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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8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4-04-15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용인도시공사 부도 위기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하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4-45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차입금과 공사채 차환을 포함한 900억 원을 차입코자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2010년에 공사채 1900억 원 승인을 받고, 2012년에 공사채 연장 승인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2013년 12월 11일에 기발행공사채 800억 차환에 대해 용인시 채무보증을 받았으며, 공동주택용지 C, D블록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해 금년 1월 20일에 1809억 원 차입금에 대한 용인시 채무보증을 받았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정상화를 위해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를 조기 매각하고자 매각 TF팀 회의결과 등을 토대로 공급금액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여 선납 할인율 8%를 적용 매각 공고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는 수의계약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의계약 매각은 불확실하여 4월, 5월 도래 공사채 400억 원 중 차환 100억 원과 미승인 공사채 300억 원 상환, 부족 사업비 500억 원, 일시차입금을 더한 900억 원의 자금 차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인도시공사 부도를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역북도시개발사업 공사채 차환과 일시차입금에 대한 용인시 채무보증은 도시공사의 신용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는 필수 사안으로 용인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방공기업 사상 초유의 부도 사태를 막고 역북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용인도시공사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금번 채무보증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의안번호 2014-45호 재정경제국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인공사는 시에 지난 2010년 5월 1900억 원의 공사채를 승인과 2012년 6월에 공사채 연장승인 받고, 2013년 12월 기 발행 공사채 차환을 위한 800억 원 보증 승인과 2014년 1월 공동주택용지 C, D블록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1809억 원의 채무보증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 실적이 저조하여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여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매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4월 24일과 5월 28일 도래 공사채 400억 원과 부족사업비 500억 원을 더한 900억 원에 대한 차환 및 일시차입이 필요하여 금융차입에 따른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은 납기 도래로 용인도시공사의 초유의 부도사태를 막고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하여 용인도시공사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시차입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0조에 의거 동일회계연도에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기 상환예정금액을 포함하여 약 3405억 원을 금년 내 상환하여야 하나, 조성원가 이하의 할인매각으로는 전액 상환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투자자들의 민원과 주변 시장가치 절하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또한, 현물출자 등 용인시의 유상증자 추진으로는 채무보증비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상환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토지조성공사 완료 예정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기반조성은 금년 12월 말이 준공예정일 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가능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8월 30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공일을 잡은 것은 금년 말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토지조성원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됐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763만 원이 저희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로 판단을 하려고...
현수

신현수위원

하려고 그런 건데 안 된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조성원가가 아닌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는 607만 원에 공급하는 결과였는데 이번에 매각이 안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것이 굉장히 급한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현행법상 도시계획법상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 준공도 검토했는데 부분 준공을 하면 감정평가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도 저희가 예측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부분 준공을 해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매각이 불가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기업법에 의하면 토지매각은 준공이 되어야 매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준공이 안 되더라도 매각은 가능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하로 매각하는 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아니, 이하로는 준공이 되어야 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이하로 매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말씀을 드린 대로 준공이 되더라도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 금액이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

어차피 감정평가가 그 이하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감정평가는 조성원가 이하로 나오는데요. 그 이하로 나와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과는 갭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 빨리 매각해야 시의 어려운 것을 회복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재개발 도시정비사업하는 곳이 있잖아요. 2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 8구역 거기에 민원 들어보셨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가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조합과 기업과의 갈등 문제를 들어보셨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조합이 소송이 들어가고, 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시도 문제지만 거기도 민원이... 심지어는 저한테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시에 와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사항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개발법이나 조합주택 이런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은 결국은 수익...
현수

