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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3-10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림 토지 매각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림 토지 매각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4-1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상·하수도, 기업 투자 유치기능 및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구 조정은 1사업소 24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상·하수도 기능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분리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 투자 기능 강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녹색성장과 폐지에 따라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무는 지역경제과로, 녹색성장, 대기환경 업무는 환경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동 복지 허브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복지팀 신설과 복지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1-3% 내에서 운영하도록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함에 따라 올해 우리시 정원은 현재 2,166명에서 2,246명으로 총 80명의 정원을 증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 필수 인력 총 19명을 보강하고 총 정원은 2,166명에서 2,185명으로 정원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4-14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구청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동사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의 공장등록 관련 위임사무를 신설되는 투자유치과로 녹색성장과 폐지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를 지역경제과 및 환경과로 각각 이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6호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자치법규를 보완·정비하여 재단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의 구성으로 주요기능이 중복되는 발전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운영시에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5호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지난 제18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부결된 사항으로서 현재 대상지 주변은 역북지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해당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해 볼 때 활용도가 낮고, 인접 토지소유주들의 매입 의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토지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재산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4개의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00만 대도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안전행정국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4-1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4-14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여권과 소관 의안번호 2014-16호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4-15호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림 토지매각 등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용인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경기도의 4급 직제 승인에 따른 우리시 팔당수계 및 진위천 오염총량관리로 지역개발 규제와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등 하수처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존 상하수도사업소를 분리하여 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덕성산업단지 조기분양, 소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 국내‧외 투자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환경국 녹색성장과를 폐지하고, 재정경제국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였고, 녹색시장과의 기존 업무는 지역경제과, 환경과로 이관하였으며, 안전행정부의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에 따른 24개 동의 복지팀 신설과 영덕동 도서관 개관에 따른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최소인력인 19명 증원에 따른 이로 인한 연간인건비는 약 5억 6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각 기관별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되는 기구에 대하여 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의 이행 및 제 관련 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7년 9월 1일 용인자원봉사센터를 설립, 시에서 직영 운영해오다가 2013년 7월 1일자로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설립으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 제5조 발전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에 관련된 조항 문구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림 토지매각 건입니다. 본 토지는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에 위치하는 임야로 현재 산림과에서 나무은행사업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은행은 인근 공원부지로 이설할 예정에 있고 주변이 역북지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여건상 활용가치가 떨어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매각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183회 정례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매각시기 면에서 현재 공시지가도 낮은 상태에서 매각하느냐, 향후 역북토지개발 사업의 완료와 삼가-대촌간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활용가치 등에 대한 검토 매각하느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런데 조직개편을 이렇게 매번 회의 때마다 여러 번 합니까?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에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통상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민선5기에는 10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근래에 어쨌든 간에 용인시의 민선5기에서는 인구가 갑작스럽게 팽창이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약 10회를 했어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행복감을 드렸는지, 공직자분들한테는 어떠한 사기증진을 시켜서 그것이 위민행정에 도움이 됐는지,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나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조직개편은 세 가지 초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뀐다거나, 두 번째로는 시의 여건이 변화한다거나, 또는 세 번째는 타 시와의 형평정도, 1인당 주민수라든지 그런 형평에 맞춰서 조직개편은 가변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안전총괄과나 이번에 상정해 드린 복지기능 확대 같은 것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언제 만들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 지나고 만들었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이 과연 시대 변화에 맞췄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대변화에 맞춰서 하는 조직개편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안전과 복지기능 분야의 조직정비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안전총괄과 만들면서 복지기능도 우리가 다 예상이 됐던 문제였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조직개편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책에 맞는 조직개편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2013년, 복지기능은 2014년 4월까지 동 복지기능 강화에 관한 지침은 그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안전총괄과 만들 때 제가 마이크에는 안 남겼지만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토목공사 위주에서 복지전환 체제로 갔단 말이에요. 환경과 복지로.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구체적인 동 복지 강화 지침은 2013년 11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얼마든지 우리가 대처하고 예측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조직은 저희 임의대로 편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침에 맞게 편제를 해야지 저희가 방향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군 단위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4개 동에 복지직 내지는 도서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공감도 가능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위원님들 공감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자주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시민들이 행복했느냐, 공직자분들이 얼마만큼 능력발휘를 하고 위민행정에 도움을 주셨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면 한다.” 할 수 있지요. 그 지침을 시민들을 위해서 펼치시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붙였다 떨어뜨렸다, 떨어져 있는 것을 붙였다가 또 떨어뜨리고 납득이 안돼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설명 듣나 마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민선5기에 들어서 10번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언제 통합했는지 알고 계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0년도에 했어요. 그때 이유가 뭔지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때 왜 통합을 했는지?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때는 조직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에는 4급 한시조직 하나를 폐지하도록 도에서 권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경전철 업무가 포함된 그 사업소를 폐지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소 하나를 줄이는 궁여책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합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때 논리상.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때 당시의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4급을 하나 줄여야 되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합하는 길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번의 조직개편은 포인트가 뭡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세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수도사업소 기능을 다시 환원하는 것과...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것 나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포인트가 뭐예요? 경기도에서 4급 한 명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급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4급을 어떤 내용으로 받는 것이지 무조건 4급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한

