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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234회 제1도시보건위원회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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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정

장민정주무관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이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며,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5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안건심사를 하시고, 12월19일, 20일 이틀간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면서 도시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출배경은 금년 1월17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가 개정되어 내년 1월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제4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 피해자의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시행일 이전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주민의 긴급한 생계안정을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5호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재원의 확보, 그 밖의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7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7년 11월15일 의안번호 25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제66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은 국가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사회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에 대책본부를 설립해서 대책본부장이 단체장이 되는 거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재난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물론 자연재난이 대다수입니다마는 풍수해라든지 경주에 작년 지진과 포항 지진, 이런 것들이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다시 말하면 이번에 포항지진 같은 경우 산출하면 90억원 이상 피해가 되고, 물론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피해규모가 크면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런 재난에 대해서 70%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에서 100% 지원합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100%는 절대 아닙니다. 별표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예컨대 주택이 전파되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 돈들은 성금이나 모금이나 이런 것들로 충당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불이 났다거나 전염병, 감염병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이런 재난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피해를 본 지원금액에 근거해서 금액은 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영만위원

이때까지 지역 대책본부장은 지자체 단체장이 했고,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로 하면 어차피 대책본부장은 지자체 단체장이 되는 거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난 기본법」에서 지역 안전대책 본부장은 지자체장이 하도록, 광역은 시장, 도지사, 기초는 구청장, 군수,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몇 년 전에 노곡동에 수해재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그때 구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이런 자연재난은 별도입니다. 노곡동은 인재라고 보이지만 수해로 인한 것이니까 자연재난이라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도 받고 시에서 나와서 해 주고 그때 당시 손해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비용을 교부받아서 건설이 완료됐지만, 이것은 사회재난에 의해서만 일정 규모 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것은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이고, 이것은 사회재난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과거에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피해를 봐서 보상해 주는 규모나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아마 사회재난보다는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받고 적십자사나 구호단체에서 성금 모금한 부분이 일부 지원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염병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합니다. 아직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재난규모가 세분화되고 커지니까 미리 준비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선포한 특별재난 구호지역에 준해서 이런 재난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사회재난을 18개로 분류를 해놨고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 피해자수습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주위에 보면 열악한 환경을 가진 오봉산 주변이나 붕괴사고도 있었고 한데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했었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산사태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지진이나 강풍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재난이라고 봅니다. 사회재난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재난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사회재난입니다. 방화에 의한 불이라든지, 가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한 바가 없고, 아마 침산동에 오봉산 과거에 재해위험지역에 산사태로 지원된 것은 국가에서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규모가 좀 크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지원한 것이 없었네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만약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하면 주민행복과에서 긴급히 생활안정 지원하는 제도도 일부 있고, 그때는 원인은 자연재난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청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긴급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융자가 되더라도 융자이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열악한 주택이 오래돼서 지진이나 풍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누수가 생긴다든지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 될 수 있네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지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풍수해보험 외에는 구제받을 것이 없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해 놓으면 사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주택이 붕괴돼도 900만원 밖에 못 받는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소유자 주택 같으면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450만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풍수해 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동사무소 회의에 가서 자료에 보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더라고요. 보험가입에 적용범위도 한정되어 있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한정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누구라도 가입해 줍니다. 정부시책은 노후주택, 아무래도 노후주택이 풍수해가 나면 전파나 반파, 소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주택에 정부시책은 20%정도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표가 1,200세대 정도 되는데 노후주택도 당장 이것을 보면 관심이 높아서 가입하지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자 위주로 보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행사 때 관변단체 회의 때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는 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북구에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지금 보면 중구라든지 동구, 달서구는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데 타 구에 지원금은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으로는 타구에도 조례제정이 아직 안됐고, 시행이 내년 1월18일입니다. 제66조 제4항 시행이 내년 1월18일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법 시행 이전에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상정하게 된 것이고,

김상혁위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니까 조금 세분화하려고 조례안을 만든 것 맞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제3조 지원결정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라고 했는데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제가 참고자료 드린 것을 보면 6페이지,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이 구청장님, 차장이 부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13개 협업기관이 있습니다. 구청 아닌 소속은 북부경찰서, 강북경찰서, 북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이렇게 해서 협업부서에서 같이 재난대책지원본부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러면 생계유지라든지 사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팔달시장 화재사고 났을 때 시에서 구에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전에 경제통상과, 지금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래도 구청장이 재난안전본부장이면 도시안전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면 본부장, 차장까지는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하시지만 밑에 통제가 소관부서 국장이 통제해서 그 분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지원만 하죠.
종현

