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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준호 의원 발언

233회 제1사회복지위원회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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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김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 지원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고 10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청년과 노인세대 사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장년층인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조기 퇴직자들을 위하여 그동안 축적했던 경험과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으로 조기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설계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노인세대와 차별되는 조기 퇴직자(55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한 교육, 일자리지원, 사회공헌, 건강, 여가 등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고용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으로 교육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관내 소재 법인‧단체,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과 구청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노후준비 준비법」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및 제15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가운데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은 기존 노인세대와 차별되는 조기 퇴직자 55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한 교육,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 건강 여가 등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고용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조기퇴직자 또는 예정자인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인구 추정치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점과 고용노동부에서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대상의 고용정책 추진과 고용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태전동 소재 강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그 가운데 중장년 퇴직자 대상 지원기관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노사발전재단이 참여기관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북구 시니어클럽 등 주요기관에서 은퇴 전후 준비 및 생애교육 등 예비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조기 퇴직자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교육, 일자리지원, 사회공헌, 건강 여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기 퇴직자 행복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내용적으로는 정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워낙 동료의원들 중에도 복지서비스가 그렇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어제 상임위에 통과되었지만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고 앞서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이나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희망센터까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그동안 일자리 담당 팀에서 기존 흩어져 있던 우리 구의 일자리 정책을 하나로 통합은 했지만 그게 계획적이고 먼 미래를 보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업만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깊게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대구 지역은 전국에서 청년취업률이 꼴찌입니다. 현재 실업률이 12%를 상회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55세에서 65세 구간에 있는 분들보다는 청년에 대한 문제, 여성들 일자리 문제, 특히 경력단절 여성,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선시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면 퇴직을 하고 나름의 국가적 지원 또는 본인이 평생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노후설계들을 나름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현재 경제활동 인구에 소속되어 있는 이 구간에 있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발의하신 김준호 의원님, 6조에 보시면 이 조례가 발의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관내에 제5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위탁할 관내 소재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법인이나 단체는 어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지금 강북노인복지관하고 함지노인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북노인복지관 관장님이랑 함지노인복지관 관장님 만나면서 여기에 대한 강북노인복지관 함지노인복지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층, 특히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이거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서 현재 이 조례를 제출한 겁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5조에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은 들어요. 보시면 교육, 건강증진사업,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물론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은 나이가 65세가 되어야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이 복지관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는 맞지만 실질적인 조례안에 5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김준호의원

지금 우리만 아니고 수성구의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조에 보면 ‘예비노년층이란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50세에서 65세 미만 사람을 말한다’,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해서 밑에 사업에 대해서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사업,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일자리 사회참여사업, 노인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식당 등 후생복지사업, 예비노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놓았고 지금 이것도 수성구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노인복지관에서도 못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런 것은 있어요.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노인회관이란 부분들은 현재 노인복지관 관련 조례를 보시면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고 사회종합복지관은 이런 거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행정에서 다 책임을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부터해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위탁사업들을 행정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노인복지관은, 수성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고요.
준호

김준호의원

수성구에서 얼마 전에 9월 15일 전에 수성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동작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동작50플러스센터라고 예비노년층 인생재설계에 대한 이모작 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수성구에서도 다녀왔고 현재 정부에서 얼마 전에 신중년(50세에서 69세)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을 발표했고 지자체별로 노후준비 지원정책을 서둘러라고 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탐나는 5060프로젝트라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공헌, 예비노년층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영재 의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청년일자리도 지원하고 있고 여성일자리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을 어디에도 끼울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경로당에도 못 가고 노인복지관도 갈 수 없고 이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외부적으로 나가서 공원 같은 곳에 가서 앉아있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영재위원

하여튼 또 하나는 퇴직자 행복 지원 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과 관련해서도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 노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래되고 낡아서 제구실을 못하는 것을 노후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55세에서 60세에 대한 부분도 거의 청년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이 현재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수명과 기타 역할을 봤을 때 55세에서 60대 초반, 이게 어떻게 보면 이후에는 왕성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노후준비 지원법」에도 보시면 대개 정의내용 자체가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걸로 아는데, 주로 빈곤, 질병, 무위, 고독,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재무관계, 여가, 진단, 상담, 어떻게 보면 「노후준비 지원법」에 있는 주요내용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하고 조기 퇴직자 행복 지원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5조 지원사업 내용하고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있거든요.
준호

