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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8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2-10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014-4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흥구 소재 법정동인 동백동과 중동의 현행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중동 산15번지 일원에 진행 중인 공동주택 사업구역이 두 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향후 준공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해당 지역의 단일 법정동 사용을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5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 신설과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통·리·반의 신설과 기존 통·리·반의 적정규모 조정을 통해 주민화합 도모와 행정수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1,111개 통·리에서 8개 통·리를 증설하고 현행 7,754개 반에서 40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6호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의 공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사전적 공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 구성 인원 및 위촉 가능 위원을 조정하였으며 책임있는 정보공개 사무를 위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7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 효과적인 조치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안전행정국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4-4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5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6호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2014-7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흥구 중동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지역의 단일 법정동 사용을 위해 동백동과 중동의 현행 법정동 경계 및 기존 경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붙임도면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으로 통 리‧반을 증설하고 기존 통 리‧반 중 지역여건을 감안 조정하였으며, 건물신축에 따른 지번 추가와 지번 오류로 인한 정정이 필요한 지역 등 주민 화합과 효과적인 행정시책의 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개정되고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용인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향후 유사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현장에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저희 지역구라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 설명회 같은 것은 몇 번을 했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이것은 입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 적은 없고요. 사업 시행사에 의해서 경계 통합신청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현재 롯데 그쪽으로 입주했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여기는 서해그랑블.

홍종락위원

서해그랑블만 하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롯데와 그쪽 뒤쪽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이것은 서해그랑블만 입주가 5월에 앞둬서 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먼저 번과 별개로 들어온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서해그랑블 2차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때 경계조정 할 때 거기를 안 집어넣었었나?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이것은 5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이런 예가 그 전에 많이 있었지요? 수지에 있는 삼성 5, 6, 7차가 그랬고, 그 다음에 구갈 3지구가 되면서 옛 구성읍과 경계조정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말고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코앞에 닥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잠깐 예를 든다면 이것이 거의 택지개발이나 개발이 막 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이런 문제점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5, 6, 7차가 수지로 갈 때 이것이 같은 삼성아파트 내에서 건물 자체가 한쪽은 구성읍이고 한쪽은 수지읍 이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현초등학교인가, 소현중학교인가 그 건물 자체가 한군데는 상현동이고 한군데는 보정동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이 원하는데도 있지요. 지금 과장님이 사시는 계시는 동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것과 별개로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코앞에 닥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해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소현중학교나 소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예요. 한쪽은 기흥구이고 한쪽은 수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빨리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 밖에 것을 찾아서 주민불편해소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사전설명회라든가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상지를 파악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2013년도에도 이거 조정 한 번 하셨지요? 178회 임시회때도.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다른 지역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은 사업 언제 들어왔어요. 사업승인?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이것은 동의변경신청서가 11월 20일 날 들어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3년도 11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그때 조정이 안됐다. 저도 우리 김순경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부합이 되면서 용인의 현재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조례안과는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광교지구에도 수원시 땅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행정구역이 수원시로 되어있는 것은 명확하고. 그런데 수원시에 우리 용인시 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어느 쪽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광교지구에 수원으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한테 물고, “어떻게 된 거냐?” 저는 그때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재의 제 기준으로 보기에는 놓쳤던 거예요. 누락됐던 거예요. 그 땅이. 과장님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수원시에서 영덕동에 청명센트러빌이라는 아파트가 3동이 입주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수원시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광교지구에 B26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인 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용인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교환하는 것으로 먼저 도에서 조정할 때 방안으로 제시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수원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광교지구 수원시와 땅을 나눌 때 누락한 거예요. 