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징수과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올해 징수목표액 40억 달성하다셨다고 그랬지요. 내년도 목표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131억은 지난 해 수입으로... 내년도 목표는요. 금년도 징수...

지미연위원

제가 131억 말한 적 없어요. 과장님. 다시 들으세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있습니다. 징수과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가 하는 일 안에 제1퍼스트가 체납세 징수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목표로 정하고 있는 징수금액이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현재로서는 지난해 예산, 명년도 예산을 131억을 잡았는데요. 그 이월액을 저희가 추정하기를 691억을 이월체납액으로 잡고 있어요. 회계 폐쇄연도인 명년도 2월말까지 총 ‘13년도 회계연도가 되는데요. 3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명년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징수과가 신설된 이후로 40억 하셨다면서요. 성과를?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그렇지요. 지난해 대비해서 40억을 더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얼마 목표시냐고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 691억을 체납목표액을 잡고, 그 중에서 19%인 131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징수하실 목적으로 잡으신 거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지미연위원

지금 헌재 7명 있는 일손 가지고 가능하시냐는 얘기가 오늘 질의의 키포인트입니다.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저도 부족하다고 인원을 조금 더 증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친구들이 금년도에도 보면 경험이 자꾸 쌓임으로 해서 징수율도 높아지고 자체적으로도 ‘12년도 비해서 이월체납액이 174억씩 줄어드니까 이 인원으로 조금 더 명년도도 운영해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내년도까지는 7명으로 손발 맞추신 멤버끼리 해 보시겠다.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11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시 각 구청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업비 7000만 원 설명해 주세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억을 세워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용인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과 사회적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네트워트 및 역량강화사업과 사회적기업과 컨설팅 및 지원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인형 9개 중에 5개가 경기도 예비형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사회적기업이 22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업비에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사회적기업 마케팅비가 아니라.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체.

지미연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마케팅비 3000만 원 세우셨고, 인프라 구축비 7000만 원 해서 1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사업비로 민간위탁을 7000만 원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올해 2013년도에 사회적기업육성 몇 개 육성하셨어요? 지원?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올해 추진한 것은 9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7개를 7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용인형 사업에서 경기도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5개가 진입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사업추진 지원육성 9개 하신 거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비를 올해는 1개 업체당 10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사회적기업 예비형 경기도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것이 5개가 진입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당해연도 목표치가 17개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9개 하셨다는 얘기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17개 중에는, 사회적기업이 고용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진입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인형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9개 중에서 5개가 경기도형으로 진입이 된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다시, 2014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비 및 지원은 몇 개에 하실 예정이세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이 있습니다. 올해는 1개 업체당 공모사업을 통해서 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용인형 뿐만 아니라 22개가 있는데 그 업체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마케팅이라든가 발굴, 새로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쪽의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 육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미연위원

과장님, 조금 피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사업비 70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느낌과, 또 한 가지 그 나름대로 라는 것이 그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뭐를 셋업을 해서 올 수 있을 만한 역량의 여부예요. 그러면 이미 벌써 했지요. 지금 우리가 수년 동안 용인시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길로 나가는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기가 나오지 않았느냐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일률적으로 업체당 천만 원이 아니라 차등이 가더라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전재조건이 다 있다 보면 예산이 균등지원이 아닌, 차등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일을 그냥 쉽게 남한테 무슨 말 들을까봐. 그게 아니라 정말로 분야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리드해 줄 수 있고, 그 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중심적인 위치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내년도 목표였으면 하고 있거든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7000만 원 그 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체당 천만 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안분을 정해서 여러 가지 업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발굴도 필요하고요. 마케팅이라든가 육성,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업체끼리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과의 관계, 협력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시고요. 252페이지에 시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됩니다. 이번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도비를 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왜 하세요? 도비 끊어졌네요. 그러면 시비도 거기에 맞도록 가야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부담지시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부담지시가. 도비지원도 없으면서 지자체 보고 함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가? 지역경제과는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재정악화에 있는데 도가 발 담그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는 발 뺏는데 우리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미연위원

이것은 시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잖아요. 아까는 용인형 사회적기업이고.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비고요. 이것은 센터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사항입니다. 아까 것은 저희가...

