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20일부터 12월7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8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위원회는 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차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비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자체 세입규모는 소폭 증가되었으나 국비지원 비율 인상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구비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조성,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등 기반시설사업 등의 추진으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시설 및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장애인 생활지원, 공공도서관지원, 공원 및 도로보수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 예산액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5,543억원 중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과 노인복지관 지원, 생활체육공원 및 도로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등 꼭 필요한 예산 4억8,090만원을 증액한 반면 평생학습관 건축비, 북구8경 포토-존 설치 등에서 7억4,829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126억원에 대하여 주차장조성 적립금 등 6,800만원을 감액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설치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예산액 55억6,500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관련해서 시장 활성화 관련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앉아서 해야 됩니까?) 앉아서 하세요.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존경합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합니다.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장 활성화 관련 부분에 전통시장이 등록하고 인정된 부분이 28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관, 대구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 전자상가, 이 관련 부분이 작년 9월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상가들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등록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대구시민이 사용하는 부분을 북구 세금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세금은 전통시장 28곳에, 등록된 인정된 곳에 투입을 해도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투입해도 충분한데 과연 전자관이 전통시장인가, 전자상가가 전통시장인가, 섬유제품관이 전통시장인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과연 돈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깜깜이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관련 부분에서도 보고서에 보면 다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이 부족한 부분을 대구시에서 밀어 붙여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북구 공무원들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예산관련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연 전자관이 전통시장인가, 섬유제품관, 유통단지가 전통시장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 예산을 올해, 내년에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재용 의원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시장업무담당 부서장 임태화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대구시만 하더라도 공구골목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보면 쇼핑몰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김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단지 내에 공동관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전통시장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대구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유통단지가 지어진 지가 십 몇 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낡고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하니까 대구시 재정이 약하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상적으로 1~2월 경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장 28곳에 다 뿌려서 수합을 해서 모든 기본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갖춰서 대구시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순위결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가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자문위원들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교수님들하고 대구시하고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유통단지 내 3개 공동관이 신청을 했는데 자문위원 세 분이 현장에 왔습니다. 한 분은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에 비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시기를 늦춰도 된다는 측면이고, 두 분 자문위원은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식이 되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주민의 눈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자관이나 섬유관이나 유통단지 관련부분에서 전통시장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적으로 이상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전통시장 등록부분은 구청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것을 처음에 9월7일에 상점가 등록불가통보를 하셨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상점하고 전통시장은 틀립니다. 상점가는 일반적으로 지하도라든지 상가가 밀집되어서,)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시에서 9월5일에 상점가 등록검토 요청이 왔어요. 북구에서는 9월7일에 바로 불가통보를 하고, 하루 지나서 9월8일에 전통시장 인정검토가 시에서 왔죠? 그리고 12일에 인정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모든 행정이 빨리 된다면 주민들은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하루 상간에 변화가 와요. 이것은 시와 북구청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전통시장법」이라든지 지침이나 관련사항이 지침이나 법에 맞으면 구에서는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 김재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우리 구에 28개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45% 가까이 돈이 전자관, 섬유제품관, 전자상가에 몰려 있습니다. 