챙기지 못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보셔도 그 땅이 현재 수원시로 되어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다 느낀다니까요. 쑥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영동고속도로 지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 블록만 수원시로 되어 있다고요. 세금을 수원시로 내고 있다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자기네가 용인인줄 알았다는 거예요. 세금 나온 것을 보니까 수원시라는 거지. 일을 못했다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 위치는 저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상현레스피아 앞에 있어요. 용인 땅에서 보면 우측으로 영동고속도로 지나가고 상현레스피아가 왼쪽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영동고속도로 옆에. 그 앞에 있어요 바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수원시로 학군 배정을 받아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돼요. 상현 초‧중학교는 금방 다닐 수 있고. 집단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덕동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면적이 안 맞아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넓은 면적이지요. 잘 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실 때 공직자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고 업무인수인계가 잘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빨리 빨리 민원해결을, 나중에 가서는 큰 돈이 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교지구 조정할 때 잘 챙겼으면 그때 다 끝나는 거였는데 아쉽지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잘 업무파악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득이 될 수 있는지,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업무 인수인계할 때 꼭 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우리 통‧리의 확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저희가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통으로 나누어져야 되고요. 기존 통 중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례에는 통‧리는 4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나누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여기 구갈동에 있는 통 나누는 곳은 택지개발하면서 이택부지, 입주자 택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거의 1층은 근생, 2, 3층이 주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룸단지로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행정 전파가 거의 안 되는 사각지대로 변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통장 혼자서 일 전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통을 구성해 줘야 행정이 그나마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통‧리‧반 확정기준에는 조례에는 맞지 않는데 세대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통‧리‧반장님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보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런 지역은 저도 일선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통장 선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선출은 거의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하신대로예요. 풍덕천2동의 3통 같은 경우 지금 개발된 지 10년이 다돼 가는데 통장님 엊그제 선임했어요. 반장님은 구하지도 못해. 말씀하신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없으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거의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어르신들 많고. 그런 지역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고 조손가정, 편부모가정이 많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을 나누어 놔도 반장하실 분들도 없고, 통을 나누어 놔도 통장하실 분도 못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만 하고 계신다고 앉아서 탁상으로.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반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통장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통장은 그래도 그 중에서 하실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결원이 물론 있지만 반을 나누어 줘야만 그나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그래도 문제점을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과에서는 나누어 놓으면 뭐해요 동에서 사람을 못 찾는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해놔야지만 통장을 찾도록 노력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통장님을 구하지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법적, 의무적으로 통장님 구해야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동장님들이 간과하고 가신다고요 편하게 가신다는 얘기지.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각 동에서 통의 분리를 요청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이 된다고 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행정국장님도 풍덕천2동장 해 보셨지만 저분 계실 때도 거기 못 구한 거예요 통장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행정과 차원에서, 본청 차원에서. 실제로 동장님들이 수지 같은 지역은 보통 30명씩 되는 거잖아요. 30명씩 되는데 한, 두 명 결원 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안 두신다고. 그런데 실지로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행정의 서비스를 정말로 들으셔야 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지요. 소외된 이웃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잠깐 주소 왔다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나마 주소도 안 오는 사람들도 많고.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 오히려 관에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도 통장님들 30명씩 계시고, 잘 돌아가고 있는 동인데 거기에 한, 두 명 결원된다고 의미를 안 두신 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데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각 동장들에게 책임 있게 통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통을 나누어 놨으면 통장님 구해야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런데 그 부분을 동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안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누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는 오히려 등한시하고 있고 간과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통‧리 확정기준에도 안 맞는 것을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나누어 놓는데 실지로는 수치상으로만 나누어 놓고 서비스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것을 현실을 보완해서 가실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개정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3월말 정도로.
선우

