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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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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 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0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4년 1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 C블록과 D블록에 대해 거원디앤씨와 1809억 원에 용지매매 토지리턴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블록의 경우 토지리턴권이 행사되어 2014년 1월 20일에 리턴반환금 1271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D블록도 토지리턴 행사가능성이 크므로 2014년 2월 20일에 538억 원 등 총 1809억 원을 반환하기 위한 금융차입금에 대해 본 위원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채무보증 동의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지리턴제 도입으로 인한 금번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고 용인도시공사 경영정상화에 대한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마음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용인시 채무보증은 용인도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며 현 토지리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부담을 줄여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드는 방안을 찾는 것이며 용인도시공사의 신용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필수사안으로 동의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대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김대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미연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미연의원

예.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지미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쁜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침통한 마음으로 오늘 본회의의 결과를 주시하고 계실 96만 용인 시민 여러분! 수지구 상현·성복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지금 용인시의회는 제6대 의회를 치욕적인 보증의회로 사실상 마무리할 것인지를 놓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용인도시공사가 저지른 토지리턴 원금 1809억 원을 반환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또 다시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차대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12월 11일 만기공사채 800억의 상환을 위해 예정에 없던 긴급소집에 이어 두 번째 긴급소집입니다. 겉보기에는 용인도시공사의 존폐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채무동의로 반환할 도시공사의 부채는 1809억 원으로 공사의 부채총액 4020억 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긴급소집 된 이번 임시회가 1809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고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면 본 의원은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다시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1809억 원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도위기에 처한 도시공사의 존폐문제는 올 한해 다달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선 1월 31일에 용지보상채권 227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고, 4월 24일과 5월 28일 각각 200억 원씩 안전행정부 불승인공사채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6대 용인시의회는 오늘 뿐만 아니라 잔여임기동안 무려 세 차례에 걸쳐 627억 원의 채무보증을 다시 해 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며 채무보증 동의일의 정점은 1년 뒤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시의회가 설령 채무보증 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도시공사를 존치시키는 계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만 용인시민 여러분! 지난주 10일 제18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학규 시장은 역북도시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기에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이 전임시장이 추진한 대책 없는 개발사업임을 인지했었다면 중단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학규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2007년에 시작돼 2010년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2011년과 2012년 2년여에 걸쳐 보상비 부족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도시공사는 2012년 11월 20일 1809억 규모의 위험천만한 토지리턴제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다 리턴권이 행사되면서 현재 부도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김학규 시장은 사업정상화를 염려한 용인시의회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두 명의 사장과 한 명의 이사회 의장, 한 명의 경영사업 본부장을 임명했고 그들이 만든 결과가 오늘의 사태입니다. 김학규 시장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은 생계에 위협을 느낀 도시공사 말단직원들이 사퇴 촉구서에 연서하며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펼치는 노력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자진사퇴한 전임사장을 방패삼아 금번 사태를 주도한 2급 직원 3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방조하는 듯 한 태도를 보면서 용인시의회의 의원이기 전에 도시공사를 걱정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득 지난 2012년 용인시의원 출신 김민기 국회의원이 용인시의회 폐회연에서 한 말씀이 뇌리에 스칩니다. “납득되지 않는 논리에 설득당해 동의부터 하고 보는 시의원의 의정행위는 반드시 96만 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표결권을 심사숙고해 행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이우현, 신현수, 이상철, 박남숙, 김선희, 김기준, 정창진, 김순경, 한상철, 김중식, 김대정, 고찬석, 홍종락, 이선우, 고광업, 장정순(16인) 반대의원 : 지미연, 박재신(2인) 기권의원 : 이건한, 이윤규, 정성환(3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성인 의원 본회의장에서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1명입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곧 있으면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가족이 있어 행복하고 가족이 있어 안길 곳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그동안의 긴장을 푸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만끽하는 푸근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1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