과연 45% 되는 돈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부분에서 3곳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냥 법적인 부분으로 보지 말고 주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28개 등록되고 인정된 북구지역에 있는 시장에 투입을 해도 충분하다, 지금은 19억원 중에서 3억 몇 천만원은 구비지만 내년, 후년에는 늘어날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3개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장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전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지만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보면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자부담 10%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시비, 구비로 매칭으로 되는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가내시를 해서 안올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줍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봐서는,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전통시장 28개 살리는 것이 우선인가, 전자관, 유통단지에 있는 것을 전통시장 등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등록도 편법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마는, 등록해서 50% 가까이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알겠습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전통시장에 아무리 돈을 부어도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인데 그것을 50% 가까이 배정한다는 것은 조금은 구민들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있다.)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사실 50%라고 하지만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대구시하고 국비예산 따온 것이 40% 이상 됩니다. 3개 관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전체 예산이 8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50% 이상 우리가 예산을 따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누구 의원님이 그랬다는 말씀을 전달 안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유통단지에 이런 어렵다는 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올해는 유통단지 안에 총 6개가 등록이 되었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예.)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올해는 3곳이 올라왔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그렇습니다.) (○ 김재용 의원의석에서 – 그럼 내년, 후내년 등록되는 부분들은 백화점도 등록이 되고, 유통센터도 등록이 돼요.)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백화점은 안 됩니다.) (○ 김재용 의원 지금은 3개인데 추후에 늘어날 여건이 있다, 그러면 2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전통시장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의원께서 이의제기한 부분은 임태화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20일부터 12월7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8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위원회는 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차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비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자체 세입규모는 소폭 증가되었으나 국비지원 비율 인상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구비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조성,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등 기반시설사업 등의 추진으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시설 및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장애인 생활지원, 공공도서관지원, 공원 및 도로보수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 예산액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5,543억원 중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과 노인복지관 지원, 생활체육공원 및 도로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등 꼭 필요한 예산 4억8,090만원을 증액한 반면 평생학습관 건축비, 북구8경 포토-존 설치 등에서 7억4,829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126억원에 대하여 주차장조성 적립금 등 6,800만원을 감액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설치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예산액 55억6,500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관련해서 시장 활성화 관련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앉아서 해야 됩니까?) 앉아서 하세요.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존경합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합니다.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장 활성화 관련 부분에 전통시장이 등록하고 인정된 부분이 28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관, 대구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 전자상가, 이 관련 부분이 작년 9월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상가들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등록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대구시민이 사용하는 부분을 북구 세금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세금은 전통시장 28곳에, 등록된 인정된 곳에 투입을 해도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투입해도 충분한데 과연 전자관이 전통시장인가, 전자상가가 전통시장인가, 섬유제품관이 전통시장인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과연 돈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깜깜이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관련 부분에서도 보고서에 보면 다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이 부족한 부분을 대구시에서 밀어 붙여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북구 공무원들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예산관련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연 전자관이 전통시장인가, 섬유제품관, 유통단지가 전통시장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 예산을 올해, 내년에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재용 의원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시장업무담당 부서장 임태화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대구시만 하더라도 공구골목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보면 쇼핑몰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김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단지 내에 공동관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전통시장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대구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유통단지가 지어진 지가 십 몇 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낡고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하니까 대구시 재정이 약하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상적으로 1~2월 경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장 28곳에 다 뿌려서 수합을 해서 모든 기본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갖춰서 대구시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순위결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가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자문위원들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교수님들하고 대구시하고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유통단지 내 3개 공동관이 신청을 했는데 자문위원 세 분이 현장에 왔습니다. 