이선우위원

증감이 통리가 8개 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앞으로 통‧리‧반 더 설치할 곳이 많이 있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아파트 입주하는 곳은 계속 증가가 될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3개 구를 따져서 읍‧면은 통‧리‧반이 많이 늘어나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기존에서 늘어날 때는 공공주택단지라든가 아파트가 더 서게 되면 늘어나는데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통‧리‧반은 법정리 기준으로 주는 것은 맞지만 조금 예산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추경에 세우신다고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가 여러 개가 있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왜 나누어져 있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대책 본부에 관한 조례, 자문단, 자문단 구성, 기금운영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그 다음에...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4개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모체는 안전관리기본법 하나로 되어 있는데 법 조항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당초에는 작년 8월 이전까지는 하나로 운영을 했었는데 각각의 법 조문을 다 합하면 80개 조문이 되거든요. 조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약에 기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을 때 기금에 관한 것 하나만 손을 보든지 하면 되는데 하나가 개정되면서 모든 것이 다 따라와야 되니까 관리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각각의 조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인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가 각각 기능별, 성격별로 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각각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실용성이 있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볼 때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당연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예를 들어봐 주세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모법이 수시로 개정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 바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나누어 놓는 것이 운영하기 낫다고 저희가 보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막연히 그런 거지요. 안전관리기본법에 조항대로 나누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를 들면 16조는 안전관리대책본부 구성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놓은 거고, 11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고 그런 거잖아요. 법 조항대로 나누어 놓은 건데 위원들도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다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고, 자문단 구성 따로 되어 있고, 다 각각 성격과 구성이 다른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거 길어지겠는데요. 그러면 16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는 2013년도에 회의 몇 번 했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운영조례는 법률상으로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3년도에 1회 했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11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여기는 몇 번 했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위원회가 한 번 했다는 얘기지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11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전관리위원회는 2013년도에 1회를 했어요. 그러면 16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는 위원회가 없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위원회가 있지요. 본부.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몇 번 했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2013년도에 몇 번 했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질의 드리는 건데...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주의보나 경보나 상황 발생됐을 때 저희 10층 상황실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황별로, 기능별로 경보나, 주의보나, 준비단계나 상황별로 다릅니다. 운영을 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좋아요. 그러면 75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몇 번 했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자문을 구할 때. 어떠한 특정 시설물이, 취약 시설물이 진단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작년 같은 경우 14번인가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16조에 의해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번에 신설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는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 기금이 16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운영을 하는 겁니다. 1년 12달 기금운영에 따른 수시로 저희가...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회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쓸 때, 변경할 때 마다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신대로 1회의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1회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운영조례에 따라서 하는 위원회는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나누어 놓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작년 8월에 그 전에는 통합으로 되어 있다가 나누어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 나누어 놓은 것은 경기도도 통합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어요. 경기도도 나누어 놨고, 각 시군, 31개 시군이면 제가 자료를 확실히 안 가지고 있는데 거의 25군데 이상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늦게 분류를 해 놓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했고, 타 시군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하나로 조문이 됐을 때는 조항이 70개, 80개씩 되거든요. 이것을 각각 기능별로 구분을 해서 20개 이내, 아니면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는 조문이 33개 조문까지 나가지만, 어떤 것은 20개 조문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작게 그 사안만 가지고 조례를 운영하자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중앙부처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어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을 때는 중요시 여겨서 쓴다고 보고 저희도 안전총괄과도 만들고 하시는데 이것이 쓸데없이 나누어 놓고 가는 거라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나누었으니까 타 시군에 다 나누니까 우리도 나눠’ 따지지도 않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16조, 11조, 75조 해서 쭉 나누어 놓은 거야 운영조례안을. 그런데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같은 말씀인데 비근한 예로 기금에 관한 모법이 개정됐을 때 기금만을 가지고 하위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조문을 하나 개정한다고 할지라도 80개 조문을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은 행정력의 낭비 아니냐. 만약에 기금에 관한 조례가 15개 조문에 그것만 가지고 문서생산하고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 많은 부피가 같이 따라다닐 때는 하나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비생산적이 아니냐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행정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재난 및 안전이 발생됐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에 담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나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나 여기 명단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명단은 다르지요. 자문단 같은 경우는 토목이나 건축, 각 기능별로 농업계통이면 농업 계통, 각 기능에 따라서 자문단 구성이 다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도에서 바꾸니까 타 시군에서 바꾸니까 우리도 바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더 실리가 있고 효율적이냐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꾼 것 같이 보여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위원회가 총괄적 개념이 있고요. 각각 조례에 의해서 실무위원회 성격이 있습니다. 기능이 조금씩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총괄적인 위원회는 전체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위원회가 관장을 하는 것이고 각각의 조례가 실무적인 것들을 위원회가 담당을 하는 것이지요. 각 기능별로 분리를 해 놓는 것이 일을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아까 답변 안에 안전관리자문단에 외부 인사가 몇 분 정도 계세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외부 인사는 내용상에 보면...

지미연위원

지금 구성하셨으니까 몇 분 계세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거의 다 외부 인사입니다.

지미연위원

14번 회의를 하셨으면 수당이 많이 지불됐을 것 같은데 얼마 나가셨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자료는 별도로,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지미연위원

14번 하신 것은 맞아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거의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14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자문단회의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가 있지요.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합니다. 이거 작년 8월 달에 제정됐어요. 하반기 14번 하셨다니까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자문을 취약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지미연위원

14번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결과물은 저희가 갖고 있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14번 할 정도로 많이 했다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위급하면 재난안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두된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골프장, 골프장 사면경사의 취약한 부분이 있다 안전진단을 해주십사 하면 그것을 그 성격에 맞는 자문위원한테 이 시설에 대한....

지미연위원

골프장 하면 특정계층일 수 있고, 우리 시민, 불특정 다수가 안전관리 자문에 대해서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교량이나 건축물, 터널 한 것 있으세요, 어디 한 것이 있으세요? 골프장에 대한 것은 여기 기능 안에 자문단에서 하는 것 중에 없는데...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지미연위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하는... 시장이 골프장의 안전까지도 여기에 요청을 하나 보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미연위원

14번을 하셨으면 기억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야.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각 시설별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 구조물도 있을 수 있고.

