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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3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7-11-20

장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주무관

사무직원 이상호입니다. 이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재무과 소관 대구 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며 11월 30일부터 12월 7일 6일간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5일, 16일 양일간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9일, 20일 이틀 동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경희 행정자치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재무과 소관 안건은 일부조례개정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포함한 총 3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5조제3항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에서 예외적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4명으로 정하고 안 제7조제1항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결산 외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결산검사 범위에 추가하고 안 제7조제2항 지방공기업 결산검사를 회계검사로 갈음토록 한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어 삭제하며 그 외 별지 서식명 및 전반적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 뜻을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계약심의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 결산검사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호지구 개발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의 대량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지구 내의 주민 및 사수동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이용편의는 물론 향후 증가할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을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사수동 907번지로 지구 내 상가지역에 위치한 동 청사 부지입니다. 대지 1,131.3㎡ 398평에 연면적 660㎡ 200평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우선 부지매입 계약을 시작으로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022년에 완공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 15억 2,500만 원, 건축비 18억 9,500만 원 등 총 34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상정 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부터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예외적으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3항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예외적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1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으로 정하고 안 제7조1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에 맞추어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추가하고 안 제7조2항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이 외의 조항은 띄어쓰기 및 부적합한 용어를 전반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정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세 번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수동 907번지 동청사 부지에 대지 1,131㎡에 연면적 660㎡의 규모로 2020년에 건축하여 2022년에 완공예정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금호택지 개발지구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됨에 따라 동주민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호분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재무과장님, 금호분소 부지가 원래 도시계획상으로 행정청사로 지정된 겁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금호사수지구 개발할 당시에 동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청사 매입을 분납해서 땅만 사 놓고 공사는 2020년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일단은 계획입니다. 청사부지가 처음 조성이 2013년도에 조성되었는데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 예산사정상 연차적으로 납부를 하고 부지가 매입이 다 되면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일단 땅만 사 놓으면 나중에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팔면 되니까 별 걱정은 없네요. 평당 800만 원 되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 부지 매입가격이 해마다 인상이 됩니다.

이차수위원

당 소유자는 LH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현재는 LH소유입니다.

이차수위원

사서 2020년 되어야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그럼 그동안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땅은 사 놓으면 어디에 가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금호지역에 동청사 부지를 도시계획 있을 때 되었는데 왜 매입을 못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동안 주민들 입주 시기도 있고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 한,

이동욱위원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시세로 매입을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조성원가에서 LH에서 매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13년 9월 30일자로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그 당시에 조성원가가 12억 6,500만 원 정도였는데 2년 동안은 이자가 없습니다. 인상분이 없는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매년 5%씩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사는 것이 좋지만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도 많이 입주를 안 했고,

이동욱위원

그리고 분동을 고려한 동사무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충 지금 현재 볼 때는 동청사를 짓기는 2020년 정도 보시는데 지금 현재 들어 온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은 1만 3,900정도 되고 금호분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천년나무 1단지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하기는,

이동욱위원

저희도 현장방문 가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 계속 입주가 되고 짓고 있더라고요. 완료되면 금호사수 지역에 인구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2019년도에 입주가 완료되면 2만여 명 정도 예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 자체에 2만이니까 분동을 해도 가능하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분동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분동까지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분동에 대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분동은 행자부 지침에 5만 명 이상 되어야 되고 현재 저희들이 부지확보하는 이유는 금호분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지 분동을 대비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2만 명 되면 관문동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관문동이 지금 현재 2만 9천이니까 3만 5천에서 4만 정도가 되지요.

이동욱위원

그럼 5만이 안 되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문제는 관문동이 길이가 길쭉하고 넓어 가지고 당장 분소라 하더라도 차후에 동간 경계조정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동욱위원

거기까지 들어가는 동 거리가 상당히 머니까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분동까지도 고려한 대상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건 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3건, 작년에도 3건, 거의 3,4건 정도 평균 합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3,4건은,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위원회 개최를,

이동욱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를 할 때 몇 건 정도를 모아서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욱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건 각 청 내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은 10억 이상, 이런 공사나 물품계약이 있을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낙찰자 결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동욱위원

계약심의위원은 몇 명이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7명,

이동욱위원

7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7명은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 두 분, 교수 두 분, 시민단체, 국가공무원, 조달청, 이런 분들,

이동욱위원

우리 관련해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분이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국장님,

이동욱위원

일곱 분인데 1년에 3건 내지 4건인데 큰 금액인데 왜 서면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서면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욱위원

할 수 있도록,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아주 경미한 사건이나 아니면 개최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이동욱위원