한 분은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에 비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시기를 늦춰도 된다는 측면이고, 두 분 자문위원은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식이 되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주민의 눈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자관이나 섬유관이나 유통단지 관련부분에서 전통시장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적으로 이상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전통시장 등록부분은 구청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것을 처음에 9월7일에 상점가 등록불가통보를 하셨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상점하고 전통시장은 틀립니다. 상점가는 일반적으로 지하도라든지 상가가 밀집되어서,)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시에서 9월5일에 상점가 등록검토 요청이 왔어요. 북구에서는 9월7일에 바로 불가통보를 하고, 하루 지나서 9월8일에 전통시장 인정검토가 시에서 왔죠? 그리고 12일에 인정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모든 행정이 빨리 된다면 주민들은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하루 상간에 변화가 와요. 이것은 시와 북구청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전통시장법」이라든지 지침이나 관련사항이 지침이나 법에 맞으면 구에서는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 김재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우리 구에 28개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45% 가까이 돈이 전자관, 섬유제품관, 전자상가에 몰려 있습니다. 과연 45% 되는 돈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부분에서 3곳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냥 법적인 부분으로 보지 말고 주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28개 등록되고 인정된 북구지역에 있는 시장에 투입을 해도 충분하다, 지금은 19억원 중에서 3억 몇 천만원은 구비지만 내년, 후년에는 늘어날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3개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장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전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지만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보면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자부담 10%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시비, 구비로 매칭으로 되는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가내시를 해서 안올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줍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봐서는,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전통시장 28개 살리는 것이 우선인가, 전자관, 유통단지에 있는 것을 전통시장 등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등록도 편법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마는, 등록해서 50% 가까이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알겠습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전통시장에 아무리 돈을 부어도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인데 그것을 50% 가까이 배정한다는 것은 조금은 구민들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있다.)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사실 50%라고 하지만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대구시하고 국비예산 따온 것이 40% 이상 됩니다. 3개 관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전체 예산이 8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50% 이상 우리가 예산을 따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누구 의원님이 그랬다는 말씀을 전달 안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유통단지에 이런 어렵다는 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올해는 유통단지 안에 총 6개가 등록이 되었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예.)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올해는 3곳이 올라왔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그렇습니다.) (○ 김재용 의원의석에서 – 그럼 내년, 후내년 등록되는 부분들은 백화점도 등록이 되고, 유통센터도 등록이 돼요.)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백화점은 안 됩니다.) (○ 김재용 의원 지금은 3개인데 추후에 늘어날 여건이 있다, 그러면 2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전통시장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의원께서 이의제기한 부분은 임태화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 월정수당을 2017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김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를 4명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하고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호택지개발지구에 대단위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됨에 따라 주민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수동 907번지 동 청사 부지에 금호분소 신축예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에 새롭게 조성된 옻골문화공원과 구암동 배수지 체육시설의 명칭과 주소를 명시하고 사용료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20일부터 12월7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8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위원회는 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차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비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자체 세입규모는 소폭 증가되었으나 국비지원 비율 인상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구비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조성,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등 기반시설사업 등의 추진으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시설 및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장애인 생활지원, 공공도서관지원, 공원 및 도로보수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 예산액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5,543억원 중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과 노인복지관 지원, 생활체육공원 및 도로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등 꼭 필요한 예산 4억8,090만원을 증액한 반면 평생학습관 건축비, 북구8경 포토-존 설치 등에서 7억4,829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126억원에 대하여 주차장조성 적립금 등 6,800만원을 감액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설치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예산액 55억6,500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관련해서 시장 활성화 관련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앉아서 해야 됩니까?) 