지미연위원

이번에 시 업무보고 안에 나왔던 재난 예‧경보시스템 재난감시 CCTV설치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미연위원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고기동 같은 경우 자연발생유원지거든요. 고기동에 기 경보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보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강시설에 대한 내용을 금년에 하겠다.

지미연위원

아니, 도로적설, 하천 수위에 대한 CCTV설치도 하셨잖아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6억씩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이 기상청에서 보통적으로 하는데 용인시에서 이것을 15군데, 5군데 20여개소를 CC카메라 설치를 하면 모니터요원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분명히 10층에 설치하실 거잖아요. 모니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세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모니터는 저희가 종합관리하지요.

지미연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냐고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상황실이요.

지미연위원

10층이잖아요. 10층에 20개 모니터가 들어가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현장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하천, 취약시설에...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20개잖아요. 모니터 20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20개 시설을 현장, 취약 도로, 취약 하천 이런데 만들어 놓고 모니터만 저희가...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모니터가 20개가 올라간다고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 용인시 안에 과거에 적설이 심했거나, 하천의 수위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기상청 중앙에서 하는 중앙의 법을 근거로 하는 중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들이 할 몫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정도냐고,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물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강우량 계측기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는 고갯길이라든지 아니면 하천도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직접 감시가 안 되는, 취약부분에 대한 직접 상황실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 개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쭉 운영을 해 보니까 취약하다고 해서 취약한 시설을 발췌해서 금년에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OK를 했나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각 기능별, 연수별로 해서 그것에 대한 1년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내용을 확정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러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에 심의, 그러한 것들, 이러한 법이 있고, 이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다 충분하게 자문과 위원회를 하고도 용인시가 6억이라는 돈과 20개소를 올해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 결론적으로 도출되고 난 다음에 온 행위인지, 아니면 또 선심성, 어디에 설치해야 되니까. 20개소에 대한 모니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저는 다른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셨는지만 말씀하시면 되요. 뜨뜻미지근하게 14번 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도 안 되면서 횟수는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푼이 아까운 때예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통합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이다.” 일부개정조례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여부예요. 지금 지적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3개 제정된 것 보니까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각기 안에 절 안에 우리도 집어넣어서 해 주면. 왜, 어떻게 용인시가 용인시민을 위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모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여기, 여기, 여기를 다 열어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위민행정 안에 적합한 것인가? 탁상행정 안에 행정가들만 편하자고 일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올라오신 이 조례안 또한 여기 안에서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조례는 기능과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미연위원

보건복지부 조례라든지 안전행정부 조례라든지 상위에 컨트롤하는 메인박스가 다르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하나의 법이에요. 안행부가 했던. 문제는 이것도 상부의 지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조례는 지자체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좋은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 열어보고, 저거 열어보고 다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셨는가 여부와.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지휘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은 용인시 전체적인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본부를 구성하는 거고요. 저희 10층에다. 이번에 제정하는 통합지휘소는 보다 신속히 재난현장에서 긴급히 투입해서 현장에서 기능별, 성격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움직이자는 측면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대책본부인 거지요? 대책본부가 되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대책본부의 대책본부장은 누구입니까?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시장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대책본부의 차장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차장은 부시장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통합지휘소의 소장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장은 부시장입니다.

지미연위원

부시장이지요. 그거 조례에는 왜 명시 안 하셨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지미연위원

어디요. 몇 조에 되어 있어요? 계속 대책본부장은, 본부장은....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지미연위원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제가 지금 상정하신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지휘소 여기 어디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통합지휘소는 부단체장이...

지미연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 조례에 없어요. 과장님 그거 명시 안 하셨어요. 시민이 보시기에는 아주 불친절합니다. 누구인가를 보려면 또 앞에 법을 봐줘야 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봤을 때 거기에 대책본부장은 시장이라는 말은 있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법 16조 안에 부단체장이 통합지휘소 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미연위원

