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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234회 제8행정자치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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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찰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분소가 설치된 지역의 자율방범대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분소를 정의하고 둘째, 안 제3조는 분소의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제1항에는 단, 분소가 설치된 지역은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넷째, 안 제7조제2항은 방범대는 제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1년 이상 활동이 있을 때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다섯 째, 안 제10조제7항2호를 신설하여 제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재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분소가 설치된 지역에 자율방범대를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분소의 명칭을 추가하고 안 제5조1항은 분소가 설치된 지역은 자율방범대를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2항은 방범대는 제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1년 이상 활동이 있을 때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0조제7항2호는 제5조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북구는 조야, 노곡, 금호지구 3개소에 행정 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야동과 노곡동은 산원동으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하고 또한 금호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어 치안수요가 필요한 지역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자율방범대를 별도 구성·운영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4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김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북구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택지개발지역 등 치안수요가 필요한 행정동 분소지역에 자율방범대를 추가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북구에는 조야, 노곡, 금호지구 등 3개소에 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금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건축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생활편의 시설은 물론 주민지원시설 및 행정수요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016년 7월부터 금호 천년나무1단지에 금호분소를 설치하여 주민등록 및 복지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만 4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택지개발지구로 치안수요 해결을 위해 2017년 5월 관문파출소를 개소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관리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립신고 요건 강화 및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책임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조례에 옛날에는 분소가 많이 있었잖아요. 한 동에 2개씩 있었던 것을 조례로 행정동 단위로 바꿨지요. 현재 조야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조야동 인구가 1,400명 됩니다.

이차수위원

노곡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노곡은 600명 됩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은 만들어 놓고 나면 없애기가 어렵거든요. 금호사수지구는 1만 4천 명이라서 충분한 자율방범대 분소 필요성을 느끼는데 조야, 노곡은 실제로 2천 명인데 농촌지역이라 할지라도 노곡은 조야동, 무태잖아요. 행정동이 관리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지만 치안에 대해서는 행정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런 곳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적자원이 나올 자원이 없어요. 지금 있는 곳도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명단 가져와서 돈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인원이 충족되고 1년의 시행기간을 두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청에 명단 넣어놓고 돈 받아서 저녁에 술이나 먹고 할 건데, 그래서 조례가 만일 되더라도 1년의 시행기간을 두고 보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런 전제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활동한 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히 조야, 노곡은 행정동이 관리를 하더라도 사수는 하나 하면 되고 조야, 노곡은 2개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범죄를 산격동에서 해서 복현동에도 갈 수 있는데 하여튼 1년 경과를 두고 이런 식으로 심도 있게, 한번 해 놓고 나면 못 없앱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이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북구에 예산이 지원되는 방범대가 몇 개 동이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23개 동대 다 나갑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조야, 노곡, 금호라고 하면 조야, 노곡은 경비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나가는 것이 없고 본동에서 나갑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금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소가 되기 때문에 분소가 되면 예산이 나가야 된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아직 신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에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정도에 1년이 넘어가니까 신청을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김재용 의원께서 이 조례를 하셨는데 금호지구에 방범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재용의원

처음에 지역대다 보니까 활동이 만들어진 계기부터 자세히 알고 있어서 지금 23개 동은 3년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지금은 23개 동에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23개 동에 한 동에 1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호지구라든지 생기다 보니까 지금 30명 이상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하다가 일주일에 2회 정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은 경찰서나 총무과나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열심히 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또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해서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20명 이상의 구성요건을 만족하고 인구 1만 명 이상을 조건에 넣었는데 인구는 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무조건 조례에 된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걸 총무과에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차수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신설은 쉽고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걸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1만 4천이고 또 이 조례에 보면 분소가 되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좋은 문구가 들어 있는 것 같고, 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5조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5조의 기본사항이라는 건 1년 이상 활동해야 되고 대원수가 2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주된 골자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5조에 중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밖에 없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아닙니다. 4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소가 설치된 지역은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원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세 번째,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네 번째, 자율방범대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 23개 동에 방범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동이 몇 개 있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서 활동점검표를 계획서하고 받아서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확인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써는 물론 조금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동이 일부 있기는 있다손 치더라도 활동을 전혀 안 하는 동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총무하고 방범대장만 구성되어 있는, 명단만 올라가 있는 그런 활동하지 않는 동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사가 안 됩니까? 과장님께서 사실 저녁에 방범활동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순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서류상에 직불카드로 경비를 쓰고 올리지요? 그런 거야 쓸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쓸 수 있고, 활동하는 사진, 근거, 이런 건 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원이 굉장히 세밀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자료를 구두상으로 받아서라도 여기 보면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산 주는 걸 중단할 수 있는 건 벌써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시 이것도 신설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개 더 추가되는 겁니다.

