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목적, 근거, 기간 및 장소, 범위, 감사위원, 감사요령, 감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국 소관 7개 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로 하고, 도시국은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이며, 보건소는 보건과와 강북지소 포함하며 위생과입니다. 4쪽 감사일정은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부서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9쪽 공통요구자료로 수감부서의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예산집행상황, 진정 등 민원접수 처리결과 등과 10쪽 의원 요구자료로 2017년도 업무보고 된 내용 중 추진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 설해 등 자연재난대비 예방 및 대책,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그 외에 구민 관심사항 등에서 목록을 발췌하였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중 불필요한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은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업무추진 상 불합리한 점이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해서 배부된 감사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감사 일정이나 감사대상기관, 감사요구자료 등을 감사계획 전반에 대하여 자유토의 형식으로 협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이강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강열
이강열위원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열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요구 자료가 19건이며, 의원요구 자료는 도시행정과 8건, 도시안전과 10건, 공원녹지과 7건, 건축주택과 13건, 건설과 12건, 교통과 18건, 토지정보과 14건, 보건과 22건, 위생과 14건으로 총13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강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이강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