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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고인경 의원 발언

234회 제8사회복지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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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협업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제4조, 제9조제4항, 별표2는 상위법령에 맞게 ‘정기시장’을 ‘임시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사용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최근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도입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1월부터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개별점포에 대하여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하게 하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가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의 ‘준용규정’을 ‘관련규정’으로 정비하여 법체계질서를 확립하였고 관련규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칠곡시장 점포 사용자에 대하여 타 지자체 공설시장 사용료 요율, 시장주변 상가 평균 임차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 사용료를 종전대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을 인하하는 내용을 적용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 칠곡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되거나 의무부과 등 삭제된 내용은 2018년 칠곡시장 운영계획에 따라 계약상 의무로 반영하여 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을 상위법에 맞게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2장, 제4조에서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5조, 제36조는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용어를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상인회’를 ‘상인조직’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 제3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 제19조의 3, 제19조의 4는 국민권익위원회 제2016-454호 의결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운영 시 수익금 사용 및 정산,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익발생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맞게 상인회를 예산이나 비용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제41조는 상위법에서는 상인회 등록의 철회 요건 및 상인회에 대한 서류 비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례로 위임한다는 내용 또한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공설시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2조제3호와 제4조는 1997. 7. 1「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정되면서 ‘정기시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임시시장’으로 변경되어 관련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시설개선)은 「전통시장법」제20조에 따라 안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1항제5호는 「공유재산법」제225조에 따라 안 제8조(사용권의 양도 금지)는 「공유재산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각각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수정 또는 일치시켰으며 안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제1항제1호, 제4호와 제2항, 안 제14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안 제15조(사용자의 관리의무)제5항, 안 제1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안 제19조(판매제한), 안 제20조(상가설치 및 배열) 규정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각각 관련 규정 및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보험가입)은 「전통시장법」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따라 화재보험가입자를 사용자인 상인으로 하고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표2 ‘공설시장 연간 사용료 기준’에서 상설시장 점포 토지분 사용료의 요율인하 부분은 구 수입과 시장운영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국민권익위 법규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조례명과 안 제1조∼2조, 제4조∼9조, 제12조∼14조, 제19조에서 ‘재래시장’,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상인회’를 ‘시장조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고 일부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에서 제19조의 4는 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금의 사용, 정산, 세입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는 「전통시장법(약칭)」제65조에서 법인인 상인회는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설립등기로서 성립하며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 제38조에 따르면 “상인회는 예산이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이나 비용지원을 받지 않으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예산이나 비용지원’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조례 제39조에서 상인회의 등록을 철회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으로서,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 철회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41조는 상위법령에서 상인회에 대한 서류비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조례에 위임한 것도 없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44조는 조례 제44조제1항의 경우 「전통시장법」제65조제6항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사전적, 정기적으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44조제2항의 경우 자료제출 기한과 대상자료도 상위법령인 「전통시장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각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쭤볼게요,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2에 상설시장 토지 사용료를 공시지가에 100분의 7로 낮추시려고 하시잖아요. 타 지자체나 칠곡시장 주변에 임차료 관계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한 거 맞나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보조자료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설시장 사용료 요율하고 주변에 공인중개사 두 군데하고 전체 확인해보니까 공설시장 점포가 노점부분은 제외하고 점포부분이 조금 높아요. 상인회에서도 일반노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고 점포가 높아서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수년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억도 안 되는 사용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비용은 더 많다 보니까 우리가 늦추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은경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분의 1, 2 정도로 낮추는데 1년에 전체 얼마 정도,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1년에 590만 원정도 감액했는데 점포 같은 경우에 요율을 안 낮출 경우에는 점포 열네 군데 6,747만 6천 원 정도 나오는데 낮추고 나니까 6,157만 천 원 정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590만 원 정도 감해집니다.

