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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1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6-19

이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병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익금 발생시 배당에 앞서 공사채 상환을 위해 감채적립금을 적립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용인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71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변경하고 공사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후 남은 이익금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의 적립을 우선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건은 용인도시공사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현금 500억을 출자하고 현 중앙노외주차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재정현황은 2013년도 결산 기준 자산이 5062억 원, 부채가 4139억 원, 자본이 923억 원, 금융부채가 3606억 원이고 당기 순손실이 133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448%이며,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채무액은 5월말 기준 3298억 원으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번 출자는 용인도시공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역북도시개발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출자가 이루어지면 안전행정부 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의 부채비율을 320% 이내로 충족함으로써 공사채 승인신청이 가능해져 공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 규모는 현금, 현물을 포함해서 총 632억 600만 원으로 현물출자 재산은 출자 가능한 현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김량장동 89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출자 후에도 용지매각 지연 시에는 연도 내 만기 도래하는 일시차입금 및 공사채 상환이 불가하므로 공사채를 9월에 정기분 승인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정상화를 위한 출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재정경제국 재정법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4-45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4-47호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및 현물출자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인도시공사 정상화 추진에 따른 자본금 증자를 위한 수권자본금을 71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규정에 의거 이익금 발생 시 공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 적립금의 적립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앞서 적립하도록 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및 현물출자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용인도시공사의 현 부채비율 448%를 안전행정부 공사채 발행 기준 320% 이내로 낮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용인도시공사로 현금 500억 원과 132억 600만 원 상당의 현 중앙노외주차장 부지의 현물 등 총 632억 600만 원을 증액 출자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금번 현금과 현물 632억 600만 원이 증액 출자하게 되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4139억 원의 부채비율 448%가 267%로 크게 낮아져 공사채 승인신청 가능 등 유리한 위치에서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떠 맡기셨어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는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 앞으로 진행사항과 각오를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 마지막 회기에 무거운 안건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나 저희 집행부에서 개별 의원님들을 접촉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왜 이번 회기에 꼭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임시회때 처리가 안 되면 다음 회기가 9월이나 가능합니다. 9월에 한다면 3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도시공사나 집행부에서 역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실을 합니다. 그것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원이 구성돼서 9월에 처리가 된다면 저희가 안행부에 공사채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00억을 출자하지만 9월에 하게 되면 플러스 300억을 더 추가로 출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800억을 증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데 300억은 이번에 왜 안 넣었냐면 안행부에 공사채 승인을 정식으로 받게 되면 300억은 공사채에 포함해서 승인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7대 의원님들도 들어오신 다음에 바로 도시공사의 무거운 문제를 처리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목전에 올리셨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9월에 가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회기때 반드시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김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각오는 우선 이번에 공사채 출자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가로 저희가 출자를 요구한다든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말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북 공동주택부지 일부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시키고 의원님들께 무거운 짐을 계속 지워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세 번째 얘기했던 7대 의원님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7대 의회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7대 의원님들에게 더 이상의 이런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정말로 정상화를 시켜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는 1차로 9월을 시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9월 안까지는 매각을 해 보고 기존의 조건을 가지고, 9월까지도 안 되면 2차적으로 선납할인율을 더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역북 공동주택부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토지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보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에는 정무적 판단까지도 금년 말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도시공사 직원들이 아직도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하고 계셔서 지난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자구안을 요구했었는데 자구안 자체가 너무 평범해서 1차적으로 보류를 시킨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시켰습니다. 조건부 가결은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의회 전에 제출해 달라.” 그런데 어제 제출해 왔는데 기본급 10%를 자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려우시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가실 거라면 안행부 입장도 있고, 저희 집행부 입장도 있으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남다른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각오가 변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공사가 정상화 되고 다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쪽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지금까지 6대 의회에서 우리 자치위에서 4년 동안 주로 무슨 업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제가 작년 3월 18일자로 왔는데 공교롭게도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짐을 짊어줬던 것이 재정경제국이었습니다. 덕성을 비롯해서 역북, 예산 문제. 죄송스럽고 짐을 너무 많이 지어드렸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긴급 임시회만 몇 번을 열었습니까? 생각이 안 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역북 관련해서 네 번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네 번 정도. 그때마다 집행부나 지방공사에서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 하겠다.” 