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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8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2-19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대정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3-156호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는 도로, 교통, 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주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물을 손괴한 자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기 위한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용인시의 주요 공공 시설물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총 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은 용인시와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도로, 교통, 공원, 위생 등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포상금 지급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하거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 제한대상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손괴자 등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포상금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 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신고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신고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의안번호 2013-156호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1일 장정순 의원과 신현수 의원의 공동발의와 연서의원 7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및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개인 이기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행위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시설물 손괴에 대한 원인자부담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설물 복구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별표1에서 도로 교통 및 공원‧하천시설물과 위생 및 기타 시설물 등으로 구분하여 범죄예방CCTV, 도로표지판, 가로등, 시내버스‧택시승강장, 공원안내표지판,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하천시설물, 휴지통 등 22개의 시설물과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5호에서 시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시설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포상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물 손괴자를 신고하거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포상금 지급한도를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의 함양과는 별도로 고가 시설물의 경우 포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상한을 규정하려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 2항에서 공공시설물 손괴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 및 사실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시설물별로 관리부서가 각각 분산되어 있으므로 향후 규칙 제정 시 신고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소관부서 지정 및 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안 제6조 3항에서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 지급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사안별 및 개인별 지급한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해야 될 포상금은 손괴한 사람한테 지불을 요하겠다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받아서 100분의 10은 그런 쪽으로 돌려주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손괴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그랬을 때 규정이나 법이나 조례가 용인시에 있나요?
정순

장정순의원

법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신고를 했는데 손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 사람한테 %를 주려면 이 사람이 돈이 지불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불을 못할 경우에요? 지금 규정이 없어서 이 사람이 돈을 내지 않겠다고 우길 경우는요?
정순

장정순의원

그래서 조례를...

지미연위원

신고자한테 포상금이 가는 것은 맞는데 A라는 사람이 CCTV를 훼손했다. 이 사람한테 지목을 했을 경우에 물증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려면 이 사람이 돈을 물어내야 되거든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 조례나 법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한테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당신이 100만 원을 보상해야 된다고 하면 100분의 10인 110만 원을 물도록 해서 보상을 하고 10만 원은 보상금으로 가야 되거든요. 선 조치를 취할 근거가 있는지요?
정순

장정순의원

여기 관계법령 발췌를 읽어보시면 법령에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예산을 미리 수반해야 된 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 수반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수반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상에 별도로 예산수반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하시려고 했던 부분.
정순

장정순의원

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손괴자에게 포상금 10%를 반영하여 징수하는 것은 상위법의 저촉 및 손괴자가 소송 의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수반을 해야 됩니다. 예산수반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시행규칙을 시행 후 별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결국 신고자한테 들어가는 포상금은 예산에서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손괴자한테 일률적으로 더 환수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순

장정순의원

손괴자한테 돈이 일단은 시의 세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반드시 손괴자를 규명하고 난 다음에 포상금이 들어가는 거지요, 단순 신고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정순

장정순의원

예.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보상금을 저도 늘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손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도 공포 후에 이대로만 내버려 두지 말고 각 동사무소나 언론을 통해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조례안만 제정해 놓고 시민들이 모르면 기본 취지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주무 과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146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복지포인트 및 일·숙직비 삭감 등 채무관리계획 이행 등으로 저하된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기 재직한 공직자들의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재충전을 통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각 10일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족간 장례문화 풍토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등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3-146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 재직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10일의 안식휴가를 부여하고, 가족간 장례문화 풍토를 고려하여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2005년까지는 20년 장기 재직을 하면 10일 안식휴가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그 제도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지미연위원

20년 이상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복지포인트는 언제 원상복귀 시키실 예정이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저희가 2105년까지는 현행대로 감해서 가고 그 이후부터는 원상복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만 하시려는 한시적인 것입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이것은 한시적은 아니고 저희가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취지는 금년 9월에 저희 소통의 게시판인 울화통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라든지, 복리후생 삭감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글을 올린 부분이 있고, 상당수 직원들이 1500명이 조회를 했고 댓글도 100여명이 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예산 사업인 안식휴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데서 의견이 나왔고요. 또 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수직적인 조직제도를 공공부분에 대한 제도를 수평적으로 바꿔 주면서 거기에 안식휴가라는 제도, 장기재직자 휴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금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용인시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5년차 지나가면 1년에 21일에 휴가가 생기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20년 미만이면 10일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31일. 이 조례 개정안으로 한다면.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20년이 넘어가면 41일.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주5일 근무로 20년 이상 10일만 있었던 것이 없어진 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이것은 기존에 10년에서 20년 미만인 사람이 있었던 것은 2005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네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단지 20년 이상인 사람이 10일 늘어나는 것만 새롭게 추가가 된 거네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년에서 20년 했던 사람은 없던 것이 생긴 거고요.

