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과 도약의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길이 늘 평탄하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쉼 없는 청마의 기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성인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우 의원 등 7인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4-9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과 이용자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과 장애인 문제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여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로명 주소 사용 정책에 따른 다목적복지회관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과 업무 조항에 장애인 관련 시설과 장애인 문제에 대한 업무를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추성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4-9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흥구에 소재한 용인시 다목적복지 회관의 운영과 이용자 확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 소재지 주소를 금년 들어 전면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를 적용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각각 장애인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 확대와 시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흥노인복지관이 2014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어 앞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내 노인관련 시설이 기흥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다목적복지회관의 공간 활용 측면에서나 장애인의 이용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유자시설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바 장애인 관련시설이 건축법상 용도에 합당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노유자시설 관련 조항에 아동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외에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관련 시설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노인복지회관이 건립돼서 옮기니까 비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쓸 수도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목적은 참 좋은데 제가 잠깐 여기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2층을 올라갈 때 층계밖에 없는데 장애인들이 쓸 경우에 그 부분이 걸려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추성인의원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용도가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가 노인지회사무실하고 YMCA구갈어린이집,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이 있고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유자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지 않아서 장애인부모회 사무실만 지금 회관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볼 때 장애인 아니더라도 장애인부모회가 사무실을 쓰면서 사용료를 내는 이유가 같은 복지시설이라고 해도 장애인을 지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임대료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성인의원
예, 임대료 부분도 지금 거기만 내고 있어서 그것도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 옮길 경우에 여기 빈 시설에 장애인들도 들어오는데 1층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꼭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설치해 주는 것도 시의원들이 나서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장애인부모회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저기 하네요. 하여튼 1층, 2층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