매번. 800억, 1900억, 연기, 결과가 어땠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번이 역북도시공사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네 번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세 번째까지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진행되어 있던 부분을 사후 처리방향 쪽에서 몰려가면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자 건은 도시공사가 선제적인 입장에서 매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출자요청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길 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가자. 그런 뜻으로 들으면 돼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500억은 이미 손실 난 부분을 메워 주는 부분입니다. 현물출자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일부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막다른 골목에서 그런 사항에 처하는 것을 반전을 시켜서 갑의 입장에서 도시공사가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도시공사가 며칠 있으면 또 다시 더 낮은 금액이 나올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긴급회의를 열고 할 때 마다 보통 며칠 전에 도시공사에서 집행부로 승인을 받아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주일 남겨놓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고요. 리턴자금은 예측은 됐었지만 쉽게 빨리 선제대책을 못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선거에 나가시기 전에 5월 월례회의때부터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중요한 선거에 나가시기에 앞서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추진한 것은 두 달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1주일 전에. 그 전에 답변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매번 독촉을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관했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선거가 중요해요, 아니면 용인시 재정의 위기가 중요해요? 두 달 전에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선거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항상 끝까지 끌고 나가다가 감추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끌고 나가다가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집행부에 던져 놓은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부도난 사례가 없고, 어떠한 파급효과가 올 수 있냐, 없냐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시민들의 재산상에, 아니면 세금에 손실 끼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냐 라는 결론 하에 결국은 계속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증자를 갖고 와서 지방공사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어요? 지방공사 사장님이나 지방공사 직원들과 행안부에 같이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다온 사실이 있냐고요 없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실무자들은 올라갔고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공사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파행을 하다보니까 사장님이 5월 1일자로 오시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새로 오신 사장님이 외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숙하신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도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홍종락위원

매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번.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적자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재정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전철이나 모든 통계수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매일 일만 벌여놓고 시간만 촉박이 되면 “열어 달라, 해결한다.”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 여태까지 안 팔린 부지가 증자해서 올려놓으면 팔립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비율만 맞춰놓고 보자.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유롭게 나가자. 경찰서 부지가 언제 동의안을 해 준건데 여태까지 매각이 안 됐는데 무슨 출자 전환에 130억을 집어넣는 겁니까? 이 500억은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돈인데 거기에 집어넣는 겁니까? 그래도 좋아요. 제일 문제는 도시공사가 최선으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3자가 봤을 때는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력이 외적인 요소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태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7대 의원이 됐건, 8대 의원이 됐건,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만이 승인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해 주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 준 행위가 우리 의회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원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뭔가 나아지겠지, 뭔가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초래 한거란 말이에요. 매번 똑 같은 말 한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한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결한다.” 과장님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거기 실무자예요? 거기에서 안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해 준 것 아닙니까? 7대 의회는 뭡니까, 7대 의회는 일하라고 뽑아놓은 의회이지 부담감을 주지 말라는 의회에요 7대 의회는? 7월에 개원하면 9월 달에 임시회를 왜 엽니까? 7월 4일 해서 5일 날 열어도 되는 거지. 그분들도 시민들이 일하라고 뽑아 놓은 거예요. 이것은 6대, 7대 가릴게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재정법무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실무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참 안됐다.’ 하는 생각이. 가면서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재정법무과에서 왜 야단을 맞아야 되나요? 과장님 누구를 위해서 공사채 출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직자가 누구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승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일부 실수는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은 저희들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시민을 위해서 간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출범해서 오면서 경영난 부실로 인해서, 물론, 경영을 하다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는데 때에 따라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왜, 매일 혼은 우리 공직자가 맞아야 되는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일은 엉뚱한데서 저질러 놓고 왜 용인시 2000여 공직자가 도시공사로 인해서 좌초의 위기까지 오게 되는가! 이러한 현실이 오늘 189회 임시회를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한 번 오셔서 말씀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은 다 벌여놓고. 아까 존경하는 김순경 위원님, 홍종락 위원님도 그런 질타를 하셨잖아요. 우리 생각이 뭐예요. 시민을 바라보고 가면 이렇지 않았었어요. 문제는 시민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매일 우는 애 젖 주는 식으로. 일은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해법은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왜 여기 위원님들과 공직자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마음에 부담을 줍니까.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해요. 답답해. 마지막 가는데까지 발목을 잡히는데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당근을 주기 전에 채찍이 강해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2014년 7월 이후에 어떤 채찍이 가해질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진정 시민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한 말씀 해 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공무원이니까 시민을 보고 가지요.
