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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234회 제7도시보건위원회2017-12-15

백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옥외광고 산업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아닌 진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 광고물 및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등의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행정자치부 표준안 통보 및 「대구광역시 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법률명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디지털광고물, 전자게시대 등 새로운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허가 및 신고서류 제출기준 완화와, 신고대상 광고물의 범위확대 및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증 비치의무 삭제 등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관한 특혜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 지도 및 감독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대상에 대한 정비로 주민협의회 변동사항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협의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하여 자치법규 간소화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안경특구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광고물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제 특례 적용범위를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특구’ 등 관내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현행 법률용어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목적, 용어 및 관련법령 조항을 일치시키고,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대상에 대한 정비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재원을 삭제 및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각종 규제정비 및 부패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대구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안의 수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신청한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특례부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향후 표준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조건부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12월8일 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관련 부분을 표준조례안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특구 지정 신청계획에 관한 내용은 보고회 등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붙임1〕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성과 근거법령」, 4쪽에 〔붙임2〕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규제특례 협의검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지만 특구에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온류 또는 전광류에 대한 사용부분과 선전탑 높이를 시·군·구 표준조례안에 맞도록 수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7쪽에 〔붙임4〕를 보시면 좌측의 전면개정안에서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정되는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특구지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 16개월간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인 만큼 특구지정에 따른 관련계획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7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7년 11월15일, 의안번호 2571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제명 변경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당초 제출된 조례안에는 없으나 2017년 12월8일 구암동 고분군 일대가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 특구로 지정되어 관련 법안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7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7년 11월15일, 의안번호 25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번에서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비 및 법령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조례의 개정 주목적은 디지털광고물, 전자게시대 등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보입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전자게시에 대한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게시대를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게 되었고, 전자게시대라는 것은 현재 광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면에 나타나는 광고에서 디지털화 되어가는 광고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문제가 있고,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임하면서 설명하기 전에 사실 공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하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규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가 총 24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절반 정도가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개정하지 않고 전체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전통 광고업계의 반발을 받을 우려는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패러다임이 디지털 쪽으로 광고가 바뀌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지금 가장 그런 것이 현재 일반 분들은 간판도 달지만 규모가 크고 그런 업체는 네온이나 디지털 쪽으로 많이 변환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광고물을 게시하는 종류는 아무래도 일반 현수막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현수막 쪽으로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수막 게시대를 유지하면서 전자 게시대라든지 디지털 쪽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전통광고계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소관부서에 업무는 많이 늘어납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저희들 업무가 크게 늘어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하더라도 예를 들어 디지털광고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디지털관련 광고를 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고 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는 있는데 광고를 설치하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눈부심 현상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 디지털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많지 않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지 않습니까? 고대역사문화 체험특구가 채택되면서 조례안을 전면개정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표준조례안이 나와서 전면개정을 하게 됐는데 전면개정은 원래는 표준안대로 하면 좋은데 표준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에 맞춰서 자치구마다 차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표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그 상황에 맞게 표준안을 변경해서 우리 사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했었습니다. 이것을 상정하고 난 이후에 고대문화 체험특구가 지정되면서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에 대한 모델대로 하라고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특구지역 내에서 디지털화로 가기 때문에 화려하게, 또 예를 들어서 아치라든지 선전탑이라든지 설치하면서 규모 있게 설치하기 위해서 표준안보다 조금 확대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그 안대로 하라고 하니까, 또 특구 지정한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구에 맞춰서 보충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여기 보니까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였다고 했는데 완화했다는 뜻이 기존에 있는 특구 안에서 우리가 옥외광고를 기존 조례안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거든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완화했다고 하는 것은 특구 자체의 조례기준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특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광고물을 달 수 없는 지역을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승훈

이승훈위원

제 뜻은 기존에 있는 조례안으로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특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특구에 대한 조례가 주요내용이 2개 조항이 있습니다. 2개 조항을 갖다놓고 특구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 표준안에 의해서 특구에 대한 조례가 표준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특구에 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조례로 통합한 것입니다. 기존에 특구에 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기존에 특구조항은 안경특구 때문에 이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옥외광고물 할 때는 광고물 같은 것도 삽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말하는 고대문화 특구에서는 광고물이 불가능해서 현재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안경특구에서도 특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완화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전면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은 전자 게시대에 대한 사항이 새로 추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수막관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광고물이지 않습니까? 눈부심 방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규제하는 추세거든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광고법이 새로 바뀐 것은 디지털광고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패러다임이 그냥 광고에서 광고 산업 진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확대됐는데 특구로 지정하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표준조례안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주목적은 특구를 지정하면서 옥외광고물,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하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고, 기존에 특구에 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삽입이 주목적은 아니고, 조례안에 보면 많이 바뀐 것이 전자게시대가 들어오는 항목하고 현수막관리에 대한 문제하고,
승훈