차대식위원

상인들께서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낮추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더 활성화되는 걸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상인회에서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찾아보겠지만 구청하고 서로 해가지고 좋은 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는 성차별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분석평가 대상으로 조례, 규칙, 계획, 세출예산 단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분석평가 시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1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방식, 간사, 위원의 위‧해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심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추진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구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분석평가의 대상, 안 제5조 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안 제10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1조∼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18조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안 제19조 분석평가 교육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구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성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인데 제안설명에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적 요소라는 거죠. 은근히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남성과 여성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이 있고 둘째는 정책 수립을 하면 주로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현재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하고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과장님.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지금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남구는 2016년도에 제정했고 달서구는 2017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성인지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관계가 같은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큰 맥락이고 여성이 소수자가 되어서 우대하려고 하는 정책은 아니고 만약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여성들만 육아휴직을 했는데 지금은 남성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작게 제가 예를 들어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이런 것도 육아할 때 필수불가결한 제도입니다. 유연근무도 예전에는 여성공무원들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가정에서 여성이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사회 전체에서 부모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면 성차별 시책을 좋게 해주지 않으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눈치 보여서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해주기 위해 이런 조례는 필수불가결하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남녀로 구분해버리니까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관련해서 보면 완전히 차별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조례안에 담아낼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혹시나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더 추가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영재위원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각 자체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지, 남녀 아닌 사람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국가적으로 남녀 아닌 부분은 현재 헌법소원이나 대법원까지 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에 저희들도 변해야 하는데 이거는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과 지원방안에 대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근로환경 조성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림에 따라 경제적 부담과 함께 양육의 어려움이 있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 등에 애로사항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욕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3일 이 안건에 대해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김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취업후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증가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수요에 맞춰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예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문제는 저는 청년과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능력이 아주 우수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파악이나 가능한가요? 불가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 자체는 아닙니다만 노원동에 위치한 여성회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 자료를 활용하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재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통 여러 조례를 보면 조례내용이야 좋지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조례만 좋은 조례로 남아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게 대구시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여기 제7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만만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소상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구 자체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시책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책을 수립하면서 다각적으로 예산안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반영하고 주된 경력단절여성들이 특히 경력단절되는 이유가 육아에 대해서는 직업 있는 여성들은 많이 보완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육아 때문에 있던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을 구청이나 국가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회가 다각적으로 변하는 추세에 맞춰서 구청에서도 우리 구에 최소한 살고 계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에 대한 욕구라든가 구청 입장에서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좀 더 어렵게 업무보고 때 종합적인 대책수립해서 보고할 수 있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조례가 마련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때 그러면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고, 김재용 위원님. 여기는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집행부에 던져줄 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집행부에 일임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에서 9월 29일 조례가 진행이 되어서 조금 전에 실태조사 관련 부분은 시에서도 정밀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도 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정책 수립되는 방향에 따라서 민간위탁도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시에 있는 조례 근거해서 협업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 방향을 정하고 나서 후에 위원회를 하든지 기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영재위원

좋은 내용이라서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본격화한다면 주민센터나 동별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을 접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가 직업도 소개해주고 상담도 하고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7조에 지원사업에 1번 2번을 보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구청에서도 상담실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대구시에도 올해 9월부터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담실 부분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취업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경력여성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직업훈련 관련 이런 부분은 구 예산을 들여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대식위원

직업교육훈련 같은 경우 일부 위탁할 경우가 있지만 사실 북구에 위탁할 곳이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국비 관련 직업훈련기관들이 대구시 전체에 많기 때문에 굳이 어디 지정해서 할 게 아니고 같이 활용해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대식위원

전문교육기관 몇 군데 있고 전문학원도 있지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거기도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게 오히려 그쪽 부분이 더 전문이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차대식위원

일부 경력단절여성들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없는 분들이 다시 위탁교육을 받아서 재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북구에 보면 잠재적 능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데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올해 초였나요, 청년 일자리창출지원 조례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하고 작년이었나요?

이영재위원

작년.
은경

윤은경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일자리 관련해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당장 제가 운영하는 회사만 해도 북구사람보다는 타 구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시 차원에서 적어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일단 구에서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를 하셨으니까 김재용 위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시 조례를 보니까 실태조사가 시에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도도 없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재용위원

이게 실태조사 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고 용역이라든지 예산투입이 되어서 강제규정을 두었을 때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굳이 우리까지 두 번 조사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강제 규정은 뺐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시에서 하는 실태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참고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게 힘드니까, 또 한 가지가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위탁하는 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 조례와 같이 우리 조례에도 위탁하는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조문도 하나 더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하는 김에, 그 부분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재용위원

