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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85회 제10용인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4-01-07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증인 신문과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 신문의 건

10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조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들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증인 김영준 이사의 선서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증인 안장순 이사에 대해 선서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김영준 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예, 출석 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안장순 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안장순 예.

김정식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이지호 이사는 오늘 오후 3시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금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김영준 이사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김영준 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도시공사 김영준 이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영준 선서! 본인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월 7일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김영준.

김정식위원장

증인 김영준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해서 하자고 그랬잖아요. 업체 선정할 때 토지리턴제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차후에 결정하자라고.
성환

정성환위원

당시에 선정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누가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통보를 이사님도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그 당시에 누가, 누가 하자는 논의는 딱 없었던 것 같아요. 추후에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성환

정성환위원

바로 결정을 했거든요.
증인

증인

김영준 그 자리에서요? 아니면...
성환

정성환위원

그 회의가 끝나고서.
증인

증인

김영준 끝나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을 누가 통보를 했고, 어떻게 해서 선정위원들 두 분을...
증인

증인

김영준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그 이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 참석여부가 통보가 왔었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차후에 결정하자고만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외부 전문가 두 분과 이사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사회에서는 이지호 이사님과 장영철 의장이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사회에서 두 분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선정위원을 이사회에서 “누가, 누가 들어가자.” 이것에 대한 것을 어느 분이 연락을 해서 했는지, 그런 연락을 받으셨는지?
증인

증인

김영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한테도 뭔가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속이 겹쳐서. 기억에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전화상으로 왔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사님께서는 그러면 선정위원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른 분들 하는 것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저는 “참석을 못 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속이 겹쳐서.
성환

정성환위원

맡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당시에 결정을 못 하고 그 이후로 하겠다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뭔가 사인을 받으러, 참석을 못 한다는 것을 유선인가, 사인인가 뭐를 받으러 왔던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약속이 겹쳐서 못 간다고는 한 것 같아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유선이나 받으러 왔는지 생각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유선상에 연락이나 이런 것은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주로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은 도시공사의 이성훈씨가 저한테 연락을 주로 주시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공사의 직원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
증인

증인

김영준 회의에 참석하라든지, 뭐 하라든지, 오늘 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주로 이성훈씨가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결과를 통보받으신 것은 아닌 거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성환

정성환위원

결과에 대한 것은 “누가 선정위원회에 이사회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그것은 따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리에서 끝나서 누가, 누가 됐다고 서류로 사인을 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뭐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준 이사님께서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계시네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시장님 취임하시고 그 이후에 이사로 활동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의회에서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용인도시공사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개선을 하라.” 그리고 “토지리턴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내지는 이성훈씨는 통해서 내지는 다른 도시공사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요?
건한

이건한위원

“하지 말라” 내지는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증인

증인

김영준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역북지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회의를 하면서 이것과 조금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인율을 6%에서 7%로 올리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어쨌든 역북지구개발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가 최대의 과제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 하는 방법을 자꾸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도시공사의 행정부 간에 그런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고, 저희 이사회하고도 공감대가 됐었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랬으면 말았어야 됐을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 아시다시피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주택경기가 쭉 올라갔다 툭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시행을 시작했잖아요. 저도 이것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삼성레미안으로 이사를 왔는데 최고가에서 지금은 한없이 떨어졌거든요. 고가에서 3, 40%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행정적인 이런 방향자체 보다도 전체적인 국가경제 때문에 이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조금 과분한 말씀인지 몰라도. 다만 의회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하셨던 부분이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되고, 스톱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지금 현재 누가 오더라도 어떤 분이 하신다 하더라도 뭔가 현실화를 시키자. 어쨌든 현금이 들어와야 되고 개발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취지에서 뭔가 서로 노력을 하지 않았나. 다만 그런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답답한 거지요. 분명히 용인시의회 스물다섯 분의 의원들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인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세계 경제적인 경기불황, 부동산경기 침체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었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 누구도 2014년도 오늘 현재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토지리턴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도입해 옴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 협의, 어떤 평가채점표, 평가 방법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이사회 열고, 오후에 식사하고 들어와서 전화통화 몇 분한테 해서 그냥 평가선정위원 구성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과연 현재 김영준 이사님이 증인석에 앉아 계시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랐더냐,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으세요?
증인

증인

김영준 아쉽기는 하네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쉬운 정도가 아니지요. 결과론 적으로 그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토지리턴제는 토지리턴권을 행사해서 시에서 1년에 100억 가까이 이자를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두 분의 증인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보자고 다음 회의로 넘긴 거예요. 이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회의를 끝내 놓고 점심식사하고 들어와서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선정위원을 네 분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두 분, 외부전문가 두 분인데 도시공사 두 분이 누구누구세요. 장영철 이사회 의장님과 이지호 변호사님.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결과는 변호사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부동산 개발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매매를 함에 있어서 토지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전문가예요, 변호사가? 그런데 우리 김영준 이사님 조금 전에 정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셨다시피 누가 선정되셨는지도 모르셨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아셨던 거지. 최소한 그날 오후에 선정이 됐지만 그날 이사회의 이성훈씨를 통해서, 아니면 이사회 의장을 통해서, 아니면 유경 사장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분들이 선정되셔서 우선협상대상자를 평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거지요? 오늘의 용인도시공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어디도 성공한데가 없다고 떠든 의원님들은 다 무시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회에 가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사님들이 우리가 토지리턴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토지리턴제를 원만하게 토지를 빨리 매각을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으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 자기네들 끼리 우물쩍주물쩍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이러니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 위원장님! 안장순 이사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김정식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요.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김정식위원장

증인선서를 안 하셔서 따로 따로.
건한

이건한위원

김영준 이사님! 어떤 분한테 전화 받았는지 생각을 떠올려 보시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저는 주로 이성훈씨한테 전화를...
건한

이건한위원

토지리턴제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분한테... 이사회는 점심 식사 전에 끝났어요. 점심식사 하시고 누군가 전화를 하셨어요. 김영준 이사님한테. 그런데 이성훈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생각 전혀 안 나세요?
증인

증인

김영준 아니면 전화목록을 찾아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식위원장

잠깐만요. 이건한 위원님! 그것은 오래된 일이니까요. 김영준 이사님 관련해서 제가... 평상시 이사회 의장님과 통화를 자주하시나요?
증인

증인

김영준 의장님이요? 이사회 의장님이면...

김정식위원장

장영철 의장이랑.
증인

증인

김영준 전화통화를 이사회 말고는 거의 할 일이 없지요.

김정식위원장

장영철 의장한테 전화 받지 않으셨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직접 전화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증인

증인

김영준 전화 기록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이사회가 며칠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정식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서 결과가 잘못 나와서 질의 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미 의회에서 “토지리턴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도시공사의 본부장 이상 사장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하셨어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선정위원 하고 하는 방법이 평가 기준표도 없었고, 채점표도 없었고.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하자.” 그런데 외부전문가는 “이쪽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장영철 이사하고 이지호 이사하고 이분들이 평가한대로 가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지금 토지리턴권 행사를 받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어렵고, 거기에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 채무보증동의안을 하고 이러한 형국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이것이 잘 된 일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다고 하면 문제가 됐겠지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뭔가 하고자 했었던 바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었던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나 이런데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제동이 안 걸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어느 단계에서든, 어느 시점에서든 간에.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한 위원님과 거의 겹치니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수치화해라, 가시적인 내용을 보완해라.”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토지신탁과 토지리턴제에 대한 비교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54회 회의록에 “수치화해라, 가시적인 내용을 보완해라.”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보며) 김영준 이사가 그런 의견을 냈어요. 거기에 보면 “수치화해라, 가시적인 내용을 보완해라.”이렇게 의견을 냈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이 토지신탁과 토지리턴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라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당시에는 토지리턴이나 토지신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수치화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이것이 그때 당시 회의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자료가 없었을 것 같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54회 이사회 할 때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을 수치화 하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미비하니까 “내용을 보완해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 이후로 토지신탁과 토지리턴에 대해서 비교분석이 된 것이 각 이사들한테 뿌려졌나요?
증인

증인

김영준 이 다음에 회의 때 자료가 나왔었나요? 그것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막연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수치가 없어서 막연한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보자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해서 바로 끝난 것인지?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이 ‘12년 9월 5일 회의이고, 그 이후에 ’12년 10월 10일 회의가 있어요. 10월 10일 회의때 결정을 한 건데, 그 전에 리턴이든지, 토지신탁이든지 이사들이 장‧단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인지하고 계셨냐는 그 얘기지요? 토지리턴과 토지신탁과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분석이 되어 있었냐는 거지요. 각 이사들이.
증인