선우

이선우위원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을 보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오로지 지원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나옵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답합니다. 답답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630억을 출자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현금이 500억이고 현물이 130억 이잖아요. 그런데 현물이 중앙노외주차장인데 현재 부채비율이 448%에서 267%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귿이 현금 500억 있는 것을 주지 말고 어차피 부채비율만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현물을 늘리면 되잖아요. 현물을. 안 팔리는 것을 갖다 현물을 늘려서 부채비율만 낮추면 되는 거고, 중앙동 노외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팔고, 현금을 확보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부채비율만 낮추면 되는 거니까 현물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500억 이상 되는 것을 찾아서 현물을 많이 늘리고 지금 운영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운영비 부분도 차등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하더라도 현금을 조금 팔아서 주고, 시도 많이 어렵잖아요. 현물비율을 많이 높여서 부채비율만 낮추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현금 500억을 주고, 현물도 누가 사려는 것을 잘 팔리는 것을 주고, 용인시가 그런 것을 도시공사와 잘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현물을 찾아보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금출자부분 500억은 금년 말까지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300억이 더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금년 말까지 800억이 있어야 현금유동성이 확보돼서 부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은 현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꼭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유동성 때문에 그렇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입니다.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현물을 출자할 때는 일반재산만 가능합니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일반재산화 돼 있고...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시 재산이 많은데.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많은데 행정재산입니다. 저희가 현물출자를 해줄 때도 일부 수익이 나야 됩니다. 도시공사 쪽에서. 나대지 형태 이런 것들은 현물출자를 줘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부채비율만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목적은 그것 하나만은 아니고요. 유동성까지 확보를 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수입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1년에 8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시면 2년 정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유찰이 돼서 20% 할인해서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저희가 현물출자를 해 주게 되면 감정가격이 130억이 나오는데 팔게 되면 100억 이하로 팔아야 됩니다. 그 차액도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해서 노외주차장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채 승인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나, 나중에 빚을 또 얻겠다는 소리거든.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핵심 사안이 증자부분인데 증자를 안 했을 때 우리시가 입을 어떠한 타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것입니다. 500억으로 막아야 될 것을 지금 안 하면 플러스 300억을 더 해서 800억을 해 줘야 됩니다. 9월이고 다음회기때 800억을 하게 되면 저희 예산 상황이 800억은 증자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시공사 문제 때문에 저희 시도 같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김대정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돌려 막기 식으로 대출받아다 메웠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지금 기존의 부채를, 채무를 정상화된 채무로 막으려면 부채비율을 낮춰야지만 승인을 해 준다고 안행부에서 기한을 6월 30일로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김대정위원장

안행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 플러스해서 보고 드린 대로 이번에 안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대정위원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래요. 어차피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손실 난 부분을 메워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메워줄 거냐만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용인도시공사가 우리시에 이렇게 큰 피해를 끼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이 입을 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고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공사채 승인신청 가능하기 위한 전재조건으로 500억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하면서 출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이 시점이어야 되는 거냐 하는 것도 제가 의문사항이 들어요. 꼭 현 시점이어야 되느냐.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안전행정부를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도 있고, 지역적인 특수여건이 있으니 7월 이후에 의회가 열리면 그때 합의해서 도출해서 승인받아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일단은 재무제표 상에 우리가 공사채 승인을 년 두 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월과 3월. 저희가 금년도에 막아야 될 사항이 금년도 일시차입금 쓴 돈과 만기 돌아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9월 달까지 지방채, 공사채 승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6월 말까지 맞춰 와라.” 그런 여건을 말씀드렸더니 세월호 사건과 각종 사건이 난 후에 원칙이 아니면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가 요건 충족만 시켜주고 9월에 승인신청 할 때 의회를 한 번 거쳐야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까지는 320% 채무비율을 맞춰줘야 만이 신청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방공사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년 말까지 매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김탁연 사장이 전문가로 취임해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장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확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도시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할 수 밖에 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승인될 때까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는 높아지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적어지기 때문에 유동성뿐만 아니라 향후에 손실을 적게 보기 위해서 이번에 증자 안을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김대정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명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시공사 