지미연위원

이것도 없던 것 생긴 거예요? 2005년도...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20년 이상 자.

지미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던 사람 10일 주는 것이 없었습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1500명의 울화통을 했던, 울분했던 공직자들은 20년 이상이 많을까요, 20년 미만이 많을까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지금 10년 미만이 54%입니다. 1190명 정도가 되고요.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포인트며 이러한 채무관리계획 이행을 쏟아내야 될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는 원상복귀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의 이 재정악화를 오도록 유도한 사람들에 대한 패널티는요? 저는 20년 이하까지 10일, 2005년도에 없었던 것, 과거에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넣으시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도 있어도 주5일 근무한다고 스스로 반납해 버렸고, 20년 이상 10일. 그 다음에 지금 재정의 채무관리이행을 하려고 하는 직원의 사기증진도 책임져야 될 분이 20년 이상 된 공직자 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복지포인트 깎지 말아야 될 것 다 깎도록, 이것은 그들이 원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공직자자가 원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일은 누가 잘못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하위 공직자가 다 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 너무 묻어서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에서 20년, 20년 이상 공직자한테 장기휴가를 주는 것은 당해연도에 아니면 그 시기에 따라서 단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공직자들 20년이 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년이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공직자들 초임 들어오는 시기를 보면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취업상황을 보면 30살이 넘어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고요. 또 채무이행계획의 빌미를 준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0년 이미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기존에 20년 되신 분들은 관계없다고요? 이것이 개정이 되더라도 혜택은 없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소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이 매년 10일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20년 도래되는 기간에 사용을 합니다. 10년에 한번 10일을 쓰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개정이유가 적절치가 않아요. 차라리 저는 휴가일수 안 주고 복지포인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이 제도는 그런 부분에서 개정하게 된 사유가 거기에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전문성 있는 정부를 추구하면서 공직 조직에도 개선을 하는 프로젝트까지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유연근무제라든가 월례휴가제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가 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개정조례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할게요. 용인시 대다수 공직자들이, 20년 이상은 빼고요. 이러한 현 상황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공직자들이 봤을 때 복지포인트의 부활을 원합니까, 아니면 열흘에, 이것도 지금 현재 10년차 이상 돼야지 열흘이지 근무한지 4년, 5년 내지 6년 된 직원들한테는 먼 훗날의 일이거든요. 몇 년 후의 일이거든요. 이것이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겁니까? 방안 안에 이것이 정말로, 왜냐하면 명분 하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냐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미봉책으로 가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훨씬 좋은 길이냐, 이것만이 최선이었더냐?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특별휴가에는 안식휴가도 들어가지만 10년 미만 공직자들에게는 임신한, 출산을 앞둔 여직원들한테는 출산을 앞두고 5일의 특별휴가도 주어지고요. 포상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270여명의 7급 이하 직원들, 이분들이 5일의 특별휴가를 가는 것도 있고 해서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들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고, 해외문화체험 할 때도 7급 이하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기로 근무를 하면서 놀러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 능력이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재충전의 기회도 가져 주고 그것을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피드백 해서 여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후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 대해서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도록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병선입니다. 의안번호 2013-147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학력에서 연령으로 변경하고, 여성회관 내 체육시설 프로그램인 골프연습장 신설 운영에 따른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서는 용어 정의 중 체육시설 용어에 골프연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2 제1호 비고의 체육시설이용료 기준을 연령별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별표2 제4-2호, 제5호에서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신설 및 이용료를 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3-147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학력에서 연령으로 변경하고 여성회관 내 체육시설 프로그램신설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이용료규정 신설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지지역의 사설 실내골프연습장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성회관 내까지 설치 운영한다는 면에서 볼 때 심도 있는 의결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식당하고 매점이 있던 자리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주 키워드가 체육시설 안에 골프연습장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식당과 매점을 대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식당 대체 장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주로 여성분들이 아이들하고 수영을 오는 경우도 많고, 대기하는 것이 지하에서 쪼그린 의자에 대기하거나 나오고 나면 모이는 곳이 그러한 매점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러한 공간이...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런 공간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디에 만들고 계세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식당 자리에 앞에 여성계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던 장소가 1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커피숍과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미 어린이집은 있지요. 거기에. 어린이들 맡길 수 있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커피라도 드시고 음료라도 드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임대료 얼마 받으실 예정이세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임대료는 2천만 원 정도.

