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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8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4-11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부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주변 경관요소와의 연계가 부족한 사회기반시설과 산업, 관광단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우리시 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건축물 그리고 경전철주변의 경관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2020 용인시 기본경관계획의 실행방안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위임된 경관심의 대상은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하천, 하수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등에 대한 경관심의와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건축물과 우리시의 주요 경관요소인 경전철 주변 및 주요 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하여 경관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의안번호 2014-29호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하천, 도시공원 등에 대한 시설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건축물 그리고 우리시의 주요 경관요소인 경전철 주변 및 주요 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입하여 우리시 경관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지역특색에 알맞은 보다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경관 심의대상을 설정하고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규제성보다는 권고사항이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규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난립되는 도시미관을 시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재정립을 하려는 취지이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심의대상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사회기반시설, 중점관리해야 되는 부분, 경관지구 내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게 건물 각 시설별로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 층수규제를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2층, 3층, 5층, 7층 했는데 건물규모가 층수만 규모가 된 것이 아니고 면적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2층이나 3층 이하에 대규모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층수로 제한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기 건축제한이 정해져 있고, 우리 2020 경관기본계획에 층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사실 외관에서 봤을 때는 층수 높이제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7층 이상 기존 법에 있는 것만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4m, 5m이상인 경우가 1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연면적도 병행해서 심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중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기준이 없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반영은 거기는 못했습니다마는 물류창고를 보통 평균값을 확인해 보니까 연면적이 약 5000㎡이상 규모가 도로변에 건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여기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7층 이상만 했지만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층수 높이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면적까지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도시미관이 일반 설계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색상이라든지 미관을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 쪽에서 필터링을 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연면적으로 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통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 정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한 3000㎡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한번 이게 디자인이 설정되고 나면 그게 임의적으로 개선하거나 고쳐지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을 같이 삽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게 심의해 주시면 3000㎡ 이상 정도로 적극 반영을 하고요. 아울러서 청 앞에 보면 타이어공장이 노란색에 검은색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주변에서 미관상 안 좋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역북택지개발지구에 보면 방음벽 설치하려고 골조가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이 조례하고 어떤 연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거기는 지난번에 경관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역북지구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높이제한이 있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조건에 소음기준치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미관상 흉물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높이가 환경영향평가에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공론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미관보다는 그 안에 생활하시는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방음벽도 하지만 주변에 녹지공간을 병행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밑에 있는 아파트단지도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낮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 기준이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역북지구 옆에 김량택지개발지구는 방음벽 높이가 지금보다는 상당 부분 낮거든요. 심의기준이 강화가 된 것인지 하여튼 현재법으로는 지금 높이로 정해진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만약에 지금 상태로 저게 방음벽이 설치되면 상당히 도시미관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 것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용인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안 별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4. 기타건축물의 고속국도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경계에 있는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7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중식 의원 외 4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30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도시계획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부패요인 차단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 바닥면적 1000㎡ 이하의 한옥 체험관을 허용하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의 입지를 허용하였으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120%로 완화하고 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토지형질 변경 시 3m로 규제한 옹벽 높이제한을 삭제하고 준주거지역 등에서 숙박시설을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수련시설을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하수처리구역에 한정하여 입지 가능하였으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도 입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실‧과‧소 협의결과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오염총량 부하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환경과의 부동의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시 녹지지역에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고 경기도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부동의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위원자격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4-31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녹색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업무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5조 제5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설치 면적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27조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및 수시점검의 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제2항 제8조 및 제11호는 야외흡연실과 조립식구조의 기계보호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의안번호 2014-30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운영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한옥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용도 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시 옹벽높이 3m 이하의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상향하고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입지를 전면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자격을 구체화하고 위원 연임횟수 제한,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위원 공모방법 다양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밖에 경관지구에서의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번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은 2010년 이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도시계획조례를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1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녹색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의 대상 및 수시점검 방법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과 가설건축물 대상 범위를 확대 완화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완화 및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연녹지 별표16 있지요. 거기에 먼저 의원들이 조례를 했는데 그것을 삭제시킨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가 보급된 하수처리구역에 한한다. 단 사업부지 하수처리구역 경계에 걸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그것을 삭제를 시켰거든요. 우리가 조례로 해 놓은 것인데 왜 삭제시켰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자 측에서도 개발하고자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녹지지역에는 하수처리구역이 없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접해서 약간 물려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녹지지역이 아무리 경사도가 완만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하수처리구역이 없어서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걸친 경우도 전에는 그렇게 해서 인허가 나간 것도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삭제를 시키냐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도 개발가능지에는 개발을 하도록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이윤규위원장