증인

김영준 10날 자료가 왔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자료가 안 나와서 보완을 해야 서로 판단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10일 날도 자료는 없어요. 회의록에 보면 자료는 없고, 그 옆에 안장순 이사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던데 그렇다고 하면 도시공사 이사회가 아까 이건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의원 모두가 일관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 리턴제예요. 그러면 이사회 이사들이라든가 그런데서는 리턴제가 토지신탁보다 획기적인 좋은 방향이다, 좋은 정책이다 이 정도가 돼야 리턴제가 채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도 리턴제라든가 토지신탁에 대해서 비교분석이 안돼 있는 거네요. 각 이사들도?
증인

증인

김영준 지금 하고자 했었던 것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떤 방식이든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이것을 빨리 현실화 시킬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가자고 했었던 부분에 많이 동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집행부에서는 토지리턴에 대한 제안 설명이나 이런 것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안 설명 전에 각 이사회 이사들한테 리턴이나 토지신탁에 대해 충분히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인지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내려야지요. 지금 김영준 이사님도 모르는 것을 보니까 의견을 54회에서 요구를 했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네요. 비교분석이.
증인

증인

김영준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리턴이 일반적인 이사회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관계도 굉장히 큰 거였는데, 지금 모든 언론도 리턴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제안 설명만 했지 사전에 비교분석이 안됐다는 것 같아요. 각 이사들한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증인

증인

김영준 제가 엄밀하게 다 숙지를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적인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준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이사님이 어차피 참석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사가 있는 부분은 현재 도시공사가 처해 있는 현 사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인도시공사의 이사회가 결국은 도시공사의 집행기관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집행기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이사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과연 이사회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 Question mark가 찍혀지는 부분이에요. 몇몇 이사 분들이 출석하셔서 증언을 하셨는데 김영준 이사님께도 가장 궁금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사장 입장, 장영철 의장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싶은 그러한 의욕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각각 처한 입장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통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이사 분들의 판단이 어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Rough하게 여쭈어 볼게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사님께서는 토지리턴제가 용인도시공사에 2011년 말 그 시점에서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장단점 여부를 불구하고는 시행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다면 방법을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좋은 방법을 자꾸 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토지리턴제라는 것이 토지를 판매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셨다는 얘기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김대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역북조사특위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판매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의도는 자금융통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거원디엔씨는 실지로 페이퍼컴퍼니였고, 그것을 추진했던 NH농협증권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였다는 거지요. 구도자체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용인도시공사의 이사회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용인도시공사에 더 어려운 이 사태를 몰아갔다. 그러한 부분이 제가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던 배경에는 운영자금에 대한 확보, 사업에 대한 진척, 이런 부분에 있었던 거지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는 없었어요. 그 부분이 판단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토지리턴제는 2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두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6개월 후에 바로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놓고 봐도 이것은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서만 봐도. 그러한 부분들이 실무진들이 검토하는 거지만 그래도 용인도시공사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공사의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그 당시에 당연직 이사분들이 계세요. 시의 국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김대정위원

도시주택국장하고 재정경제국장.
증인

증인

김영준 그분들도 주장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신다는 쪽으로 많이 의견을 개진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 돼야 된다, 꼭 성공을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이것이 성공을 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잘 못 했지요. 그때 당시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것이 잘 못 됐다. 이런 것은 나타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2년 하는데 6개월 했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숙지를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사회에서 돌아가는 것은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쪽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강력하게 어떻게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자고 갔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많이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을 해 놨으니까 뭔가 하자는 쪽의 의견들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년인데 6개월로 했다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김대정위원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사특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 부분이지만 실제로 토지리턴제에 관해서는 장영철 의장과 장전형 본부장, 그 두 분들이 주도적으로 한 거고, 거기에 유경 사장이 동의한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세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과정에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회에서 충분하게 논의 되고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용인도시공사가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몇 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사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용인도시공사의 미래를 위해서 판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영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이사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북조사특위를 통해서도 다 나왔던 말씀이고 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같은데요. 결국은 토지리턴제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실패한 사업이다 보니까 특위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토지리턴제가 결정이 됐지요. 김영준 이사님께서는 이 토지리턴제를 도입하게 되기까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동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셨다든지.
증인

증인

김영준 최종적으로 동의를 한 거지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중식위원

여러 가지 발췌된 문제점들은 토지리턴제를 기본적으로 의회에 사전보고 할 때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이나 도시건설위원님들이나 전체 의원님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기존의 사례를 봐서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이사님들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김중식위원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서도 밝혀졌지만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인천송도 자유경제구역 개발한 부분을 LH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2012년 10월 10일날 이사회를 했지요. 거기에서 C, D블록에 관한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김중식위원

그때 김영준 이사님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이사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리터제 할 때요?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2012년 10월 10일날 안건을 의안번호 마지막에 2012-55-055 분양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C, D1, D2 블록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장영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장전형 본부장, 각 이사님들, 이것이 토지매각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토지리턴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주민 과장이 제안을 하고, 여기에서는 회의록 내용만으로 보면 굉장히 의지 있고, 땅을 꼭 팔아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님들께서는 과연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한 가지 허점을 보면 이것이 지난번에 장영철 의장님이나 기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결사항으로 제1항 11호에 보면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곳이 이사회예요. 그런데 이 토지리턴제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관해서 까지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결정을 해 주고, 이사회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천송도 자유경제구역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거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 자문을 외부인사로 9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용인도시공사는 4명으로 하고 2명은 이사로 선정을 하고 외부인사 2명으로 해서 4명으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4개 업체를 네 분이 하루 만에 심의를 다 끝냈어요. 뭐를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릅니다. 지난번에 조사하면서 나온 얘기지만 평가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이 조사결과에 이미 나왔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 절차상에 그런 부분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의결할 수 있는 사항과 실무처리를 구분을 못 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의장께서. 의장께서 실무자가 되셨어요.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자청해서 가셨고, 이지호 변호사님을 이사님 중에 한 분으로 해서 가셨고, 외부인사 두 분 교수님하고 하셨는데 두 분 교수님 외부인사는 실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지 않은 다른 곳을 선정했는데 용인도시공사 이사님 두 분이 우선협상자로서 적당하다고 한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실무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은 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가야 되는데 이사님인 의장님이 본인이 자청해서 실무위원이 되셔서 그렇게 해서 다 하신 거예요. 의결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해서 이사들이 실무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김중식위원

그 부분이 허점이 노출됐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김영준 증인께 혹시 이사회를 통해서 용인도시공사의 경영에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어떤 특정인이 이사회를 혼자, 어떤 특정인은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의장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단독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지금 제가 2011년도인가 그때 오면서부터 먼저 최광수 사장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용인도시공사가 무엇을 잘 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회의에 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처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 했고요. 어떻게든 잘 해보자는 쪽의 의견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수치화해야 된다.” 이런 안도 냈지만, 잘 해보자, 뭔가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도 동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랬을 거예요. 이사님들은...
증인

증인

김영준 결과론적으로는 아쉽지만.

김중식위원

이사님들은 거의 다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지금 안장순 감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걱정들 하시는 것은 회의록 내용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당연직 이사님이나 비상임 이사님들이 개진을 한 내용들이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반영이나 아니면 추진이 잘 되지 않은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약 5000억에 준하는 사업이면서 C, D1, D2 블록이 1808억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재차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네 분이서 하루만에 4개 업체를 심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증인

증인

김영준 그런 부분은 좀 있네요.

김중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뭔가 추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김중식위원

결론적으로는 몇 분의 너무 열성적인 의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지난 번 조사과정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회의록에는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대상자에 점수를 더 주고,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쪽의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토지리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용인시의회나 안행부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그래서 단기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나중에 결론은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증인들께서. 이미 밝혀진 사항입니다. 이게. 사전에 이미 어떤 그런 뒤에 배수진을 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이사님께서는 사전에 전혀 모르셨나요? 단기유동자금 확보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몰랐나요?
증인

증인

김영준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단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용인역북지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00%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 시점에서 자금이 필요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적인 매각을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번에도 6%에서 7% 할인율을 올리는 것도 의회에 다시 올라오게 되나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빨리 이 사업을 현실화 시키자는 안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행하는 생각 자체가 애초부터 “들러리 역할을 너네는 해라.” 라고 했다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속상하네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잘 하고자 했던 바를 밀어주고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한 것이지 그것을 일시적으로 ‘끝’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석했던 이유는.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아마 알지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회계 전문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건한

이건한위원

차후에 토지리턴계약에 대한 도시공사에서 내부 자료를 보면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리턴제에 따른 금리라든가, 아니면 전체 어느 정도의 수익이 기대가 되는지? 토지리턴을 맨 처음에 공고했을 때와 변경된 내용도 있잖아요. 계약일로부터 23개월 이후에 한다. 라는 내용이 6개월 후부터 한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못 해 봤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쉽네요. 도시공사의 이사회에 구성되는 구성인원이 시의 담당 국장님들도 계시고 비상임 이사로 전문가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데 변호사님, 회계사님 여러 분들이 계신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도시공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나 아쉽네요.
증인