지미연위원

년이요? 식당은 얼마 받으셨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식당이 5600됐는데 50%까지 내려갔었지요. 안돼서. 1년 동안 공실로 되어 있는 건데요. 2400까지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미연위원

골프연습장은 연 2천만 원 생각하시면서 식당이나 매점으로 년 2000만 원의 같은 기능을 하면서 비용을 낮추는 생각은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식당이나 매점은 5600에 묶어놓고 골프연습장은 2천만 원에 들어와도 얘는 가능한 쪽으로 보고 있느냐! 주도권이 어디에 쥐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성회관 자체가 위탁받은 업체가 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냐, 아니면 여성회관 본연의 기능 안에서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주로 여기를 골프연습장으로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100평을 줬을 때 식당이 5400정도 나왔던 건데, 현재 주방 하는 곳이 32평이 남아 있습니다. 요새 한식요리가 인기가 있어서 강당에서 하는데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주방하던 곳을 한식 실습부터 강의하는 데로 별도로 만들 거고. 60평 넘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진 거고요. 임대료가.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는 반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거고요. 골프연습장을 하게 된 배경은 단순하게 골프라고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식당, 더 큰 햄버거니, 제가 직접 대기업까지 갔었습니다. 세일즈 홍보를 하러. 그런데도 워낙 법적으로 책정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직원들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공식실로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가장 바람직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이 실과, 저 실과에서 농산물센터장, 어린이집, 예시를 해 놨겠지만 예절관, 그래도 임대를 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6건이 나왔는데 6건 가지고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이 보통 3억 이상의 설치비가 들어가고 임대수입은 무료지요. 무료로 줄 수밖에 없는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추가비용, 무료는 임대수입보다는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골프연습장도 단순히 골프연습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패키로 다른 것을 묶어서 여성회관에 YMCA에서 위탁업체가 하는데 아르피아 생기면서 1년에 1억 2, 3천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설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뭐냐 해서 다른데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단순히 2천만 원이면 적은 거지만 패키지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부수가 올라온다. 단순히 임대료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해서 결정한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걱정도 했습니다. 근처에 시설이 아무래도 더 좋아지지는 않겠지요. 공익성이나 수익성이나 현실성을 봐서 오히려 경쟁을 함으로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수익을 얻지 않겠느냐 시민들은. 그래서 이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심도 있게 한 겁니다.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민을...

지미연위원

핵심이요. 임대사업으로 수익이었던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수익도 하고요. 거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위탁업체에서도 그냥 계속할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지미연위원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에 그렇게 연연하면 비영리단체가 아니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수익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쓰지를 못해요. 수입을 투자하는 건데, 마이너스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수수료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지원토록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성회관 운영조례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 하다가 안돼서 도시공사에 맡겼는데 도시공사는 배 이상이 더 들어가요. 돈이. 우리가 벤치마킹으로 파악해 봤더니. 과연 저 사람들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시에서 할 일을 대신하는 건데 큰 방향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지미연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걸하나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구걸은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답변이 적적치 않은 표현은 쓰지 마세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그것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지요. 취업, 부업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알선사업 1년에 몇 회 하세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1년에 정규 강좌만, 여성회관의 기능은 여성 능력향상이지요. 강좌가 있고,

지미연위원

증가되는 것에 대한 노력 여부라는 거예요. 여성회관이 지금 해야 하는 사업,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운영사업, 여성가정 청소년분야의 상담 및 지도사업, 아까 말씀드린 취‧부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및 알선사업, 그 다음에 공연사업의 운영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큰어울마당, 작은 어울마당 1년에 공연 몇 번 정도 하나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지미연위원