앉아서 하세요.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존경합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합니다.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장 활성화 관련 부분에 전통시장이 등록하고 인정된 부분이 28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관, 대구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 전자상가, 이 관련 부분이 작년 9월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상가들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등록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대구시민이 사용하는 부분을 북구 세금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세금은 전통시장 28곳에, 등록된 인정된 곳에 투입을 해도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투입해도 충분한데 과연 전자관이 전통시장인가, 전자상가가 전통시장인가, 섬유제품관이 전통시장인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과연 돈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깜깜이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관련 부분에서도 보고서에 보면 다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이 부족한 부분을 대구시에서 밀어 붙여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북구 공무원들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예산관련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연 전자관이 전통시장인가, 섬유제품관, 유통단지가 전통시장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 예산을 올해, 내년에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재용 의원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시장업무담당 부서장 임태화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대구시만 하더라도 공구골목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보면 쇼핑몰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김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단지 내에 공동관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전통시장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대구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유통단지가 지어진 지가 십 몇 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낡고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하니까 대구시 재정이 약하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상적으로 1~2월 경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장 28곳에 다 뿌려서 수합을 해서 모든 기본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갖춰서 대구시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순위결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가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자문위원들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교수님들하고 대구시하고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유통단지 내 3개 공동관이 신청을 했는데 자문위원 세 분이 현장에 왔습니다. 한 분은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에 비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시기를 늦춰도 된다는 측면이고, 두 분 자문위원은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식이 되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주민의 눈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자관이나 섬유관이나 유통단지 관련부분에서 전통시장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적으로 이상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전통시장 등록부분은 구청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것을 처음에 9월7일에 상점가 등록불가통보를 하셨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상점하고 전통시장은 틀립니다. 상점가는 일반적으로 지하도라든지 상가가 밀집되어서,)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시에서 9월5일에 상점가 등록검토 요청이 왔어요. 북구에서는 9월7일에 바로 불가통보를 하고, 하루 지나서 9월8일에 전통시장 인정검토가 시에서 왔죠? 그리고 12일에 인정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모든 행정이 빨리 된다면 주민들은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하루 상간에 변화가 와요. 이것은 시와 북구청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전통시장법」이라든지 지침이나 관련사항이 지침이나 법에 맞으면 구에서는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 김재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우리 구에 28개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45% 가까이 돈이 전자관, 섬유제품관, 전자상가에 몰려 있습니다. 과연 45% 되는 돈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부분에서 3곳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냥 법적인 부분으로 보지 말고 주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28개 등록되고 인정된 북구지역에 있는 시장에 투입을 해도 충분하다, 지금은 19억원 중에서 3억 몇 천만원은 구비지만 내년, 후년에는 늘어날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3개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장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전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지만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보면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자부담 10%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시비, 구비로 매칭으로 되는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가내시를 해서 안올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줍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봐서는,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전통시장 28개 살리는 것이 우선인가, 전자관, 유통단지에 있는 것을 전통시장 등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등록도 편법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마는, 등록해서 50% 가까이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알겠습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전통시장에 아무리 돈을 부어도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인데 그것을 50% 가까이 배정한다는 것은 조금은 구민들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있다.)