김재용의원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에 중단될 수 있는 부분은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기존에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을 제5조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 이걸 신설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걸 신설했지요? 그럼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나머지 부분은 이미 되어 있고 이번에 올라와서 신설되는 것은 제5조를 추가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추가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료를 김재용 의원이 제출하면서 활동하지 않는 그런 방범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해 보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김재용의원

방범대 활동관련 부분을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미진한 동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진한 동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한 열심히 하는 동은 상을 주고 못 하는 동은 예산을 중단할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저희들이 어느 동 누구라고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총무과장께서 자율방범대를 활동하지 않고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동이 어디라는 건 알고 있지요. 23개 동에 활동을 최고 잘 하는 방범대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23개 동 중에 꼴찌하고 있는 동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면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이 있듯이 잘 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못 하는 동이 있는데 못 하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과장님이 확실히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아니면 지역구 유지 분들에게 소문도 파악될 겁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해서 안 되면 안 된 대로 행정처분 해가지고 조례가 신설된 만큼 시범케이스로 멋지게 중단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중단해 보면 아이들도 젖을 안 주면 울잖아요. 울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 헤쳐모여 해서 뭉쳐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받자, 이런 경각심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도 방범대를 7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저는 칠곡군 동명면에 방범대를 했고 도시가 발전해서 팔공산에 방범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소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분쟁이 있었거든요. 동명면과 팔공산 방범대 간에, 혹시 여기는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관문동에 방범대가 있는데 새로 분소에 해 주는데 대해서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요.

김재용의원

그건 강북연합회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분쟁도 없고 관문동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하고,

이동욱위원

저희들은 그런 분쟁이 있어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칠곡군에도 1개만 줄 수 있어 가지고 결국은 대장, 부대장을 동명면에 1개만 지정하고 2개를 안 줬습니다. 분소는 안 줬어요. 1개만 해서 여기는 대장, 여기는 부대장, 그 다음해는 팔공산이 대장, 동명이 부대장 이렇게 해서 둘이 화합할 수 있도록 몇 년을 두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제가 방범대 행사를 갔었습니다. 안 그래도 분소에 하나 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10년 돈 못 받고 했는데 1년 만에 주면 됩니까?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단체가 활동하고 몇 년 만에 지원을 했지요? 실예로 이번에 장애인 단체나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지원할 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원할 때 꼭 몇 년이 되어야 준다,

이동욱위원

보통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활동성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주고 이랬을 것이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지요, 검토를 해가지고 활동하면,

이동욱위원

보통 얼마 정도 줬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보통 기간도 틀리기 때문에 단체를 부서별로 받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된 거라서 평균적으로 몇 년이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안 그래도 전문위원이 했듯이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우려된다, 일단 다른 단체가 몇 년 활동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니까 이번에도 장애인 단체에 몇 년 동안 활동하다가 지금 후원이 없어서 이번에 200만 원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방범대 활동한 것을 10년 동안 못 받았는데 1년 만에 주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 최소한 3년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체 관문동 내에 분쟁은 없지만 예전에는 분쟁이 있어서 동명에 물어보니까 아직도 1개이고 대장은 번갈아 가면서 칠곡군에 행사 나갈 때 같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은 더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원금을 더 주는 입장에서 1년 만에 주기는,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10년 걸렸답니다. 1년 만에 주니까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최소 3년은 지켜봐야 활동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도 방범대에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일부러 들러봤대요. 그런데 근무를 일주일에 며칠 합니까?

김재용의원

지금 일주일에 신생이라서 두 번,

이동욱위원

가니까 문이 잠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주5일 근무하는 겁니다. 다른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거의 돌아가면서 했는데 두 번 해가지고 지원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까 이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갔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방범대 활동 두 번은 짧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근무 돌아갔었습니다. 한 달에 여덟 번, 어떤 때는 일곱 번 갔었어요.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자주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20명 되면 최소한 5명이 한 조로 한다면 4번 정도는 가지요. 아니면 보통 차 1대로 가면 4명이 한 조를 주로 많이 합니다. 2명은 근무하고 2명이 차로 돌기 때문에, 그러면 4명이 하면 20명이 5일 동안 돌 수가 있어요.