신현수위원

민간,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지정해가면서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차라리 사업개발지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차라리 편할 뻔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래서 뉴타운지구를 전부 해제를... 성남이나 부천, 이런데도 다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발생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해제하게 되면 기업과 조합과의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기 쓴 돈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 걸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심각하다고요. 구역이나 작아야지. 5개 구역이 기업과 이미 조합이 형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조성원가 하락해서 분양가가 낮춰지면 거기는 분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분양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방안도 시에서 모색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시도 심각하고 지역 조합도 심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보니까 현물출자라든지 유상증자 추진으로 인해서 채무보증 비율만 낮추는 거지 실질적으로 채무상환을 위한 방안이 아니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채무비율이 너무 높아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만 낮추는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320% 기준으로 낮추게 되면 적법하게 공사채를 발행해서 지금과 같이 벼랑 끝에 놓이게 되는 그런 사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북지구는 결국은 매각이 돼야 됩니다. 매각부분에서 손실을 얼마나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번 했고 부담을 갖고 결정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했고요. 이것은 제 사견이지만 2년 정도 그 손실이 무서워서 매각이 안 될 경우 역북지구는 흔히 얘기하는 깡통구좌가 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지역 민원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지역민원이 더 심각해 질 거고요.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니면서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해보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심각합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일부에서는 손절매보다는 역북지구를 용인시가 전체를 다 매입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상황이 그렇게 되면 채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됩니다. 우선은 안행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맞춰놓고 순차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맞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니까 니네 시가 사 가라 이거야. 사서 개발 한 번 해봐라 이거에요. 하여튼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시도 이런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앞으로 방안을 그때그때 계속 돌려막기 식이 아닌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900억 일시차입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900억에 대한 자금수요는 9월말까지로 잡았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갚는 것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만약에 토지매각이 안돼서 재원을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매각이 안 되면 6월 정도, 7월 정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선 부채기준을 안행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부채를 정식적으로 안행부에 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이 안 되더라도 유상증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상증자가 되면 도시공사 문제는 800억 자금이 매각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정식으로 공사채 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위기상황이 계속 도래하면서 다들 서로 불편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불편하고. 2014년도에 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이 서로 단합해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참 답답, 또 답답합니다. 오늘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4월 24일 날 도래되는 만기 200억 공사채를 막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번 보고 드린 대로 부도사태를 맞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폐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상상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으로 해서 안행부도 저희와 입장을 같이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부도를 막아라.” 그런 의견입니다.

홍종락위원

항간에 안행부에서도 “막아라.” 책임 없지요? 우리 의원들만 책임 있는 거지요? 결국은 이것을 승인해 주면 그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모든 책임전가는 우리 의원한테 오는 거지요, 집행부한테 옵니까? 지방공사 직원들이고 집행부고 모두 다 “니네들이 승인해 놓고 왜 이제 와서 또 안 해주느냐”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나올 수는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용인시 전체를 본다면 그런 말은 할 수 없는데 일부만 보고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일부 시민들은 모든 책임전가를 의회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승인할 때부터 계속 집행부는 “열심히 해 보겠다” 지방공사는 “열심히 해보겠다. 최소한도로 하겠다.” 리턴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됩니다. 됩니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 해 주고 부결시키면 “의원 때문에 못 해 먹겠다.” 그리고 또 일 저질러 놓고 또 시간 지나고 나서는 우리 의회한테 와서도 또 번복되는 것으로 해서 9월, 12월에 못 막으면 “니네들이 승인해 놓고 왜 그러느냐!” 9월 달이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돼요. 그분들이 당선돼서 와서 여기에서 회의를 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당신네들이 저질러 놨지 않냐!” 그러면 4년간 그 오명을 재선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악순환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도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부도가 나면 용인시민의 명예가 훼손이 되고 용인시의 모든 것이 중단되고 그런 사태로 인해서 심도 있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 주면 일은 이렇게 벌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매번. 오늘도 이것을 동과시키고 나면 일부 언론에서는 틀림없이 또 그런 언론이 보도가 될 것이고, 의원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허수아비로 승인해 줬다.’ 도시공사 직원들이고 관계공무원들이고 시장님들이고 얼마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나를 보여준 사실이 있냐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 의회한테만 밀어놓고 이번에 안 해 주면 또 결국은 “니네들이 승인해 놓고 니네들이 안 해 줬다.” 그런 악순환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렵운지 몰랐어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밥이나 먹고 회의나 어영부영하고 가는지 알고 있지만 심적으로, 과장님도 역시 어제 잠을 못 잤겠지만 이것을 또 이런 결정을 내려줘야 되느냐. 김대정 위원장님이나 나머지 의원님들도 “진짜 못 살겠다 이제는.” 모든 비난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시를 부도낸다는 것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아니면 위원장의 한사람으로서 할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잠이 안와요. 잠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이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니네들이 승인했으니까 니네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런 말만 계속 번복되고 있고. 이 안은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다음번에 도래했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줄 자신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를 계속 존속시키실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안행부 경영개선명령이 저희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개선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영개선명령 내용에는 “공단 전환을 검토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단 전환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런데 용역 자체가 도시공사를 공단 전환을 목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도시공사 경영에 문제가 뭐가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되느냐, 그 해결 방법의 한 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전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공사를 폐지하고 시에서 사업 이관을 해서 시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공단 전환을 검토해 봐라” 그랬으면 과감하게 시행을 해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시의 재정이 이렇다보니까 전문인력 남는 인력들 많잖아요. 기술직들. 그래도 바쁘지만 그 인력을 활용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그러면 공사에서 일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그런 공사보다는 오히려 본청에서 사업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