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사실 50%라고 하지만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대구시하고 국비예산 따온 것이 40% 이상 됩니다. 3개 관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전체 예산이 8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50% 이상 우리가 예산을 따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누구 의원님이 그랬다는 말씀을 전달 안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유통단지에 이런 어렵다는 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올해는 유통단지 안에 총 6개가 등록이 되었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예.)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올해는 3곳이 올라왔죠?)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그렇습니다.) (○ 김재용 의원의석에서 – 그럼 내년, 후내년 등록되는 부분들은 백화점도 등록이 되고, 유통센터도 등록이 돼요.)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백화점은 안 됩니다.) (○ 김재용 의원 지금은 3개인데 추후에 늘어날 여건이 있다, 그러면 2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전통시장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의원께서 이의제기한 부분은 임태화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답변대에서 –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 월정수당을 2017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김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를 4명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하고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호택지개발지구에 대단위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됨에 따라 주민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수동 907번지 동 청사 부지에 금호분소 신축예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에 새롭게 조성된 옻골문화공원과 구암동 배수지 체육시설의 명칭과 주소를 명시하고 사용료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경 의원 대표발의)(윤은경, 이헌태, 차대식, 고인경, 김재용, 하병문, 이영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사회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윤은경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참전유공자 정의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를 추가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각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도시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입니다. 이번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피해수습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재난 시 지원규모, 지원내용, 홍보방법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들의 건강욕구를 충족하고 인구밀집지역인 강북지역에 대한 원활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증진센터를 구암로 788-3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700㎡ 규모로 건축하려는 것으로 주차문제, 인근 함지공원의 U-헬스센터와 중복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이헌태 의원, 이성재 의원, 이영재 의원으로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늘은 이헌태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헌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헌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헌태 의원입니다. 늘 북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하병문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구발전을 위한 3가지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역 지하도 도로점용 상가를 문화예술거리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사진 잠깐 봐 주세요. 평일 사진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역 도로점용 상가를 문화예술 거리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대구역 지하도에는 41개 상가가 입점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구청 관할이 23개, 북구청 관할이 18개입니다. 헌책방, 수석공예점, 만물상, 옷가게, 핸드폰 판매점 등이 입점하고 있으나 빈 점포가 반이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점도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어둡고 인적이 드문 보기 흉한 흉물상가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전에 경부선 대구역 달성네거리 구간 복개 입체개발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대구역 부근에 ‘0호 광장’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경부선을 경계로 남쪽인 중구에는 번화가 동성로와 개발 중인 북성로가 있고, 북쪽인 북구에는 명품 테마거리로 개발 중인 호암로와 옥산로가 있는데 이 두 공간을 연결하면 대구에 도심황금벨트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역 지하도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연결공간인데 현재 입점 중인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조건으로 이 공간을 대구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면 대구의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대구의 인사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인 작품제작 및 판매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하도 상가는 대구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시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면 상가들의 계약만료 시점에 정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상가들의 계약사항과 해지가능성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면서 대구문화예술거리 조성에 대하여 북구청이 대구시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북구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구 김광석 거리는 대구의 관광 상품화 성공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반면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그러면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인데, 그러나 이 지역은 대구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칠성시장과 대현동을 연결하는 신천 위에 가칭 「칠성 세븐스타 브릿지」를 건립하자는 제안인데 이것도 사진을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시장 어르신들 쉼터 부근인데 신천 위가 굉장히 공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의는 칠성시장과 대현동을 연결하는 세븐스타 브릿지를 건립하자는 제안입니다. 예전 약장수들로 유명했던 대구 명물 칠성시장, 능금시장으로도 유명했었죠. 지난 10월에 열린 페스티발 축제현장에 가보니 먹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았고 인파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시장은 대구 도심을 흐르는 신천강변을 끼고 있는 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서문시장보다 오히려 미래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청년 야시장도 조성할 계획이라서 칠성시장은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생태복원과 역사문화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의 총 사업비 1,660억원을 투입하는 ‘신천프로젝트’를 추진키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천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하천이자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북구와 관계되는 것은 금호강 합류부에 서거정 선생이 노래한 대구10경의 하나인 침산만조에 근거한 침산낙조 체험마당, 신천수변생태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체험마당과 칠성시장 부근 둔치 기존 주차장에 칠성별빛광장 조성이 있습니다. 