김재용의원

지금은 인력들이 40명 되어서 처음에는 10명씩 돌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4일 정도 도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인원이 10명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무조 방범대 2명 서고 차로 나가는 것은 2명 내지 3명밖에 못 타요. 4명도 많은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태우고 와야 되니까, 근무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5명이 근무조가 맞는데 10명이 설 필요 없이 근무시간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활동도 1년은 짧습니다. 조직 구성되고 활동하는 것이 1년은 짧아요. 저도 해 봤는데, 최소한 다른 사람 이야기 자체가 3년은 지켜보자 하는데 최소한 더 지켜봐야 됩니다.

김재용의원

기간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신설도시들은 어렵고,

이동욱위원

그 이야기는 공감하는데 요즘엔 CCTV가 많아 가지고 방범대 활동이 조금은 미약해 졌어요. 촌 동네는 그런데 도심에는 활동이 미약해진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고3 학생들 촌에 밤 10시되면 버스가 끊기면 방범대에서 태워서 아이들마다 다 태워줬어요. 고3은 촌에 차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대신해서 다 태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근무한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도심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역할이 미미하고 취약지역 공원도 CCTV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동명에서는 분소를 안 내줬거든요.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원에 대해서 까다로웠고, 그 때도 2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20만 원 받거든요. 우리는 지금 30만 원에 장비를 거기서는 몇 년 마다 가끔 경찰서장이 활동하다 괜찮으면 몇 년 만에 피복비라든지 장비구입비를 줬었어요 부정기적으로, 제가 7년 근무하던 중에 두 번 받았거든요, 3년, 4년 만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많고 도심이기 때문에 저는 분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인정은 합니다. 관문동이든지 다른 곳에서 새로 생기는 걸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6대 때 많아 가지고 27개를 동별로 하나 정해가지고 바꾸면서 계속 요구해서 지금까지 줄여왔는데 실지로 또 늘면, 분소에 늘면 지원금이 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다른 쪽에 노곡이나 조야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들면 또 어쩔 수 없어요. 몇 백 명이 되더라도 20명 이상 만들어서 활동한다고 컨테이너 두고 하면,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1년은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떠냐, 기간을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용의원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시기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초기가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1년 반 되었거든요. 2년 정도 늘리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향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대신 지금 23개 동에 미진한 동은 조금 전에 이틀, 3일로 늘려야 되는데 하루하는 동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고 미비한 동이 많이 있어요. 그런 동을 행정동은 힘들지만 동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은 아까 이성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행정을 통해서 조금은 과감하게 지원중단하고 그 중단된 금액을 가지고 별도의 전체 방범대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반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필요하다, 단지 선심성 예산들은 조금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고 지역에 있는 봉사하는 단체들은 실제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조금은 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희생해가면서 나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회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1년 이상, 1년 이상이라도 신청 받고 하면 올해 예산이 없어서 1년 반 2년 이상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2022년에 분동이 되고 나면 아마 이런 현상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동욱위원

저도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가 금호, 사수 쪽에 분동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재용의원

2022년에 아마 확실히,

이동욱위원

그러면 저도 분동이 되면 더 쉬운데 기간을 최소한 더 지켜보면, 그런 우려가 있기는 있어요. 이걸 해 놓고 난 다음에 금호는 괜찮은데 노곡, 사수동이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든다면,

김재용의원

통과되고 규칙을 인구를 할 때 1만 명 이상이라는 규정을 주고 심의해 주면 노곡이나 조야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할 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동욱위원

예전부터 노곡동이나 조야동은 방범대가 없었습니까?

김재용의원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노곡동은 있었어요.

김재용의원

지금 현재 컨테이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람이 없고 인구가 1천 명 이하여서 지금 활동이 불가능하고,

