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재신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먼저 6월 19일 제1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재신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기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입니다. 제1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중 2014년 6월 13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도시공사 정상화 추진에 따른 자본금 증자를 위한 수권자본금을 71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규정에 의거 이익금 발생 시 공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 적립금의 적립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앞서 적립하도록 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용인도시공사의 현 부채비율 448%를 안전행정부 공사채 발행 기준 320%이내로 낮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규정에 의거, 용인도시공사로 현금 500억 원과 132억 600만 원 상당의 현 중앙노외주차장 부지의 현물 등 총 632억 600만 원을 증액 출자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정순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장정순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한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신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14년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2014년 6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 1조 5194억 9098만 6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재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