이건한위원

그거야 우리시가 충분한 4급 1명을 증원해야 될 상황이니까 받으셨겠지, 그러니까 조직개편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그런 설명은 안 하시고 보급률이 얼마고, 얼마고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타 시군에 수원과 저희 밖에 없답니다. 그때 당시에 분리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합치고 이런 얘기를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똑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 얘기는 지금은 1명을 늘릴 수밖에 없으니 어딘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하는 안이 나온 거고.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딘가를 합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이 명분과 논리는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건한

이건한위원

명분과 논리는 되지요. 충분히. 그것은 펼치기 나름이고 그것을 공감을 하느냐, 납득을 하느냐는 시민들 몫인데 시민들께서는 과연 이것이 공감되고 납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희 조직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설득을 해보세요. 저를. 그때 당시에 상수도사업소는 보급률이 95.3%, 하수도사업소는 92%였어요. 2010년도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2014년도에는 상수도는 98.4%, 하수도는 92.4%가 보급률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보급률이 더 좋아졌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원과 용인시 밖에 나누어져 있는 곳이 없어서 하나로 묶었어요. 통합을 해서. 그러면 지금 와서 보급률은 더 좋아졌는데 이것을 분리를 한다. 그것이 훨씬 더 행정의 효율성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14년도와 비교표를 보시면 인구도 6만 4천명이 늘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그리고 관로도 약 450킬로 정도 확장이 됐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12개가 늘고, 마을하수도 4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행정수요라든지, 유지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환원하는 것이고 여기에 과정에서는 약 3주에서 4주 정도 경기도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소를 하나 늘려도 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3개 과, 3개 과로 검토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인데 그렇더라도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여건 때문에 3개 과에서 2개로 하나를 축소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나,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나 별 차이는 못 느껴요 저는. 논리는 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내용대로 보급률은 상하수도 공히 더 좋아졌는데 과연 이것을 지금 현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잘 하고 계신데 어떤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급률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상하수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한 곳이 집중적으로 늘었다고 하면 저도 공감을 하겠어요. 말씀하시는 것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공감이 안돼요. 납득이 안돼. 이것을 과연 분리를 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긍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적어도 4급을 분리할 때는 4급 책임자를 하나 둠으로서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조직을 늘임으로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당장 데이터 상으로 어떤 편의를 줬느냐 그런 것은 조직개편의 기본 틀과 비추어볼 때는 제가 그것까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지요. 지금 과연 용인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상하수도를 분리하는 일이 우선인지, 아니면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담긴 조직개편인지? 저는 후자 쪽을 원하는 거지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채무도 그렇고, 덕성산단도 그렇고, 역북개발도 그렇고, 시민체육공원도 그렇고, 보정동 복지센터도 그렇고, 삼가-대촌간 도로도 그렇고 지금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제대로 시민들한테 해 드린 것이 없어요. 시작은 해 놨는데. 그런데 이것이 마무리내지는 최소한 진행되는 시기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해야 시민들께서 공감을 하시고 ‘아, 그렇구나!’ 라는 납득을 하실 텐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지요. 제 눈에는.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조직개편을 적어도 의회에 상정할 때는 기본적인 분석이나 상급기관의 승인, 시정여건이나 공직자의 사기까지도 고려를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이건한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인데 지금 상하수도 1국에서 업무량이 굉장히 벅찬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현재 업무량이 결코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왜 조직을 늘려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조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판단에는 조직을 적어도 2010년도 조직으로 환원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의원 생활하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 부시장님이 도에서 한 명을 더 승인받아 왔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상하수도가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하수도를 늘려야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한 번 검토지시가 있었고요. 그 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사전에 협의한 결과 상하수도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해 준겁니다. 사실은 시군 단위에서 4급 직제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홍종락위원