김준호의원

지금 정부에서 내는 부분들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장년층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대비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생애경력설계 기회확충, 직업훈련 기회확대, 취업지원 서비스강화, 장년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등 4가지를 해서 고령화사회 부분을 커버를 하겠다, 현재는 모든 정책들은 아까 이영재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에 대한 부분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분명히 중년층들이 부담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숙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 조례로 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우리 북구 안에서라도 복지를 늘릴 수도 있고 정말 제2인생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 일자리경제과 가 행정기구개편이 되면서 의욕적으로 구청장께서도 일자리문제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나이별, 아니면 여성‧청년 이렇게 하든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저는 그 속에서 조기 퇴직자에 대한 정책도 마련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된 다수의 조례들이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약간 베끼는 사항도 있지만 현재 공공일자리 부문에 많이 치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외적으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하는 사업이라든지 강북고용플러스센터 연계해서 사회복지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별도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지 총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사실 구 단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죠? 거기 안에 보면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즉 40세에서 64세까지, 뒤에 보면 조기 퇴직자라든지 은퇴자, 중장년, 실업자, 이런 모든 정책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확인해봤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용위원

북구에 제정된 북구 노인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조례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사실 맞습니다만 가족복지과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별도 지원조례도 있고 일자리창출을 총 망라해서 하는 사업이고 미약한 사항도 있지만 김준호 의원님께서는 65세 이상은 별도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각종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체계적인 것이 되어 있지만 베이비부머세대라든지 퇴직에 대비해서 55세 이상에서 65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단절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관계법령 관련 부분들도 의문사항이 드는 거는 「노후준비 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금 조기 퇴직자 행복 지원 조례 안에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 관련을 보면 보통 빈곤, 질병, 무위, 고독, 이런 관련 부분이 주 상위법이에요. 그럼 조기 퇴직자 관련하고 이 노후준비 정의 관련 부분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 관계법령에서 상위법이 맞다고 정의한 이유가 뭐죠?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2조에 보시면 노후준비서비스라고 일단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있고 빈곤, 질병, 무위, 고독, 이런 것도 경제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인데, 상위법에 이런 법령이 있으니까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김준호 의원님, 제가 먼저 조기 퇴직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조기 퇴직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조기 퇴직자라고 하면 일단 예비노년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퇴직예정자라든지 퇴직자들, 그분들이 지금 예비노년층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대기업에 있다가 은퇴를 할 수도 있고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해서 강제적인 퇴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조기퇴직자라고 명칭을 했고 아까 법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곳이 서대문구, 영등포구, 노원구, 성북구, 아산시, 충남, 대전, 부천, 울산 북구, 그다음 여수시가 입법예정이 되어 있고 용인시도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하나 더 한 게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해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여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사회적응교육, 재취업, 사회봉사, 건강 등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대학이란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센터 개념의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지원정책을 하면서도 청년과 여성에 대한 빠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고 보입니다.

김재용위원

당연히 지원정책은 조례제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현재 중장년층도 아니고, 중장년층 같으면 40에서 64세입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50에서 65세 이하,

김재용위원

만 40세에서 64세입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지금 대체적으로 각 조례에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김재용위원

중장년층이 정확하게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맞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중장년도 아니고 55세에서 65세 이렇게 조기 퇴직자를 정의를 내린 이유가 뭐죠?
준호

김준호의원

중년 같은 경우는 아직 퇴직한 연령층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조사를 한 예가 55세에서 65세 10년간에 있는 나이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은 인원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50세를 할까 55세를 할까 고민하다가 55세부터 10년간 해보자, 다른 지역에서는 50세 이상부터 지원하는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보다는 55세부터 65세 10년간에 있는 분들을 먼저 지원정책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했습니다.