지미연위원

문제는 전년도에 도비 1500, 시비 3500해서 5000만 원 이었어요. 또 증액이잖아요. 이것도 왜 우리 시가 책임져야 돼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은 정리해 오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도비를 받아 오시든지, 부담내시 있는 것 어떤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시군 일자리센터운영 8대2인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2대8입니다.

지미연위원

저는 시를 먼저 합니다. 8대2.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256쪽 민간경상보조금,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운영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올해 했고요. 올해는 도비전액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도비, 시비 50대50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2013년도에는 도비가지고 하셨는데 도비가 얼마였어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대로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시가 어려운데 시비를 함께. 활성화 됐습니까?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그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선우

이선우위원

실적?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전액 자체경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올해 실적 있었습니까?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어떤 실적입니까? 구체적으로.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배송 수입이 매월 74만 원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보통 한 달에 100건 정도 배송이 나는데요. 내년도에는 자체수입으로 회원사가 회비도 걷고 해서 무게에 따라 틀리게 하고 거리마다 틀리게 해서 사업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좋은 상품을 시민들한테 무료배송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점포에서 거리마다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시보다도 다른데서 보면 무료배송센터는 택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재래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가지고 무료배송센터를 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비유지보수비 작년에 5400, 올해도 또 들어왔습니다.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까?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설을 아케이드라든지 시설이 19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케이드 보수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비가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지보수를 많이 하셨지요. 올해는 굳이 그렇게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할 거라고 판단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 이런 쪽으로 애를 많이 쓰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보조를 많이 해주시지만 진정으로 용인에 있는 중앙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을 공감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의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년 계획도 새로 수립을 했고요. 전통시장이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상인들이 변화가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쪽으로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마케팅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카드 이쪽의 교육도 시키고 지금 현재 떡 골목과 순대 골목은 성공한 것이 있는데 더 성공하려면 핵심 점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올 10월 28일 날 신세계 경기점과 MOU협약을 했습니다. 진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그 쪽의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용인전통시장이 규모는 큰데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 바로 밑에 전통시장 상인 아카데미교육이 있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지요.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보다도 예산을 많이 줄인 부분이에요.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셔야 되고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진정 재래시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즉, 본인들의 마인드가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향후 이겁니다.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일단 많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아무리 시설물을 제대로 해 놓는다고 해도 일단 내방객이, 손님이 오지 않으면 상품이 필요가 없어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놀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뭐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 일시적으로 5천 얼마 지원하는 것보다도 향후 진정으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방객이 얼마나 찾아와서, 일단 오셔야 물건이 팔릴 것 아닙니까?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도로포장과 배수하고 도로보수공사를 기업지원과가 하시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게 기업체에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저희가 감독을 하기는 하지만.

지미연위원

발주를 누가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지요.

지미연위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 시설비에 대한 설계라든지 기타 등등이 기술직이 더 잘 알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도 시설직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설직에 있어서 관계없다. 어떻게 보면 주 특기인 부서가 있는데 왜 기업지원과가 올리느냐 이거지요? 그쪽에서 하고, 어차피 시민한테 가는 행위인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용인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가 똑 같이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도로개설이나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 쪽에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유리한 점이 뭐지요? 기업지원과가 해서?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사업체의...

지미연위원

건설과에 주게 되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추진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산편성은 저희 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예.