이승훈위원

전자게시대하고 현수막하고 그것이 특구지역 아닌 지역에도 설치 가능합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에도 네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광판이나 이런 것은,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네온이나 전광판은 기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디지털이 추가됐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네온이나 전광판이 디지털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디지털은 TV같이 변화가 되는데, 물론 네온도 변화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디지털로 하는 것은 칩으로 해서 화면이 나올 수 있는 전광판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이것하기 전에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전광판 설치했잖아요? 그것은 조례 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이것은 전자 게시대인데 전자 게시대는 법으로는 할 수 있도록,
준호

김준호위원

재난전광판도 게시대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원래 목적은 재해위험지구에 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산악지대라든지 설치를 하면서 그냥 재해만 하는 것보다 남는 시간에는 일반 사항을 홍보하는데, 주목적은 재해예방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재난전광판은 옥외광고물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법에서는 2016년도에 기 전자 게시대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바꾼 것이 사실 늦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조례 있기 전에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조례에 맞춰서 관리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죠?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은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가 기존에 것은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자체조례로 추진하고 있나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조례가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대구시에서는 2개 구가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고, 표준안이 내려왔고 대구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차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표준안 조례가 보니까 간판높이 10m, 면적 50㎡, 합계면적이 150㎡로 되어 있는데,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광고물을 제4조에 보면 원래 법에는 높이가 10m, 한 면이 10m이고, 합계가 4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면에서의 높이가 10m, 면적이 10㎡에서 50㎡로 확대되고, 총 면적이 40㎡에서 150㎡로 확대됐습니다. 제5조에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당초에 법에는 높이가 10m, 도로횡단 폭을 20m 이하 도로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확대해서 높이를 30m로 했고, 도로 폭을 50m로 확대했습니다. 표준안에 보면 지면에서 높이를 15m 로 한정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30m로 되어 있는 당초 조례를 표준안대로 15m로 수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규제가 당초에 있는 규제보다는 특례조항이 됨으로 해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규제는 많이 풀어줬으니까 규제를 해야 될 곳이 빠져있는 것이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 법에 의해서 특구가 지정된 그 범위 안에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북구 전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특구하고 고대역사문화 체험특구하고 특구지정 된 그 범위 안에서 선전탑이라든지 광고탑을 세울 때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특례규정은 그 부분만 한정하는 것이고, 북구 전체에 관한 옥외광고물은 그 앞에 조례에서 규정한 전체 사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특구지정 된 곳이 안경특구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고대문화 체험특구는 주택단지 안입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주택단지는 다 빠졌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다 빠졌다고 하지만 반경을 보더라도 주택단지에 위치해 있는 거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인접되어 있는데 〔별표7〕에 보면 위치까지 운암지 입구라고 해서 위치까지 표시해 놨고, 인가하고 관계없는 곳에 지주간판을 설치하겠다는 맥락입니다.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을 제12조에 보면 〔별표7〕과 같이 한다고 해서 위치하고 개수하고 모든 것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 안에는 간판이 지주간판 1개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판이 여러 곳에서 무분별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설 수 있는 지역과 개수, 장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위치도를 보니까 도로하고 50m 안쪽으로 해서 재서 설치한 것 같은데 도로가 거의 인접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50m 맞춘 위치를 한 것 같은데 설치하면 상가는 상관없습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상가하고도 관계가 없고, 운암지 입구 쪽에 지주간판으로 해서,
준호

김준호위원

높이가 5m,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가로, 세로, 높이가 5m이고, 세로가 10m, 가로가 5m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입구에 설치하면 여기하고 커피숍하고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여기에 네온이라든지 그런 전광류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병욱 과장님, 특구 지정한 것이 북구 전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특구지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전면개정조례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12조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고,
승훈