경미하다고 해도 기본 10억에서 50억은 넘어야만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런데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왔을 때 안건이 긴급하거나,

이동욱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건 아니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겁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은 제5조제3항인데,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시행령 107조에 의해서 개정을 조례도 시행령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금액이 구청에서 60억 이상 이렇게 공사는 1년에 몇 건 안 될 건데 이런 것마저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4건 되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구에서 사업비 자체가 10억 이상, 50억 이상이 되면 이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서면으로 하면 아무래도 심의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포괄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할 문제이지 통상적으로는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물품은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긴급하게 회의를 열수 없을 때, 만약에 응급한 것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장이 해외에 갔다든지 해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거기에 그러면 천재지변 내지는 괄호로 하든 여러 가지 안을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경미한 사건이나 이럴 때는 부정당 업자가 있을 경우에 제재한다, 이럴 때는 경미한 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할 때 괄호에 천재지변, 이렇게 세부 안을 넣어도 되느냐는 거지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5조에 보면 회의소집 및 심의에 보면 안건이 1,2,3항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4건 중에 올해나 작년의 경우 혹시 의결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반이 되어야 되는데,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년 이상으로 봤을 때도,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서면도 어차피 과반으로 의결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결산검사위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3명인데 의원 1명, 과장급 퇴직자 이상 1명, 회계사 1명인데 4명으로 하면 어느 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의원 한 분하고 퇴직공무원 한 분, 세무사, 회계사 그렇게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번에 회계사인데 세무사를,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세무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분 늘리면 비용이 얼마 추가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여비가 일비가 10만 원이거든요. 20일간 하니까 거기에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3명에서 5명까지 둘 수 있는데 굳이 1명을 늘리는 이유가 부속서류가 많아져서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까지 계속 저희 구에서는 4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4명을 하고 있으니까 4명으로 하겠다, 왜 3에서 5명인데 굳이 4명으로 하겠다고 못을 박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4명이 적당합니다. 세무사도 계셔야 되고 회계사도 계셔야 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네 분이 파트별로 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동욱위원

보통 3에서 5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4명으로 하는 이유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법령에서 구체적인 건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4명이 적당하다 해서 조례로 정하려고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이동욱 부의장께서 질의하셨지만 계약심의위원회가 5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심의하고 계약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1항, 2항, 3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시행령에 맞추어서 개정하려고 안건을 제시한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개정이 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했는데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런 항목이 3개가 생겼습니다. 1항, 2항, 3항이 생겨서,
성재

이성재위원

1년에 세 번 정도를 심의한다고 하셨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3개 항목에 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왜 이걸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지, 물론 상위법을 존중하기는 해야 되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 강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더 완화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문제라기 보다는 행정을 법령에 맞추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일단은 넣어 놓아야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로 넣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물론 상위법이 중요한데 걱정이 되어서 그런 염려를 해 보고 그리고 관문동에 우리가 LH에서 처음에 분양하고 신축했을 때 가격이 12억 얼마였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2013년 9월 30일자로 조성원가가 12억 6,900만 원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억 6,900만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 지금은 15억 2,500만 원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우리가 미리 매입을 했더라면 12억 6,900만 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었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 당시에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맞거나 했었으면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12억 하고 15억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3년 같으면 4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계획이 그 전에 있었더라면 미리 매입을 하게 되면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관문동에 분소가 2개 있지요. 관문동에 보통 지도를 보게 되면 길고 멉니다. 매입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하기는 해야 된다고 보기는 봅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점을 확인하고,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1번 내용이 웃기기는 합니다, 아무리 봐도, 경미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크나큰 불이익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 3회이고 어차피 위원은 7명이라고 하셨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물론 조항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더 성실히 회의라든지 개최했을 때 상위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임했을 때 그런 상위법을 따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여쭤보는 부분이고, 1번 조항이 너무 애매해서, 지금 위원이 7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상위법에는 위원이 9명까지라고 아닙니까 구성 인원 자체가,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상위법에는 10명 이내로,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우리는 7명입니까? 인원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거나 넘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연 3회 개최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에게 일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님들 회의개최할 때마다 수당이 7만 원 나갑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만약에 서면으로 했을 때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수당이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부분이 네 분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4명이 하고 있어서 4명으로 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동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명까지이지만 4명 이하도 이상도 절대 필요 없기 때문에 4명이라고 무조건 지정하는 겁니까? 이후에도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이 인원에 있어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4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분이 하시면 조금 양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고, 4명이 하니까 저희들이 적당하고, 다섯 분은 조금, 예산 사정이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우선 4명이 적당하다고 보고 조례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똑같이 결산검사위원 중에 10조1항에 보니까 위촉된 위원들이 구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면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중복이 되었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 기간에 있어 가지고 임시회가 개최되면 하루 이틀 정도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날짜를 정할 때 회기와 겹쳐지지 않게 정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아야만 업무처리하는 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중복되면 일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됩니까? 의원 입장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마다 각 개인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는데 일반 회의들을 보니까 거의 의회 의원들은 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곳도 많지만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의원들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분도 생각해서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우리도 일비를 달라고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해서 저도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명시를 정확히 해서 의원님들의 일비를 빼야 되느냐 하는 마음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많이 중복된 경우는 없었나 보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차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 50억 이상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그럼 50억 미만은 각 단위별로 사업하는 부서별로 합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50억 이상이고 50억 미만은 공개경쟁이라든지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이차수위원