예산지원 관련 부분에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해서 따른다 이 정도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8조 다음에 9조 거기에 예산지원 관련부분을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장님 당장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내후년에나 가능한 부분이죠, 나중에 토론을 해보시든지,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영재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추가하든 추가하지 않든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수정안을 해서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요즘에 조례 사용된 문구 관련해서 많이 수정하잖아요.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윤은경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은경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의사일정 제4항제7조제6호 내용 중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운영’으로 변경하고 제8조1항 내용 전체를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윤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 제7조제6호와 안 제8조1항은 윤은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협업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제4조, 제9조제4항, 별표2는 상위법령에 맞게 ‘정기시장’을 ‘임시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사용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최근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도입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1월부터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개별점포에 대하여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하게 하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가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의 ‘준용규정’을 ‘관련규정’으로 정비하여 법체계질서를 확립하였고 관련규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칠곡시장 점포 사용자에 대하여 타 지자체 공설시장 사용료 요율, 시장주변 상가 평균 임차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 사용료를 종전대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을 인하하는 내용을 적용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 칠곡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되거나 의무부과 등 삭제된 내용은 2018년 칠곡시장 운영계획에 따라 계약상 의무로 반영하여 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을 상위법에 맞게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2장, 제4조에서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5조, 제36조는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용어를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상인회’를 ‘상인조직’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 제3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 제19조의 3, 제19조의 4는 국민권익위원회 제2016-454호 의결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운영 시 수익금 사용 및 정산,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익발생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맞게 상인회를 예산이나 비용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제41조는 상위법에서는 상인회 등록의 철회 요건 및 상인회에 대한 서류 비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례로 위임한다는 내용 또한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공설시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2조제3호와 제4조는 1997. 7. 1「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정되면서 ‘정기시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임시시장’으로 변경되어 관련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시설개선)은 「전통시장법」제20조에 따라 안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1항제5호는 「공유재산법」제225조에 따라 안 제8조(사용권의 양도 금지)는 「공유재산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각각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수정 또는 일치시켰으며 안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제1항제1호, 제4호와 제2항, 안 제14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안 제15조(사용자의 관리의무)제5항, 안 제1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안 제19조(판매제한), 안 제20조(상가설치 및 배열) 규정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각각 관련 규정 및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보험가입)은 「전통시장법」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따라 화재보험가입자를 사용자인 상인으로 하고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표2 ‘공설시장 연간 사용료 기준’에서 상설시장 점포 토지분 사용료의 요율인하 부분은 구 수입과 시장운영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국민권익위 법규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조례명과 안 제1조∼2조, 제4조∼9조, 제12조∼14조, 제19조에서 ‘재래시장’,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상인회’를 ‘시장조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고 일부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에서 제19조의 4는 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금의 사용, 정산, 세입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는 「전통시장법(약칭)」제65조에서 법인인 상인회는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설립등기로서 성립하며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 제38조에 따르면 “상인회는 예산이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이나 비용지원을 받지 않으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예산이나 비용지원’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조례 제39조에서 상인회의 등록을 철회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으로서,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 철회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41조는 상위법령에서 상인회에 대한 서류비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조례에 위임한 것도 없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44조는 조례 제44조제1항의 경우 「전통시장법」제65조제6항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사전적, 정기적으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44조제2항의 경우 자료제출 기한과 대상자료도 상위법령인 「전통시장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각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쭤볼게요,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2에 상설시장 토지 사용료를 공시지가에 100분의 7로 낮추시려고 하시잖아요. 타 지자체나 칠곡시장 주변에 임차료 관계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한 거 맞나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보조자료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설시장 사용료 요율하고 주변에 공인중개사 두 군데하고 전체 확인해보니까 공설시장 점포가 노점부분은 제외하고 점포부분이 조금 높아요. 상인회에서도 일반노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고 점포가 높아서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수년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억도 안 되는 사용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비용은 더 많다 보니까 우리가 늦추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은경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분의 1, 2 정도로 낮추는데 1년에 전체 얼마 정도,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1년에 590만 원정도 감액했는데 점포 같은 경우에 요율을 안 낮출 경우에는 점포 열네 군데 6,747만 6천 원 정도 나오는데 낮추고 나니까 6,157만 천 원 정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590만 원 정도 감해집니다.