손실 나는 것을 메워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용인도시공사의 역북지구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서 손실을 줄일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노력, 그것에 대한 해답은 안 찾고 당장 안행부와 편하게 가기 위한 조건, 도시공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해서 경영하는데 큰 문제없도록 하는 방법, 그런 부분만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한 당장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시급성이 약하다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도시공사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 토지매각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정한 가격에 얼마만큼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거지 싼값에,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증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4년간 자치위 활동을 하면서 고민도 많았고, 부담도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담이 가는 결정을 내릴 시점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는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당사자인 지방공사는 무사안일로 여태까지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손드는 위원 있음)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손드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해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632억 4536만 원보다 643억 2302만 원이 증액된 1조 7275억 6839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44%인 1조 4241억 8661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52%인 953억 43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04%인 2080억 7741만 원입니다. 이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795억 1045만 원 보다 637억 5524만 원을 증액한 3432억 6569만 원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3억 73만 원이 증액된 1조 4241억 8661만 원입니다. 증‧감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하단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29만 원이 증액된 953억 436만 원입니다. 증‧감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자치행정위원회소관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부서별 세출 주된 사업증감 내역은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과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등 추가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용인도시공사 출자금과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용인도시공사의 출자증액으로 채무비율을 낮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병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출자와 국・도비 사업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551억 6796만 원보다 643억 2303만 원이 증가한 1조 5194억 909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43억 73만 원이 증가한 1조 4241억 8662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30만 원이 증가한 953억 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00억 원이 증가한 6578억 61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23억 8135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4억 6760만 원이 증가하여 3480억 3265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3억 8314만 원이 증가한 1065억 9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억 8314만 원이 증가한 1187억 8848만 원으로 출자금 500억 원, 예비비 276억 24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0만 원이 증가한 5억 7274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한 성립전 예산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 1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징수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1만 원이 증가한 4억 1888만 원으로 체납세관리 운영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도세 체납액징수 활동비 19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2억 277만 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 지역 S/W 기업성장지원사업비 3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고요. 문제는 그거지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은 얼마만큼 시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느냐 라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을 위해서 편성한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500억이라는 돈을, 2014년도 용인시 가용재원이 5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년 가용재원이 500억이 조금 넘어서 5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큰 돈을 용인도시공사의 현금출자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도시공사에서 97만 용인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97만 시민들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실지, 잘못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현재의 제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지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생활민원, 우리가 꼭 해드려야 될 사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것을 꼭 해드려야 되는 사업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음번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 예측으로는 8월 도 추경 이후에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때는 저희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8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새로운 시장님 당선자께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공약 내 건 것도 있고. 그러면 그 100억 내외..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를 제가 보건데 크게 사업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해서 마무리추경하면서도 크게 돈 나올 때가 없다는 거지요. 추계를 해 보면. 그런데 도시공사의 안행부 부채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현금으로 500억을 출자를 한다고요. 유상증자를 해 준다고요. 이것이 시민이 납득이 되겠냐는 거지요. 누구를 위한 유상증자냐 이거지요. 몇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무리 봐도 제 가치관에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요. 부채비율을 320%가요. 안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물, 현금 출자하면 우리가 부채비율이 200...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266%.