증인

김영준 그 부분은...
건한

이건한위원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도시공사의 토지리턴제를 추진했던 분들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만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거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조금 더 심각하게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증인

증인

김영준 그런 부분은 제가...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토지리턴금에 대한 이자만해도 63억, 28억 해서 90억 정도가 돼요. 일은 하나도 못 하고 이자만 1월과 2월 20일 날 90억 정도 되는 이자만 내고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리턴제 도입해서 추진했던 사람들은 월급 받아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사님께서 최소한 금리부분만이라도 따져 주셨으면 우리가 조금 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조건의 협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준 그 부분은 미처 계산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조사중지

11시27분 계속조사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두 분 이사님들 출석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영준 이사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데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잘 되면 도시공사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잘 했다고 성과금 나눠 갖고 그런 걸 하겠지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이사회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의결기관입니다.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어떠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했을 때 자료를 받아보거나 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저희도 뭔가를 하나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김영준 이사님께서는 회계사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냥 토지리턴제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했다” “아쉽다” “빨리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도와줬다” 이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사님. 이게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공사 본부장이나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요,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답변에 “사업시행을 해야 됐기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 그럼 이 방법 저 방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알아보시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뭐고 펙트는 뭐고 어떤 게 좋은 건가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사님?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증인

증인

김영준 혹시 10일에 제가 참석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이사회 회의록에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제 발언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날 스케줄 보니까 운동약속이 잡혀 있어서 참석 못 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김정식위원

참석 못 하셨겠지요. 원초적인 질문부터 할게요. 이사회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셨습니까, 누구의 추천으로?
증인

증인

김영준 공인회계사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추천을 해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에서 하는?
증인

증인

김영준 성기승 회계사라고요. 이름도 밝혀야 되나요?

김정식위원

아니요, 안 밝히셔도 되는데 후배가 어떻게?
증인

증인

김영준 그 후배가 원래 용인사람이거든요. 본인이 몇 년 하다가...

김정식위원

그 분이 몇 년을 하셨다?
증인

증인

김영준 예. 시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김정식위원

시에 공인중계사신데?
증인

증인

김영준 공인회계사.

김정식위원

따로 추천하신 분은 후배 회계사?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알고 들어오셨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 전에는 큰 사업 같은 경우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그냥 이사회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항 듣거나 아니면 흔한 얘기로...
증인

증인

김영준 비상임이고 하니까.

김정식위원

비상임이고 하니까 용인도시공사 이사 정도 되면 용인에서는 괜찮은 경력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김정식위원

그 이사회 역할을 알고 들어오셨는데 그간은 큰 문제는 없어요, 큰 사항도 없고. 그렇다면 김영준 이사님은 토지리턴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처음에 가졌을 때 와 지금의 생각, 본인이 가졌던 생각을 한번 물어 볼게요?
증인

증인

김영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경기가 좋다거나 여러 가지 외부환경이 좋아서 성공적으로만 갔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인원구성 하는 것이라든지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절차상에는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나고 나서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이사회에서 다 걸러졌어야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그런 것들이,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외부위원이 9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네 분 됐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하면 사실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고...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토지리턴제가 성공한 사례가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증인

증인

김영준 몰랐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토지리턴제가 어떤 것이라는 기본적인 상황설명 들으셨지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아무리 비전문가가 들어 봐도 이것은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당연직 이사로 가신 분들이 ‘의회에서 전면적으로 다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것은 꼭 성공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쯤 해 보셨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 됐기 때문에 한번만 쳐봐도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나와요. 그렇다면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시고 그냥 판단을 하셨다는 게 좀 아쉽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아쉽다” “최종적으로는 동의를 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증인

증인

김영준 잠깐만요. 10월 10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건가요?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10월 10일 그 회의가 끝나고서 자문위원이나 선정을 다 끝내놓고서 업체 결정까지 단 2, 3일 내에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준 제가 10일 참석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시고 하시는 어떠신가하고...... 제가 원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차단을 하지 못하고 결과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서는 일부 책임이 있지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이든 사후든 뭔가 걸러주고 확실하게 했었다 그러면 제가 잘 알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리턴제가 어떻게 돼 있고 성공한 사례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조사를 해서 했었으면 저도 조금 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날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 제가....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서 미안한 마음에 아니면 아쉬워하시거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영준 예, 금액이 크니까, 문제가 되니까.

김정식위원

개인 돈 같으면 1, 2억도 큰건데 100억의 돈이면 회계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준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특위를 꾸려가면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것을 발목을 잡거나 방해를 하자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단 이게 이렇게 왔고 의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이것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 같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발목을 잡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보시면서 바쁘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시고 이게 옳았던 것인가, 내가 이사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 역할을 못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 부분도 있으실 테고.
증인

증인

김영준 예,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이것만 아니면 서로 이사님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안 봬도 되고 좋은 자리에서 뵀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됐으면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왜, 잘 된다고 분명히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끝까지 묻고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님도 같이 수긍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영준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김영준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예.
증인

증인

김영준 지난번에도 이사회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C, D블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자꾸 모색하고 지금처럼 의회하고 도시공사하고 저희 이사회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세 파트지 않습니까. 저희 하는 이사회하고 도시공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지금 이사회는 누가 진행해요?
증인

증인

김영준 이사는 이사회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 이사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세 파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서 따로따로 논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든 여기서 나오는 의견하고 이사회하고 집행부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색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얼추 말씀하셨다시피 다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회계 쪽으로는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다 캐치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돈이 오고 가고 하는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사후적으로야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서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10월 10일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사회였고요. 그때는 참석을 안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턴제 공고는 9월 20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있었던 이사회는 참석하셔서 발언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준 예, 한 번은 제가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증인 김영준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증인 안장순 이사에 대한 신문을 하기 위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은 기 배부해드린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안장순 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안장순 이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안장순 선서! 본인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월 7일 용인도시공사이사 안장순.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증인 안장순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도시공사 감사로 계시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찬석

고찬석위원

2012년 10월 10일 55회 회의록에 보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경우도 차입거래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경우” 라는 게 토지리턴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맞습니다. 자산 매각거래에 있어서 리턴제라는 게 반환요구 건이 있었을 때 제3자에 비해서 우선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진실한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상으로는 매각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입거래에 해당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그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와서 보면 리턴이 실행이 안 됐다면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지금 보면 차입거래로 된 겁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매매거래와 차입거래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북지구 매매거래 같은 경우 도시공사이사회만 통과되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입거래라는 것은 시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증인

증인

안장순 아니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 55회 이사회가 마지막 이사회였는데 그 주장을 강력하게 하시지 그렇게 좋은 의견을 내놓고 실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때 제 생각에도 이것은 차입거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무재표 상에 부채를 축소할 수 없다, 그리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거래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과 차입거래로 처리할 것이냐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이냐는 별개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나중에 리턴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매각이 됐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문제이지 차입이냐 매각이냐 사실 이것은 회계적인 문제이고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의사결정의 결과인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입거래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라든지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도 한 도시공사 이사회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차입거래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이사회라든가 이사회를 주관했던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도 차입거래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몰랐던 건가요? 각 이사들도 몰랐고?
증인

증인

안장순 그때 경영진 측에서는 이 내용이 차입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승인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회를 개최할 때 차입거래에 해당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논의는 안 한다 해도 이사회보다 용인시의회가 상위기관인데, 감사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사회에서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리턴제 시행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없었고.
증인

증인

안장순 제가 그 이후에는 이사회 참석을 감사 때문에 바빠서 못 했는데, 용인도시공사에서는 만약에 차입거래에 해당돼서 절차상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차입거래일 때는 받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다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받지 않고 이것을 매각거래로 처리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리턴제를 차입거래로 봤던 것을 정확히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그것을 차입거래로 봤는가?
증인

증인

안장순 차입거래라고 하는 것은 매각을 했을 때 모든 권리와 의무가 넘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옵션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매각에 따른 리스크가 전적으로 매수자한테 넘어가지 않고 용인도시공사가 그 리스크를 일부 부담한다면 이것은 나의 리스크가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완전매각이냐, 자산을 넘겼을 때는 그 자산에 대해서 향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도자에 대한 부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겼다 하더라도 리턴을 해서 올 가능성이 높다면 그 당시 자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도자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차입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당시 이사회에서는 이것을 매매거래로 본 것이고 안장순 감사는 이것을 차입거래로?
증인

증인

안장순 매매거래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는 그쪽에서 담당자들은 이것을 매각이라고 보긴 봤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 봤을 때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의견진술을 했다면 그쪽에서도 차입거래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나 아니면 승인절차를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사회에서는 이 리턴을 매매로 볼 것인가 차입으로 볼 것인가 그런 논란은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부분까지 논의하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리턴제를 시행하면서 업체선정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리턴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고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한 거였네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습니다. 다른 대안의 검토가 아니고 리턴제를 하는데 단지 어떻게 선정하고 리턴제를 시행할 때 조건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당시 반환금리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반환금리를 얘기했던 거예요?
증인