차대식위원

상인들께서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낮추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더 활성화되는 걸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상인회에서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찾아보겠지만 구청하고 서로 해가지고 좋은 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는 성차별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분석평가 대상으로 조례, 규칙, 계획, 세출예산 단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분석평가 시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1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방식, 간사, 위원의 위‧해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심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추진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구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분석평가의 대상, 안 제5조 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안 제10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1조∼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18조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안 제19조 분석평가 교육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구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성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인데 제안설명에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적 요소라는 거죠. 은근히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남성과 여성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이 있고 둘째는 정책 수립을 하면 주로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현재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하고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과장님.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지금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남구는 2016년도에 제정했고 달서구는 2017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성인지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관계가 같은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큰 맥락이고 여성이 소수자가 되어서 우대하려고 하는 정책은 아니고 만약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여성들만 육아휴직을 했는데 지금은 남성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작게 제가 예를 들어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이런 것도 육아할 때 필수불가결한 제도입니다. 유연근무도 예전에는 여성공무원들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가정에서 여성이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사회 전체에서 부모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면 성차별 시책을 좋게 해주지 않으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눈치 보여서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해주기 위해 이런 조례는 필수불가결하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남녀로 구분해버리니까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관련해서 보면 완전히 차별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조례안에 담아낼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혹시나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더 추가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영재위원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각 자체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지, 남녀 아닌 사람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국가적으로 남녀 아닌 부분은 현재 헌법소원이나 대법원까지 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에 저희들도 변해야 하는데 이거는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재용 의원 대표발의)(장윤영, 차대식, 황영만, 이헌태, 윤은경, 고인경, 이영재, 하병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과 지원방안에 대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근로환경 조성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림에 따라 경제적 부담과 함께 양육의 어려움이 있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 등에 애로사항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욕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3일 이 안건에 대해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김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취업후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증가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수요에 맞춰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예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문제는 저는 청년과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능력이 아주 우수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파악이나 가능한가요? 불가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 자체는 아닙니다만 노원동에 위치한 여성회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 자료를 활용하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재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통 여러 조례를 보면 조례내용이야 좋지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조례만 좋은 조례로 남아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게 대구시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여기 제7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만만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소상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구 자체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시책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책을 수립하면서 다각적으로 예산안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반영하고 주된 경력단절여성들이 특히 경력단절되는 이유가 육아에 대해서는 직업 있는 여성들은 많이 보완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육아 때문에 있던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을 구청이나 국가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회가 다각적으로 변하는 추세에 맞춰서 구청에서도 우리 구에 최소한 살고 계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에 대한 욕구라든가 구청 입장에서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좀 더 어렵게 업무보고 때 종합적인 대책수립해서 보고할 수 있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조례가 마련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때 그러면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고, 김재용 위원님. 여기는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집행부에 던져줄 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집행부에 일임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에서 9월 29일 조례가 진행이 되어서 조금 전에 실태조사 관련 부분은 시에서도 정밀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도 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정책 수립되는 방향에 따라서 민간위탁도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시에 있는 조례 근거해서 협업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 방향을 정하고 나서 후에 위원회를 하든지 기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영재위원

좋은 내용이라서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본격화한다면 주민센터나 동별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을 접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가 직업도 소개해주고 상담도 하고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7조에 지원사업에 1번 2번을 보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구청에서도 상담실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대구시에도 올해 9월부터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담실 부분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취업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경력여성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직업훈련 관련 이런 부분은 구 예산을 들여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대식위원

직업교육훈련 같은 경우 일부 위탁할 경우가 있지만 사실 북구에 위탁할 곳이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국비 관련 직업훈련기관들이 대구시 전체에 많기 때문에 굳이 어디 지정해서 할 게 아니고 같이 활용해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대식위원

전문교육기관 몇 군데 있고 전문학원도 있지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거기도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게 오히려 그쪽 부분이 더 전문이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차대식위원

일부 경력단절여성들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없는 분들이 다시 위탁교육을 받아서 재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북구에 보면 잠재적 능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데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올해 초였나요, 청년 일자리창출지원 조례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하고 작년이었나요?

이영재위원

작년.
은경

윤은경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일자리 관련해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당장 제가 운영하는 회사만 해도 북구사람보다는 타 구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시 차원에서 적어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일단 구에서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를 하셨으니까 김재용 위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시 조례를 보니까 실태조사가 시에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도도 없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재용위원

이게 실태조사 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고 용역이라든지 예산투입이 되어서 강제규정을 두었을 때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굳이 우리까지 두 번 조사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강제 규정은 뺐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시에서 하는 실태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참고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게 힘드니까, 또 한 가지가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위탁하는 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 조례와 같이 우리 조례에도 위탁하는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조문도 하나 더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하는 김에, 그 부분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재용위원

예산지원 관련 부분에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해서 따른다 이 정도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8조 다음에 9조 거기에 예산지원 관련부분을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장님 당장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내후년에나 가능한 부분이죠, 나중에 토론을 해보시든지,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영재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추가하든 추가하지 않든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수정안을 해서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요즘에 조례 사용된 문구 관련해서 많이 수정하잖아요.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윤은경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은경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의사일정 제4항제7조제6호 내용 중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운영’으로 변경하고 제8조1항 내용 전체를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윤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 제7조제6호와 안 제8조1항은 윤은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대표발의) (장윤영, 차대식, 황영만, 이헌태, 윤은경, 고인경, 이영재, 하병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날로 증가하는 교육지원 수요의 증가로 인해 2014년 1억 5,000만 원, 2015년 1억 8,000만 원, 2016년 5억, 2017년 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보조 기준으로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기준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함양과 진로교육,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요율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100분의 3의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함양과 진로교육,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검토결과 대구시 각 구군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요율을 보면 중구, 서구, 남구가 100분의3,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100분의5, 동구는 구세총액을 감안 경비일부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 각 구군과 비교할 때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교육경비 보조금 추가지원에 대비하여 우리 구 보조기준액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데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3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김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구 교육경비 지원액이 구세 총액 100분의 1.5범위 최대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향후 추가지원에 대비하여 보조기준액 요율에 상향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부서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