이차수위원

조금 있다 일단은 조율할 때 인구를 상한선을 정하든지,

김재용의원

인구만 정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범순찰을 세칙에 보면 사실 20명 이상이잖아요. 20명이 순찰하는 조를 몇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돌리라는 세칙에 없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방범순찰을 지금 각 동네마다 1회가 있을 거고 2회, 3회, 4회, 5회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1회 도는 동네도 있을 거고 2회, 3회, 4회, 5회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업무파악을 하면서 각 동네마다 주 몇 회 돌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지원을 받는 방범대는 주3회 이상 아니면 4회 이상이라든지 방범순찰을 하여야 한다, 세칙에 넣을 수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조례에 말입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조례든지 세칙이든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세칙보다도 저희들이 지침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넣을 수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시달하면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업무파악을 해 보면 주1회 도는 방범대가 있을 것이고 주1회 눈이 와도 안 도는 곳이 있을 것이고 23개 동 같으면 여러 가지 나온다는 말이지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3회 이상 돌아야 한다 이래야지 그냥 예산을 받아가면서 주1회 돌아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예산 받는 건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주1회 돌아도 괜찮고 5회 돌아도 괜찮고, 5회 도는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되고 1회 도는 사람에게는 벌칙을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걸 해서 강하게 해야 됩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시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라든지,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 걸 논의하든지 해서 3회 이상 하여야 한다, 세칙에 넣는 것도 괜찮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침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분소를 만드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괜찮은데 분소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분소에 ()해서 인구 1만 이상, 이렇게 표현하면 최소한 노곡하고 조야 쪽에는 문제가 생겨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활동은 저는 2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괜찮게 되면 하자, 그렇게 2개 정도 수정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이동욱 위원 토론 의견에 대해서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성재

이성재위원

이건 금방 제가 말씀 드린 주 몇 회 이상은 지침에 넣으면 되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시달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지침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은 금호사수는 워낙 외곽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조야, 노곡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1만 명 이상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조례를 수정해서,

김재용의원

조례 수정하는 부분은 1만 명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실은 금호, 사수 지역이 워낙 신도시여서 방범수요가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맞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노곡과 사수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년 이상 하면 지금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총무과에서 별도로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이차수위원

2년 해 놓으면,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 없잖아요.

이동욱위원

지금 1년 반 활동했으니까 내년에 없으니까 후내년에는 당연히 됩니다.

김재용의원

내년 6월에 추경을 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곳에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방범활동은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저녁에 나와서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민 같으면 저도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지역에 아시지 않습니까 금호 사수는 떨어져 있고 그런 치안 요건이 있어서,

이차수위원

1년에 1만 명으로 하면 큰 동네는 되고,
병철

유병철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통상 사회복지시설이 보통 보조금을 받아 가려면 강한 건 2년, 어떤 경우에는 1년인데 최근을 보면 우리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년 정도, 지역아동센터는 2년이고, 그런데 이건 발의자가 계속 강조하지만 자기시간 내서 하는 봉사이고 대가가 없는, 그래서 1년 정도 활동하는 걸 보면 판단이 안 서겠어요? 그래서 1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1년으로 하고 1만 명으로, 노곡, 조야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노인들이 많고, 다른 동네에서 이름 가져와서 돈 받아 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1년에 인구 1만 명,

구본탁위원장

일단 토론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동욱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3호 분소를 분소(인구 1만 이상)으로 변경하고 제7조2항 1년을 2년으로 변경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구본탁위원장

방금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3호 분소를 분소(인구 1만 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년이 빠졌어요.

구본탁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3호 분소를 분소(인구 1만 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제7조2항 1년을 2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된 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2조에 공개심의회 구성 위원수를 7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상위법령에 명시된 최소인원 규정대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개정하였고 현행 규정에 지정된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지명대상 직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여 구청장이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지명함은 물론 구청장의 위원장 지명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업무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중 보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외부위원들의 2년 임기를 보장토록 하고 그 밖에도 담당을 팀장으로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 7인 이내를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대상 직위를 삭제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1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보임자의 임기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13조 보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하는데, 보통 이렇게 했는데 외부인들은 왜 그냥 2년을 보장하는 거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전문성을 계속 확보하고 안전한 임기기간 안에 활동하기 위해서,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와서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무조건 2년간 임기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규칙이나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법제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일단 잔여임기만 하고 다시 위촉을 하든지 했는데 이제는 내부는 말고 외부인들은 그 임기를 새로 보장하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구청장이 위촉하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행감 때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외부가 누구누구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양선숙 씨라고 경북대 법대교수입니다. 그리고 허문길, 그리고 박정자, 세 분이 지금 외부,
병철

유병철위원

이 분들이 언제까지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임기가 2018년 4월말까지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 되어 가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2분의1이 외부전문가니까 만약에 6명이 되면 3명 혹은 4명이 되는 거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5명 이상 7명 이하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3명 이상이지요. 2분의1이라 함은 2분의1을 넘어서야 된다, 과반을 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짝수 같은 경우에 3명이 되어도 2분의1이니까,

