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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한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2본회의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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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흥구에 있는 성지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3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0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법정 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조사활동 경과를 설명 드리면 본 위원회는 2013년 7월 8일 구성되어 근 7개월간 11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시장면담을 실시하고 증인 및 참고인 29명을 대상으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증인과 참고인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증인들의 준비가 부족하였으며, 증언에 성실하지 못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참고인들의 진술 불성실 및 불출석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자금경색에 따른 긴박한 자금마련을 위한 일련의 과정상 의혹들을 밝히는데 사법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조사특위를 통해 밝혀낸 문제점을 총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결정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사업계획 후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문제점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 방식을 선택해야 했으나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수용방식을 선택하였으며, 토지 매각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세부대책도 없이 긴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리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뚜렷한 취소사유도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취소하는 등 토지매각 공고문 변경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전문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 구성한 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제안업체 평가 시 목적에 맞는 평가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용인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자문위원회에서도 선정하지 못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국 용인도시공사 내부에서 결정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하였으나 계약상의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토지사용 시기는 리턴권 행사가능 시기보다 늦고 반환금리는 당시 대출금리와 업체 조달금리 보다 높으며 매수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뀌는 등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계약과는 달리 모순점 많고 부실하게 체결된 계약이고 또한, 금융비용 절감과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고문과 달리 리턴권 행사기간을 변경 하였다고 하나, 이는 용인도시공사에 유리한 점이 없는 매수업체의 입장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공사채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액을 초과 발행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6개월간 공사채발행 금지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 용인시 채무보증 동의 시 조건이 있음에도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발행하였으며, 채무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시 안전행정부의 승인만 받았을 뿐 시의회의 의결도 없이 채무를 상환하고 사후에 보고 하는 등 공사채 관리가 부실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인도시공사 내부 분야의 문제점으로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의 결정권자임에도 사업 추진에 주도적이지 못하였고 용인도시공사 내부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또한 없었으며, 마지막으로 부도사태 직전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관리‧감독도 없는 등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직시한 시장의 정책반영이 있어야 하나, 정무적 판단조차 하지 않는 시장의 시정운영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향후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특위에서는 용인도시공사의 조직적 체질개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선책 마련, 공사채 채무상환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제 도입배경, 공고문을 갑자기 변경하여 투명하지 못하게 공고한 과정과 공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점, 협상단계에서 장ㆍ단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약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협상에 임하는 등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계획되어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설공단의 통폐합으로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여 지금의 사업난, 자금난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사태를 만든 원인은 인재로서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용인의 수장인 시장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책임질 각오로 추진해야 합니다.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간 특위를 진행해보니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았고 조직간의 소통이 부재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나 한 순간만 모면하자는 식의 무사안일주의였습니다. 공사채 발행으로 시작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매각이 불발되자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토지리턴제를 도입하였고 막가파식 공사채 초과발행을 하였으며 결국 매수업자는 리턴권을 행사하여 용인도시공사를 부도직전까지 몰아가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조사특위는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에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결과보고서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7개월 동안 김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김정식 위원장께서 조사 보고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정식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제1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중 2014년 1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흥구 중동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지역의 단일 법정동 사용을 위해 동백동과 중동의 현행 법정동 경계 및 기존 경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ㆍ리‧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준공으로 입주 중이거나 향후 입주예정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통‧리ㆍ반을 증설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지번 추가와 오류지번을 정정하고 기존 통‧리ㆍ반 중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과 효과적인 행정시책 전파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4년 1월 27일 추성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흥구에 소재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과 이용자 확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는 소재지 주소를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를 적용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각각 장애인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 확대와 시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1월 27일 이선우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고찬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장이 제출한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2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를 기존 20호에서 10호로 조정하고 지구계 설정에 따른 대지밀도기준을 도시형취락은 기존보다 10%, 농촌형취락은 20% 낮추고 호수밀도 기준을 1만㎡당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인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중 골재선별·파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개정안의 “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제한은 조례 개정 취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골재선별·파쇄 시설”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수질오염총량기준을 준수하고자 영덕레스피아에 물산업 실증화 기술 사업을 유치하여 2014년 할당된 부하량을 준수하고 방류수역의 하천수질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1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