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 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오늘 일정은 당초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었습니다만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이 긴급히 제출되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채무보증 동의안은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발행한 공사채 800억 원의 상환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 후 차환절차 진행될 수 있다는 사유로 시 집행부에서 긴급히 제출된 안건입니다. 또한 차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환기일인 금일 용인도시공사의 부도처리를 피할 수 없음도 제출사유의 하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용인도시공사 부도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내세우며 또한 촉박한 처리기한을 두고 용인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로 하여금 정당한 의결절차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오게 한 시 집행부와 용인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또한 용인도시공사 경영부실에 대한 시의회의 그동안의 우려를 무시하며 시민의 안위를 뒷전으로 하는 안일한 행정처리로 용인도시공사 부도라는 위기상황을 초래한 용인도시공사 경영진은 물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 집행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신속한 결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6만 용인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우리 용인시를 지켜가고 있는데, 납세라는 시민의 의무는 강요하면서 용인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 집행부는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더 이상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제2차 정례회 당초 의사일정은 5회에 걸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 1회를 더 늘려 금일 5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당초 5차 본회의가 계획되었던 12월 17일에는 6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총 6회의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식의원
의장!
우현
이우현의장
예, 김정식 의원.

김정식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존경하는 용인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식 의원입니다.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보증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부도를 맞게 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 의회 의원들은 이틀에 걸쳐 긴급 의원총회를 하면서 난상토론을 벌였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현 집행부는 의회에서 갖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공사를 부도직전까지 오게 한 임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는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 사태를 임시로 무마시키기 위해 도시공사의 사장과 임원은 집행부와 의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여 ‘도시공사를 부도까지 시키겠냐!’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부도나기 3일 전에 보고한 것입니까? 의회는 공사채 발행에 동의를 하면 해 주었다는 쓴 소리를 듣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도시공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였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급하게 일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앞으로 채무보증안에 동의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이나 계획을 들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 긴급하게 의회 초유의 의장직권상정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나 진행과정, 앞으로의 계획 없이 단지 동의안 처리만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의회는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의회 초유의 의장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음에도 용인도시공사는 이사회 날짜가 12월 20일에 잡혀 어떠한 것도 하기 어렵다고 하고,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40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1월초도 아니고 2월이나 돼야 개정이 된다는 둥 의회를 단지 거수기로 보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기대와 용인도시공사가 정상의 궤도로 오게 하기 위해 용인역북지구 조사특별위원회가 중간보고를 하여 그간의 조사내용에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짐작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특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말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장과 집행부는 용인도시공사의 인사 등을 의회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도 3일의 시간 동안 특위의 의견을 묻거나 들으려 한 적이 있습니까? 용인시의회 특별위원회는 들러리였습니까? 시장과 집행부에서 내놓은 해결안은 누구의 의견인 것입니까? 특위가 가동 중이고 중간보고를 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특위의 활동과 생명은 다 한 것인지 의회 수장인 의장단과 시장과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조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대로 역북조사특위를 무산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마무리는 특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임원에 대한 징계 등을 조사특위 결과에 따라 한다.”고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공사채발행에 대한 명분이 없음에 한탄하고 이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일단 용인시의 빚을 늘리는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가운데도 용인역북지구 특위에서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3년 12월 10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 된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2일 3개월 단기채권으로 기 발행된 800억 원의 공사채를 차환하고자 본 위원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채무보증 동의 사항으로 2010년에 공사채 1900억 원 승인을 받고 2012년에 공사채 연장승인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제로 인하여 용지매각이 지연되는 등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9월 12일 3개월 단기채권으로 차환발행한 공사채 800억 원의 상환이 12월 11일로 도래됨에 따라 차환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만약 차환을 하지 못해 부도처리가 되면 부실여신기관으로 등록되어 향후 공사채 상환을 위한 차환과 사업자금 차입 등 각종 금융규제를 받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차입을 하더라도 높은 고금리이자를 쓸 수밖에 없는 등 시 재정에까지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용인도시공사의 경영부실에 대한 피해가 96만 용인시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 발행 공사채 800억 차환에 대한 용인시 채무보증은 용인도시공사의 신용도를 확보하고 안전행정부의 승인조건인 기존 차환금리 미만인 3.340%의 이자로 발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증안으로 용인시의 지급 보증에 대한 동의가 불가피하다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부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 용인시는 최대 위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에 따른 부도처리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피해가 96만 용인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인도시공사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시민이 함께 부담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영 상태에 놓인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방만한 운영으로 경영부진을 문제 삼아 조속한 문제해결과 도시공사의 안정화 등을 위해 재정경제국장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사직서 처리와 함께 본부장급 2급 임원 3명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추진,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전 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동의안 승인”이라는 기사가 나가는 등 본 위원회 위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용인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역할과 자격이 더 이상 화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방만한 운영에서 탈피하여 지금 현재 용인시의 위기의식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김대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미연의원
예.
우현
이우현의장
지미연 의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96만 용인시민 여러분! 수지구 상현 성북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선 조치 후 동의’입니다. 2011년 용인경전철 실시협약해지를 촉발로 우리 용인시는 재정파탄의 길에 덜컥 들어섰습니다. 그 이면에는 용인경전철활성화를 위해 임명한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 결과 장애우들의 단식투쟁 20여일 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이 우리 용인시를 재정파탄의 길에 올라서게 했다면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용인시를 용암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이 현재의 난맥상을 보이게 된 동기 역시 자격 없는 이사회 의장과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본부장의 임명 때문입니다. 오늘 상정된 채무보증 동의안이 부결되면 용인도시공사는 부도에 처합니다. 부도위기에 처할 것을 뻔히 아는 경영진들은 감추고 감추다 위기가 목젖에 다다른 지난 금요일 오후 퇴근 무렵 뜨거운 감자 같은 이 위기상황을 재정법무과에 알립니다. 실무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관리부서의 통제도 따르지 않고 사태를 위기상태로만 몰아가는 현 경영진들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오늘의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묻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무시하고 퇴청한 의원을 불러와 간신히 정족수를 채워 동의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민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재주를 넘어 주실 것입니까? 왕서방 같은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들의 술수에 이번에도 넘어가실 겁니까?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차환발행의 폭탄은 2개월마다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용인시는 채무보증을 신청할 것이며 우리 용인시의회는 동의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채무보증이라는 공수표를 남발할 6대 의회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극약일지언정 처방약을 조재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 6대 의회가 떠안은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처리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지요? 웬만하면 스마트폰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 이우현, 김선희, 고광업, 장정순, 정창진, 이선우, 김기준, 고찬석, 김대정, 김중식, 한상철, 정성환, 신현수, 이윤규, 박남숙, 이상철(15인) 반대의원 : 지미연, 추성인, 김정식, 박재신, 김선희(5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건한 의원 본회의장에서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1명입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15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4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