우리 용인시가 지금 현재 인사정체가 생겼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는 조직 실무 책임자로서 조직에 관한 것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조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인사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진급하고 그러는 사람들 정체가 생겨서 과를 늘리려는 것은 아니냐고요, 국을 늘리고?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국 단위를 하나 늘리는 건데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와 조직과 같은 과에 있다가 작년도에 인사와 조직을 분리해서 조직은 저희 과로 조직을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조직의 운영에 객관성이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직을 다른 과로 분리시켜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조직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세워서 조직개편을 상정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듣기로는 연수 갔다가 오셔서 구청장으로 나가셨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그 연수간 직원이 들어왔으니까 1명을 국을 늘려야 되는, 진급을 시키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렇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인사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국장으로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급을 별도 장기교육을 보냈던 이유도 전제조건은 그렇습니다. 성남이나 고양과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의 직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직제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예전부터 도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고 별도로 4급이 장기교육이 됐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도 다시 직제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전의가 되어 있고, 우리시의 규모로 볼 때 성남이나 고양보다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입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일반 시와 비교되지 않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로 조직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이 관철된 것이지 굳이 우리가 4급을 하나 받기 위해서 별도의 교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또 승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4급이 하나 생김으로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도 1명씩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은 직원의 사기진작으로도 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조직개편에서 상하수도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지금 용인시 재정이 어떤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의 기구 확보나 인력증원, 지금 현재 저희가 80명 정도의 인력증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9명을 요청 드린 것은 그 복지기능과 도서관 신설에 따른 그 인력이 14명입니다. 나머지 사업소 증설에 따른 증가인력은 5명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증원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 의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데 직원을 늘리고 특별한 과를 하나 늘렸어요. 금융권에서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정신 500년 나갔다고 안 그럴까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과를 늘리고...

홍종락위원

국을 하나 분리시키면. 우리 시민들은 시 행정이 어떻게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일반 사회에서 돌아가는 룰에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인시 재정이 악화돼서 부도위기라는 것을 용인시민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1개 국을 늘렸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시기냐는 거지요. 증원도 마찬가지예요 증원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원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베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늘린다. 매번 얘기하면 ‘회사나 일반 기업과 관은 틀리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체감 적으로 시민들이 느꼈을 때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1개 국 단위를 늘린 것은 아니고요. 4급 직제 한 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이런 상황에서 1개 국을 증설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만 이상 도시에서 본청에 국을 둘 수는 없습니다. 6개 국 이상은 둘 수도 없고요. 또 조직개편에 어려운 점이 한 부분 있었다는 것은 주요 정책기능은 본청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조직개편은 현재 시기상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틀에서 인위적인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인사의 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조례와 연관된 안건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이 부분이 삽입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거기에 명시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할 때는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해서 거기에 관계된 절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재단법인화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 사단법인을 만드느냐, 재단법인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재단법인을 만든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운영체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민간위탁 한 사항은 아니고 재단법인에 주는 것인데요.

김대정위원장

재단법인에 주는 것과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별도이고 별도로 민간 어느 단체에 위탁할 때는 그 부분을 민간위탁 심의조례의 절차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재단법인과는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것을 바꾸면 현재의 센터장과 사무국장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다른 단체, 신청한 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기구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을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단체가 맡게 되겠지요.

김대정위원장

센터장과 직원들이 자동 해고가 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은 그만큼 범위를 넓히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의 승계부분은 별도 협의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민간위탁이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승계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탁이 되더라도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아직은 없고, 조례안에 담아만 놓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림 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그 자리가 나무은행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나무은행이 다른 데로 이전하니까 매각절차를 밟는다고 그랬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활용가치가 떨어졌다, 나무은행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보편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동백지구나 다른 지구단위를 봤을 때 개발이 완료된 후에 그 인근 지가가 상승해요, 떨어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상승합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지금 역북지구 외에 들어있는 거지요. 경계선에?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바로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앞으로 투자성이 좋으니까 매입자가 있다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인접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그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대부분 보면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물론, 우리 재정이 나빠서 공유지 매각을 계속해 가고 있는 중인데 먼저 번에도 이선우 위원님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부결된 사항이에요. 대부분 택지개발이나 다른 개발사업에 의해서 인접 토지는 급속도로 지가상승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꾸만 없다, 없다 해서 이것을 팔아서 어떤 큰 부분을 매울 수 있는 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 대장가가 4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대장가는 4억이지만 현재...

홍종락위원

그러면 10 몇 억이고 갈 거란 말이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가 감정액이 23억 정도 됩니다. 택지개발 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정한 금액이거든요