50억 이상만 심의위원회 하고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2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이런 식으로 하고,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50억 이상은 크게 없겠네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1년에 3,4번 정도,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관문동 분소가 노곡분소가 있고 현 금호분소가 있는데 본소에도 무임 임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 건물인데 임차를 받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관문동 주민센터가 시소유 건물에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주민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시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관문동 주민센터는 앞으로도 지을 필요가 없겠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계속 무료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금호분소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무임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가라고 하나요? 아니면 비켜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미래 일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무임 임차기간이 2018년 12월 말까지 무상임대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임 임차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현재로 봐서는 무상임차를 해 주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인구가 2만 명 정도, 1만 9천 명되는데 계속 무상임대를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산 들여서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요, 안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주민들 민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왜 저 아파트에 주민센터가 있어야 하나, 다른 아파트에서 왜 우리 아파트에 그런 게 있을 수 없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분소 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LH에 무상임차 해 달라고 하기는 곤란한 면도 세월이 지나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만 돌아간다면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해서 하면 편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금호분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즐기는 문화 이런 부분은 활용하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분소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분소 사무실만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문화센터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문화센터는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그런,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금호분소 관련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거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번 달 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내년부터 조정되는 내용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행복센터 신축, 재건축 관련 중기 지방재정 계획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LH공모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동 청사 계획이 현재 읍내동 주민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우동이 1순위였다는 건 위원님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국우동이 그 다음 2022년 이후에 순서로 있고 그 다음이 검단동, 산격3동, 침산2동,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반적으로 연도가 밀립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순서는 같은데 연도는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금호분소가 2번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금호분소는 매입단계에 있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국우동도 2022년이고 내년 2018년, 2019년도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국우동하고 검단동이 부지조성이 늦어지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2군데는 부지조성까지 해야 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도남지구하고 검단동은 워터폴리스 부지 안에 있으니까 부지가 조금씩 조성이 늦어지네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계획상 순서가 조정되어도 되지 않나요. 부지가 있는 곳에 먼저,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는지요. 그것까지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해야 되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올해는 일단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바뀔 수 있다, LH 공모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11월초에 1차 공모계획을 했는데 결과가 12월 중에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호분소인데 2019년에 예상 인구가 2만 3천이 도래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입주 완료 뒤에, 그렇다면 관문동의 특성상 동네가 길게 노곡동까지 이어지고 매천, 팔달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노곡분소가 있고 관문분소도 있는데 이는 인구예측이라든지 모든 걸 봐서는 미리 더 일찍 토지를 구입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에 12억 6천만 원 조성원가인데 지금 15억 7천이면 3년 반 동안 3억 이상 올랐는데 LH에서 분양한 건 계약금을 주고 6개월에 한 번씩 땅값을 나누어서 3년 거치인가 그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일찍 구매했더라면, 계약을 했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싸게, 처음에 금호사수지구가 조성이 될 때 예측 인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구가 입주를 하면 아파트 세대수도 나오고 다 나왔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 거리상 여기는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 하면 조금 더 일찍 구매했더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토지라는 것은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구정이라든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못한 걸로 생각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항상 있으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는 것이 맞기는 맞았지만 그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 동네나 이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12억 몇 천을 한꺼번에 현금을 다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 계약금과 나머지는 1년, 6개월에 한 번씩 분납해서 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면 향후에도 조금 미리 미리 이런 게 구에서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예측을 미리 하셔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구에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더 오르고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이것도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호사수지구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묻기 때문에 잘 하시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결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로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로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신경희 행정자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 중인 구암테니스장 및 옻골 문화공원 체육 축구장 및 풋살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장 예정임에 따라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별표 1에 2018년 신설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사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용료는 기존 테니스장 및 풋살장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축구장은 풋살장의 4면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부터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새롭게 조성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는 옻골문화공원과 구암동 배수지에 신설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 안 별표2에는 신설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신설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요금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야간에는 누가 돈 받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을 연암부터 태전테니스까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1월1일부터 관리하는 인원을 일용인부를 올해 12월에 공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 공모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연암구장하고 태전테니스장하고 같이 1년 단위로 공모를 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옻골동산의 축구장도 여기 일환으로 같이, 그 사람이 옻골 갔다가,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옻골은 1명, 구암배수지장에 1명, 기존 태전테니스장, 연암테니스장에 각각 1명씩,