걸친 경우에도 인허가가 나가게끔 해놨는데 그것을 삭제시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필지가 접했을 경우에 되는 것이고 겹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윤규위원장

개발행위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해 놓은 거잖아요. 사업부지가 하수처리구역에 약간만 걸쳐있어도 인허가를 내주게끔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삭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전에는 어떤 의도로 된 것인지 모르지만 접했을 경우로 돼있는데 하수처리구역과 접한 것이 기준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건지를.

이윤규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놓은 것이잖아요, 의원들이.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거 해주는 것을 아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발이 운영기준에만 맞으면...

이윤규위원장

그냥 인허가 다 내 주시겠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인허가해 줄 수 있게끔 한 사항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안 걸쳐도?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윤규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전에 위원님들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하게끔 그런 규정을 두셨는데,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녹지 내에 하수처리구역은 우리시에 없습니다. 없는데 안 걸친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더라도 개별로 한다면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하수처리구역이 없기 때문에요. 규제가 더 한층 완화되는 것이지요.

이윤규위원장

예,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별표16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도 9세대 미만으로 소규모로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계속 이용해서 한 개, 두 개 단지가 계속 접해서 개발이 될 경우에는 교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먼저 설명 드렸을 경우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조금 시행해 보다가 정말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다시 한번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또, 현재 우리가 몇 개 지역은 이런 현상 때문에 6미터로 있어서 교통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포곡초등학교 옆에, 방축동, 참새골 부락 그 세군 데가 굉장히 교통이 많이...

김정식위원

그분들 얘기가 8미터 도로를 갖춘 데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녹지지역에서는 그전까지 공동주택을 입지를 허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김정식위원

8미터 도로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규제를 완화를...

김정식위원

완화하려면 빼야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고 한번 개발이 되고 나면 치유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거꾸로 얘기하면 한번 개발이 되면 치유가 어렵지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개발이 안 될 경우가 있지요. 이것도 시기가 있는 것인데요, 개발하는 것도.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건축사협회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데 그 대안을 협회하고 조율해 봤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건의사항으로 그분들은 폭 6미터 얘기하시던데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어제도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몇 분께 설명 드렸듯이 6미터 도로는 사실 8미터 도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보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인도?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인도. 그런데 과거에는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이 안 들어서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허용함으로써 진입도로 기능에 차가는 것보다는 별도의 인도를 확보하려고, 왜냐하면 나름대로 공동주택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인도를 포함한 8미터라고 하면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인도를 포함한 8미터지요.