증인

안장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용인도시공사의 조달금리는 4%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반환금리가 6% 정도라고 한다면 용인도시공사는 리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2% 정도의 손실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측, 매수자 측에서 봤을 때는 매수자가 조달금리가 6% 이상이 되는 경우 에만 자기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6%를 받아도, 만약에 매수자가 7%의 자금조달을 했는데 6%만 나중에 와서 리턴제를 자기 사업권을 반환하면서 받는다면 매수자도 1% 손실을 볼 수 있지만 6% 이하로 조달한다고 그러면 그 매수자가 실제 진실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의도가 있지 않고 금리부분에 리스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이익만 보겠다는 그런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부분을 6%를 주지 말고 조달자 그러니까 매입자의 조달금리도 확인해 보고 우리 금리하고 매입자 조달금리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체선정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반환금리가 있기 때문에 매매거래가 아니고 차입거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증인

증인

안장순 아니요. 반환금리라기 보다는 매수청구권은 있습니다. 금리문제가 아니고 내가 언제 매도자한테 다시 팔 수 있다 라고 하는 권리가 독점적으로 옵션의 권리가 제3자와 매도자와 누구한테도 개방이 돼 있지만 공개경쟁입찰이되든 어쨌든 간에 매수자가 여러 사람이 생겼을 때 매도자가 다시 매수자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매수자가 다시 또 리턴을 시행할 때 나 말고도 여러 사람한테 팔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의무가 있다면 차입거래고, 독점권도 없고 의무도 없다면 제3자도 무조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꼭 사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각으로 볼 수 있지만 나한테 꼭 팔 의무가 있다, 리턴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제3자는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면 그것은 당연히 매각이 아니고 차입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날 얘기한 것 중에서 차입거래, 반환금리문제, 투기성 자본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얘기 했거든요. 리턴을 실시했을 때 거원이라는 데를 저번에 이사회에서 얘기 했듯이 투기성 자본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게 봅니까? 투기성 자본이라고 얘기 했었어요.
증인

증인

안장순 일단은 거원을 특정해서 투기성 자본이냐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발언했던 것은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거원이 아니고 리턴자금이 투기성이었냐, 아니었냐?
증인

증인

안장순 저는 투기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용인도시공사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부채부담이 높고 그렇다면 어쨌든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을 개발신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리턴제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개발신탁으로 했을 때 용인도시공사가 손실을 덜 볼 것이냐, 리턴제를 해서 손실을 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이사회에 금융기관 쪽에서 나와서 의견한 내용을 보면 개발신탁으로 했을 때는 토지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개발신탁으로 해서 매각을 할 때는 토지가격을 현재 우리 장부가액보다도 상당히 줄여서 매각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용인도시공사 자본잠식을 당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은 리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리턴을 성공한 데는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같이 비싼 땅을 사가지고 리턴제를 실시한 게 아니고 어느 지역 도시 옆에 모래사장이라든가 쓸모없는 땅을 리턴을 행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가 2년 정도 후에 개발이 되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리턴제를 실시한 거예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사회 때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반환금리문제라든가 투기성 자본이라든가 아까도 얘기 했듯이 차입거래라든가 좋은 말씀했는데 그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안장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는 그 이후에 제가 이사회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점을 검토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 했지만 리턴제는 모든 의원들이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반대했던 거예요. 이사회에서도 여기 보면 반대한 게 없어요. 몇 분이 반대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사회에서는 리턴을 매매계약으로 본거예요, 용인도시공사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차입거래인데 그런 부분이 이사회에서도 나왔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추가검토를 요하고 검토를 한 이후에 실행하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사회하실 때 의회에서는 굉장히 리턴제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용인시 쪽에 오시는 국장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반대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4회 이사회 때 리턴제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고 아까 김영준 이사가 거기에 대해 수치적으로 정확히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가시적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했거든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넘게 있다가 9월 5일 54회 이사회 했고 10월 10일에 55회 이사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신탁제도라든가 리턴제도의 장단점 이런 부분을 집행부 쪽에서 제출 했었나요?
증인

증인

안장순 제가 이사회를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참석했던 10월 10일을 본다고 그러면 개발신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고 단지 이 업체를 선정하고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리턴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개발신탁이나 이런 것은 빼고 오직 리턴제를 해야 된다 그런 형태로 형성이 돼 있었네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 중심으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제가 잘 된다,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리턴제를 해야 된다 그런 형태로 형성이 돼서 리턴제에 대해서만 얘기했네요?
증인

증인

안장순 중점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차입거래하고 매매거래 차이는 굉장히 많거든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매매거래 같은 경우는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차입거래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장순 감사가 반환금리도 얘기했고 투기자본도 얘기했고 굉장히 좋은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도 이사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안장순 일단은 리턴제를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단지 실제 매수자측의 의도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별도로 그 당시 이사회에서도 이런 결정 자체가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외부전문가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매수자 측의 투기성이니 아니면 진실한 사업의도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에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했다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었다면 선정이 됐을 것이고 현재 같이 리턴이 되는 상황이 발생 안 했을 것인데 아마 그쪽 업체들이 의도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그쪽에 조달금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페이볼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사실 그쪽에 대여를 해 준 금융기관은 분명히 페이볼을 그 업체가 꼭 페이볼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그 업체가 5%에 조달해서 6%를 받았다면 분명히 페이볼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이 의도가 페이볼만 얻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자기들이 8%에 조달을 해도 이 사업을 해 보려고 진행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면 조금 더 사업의지가 확실하고 능력도 있고 이런 부분 선택하고 진행해서 리턴을 통해 도시공사가 손해를 안 입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니까 이사회 하시기 전에 리턴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오신 것 같고 더라고요, 55회 이사회 하기 전에. 아까도 말 했듯이 리턴제에 대해서 그 당시 2012년도에는 거의 폐기처분 된 제도 아닙니까?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부분까지는...
찬석

고찬석위원

이자부담 때문에, 물론 LH라든가 다른 데서도 리턴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리턴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자부담이 많아서. 그 당시 리턴제에 대해서 리턴제만 가지고 이사회 올라 온 것 아닙니까, 리턴제로 할까 아니면 신탁제도로 할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증인

증인

안장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팔까가 그게 아니고 리턴제에 대해서만 55회 이사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때 각 이사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증인

증인

안장순 일단은 리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리턴제를 시행을 하되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리턴제 조건자체가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느 업체로 하자 이런 거라든지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하고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중심으로 이사회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제 업체를 모집할 때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SPC 구성이나 점수나 이런 것은 실무선에서 했나요? 이사회에서는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나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당시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이사회에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선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사회 당시에는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감사님. 감사님은 어떻게 선출되셨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여기 외부감사인이었던 제가 그 전 근무하던 회계법인에 회계사 분이 계십니다. 외부감사를 그만 둔 이후에 여기서 감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지원서를 여기에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감사를 따로 지원하셔서 감사가 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그때 당시 여기를 별도로 알고 있지는 않았고요. 감사후보로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지원서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감사로 지원할 정도이면 감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감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고 있었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이사회 몇 번 하셨는데 한 번 참여 하셨나요?
증인

증인

안장순 아니요, 한 번은 아니고 아마 작년 두 세 번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이사회에 1회 참석하셨으며” 쓰셨지요, 불참석에?
증인

증인

안장순 제가 그 전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10월 10일인가 정확히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참석한 이후로 외부감사 때문에, 저희가 가을철에 바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조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리턴제관련 해서는 한 번 하셨다는 뜻이에요?
증인

증인

안장순 아닙니다. 10월 10일자 이사회에 한번 참석하고 그 이후에 참석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감사 자리의 의무를 알고 계셨으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이사회, 후에 이사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안장순 물론 맞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안건 관련해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 한 것도 사실이지만 회사 측에서도 별도로 그런 이사회 결과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통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의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가 항상 여기에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상임 이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자리도 없을뿐더러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사무실로 보내줬다면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을 건데 그런 행위들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도 본인이 감사가 되려고 감사를 신청했으면 알고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가 되셨으면 감사의 의무를 다 하셔야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5회 때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진짜 우리 고찬석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사로서 좋은 생각이신데,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지요.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했지만 좋은 말씀이 그냥 끝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안장순 추후 진행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하고 개선권고를 했다면 더 낳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안타까운 것이 몇 몇 분 만에 의해서 이사회가 진행되고 끝나고 그랬다는 사실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사님도 그러셨고 지금 감사님도 그러셨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사라면 내가 감사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전과 후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만 참석했을 때만 하고 끝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증인

증인

안장순 맞습니다. 사실 이사회를 하다보면 요청을 해서 별도로 이사회 진행 전에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안 받는다든지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도 감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할 수 있는데 왜 요구 안 하세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앞으로도 감사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해요, 무슨 감사를 합니까, 안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역북지구로 인해서 용인시 전체가 힘들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로서 그 역할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가 중책이에요, 얼마나 중책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다 끝나고 이사회 참여했다 끝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이사회가 열리면 전문인으로서 소리를 높여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인