김재용위원

현재 조기 퇴직자의 정의 부분도 저는 과연 맞나 의문사항이 들고 중장년도 아닌 55세에서 65세가 법률에도 없기 때문에 김준호 의원님께서 생각하셔서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기 퇴직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세도 조기 퇴직자가 될 수도 있고 30대가 될 수도 있고 40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60세 이상은 정상적인 퇴직입니다. 정상적인 퇴직인 분들도 조기 퇴직자라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있고 20, 30, 40, 50대 이 사람들도 먼저 해서 자발적이나 강제적이나 나온 사람들은 조기 퇴직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박탈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현재 여기에 있는 조례안은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혹시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조례에서도 조기 퇴직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55세에서 65세라고 정의를 해놓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20세도 조기 퇴직자도 될 수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조기 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를 쓰지 전체적으로 조기 퇴직자라고 사회통념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예비노년층에 대한 부분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20, 30대는 조기 퇴직이라고 하지는 않죠.

김재용위원

조기퇴직이란 정확한 명칭은 자진퇴직인데요. 자진퇴직한 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준호

김준호의원

자진도 있고 조기 퇴직이란 게 이를 조(早)인데 왜 빨리 퇴직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의든 자의든 자기가 퇴직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나올 수 있고 이런 세대들이 많습니다. 굳이 먼저 내가 스스로 퇴직했다고 조기 퇴직자가 아니고 공무원 만 61세, 교직자들 65세,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먼저 퇴직했던 연령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퇴직했다고 조기 퇴직자는 아니라고 보죠.

김재용위원

조기 퇴직자의 정의가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야 된다고 보고,
준호

김준호의원

사회통념상 조기퇴직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사회통념상 조기퇴직은 어차피 빨리 퇴직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퇴직하거나 회사 사정상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조기 퇴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그 사람들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정말 중소기업이나 기타 어려워서 조기퇴직금이라든지 받지 않고 강제로 쫓겨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를 다니다가 싫어서 나온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이런 모든 부분을 어떻게,
준호

김준호의원

통합입니다. 어느 한층이라도 예를 들어 공직에 계시다가 나온 분들은 연금도 받고 한다, 대기업은 퇴직금 많이 받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부분들도 넣어야 하고 조례라는 것은 만인에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나왔던 부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 장사를 하다가 폐업이 된 이 세대들, 이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조금 전에 만인의 평등이란 말을 분명히 하셨는데 만인이 평등하다면 그런 모든 부분을 아우르려고 그러면 이 55세에서 65세는 맞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왜냐하면 지금 여성지원정책, 노인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와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용위원

대구시에는 중장년이라는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우리 북구는 현재 65세 이상, 그다음에 29세 청년, 그다음에 다른 공공기관 운영법령에 보면 34세까지 청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35세부터 64세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실제 조례는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준호

김준호의원

플러스,

김재용위원

그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건강 여러 가지 사업 같은데,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4050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주에 얼마 지원해주고 근로자한테 얼마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내용이기 전에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도 국가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회사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사항이 두 번째로 들어요. 우리도 조기 퇴직자가 아닌 희망일자리 정책 장려금 지원사업이라든지 다른 걸로 바꾸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데, 김준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사전에 조기 퇴직자에 대한 명칭을 바꿔서 예비노년층이란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근로자의 책무도 있지만 사업주의 책무 관련 부분도 필요하고 조례에 추가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정의 관련 부분도 조기 퇴직자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전체 평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이 55세에서 65세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년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전문위원도 그랬지만 상위법령 법령이「노후준비 지원법」인데 아까 이야기한 퇴직자 30대, 40대 분들한테는「노후준비 지원법」이 상위법이 맞는가 하는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후에 다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예, 윤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김준호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주 초점이 조기 퇴직자들의 재취업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비경제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준호