대구시 신천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신천을 건너는 브릿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브릿지 적지로는 신천 전체구간을 훑어보니까 3호선이 지나고 김광석 거리와 대백이 있는 수성교와 대봉교 사이, 그리고 칠성시장 부근 두 곳이 브릿지 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칠성시장 부근 신천을 가운데 두고 칠성시장과 대현동을 연결하는 3층 규모, 50m길이의 대형 브릿지, 가칭 「세븐스타 브릿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도 있고, 카페, 휴식공간, 전망대로도 활용하면 대구에서 물 위에 수상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특히 부근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신천길이가 짧고, 깊이가 얕아 3층 브릿지를 건립해도 사업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칠성시장의 기존 지역 상권과 야시장이 활성화되고 도시브랜드가 고양되고 대구시민의 삶의 가치가 제고될 것이고, 대구의 관광명소 탄생으로 대구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세븐스타 브릿지는 신천강변을 보행하는 분들,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 특히 인근 경북대 3만5천명의 학생들, 대현동 주민 2만 명, 북구, 동구까지 계산하면 10만 명이 신천 브릿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리명칭과 구조는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세븐스타 브릿지 건립에 북구청의 견해가 무엇인지, 이를 대구시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천에서 대구 최고 전망대 오봉산 침산정까지 가는 도보길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경상고등학교에서 침산정 오르는 계단 길입니다. 오봉산 침산공원 침산정 121m인데요. 침산정은 금호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대구 최고의 강변전망대로 일출,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대구 야경 베스트에 포함되었으며, 북구8경 중에 하나입니다. 북구에서는 매년 신년 일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침산정에서 사방 두루 주변경관을 보시면 팔공산과 금호강, 산격대교와 무태교, 서변대교, 도시철도 3호선과 팔달교, 와룡대교, 신천과 신천대로, 침산교와 성북교, 도심 83타워와 3공단이 한 눈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 건너편 산격동 연암산과 자웅을 겨루고 있지만 전망은 역시 침산정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신천에서도 금호강 합류지점으로 내려오면 왼쪽에 봉긋 솟은 오봉산 정상에 아름다운 침산정이 있습니다. 밤에는 조명을 받아 더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침산정 아래 산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 회사, 빌딩이 시야를 어지럽게 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침산정 일대에 대한 자연과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도 많습니다. 침산의 유례는 넓은 백사장 빨래터에 빨랫돌이 많아서 혹은 산의 모양이 빨랫돌을 닮았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지역에 신천과 금호강 합류지점에 홀로 우뚝해 신천의 하구를 지키는 산이 있는데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와우산, 봉우리가 5개라고 해서 오봉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봉산이 있는 침산공원 일대는 일제강점기 친일거두 박중양의 개인 소유였는데 이곳에는 박중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만년까지 거주했고 나중에 부모묘도 이전해 갔다고 하는데 박중양의 별명인 박작대기산이라고도 회자되고 있고 1966년에는 박중양이 만든 일소대, ‘인생은 한낫 꿈에 불과하구나.’ 하는 일소대가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대구읍지에 여제단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돌림병을 퍼뜨리는 귀신으로 알려진 여귀에게 제를 올려 전염병이 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돌이나 흙으로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디딜방아 모양으로 세운 후 여자의 속옷을 뒤집어 입힌 뒤 붉은 팥죽이나 수수밥을 제수로 차려놓고 축귀의식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조선 대유학자 서거정이 고향 대구를 노래한 대구10경의 하나인 ‘침산만조’는 관광 명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수많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대구시에 의해 본격 개발되고 있는 신천에서 오봉산 침산정까지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보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 최단 코스는 신천-침산교-백사벌네거리-경상여자고등학교-오봉산까지 코스가 있는데 성인이 걸어가면 대략 10분 정도 걸립니다. 거리상으로 신천에서 경상여고까지 도보로 300m, 경상여고에서 정상까지 250m 계단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신천에서 침산정까지 이렇게 가깝게 위치해 있는지, 그래서 대구에 최고 전망대인 침산정이 신천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안내판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와 북구청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길과 산 올라가는 계단길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길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천에서 오봉산 정상까지 도보길을 조성하는데 대하여 북구청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헌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찬동입니다. 먼저 지난 12월8일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 일원이 중앙정부로부터 고대역사문화 체험특구로 지정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중구에 근대골목투어 사례처럼 역사적 콘텐츠가 중요한 곳이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역, 칠성시장, 침산정은 모두 우리 구에 위치한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근대산업의 유물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현재와 미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 집행부는 우리 북구에 살아 숨 쉬는 역사와 스토리를 활용하여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도입한다면 자연스럽게 북구가 주목받고 핵심관광지로 떠오를 것이라는데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구암동 고분군 사적지정과 3대 문화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9월 「시간과 공간연구소」에 의뢰하여 대구 근대산업의 발상지인 삼성창조캠퍼스를 중심으로 중구 근대골목 등 기존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연계하고 새로운 관광영역을 확대하고자 「대구 북구 근대산업관광 아카이브 작업 및 콘텐츠 개발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헌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대구역 지하도에 대해서,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역 지하상가가 형성된 시기는 1960년대로 통일로 및 대구역 지하차도 건설시 주변 노점상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2002년부터 47개 점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중고서적판매, 만물상, 수석집 등 다양한 업종들이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대구역 지하상가 일대가 노후 및 슬럼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대구시에서 현 대구콘서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시 대구역 지하상가를 포함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 앞서 지하상가 정비시 아무런 조건 없이 상가정비에 동의하면 공사완료 후 재입점해 영업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하상가 상인들이 협의하였고, 공사완료 후에 입점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도로점용허가 현황은 북구에 42개소, 중구에 5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일은 2020년 12월31일입니다. 