증인

안장순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이사님, 아까 김영준 이사님 증인한테 드렸던 질문 똑같이 중복해서 질문 드릴게요. 자문위원회 선정을 했잖아요. 그때 이사회에서 ‘위원회 결정은 이사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에 대한 전화를 받으셨나요, 이사회 끝나고?
증인

증인

안장순 특별히 전화를 받은 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자문위원회 들어오시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1900억에 대한 사업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들어간다면 솔직히 부담은 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안 들어가셨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안 들어가겠다 그랬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들어가겠다 하는 것도 기억이 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연락이 안 왔었다?
증인

증인

안장순 특별히 그 부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그런 요청은 별도로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본인이 직접 다 이사님들한테 전화를 자기가 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보이콧 했다?
증인

증인

안장순 저는 여기 이사님들을 비롯해서 전부 다 한 번도 전화를 지금까지 감사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성훈씨인가요 그분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참석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전화를 한 적은 있어도 여기 계신 이사회 구성원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본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언제 이사회가 있으니까 참석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전화 외에는 특별하게 아니면 안장순 증인께서 어떠한 이사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통화 외에는 한 기억이 없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제가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는 것 말고 나머지 참석여부에 대해서 한 것 하고 특별히 다른 것으로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다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온 두 분 증인은 전화를 받으신 기억이 없는데 드렸다고.
증인

증인

안장순 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장영철 이사님이신가요, 그 분한테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직원하고 통화할 수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사회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특별히 신경 쓴 것도 아니고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김정식위원

내가 들어갈게 아니기 때문에?
증인

증인

안장순 평가결과를 보고 나서 이사회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쓴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자문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업체결정을 하자고 이사회에서 얘기가 됐잖아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김정식위원

외부전문가와 이사회에서 해서 자문위원회, 그렇다면 업체를 선정 한 이후에, 업체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서 이사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제가 보기에 그 당시 이사회 상황으로서는 위원회에서 업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이사회에서...

김정식위원

그런데 논의를 안 했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선정업체 기준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업체선정에 결론을 내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이사회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논의를 안 했거든요. 원래는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그 업체를 ‘자문위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 이사회에서 또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위원회지 거기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어디가 적정하다 자문만 하는 것뿐이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증인

증인

안장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또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참석을 안 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미스 된 부분도 있네요. 이게 잘 됐어야 될 부분인데 아까도 김영준 증인께 말씀드렸지만 혈세가 굉장히 많이 낭비됐기 때문에, 여기 의회계신 의원님들도 공동의 책임이 다 있거든요. 이사님도 계시고 감사님도 계신데 안장순 증인께서도 조금의 책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됐으면 좋았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토지리턴제에 대한 생각, 최종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어떤 게 있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안장순 제가 봤을 때는 리턴제나 개발신탁이냐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발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매수하는 자 아니면 개발하는 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행위에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만 강력하다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용인도시공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내에는 이자비용이 매넌 4%, 5%씩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3년만 지나도 10몇%의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조기에 매각하는 게,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어느 기간 내에 매각을 할 것이고 그 기간 내까지 가능성이 있고 그 기간 내 금융비용이 총 얼마가 든다면 우리가 현재매각을 할 때 그 금융비용보다도 할인을 하든 뭘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더 적은 비용이 든다면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실행이 돼서 개발이나 차환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식위원

안장순 증인께서 이사회를 혼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의 한 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그것을 걸러줬어야 되는 부분, 아쉬울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아쉬우실 텐데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에요. 바쁘신데 저희들이 이사님들 불러서 이렇게 오셔서 드리는 말씀도 이사회에서 걸러줬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데 그 역할을 못 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도시공사 감사를 하고 계신데요. 감사가 이사회 구성인원입니까?
증인

증인

안장순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배석이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감독기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배석이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사회에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감사는 배석의 개념이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감사는 회계감사만 하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안장순 내부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날 55회 이사회 2010년 10월 10일 참석을 하셔서, 배석을 하셔서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다른 토지신탁이 아닌 이미 토지리턴제로 역북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것만 가지고 논한 자리에요, 회의록 상에 보면. 이것을 이미 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님들이. 여기 장영철 의장부터 시작해서 최주민 담당자도 그렇고 이미 다 C, D블록 토지리턴제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만 얘기했다고요, 내용이. 분명히 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장순 감사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하라는 좋은 말씀 하신 것이고 금리부분도 얘기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장영철 의장께서 외부전문가하고 이사하고 동수로 구성하자고 의견을 내세요. 그러면 그 내용 후에 LH공사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의사님도 LH공사는 평가위원을 홀수로 구성했네 어쨌네 라는 질문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이지요. 보통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왜 평가위원을 두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병태 이사님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아보자 그러면서 이것을 그 후에 이사회에서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수로 구성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우리 감사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고 또 그 이후에 장전형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리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안장순 감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진짜로 사업을 할 것이냐 진정성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장전형 본부장 왈 “시공을 안 하면 계약해지하는 조건을 넣을 계획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계약해지라는 조건을 넣을 계획입니다.”라고 얘기해서 현재까지 우리 감사님께서 감사하시고 확인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안장순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예요. 답답하지요. 저희 여기 특위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용인시 전체 의원님들은 늘 사고가 난 다음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님께서는 그 자리에 배석을 하시고 배석을 못 하시면 그 이후에라도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를 하시고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고 지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감사님이시고요. 답답한 노릇이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지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말하는 감사의 위치와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 감사의 업무진행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상근 감사의 경우에 자료요청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2금융권에 감사를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토지리턴제를 이미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안 받고 평가위원만 가지고 사장하고 몇몇씩 결정을 그냥 했다고요. 이사회에 전체 보고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달아서 승인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안장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감사님이 그것 또한 놓치신 거예요. 이성훈씨라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희 특위에 나와서 이성훈씨의 답변은 내부 두 명은 장영철 의장께서 우리 이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해서 두 분 평가위원을 선정 하셨데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본인이 들어가셨어요. 이게 상식적 입니까?
증인

증인

안장순 사실 이사회 의장이라는 부분은 의장이시기 때문에 독립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장이 그런 부분에서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다하더라도 독립성 저해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게 우리 상식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날 55회 회의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 보면 토지리턴제를 이미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토지리턴제를 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몇몇 이사님들께서. 그런데 최병태 이사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우리가 평가위원 능력이 안 되니까 외부전문가 도움을 받자, 거기에 안장순 감사님께서 금리 말씀도 해 주셨고 차입 말씀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시되고 결국은 바쁘다고 해서 장영철 의장께서 동수 하시지요, 전문가 외부 두 분하고 내부 두 분하고, 내부 두 분 중에 본인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장전형 본부장이 얘기했던 계약해지라는 조건을 넣어서 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지.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감사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참 속상한 일이지요. 저도 감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동수로 구성하는 것도 한 말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LH공사에서는 몇 명으로 구성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외부전문가 받자고 하면서 동수로 구성하는 이런 경우가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장영철 의장께서 하셨다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장영철 의장이 토지리턴제를 하기 위해서 이날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 봤지만 어쨌든 동수로 구성한다는 문제는 과반수가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내부의 두 분도 한 분은 변호사세요. 변호사님이 무슨 전문가예요. 토지리턴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리턴제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리턴제를 결정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리턴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니고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업체선정에 대한 문제인데 그날 바깥에서 4개 업체가 대기를 했어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회의록에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 와서 그분들 업체한테 묻고 이런 사항은 없었어요. 그런 행위자체도 안 했다고 그날.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당시 이사회에서는 업체가 대기하고 있다 이런 말은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있어요. 유경사장께서 제안서를 제출한 4개 업체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분들 얘기 듣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전무가 평가집단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최병태 이사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설명도 못 들어 본 거예요, 자료제출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 자료제출을 우리 배석하신 감사님이나 조금 전에 답변하고 가신 김영준 이사님께서나 전부 다 공부 안 하셨겠지요. 상식적이잖아요. 왜? 바쁜데, 그날 회의에 오신 것도 굉장히 바쁜데 누가 그걸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영준 이사님께서는 회계전문가이신데도 불구하고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져보지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인정하셨던 것이고 감사님도 지금 와서 보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내가 감사를 해 줬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님께서는 배석을 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의 감사를 하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주의 깊게 살펴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안장순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안장순 감사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김영준 이사님한테 드렸던 내용도 들으셨을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리턴반환금리에 대해서 4.75%로 해서 반환금리책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과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안장순 반환금리가 4.75% 인가요?

