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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188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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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2014-27호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계약 재배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급식관계자에게 식생활 교육을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이에 따른 유통 관련 전문성과 시설장비가 요구되므로 운영의 효율성과 급식의 공공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로컬푸드 공급을 통한 안전하고 신선한 학교급식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농업이 활성화 될 뿐 아니라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2014-27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학교급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동 센터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계약재배, 적기 공급체계 유지 등 생산ㆍ구매 및 납품ㆍ유통과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등 교육, 홍보가 주 내용이며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는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수행능력과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물류, 유통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 및 적정 인력 확보 등 시설조건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급식법,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법령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확보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의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상급식에 이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은데, 민간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에 대상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 저희 관내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4월 23일에 APC농산물유통센터가 준공식을 하면 법인으로는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장이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규모 영세 식자재 납품하는 데는 있습니다. 또한 영리단체는 남사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공고를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부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농인에 이만한 센터를 맡아서 직접 운영할 만한 농업관련 또는 기술적으로 검증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보관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여러 방향에서 현실적으로는 농협밖에 없다고 보는데, 농협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에는 농협이 아닌 법인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협이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나와서 준비단계에 있고, 물론 학교급식이 꼭 APC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에는 사실상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의 농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다른 시에도 보면 APC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농협밖에 없다고 저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갑인 동시에 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구성원들을 임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생산자, 친환경 생산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의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분들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중립성이나 공정성이나 위배가 되지 않도록. 생산자이면서 수급자, 유통,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농협이 만약에 여기 임명되면서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안 들어간다면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오늘 여기서 동의안이 채택되면 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방안, 방안은 학교급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생산자, 학부모라든가 또 여러 농협ㆍ시 관계자들하고 심의구성이 되면 어디가 되든 간에 실무협의가 구성하면 잘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행 상 하나밖에 없다고 보여지니까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시행규칙 같은 것 확실하게 만들어서 하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위원이 13명이지요? 지금 예산이라는 게 그 위원들 회의수당만 잡는 거잖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13명으로 하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아니, 13명으로 하는 의미가 있느냐고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구성에 13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요.

추성인위원장

최대한 13명까지?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13명 이내로 구성할까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시의원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여기 3쪽에도 보시면 학교급식 실무협의회는 생산자, 영양교사, 공무원, 급식센터 운영주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급식 심의위원에는 우리 복지산업 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요. 실무협의회는 의원님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도 의원을 넣으셔야 관리ㆍ감독 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한 명 정도는 들어가는 게 과장님도 편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2개의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5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4-26호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에는 기금운영 심의 시 기금지원사업 결정과 수혜자 선정 등에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년월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2014-25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26호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금 운용‧관리의 근거인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해소와 기금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 인용한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로 하여 근거 인용 규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 제8조제4항의 심의위원 위촉대상과 안 제15조의 기금관리공무원을 개조식으로 열거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안 제11조의2에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5년(2018.12.31.)”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의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 권익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와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 제6조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이라 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금 운용‧관리의 근거인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해소와 기금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2항”으로 상위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잡았고,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심의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당사자가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5년(2018.12.31.)”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 적용과 본문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의 수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4조, 40조 여기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꼼꼼히 챙겨서 보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광업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6조의제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광업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운영 조례 6조 3항을 보면 여기에 “제척, 회피” 그런데 기피가 누락이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조례개정안을 작성해서 제정법무과하고 저희 기술센터하고 검토하고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안 하고 다르게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광업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광업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흥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14-28호 기흥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기흥노인복지관은 관내 최다 노인인구가 집중된 기흥구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공간의 부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의 노인복지종합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는 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관련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시설은 기흥구 새천년로 16번길에 부지 2,023평방미터, 연면적 3,312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관장 등 17명 내외의 종사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6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7월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8월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선정 및 이용자 모집 등을 할 예정입니다. 기흥노인복지관은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수탁기관을 조기 선정한 사유는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 진행 시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복지관장과의 내부 인테리어의 협의 조정 등 개관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며 운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기간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흥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으로 운영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시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014-28호 기흥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기흥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201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기흥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60세 이상의 자를 그 이용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의 시설, 사업내용 및 대상이용자 규정은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흥노인복지관은 현재 공정률 10%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자로 선정하여 3년의 기간 동안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의 관리 및 평생교육지원사업, 고용지원사업 등 기본사업과 건강생활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등 선택사업 그리고 급식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위탁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탁법인은 매년 기흥노인복지관 운영사업비의 10%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였고 법인전입금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하여 매년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9억 1654만 6천 원으로 그중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 1654만 6천 원, 집기 및 비품 구입 4억 원, 내부 인테리어 비용 3억 원 등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법령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흥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이 보유한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활용,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공정률이 10%라고 나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정 준공일이 언제로 잡혀 있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10월 말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시장님이 8월이라고 하고 계세요. 지난번 노인대학 입학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인들은 또 그것을 기다리고, 정말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례가 지금 가긴 가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령은 이것대로 가지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늦어지는 사유가 뭐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에 8월까지로 준공을 잡았다가 업체 선정하고 감리 선정하는 과정 중에 2개월이 딜레이 됐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 관계 때문에 3개월 정도 딜레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 계획에 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착공하고 나서 1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동절기공사 기간이 빠지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부터 동절기 기간 다 감안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당초에는 착공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로 그 기간을 보고...
남숙

박남숙위원

임시적으로 기간만 그렇게 정해 놓고 동절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안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감안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공사가 진행되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한 1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빠지게 되면 조금 딜레이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항상 우리 공사하는 것 보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항상 딜레이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계획단계에서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정대로 사실은 안 된 거지요. 어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8월에 준공이 안 된다. 10월 말이나 준공이 된다.’고 다시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는 8월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남숙

박남숙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보고를 못 하신 거지요, 국장님.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저희도 빨리 준공하는 것 보다는 견고하게 안전하게 시설을 제대로 하면서 준공이 최대한 조기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잘 하셔서 어르신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해시키실 부분은 이해를 시키시고 잘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예산으로 충분히 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추성인위원장

금년도?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수지구나 처인구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처음에 잘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김기준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처음부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부터 문제점이 주차장도 좁고 여러 가지 시설이 우리가 불 보듯 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많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이왕에 지을 때 잘 짓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