이동욱위원

이상이니까 넘어야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조례개정하고 또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외부위원은 적절하게 전문가, 내부, 외부, 분명하게 취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현재 두 분은 경대법대교수 외에는 사실은 내부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4월에 위촉할 때는 이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이쪽 관련 NGO도 있고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촉하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1년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몇 회 정도 개최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현재로써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분쟁이 있을 때 소집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 가지고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최고 많이 할 때는 1년에 몇 회 정도,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최고 많이 한, 지금까지 3년, 4년 봤을 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5년 주기로 봤을 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2011년도에 한 번 했고 201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혹시 모르니까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몇 회 정도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80만 원 2회 정도,
성재

이성재위원

한 번하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10만 원이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7명?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내부인은 안 줍니다. 외부인을 주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까 명단을 봤지만 7인 되어 있는데 박정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되어 있네요. 외부는 2명이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3명입니다. 교수 한 분하고 허문길, 박정자, 양선숙 씨는 경북대 교수이고 현재는 외부인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중요합니다. 분쟁이 있고 이의신청이 올 때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고,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게 예민하고 중요한 것 같으면 이의신청도 여러 건 많이 들어 왔을텐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공직자분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비공개 하면 안 된다는 것 이 외에는 거의 공개를 하고 사전에 신청자들하고 전화상으로 해서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된다라든지 개인정보는 줄 수 없다,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이의신청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규정, 정비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감사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의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20개 조문으로 주요내용을 조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거 공익신고를 접수하며 접수된 공익신고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경우 60일 이내 조사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 제8조, 제9조에서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우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게 포상금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공익신고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제13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으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는 안 제7조,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은 안 제8조 및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 위원회 설치는 안 10조에서 제13조, 공익신고 교육 및 홍보는 안 제17조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침해 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써 공익신고는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무원만으로는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과 기업, 각급 단체에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공익신고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일부 조례를 고치는 겁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올해 6월에 제정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간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이번 정례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을 짜임새 있게 만든 그런 조례 같네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국민권익위 소관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을 올해 저희들이 접수하고 6월 중으로 마련해야 됨에도 석 달 연기가 되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공익신고를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무원만으로, 주로 공무원들이 공익신고를 지금까지 많이 하셨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공익신고를 한 적은 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현재 우리 구에서 보상 한 것이 2016년도에 2건, 올해 1건 해서 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공익신고 2건에 대부업 광고 필수기재사항 미비로 해서 1건하고 합쳐서 3건을 처리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분들에게 보상이 나갔나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보상이 나갔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민간인들이 한 신고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보상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금년도에는 90만 원 보상금이 나갔고 작년에 171만 원, 대부업 광고 관계가 82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민간인으로 많이 활성화,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홍보가 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체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다소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주민들께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공익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좋은 안 같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실장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신고하면 우리에게도 수입금이 들어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차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공익신고를 했을 때 구 수입도 들어오는 것이 있는가, 과태료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징금은 우리 구 수입입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구 수입입니다.

이차수위원

의약품 같은 건 공익신고했을 때 과징금이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 과징금이 저희 수입으로,

이차수위원

우리 수입으로,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

실질적으로 공익신고가 최고 중요한 건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므로 해가지고 예산낭비성이나 예산절감성 이런 게 들어오면 효율성이 있는데 전부 남을 피해주는 그런 신고보다는 정말 행정을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익신고가 들어왔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데 주로 보면 잘못된 남을 피해주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8조에 보면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은 9조에 의해서 권익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상금은 북구 관련해서 보상금 조례가 있어가지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8조2항에 보면,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현재 보상금 지급은 구에서 지급하거든요.

이동욱위원

그런데 기준이라든지 얼마에 얼마가 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처리결과 과징금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 자체는 권익위에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포상하고 보상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포상은 잘 했다고 주는 거고 보상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입니까?

구본탁위원장

들어온 거에 대한 보상,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만 근거해서 만든 조례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취지 목적에 보면 북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충실한다고 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플러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법률의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고려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부패방지위원회 그 사항은 고려 안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안 넣었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대구의 각 구에서 만든 조례가 대부분 동구가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른 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혹시 실장님은 청주시 조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청주시 조례 못 봤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뒤에 송학 씨는 봤습니까?
송학