김중식위원

예.
증인

증인

안장순 6% 가 아니고 4.75%라고 그러면 용인도시공사가 아마 3.98% 정도 조달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용인도시공사가 이 리턴제를 통해서 손해를 본 금액은 한 1% 이내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4.75%를 지급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매수자가 조달금리를 4.75%에 한 것이냐 아니면 5%에 한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4.75가 아닌 3.75%에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다른 의도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매수자가 5.75% 정도의 자금조달을 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면 매수자도 이것을 가지고 100% 이득을 볼 생각은 없었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은 매수자의 조달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김중식위원

그 부분을 더 들어가면 금융주관사가 NH증권이에요. 그리고 참여제안서를 낸 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지난번 조사를 하면서 한 얘기가 리턴제 특성상 실적이 없는 깨끗한 회사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증인

증인

안장순 그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줄 때는 시행사라고 하는 그 업체의 기존에 있는 재무적 리스크를 벗어나서 그 시행사 자체만 가지고 리스크를 부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측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거지요. 시행사에 대한 리스크만 부담할 것이냐, 이것 플러스 기존 업체의 리스크까지 부담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히 시행사 리스크만 부담하고 대출 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 보통 시행사들은 SPC,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시행과 관련한 리스크만 부담하도록 구성하는 게 일반적 입니다.

김중식위원

중요한 것은 리스크부담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저히 금융사에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니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더 큰 리스크를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융주관사에서 페이퍼컴퍼니 업무를 하기 위한 절차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감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매매계약이냐 아니면 차입계약이냐 이런 문제가 거기서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시행사가 시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실적이나 시공사의 참여의향서, 확약서 첨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단순히 차입계약에 가까운 금융사의 금융사업에 우리가 참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감사님께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리턴제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사업 의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반환금리 이자를 주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타진을 하고 거론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진짜 리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보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지요?
증인

증인

안장순 예.

김중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의 위치에서 아까 회계감사는 물론이고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그런데 감사의 의견이 이사회 배석이지만 반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조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증인

증인

안장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각을 절실히 원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차입금을 낮추고 도시공사 직면한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에서 도시공사에서는 리턴제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리턴제라는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이라든지 실질적인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지만 지적됐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매도를 했다면 조금 더 잘 가지 않았을 것이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용인도시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제3자와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담당자나 대표이사분이나 여러 분들의 특정한 생각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적인 곤경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조기에 종결 시키고 싶은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고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었겠느냐, 다른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도 상당부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으로 봤을 때요.

김중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결과가 중요합니다. 매각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했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사특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토지리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리스크, 깔고 있는 리스크, 어떤 문제점, 부담스러운 문제점을 떠나서 용인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를 도입하면서 시행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요. 업체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도 그렇고 공고과정도 그렇고 계약과정도 그렇고 계약서내용도 그렇고 갑과 을이 바뀌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토지리턴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일정 기간을 서로의 부담을 가지고 서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가운데서 사업을 성공시키자는 목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됐을 때는, 최선의 노력을 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리턴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단기간으로 계약을 했어요, 6개월이라고. 거기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게 계약이 2012년 11월 20일에 계약을 하고 6개월 후에 리턴을 할 수 있는 계약기간을 6개월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토목이 완공되고 하는 시기는 2013년도 6월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리턴 행사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프로세스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평가서도 없고, 평가위원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님께서 염려했던 부분이 고스란히 또 그 외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지금 현재 감사님의 입장에서 현 도시공사의 이사회 체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과연 감사님의 위치에서 감사님이 발췌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돼서 고쳐져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어떤 특정인의 체계 하에서 독주하는 그런 체계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안장순 제가 봤을 때 이사회 진행은 특정 분들의 의견이 반영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독립된 제3자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사회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사회 개최 관련해서 통보를 할 때 사실은 그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이나 이 정도에 이사회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검토 정도라도 세부 내용은 다 읽지 못하더라도 목차 정도라도 보고, 내용 정도라도 보고 간다면 상당히 더 잘 진행되는 이사회가 개최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꼭 읽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한번쯤 읽고 나오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를 진행하다 보면 매번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참석 이후에 의사결정 관련해서 회사에서 통보를 안 해 주면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게 사실 입니다.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하는 분들이 어떤 때는 참석하고 어떤 때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석하지 않았던 상황도 이사회 경과진행 내용을 메일이라도 보내 주신다면 아무래도 다음 참가를 할 때 연속된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중식위원

‘이사회나 경영진이나 다 같이 어떤 체계,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안장순 진행과정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전후과정에서 있어서 자료제공이라든지 경과보고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안장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증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조사중지

14시18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

14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숙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가장 큰 현안사항은 첫 번째로 공사채하고 리턴대금이 되겠습니다. 공사채는 지금 1900억 원에 대한 것은 저번에 리턴 되돌아온 것은 800억 가지고 얼추 정리가 됐고, 지금 400억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1809억에 대한 C, D블록에 대한 리턴 사항이 가장 큰 현안이 되겠습니다. 이 리턴대금은 C블록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1월 20일 날이 반환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D블록은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809억에 그동안의 이자 91억 원을 합쳐서 19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의총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총 부채액은 4020억인데 리턴반환금이나 리턴이자 등을 포함한 유동부채가 3477억 원이고 기타가 543억 이렇게 해서 40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리턴이 1월 20일, 2월 20일 돌아오는 1809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환하지 못하면, 반환하지 못하면 도시공사는 부도를 맞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기업이 한 번도 부도가 난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상황이 온다는 것을 예측은 저희들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측되는 것이 1월 20일 날 갚지 못했을 때 1월 23일 정도쯤 되면 도시공사에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할 것 같고요. 또, 역북 관련해서 개인용지를...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 놓은 업체나 A블록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부터 거기가 역북지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되니까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되고, 가장 큰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위·수탁사업 대행에 대한 운영차질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공 공과금 같은 것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신용등급이 하락돼서 그로 인해서 용인시의 신용도, 도시공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이 막 들어올 것 같은 예상도 되고요. 소송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자면 이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소송비용 같은 것이 들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것은 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우리시의 브랜드가치하락,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공기업이 파산하거나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용인시의 용인도시공사가 파산이 나서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그렇게 된다면 그로 인한 것이 그런 사례가 교과서적인 것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례 같은 것을 얘기를 할 때 교육하거나 아니면 이런 공기업 같은 것을 할 때 그 사례에 용인시가 뽑혀서 그야말로 금액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용인시의 지명에 대한 오점을 남기게 되리라 생각하고, 지금 마침 올해가 2014년 용인지명 600주년인데 속된 말로하면 600주년을 맞이해서 용인시 지명을 개명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인시 브랜드가치에 대한 이것이 가장 사실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만일에 의회에서 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시청부서, 재위탁을 준 부서하고 도시공사 양쪽에 오늘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그다음에 14개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이번 주 안으로 저희부서로 제출하게끔 그렇게 해 놓았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것은 제가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장이 빨리 뽑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경영정상화를 할 것이냐, 정상화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만일에 안됐을 때는 공단체제로 간다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런 준비를 미리 해 주는 그런 과도기적인 역할밖에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도 지금 저번 연말 3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또 지금 도시공사 토지를 지금 현재 상태로는 빨리 매각해서 이 부채를 얼른 갚는 것이 가장 좋은데 토지매각은 되지 않으니까 과연 이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반값에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새로운 사장님이 빨리 뽑혀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나는 것이 도시공사가 가장 빨리 정리가 되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국장님, 특위에서 보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것이 좀 됐지요. 왜 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자료나 이런 것은 하나도 제공을 안 하시나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의회 의총에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안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특위에서 요청을 한 것인데, 보고에 대한 것을.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따로 서면으로...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소속된 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향해)그 부분은 지금 바로 서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특위에 보고하는 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서류는 다 되어 있는데 서류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것을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를 한다든지 특위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리턴제 이자 값을 합쳐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1809억하고 이자 91억하고 1900억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91억으로 딱 떨어져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잠깐만요.
찬석

고찬석위원

1900억으로 딱 떨어지나요?
길용

최길용재정전략팀장

아닙니다. 좀 덜 떨어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략 190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길용

최길용재정전략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1809억을 이번에 의회에 올렸잖아요. 이자는 안 올렸잖아요. 이자는 어떻게 갚으려고 해요?
길용

최길용재정전략팀장

이자는 채무동의로 갚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갚아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자체자금으로 갚아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돈이 있어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그 돈이 없지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길용