거기에서는 공연의 일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관리는 여성회관에서 하시잖아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관리도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들이 무슨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여기가 수영장과 에어로빅과 헬스장과 스쿼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연장도 있으면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강좌를 이용하고 상담을 하는 이용자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뭐냐, 스포츠로 간다는 얘기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얘기만 들었던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 적자를 낸다고 하는 업체 말만 들은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 아까 비영리업체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그 골프연습장 전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 자체도 비영리단체나 업체하고 한번이라고 노력을 했느냐의 여부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정해놔요.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리로 가기 위해서 다른 상황을 다 맞추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야할 방향 안에 있는 사람은 여성회관에 주요하는 소외계층인 여자, 청소년, 어린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때도 여성회관 본연의 기능으로 하도록 찾아보자. 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까지 됐잖아요. 용인시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표현 보면 별로 달갑지 않아하는 표정이세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여성회관 기능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을 때 그런 시설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 기능이 강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체육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프로그램도 있는 거거든요.

지미연위원

그런데 아까 아르피아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설물을 아르피아와 경쟁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 시설 용인시에 전무합니다. 그런 방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다 차지하고 돈만 벌 것이냐? 그러면 우리 용인시 청사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돈만 번다고 그러면...

지미연위원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 저것 다 끌어다 대시는 거예요. 그 논거를 맞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 우리 용인시에서 아무도 내 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르피아와의 경쟁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 안에는 공익적인 역할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돈 필요 없어요. 그것 하라고 거기 지어 놓은 것 아니에요. 어느 누가 와서 상업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라고 지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된 것이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이것도 공익성이 있고, 수지 주민을 위한 거거든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여성친화로 신정되기 전에 이 작업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시의회의 여성 의원님 다섯 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한 단계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정말로 여성회관 본연의 업무, 기능 안에 사업안에도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충족되게 가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직접, 시가 직접 정책적으로 아젠다를 가지고 가야 될 부분보다는 위탁 주는 것, 남한테 맡긴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얘기만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닌가?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하시는 거고요.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아까 질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장정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3조 3호 “체육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를 “체육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위원 외 4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507억 7600만 원보다 63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143억 4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49%인 1조 4141억 8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48%인 938억 8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03%인 206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7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080억 75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00억 원 증액은 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로 상향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34억 400만 원 감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을 삭감조정하고,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증액 조정하여 1억 7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회계과의 중앙노외주차장과 공동묘지 매각지연에 따른 재산세 매각수입 전액삭감과 전년도 이월수입, 전입금,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을 증액 조정하여 32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19억 1000만 원 증액은 특별교부세인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비와, 동백산 오름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및 체육시설보수, 남사면 마을안길 정비공사비로 지원된 사항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3억 원 증액은 재정보전금과 도 시책인 수지레스피아 리틀야구장 보강공사비로 지원되었으며, 보조금 93억 8400만 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45억 9500만 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4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 295억 3600만 원 증액은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력판매수입 1천만 원 감액과 공공예금이자 5천만 원 증액 조정으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수입,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기타수입 등을 증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감액 조정하여 5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액과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비 증액 조정하여 7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과 6쪽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5000만 원을 삭감한 2927억 5000만 원을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는 164억 8651만 원이 감액된 2648억 8200만 원이며, 처인구 및 읍면동은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2100만 원이며, 기흥구 및 동은 9억 1400만 원 감액된 75억 5900만 원이고, 수지구 및 동은 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75억 86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3쪽과 14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과 7쪽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58건에 389억 7800만 원이며,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은 51건 335억 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7건 54억 7800만 원입니다. 이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8건에 63억 1400만 원으로 회계과 5건 54억 8200만 원, 정보통신과 1건 2억 3300만 원, 재정법무과 1건 9800만 원, 남사면 1건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10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감액한 2936억 63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20만 원이 삭감된 134억 9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입예산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액분과 사업추진에 따라 과다 또는 미 반영된 세입 그리고 의존재원의 반영 등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감액 편성한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향후 철저한 세입추계와 매각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은 공공요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사업비 부족사업에 대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04억 7407만 원보다 676억 117만 원이 증가한 1조 5080억 752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77억 2555만 원이 증가한 1조 4141억 8546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2437만 원이 감소한 938억 8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0억 원이 증가한 6675억 5300만 원, 세외수입은 34억 480만 원이 감소한 1904억 4302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9억 1015만 원이 증가하여 125억 7559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3억 원이 증가한 1828억 3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93억 8420만 원이 증가하여 3312억 3884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차입선 변경을 위해 29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130만 원이 증가한 443억 9779만 원으로 도시공사 경영진단 용역비 9800만 원 및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97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5억 6621만 원으로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도비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4억 9062만 원으로 공매대행수수료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898만 원이 증가한 50억 2457만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2억 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30만 원이 증가한 45억 9495만 원으로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남부사업단 운영비 1억 5000만 원 및 국도비 반환금 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총 7개 사업 27억 37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이 기정예산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5개 사업 2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아르피아 시설 임대료수입이 30%나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아르피아 시설 임대료가 1억 5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타워 카페테리아, 타워 매점 등 계약해지 건 하고요. 