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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1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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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4-21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계약직공무원 폐지 등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려수당 관련 상위 규정의 인용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 구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22호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던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을 2013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함에 따라 면접위원에게 지급하는 면접시험 수당의 지급기준을 안전행정부의 시험수당 지급기준인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별표로 정하던 각종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으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2조에 수당지급의 제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기존의 수당지급 제한 조문 제4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23호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조례로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하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안전행정국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4-21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4-22호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23호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의2 임기제공무원종류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호 특수업무수당의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에 따라 고용직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 구분표를 삭제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의 실시주체가 시험위탁기관인 경기도에서 임용예정기관으로 2013년도부터 변경되면서 안전행정부의 시험수당 지급기준인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반영하여 용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타 지자체와 통일성 있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24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비위 행위자에 대한 활동제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사무관장과 관련하여 본청에 법무업무 담당부서를 법제ㆍ송무업무 담당부서로 정비하고, 안 제19조 제4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27조는 행정심판서식을 삭제하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재정경제국 재정법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4-24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과 관련하여 자치입법, 소송 및 법률고문 등 법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소송수행변호사 선임 및 활동제한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사용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용어정비의 통일성이 결여된 부분과 개정안 별지4호 서식의 일부 누락 등으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재정법무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송이 진행되면 각 부서에서 소송 진행되는 것은 법무행정과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되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네, 소송이 시작되면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구체적인 수행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송무팀장이 계속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그 팀에서 그 소송업무가 정당한지, 안 한지, 그리고 이것이 그냥 형식상에 의한 소송인지를 파악을 합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소송 자체는 행정에 당위성을 얻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순경

김순경위원

예.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논란은 있습니다. 당위성을 얻기 위한 소송은 막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만의 의견만 가지고는 담당부서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당위성을 얻기 위한 소송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행정을 하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이 사실은 당위성 때문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굉장한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또 많고요. 만약의 경우 예를 든다면 대법까지 갔는데 대법에서 시에서 패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호사비 얼마 줍니까, 소송비? 얼마 안 주지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일반 시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전 용인시에 통고를 해서 알려 주고 저희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책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용인시에서 패한 그런 사례들을 쭉 보시고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의무사항인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건데요, 현행에는 강제조항으로 당연히 둬야 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무료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것은 둘 수 있다는 선택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디가? 법무부에서 어디요?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을 하시기에 질의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니면 지금 상시로 기한이 있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무료상담소 운영은 계약을 작년도 7월에 해서 2016년 12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요.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5시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인원은 4명으로 구성됐고요.

지미연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있을 것인지? 법령 안에 이것이 Must가 Can의 규정으로 바꾼다는 여부가 없어요.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바꾼 건데 이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둔다”라는 것은 과장님 표현대로 Must 의무사항이에요. 그것을 왜 용인시는 개정을 하면서 Can의 규정으로 바꿔가시냐 이거지. 이유가? 지금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3년 후에는 안 아실 것인지,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누가해야 될 것인지? 키워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수정안 하기 전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둔다”가 맞는 말이에요. Must규정이 맞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하는데 이유가 의무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납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심의가 보류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건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가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된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구정리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으로 자구정리 처리하고, 서식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수정의결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시민의 법률상담 혜택을 위해 개정안 제32조 설치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본안대로 한다. 개정안 ‘별지4호 서식’을 ‘별지4호 서식1’로 하고, ‘별지4호 서식2’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건한 위원 외 6인이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