김준호의원

플러스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까 이야기한 플러스.
준호

김준호의원

예, 왜냐하면 복지도 우리가 지원하는 여가생활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할뿐더러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 일해야만 행복을 더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정말 재미있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하고 그분들이 조금 더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자리알선이라든지 일자리정책, 창업교육,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해서 이분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또 그 경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도록 같이 가기를 바랐던 부분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재취업을 하게 되신다면 이분들이 굳이 여가활동이나 봉사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없는 거고 파트타임잡처럼 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노인복지관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도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70대 후반 80대 어르신들하고 60, 70대 초반 어르신들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전에 노년층에는 수혜적인 복지서비스만 했잖아요, 무료로 아니면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서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 노래방이든 운동이든 이런 것을 하는 거를 위주로 생각을 하셨는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년층에 진입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분들에게는 기존에 했던 노인 복지서비스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노인복지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은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년층에 접근했을 때 사회 봉사를 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또 더 나은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세대들이 베이비부머세대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신세대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취업보다는 비경제적인 생활에 많이 배려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용 위원님도 하셨는데 조기 퇴직자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기 퇴직자라고 하면 보통 40, 50대 분들이 퇴직했을 때를 조기 퇴직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사실은 조기 퇴직이 아니고 거의 정년퇴직이에요, 요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정말 좋은 의미로 만들어낸 조례 같고 이상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에 가까운, 현실에 다가오지 않는 조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실을 다져서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답변을 할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노년층이 들어왔을 때 에 대한 프로그램이 바뀌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 대기업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경제적인 여유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가는 거고 사업적인 실패라든지 자의든 타의든 나왔던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면서 두 가지 전략,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가는 거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똑같이 일자리를 했다고 미룰 수 없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안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분들은 일자리라든지 여러 부분을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이런 복지적인 부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서 투트랙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지만 도시국에서도 하고 있는 워킹스쿨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파트타임 정도겠지만 그렇게라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다보면 경제적인 부분, 행복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한 가지 질의를, 과장님. 작년 9월인가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었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위원회 몇 번 했어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1번 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1번 했습니까? 하게 된다면 이 위원회에서 행복지원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국한된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김준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조례에서는 일자리 플러스 나머지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준호

김준호의원

보시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6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내 소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위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았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부분들은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하나만, 과장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있어요?
준호

김준호의원

예.

김재용위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하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도 위탁을 줄 수 있어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상세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자리는 일자리창출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요. 복지 관련 서비스 부분들은 강북노인복지관이라든지 함지노인복지관 선린복지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이거든요. 제목이 틀리면,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데, 제목이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이거든요. 주 포인트를 조기 퇴직자로 맞춰왔기 때문에 조기 퇴직자를 발굴해서 복지관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라는 말은 여기에서도 맞나 안 맞나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중간에 질의를 드린 거고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 주가 플러스라고 하지만 일자리창출 같으면 기업주들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조기 퇴직자하고 신청을 받아서 매칭 시켜서, 일단은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재정을 지원해서 재정이 고갈될 때까지 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거를 위탁을 줄 수 있는가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고 개인생각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준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준호

김준호의원

아까 업무위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7조에 보면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외부에 위탁 관련 업무를 하도록 법령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법령근거라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법령근거하고 위탁 주는 부분하고, 현재 복지관 관련 부분들은 그 자체일도 많아요. 조금 전에 윤은경 위원도 이야기했지만조기 퇴직자를 발굴하고 기업들을 발굴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재정을 다시 이관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지금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도 보시면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북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노인쪽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예비노년층, 조례에 있는 일명 조기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을 청년이라든지 여성, 노인, 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했는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소홀했던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선도적인 부분, 아직 선도적이지는 못합니다. 서울, 울산, 전남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일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처음으로 북구에 하려고 하는 게 이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북구가 재정이 넉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조기 퇴직자 발굴 관련 부분도 쉽지 않을뿐더러 위탁 주는 부분도 어려울뿐더러 현재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들도 미비해요. 과장님, 한번해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사실 구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할 경우에는 구인 모집하는 업체를 찾아가서 제일중요한 게 일자리를 가질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급여를 기존에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성서공단이라든지 달성구지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에서 나오는 시급 위주로 자기들이 원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시급 전체에서 100원이나 1,000원이나 더 얹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하고 있는 실정인데 3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재용위원