지미연위원

재정법무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업지원과에 편성하도록 했지요. 이유가 있나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세우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미연위원

건설과에도 도로 매칭되는 사업 많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정산을 관련부서에 도에도 기업지원1과와 2과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도 저희가 도의 기업지원과에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기도에서도 기업지원 쪽의 예산을 확보해서 31개 시군으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013년 예산 때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조직개편 돼서 자치행정국으로 지역지원과가 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거 2013년도 예산집행 진행 어떻게 했는지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지원이요. 2014년도 목표치는 몇 개사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12개 기업에 2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5명을 써 놓으셨는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신청이나 대상이나 이럴 경우에 자격이 맞아야 됩니다. 약간의 계획은 잡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12개 기업사. 그 다음에 하단부에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지원이 법적 경비인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한수이북에는 고양시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한수이북을 컨트롤 하는 부분이 있고. 용인, 평택, 안성 부분을 관할하는 센터, 기업지원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4억 정도를 금년도에 이미 부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1억 5000을 부담을 못 했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용인 부분을 배제를 하겠다.” 용인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겠다는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득이하게 1억 5000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해 보세요? 미니테크노파트 운영사업 그러면 용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위치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교구하고 컨트롤 하지 아니하고 도를 거쳐서 가는 이유는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도에서도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돈이 매칭이 되고 용인시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들어가고 단국대학교에서도 자체적인 예산부담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기업정보제공시스템 운영사업지원,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2012년도에 플랫폼을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는데요. 이것이 2012년도에 해 놓고 나서 매년 홈페이지 부분을 기업들에 대해서 관리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는 부분.

지미연위원

내역서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내역서 제출하십시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013년도에 기업유치위원회 몇 번하셨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유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한 번 개최했습니다.

지미연위원

2014년도에는 몇 번 하실 예정이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위원회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례에 근거로 설립은 됐지만 개최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금년도부터는 일반 미니산단 부분이 돼서 산업단지가 소규모로 되면 내년도에 분기에 한번 정도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상황이나 긴급한 부분이 있으면 분기에 한번 보다도 긴급한 것이 있으면 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내년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안 서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미온적이야. 과연 내년도에 용인시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나? 지금 이것은 일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돈 이렇게 쓸 겁니다.”하고 승인을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내년에 기업지원과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발 벗고 뛸 것인가?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자신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진단 운영수당 같은 것 아셨는데 올해 기껏해야 한번밖에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내년도의 목표를 무엇이며? 어디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것인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인이 이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제도개선도 의회에서 조례가 다 됐고, 기본적인 인페이스는 다 됐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내년도에 기업유치를 기업을 방문해서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편성 전에 그게 있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지미연위원

돈이 짜여지면 돈에 맞춰서 간다는 것 보다. 도대체 용인시는 예산안을 무슨 생각으로 편성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나, 강력하게, 자신 있게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말씀하실 것 없어요? 지금까지 몇 개 과 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부서가 자신감도 하나도 없고, 도대체 일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싶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 보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비율 얼마 반영하셨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약 4000여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몇% 상승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상승률이 약 7%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왜 이렇게 높아요? 시민한테 근거를 제시하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흥원에 인원이 2명이 내년에 증원할, 지금 현재 인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미연위원

증원을 한다는 입장은 미래지향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성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까지도 답보적인 상태이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사람만 늘려서 어디서 채용한 사람만 갖다가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은퇴 퇴로길을 만들어주려고 디지털산업진흥원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채용하면서 7%의 인건비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 과장님 제 정신이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7%부분은 자연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호봉이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정확하게 호봉이 무슨 근거로, 중앙의 지침의 얼마이고. 지금 중앙정부의 인건비상승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위공직자는 동결이에요. 동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요.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올라가야하는 이유는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고위공직자는 그렇고, 직원들 일반 하위직들은 호봉 자연상승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직원들 2명 증액되는 부분, 1명 휴직하는 부분,