키즈카페 문화재단 관리 전환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67페이지에 보면 수영장이든 헬스 등 옥외시설 사용료가 반대로 증가해요.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시설 임대료가 수입이 적게 잡히니까 이것도 한번 잘 해서 시민들한테 유용한 방향으로 가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연휴양림이 오픈되고 난 다음에 발전 안에 절정기에 다다라서 쇠퇴기를 겪고 있는 건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방객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20%정도 감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목조체험주택 준공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연에 따른 시설사용료도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67페이지 보시면 입장료수입이 정확하게 반액이에요. 예측보다 절반입니다. 이것은 과다 예측을 해 준 건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과다 예측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책임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총괄 세입부서인 세정과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있고, 세부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관할하는 도시공사에서 1차적인 판단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 산림과로 보는데. 도시공사의 직원은 열심히 운영만 하고 미래 예측이나 수요 예측은 산림과가 하지요. 세정과는 그 다음에 보고 받으시는 거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이것은 마지막추경이거든요. 여기에 50%이상을, 그리고 그 밑에 기타사용료에서도 40% 가깝게 세입이 과다 편성돼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주의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림과에 중요한 것은 휴양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입장료 수입이 준다는 의미는 용인시민이 입장시에는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유효입장료를 지불하는 관광객 유도에 있어서 여기가 다시 한 번 자기 깨어남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거나,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관계자와 협의하실 때 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관계부서와 고민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2페이지 도시공사에서 나온 기타 그 외의 수입 1억 6800은 어떤 돈이에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용인도시공사 그 외의 수입 1억 6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부가세 납부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1억 5900, 1억 6000가량 되겠습니다. 그것이 매출과 매입 부가세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인데요. 그 부분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던가요? 예금으로?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통장으로 일반관리를 하고 있다 세입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간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837만 원이 감액된 127억 2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28만 원이 감액된 31억 9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1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5쪽까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는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비 및 토지거래 위반신고 보상비 등 1050만 원이 감액된 2억 39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 산정비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예상 잔액 등 484만 원을 감액하여 5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35쪽까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799만 원이 증액된 87억 2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차량선박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140만 원과 남사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1486만 6천 원을 감액한 75억 59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43쪽부터 24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37억 311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28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43쪽 하단 행정전화교환기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2968만 2천 원, 244쪽 상단에서 하단까지 동백동 청사 신축공사 중단으로 정보통신시설 및 시민정보화 교육장 구축비용 7981만 5천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245쪽 중단 지역난방료 및 청사 청소대행비 집행잔액 489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249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213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으로 253쪽부터 263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0억 308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54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53쪽 상단 신갈동 주민센터 신청사 이전 집행잔액 6949만 6천 원과 260쪽 하단에서 261쪽까지 동백동 청사 신축공사 중단으로 신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지원 비용 3억 5945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동 주민센터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는 해야 되는데 왜 이것까지 삭감하시는 겁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백동은 신청사 예산 잡아 놨던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신청사를 예산을 잡아놨어요? 신청사면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준공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잡아 놨던 예산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연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수지구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796만 원을 감액한 75억 8664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92만 원을 감액한 38억 8816만 원입니다.. 통리장 자녀 학자금 지원금 5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539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948만 원, 상현2동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 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7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5만 원을 감액한 5억 8058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우편요금 1008만 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운영비 1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1쪽부터 290쪽까지 편성된 9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억 3378만 원을 감액한 29억 6382만 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지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입니다. 상현2동 동청사 개청식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네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개청에 관한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행사를 대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시에서 행사를 하셨다. 또 한 가지 도시건설에서 건의가 나왔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상현1동에서 상현고등학교 앞에 가는 교통스타칼레스 앞에 그 도로가 이미 다 포장이 됐거든요. 지난 2, 3개월 전에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선 선로 때문에 복개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냥 덮기만 했어요. 그래서 노란색 정지 둔턱이라든지 기타 도색이나 이런 부분을 공사한 것만큼을 그냥 덮기만 했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주민들 얘기가 저 시설을 저렇게 했으면 후에 그 공사를 한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아니면 그 비용을 물어서 시가 다시 보수를 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어찌 보면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공사한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선만큼은 시커멓게 도로가 덮여져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런 교통시설물을 했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구청장님한테 좀,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의회 들어오시는 것이 마지막인가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내일도 와야 되고요. 23일 날 본회의.