김준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6조, 7조 관련 부분은 일자리 창출 관련이 주가 되고 플러스 알파라 했지만 주가 되는 거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은 현재 노인복지관에 두는 거는 불편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혹시 대구시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과장님, 관련해서 대구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조기 퇴직자, 은퇴자, 중장년 실업자, 이런 어려운 분들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조례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대구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은퇴자가 오는지 대구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봐야 우리 북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대구시에 지금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구시 사업의 성과물 혹시 가지고 있어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대구시의 고용률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고용률을 가지고 우리 구 인구 추정치로 할 경우에는 50세에서 59세는 77.6%, 60세 이상은 3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개인 생각은 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이 주이다 보니까 김준호 의원이 플러스가 있다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에서는 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세 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중복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제2조 정의에 보면 조기 퇴직자란 55세 이상 65세 미만이 있는데, 이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의를 만들었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아까 질의에 답변을 했지만 보통 예비노년층이라 하면 50세에서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50세에서 55세 사이에 있는 인구보다는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인구가 많아서 임의적으로 일단, 다른 곳은 5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55세부터 10년간에 있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년 근무나 30년 근무를 하면 55세, 60세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30세에 입사를 해서 25년 30년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데 이게 조기퇴직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안 듭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아까도 말씀은 다른 의원님들과 했지만 자의든 타의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실패, 서비스 유통업을 하다가 장사에 대한 실패, 이런 부분 아니면 다르게 회사 경영 악화로 해서 강제적으로 나오는 인원들, 이런 부분이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영위하는 기업이 과연 몇 %일 것 같습니까? 거기서 중간에 나오는 부분들, 회사 경영 악화로 강제 퇴직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꼭 공직에 계시는 분들,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에 너무 기준을 두지 마시고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노후설비를 제대로 못해 있는 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끝내는 우리가 안아야 될 숙제고 또 그분들이 나왔을 때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는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 전에 이분들이 노인층으로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복지적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차대식위원

6조 재정지원에 보면 우리 관내 법인단체에 대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중에서 노인복지관은 사실 가족복지관 소관이고 윤은경 위원의 질의 내용에 보면 법인단체에서 준비하였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준비하였다니 그게 무슨 말씀,

차대식위원

법인단체에서 지원조례를 했을 때 조기 퇴직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준호

김준호의원

앞서 5조에 보면 교육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취업 및 창원 지원사업 이거는 일자리 쪽에서 지원을 할 거고 나머지 재능기부, 사회공헌, 두 가지 교육 및 건강증진, 그다음에 재능기부 사회경제활성화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관 쪽에서 맞다고 보고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해서 이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차대식위원

예, 좋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네 군데에서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해야 되지, 교육, 취업에 대해서는 조기 퇴직자한테는 무리이지 않나 싶은데요.
준호

김준호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성구 노인복지관 관련 조례에서도 예비노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차대식위원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관도 규정이 안 맞으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향후적으로 필요하다면 굳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위탁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바꿔야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인생이모작센터라든지 아까 울산 북구 같으면 제3대학, 이런 형식으로 새로운 하나의 센터 개념 아니면 부서 개념으로 해서 해도 노인복지관에서 충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이란 칭호를 붙였는데 노인복지관이라고 했을 때 이 규정을 다시 고쳐서 하면 될 것인가 싶어서,
준호

김준호의원

규정이 아니고요.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노년층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비노년층, 그래서 노인층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울이라든지 울산 쪽에서 하는 인생이모작센터, 제3대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라든지 부서로 노인복지관 안에 만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차대식위원

