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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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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귀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금일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용인시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일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체험을 기회로 학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라와 지역을 위한 원대한 꿈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10시16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는 2013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장정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월 11일 장정순‧신현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 12월 17일 신현수‧이우현‧이선우‧김대정‧추성인‧이윤규‧고광업‧정창진‧이상철‧김기준‧김정식‧박남숙‧고찬석‧홍종락‧김중식‧박재신‧이건한‧정성환‧지미연‧한상철‧김선희‧김순경‧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인덕원선 광교‧흥덕지구 경유 촉구 건의안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4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은 12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은 12월 11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를 청취하고 인덕원선 광교‧흥덕지구 경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남숙‧박재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장정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일자는 12월 20일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장정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대정 의원, 장정순 의원, 추성인 의원, 정성환 의원, 이윤규 의원, 고찬석 의원, 김중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정리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시비부담분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04억 7407만 원보다 676억 117만 원이 증가한 1조 5080억 752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77억 2555만 원이 증가한 1조 4141억 8546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2437만 원이 감소한 938억 8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0억 원이 증가한 6675억 5300만 원, 세외수입은 34억 480만 원이 감소한 1904억 4302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9억 1015만 원이 증가하여 125억 7559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3억 원이 증가한 1828억 3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93억 8420만 원이 증가하여 3312억 3884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차입선 변경을 위해 29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3억 1182만 원이 감소한 1050억 5638만 원으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등 1억 428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 1622만 원,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 7억 원,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5억 원을 계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8억 7943만 원, 신갈동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 3억 6832만 원,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4억 7554만 원이 증가한 105억 3730만 원으로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지방하천 준설토 매각대금 반환금 5억 866만 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34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254만 원이 증가한 329억 9944만 원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백옥쌀 지원 4억 6365만 원을 계상하고,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69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4,071만 원이 증가한 1062억 8655만 원으로 수지레스피아 리틀야구장 보강공사 3억 원,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15 억 원, 동백 산오름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7억 원을 계상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3896만 원이 감소한 737억 3182만 원으로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3억 586만 원, 천연가스 버스보급 지원 1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 6213만 원이 증가한 3885억 1845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7억 6572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2억 827만 원, 누리과정 운영 71억 8155만 원, 기초노령연금 14억 8512만 원을 계상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77억 1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5232만 원이 증가한 249억 9599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9403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금 4억 1686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5544만 원,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전액 지원 2억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771만 원이 증가한 459억 5610만 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10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2984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억 9400만 원, 화훼 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5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30만 원이 증가한 57억 2443만 원으로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 복지시설 개보수 공사 3525만 원, 해외통상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99억 7502만 원이 증가한 4039억 9778만 원으로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8366만 원, 경량전철 관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235억 7150만 원,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부담금 295억 3600만 원, 화물 유류세 인상 보조금 68억 8281만 원을 계상하고, 경량전철 관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7억 8647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60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726만 원이 감소한 672억 8016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사업 1억 5251만 원, 공원 조성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는 108억 5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1171만 원이 감소한 1382억 4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는 118억 6488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억 6253만 원을 계상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시설운영 8759만 원, 각 구청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 1억 72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3683만 원이 증가한 18억 9163만 원으로 2012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3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6억 5182만 원이 감소한 263억 4749만 원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5938만 원, 한강수계 오염총량 수질모니터링 조사용역 8507만 원, 2011년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7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5705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54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9억 8366만 원이 증가한 411억 1589만 원으로 연간 사업운영비 10억 원을 계상하고, 기술자문 및 회의참석 수당 1490만 원, 경량전철건설 관련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440만 원이 증가한 4억 480만 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4억 9745만 원이 감소한 118억 148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4억 97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0억 3400만 원이 감소한 총 109개 사업 2936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1억 7400만 원이 감소한 59개 사업 2272억 72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은 기정예산대비 5억 7500만 원이 감소한 33개 사업 576억 3900만 원, 우리시 특화사업은 기정예산대비 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7개 사업 8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3억 9768만 7000원을 금번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법정급여지급일이 12월 20일인 관계로 지연 지급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교부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 사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세입재원 정리 등 2013년도 회계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0.9%가 감소한 84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신설급수공사 수익 6억 9천만 원과 시설분담금 수입 8400만 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대비 7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43억 37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3억 4800만 원을 감액한 59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4억 2500만 원을 감액한 20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세입재원 정리로 기정예산대비 2.3%가 감소한 138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 건설보조금 변경으로 자본적 수입에서 32억 9900만 원을 감액한 138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등 집행잔액 45억 2500만 원을 감액한 48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1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76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마무리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두 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덕원선 광교‧흥덕지구 경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수 의원입니다. 인덕원선 광교‧흥덕지구 경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인덕원에서 광교, 동탄2지구를 거쳐 서동탄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5.3㎞ 노선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동탄1호선은 경기도 주관 하에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0년 7월 29일 흥덕지구를 경유토록 노선이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KDI는 인덕원선에 대한 편익을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동탄1호선을 무력화하면서 인덕원선 노선을 동탄1호선의 반대쪽인 수원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동탄1호선을 희생해야 한다면 광교, 흥덕 등 기존 동탄1호선에 포함된 지역을 당연히 포함하여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광교, 흥덕지구의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용인시민의 어려움을 등한시한 채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이 추진되는 것을 우려함은 물론, 인덕원선에 광교‧흥덕을 포함할 경우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인경전철 연장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전체 전철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효율적인 노선을 배제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추진 중인 인덕원선에 광교, 흥덕 등 기존 동탄1호선에 포함된 지역을 포함해서 검토하여 줄 것과 만약, 광교‧흥덕이 인덕원선에서 배제될 경우 광교에서 흥덕을 거쳐 영통, 서천, 동탄, 오산까지 연결된 동탄1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이 제안하는 본 건의안은 용인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광교‧흥덕지구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용인시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96만 용인시민의 뜻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인덕원선 광교‧흥덕지구 경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덕원선 광교‧흥덕지구 경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신현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하여 광교‧흥덕지구의 교통여건이 하루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