김정식위원

그렇게 쓰면?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로 기능이 어차피 두 차선입니다, 왕복. 그리고 보도가 있고. 건축사협회도 우리 조례개정 입법예고 때 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6미터가 어떠냐 하는데, 미리 확보해 놓으면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19세대 미만입니다. 인접해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할 경우에 19세대 이상으로 늘어날 예상이 되는 것이 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도는 확보해 주자는 차원에서 8미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8미터를 결정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접하여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기에.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개발행위도 5000헤베 이상은 4미터, 5000에서 3만은 6미터, 3만 이상은 8미터까지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지으면 거기서 19세대만 딱 짓고 마무리 짓는 그런 개발행위는 안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든,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든 하면 19세대, 19세대 그런 식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미리 폭을 확보하자는 차원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처음에 19세대가 들어와서 도로를 확보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니라면 6미터를 확보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옆에 또 다른 19세대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데를 그냥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뒤늦게 들어온 데다가 8미터 확보를 6미터든, 2미터든 확보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기존의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김정식위원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갖다 붙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정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개발이 미리 될까봐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미리 될까봐가 아니고 19세대도 편하지요. 과거에는 단독주택 하나하나 지었잖아요, 집을. 그런데 그래서 5000헤베 미만은 4미터로 규정을 뒀지만 최소한 공동주택이나 주택사업이 들어오면 19세대는 되니까 미리 확보하자는 차원이지요. 그리고 녹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자한테 부담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래 놓고 뒤에 또 다른 세대가 들어온다면 그 세대한테 그것을 부담시켜야지 처음에 들어온 세대가 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사업자간에 합의사항이지요. 왜냐하면 사도로 들어오든, 도시계획도로로 들어오든 그 도로는 사업자가 개설하는 것으로.

김정식위원

문제가 없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사업자가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간의 문제지 그 자체를 저희가 조정해 주거나 하는 것은 권한 밖이지요. 그래서 그것으로만 연결된다면 공동주택이 되도 큰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없는데 8미터 도로가 거의 없다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공동주택이 안 들어갔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구역이 거친 자연녹지에는 들어갔는데 하수처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입지가 전혀 없었지요.

김정식위원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따지면 한군데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지금은 없지요. 그런데 새로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앞으로 공동주택이...

김정식위원

도로를 다 넓혀서 갖고 와라.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자연녹지에 공동주택 허용을 지금 했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지요, 전부. 앞으로 할 일은 8미터로 늘려라.

김정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갖고 와야 된다, 이제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을 허용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김정식위원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힘들어진 것이 아니고...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입지를 허용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동주택이 없었잖아요.

김정식위원

세대가 많으면 8미터건 10미터건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 소규모로 들어오면...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지요. 소규모로 들어오면 일단은...

김정식위원

19세대 딱 맞춰서 갖고 오면...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개발행위로 하지요. 개발행위로 500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인 경우에.

김정식위원

연립?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연립이나 19세대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는 8미터고, 나머지 개발... 조그마한 집짓고 이런 것은 5000헤베 이하는 4미터, 3만까지는 6미터.

김정식위원

문제가 없고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거 또 바꾸겠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김정식위원

아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좀 애매한 것이고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저희가 8미터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법에 도로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님?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주택법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세대수에 맞게 도로 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도시계획 조례로 미터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 가 궁금해서 그래요.

김정식위원

건축법 얼마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법령에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건축법령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면적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거기서도 최대가 6미터입니다, 최소에 대한 최대가.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세대수에 비례한 진입도로 폭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도 6미터로 150세대 미만인가요...

이윤규위원장

법이 저기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는 8미터 정해서 가고, 건축법은 6미터로 간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8미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법은 일반주거지역이나 건축이 규제받지 않은 1종, 2종에 이런 데서의 얘기고 이것은 신규의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을 이번에 새로 편입시킨 거예요, 전에는 못했다가. 그래서 편입시킨 동시에...

김정식위원

전에는 못했던 것이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전에는 못했는데 공동주택을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에는 건폐율도 20%고 쾌적한 환경조성이기 때문에 일반도로는 넓히려고 해도 못 넓힙니다, 6미터 이상을. 주거지역 내 땅값이 비싸고 해서. 자연녹지에 신규로 개발할 때는 그만큼 확보도 가능하고 또, 이용자도 일반주거지역보다 쾌적하지요. 그래서 보도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 장래를 위해서. 차만 지나가게 하는 것보다도 어느 도로에 접한다면 거기서부터는 걸어갈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건축법에서도 바꿔야 되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행위나 자연녹지에서의 것이고,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

이윤규위원장

이해를 못 하겠네요, 나는. 아니 건축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헤베 4미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로 굳이 8미터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할 경우라는 것이지요.

