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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86회 제11용인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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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사 중간보고의 건, 과태료 부과의 건,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사의뢰의 건,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사 중간보고의 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사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동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동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어 본건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페이지 26줄 분량 비공개회의 2. 과태료 부과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비공개회의 시작

11시09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조사중지

11시25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불출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3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에 따르면 출석요구 1회 불응 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2회 불응 시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3회 불응 시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증인 이지호의 출석요구 불응 1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사의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사의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개월간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용인도시공사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 공고 과정이 불투명하며 협상단계에서 공사에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협상에 임해야하나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약업체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협상에 임하는 등 이 사업의 관련자들을 통해서 의혹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수사의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조사중지

11시32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환 간사께서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환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간사

안녕하십니까?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성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조사활동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 7월 8일 구성되어 6개월 조사일정으로 시작하였으나 좀 더 건설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조사특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2013년 12월 6일 조사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7월 8일부터 2014년 1월 23일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며 11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증인 및 참고인 29명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기간 동안 증인과 참고인을 통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참고인들의 진술 불성실 및 불출석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추진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자금경색에 따라 긴박하게 자금마련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상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법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보고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조사특위를 통해 밝혀낸 문제점은 총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사업계획 후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우리 시의회의 사업 전면 재검토의 주장을 묵인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 방식을 선택하여야 했으나 면밀한 검토 및 세부대책도 없이 자금마련을 위해 토지리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토지매각 공고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전문가의 평가를 위해 구성한 자문위원회 위원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평가 시 목적에 맞는 평가표도 없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지 못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국 용인도시공사 내부에서 결정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이 신뢰성이 없으며 또한 계약체결 시 당초 공고내용과 다르게 매수인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사채발행의 문제점으로는 자금경색으로 공사채를 초과 발행하여 이로 인해 안전행정부로부터 6개월간 발행금지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 용인시 채무보증 동의 시 조건이 있음에도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발행한 적도 있으며 채무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시 안전행정부의 승인만 받았을 뿐 시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상환하고 사후에 보고 하는 등 공사채관리가 부실하였습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내부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의 결정권자임에도 이사회 의장의 월권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끌려만 다니는 무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 내부 전문가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때 까지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관리․감독조차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직시한 시장의 정책반영이 있어야 하나 정무적 판단조차도 하지 않는 시장의 시정 운영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향후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특위에서는 용인도시공사의 조직적 체질개선을 촉구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선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사 채무상환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출석한 증인 이지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제 도입배경, 공고문을 갑자기 변경고공하게 된 배경 및 공고 과정상 투명하지 못한 점, 공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점, 협상단계에서 장ㆍ단점을 충분히 숙지 못하고 계약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협상에 임했던 용인도시공사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정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3년 7월 8일 구성된 조사특위가 위원님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일 조사일정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계획되어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설공단의 통폐합으로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여 지금의 사업난, 자금난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사태를 만든 원인은 인재로서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용인의 수장인 시장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책임질 각오로 추진해야 합니다.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간 특위를 진행하다보니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았고 조직간의 소통이 부재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나 한 순간만 모면하자는 식의 무사안일주의였습니다. 공사채 발행으로 시작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매각이 불발되자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전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리턴제를 도입하고 막가파식 공사채 초과발행까지 하였으나 결국 매수업자는 리턴권을 행사하였고 용인도시공사를 부도직전까지 몰아가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조사특위를 비롯한 우리 용인시의회 그리고 96만 용인시민은 격분하였지만 용인도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좌시할 수가 없어 용인시의 채무보증 동의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96만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동료 의원님들을 거수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에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과 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여러 증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등 조사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