안다고요. 알아요.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시민이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를 봤는데 여기 안에 대책본부장이 누구지? 이것도 대책본부장이 따로 있나보다. 그러면 뒤에 우리 조례가 관계법령발췌서를 붙여 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은 ‘대책본부장이 시장이구나’ 이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해석하려면.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시민이 해석을 하려면 법을 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법을 알 정도면 이 조례 볼 필요 없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닌데요. 법 16조 상에서 부단체장이 장이 된다고 명시를 해 놨고, 거기에 따른 5항에 세부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조례로 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안 2조를 보시면 정의 안에 해 놓으시면 좋잖아요. 그 두 줄 넣어놓으시기가 힘드셨나. 제가 이래서 시민 입장에서의 조례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미 작년 8월에 이것을 하셨으면서 2월 달에 분명히 이것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들은 인지시점이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이미 예고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용인시민을 위해서 우리 조례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미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각기 가는 것이 낫습니다, 경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핑계인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보면 ‘뭐하는 거지?’ 저렇게 ‘따로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1장 총칙, 2장에 각종위원회 분리해 주고 그러면 하나만 딱 보면 어차피 상위모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딱 하나. 그것도 안행부가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 합쳐서 할 수 힘, 합쳐서 올 수 있는 시너지도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지요. 이거 복사하는 것 나중에 상위법 바뀌면 개정할 때 마다 복사용지 많아진다. 일부개정조례안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다 합니까? 그러니까 핑계로 보여 지는 거지요. 우리 의회 입장은 얼마만큼 고민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가는 것 있으면서도 그러면 그것에 맞도록 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은 분명히 틀립니다. 명확하게 용도가 틀린 거예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성격이 다른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더냐? 안전관리 자문단이 아닌 안전관리 위원회는 용인시의 총체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정례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에 맞게 하셨어요. 올해는 언제하실 예정이세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4월 달에.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해서 저희 생각은 4월 달에 확정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안 한 것과, 이제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에 맡기는 부분을 이제는 금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얼마만큼 매년 적립하시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통합관리기금은 100억.

지미연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이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현재 160억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100억이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미연위원

아니요. 매년 얼마 적립하세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매년 그 정도 적립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쓰는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3년 동안 보통세의 평균적으로 1%가 적립이 되는 것이 기본법이에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답을 해 주셔야지요. “그냥 그 정도가 갑니다.”가 아니라.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를 적립하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160억 정도 항상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지미연위원

매년 적립되는 금액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으로 오시면서 돈과 관련된 부서와 정말로 안행부가 요구하는 안전이 들어간 키워드가 되어 있으면 이제는 긴장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 8월에 이 조례 3개가 두루뭉술하게 어떻게 통과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자치행정에서 이제 지켜보는 한해서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또 한 가지 우리는 전체를 다 꿰고 계셔야 부서의 장으로서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할이.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안 7조를 보면 부재 시가 왔을 때 대행자 여부 같은 것을 명기 안 해도 괜찮으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올리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왜냐하면 앞에 기존의 3개 조례를 다 컨트롤 하셨잖아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물론 큰 틀에서는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내려준 것에서 저희가 다시 입법예고 하고 각 지자체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틀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만드셨으니까 무리 없다고 보시지요.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용인시가 이것 밖에 안 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선 개정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조례안이 불합리한 부분을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줄이는데 있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재난이 있습니까?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이 있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전에는 인위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나눴는데 그것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큰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업무부서가 여러 개로 불합리하게 됐으니까 합쳐서 탄력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이것이 합당한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AI같은 경우는 재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지휘소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재난이 있을 때 현장에 지휘소를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같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선우

이선우위원

AI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AI가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큰 재난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AI가 어느 재난입니까?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AI는 사회재난이지요.
선우

이선우위원

사회재난이니까 과장님 말씀은 꼭 발생이 돼서, 확산이 돼서...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큰 재난이었을 때. 여기 조항에 나오지만...
선우

이선우위원

한 가지. 이거 우리 본청에서 시에서 지휘소 설치한 적 있습니까? 해 보셨어요, 문제점 검토해 본적 있어요? 대책위원회라든지.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작은 것은 평상시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통합지휘소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자연재난이 됐든, 사회재난이 됐든 이 조항에 보면 4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4조 내용에 이런 규모.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으로 지휘소를 설치하는 것도 합당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규모 같은 재난이 발생한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평상시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통합지휘소는 4조 2항 이런 재난유형, 이런 경우에만 발생된 현장에 지휘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상황유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나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자문단이라든가,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번 임시위원회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AI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지금 AI는 농업정책과에서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초소도 2개소 운영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가 새로 생기면서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면서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오늘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의견을 제출하시는 부분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편하게 알기 쉽게 조례를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앞으로 만들 때는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조금 더 편하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인의 재난과 안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하게 용인시를 위해서 용인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심도 있게, 깊게 숙고해서 앞으로 조금 더 용인의 재난안전관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