이차수위원

그럼 4명을 둬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월급 주면,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연암테니스장하고 태전테니스장은 2년 전에 북구청 직영으로 했습니다. 기존 테니스협회에 주는 것 보다는 수입면은 투명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리성을 띠는 건 아니지만 월급주고도 약간 경비는 더 나옵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테니스장은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별표 2에 있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기존 연암하고 태전테니스장에 1개 덧붙여서 구암만 1개 추가로 했습니다. 요금은 기존하고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타 구에 비하면 북구가 사용료가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시설에 책정을 할 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동구 같은 곳은 야간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 보다 많이 싸고 나머지는 시민운동장 보다는 저희들이 쌉니다. 약간 차등을 둬가지고 중간 위치에 오도록 했고 박주영 풋살경기장 같은 곳은 야간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싸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고성동에 풋살경기장은 저희들 보다 안 비쌉니다. 교통도 용이하고, 저희들이 절충해서 중간쯤 오도록 책정했습니다. 민간시설 보다는 월등히 쌉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지금 직영 운영하고 있는 4군데를 각 1명씩 계약직으로 해서,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럼 4군데 연간 수입 들어오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세입은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 지출에 비해가지고는 많이 남습니다.

이동욱위원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이동욱위원

인건비는 현재 1명 당 얼마 잡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레슨코치 있고 관리하는 코치, 관리하는 코치하고 레슨하고 같이 겸하는 분이 있고 한데 지출경비가 1인당 월 250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전테니스장하고 연암테니스장은 각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되면 테니스장이 전부 인조잔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사토 보다는 관리하기가 쉽고 우천에도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을 올 연말에 방침사항입니다만 인원을 대폭 줄여서 관리하도록 경비가 많이 절약되지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레슨하면서 관리비를 주고, 별도로 관리 1명이 있으면, 인건비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단순 일용인부보다는 테니스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 분들이 틈새로 레슨비가 15만 원 나오면 4만 원은 우리에게 불입하고 11만 원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용품이든지 잔디관리라든지 낫다 해가지고 일용인부가 관리하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2인이 있는 곳은 1인으로 줄여서,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줄이는 건 지금 안입니다. 테니스협회하고 동호인들 의견을 물어서, 사실은 인조잔디로 바꾸면 관리하는 인원이 절약됩니다. 옛날에 마사토는 비 오고 비 그치고 나서 항상 롤러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소금도 뿌려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이번에 인조잔디로 바꾸게 되면 관리하는 인원은 반으로 준다고 보면 좋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평균 1인 250만 원 정도의,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건 레슨비하고 다 포함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이동욱위원

풋살하고 이런 건 다르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풋살경기장은 축구장 4면을 풋살경기장 4면으로 합니다 축구장 1면이, 그래서 시민운동장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평일은 저녁에 풋살장으로 이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희들도 옻골동산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인원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조기축구협회 이런 곳에서,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인원은 축구협회, 테니스협회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전문가가 심의하도록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옥상 옥이 되더라고요. 한 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분이 관리가 안 되고 무조건 구하면 새로운 공사 인부를 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일을 하고 하니까 사실은 구청 내에서도 기능직은 원래는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분은 일이 점점 없어지고 모든 공사는 외부에 계약을 해서 주는 형태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다 보면 비품이나 노면적인 건 일용인부가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전기시설이나 원천적인 시설은,

