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귀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금일 계획된 폐회연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용인시민 여러분들께서 금일 본회의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내 : 박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먼저 2013년 12월 18일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장정순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고찬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여덟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중 2013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과 2013년 12월 11일 장경순·신현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청과 각 구청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 및 예산절감,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과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 된 장기재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0일의 안식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 조정과 여성회관 내 체육시설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이용료 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었으나 여성회관 체육시설 내 골프연습장 및 프로그램 신설 운영 시 주변 골프연습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여성회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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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대외활동 위상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35조에 의거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12월 10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2월 1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5%씩 단계별로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13년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2013년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 1조 7143억 429만 7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2013년도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시의회가 바른 의정을 펼칠 수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어느 때 같으면 한 해의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를 위하여 차분히 이 시간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리턴제 등 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방식에 대하여는 시민과 의회가 그동안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도시공사와 시 집행부에서는 제멋대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금의 위기상황을 초래하였음에도 용인도시공사와 시 집행부의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의회가 짐으로 돌아오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민여러분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우리시의회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6대 의회는 남은 기간동안 용인시가 처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온 계사년 한 해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