서송학조사팀장

방청석에서 저도 못 봤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그러면 보상금 그 다음에 포상금 외에 구조금 혹시 들어 봤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실제로 동구에서 그 조례가 만들어질 때 어린이집 교사문제로 해서 이루어진 거고, 기억하십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 교사가 결국은 공익신고를 한 이후에 피해를 봤다는 거지요. 그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구조금 조항까지 청주시는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어차피 만들 것 같으면 좀더 강하게 철저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 현재 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12조에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이 부분은,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지금 이 위원회 심의를 대행하는 거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대행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이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4명을 더 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감사실장 및 주무과장, 위원 위촉은 의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과장이라든지 또 소속사업소 장,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구성을 할 경우에 이 네 분하고 외부 네 분 해서 8명이라는 말이지요. 맞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지금 현재 위원이 구의원님 한 분하고 외부에 4명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4명이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4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4명 플러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 세팅되어 있는 4명, 주무과장까지, 그래서 4대 4 해서 8명되는 겁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신고보호법을 추천하는 건 추천 3명하고 법관, 교육자 등 3명하고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의원님 한 분하고 그렇게 네 분으로 정하고 혹시 안건을 심의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참여하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히 이 문제는 우리 북구청 안에 내부신고자를 포함하는 것 맞지요? 공무원이 제보한 것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3분의2 이상이 외부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손을 봐야 될 상황인데 조례를, 하나 하나 위원회가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해서 독립적인 심의를 넘어서 의결까지 가는 위원회로 가야만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원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상임위에서 혹시 동의가 된다면 전면적으로 수정을 할까 싶은데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올해까지 조례를 만들라고 했을 때 우리로써는 의회에서 심의하더니 좀더 조례안을 더 충실하게 다듬어서 낸다고 한다, 기다려 달라 라고 할 수 있지요? 전면적으로 심의 부분까지만 있고 의결도 없고 실지로 얼마큼 효율성을 가지고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만으로는,
송학

서송학조사팀장

방청석에서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는 지금까지 권익위에서 모든 공익신고를 도맡아 했습니다. 하다가 좀더 활성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올해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10월까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조금 일정이 있다 보니까 늦게 되었고, 실제 대구시 4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표준안이 권익위에서 이런 안이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에 대구시 네 군데에서 유사하게 해서 이번 조례안을 이왕이면 올해 안에 하고 나중에 보완도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병철

유병철위원

팀장의 의견은 일단 제정을 하고 내년에 개정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까? 표준안에 근거한 거지요?
송학

서송학조사팀장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표준안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지요. 적어도 우리는 북구니까 뭐든지 모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부결시키고 새로 할 건지 아니면 일단은 제정하고 내년에 개정할 건지 조금 있다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많은데 문구를 고치자는 차원이라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고 전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위원님, 가능하면 이번에는 제정해 주시고 연구를 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수정조례안을 내라?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수정조례안을 내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데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저희들이 처음 제정하면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국민권익위 모범 표준 모델로 해서 동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을 참고로 했습니다. 타 시·군·구는 참고를 못했고,
병철

유병철위원

다른 구하고 똑같지 않나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거의 유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동구하고는 조금 다르던데요. 뭐가 다른지 알아요? 동구하고 차이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위촉이 의회에서 2명이 있고 그 위에 2명, 2명 2명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기에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해서 좀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고 아까 제가 한 중요한 부분은 공익제보 신고를 한 이후에 받는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조금을 신설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면부터 해서 해임, 여러 가지 회사 내 혹은 구청 내에서 실지로 따돌리거든요. 지난번 4,5년 전에 동구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결국은 다른 곳에 취직을 못 했어요.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담합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버린 거지요. 이런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 이게 활성화되면 아까 이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서의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사업을 뻥튀기해서 4천만 원으로 우리에게 받아 갔는데 거기에 대한 내부제보가 들어와서 그 2천만 원을 우리 구청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넓어졌지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거냐, 그건 조례가 좀더 치밀하게 다듬어져야 활성화 될 수 있다, 형식적인 조례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토론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조례가 일부 개정이 아니고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제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유병철 위원께서 하신 그 의견도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깊이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법론을 실장님과 의원들끼리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의원들하고 실장님하고 조율해서 더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상입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유병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권익위에서 표준 모델이기 때문에 제정을 해 놓고 내년에 제정하면서 같이 소통해서 어느 정도 완벽한 조례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것이 제 개인 소견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추가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차수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설된 조례안이니까 일단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특히 전문가인 유병철 위원은 연구해 가지고 안 되면 다음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할 수 있으니까 연구해서 하고 오늘은 일단 통과시키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도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꼼꼼하게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들 정리가 조금 미진했고요 지금 상태로는, 조문작업도 사실은 제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제정을 하고 향후에 전면개정 수준의 작업을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차수위원

연구해서 다시 개정발의하면 됩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제정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차수위원

하고 난 뒤에 다시 연구하면 됩니다.

구본탁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안건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