지금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 담당에서 보면 구청 1층 민원실에 보면 취업 관련해서 잘 되고 있는데 또 이중 삼중으로 해서 될 것인가 싶고 사실 얼마 전 TV에서도 4050 조기퇴직자 창업이라고 해서 실패율이 80%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육이라든지 취업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보다도 차라리 4050을 넣어서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의와 조기 퇴직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 정년은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대기업은 40대 후반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들이 우리 사회로 쏟아져 나오면서 치킨집을 해서 자영업자로 전락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전남을 비롯해서 기타 검색을 해서 확인해보니까 대부분이 40대, 50대 초반의 조기 퇴직자에 대한 노동시장 직업, 새로운 일자리창출 문제예요. 이게 거의 100%예요. 그래서 김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하고 지원사업 내용도 자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과연 노인복지관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과연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기능상 맞나,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일자리창출로 조기 퇴직자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단 하나는 조기 퇴직자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모작이나 대학 설립이나 이런 부분도 대부분 보면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이나 기타 상담하고 이야기는 될 수 있겠죠. 자꾸 투트랙으로 간다고 해버리니까, 만약에, 6조에 있죠, 법인과 단체가 노인복지관이 아닌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단체 같으면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같이 합쳐져 있으면서 이 기능들을 하자면 노인복지관에 대한, 우리도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전체 복지관 운영이나 수정,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또 이거에 대한 수정, 수정이 가능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앙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헷갈리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발의하신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구민들 입장에서도 좋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하나의 정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역할 부분들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토론시간이 되면 토론하시죠.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자체가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입니다. 저도 평생학습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주 초점은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고 6조와 7조 관련 부분이 재정지원과 위원회 설치 관련 부분입니다. 이 관련 부분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4050세대에 있는 중장년층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을 지원해주는 게 맞다, 기업 발굴하고 어려운 조기 퇴직자를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야기 했지만 조기 퇴직자 정의 관련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추후 논의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임은 틀림이 없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구 단위 사업을 할 때는 늘 문제가 되는 게 재원이잖아요.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과들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문제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잘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분명히 이게 복지관이든 어느 다른 센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력이나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단장님이나 과장님 의지는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의원님께서 협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부위원장님.

이헌태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죠. 제가 볼 때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노인들 사이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55세에서 65세,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구청 예산으로 보면 확보되어 있다든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발의된 조례를 갖고 서로 공론화하면서 이게 일자리창출 쪽에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나 예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여러 논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안 자체가 상정도 안 되어서 그냥 폐기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 55세에서 65세도 우리 주민이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고 의미는 있는데,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윤은경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도 발의한 의원에 서명을 해줬지만, 그러나 꼭 필요하다 꼭 통과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논의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발의한 의원에 서명을 해줬는데 궁금한 거는 주요 내용 중에 재정지원에 관해서 보면 관내 소재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또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담당 과장님, 추가로 수립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후속조치들이 과에서 계획을 짜고 재정지원 계획도 짜고 수립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시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통과되면 계획을 짜야 하는데 구청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짜겠다 그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물론 지원 관계는 보조금관리 조례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여건입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세부내용까지도 고민도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분야의 개발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노력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식밖에는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을 채용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만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현재에 있는 시스템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얼마다라는 규정하기도 힘들고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헌태위원

일단은 보통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관련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확보가 미진하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짜겠다 이런 건데, 조례라고 하는 게 전국에 수백 개 수천 가지 조례가 있는데 다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이번 조례안 상정으로 조기 퇴직자에 대한 관심이 환기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하나만 더, 혹시 중장년희망센터라고 있죠? 국가에서 퇴직자하고 다 지원하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이 사업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이라서,

김재용위원

만 40세에서 6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일자리정책은 대부분 중복입니다. 단지 55세에서 65세 사이가 단절된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일자리 관계는 중복이고 지금 강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직원이 28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에 파견한 인원이 23명이고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직 복지하고 일자리 같이 연계하는 게 2명이 가서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명이 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구시여성회관에서 1명이 가 있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노사발전재단에서 1명이 가 있고요. 서민금융지원 관계 1명이 가 있고 전체 28, 29명이 파견 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건 있지만 구 단위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구 단위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사항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요. 왜, 중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재 발의한 생각은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사항과 일자리창출 관련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그러면 이런 조기 퇴직자보다는 중장년층으로 늘려야 된다는 부분, 그러면 중장년층을 늘렸다 그러면 기업 발굴, 취업지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예산은 많이 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600만 원에서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있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용위원