백종현위원장

우리가 역대 북구에 물난리라든지 대현동에 역류현상이 나서 물에 잠기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구청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구청 자체에서 지원했습니까? 우리가 하되 금액이 크면 시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과거에도 어차피 지역에 물난리는 자연재난인데 자연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일정규모까지는 국가에서도 물난리 정도 되면 70% 정도는 부담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 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60%, 지금 대구시 조례에도 보면 재난이 나면 시에 60%, 구청에 40%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 우리 조례에 상정하는 여기에도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광역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 조례도 이미 시에서 60%, 구·군에서 40% 정도 범위에서 부담하되 필요시는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물난리가 국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구에 얼마, 시에 얼마로 배정되잖아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범위가 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국가에 보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럴 경우는 구에서 10가구, 20가구, 30가구는 구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보험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렇고, 보험에 들면 보험에서 옵니다. “매미” 때도 저희 본가도 침수돼서 그때 15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례가 제정되면 아무래도 소규모 재정일 경우에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국가에서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기들이 검토해 보고 70%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 30% 범위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시에 요청하고, 그러면 시에서 60%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렇게 지원해도 100% 만족은 못하잖아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포항에도 오늘 아침 신문 보면 거의 600억원 이야기하는데 90억원 이상 돼서 지원해 준다 해도 국가에서는 관련규정에 법에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더 많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모금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으로 충당을 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황영만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만 국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만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에도 우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보고하면 특별교부세 왔듯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황영만위원

사회재난도 요청하면 보편적으로 국가에서 70% 하고 나머지 30% 중에서 시 조례 제37조 제2항에 근거해서 시비 60%, 구비40%를 지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느냐,

황영만위원

시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우리 조례 제3조 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도저히 곤란할 경우에만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 조례에 지원조례가 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시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이 시는 어쨌든 구·군에서 40%를 지원하고 시에서 6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 조례는 해보고 우리가 안 될 때는 60%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만 우리가 광역시장에 요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보낼 때 예컨대 재정자립도가 각각 차이가 나고 다르기 때문에 일부 구청에서 재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에 요청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협의·조정하지, 시에서도 60%를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니라 15쪽 하단에 보면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60%범위 내에서 받으려고 하죠.

황영만위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시비 60% 주는데 피해규모가 크면 더 줄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재정여건을 봐서 더 줄 수도 있고,

황영만위원

구 재정으로 못할 경우가 되면 더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조례는 우리가 해보고 안 되면 대구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것보다는 대구광역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외에 부족한 경우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구청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자기들 부담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조정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시에서 표준안도 참고자료 22쪽에 보면 조례안 위에 제2항에 보면 자기들이 표준안을 만들어 보내줬어요. 이것하고 관련 없이 시에서도 60% 이상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탄력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보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고보조사업인 건강생활센터 건립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취득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규모 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특화를 위한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 건립하는 시설이며, 금년 7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응모하여 9월말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립위치는 북구 구암동 788-3번지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인접한 구유지이며, 건립규모는 988㎡의 대지에 지상2층, 연면적 700㎡정도이고 사업비는 국비 7억7,900만원에 구비 12억1,600만원을 더하여 총19억9,500만원이며, 2018년도와 2019년 본예산에 나누어 편성할 예정이고, 건립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로서 신축건물 취득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2017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17년도 전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11월7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7년 11월15일 의안번호 2575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5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동 788-3번지 구암동 주민센터 옆 주차장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700㎡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국고보조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인구밀집지역인 강북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구민건강 행복추구와 관련이 많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비도 12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비라고 강조하십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국가보조 사업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처음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국비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국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승훈

이승훈위원

처음 내용을 보면 100% 국비로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국가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국비를 강조한 부분이 국비를 8억원 받는 것을 강조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동천동에는 구비 100%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의 방법으로 강북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국비 “0원”에서 국비 8억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천동에 했으면 국비는 “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지원해서 장소를 같은 동이 아닌 곳으로 선정하고 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8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땅은 구청 땅이지 않습니까? 북구에 자투리땅이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마을회관 짓는 것도 북구청 땅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23개 동을 살펴보면 북구청 땅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때는 개발이 소외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북구청에 있는 땅 위주로 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북구청 땅이 없는 동은 더 소외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북구에 돈이 없으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구암동에도 북구 땅이 없었으면 공모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23개 동의 건강격차라든지, 강북·강남의 격차를 일시에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지역에 북구 보건소라는 지역보건 공공의료기관이 있고 강북지역에는 강북지소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암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북지역에 지소만으로는 강남지역과의 건강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북지역에 지역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가장 적당한 지역이 동에 주민이 가장 많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마는 3차에서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그런 동에 와야만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단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했고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북구에 땅이 있을 때 그 위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태조야동 이야기 하겠습니다. 강북입니까? 강남입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강북에 포함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 주민들은 보건소에 갑니까? 보건지소에 갑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저는 지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부에서 실사 왔을 때 설명 드렸는데 강북에 동천동에 있는 것은 강북지역에 3단지 건강문제를 커버하고, 구암동은 1단지에 있는 무태동, 국우동, 구암동의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암동에 하는 것이 당연히 무태조야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훈