건한

이건한위원

300%에 맞추시면 되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일시차입금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9월에 하게 되면 추가로 300억을 더 해줘야 되는 말씀이 그 300억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개발사업에 계신 분들이 위기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자구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자는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에 고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언제고 때가 돼서 의회에 올리기만 하면 “당연히 해주겠지, 당연히 해주겠지.” 라고 만성돼 있어요, 만연해 있어요 그런 것이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공직자분들이, 그 옆에 앉아 계신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시민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맞느냐고 보는 거예요.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의원이니까. 채무이행계획서를 아무리 검토해 봐도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도시공사는 땅을 팔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500억 드린다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평가는 “부동산이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는 저는 여태껏 보지 못 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 했고, 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은 도시공사에 산소통을 또 바꿔는 드렸어요. 그런데 시민을 위한 것인지는 공직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지. 국장님! 국장님께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현재 자본금 출자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자금유동성 확보가 됩니다. 지금 사업하실 분들이 기대심리가 ‘도시공사는 앞으로 부도가 날 것이다.’ 이러한 기대심리로 인해서 선납할인이 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몇 개 업체에서 문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본금 증자가 되고 안정화가 된 후에는 저희가 을 입장이 아니라 갑 입장에서 매각 추진이 가능한 유리하게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탁연 사장님께서 5월 1일자로 취임하셨는데 그동안 업자 분들과 미팅도 많이 하셨고 마케팅 활동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자금유동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추상적인 답변이시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이 사항은 부동산 경기를 신문에 보도됐지만 지방은 많이 활성화된 상태이고 수도권만 그런데 수도권에 관련된 규제를 푼다고 기획재정부 새로 취임하실 분이 약속도 했고, 다 아시겠지만 한국적인 경제는 부동산 경기가 풀려야 모든 것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한 안을 갖고 접근하고 있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상당수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인하성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출자가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매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똑 같은 답변하시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의원님들께서는. 자, 이번에 해 드렸어요. 그러면 7월 말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8월 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9월 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달 별로 월 별로 계획을 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지겠다, 어떻게 하겠다. 또 9월에 가서 안됐으면 8월까지의 결과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다. 10월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11월에 어떻게, 12월 가서 어떻게, 월 별로 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3단계로 해서 계획을 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매각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조기매각 해답을 찾는데 있어서 특별한, 뾰족한 수는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복안이 없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이군업체하고 상당수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비 같은 경우도 일군 업체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실 폭을 줄여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8% 선납 할인했을 경우 648억 정도가 손실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손실 폭을 줄여보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사장님과 계약서 쓰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예, 썼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내용 혹시 있습니까? 토지매각에 대한, 아니면 토지매각 실패에 대한 그런 내용의 문안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역북지구개발사업도 들어가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 넣어서 계약이 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 보고 자료에 주셨다시피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땅 파는 것 밖에 없는데, 땅 파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매각이 안 이루어지면 공사채 전액 상환은 불가능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땅 파는 것 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채무 중에 금융비용이 98%잖아요. 100% 다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땅 파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그 땅을 못 팔았을 때 ‘사장으로서 책임감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질 것이다.’ 라는 문안이 있느냐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다 넣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지요. 지금 시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지요. “사장님! 이 땅 파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받고 그런 시점 아니에요? 일반 기업에서 부채비율이 460%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일단은 인원 감축하고 인건비나 기본경비 같은 것을 축소하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는 그런 것 안 하고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도시공사 복리후생비가 안행부에서 기준 하는 12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이행되고 있고, 경상비도 상당수 절감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장급 이상 기본급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자구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 고통을 분담하고 직원들 팀장급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최고책임자를 사장님 일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나는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히 역북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받았어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그런 사항은 꼭 짚어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대표자니까 전반적인 사업을 책임을 지고...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2014년도 6월 이 시점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저 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분기별로 최소한.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 이래줘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시민들은. 최소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가치관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공사 사장님 연봉 조정 안 하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연봉 조정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얼마 감액되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제 기억 상에는 8천만 원 정도 했는데 전에 보다는 600정도 줄여서 했습니다. 전에는 8600인데 8천만 원 정도로 6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도 용인시에 있는 산하단체장님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산하단체 거의 흡사합니다. 그 수준에서 받기 때문에. ○이건한 위원 안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강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래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평가항목에 토지매각 부분에 대해서 15% 신설을 해 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추진이 안 되면 15%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매각에 실패했을 때는 별도의 추가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계약서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지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담당부서인 재정법무과에서 하시는 일도 과거의 것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보여 지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자 줘가며. 이번에 자구안 마련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겨우, 겨우 만들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분들 10% 자진 반납한 것 가지고 이자낼 수 있어요, 이자 못 내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보통위기가 아닌 것을 “그냥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재정법무과장이 대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제

우천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9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지난 3월에 국비 5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아건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6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1조 5194억 9098만 6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432억 6569만 5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