현재 「도로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도로법」 제63조 및 동법 제97조에 따라 공익사업 등으로 공공의 이익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구시에서 지하상가를 공익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하상가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보상이 되면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과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구역 지하도는 대구 도심의 다양한 관광코스와 북구를 연결하는 핵심 연결공간이자 도심 진·출입의 관문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가지는 기능적 역할의 소임이 끝났을 경우 공간이 쇠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역 지하상가 또한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 탓에 발걸음이 멈추는 장소입니다. 향후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삼성 창조캠퍼스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17년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대구 근대골목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보행 네트워크 연결이며 대구역 지하차도를 포함하여 400m에 불가한 이 공간을 어떠한 스토리로 채울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공모예정인 산업관광육성사업에 이곳에 대한 거리조성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겠으며, 중장기 계획으로는 대구시에 대구역 지하도 가로경관개선을 건의하여 향후 “0호 광장” 복원사업 추진시 대구역 지하도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토록 검토하여 대구역 지하도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다시 한 번 날아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칠성시장과 대현동을 연결하는 세븐스타 브릿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천의 생태, 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신천프로젝트” 사업을 2015년 2월 주민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신천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025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23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중 우리 구의 구간사업으로는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 금호강 합류부 신천수변생태공원 조성, 침산낙조 체험마당 조성 등 총7건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칠성시장과 대현동 간 브릿지, 카페, 문화예술공간 등 시설물 설치시 칠성시장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흥미유발의 볼거리,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는 활력 넘치는 수변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릿지 설치 등은 하천관리청인 대구시에서 입지조건, 경제성검토, 재해영향성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이미 신천 관광자원화 용역이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추가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대구시 소관부서의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대구광역시 “신천 프로젝트” 사업에 추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부서과 협의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신천에서 침산정까지 도보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조가 아름다운 침산은 과거 대구의 관문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북구 8경인 침산정이 설치되어 침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침산정을 새로운 북구의 관광명소로 조성키 위해 올해는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선정되어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구시내와 대구10경의 하나인 침산만조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수백 년 전 서거정 선생이 노래한 침산만조의 아름다움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헌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산교에서 백사벌네거리를 지나 오봉산에 이르는 코스는 신천의 건강한 물길과 침산정의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만나는 새로운 도보코스입니다. 이를 위해 신천에서 백사벌네거리까지 길이 약300m, 폭 1,5m~2.5m의 노후된 보도에 대해서 보도포장을 개선하고, 보도포장이 양호한 백사벌네거리에서 경상여자고등학교까지 길이 약100m 구간에는 산책로 안내를 위한 보도상 유색표시 및 도보코스를 알리는 이정표 신설로 새로운 코스를 알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상여자고등학교에서 오봉산 침산정까지는 보행매트, 보도블록 등으로 기 조성되어 있는 길이 약250m, 폭 2~5m의 산책로와 침산공원의 둘레길 2km를 활용하여 누구나 침산정에 올라 서거정의 침산만조를 느낄 수 있고 도심에서도 자연을 느끼며 힐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산공원에 산책로, 둘레길 등에 부족한 이정표를 추가설치 및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한 둘레길을 평탄하게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노후된 보도블록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기억의 공간이며 미래를 개척해갈 변화의 공간입니다. 이번에 구암로 고분군 일대에 지정된 고대역사문화 체험특구를 시발점으로 삼아 북구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헌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헌태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제안한 3가지에 대해서 1번째, 3번째, 대구역 지하도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자는 제안과 신천에서 침산정까지 최단거리 도보길을 시민들이 찾기 좋도록 조성해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대구시가 하천기본계획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대구시가 금호강 둔치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산지방국토청이 상급기관으로서 너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을 텐데, 신천하천기본계획은 또 우리 구청에 ‘갑’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둔치 이용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늘 불평하면서 아름다운 신천둔치를 연결해서 신천 위에 브릿지를 건설해서 시민들이 넓게 그 위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대구시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설득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북구청하고 북구의회하고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북구청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