이동욱위원

시설관리해서 많이 노후되었을 때는 물론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일시적인 건 그 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텐트 바꾸고 네트 바꾸고 그 다음에 거푸집에 도색하고 이런 건 그 분들이 하는데 원천적인 잔디를 개체한다든지 야광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 원천적으로 체육시설에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인원관리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시설은 거기에서 모든 게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연간계약을 하듯이 해서는 무리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연암에 두 분 계시고 태전테니스에 두 분 계시는데 일단은 옻골하고 구암배수장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조가 되면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두 분, 두 분 있는데서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두 분, 두 분 있는데서 전문성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원래 줄이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늘리는 건 좋지만, 아까도 인건비가 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만약에 두 분, 두 분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군데 배정을 한 분씩 빼서 한다든지 아까 그런데 공모를 해서 전문가가 심의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전문가가 심의를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테니스나 축구협회나 이런데서 모시는 것이 나을 거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애정도 더 가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작년 이맘때 연암하고 태전테니스장을 각각 2명씩 뽑았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 선정위원회를 체육회에 의뢰를 해서 두 분 모시고 경영에 관련되는 교수 두 분 해서 위원장님은 행정국장님이 하셨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외부인사 위주로 뽑되 테니스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육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진 분에 한해서 하는데 북구 거주자 주소지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하되 저희들이 테니스협회에서는 참여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시켰다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외부인사로 해서 공모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네 분 계시는데 한꺼번에 구장별로 뽑는 것이 맞지 한꺼번에 다 뽑아서 구장별로 배치를 해 주게 되면 그 분들 임금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분들이 연암에 오시라고 하면 교통비도 나가고 하니까 그 안에 물론 레슨비하고도 포함을 합니다만 구장별로 뽑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구장별로 새로 생긴 곳은 하면 되는데 지금 연암하고 태전에 두 분 있으신 분들은,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은 암암리에 새로 구장에 신청하는 분도 있고,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새로 선임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공모를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공모를 하는데 이 분들도 계약기간이,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1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원점에서 시작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계획은 1명씩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테니스장에 각 1명씩 4명에 연암풋살장에도 1명 새로 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풋살장은 연암테니스장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연암은 결국 1명이 줄어드는 모양이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연암에는 잠정적으로 지금 마사토인데,
병철

유병철위원

인조잔디 공사는 언제 계획을 세웠지요? 나는 처음 듣는데,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연암에는 인조잔디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예산 3억을 내년 예산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테니스협회하고 동호인들 의견은 마사토 할 때까지는 2명하고 인조잔디로 바꾸고 나면 1명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각계 의견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1명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암에는 출발은 내년 1월 1일부터 1명으로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그 인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근무시간은 8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외 수당을 주고, 이 분들이 번외로 레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건 월 120만 원 정도 주는데 레슨비를 포함하면 230에서 250정도 되지 싶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토, 일요일은 이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근무를 해야 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토, 일은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를 우리가,
병철

유병철위원

시간외를 줍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어차피 사용료가 들어오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에 하게 되면,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40시간 넘으면 초과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초과시간이 없다고 보면 월급여는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말까지 계속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쉽지 않은 문제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그 분들이 레슨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고 안 하고 하는 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홍길동 레슨이 토요일에 있으면 레슨 하러 나오면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40시간 초과되는 건 저희들이 급여를 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실적으로 2명이 관리하다가 1명으로 줄어들면 그 분들은 불만이 있겠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불만이 있는데 마사토에서 인조잔디로 바꾸므로 해서 1명 관리하면 오히려 양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옻골문화공원하고 구암동 배수지 전부 칠곡, 구암동에 있는데 언제 개장한다고 했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은 12월 3일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트랙 일부만 빼고는 다 했고 그 다음에 구암배수지에 테니스장은 시험 가동 중입니다. 지금 무료로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시행을 하는데 다만 이건 시 상수도본부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행정적인 내부절차를 사용료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양하는 행정절차는 아직 남았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풀가동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 내년 1월1월터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유료화하는 건 내년,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관리인을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에 각 1명씩 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풋살장하고 축구는 개인 레슨이 없잖아요. 테니스장만 레슨비를, 그건 개별수입으로 잡게 되나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위원

파크골프가 22일인가 개장하지요? 그걸 하려면 잔디가, 설명해 봐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금 잔디한지가 한 달 약간 안 됩니다. 잔디 활착도 안 되고 해서 국장님도 늘 우려를 하셨는데 회장님하고 파크골프장에서는 이왕 깨끗하게 정비되었는데 개막식 겸 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잔디전문업체에 물어보니까 활착이 안 되었는데 밟게 되면 잔디에 손상이 있으면 하자보수에 책임을 못 진다 해서 22일은 간단하게 기념식수만 하고 축구장 내에 무대에서 간단하게 축하공연하고 기념식수만 하고 대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굳이 잔디가 활착되려면 내년 5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그때 동호인들이 공을 칠 수 있는 날을 잡아서 개장식을 하는 것이 맞지 개장식 해 놓고 난 뒤에 5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