최길용재정전략팀장

300억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하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300억이라는 돈이 운영자금이에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돈으로 해서 이자는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3월하고 4월에 돌아오는 것이 3월 며칠이에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4월 20일하고, 5월 25일 각 200억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4월 20일하고 5월 25일은 이때는 거의 의회를 열수가 없어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월 25일은 선거기간이지요. 그리고 4월 20일도 전부 공천장 받으러 다녀야 되고 선거운동 다녀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400억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던, 안 되던 한꺼번에 정확하게 올려달라는 것이지요. 작년부터 해서 언론에 지금 800억부터 시작해서 용인도시공사 부도가 계속되는데 아까 얘기 했잖아요, 브랜드가치 하락. 5월 달까지 용인도시공사 부도라고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근데 이자는 원금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까지 저희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자는 운영자금으로 갚는다고 하니까 이자는 그렇게 친다고 해도 나머지 4월 20일하고 5월 25일 날에 상환될 돈을 계속 의회에 채무동의보증 요구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이지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그 400억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도시공사가 300억을 승인을 안받고 발행한 돈이 그 400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억은 받은 것이고 300억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4월 20일 날에 얼마 들어와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200억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0억이고, 5월 25일 날 200억이고 그러면 100억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4월 20일자에 들어가 있어요, 5월 25일자에 들어가 있어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5월 28일자가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월 25일자.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300억이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100억은 저희가 지난번 이율보다 낮게 차환을 하면 문제는 없고요. 다만 300억에 대한...
찬석

고찬석위원

차환?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100억은 차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300억은?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300억은 내일 안행부하고 협의돼서 지금 기존에 300억이 도시공사가 의회나 안행부 승인 없이, 집행부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발행했던 부분이라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를 받은 것으로 끝나고 별도의 사후승인이 필요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재기간이 끝나고 300억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찬석

고찬석위원

제재기간이 언제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3월 11일까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행부에서 승인 안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을 내일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300억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복잡해서 나는 무슨 얘긴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최소한 3월 11일 이후에는 안행부의 승인이 됐든, 안됐든 결정이 나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월 11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내일 가서 안행부의 승인이 안 났을 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재사항으로 승인절차를 갈음하는 것인지...
찬석

고찬석위원

승인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별도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행부 승인을?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아니요. 의회동의를 받아서 안행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의회동의를 받아서 안행부 승인을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최소 한달은 걸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달은 걸리지요. 그러면 4월 20일인에 최소한 3월 20일 전에는 해야 되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월 20일이면 돈 빌려오고 한다고 하면 최소 2월 달에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역산을 해 보면.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승인을 받아야 될 조건이라면 2월 달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2월에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300억에 대해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요. 아까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용인시 브랜드가치하락. 작년부터 용인도시공사 부도난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용인도시공사만 쳐버리면 내·외부고 뭐고 쫙 깔려버려요. 이게 조금이라도 늦게까지 빨리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가서 3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빨리 결정을...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일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의장님하고 잘 말씀드려서 자치행정도 여기 계시네요. 같이 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내일 안행부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것은 반드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요. 의회에 각자 의원님들의 주장에 따라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3월가서 2월 달에 가서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국장께,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이거 싸게 한다고 한 것 철회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국장이나 아니면 퇴직하신 공직자분이 어느 누가 사장으로 가셔도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이것은 선출직 시장님이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공직자분들이나 퇴임하신 분들이 사장으로 가서는 절대 이거 싸게 해서 넘기겠다는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감사받고 뭐하고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서울에 어떤 구에도 구청장이 2500억짜리 땅을 팔려고 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이것을 팔아서 사업을, 어려운 복지에 쓰기로 했던 돈인데 다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들 원하지만 부구청장이나 이런 사람이 팔수가 없데요. 그런데 6개월도 안남은 지금에 와서 사장으로 뽑아놓고 다음에 어떻게 지금 현시장님이 재선에 100% 성공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에 대한 부담은 누가 가지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시장님 스타일이 “이거 책임질 테니까 해.”라고 하실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건 누구보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의회에서는 아까 맨날 누누이 들은 얘기시겠지만 벌써 몇 달 전부터 이거 계속 “이렇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장하고 조명철 과장님만 목줄 타듯이 타서 이리 뛰고 저리 뛴 것뿐이지 시장을 비롯해서 도시공사는 수수방관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될 대로 되라.” “때가 되면 의회에서 알아서 어떻게 해 주겠지, 안 해 주고 버티나 보자.” 이 정신이었어요. 국장 그래요, 안 그래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은’이 아니라, 지금은 뭐가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도 800억 통과시킨 것도 그때부터 조금 비상사태가 들어온 것이지 그전까지도.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그건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전까지도 그 사람들 걱정이 없어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김정식위원

뭐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업무상 배임이든 뭐든 손해 본 만큼을 여기에 관여 했던 사람들한테 다 돈 받아내야 된다니까요.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아니면 수사의뢰를 하든. 이게 뭡니까. 지금 언론에 조금씩 나서 도시공사 위기다, 일반주민들 많이 알면 벌써 난리 나요. 경전철 때문에 어려운데 도시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누누이 경고했는데 아무 조치도 안했다고. 보고받는 거 맨날 어차피 똑같은 얘기 “지금 이거 안 되면 이미지 타격이다.”, “도시공사가 부도난다.” 이 얘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다.”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해 주면 용인도시공사는 부도가 나고 그로 인해서 용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용인도시공사뿐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공사 대다수가 거의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데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리든, 임시든 사장으로 가 계시면 거기에 대한 권한을 다 행사하세요. 시장이 안 움직이시면, 부시장이 안 움직이시면 국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위에 눈치 보지 말고 밑에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지금 소신이 부족해서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최고 결정권자는 “알아서 잘들 하세요.” 이 얘기 외에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사장대행 국장께서 강도 높은 질책과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 맨날 “이렇다, 저렇다, 안 해 주면 큰일 난다.” 이 얘기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게 정상화가 되겠다는 것을 갖고 와서 얘기하시자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에요. 들으나, 안 들으나 내용은 비슷해요. 왜, 들었던 얘기니까. “안 해 주면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일반회사 부도난 것 뉴스에서 많이 접하시지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법정관리 하지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기간은 어떻게 되며 일반회사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 법정관리 들어가는 시간까지 기일계산 따져보고, 어떤 절차가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확인 안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 부도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이. 해 준다고 막연히 믿고 계신 거예요. ‘의원들이 당연이 해 주겠지, 너희들이 뭐 할 것 있느냐, 어쩔 수 없이 표 먹고 사니까 해줄 것 아니냐.’ 라고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복심(腹心)이에요. 그게 시장님이하 현재 공직자들 복심이에요. 금리 싸게 쓴다고 해서 1900억짜리 채무보증 동의안 한 것을 첫 단추라고 의원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금리 싸게 쓴다고 해서 해 준 것이지 돈 자꾸만 돌려 막기 해서 계속 이자내가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무책임자가 얘기하는 “보상가가 비싸서 안 됩니다.” 보상가가 비싸서 안 된다는 것은 장전형 본부장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에 안 거예요, 2년 전에. “토지보상가가 비싸서 상대적으로 토지매매가가 비싸져서 이게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것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사장은 시장하고 정무적 판단을 내려서 가야지 그것을 1년, 2년 가지고 지금 와서 의원들 보고 무조건 해 주겠지, 너무 하시는 것이잖아요. 역북도시개발되면 의원님들 월급 더 받습니까, 세비 더 받아요?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렇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재정법무과에 계신 분들은 제대로 관리‧감독 안하시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의원님들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될 시장께서 역북특위에 나와서 일언반구(一言半句)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도 안하시고 의원님들이 조사특위에서 결과 나온 것을 보고 처리하시겠다, 그러면 그동안 정무적 판단내린 것에 대해서는 왜 가타부타 말을 안 하세요.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유경 사장을 통해서. “땅 값이 비싸게 보상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침체돼서 안 팔립니다. 그래서 대안은 싸게 팔든지 아니면 부동산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돌려 막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보고하셨어요, 요즘 근래 이런 상황은?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하려면 할인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드렸는데 답은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
건한

이건한위원

“의회 가서 동의 받으면 돼.” 이거예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건한

이건한위원

공허한 메아리에요, 답이 안와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제도 불러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님께서 최악의 상태까지를 염려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어려운 입장인데.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그래서 6% 선납 할인하던 것을 7%로 하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더니 토지가 빨리 매매가 돼야 되니까 추진을 빨리빨리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셨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보시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장님이 어떻게 가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단독주택용지 있잖아요. 지금 몇% 분양됐어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총 80필지 중에 30필지가 매매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50%도 안 된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대학연구부지 이런 것 있잖아요. 공동주택용지 빼고 나머지 필지는 몇% 분양 됐어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나머지 필지는 그것만 된 것이지요, 지금.
건한