국가에서 기업에 취업지원을 하면 얼마 지원을 해주고 근로자한테 얼마 지원해주는 정책 사업들이 있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그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취업 관련 부분은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요즘 사회입니다. 그다음에 조기 퇴직자 관련 부분은 현재 40세 이상이 되면 조기 퇴직자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은 토론할 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일단 동료위원님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 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 이헌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정회 중 의견 조정 결과 보류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인경위원장

방금 정회 중 이헌태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헌태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헌태 위원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이연하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생활보장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 저소득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상위법 인용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는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 법령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일괄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보험료 지원금 환수 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 사항 반영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인용조항 삭제에 따른 반영 안 제2조에서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 법령명 정비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대한 근거 법령 명시 안 제10조제2항에서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보험료 지원금 환수 방법 삭제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규정이 급여체계 개편으로 삭제 됨에 따라 인용된 조문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저소득주민의 기준과 지원대상에 대해 각각 「의료급여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보험료 환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을 따르는 절차는 강제력을 동원한 행정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근거규정이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팀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겁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상위법이 삭제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삭제되어서 다 바뀌는 거죠?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예.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지역 교육발전과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9일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한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이 제11조제8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 없는 규제 정비입니다. 기존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개시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 시 사업실적보고서만 제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관내 학교의 업무효율을 향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1조에서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규제정비 기타 조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사업종료 시 ‘사업실적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사업개시보고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나머지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조문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보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잘 바꿔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집행은 안 하고, 이게 우리 구의 현실인데,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업실적보고서만 제출을 하도록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요. 우리 6대 의회 때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나서 사실상 정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죠, 부실이 발생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고 나면 그 당시에 눈 먼 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정산회계 서류 결과 제대로 사업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2천만 원을 보조하게 되면 2천만 원에 대한 그거만 끊어놓는 거죠. 정산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예산이 그만큼 소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에 보면 6조에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개시보고서하고 기타 사업종료보고서, 정산 관련 요구를 한 건데 사업실적보고서만 이렇게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만 제출할 것 같으면 이후에 이런 정산 문제하고 추진과정에 투명성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심의 처음에 신청을 할 때 학교에서 사업내용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사업 정산할 때 그거와 같이 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시보고서라는 것은,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사업실적보고서만으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신청할 때 어떤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거에 따라 그 사업이 잘 되었는지 사업실적보고서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이영재위원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보조금이 잘 사용되었는지 그 사업목적에 맞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게 실적보고서로,

이영재위원

그거를 확인할 수 없다니까요. 이전 6대 때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많은 학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산을 이렇게 해놓은, 액수는 맞죠, 액수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이 되지 않았단 거예요.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 학교에는 오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투명성이 안 됐다고는, 저희들이 그걸 투명하다고 보는 거지, 학교의 공문을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이영재위원

과장님 지금 대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거는 상위법령에는 사업개시보고서나 사업종료보고서가 없는데 우리가 사업실적보고서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규제사항으로 만들어서 해놓은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규정이니까 사업실적보고서를 해놓고, 사실 투명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내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원님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삭제해서 규제에 맞도록 하자는 거지 필요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데,

김재용위원

국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거 학교에서 부담스럽다고 해서 잘 안 나가잖아요. 실제 우리도 나가면 학교가 눈 먼 돈이란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밖에 있을 때는 많이 들렸어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영재 위원님 똑같은 맥락인데 눈 먼 돈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중간 중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쉽지 않다. 그러면 조치사항은 이렇게 사업실적보고서만 아니고 정산보고서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만으로 될 것인가에 의문사항이 저도 들거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은 사업실적보고서만 봐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는 못 믿어 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던 거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현장점검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제가 말한 게 그겁니다.

이영재위원

2017년도 올해 교육경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받고 매년마다 한 번도 단위학교에 가서 이 사업 추진과정과 이것을 확인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제출해보세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겠죠, 실적보고서만 너무 믿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학교가 있어요. 3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3년간 이렇게 , 이런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사업실적보고서 안에 정산 관련 내용이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넣어서 보고서를 만드세요. 틀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세금으로서 학교에서 눈 먼 돈이란 인식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고 사업실적보고서에서는 이것만 보고 잘 썼구나 문제 없구나 정도로 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