이승훈위원

도시행정과장님하고 말이 조금 틀립니다. 제가 아까 안경특구하고 특구지정해서 광고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문화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구를 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만 특화해서 한다고 하니까 말이 틀리거든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이 조례는 전체 북구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조례이고, 이 안에 제12조 조항은 북구 전체를 위한 조항이 아니고 특구 안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 조항 때문에 조례를 전부 개정했지 않습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전면 개정을 하는데, 하면서 당초에 제12조에 광고물 특례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광고물 조항이 없을 때는 현재 옥외광고물을 고대특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특구지정이 안 되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맞지 않습니까? 특구를 지정하면서 광고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죠.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고대문화특구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순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경특구라든지 고대특구라든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구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특구조항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제 뜻은 일처리를 할 때 법을 먼저 개정하고 난 후에 사업을 시행해서 거기에 맞춰서 특구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법조항이 안 맞아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우리가 딜레이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례안이 법조항에서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래서 일처리를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 특구가 지정되고, 안 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례를 바꾸다 보니까 특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표준안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어떤 식으로 개정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표준안에 보면 특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특구 안에는 민간간판도 똑같은 조건에 옥외간판입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문화특구 안에는 민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개인이 간판을 설치할 수는 없죠. 간판을 달려고 하면 어떻게 달겠다는 규정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반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가를 떠나서 광고업자가 땅을 빌려서 고속도로 같은 곳도 보시면 땅을 빌려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민가는 없지만 광고업체가 광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특구 안에 특례에 적용되는 건인지,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런데 규제특례사항에 〔별표7〕에 장소를 하나만 지정해 놨습니다. 규제특례사항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특구가 지정되면 규제를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개 더 설치를 하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정하면 예를 들어서 옻골동산에도 하나 하고 싶다고 하면 특구 안에 들어가니까 또 개정해야 되네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다면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예, 〔별표7〕을 개정해야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당초에는 특구지정 신청하면서,
준호

김준호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이 내용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협의과정에 이런 쪽으로 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특구를 지정하면서 안 되는 지역에 간판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설치하면서 이 조례로서 최소화로 맞추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발하지 말고,
준호

김준호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특례라는 것은 뜻이 완화시키는 것인데,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다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제하면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반 광고업체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녹지 지대라든지 이런 곳에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특례규제로 해서 완화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옥외간판을 선치할 수 있는 장소에는 정상적으로 법과 조례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녹지공간에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민간업체가 와서 법에 맞춰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문제는 특구지역 내기 때문에 일반간판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죠. 특구내용하고 맞아야 승인해 주죠.
준호

김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특구 안에 호텔이 들어왔다, 관광객을 위해서 호텔업자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러면 해줘야죠.
준호

김준호위원

특구 안에 〔별표7〕에 추가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법에서 허용하는 일반지역인 것 같으면 호텔이 들어왔다면 일반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 안에서 설치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특구 이전에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특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네온간판이나 이런 것이 특구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 없이 법으로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아직까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준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김준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영 제2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를 “영 제2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로, 제12조 제2항 제3호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네온·전광이나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를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온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제12조 제2항 제5호 “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0m 이내로 한다.”를 “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12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7〕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현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조금 전 김준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영 제2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를 “영 제2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로, 제12조 제2항 제3호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네온·전광이나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를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온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제12조 제2항 제5호 “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0m 이내로 한다.”를 “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12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7〕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현황을 신설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재청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강열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조례에 발전기금은 구비 없이 시비로 되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원확보를 광고물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금,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한다든지 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하고 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한 과태료하고, 간판 같은 것 행정명령 내렸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이런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구청에 재원이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광고물관련 과태료수입이 1년에 1억원 가까이 되고, 수수료수입이 1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억원 정도 광고물 관련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북구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기금조성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이 기금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광고물 정비라든지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광고업자 교육,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교육할 때 1인당 3만원 교육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비 사업을 하는데 애로점은 없는데 당분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시비는 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경관사업을 한다든지 광고물 정비 사업을 할 때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광고물 경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경관사업 한 것은 없고, 경관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이 생기면서 경관사업을 5곳 정도 했습니다. 그 돈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한 번 하면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5곳이면 10억원 정도는 최근 3~4년 전에 보조를 받았고, 매년 하다보면 광고물관계 정비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천만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상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1억원 정도 예산을 시 쪽으로 요구는 했습니다. 통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할 경우에 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시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일정하게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사업비에 따라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라든지 도시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과에서 예산 확보하는 돈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각 시·군별로 사업대상지를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청해서 당선되면 시 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원받는 비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기금 자체가 운영이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들어오면 다른 곳에는 쓸 수 없고, 무조건 광고에만 씁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원래는 그렇게 들어오면 그 돈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액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여기에 되면 기금을 조성하려면 그쪽으로,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가는 돈을 기금으로 빼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있는 재해기금처럼 법적으로 모아야 되는 것이 지금은 없죠?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개정되면 몇 %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전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당초에 옥외광고산업 정비기금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정비기금이 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조례가 있으면서 몇 %를 확보하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각 구청 공히 다 기금을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조례가 변경된다고 해서 몇 %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준호

김준호위원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재난기금 자체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을 안가지고 있어서 작년까지 그 부분을 계속 넣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 것인지 해서,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9일 오전10시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