이건한위원

복합용지 홈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용지 30필지,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렇게만 팔린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채무보증 동의안 올라오는 것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리턴 이것만 떠드는데 실제로는 역북도시개발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나머지 땅을 팔아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대학교 연구부지도 팔아야 되고, 나머지 단독주택용지도 빨리빨리 매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세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이번에 7% 할인하는 것을 전체 필지에 다 적용하자고 했더니 미리 산 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도시공사 팀장얘기는 이렇게 하면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만 그냥 가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빼고 나머지 단독주택이라든가 연구부지를 다 하면 대충 추산해 보면 땅값이 얼마정도예요, 현재 할인적용하지 않고 팔았을 때.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그건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공부를 해 보세요!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자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드려도. 이자까지 채무보증 동의안 받는 것 아니잖아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지금 대학교 관련 용지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학교에서 아마 이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고 안 되면 그것도 용도를 바꾸든지 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소문이 도시공사가 어려우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가격으로는 안 살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세상 사는데. “조금 있어봐, 한 5% 빼줄 거야.” “조금 있어봐, 한 20% 빼줄 거야.” 이 소문은 다 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현재 장부상으로 저것을 팔았을 때 얼마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얼마에요, 과장님.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전체 역북사업개발 총 사업비가 5600억 됩니다. 그중에서 토지가 공동주택부지 포함해서 복합용지까지 해서 4600억입니다. 나머지가 아까 말씀하신 준단독주택필지, 그다음에 공공청사, 보훈회관용지, 대학교용지, 주차장용지, 파출소용지 해서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50억 중에서 20%에서 30% 사이는 팔렸다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돈 들어올 것이 백 몇 십억이잖아요, 다 팔아봐야. 그러면 그것 가지고 토지리턴제를 채무보증 동의안을 해 드려도 1년이면 이자 얼마입니까. 1년에 도시공사에서 이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돼요, 한 200억 되지 않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제가 추산하기로는 180억에서 2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180억이에요. 땅 나머지 다 팔아봐야 1년밖에 못 버티는 거야.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년 뒤에 가면 또 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빚내서 주지 않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을 지금은 여기서, 처음에 역북사업에서 수익 나는 것이 400억 정도였습니다, 전체 예측했던 것이. 그런데 그게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자본잠식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해를 얼마에서 정리 하느냐가 문제이지 여기서 이득을 낸다든지 사업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여기서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정무적 판단을 국장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미 자본잠식이고, 저것은 이미 우리가 까먹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까먹고 있는데 의회에서 채무보증 동의안을 해서 계속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계속 자본잠식이 아니라 이미 땅을 현재 역북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땅에서 땅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정무적 판단을 시장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하고 시장께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할인율을 얼마만큼 정할 것인지 여기서 말씀하신,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것인데 할인율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정리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누가 정리를 해요. 의원들이 정리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현재 사장으로 대행하고 계시는 국장님이하 재정법무과에서 그리고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것을 시장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정무적 판단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의원님 말씀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정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어떤 사항이었느냐 하면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에서 운영되는 법인이다, 전문경영체제가 도입된 사업체인데 일반 공무원이 용인시 공무원들이 감을 갖고 주변의 평균치만 갖고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용역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판단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가 용역을 빨리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 10월 이전에. 의원님들 지금 화나시고 노하시는 부분들이 도시공사 임원진이나 사장님이 계속 “문제없다, 정상화 곧 된다.” 이런 말만을 계속 했고 저희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나다보니까 결론이 도출돼서 이제부터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착수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5월까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4년 5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래서 1월 달 안으로 착수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착수보고회 때 의원님들도 같이 오셔서 용역과업지시서에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포함을 시키려고 의원님들도 같이 착수보고회에 참여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참 답답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는 다 아는데 공직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감사원 지적이 용역결과 2014년 5월까지 나오면 그거 보고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구체적인 결론은 그렇고요. 세부사항은...
건한

이건한위원

그때까지 연명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다른 것 없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과정이 그전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도시공사 존치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어야지만 지금 대행하고 있는 국장님이 사장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추후에 사장님을 어떻게 뽑느냐도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기서 말씀 안하셔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단개념과 지방공사개념이 합쳐져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행안부에 권고를 받아서 우리가 합쳐서 용인도시공사를 만들었는데 해보니 덕성산단도 그렇고, 역북지구도 그렇고 사업이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공사가 필요합니까, 공단개념만 필요한 것인지.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아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결과가 나와 있더라도 합의가 도출이 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 지금 저희 대행체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용지 외에 나머지 부분을 팔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했는데 결과로 보면 특별한 노력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매각을 하려는 노력까지는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공고만 해서 의사만 물어보고 적극적인 매수의사가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부분을 챙기세요. 아까 말씀하신 용도변경 하는 것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빨리 매각해서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한은 월급도 줄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월급 못주는 것 아니에요? 2014년 5월 달에 용역 나오기 전에 월급 못 주겠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 한 300억 되잖아요. 이자 한 100억 빠져나가잖아요. 200억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월급 못줄 수 있는 상황 금방 도래하겠는데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도시공사 체제가 한 295명 됩니다. 한 220명 정도는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도시공사 순수 부분은 한 60명분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간을 조금 벌었겠네요. 어쨌든 채무보증 동의안하고 별개로 현재에 역북지구에 있는 토지를 하루라도 빨리 매각해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고, 그것은 그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용역결과 가지고 내지는 용역결과 전에라도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도시공사 어떻게 갈 것이냐는 제가 보건데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거기에 걸맞은 사람 사장으로 선임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빨리빨리 서두르라는 소리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선거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일단 현재의 위기만 벗어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불편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토지리턴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현재 노조주관으로 해서 팀장급 이상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저희한테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급 포함해서 노조에서 2급 3명에 대해서까지도 자진사퇴를 요구했었는데 아마 그 세분들은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현재 별도로 관련 징계나 책임을 물으려면 조사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곧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오늘 감사담당관한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팀장급 이상의 사표라고 말씀하셨으면 토지리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만 입니까, 아니면 전혀 관련 없는 분들도 해당됩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전체 다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일벌백계(一罰百戒)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자진해서 도시공사 팀장급들이 본인들도 이게 공동책임이지 않느냐, 자기들이 역북사업과 관련 없이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0여분은 시설관리공단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공동의 책임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노조가 주관이 돼서 사퇴서를 받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논리에 의해서 공동책임이라는 것에 공감을 당신네들이 해서 “자진사퇴를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셔서 팀장급 이상들은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그 토지리턴제를 주관한 본부장님들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자진사퇴이기 때문에요. 본인들 의사에 반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무슨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책임자가 우선 먼저 지는 것이지, 장수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전장에 나가서 잘못돼서 패전을 하고 들어왔는데 장수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해는 안가지만 2급들의 상식이 그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문성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수 있는 한은... 사퇴서를 받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퇴라는 것은 징계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감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사표를 써라,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가만있어 봐요. 장전형 본부장님이 “토지리턴제가 안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지겠다.”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이거 책임 안 진데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건한

이건한위원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지겠다고 했어요. 무엇을 책임지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도 속기록 봤고요. 그다음에 유영욱 前본부장도 800억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안 되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말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 문책을 하려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럼 부도나야 되네요. 부도나야 문책할 수밖에 없네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정식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을 속기록에 남았는데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본인들은 지금 사장이 다 책임을 지지 않았느냐, 자기들은 사장이 지시한 대로...

김정식위원

사장은 솔직히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바지사장이나 마찬가지였던 분인데...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입증이 된 것이 없고요. 그분들은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서 일을 처리했지 자기들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없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장전형 본부장 언제 본부장으로 일했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고요.

김대정위원

‘11년 봄이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2013년 3월까지... 4월인가까지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現시장님 계실 적에 도시공사에 취직한 것이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시장님보고 책임지시라고 하세요. 전문가도 아니고, 뭔가 책임지는 자세도 없고,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얘기하고 팀장들은 자진사표를 냈는데 자기들은 사표를 못 내겠다. 이런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대정위원

보고하세요.
건한

이건한위원

역북특위에서 이렇게 얘기 나왔다고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세상 살다가 별꼴을 다 봐요. 밑에 있는 직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표를 제출하는데 위에서 정작 일 본 사람들은 나는 잘못 없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왔다? 그것을 말이라고 한데요, 그 양반들. 그리고 재정법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돼요, 공직자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시에서 파견나간 감사실장 공무원이 그동안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는 재정법무과하고 시에서 파견 나갔던 감사실장이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한 것이. 일을 하신 것이 없어요. 거기 나가계셨던 감사실장님도 그렇고, 재정법무과의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계신 재정경제국장님 당연직이사로 참석해서 당연히 책임지셔야 되고. 이 부분도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 각기 다! 현재의 재정국장님만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여했던 공직자분들은 다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입장표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이건한 위원이나 고찬석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 자신도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용인시의 구호가 슬로건이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이었는데 진정으로 끝머리에 와서 돌이켜보면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문제를 만든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앞으로 용인시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집행부도 공감을 해야 되고요. 용인도시공사의 조직이 너무 무질서하고 위계도 없고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공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용인도시공사도 희망이 없고, 용인시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이나 재정법무과장 두 분이 사실 힘든 자리에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을 시장님께 직고(直告)하셔서 시장이 임기 말에 최대한 용인시를 위해서, 용인시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직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결과가 빨리 표출이 돼야 의원님들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두 분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숙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 이지호 이사를 비롯하여 지난 10월 30일에 불출석한 증인 김영준 이사, 증인 안장순 이사에 대해서는 불출석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제11일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불출석 증인 과태료부과 등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