홍종락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두면 투자 가치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지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감정한 금액이 택지개발 완공된 시점을 봐서 가감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월등히 상승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감정가 예가를 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토지를 개발지역 외에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이나 공공용지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니까. 유입에 따르면 행정편의시설이 그 근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택지개발 내에는 자치센터 외에는 일반 시민이 쓸 수 있는 유효공간이 없는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 번 쯤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얼마 단위 규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이 없다든가, 다른 체육시설이 없다든가 했을 때 그때가서 우리가 그 용지를 살 때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요하는 거라고요. 역북지구 그 정도 면적이면 총 세대수로 보나 그런 것을 입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동백지구 내에 주민이 입주하면서 체육시설, 시립어린이집이나 유아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욕구를 분출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동백지구 내에는 근린공원이라는 용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활용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갔지만 역북지구 같은 곳은 지구 내에 그런 비 용지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지가. 설령 산이 있더라도 보존녹지나 공원녹지가 있더라도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개발이라는 것은 힘들어 진다는 거지요. 단순히 다른 것은 공유지매각이 들어왔는데 다른 것은 매각이 지지부진, 지지부진 하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면 뭐하는 것이냐, 빨리 팔아야 될 거냐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매입자가 있다고 해서 선 듯 내줬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현재 공공시설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부지는 팔아서 지방재정 확충에 이용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홍종락위원

돈이 없다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20 몇 억을 받아서 그것이 어느 부분에 우리 재정을 매울 수가 있다면, 물론, 이것도 팔고 공동묘지도 팔고 해서 합쳐서 예산을 만들어서 빚을 갚아야 되지만 빨리 서두를 부분은 아니라고요. 이것이. 틀림없이 역북지구에 제가 나중에 의원생활을 안 하더라도 다른데 개발된 것 예를 들었을 때는 틀림없이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평당 예를 들어서 80만 원에 팔았는데 그때 가서는 800만 원 짜리 땅을 사서 우리가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깊이 생각을 해 보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현재도 임야로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인근 부지나 이런 것들을 높은 가격에 사서 공공시설로 확충하는 것은...

홍종락위원

부결됐다 다시 올라올 때는 뒤에 토지소유자가 원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매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매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평가해서 살 의향이 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자동차등록사업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 매수자가 있다고 해 준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자동차등록사업소와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홍종락위원

틀린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실...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저희도 공유재산 매각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건을 내 놓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구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구매력이 있는 것을 우선 내놔야 다만 얼마라도 재산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건도 안타깝지요.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앞으로 전망으로 볼 때 물론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매각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묘지부분 이런 것들이 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이장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매각해서 어느 정도 계획된 매각세입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먼저 번에 부결된 부분을 다시 상정할 때는 그동안의 매각수입이 여의치 못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올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과장님, 이거 뒤에서 매각을 의뢰한 분이 자꾸만 독촉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그 사람을 만나봤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한 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인접토지주도 그럴뿐더러 다른 분들도 매각 신청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타인에 의해서 “빨리 매각 받아와라” 그런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런 적은 전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홍종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인근 토지주가 원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세수확보도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다른 것도 인근 토지주나 아니면 시유지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파실 겁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현재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토지마다 검토해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필지가 시민들이 원하고 인근 토지주들이 원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안 하고 유독 이것만 두 번씩 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오로지 인근 토지주가 매각을 원했고, 세수확보에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소규모 토지같은 것은 인근 토지주가 매각을 원 하면 거의 매각하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토지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서 매각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올해는 얼마나 매각 됐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10억 정도.
순경

김순경위원

소규모 토지들이?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매각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건수로는 생각이 안 나지만 금액으로는 60억 정도를 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60억 정도를 매각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게 왜 효과가 전혀 없지? 매각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서 부지는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이번 주 쯤에 매수 희망자가 저와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각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올해 파실 수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믿어도 되니까 겁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가운데 큰 부지만 이번 주 중에 결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게 벌써 진행이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2012년도에 저희가 매각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결과가 안 나타났어요. 이번에 올리신 공유림 같은 경우에 앞으로 매각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로 진행이 됩니다.

김대정위원장

공개입찰이 되면 인근 토지주가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공개입찰을 하는데?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1명이 응찰해도 매수신청자가 있는 거니까 그대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공개입찰을 하는데 인접토지주가 땅을 쌀 수 있다고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인접 토지주든 누가 응찰을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분이 아니라도 다른 분이 응찰해도 가능하고 1명이 응찰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분이 응찰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도 기다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나라도 기다리지.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접 토지주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데요 거기에 매수 희망은 여러 사람들이 의향은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개입찰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쓰신 분이 낙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 부분은 그 땅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의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결된 것을 다시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난번에 올렸을 때와 지금과 상황변화가 그만큼 있어요?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특별하게 매수희망에 대한...

김대정위원장

그 당시보다 매각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냐는 거지요?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그 전에도 있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부결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유재산매각 부분을 다양하게 내 놨지만 성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각의향이 많은 부분을 다시 한 번 내놔서 세입에 반영 조치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다시 부득이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또 한 번 집행부의 공직자분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용인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마련한다는데 저희가 동의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다시 또 그 부분을 재 매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매각 후에 향후에 더 가치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실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고 어쨌든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장가격과 감정가격을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시가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손실을 입지 않는 방향으로 매각을 빨리 추진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림 토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