지미연위원

자료 내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자료 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세입에서 디지털진흥원 겁니다. (책자를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 보면 지식경제부로부터 들어왔던 보조금.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사업보조금이 없어요. 2014년에는 없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내년도 부분은 지금 현재 명기된 것이 없고요. 중간에 3월, 4월, 여름이라도 해서 사업별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이 보조금 부분이 명기가 안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트라이가 있었고, 내시라든지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없고 다 시비로 맞춰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출에는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초기상용화 지원사업해서 1억 7000을 세워 놨어요. 시비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급하지 않은 것들. 뭉뚱그려서 본예산에 다 올리신 거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그 내용도 9페이지를 보면 기업지원비 해서 1000만 원씩 16개 사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게 전부예요.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초기상용화 지원사업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업체별로 나누어 먹기 식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진흥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업 부분은 배제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업은 알고 있는데요. 기업별로 곱하기 천만 원씩 해서 일곱 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관리부서인 기업지원과가 또 손놓고 계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을 어떻게 딱하니 출연금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다 올려놓으십니까? 증액해서 올려놓으셨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진흥원 예산 부분은 인건비와 경상비 부분을...

지미연위원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올 기업유치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약 112개 정도 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많이 하셨네요. 올해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선우

이선우위원

지역은 어느 쪽으로 많이 하셨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주로 첨단업체인 경우에는 기흥, 수지 쪽이고요. 일반 제조업일 경우에는 처인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야 되니까. 제가 아까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시는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에 700만 원이 있고, 저희 과 직원들에 대한, 비목으로 기록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부분에 대해서도 편성을 저희 부서로 기업지원을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에 대한 과별로 책정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추진비라 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업무비라 하면 유치하기도 어렵고, 올해도 많이 하셨지만 기존에 용인시에 있는 기업이 타 시군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70년대, 80년대 때부터 기업이 어느 지역에 처음부터 태동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로문제라든가, 도시계획 결정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살기 좋은 기업을 용인시에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된다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현재 있는 기업을 자주 나가서 업무비를 들여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도 월 1회씩은 저희가 기업별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방문을 해서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 횟수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기업인들의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기업의 민원 부분이 진입도로가 거의 그런 부분인데 옛날에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동네 안길로 허가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토지주들이 그냥 사용승낙을 함으로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장과 길에 들어가 있는 토지주와 마찰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맞아요.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들어가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앞으로는 살기 좋은 기업을 용인시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보다 나은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꼼꼼히 생각하셔서 우리 용인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법무과를 제외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황봉현공보관

공보관 황봉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1억 4256만 4천 원보다 1억 9486만 원이 감액된 19억 4770만 4천 원입니다. 2014년 본예산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문별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입니다.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를 위해 12억 6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행정예고광고 6억 1050만 원,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홍보 1억 5099만 원 외에 뉴스비전 활용 시정홍보 200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 등 홍보시설물 전기요금 2400만 원 등 총 1억 8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간행물 발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소식지 인쇄비 및 원고료 1억 428만 원 등 총 2억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3000만 원 등 총 66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문스크랩 서버 이용료 1320만 원 등 총 1억 43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 행정운영경비 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행정장비운영비 등 총 38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1억 5947만 8천 원보다 720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66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공직 비리 사전 예방으로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청백-e 시스템 구축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실시에 따른 예산은 감사·조사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506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37만 원을,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을, 청렴성실과 종합감사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에 대한 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48만 원과 금융거래 조회 통보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계약 심사 추진은 원가심사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등 1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통제 기능강화에 대한 예산은 청렴 다면평가시스템 운영비로 100만 원을 헬프라인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600만 원을 청백e-시스템 구축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로 2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행정장비 운영비 등 총 41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청백e-시스템 구축해서 우리한테 나중에 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전체 하는 건데요.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라든가, e호조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거나 비리가 있으면 자동으로 담당부서나 감사부서로 에러가 뜨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체크를 해서 사전에 비리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미연위원

작년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지미연위원

건설폐기물 처리단가가 원가계산, 늦은 감이 있어서.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한번 단가계산을 하면 물가변동이 되는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하면 2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해서 작년까지 썼고, 올해 다시 해서 내년, 후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상현2동 동사무소 신축 시에 용역계약이 1차, 2차로 했었거든요. 그때 회계과장님 답변이 “설계가 잘못됐다.” 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이 시스템하고 가동이 됐었다는 얘기인데. 원가계산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나중에 모자라서 다시 계약을 했을까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물량이 늘어났거나 하는 거지요. 계약심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