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지에 있는 홍천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3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는 2014년 3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김선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날 홍종락, 이선우, 고광업, 김기준, 고찬석, 이건한, 정성환 의원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흥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총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은 4월 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위원추천이 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용인도시공사 비상임이사 추천이 접수되어 3월 21일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56조2에 의거 박상돈, 남동발, 조현덕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추성인ㆍ한상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정성환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김명돌 세무사, 정병찬 세무사, 윤의섭 전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정성환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5일 1일간 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선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대정 의원, 김순경 의원, 장정순 의원, 정창진 의원, 김선희 의원, 이윤규 의원, 고찬석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인건비ㆍ공공요금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012억 1275만 원보다 539억 5520만 원이 증가한 1조 4551억 679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35억 2486만 원이 증가한 1조 3598억 858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3035만 원이 증가한 952억 8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3419만 원이 증가한 1242억 6472만 원, 지방교부세는 14억 9537만 원이 감소하여 47억 8452만 원, 재정보전금은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19억 3135만 원, 보조금은 300억 2880만 원이 증가한 3475억 650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2억 723만 원이 증가한 732억 원 723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331만 원이 감소한 934억 8653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9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흥동 및 마북동 청사 내부인테리어 공사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9969만 원이 증가한 89억 9952만 원으로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사업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540만 원이 증가한 296억 1694만 원으로 어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3억 8200만 원, 아토제로센터학교 운영 등 2개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협력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650만 원이 증가한 559억 4024만 원으로 보정동 카페거리 경관개선사업 3억 원, 생활체육시설설치 재정보전금 4개 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술단체 사업지원 9221만 원, 흥덕도서관 경비용역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7243만 원이 증가한 828억 8589만 원으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 도비 8333만 원을 계상하고, 용인환경센터 매립시설 제방설치사업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11억 8395만 원이 증가한 4420억 1088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1억 3715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3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억 3300만 원, 보육시설 교사 근무환경 개선 14억 541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3억 287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31억 6863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37억 7424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6198만 원, 결식아동급식 단가 인상분 지원 1억 2200만 원,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1억 20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특성화고교 취업활성화재정보전금 사업 2억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8006만 원이 증가한 255억 8689만 원으로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31억 652만 원을 계상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86만 원이 증가한 371억 5041만 원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14억 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 2억 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방역 6000만 원, 산사태현장예방단 5577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8250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환경 개선사업 1억 2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080만 원이 증가한 65억 8187만 원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원을 계상하여 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36억 2550만 원이 증가한 3627억 8427만 원으로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토지보상비로 국비 60억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13호 개설공사 도비 15억 원, LH부담금사업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99호 개설공사 150억 원을 계상하고,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86호, 소2-39호 개설공사 10억 원, (신)왕산교 보도확장 및 내진보강공사 4억 5000만 원 등 재정보전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명지대~동진마을 인도설치공사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025만 원이 증가한 552억 8만 원으로 쌈지공원 조성공사 4억 원을 계상하여 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287만 원이 증가한 142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988만 원이 증가한 1454억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10만 원으로 모현면 마을회관 LED 조명교체 등 10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는 96억 1715만 원으로 공영차고지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예비비 2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3억 3725만 원이 증가한 191억 9814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691만 원, 주민지원사업 77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5억 200만 원이 증가한 총 111개 사업 3032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15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3개 사업 2541억 10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6100만 원이 감소한 49개 사업 453억 4200만 원, 우리 시 특화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5300만 원이 증가한 10개 사업 3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인건비ㆍ공공요금과 같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과 직결되는 생활공감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의 기본적인 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시민체감 행정의 근본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통해 기정예산대비 5.4%가 증액 된 82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자본적 잉여금 수입과 이월금 확정으로 42억 6600만 원 증액 된 8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업비용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가압장 전기요금 등의 영업비용과 과년도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특별비용 등 총 9400만 원이 증액 된 56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공사부담금 확보 및 사업비 재조정 등으로 총 31억 9600만 원이 증액 된 22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액은 이월액 확정으로 9억 7600만 원이 증액 된 4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재원확보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등 이월사업비를 정리한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12.3%가 증액 된 1436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하수도사업수익 30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타회계 전입금 및 건설보조금 증가로 영업외 수익 및 자본적수입 2억 8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등 과년도 이월금 확정에 따라 123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43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비용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등 20억 7200만 원을 증액한 53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건설보조금 변경 및 사업비 조정 등으로 86억 8600만 원이 증액 된 75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이월액 확정으로 49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42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두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