홍종락위원

두 번 더 오셔야 돼요. 우리 자치위원들 다 모이는 자리는 아니겠지요. 본회의장에서 인사 말씀 하실 겁니까?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마지막인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번하시지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협조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 전체 계산해 보니까 37년 8개월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잘 근무한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

다른 자리는 배려 안 하십니까?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아직 결정 난 것이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5억 1102만 1천 원을 감액한 1670억 93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9090만 원을 감액한 292억 11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및 이전비, 우편 및 전보 발송료 집행잔액 28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교육과정 축소 등에 따른 공무원 위탁교육비, 전출자 및 퇴직자 복지포인트 정산, 직원 종합검진,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등 집행잔액 1억 9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전임‧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등의 인원감소에 따른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9619만 6천 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집행잔액 7억 832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요율 증가 및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족액 1억 162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29만 8천 원 감액한 10억 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의정비 동결에 따른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국제 자매도시 방문 축소와 국제교류 방문 횟수 및 인원 감소에 따라 198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 경기도 사회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0만 2천 원이 감액된 1249억 76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라 공공청사 신축비 6억 6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에 원활한 행정타운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타운 운영비 50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1억 4729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공유재산 위임관리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00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674만 7천 원을 감액한 95억 57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교 U-City시설물 인수지연에 따른 용인 U-City 시설물 전기요금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보통신시설 회선료, 인터넷 사용료 및 행정전화 사용료 등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암호화 장비 구입 등 집행잔액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95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52만 6천 원이 증액된 23억 46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운영 및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는 민원실 행정장비 및 통합발급인증기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54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비는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단체의 사업 포기에 따라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출범에 따른 상근직원 퇴직연금 가입비로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민원상담 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비는 상담프로그램 개선 및 시스템 추가개발 집행잔액 39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안내 콜센터 위탁운영의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등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71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 예산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비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1억 5700만 원을 감액한 총 7개 사업 8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서 본청 1층 안내데스크에서 일하시는 계약직 근무자 계시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됐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근무의 원활한 활력을 위해서 방한화 정도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피복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언제쯤 하시게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1월 초지요. 예산이 배정되고 해야 되니까요.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먼저도 하나에 20만 원씩 한다고 열 분이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내년 1월 가게 되면, 이왕 해주실 것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지만 탄력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서 추위가 더 오기 전에 하루빨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개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2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38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자체 감사실시에 따른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일반보상금 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 통보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3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병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총 예산 규모는 404억 846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402억 651만 3천 원 대비 2억 781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48억 61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4억 8570만 6천 원 대비 3억 758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8쪽 하단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교육예산 축소방침에 따라 2013년부터 지원이 중단된 도시학교의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액 697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백옥쌀과 정부양곡가의 차액분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 4억 6365만 4천 원 계상하였고, 2012년도 여성회관 컨설팅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5억 877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919만 2천 원 대비 214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한 운영비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총 4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95쪽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0억 354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1661만 5천 원 대비 7619만 8천 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5080억 7525만 1천 원과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927억 5039만 9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선우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