이승훈위원

교통편이 있습니까? 이용한다면 교통편이 있습니까? 보건소 가는 주목적이 뭡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의원님,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우리가 일반병원에 안가고 보건소에 가는 주목적이 뭡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비용문제겠지요.
승훈

이승훈위원

비용문제 맞는데 무태조야동에서 구암동까지 간다면 그 비용이나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북구청에 있는 땅이 없을 경우에는 위치가 구암동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땅이 먼저 있어야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인드가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에 응모하셔서 선정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잘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 부당한 부분, 조금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이승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주민의 혜택,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건강격차를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천동 보건지소하고 구암동에 신축하려고 하는 주민자치센터 옆 하고는 사실 직선거리로 따지면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급하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부지를 급하게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것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셔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지소에 이것을 사실은 증축을 하려고 구에 조례를 신청하시고 어렵게 해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승인을 해서 조례통과를 했는데 불과 몇 개월만입니까? 다시 이 사업을 변경한다고 하셔서 사실 구 의회에서도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증축사업을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돼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승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변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호사수동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네입니다. 이런 곳을 잘 생각하셔서 선정하시고 급하게 올해 안한다고 내년에 선정 안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2015년 12월부터입니다.

황영만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빠르든, 늦든 공모를 하면 선정이 시간의 격차가 있을 뿐이지 사실 언제든지 공모해서 선정 받을 수 있는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하셔서 구비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써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짚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안배, 접근성, 혜택을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는 주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자료와 연계해서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밀착형 건강증진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하고 차별화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보건소와 지소는 아무래도 의료보건 쪽에 치중이 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방적인 지원입니다. 기본사업을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 운동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이나 관리, 치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주가 됩니다.

황영만위원

건강사전예방사업이 주된 사업이라는 것이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조례 통과하면 건물 잘 지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도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되도록 사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건립규모가 300여 평이 되네요? 주차장 면수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현재 나대지 상태라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9면이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15면 정도 나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사업비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시설비까지 들어갑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사업비가 안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계도 있고 한데 포함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현재 시설비가 책정된 것은 없고 건립비입니다. 내년에 완성이 돼 갈 때 가내시가 되든가 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땅에 절반가량은 주차장으로 씁니까? 1/3쯤이 주차장으로 됩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주차장 빼고 나면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700㎡ 정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적정계산 비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용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층이네요? 211평 같으면 1층 100평, 2층 100평정도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소요됩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공공건축물은 평당 800만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또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지금 절차 중이고 승인이 되면 설계용역이 공고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정확한 설계가 나오겠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그러면 주차장에 건물을 짓는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강북에 물론 주민 분들 밀집지역이고 건강을 생각하셔서 새로 신축하시는데 혹시 기존 주차장에 건물을 짓게 되면 주민 분들이 주차를 하는데 주민들 반발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대책을 연구해 보셨나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주민간담회도 거쳤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 부지가 원래 주차장이 아니고 비어있기 때문에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김상혁위원

그런데 임시라도 주민 분들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지, 임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다행이랄까 그쪽 부분이 상업지역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트 지역이라서 주차수요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혁위원

상업지역이든, 주택지역이든 저희도 침산1동 쪽에 마을회관 할 때 주차장 때문에 몇 대밖에 주차를 못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좋은 시설을 지어도 주민들은 내가 불편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래서 일단 기존 주차장보다 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편함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계산했던 것은 주민 분들이 먼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주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간은 여유가 많다, 협의만 되면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는 크게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줄어드는 불편함보다 주민들이 받는 편익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건립규모가 988㎡ 같으면,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땅이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300평 가량 나오는데 연 건평이 층당 105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90평이나 남는데 남는 땅에 14대~15대 밖에 주차를 못합니까? 대지하고 건물하고 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계산은 맞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환경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공지가 이격거리가 있어서 다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닙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00평 가량이 남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설계를 정확하게 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일차 2017년도 도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