이윤규위원장

다른 시도 없는 것을 우리시가 미터를 정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뭘 아니에요. 다른 시도 미터 정해진 것이 없는데, 도시계획 조례가.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이 조항이 옛날에는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을 못 짓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허용하면서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을 할 때는.

김정식위원

자연녹지를 풀어주면서 그 정도 규제는 하나는 걸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규제보다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 개발행위 때 진입로 규정이 없었다가 국토부 시행기준이 5000헤베는 4미터, 5000에서 3만은 6미터, 3만 이상은 8미터로 규제한 이유가 도로만큼은 확보해야겠다, 행위는 완화하더라도. 그래서 처인구에서 도로 폭 완화 건의가 들어왔지만 우리시 내부 처리과정에서 도로만큼은 확보해야 나중에 도시 관리측면이나 이용자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까 건축법하고 상충되고 이것을 떠나서 자연녹지에서 완화하는 대신에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다른 건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처인구 쪽에 개발행위 허가 나간 것들이 4미터, 6미터는 허가가 다 났어요, 일단.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잘못돼서 앞으로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6미터가 안 되면.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규모에 따라서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이윤규위원장

기존에 허가 다 나간 것도 이제 개발행위 근생으로 허가를 냈으면 다시 또 용도변경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 용도변경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런 면도 있지요. 왜냐하면 계속 연접개발을 해서 4미터 교행도 안 되는 도로를 연접해서 내줬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뒤에 집을 짓고 나서 시에 용인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늦었지만 국토부 법은 아니고 시군에 따라서 조례로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것이지요. 저희시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이라는 것이지요. 왜, 과거에 민원은 그리 됐지만 앞으로는 미리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나중에 이용자한테 득이 되는 것이지요. 업체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근생으로 냈다가 쪼개서 단독주택으로 하는데 3, 4미터로 가는 진입도로가 나중에는 열 몇 세대 이용할 때는 아주 불편하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로 폭을 미리 확보해 놓고 나중에 우리시나 이용자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이윤규위원장

처인구 쪽이 지금 개발행위 들어간 것들이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처인구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최소한 도로 폭은 확보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도 개정하지 않고 그 지침을 따르게 된 겁니다.

이윤규위원장

지침이 지금 상위법이 잘못된 것이 문제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우리 실정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방침이 이것은 최소한의 도로 폭이지 않느냐, 내부 개발행위담당자나 확인해서 확고히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그게 지금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도 경기도에서 취합 다하고 있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이윤규위원장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이윤규위원장

그것을 빨리 취합해서 경기도로해서 국토부로 빨리빨리 가게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지 상위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규제를 푼다고 해준 게 강화를 시켜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국토부 시행지침이 1월초인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로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시행이 된지가 벌써 4, 5개월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개발업체민원과 도로의 이용민원 또, 우리시 입장 여러 가지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경기도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빨리 해 주셔서 시민들이 피해 안 보게끔 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호, 33호, 34호, 35호, 36호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부터 35호까지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 및 내용을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36호는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내용을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제4조 2항 “도로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38조의2와 제8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3항 “도로법 시행령 제71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91조”로 하며, 제7조 1항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2항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조례안 제1조 및 제4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조례안 제2조 제2항 중“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31조”로 수정하는 등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조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요 골자로 조례안 제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을 “도로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는 등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조례안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수정하는 등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조례안 제5조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7조 1항 중 “설치할 수 있다”와 같은 조 제2항 “권장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부조례개정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의안번호 2014-32호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33호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34호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35호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36호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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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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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자의 변경사항 신고에 대한 제도 보완과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누수감면 제도 확대를 위한 수도사용자의 요금 부담 해소를 위하여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 누진율 감경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세대분할신고에 대한 조문 내용을 보완하였고,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겨울철 동파 등으로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의안번호 2014-37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용자의 변경사항 신고에 대한 제도 보완과 관계 법령 제정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 조항 정비, 누수감면 제도 확대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 누진율 감경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세대분할신고에 대한 조문 내용을 보완하여 개선하였고,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겨울철 동파 등으로 인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수도사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